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2.26 금요일)

제3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2월 26일(금) 10시 35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위원장 대리 명노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간 우리 총무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음을 위원장으로써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정동남 : 의사직원 정동남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1.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대리 명노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명노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많은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조정. 자문기구인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과 기업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심의 의결 등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넘어야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써 위촉하도록 안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시 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대행 하도록 안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안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 센터를 설치토록 안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가지난 1월 5일자로 의회사무국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이후 오늘처음 열리는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경륜도 짧고 능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의사보좌직원과 함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시로 채찍질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행정 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규제의 심사 및 정비의 종합적인 추진 등 규제 개혁에 대한 심사, 조정, 자문기구로서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기존규제의 정비와 등록, 공표, 규제의 신설 강화와 규제개혁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2쪽 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다변화된 경쟁 정보화 사회에서 주민과기업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는 시대의 조류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심사기구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을 2명으로 하는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보며, 부칙 제2항에 기존 서산시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위원이 조례안에서 정하는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조항은 조례안 제3조에 의거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제정 조례의 취지상 부칙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3페이지의 기존 서산시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 위원 명단은 심의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웅 위원
:
박영웅 위원
입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나라 전체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세계화의 경쟁력에서 항상 뒤지게 만든 각종 행정규제가 그동안에는 민선, 문민정부 다해서 많이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산시가 이제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2기 동안 시행한 각종 규제에 대한정비, 즉 폐지되었거나 완화된 사항이 그동안 있었으면 몇 건인가, 왜냐하면 경과조치 제2조에 보면 서산시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는 것이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는데 여기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지난해 5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이 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10월 30일까지 저희가 잘못된 규제, 또 없어도 괜찮을 규제 등 그러한 것을 발굴한 것이 약 207건 정도가 저희가 발굴을 하고 그중에서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협의결과 규제사무 중에서 22건은 폐지하도록 하였고, 45건은 완화대상 사무로 심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등록한바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22건 폐지된 것 중에 대체적으로 무엇 무엇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나옵니다.
박영웅 위원
: 대표적인 것만 몇 건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료는 있는데요, 지금 실무진에서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22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것 그대로 이것이 지금 만들은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위원장을 2명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유추 해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규제개혁을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차원에서, 주민차원에서 주민 스스로가 이런 규제는 없애자, 저런 규제는 없애자, 이런 규제는 좀 보강하자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그런 성숙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무원이 개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개혁을 하는데 이 사무가 원만하게 될 때까지는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관여를 해서 유도를 해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부에서도 관여를 않고, 전부 민간위주로 운영이 되어야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해서 모범적으로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위원장님을 공무원 중에서 한사람, 또 민간인으로서 한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민간인에게 이양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한시적으로 이렇게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저희 충청남도 내에 각 시군에서 전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도 두 분이 운영이 되고 있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김종필 국무총리하고 또 교수님하고 두 분이서 위원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취지 인 것 같습니다.
유규일 위원
: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구먼, 그러면 위원장 둘을 포함해서 12인이라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현재로는 11인입니다. 12인 이내로 하는데 12인으로 하면 의결 할때 좀 그래서 저희는 12인 이내에서 11인을 할 계획입니다.
유규일 위원
: 12인 이내면 11명이지 위원장까지, 그러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서 출석위원 결정을 하자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1명이 다 참석을 하면 좋지만 한 8명이나 7명 참석해서 거기에서 참석위원의 과반수에 찬성한다면 4명 정도가 찬성하면 이런 규제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된다고 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원은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갖다 놓아도 의견이 흐트러져서 집약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유규일 위원
: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많이 발굴해서 대거 참여시켜서 여러사람 들의 중지를 모아야만 해야지, 지금 내 얘기대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 찬. 반이 나왔을 때 11인으로 해서 11인이 전부 참석하면 좋지만 7,8인이나 6,7인이 참석해도 개의는 된단 말 이예요, 그중에서 찬성이 과반수이상이면 4명이나 5명 정도가 결의를 하는 것인데,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심도가 있고 앞으로 비중이 큰 것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의장님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위에서 안이 내려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이 12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사람이 더 늘면 예산이 조금 더 나와서 그렇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수당 문제도 있고 등등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위에서부터 12인 이내로 하라는 준칙 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저희가 새로 이할 수는 없습니다.
유규일 위원
: 위원들 대충 안잡아 놓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위원이 현재 열한분이예요, 열 한분 중에서 공무원이 다섯 민간인이 여섯분 입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에다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위원이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박영웅 위원
: 경과조치 2는 삭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새로 구성을 해야지 구성원을 보니까 민간인들의 구성이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삭제되어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경과조치를 삭제하더라도 다시 위촉하는 번거로움 뿐이지 그 사람들의 명단이 바뀔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던 사람들이라.
박영웅 위원
: 통과되면 새로 위촉을 해줘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새로 위촉을 하는데 내내 그분들을 위촉한다니까요,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207건을 심사를 해왔고 하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아니, 그 사람들에게 계속 승계하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새로 위촉하는 것은 시장이 위촉하면 되지.
유규일 위원
: 위원회 설치에 대한 운영조례안도 지금 통과하지 않고 벌써 위원회를 임명을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기존에 쭉 해왔단 말 이예요, 그것이 그분들이 승계하는 것으로 경과조치에 넣었단 말 이예요.
유규일 위원
: 그것 말고 다시 새롭게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결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개혁위원회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하는 마당에 새롭게 민간 전문인들을 위촉했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하셔도 이 단서 조항을 없애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유규일 위원
: 이 사람들에게 공표하지 않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않했지요.
유규일 위원
: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전문성 있는 분으로 하는 것이 좋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문성도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변호사도 들어가고 대학교 교수도 들어가고 각계각층 분야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문성을 고려해서 민간인중에서도 각 협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규제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을 막라하란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이런 것을 의식하지 말고.
박영웅 위원
: 의회에서 하나 넣으면 안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의원님들은 여기에 저희가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송구스럽고,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의원님으로서 규제도 제정하실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 다음에 조례로 새로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등등 규제가 잘못된 부분을 제약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데 특히 더군다나 의원님이신데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활동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죠. 그래서 의원님들은 되도록 여기에 안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규일 위원
: 좌우간 누구누구를 지명이나 거론은 못하지만 민간인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발굴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위원들이 그동안에이 분야에서 많은 협의를 거쳐 전문성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상식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내 위촉을 하면 다시 위촉을 하는 모임을 가져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승계하도록 문구만 넣으면 그분들이 그대로 승계되니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던 것이고 또다시 위촉을 한다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다고 하시지 않는 한은 저희가 다시 위촉하더라도 위촉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규일 위원
: 규제대상에 업체도 여기에 들어가 있네, 서진실업 같은 곳은 서산식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규제에도 대상되는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업체를 대표해서 들어갔는데 기업이나 업체나 이런데 서도 행정규제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아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렵더라." 대표성 있이 와서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모두 거두워와서 대표성 있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표로 해서 업체를 넣은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참고적으로 아까 작년에 207건 중 22건이 폐지되고 45건이 완화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폐지되던지 규제완화가 되면 시공보에 게재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67건은 했는데 140건은 인정을 하면서 아직 못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시간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교재가 되고 했던 것이 폐지되고 완화되고 하면 시공보 같은 것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시보나 어디에 게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번에 폐지를 했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공보에만 한다면 보는 사람들만 본단 말 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도 아까 말했지만 207건 외라도 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전부 폐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태안에도 20여건 폐지를 하고, 우리와 똑같은데 홍보부족으로 태안은 폐지했는데 서산은 안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공동의장이면같이 회의를 참석했을 경우에는 누가회의를 주재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위원장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회의 주재를 하는데 아마 행정에서 먼저 리드를 해나가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이양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무총리께서 먼저는 주재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교수님에게 넘겨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합니다.
유규일 위원
: 한마디로 깔끔치는 안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은 과도기예요.
간사 명노희
: 지금 논의하는 과정을 볼 때 저도 사전에 이것을 검토할 때 부칙 2항을 여기에 부칙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를 저도 전문위원과 상의한 바 가있는데,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구성원도 총망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위원회에 행정규제위원회에 망라는 되었지만 얼마큼 관심이 있나 사실 이 부분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크게 관심이 없는데 단체장이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아예 차제에 임의단체나 마찬가지지요 먼저 있던 것은요, 임의단체를 구태여 새로 관계법령을 만드는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거기에 부칙에까지 넣으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대부분 일치되는 것 같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어느 누구를 갖다 넣고 하더라도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단체나 개인 민간인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도 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도 들어와서 작년 5월부터 발족이 되서 그분들은 많은 것을 그래도 이 분야에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심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해서 갖다 넣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위원보다는,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시 시장이 이 분들을 다른 사람들로 위촉을 한다면 위촉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행사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기왕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부칙에다 한 줄만 넣으면 위원회가 승계됨으로 해서 이 일이 공백 없이 추진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했어요, 했는데 굳이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단서조항을 없애고 다시 위촉한다면 그렇게 해도 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없애면서 업무에 단절이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시려면 원안대로 가결해주심이 좋지 않은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유규일 위원
: 행정 하는 분들이 번거로움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이 분들이 꼭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나 번거로움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안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표현이 조금.
이완복 위원
: 참고적으로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총무국장이 인사에 다시 뭐하면 뭐하겠지만, 민간인중에서도 청년회의 소장, 새마을지회협의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이것은 단체장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개인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단체에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집약할 수 있는 분들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 이예요.
이완복 위원
: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임기가 되서 그만두었다면 다시 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시 되시는 분이 들어가야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럼 단체장으로 들어 간 것이네요.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모순점이 있어요.
박영웅 위원
: 기자도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규제를 생활에서 피부로 느껴서 이런 규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딱딱 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12인이라는 한정된 인원 내에서 저희가 임명을 하다 보니까 다수 의견을 집결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저희는 이 위원회에 넣을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박영웅 위원
: 민간인을 하나 더 넣어서 12명으로 하고.
유규일 위원
: 농민회 대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표, 하나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 농촌에 농민이 소먹이고 돼지먹이고 하는 사람이 규제하는 것을 잘 알지 행정 하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능별로 해서.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경과조치 2를 삭제해서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대리 명노희
: 지금까지 논의되는 과정을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을 위원님들 중에서 동의안을 내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에서 부칙 제2조경과 조치를 삭제해서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대리 명노희
: 방금 박영웅위원님께서 부칙 제2조를 수정 삭제할 것을 발의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의한 후에 동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2.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통해서 진력하고 계신 한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저희자치행정과 소관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금년도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서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처음 제정되느니 만큼 조문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 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설립기관의 범위에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 1호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호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수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했고, 3항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 및 실. 과장.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에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1항으로써 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도록 하였습니다. 1호.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해서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유는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하도록 하였고, 제3호에는 예산. 경리. 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써 예산회계법과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호에는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도록 하였고, 제5호에는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6호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제7호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였고, 제8호는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2호에는 제1항과 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항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 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도록 하였고, 4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협의회 설립니다. 4조 1항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항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해서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3항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였고, 4항은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 사실 통보 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설립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5항은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6항은 협의회의 설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협의회 규정입니다.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회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입니다. 1항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 또는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때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우편발송의 경우에는 협의회의 도달하였을 때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4항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6항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탈퇴원서나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입니다. 회원의 제명의 결시 진술권 부여를 합니다.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의결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서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도록 했고, 2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항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는데 3항1호 협의회가입 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했고 이유는 여성공무원이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8조 4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는데 연임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항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했습니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입니다. 1항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조 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1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했고, 2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했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했고, 4항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도록 했는데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공무원을 협의회에 배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데,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했고, 7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입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도록 했고, 제12조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도록 했고, 2항은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는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를 응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입니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이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기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제 14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입니다.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했고,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제1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시 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불합리하게 쓰인 조문의 단어 및 직무분야별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명을 "서산시 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중 "별정직지방공무원"을"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조 내지 제3조에 그 사항은 명기되어 있습니다.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위생감시원"을 "위생관리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원"을 "공기업회계요원"으로 별정직의 직무분야별 명칭을 변경 통일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이 지난해 9월 19일 개정되어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정년연장사항을 삭제하고 직권면직 및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례제명을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서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있습니다만 이를 삭제하였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초 "6월"에서 당해공무원의휴가기간까지로 안 제10조를 변경하는 것이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문이었습니다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 현행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이것은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등을 신설 규정하여 제11조를 보완하는 것인데 제11조의 2와 제11조의 3항으로 신설하였고, 이 조례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라든지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대한경과조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청해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검토보고서 제4쪽입니다. 먼저 서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은 지난 '98년 2월24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 상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99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운영과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립기관의 단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경우로 하며,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 및 실. 과장, 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제외 되었습니다.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 범위를 지휘. 감독직책, 인사업무종사 공무원 등 기관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구체화하고, 협의회의 협의위원은 직종, 직급, 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표자를 포함10인 이내로 선임하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임은 가능합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에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협의회설립기관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고, 단서 조항으로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기관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는 협의회 설립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의 소속행정기관 중 어느 부서가 통합하여 협의회를 설립가능한지와 법률 제2조 제2항에 "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치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저촉되지 않는지 심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에 의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전체대상 공무원 중 몇 명인지 아울러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협의회 구성에 있어 상근공무원이 없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합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행이 되지 않을시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법률과 조례안에 대한 흠을 지적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그동안 불합리하게 쓰인 조문의 단어 및 직무분야별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쓰인 서산시 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제명을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별정직지방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정직의 직무분야별 명칭을 "부녀상담원"은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위생감시원"을 "위생관리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원"을 "공기업회계요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9월 19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별정직지방공무원도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정년연장 사항을 삭제하고 직권면직 및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사용되어온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제명을"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로 함. 중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초 "6월"이상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제11조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 시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10조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조항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을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바, 위 개정조항에서 명시한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조항을 살펴보면 제18조 "연가일수",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2조 "공가", 제23조"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직권면직 조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 로 인한 휴가에 대한 조항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삽입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여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에 대한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 이게 그럼 우리 시는본청하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의회하고요.
이완복 위원
: 대충 그러면 전체 공무원 중에서 몇 %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현원이 943명입니다. 이중에서 5급 이상을 제외하고 따져보니까 가입대상은 889명되는데 여기 조례에 제약된 사람을 금지대상으로 해서362명 정도, 가입대상은 527명 정도입니다.
이완복 위원
: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보면 10조에 보면 협의회는 설립기관장하고 어떤 사안이라도 광범위하게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협의가 안 된 것에 대한 법에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부득불 협의되었다 하더라도 기관장이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기관장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지난번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 관해서 전국 순회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그런 사항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민선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는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하나의 단체교섭을 하고 이러한 하나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 근로자이면서 그동안 그런 행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법적으로 모태가 된다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또 한 가지는 민선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공표화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권자들과 약속사항이란 말 이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기 마련이란 얘기예요.

이완복 위원
: 그런데 10조 6항에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했는데 협의회에서 소속회원에 대해서 간사를 둔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설립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러니까 회원 아닌 사람도 간사를 둔다는 자체는 그 간사는 뭐하는 간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간사라는 것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완복 위원
: 여기 보면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소속회원에서 간사를 둔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는 이것은 설립기관의 장이 둘 수 있는 간사이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이렇게 협의회의 간사 한명 소속공무원이 두는 간사 한명.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회의록 작성하는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 똑같이.
이완복 위원
: 이왕에 자율적으로 두면서 업무통제라든지 지금 얘기처럼 감시하기 위해서 둔다라는 것은 협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처음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협의회 간사만 두면 협의회 회의록을 협의안된 것도 기장해 넣을 소지가 있단 말 이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공평하게 보고서 할 수 있도록, 회의록은 간사가 꼭 반드시 서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관장을 대표하기 위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법 제7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만 제정되어서 공포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법만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시행령은 아직 공포가 안 되었어요.
위원장 한정수
: 그럼 만약에 시행령이 공포 되서, 규칙이나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행령이나 규칙이 공포되면 우리가 정한 조례가 좀 틀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렇다고 본다면 급히 2월 24일날 공포될 것을 조례를 긴급히 정하려고 하는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공포 되서 틀렸을 경우에 또, 우리가 정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의 번거로움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협의회를 설립할 때 세부사항, 행자부에서 전부 세부사항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라 제7조에 보면 자세히 나왔어요. 기구니 기능이니 시기니, 필요한 사안이 나오고 국회규칙인 대법원규칙이니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니, 규칙이 전부 공포되서 완전무결해야만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이것을 급히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모법에 1월 1일부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모태가 형성이 되었는데.
위원장 한정수
: 1월 1일부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뿐이지 전부 1월 1일에 했건, 2월 1일에 했건, 3월 1일에 했건 이것은 완전무결하게 규칙이나 제반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공포 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야 원칙이지, 이것을 전부 세부사항이 내려오지도 안했는데 법하나만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해라 했다 해서 이 조례를 갑자기 올려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방금 제 말씀대로 527명의 직원들이 이러한 법적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의회를 1월 1일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되었다 말 이예요.
위원장 한정수
: 만약에 1월 1일부터 해라 했는데 만약에 법만 가지고 우리 조례를 정해서 혜택을 받을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때 세부사항이 나왔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해서, 그런데 이 조례는 모델이 나온 것이에요.
위원장 한정수
: 모법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모법도 시행령은 시행령이나 규칙도 모법을 초과를 못하지요.
위원장 한정수
: 여기에 나온 것은 알아요. 모법에 맞춰서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제반 공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정한 조례가 세부사항이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잖아요. 모법만 가지고 조례 제정하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관련법 모법은 가지고 하지만 이 행자부에서 조례모델이 나왔어요.
위원장 한정수
: 그러니까 모법이 나왔는데, 행자부에서 나와서 그것만가지고 하려는 거란 말 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제가말씀대로 527명의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 그 사람들의 권한을 우리가 부여를 해주어야지.
위원장 한정수
: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모법 하나만 가지고 세부사항이 나오기도 전에 모법 하나만 가지고 조례를 정해서 아무리 500여명의 공무원이 혜택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모법 하나만 가지고 세부사항도 안나왔는데 조례를 먼저 정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모법이 나왔으니까 행자부에서도 시행령이나 규칙을 이내 공포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전부되었는데 공포 단계래요. 이 안도 행자부 안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만들은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한정수
: 임의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러니까 모법은 나와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벗어나지 않아도 만약에 세부사항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조례를 급히 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943명중에서 521명이협의회를 구성해서 기관장에게 근무조건을 이런이런 근무조건을 더 해주시요하는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이 나와 있는데 기관장이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장 한정수
: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다지 툭하면 규칙이나 시행이나 이런 것을 들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모법만가지고 따지고 시행령이나 규칙을 무시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 사항은 전체 흐름이 모든 차원이 개혁의 바람을 불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이 모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아주 못 만들게 한다든지 가. 부 오다를 주시요.
위원장 한정수
: 위원님들 법령을 살펴보니까 제7조에 여기에 나왔어요. 세부사항이.
박영웅 위원
: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무슨 내용을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527명이, 아까 금지대상 빼고 527명인데 결국은 사용자인단체장 시장한테 가서 대표들이 가서 이러 이러한 근무조건을 개선해 다오 하는데 여기 기능을 보면 지금 시장이 이공무원들에 대한 이것을 범주를 벗어나서 개선도 못 할 것이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법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직장에서의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사무실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있지요.
박영웅 위원
: 사무실 문제는 따로 말을 안 해도 시장이.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복지시설 문제, 식당문제 여러가지 많지요. 분기별로 체육대회를 열어주시오 여러가지가 있지요.
박영웅 위원
: 527명이 가서, 보니까 끝 발도 없는 사람들이여, 전부가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들이 가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게 가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가면서 건의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눈치 보느라고, 이게 협의회가 구성 될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이거든요, 사실 그 동안에 단체교섭권이 없었잖아요, 단체행동을 못하도록 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초기지가 되고 바탕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지 당장 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공무원인 저희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7조를 위반하는 행동 이예요. 한번 7조를 읽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직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는데 모법만 가지고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는 943명의 직원 중에서 여기에 법에 접촉되서 가입 못하는 사람 제한 527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공무원 사회의 획을 긋는 그러한 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선 빨리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위원회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국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했거든요. 그럼 그 규칙이 나와야 이것 만드는 법이 다 나오는데 급하게 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왜냐하면 그 말씀 좋은 말씀이 예요. 공무원들 그동안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공무원에 대한사기앙양 책이 없거든요. 계속 조지는 것만 있지, 그러니까 어떠한 핵을 긋기 위해서 미리 시행령이 공포되기 이전에 저희 14조까지 조문을 만든 것도 아니고 모델이 나왔어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라 만들면 시행령도 거기에 부합 되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이게 의무조항이에요. 반드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벌칙이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 것은 없는데,
유규일 위원
: 법에 현재 이러한 안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모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규정이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나왔는데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재 사항이나 벌칙조항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없는데.
유규일 위원
: 그럼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527명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요.
이완복 위원
: 527명이 안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틀까지 우리가 제재를 할 수는 없는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지금 우리공무원 중에서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영웅 위원
: 527명이 바라는 것이예요. 조사해 보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그것을 핵심요원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조례는 만들어놓고서.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조례가 공포 안 되면 단체 행동권, 교섭권이 없으니까 단체행동을 못하지요.
유규일 위원
: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데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 직장협의회를 구성치 않았을 때 벌칙조항이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공무원들이 현재 기관장이 우리 근무조건도 좋고 참 잘해준다 할때 안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다 하게 마련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단체행동이나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못하게 되어있는데 하나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이지요.
박영웅 위원
: 협의는 할 수 있어도 행동은 못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근무조건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사무실을 좀 늘려 주십시오. 또 체육대회를 해 주십시오. 어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복리후생비나 어디에 그런 게 안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나오지만 기관장이 바쁘니까 못한다면 못하잖아요. 앞으로는 그것이 협의가 들어오면 기관장이 안할 수 없지요.
이완복 위원
: 모순이 15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된다면 체육대회 좀 해주십시오, 단합대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경비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금의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중의 경우 그 일부를 가산금의 일부는 직원 복리에 쓸 수 있다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데 요구를 하지요.
박영웅 위원
: 안된다고 의회에서 깍아 내면 하나마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전부 민주화되는 사항에서.
유규일 위원
: 전교조가 합법적으로 승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내무공무원들도 단체교섭권을 앞으로 노동쟁이 같은 것이 일어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현재 만들어지는 하나의 법이여.
이완복 위원
: 삼성 노조 없이 직장협의회와 똑같은 거여.
박영웅 위원
: 교섭권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협의 사항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규일 위원
: 또 예산뒷받침도 안되어 있고.
이완복 위원
: 질의종결을 하지요.
박영웅 위원
: 질의종결을 합시다.
명노희 위원
: 지금 논의 된 게 이것을 하다 안하느냐 논의되다 말았잖아요. 그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7조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각종 규칙이나 시행령이 있어 주면서 하면 더 확인해서 좋지만 모법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주었다함은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에 불비로 인하여 조례로 못 정한다라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규칙이나 시행령이 있다고 해도 그것의 불비로 인해서 조례로 못 정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논의할 수 있고 다만 사람들이 시행령이나 규칙을 정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버리적 거려서 그렇지, 여기서 조례를 정하는 행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장시간 논의해도 모법이 이미 7개 조항이 있어서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형편없는 노동법입니다. 가입대상을 너무나 한정시켰고 가입대상에 사용자다 피사용자다라는 규정은 소위 서산시청으로 볼 때 소위 서산시장의 입장에서 설수 있는 자 이것은 서산시장으로 설수 있는 자는 아주 극소수 입니다.

기획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몇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고는 전원이 가입대상으로 다시 이법이 모법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자는 5급이라도 해당이 되어야 하고, 운전직 같은 정말 현업 종사자들을 빼버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원래가 노동관계법이 다 만들어지는데 꼭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빼버리고 대충 만들어지는 그런 모법자체를 보고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설립 되서 그 이약향수자들이 법 이익을 들이는 사람들이 앞으로 아마 각종 청원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만들어 주면 이제 불합리한 것에 대한 모법을 개정 청원을 해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여기서 근거만 만들어주면 아까 말씀하신 끗발 없는 공무원들이 끗발이 없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어 주고 노동운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끗발 없는 사람들이 끗발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규일 위원
: 한마디만 더 얘기한다면 좋은 쪽으로만 아까 자치행정과장은 얘기했는데 불이익도 갈 소지도 많이 있어요. 직장협의회를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구조조정이다 연차적으로 직장협의회를 만들어서 우쭐하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 선동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과격하게 이러한 대시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소속 기관장이나 아니면 윗분들에게 찍혀서 오히려 어떠한 불이익이 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 기후심도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기후가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대들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당분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노동운동의 하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약싹빠른 사람은 대들지 않고 잘 가서 할 테고.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명칭이 별정직지방공무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지방하고 별정하고 앞뒤로 바뀐건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제목을 정정한 것인데요. 그것은 과거에 자치가 아니었을 때 별정직으로 대변했는데 지금은지방자치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방을 앞으로 뺀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지방이 앞으로 나왔구먼. 현재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40명
박영웅 위원
: 무엇무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읍면동에 있는 진료소장, 사회복지사, 수도과하고 사회여성복지과.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5분】

5.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총무국 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99년도 첫 번째 임시회 개회를 하고 먼저 지방세정업무추진을 위한 조례안 개정을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큰 대과없이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분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지도가 있으셨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 이 자리를 빌리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한해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제도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상정된 서산시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액이 인하되는 등 그 개정내용의 범위 안에서 과세표준과 세율, 기타 조례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표준안에 의거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 하는 것 입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세율범위를 당초골프장, 고급선박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과 고급선박으로 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7단계를 5단계로 축소하여 2000CC이하는 단계별로 CC당 20원씩 인하하고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CC당 220원으로 단일화하여서 대형승용차에 대한 국제통상마찰의 완충을 기하는 동시에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신고기한을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1월16일부터 1월 30일까지로 하고 1기분기간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며, 분할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신고기한을 명문화시켰으며 지방세의 소액부 징수가 2,000원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수시 부과되는 자동차세액의 1할 계산도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과 세율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맞게 각각 세분화하여 정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산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산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정의 가장 현안인 경제회생의 뒷받침을 하고 불합리한 법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율인하 문제도 같이 제기되어서 세율 인하와 관련 시세감면조례개정에 대한 현안이 도에 평준안 권형유지작업을 해서 시달되어서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하여 미분양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재의 지원을 하기 위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먼저 서산시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액이 인하되고 일부세목의 과세표준, 세율, 기타 조례로 반영되어야할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만 제안 설명 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7조 제1항에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세액적용에 있어 현행 7단계를 5단계로 축소하며 2000CC이하는 단계별로 CC당 20원씩 인하하고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CC당 220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세액의 감소액은 얼마가 되는지와 조례안 부칙 제2항에 제39조 제3항의 경우 '99년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조례시행 시까지 이미 부과징수 사례가 있는지와 있다면 부과징수 된 자동차세 납부금액과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한 사항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정부시책에 따라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에 대한재산세의 표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서산시 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항도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 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 지방세법제9조에서 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범위내에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2000CC이하를 단계별로 CC당20원을 인하하고 이상 초과할 시는 220원을 단일화한다 했는데 자동차세에 대한 수지현황이 어떻게 되요?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 시의 지금자동차등록 대수는 34,585대로 작년도'98년도에는 76억5,600만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9년도에는 66억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을 약10억5,400만원이 작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약13.5%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자체를 지금까지 자동차 징수한 것이 69억8,600만원을 징수해서 이것의 약90%에 해당되는 62억5천만원 정도로 금년에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세율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웅 위원
: 금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62억5천만원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조치한 것이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신고기간을 명문화했다는 것이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한 자동차를 중간에 취득한 사람이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 세액을 전체 부담하던 것을 본인이 한번 건의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요. 예를 들어 3월에 내가 취득을 했는데 2월말까지 탄 것을 내가 중간에 산사람이 내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간에 취득한 사람이 먼저 기간 취득 전 기간을 공제받는 것이 명문화된 것이에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개선해보자 건의는 했고 아직까지는 6월1일, 12월 1일 기준해서 부과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연세액 한번에 납부할 것을1월초에 분납해서 하든지 6월에 하든지3월이나 9월에 그 이후 것을 납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10%를 감액해 줍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그때 건의한 내용 중간취득자에 대한.
세무과장 안광래 : 1할 계산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선은 안 되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2000CC 초과라고 하면 2500CC, 3000CC, 3500CC도 그럼 220원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게 단일화 되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럼 상당히 불균등한데.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 같은 경우는3000CC이상은 자동차가 13대입니다.
유규일 위원
: 3000CC이상이 13대돌아다니는 것 보면 전부다 3000CC같은데. 3000CC가 3000CC 아니고 2900CC
세무과장 안광래 : 자동차 수입관련해서 대형승용차에 대한 관세통상 마찰을 없애려고 그 압력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유규일 위원
: 자동차 1대당 2000CC이하자리가 1년에 내는 총 세금이 얼마나 계산이 되요?
세무과장 안광래 : 세금은 1년이 이겁니다.
유규일 위원
: 자동차를 가짐으로 해서 간접세 내는 것 없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없습니다. 자동차세 외에는 없습니다.
유규일 위원
: 면허세 같은 것 없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면허세 1년에 한번 10,000원 정도.
유규일 위원
: 주민세 같은 것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1500CC일 경우에는 저희가160원씩 해서 1년 세액이 2,393,600원입니다. 교육세 30%해서 1500CC일 경우1년에311,000원입니다.
유규일 위원
: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동차를 서산시민으로써 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차를 여기다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수의 결함을 주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총 따지면 보통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자동차를 서산시에 등록을 하게 유도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 같은 것 없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규정은 주민등록을 옮길 때 자동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여기에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아닌 사람들이구먼.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로 대산3사, 아파트단지 같은데 도각 읍 면 동별로 외지차를 기록해서 권고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실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조사를 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7.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입니다. 부의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을 10년이내 연5%이자, 10년이내 연8%이자, 5년이내 연8%이자, 20년이내 연4%이자등 분할납부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 장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등 전액감면, 75%감면, 50%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의 연체시 연체요율은 15%로 하되, 조례 2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는 조항과 시장의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의 농경지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을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이하까지 매각하는데 영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동지역은 3,300㎡, 읍면 지역은 6,600㎡이하까지 매각한 때,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구 오산동사무소 건물을 현재 사용치 않고 있어 건물관리상 보일러 등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하여야 할 재산으로써 충남통계사무소에서 무상사용요청에 따라 무상사용을 검토한바 행정기관으로서 안정된 건물이 확보되어야 기관의 행정목적 달성에 기본이 될 것이며, 또한 오산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바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하고 있으므로 무상사용허가하여 주는 것이 건물관리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무상사용허가 재산내역은 토지의 경우 2필지 1,012㎡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3,795,000원이며, 건물의 경우 1동 425.74㎡, 재산가액은 과표로 6,10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요구기관은 충청남도통계출장소 서산출장소가 되겠으며 직원의 정수는 20명, 조사관할 구역은서산시, 태안군, 당진군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먼저,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을 제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등에 관한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상세하게 설명 드렸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관련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에 신설하는 조례안중 제1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에게 시유재산 중 대부. 매각 등 공급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얼마나 되는지와 이에 따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구 오산동사무소의 건물은 현재사용하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써 건물 내 시설이 훼손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해야할 재산이고 오산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하고 있고 건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행정기관인 충청남도 통계사무소서산출장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경우 2필지 1,012㎡에 공시지가로 3,795,000원입니다. 건물의 경우는 1동에 427.74㎡에 공시지가 6,1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 득한 날로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신청 기관은 충청남도 통계사무소서산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 오산동사무소 건물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에 대하여는 국가행정기관인 충청남도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에무상사용허가 하는 사항입니다. 본 무상사용허가 동의의건의 심의에 앞서 앞으로 폐지 또는 축소 문제가 제기되는 읍면동 청사관리를 포함한 행정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대부시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는지와 구오산동사무소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건물 내 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과 건물관리상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국가행정기관의 안정적 행정활동 도모차원에서 충청남도통계사무소 서산출장소에 무상사용허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쪽의 구 오산동사무소 건물사용 신청현황 및 무상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는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주요골자해서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을 10년이내 연5%이상,10년이내 연8%이자 라는 것은 5년이상 10년이내는 5%에서 8%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매각대금 분할납부를 보면 10년은 무엇무엇이 해당되고 세항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5년일 경우에는 무엇 무엇이 해당되고 해서 세항별로 분류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10년이내 연5%이자,10년이내 연8%이자, 5년이내는 8%이자했는데, 이 내용이 5년이내는 8%인데,10년이내가 5%, 8% 두 가지 나온 것은 5%에서 8%까지 라는 얘기인지.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닙니다. 5%에 해당되는 세항이 있고 8%인 세항이 상세하게 세항별로 나와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수의계약이 현재 과거보다 확대하는 것이지요? 먼저 번에는 농업 진흥지역 농지는 얼마였고 폐천부지는 얼마였어요?
회계과장 한기택 : 명시가 없었고 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시유지내지 국공유지에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조항이 이번에 수의계약을 확대실시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여기에 조례안을 보면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투자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이 투자를 해온다고 가상을 했을 적에 공공용지를 외국인 투자기관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한 것이거든요. 사실 현재 우리지역을 놓고 볼 때 공공용지를 무상 아니면 유상으로 임대해서 가지고 있는 필지가 거의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매각을 원하고 있는 부지는 현재는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 예상해서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만약에 외국인이 투자를 반드시 외국인을 위해서만 해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기가 영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 조례를 해줌으로 해서 10,000㎡라면 상당히 크거든. 그럼 개인에게 상당히 특혜를 주는 조례란 말이예요.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은 저희 내국인에게 주는 수혜입니다. 서산시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것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유규일 위원
: 그래서 내국인에게 주는데 공공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6,600㎡나 10,000㎡정도 된다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공공유지를 개인이 취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전에는 얼마 안 되었거든요. 과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주가.
회계과장 한기택 : 동지역에는 300㎡. 읍 지역에는 700㎡ 그렇게 정해져있었어요.
유규일 위원
: 그것을 10배 이상 상향조정했을 경우에는 어느 공유재산을 현재 관리나 아니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재산관리담당 이희집 : 수의계약매각대상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농지법 제30조에 의해서 농지보존 등 이용에 관한법률을 보면 경작 이전에 원칙이 원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진흥지역구역 내에 있어서는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토지 중에서 5년이상 자기가 지은 땅에 대해서 실경작자에게 매각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투기목적이라든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또한 매각계약이 있은 이후에 10년정도 이상은 실 경작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계약상의 특례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예를 들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절대농지는 그렇고 폐천부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공공용지, 공유재산을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점유하는데 대부료를 내고 1년씩 계약을 해서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연고권인데 이러한 것들이 그전에는 면지역에 700㎡밖에 되지 않아서 양이 적기 때문에 조그만 한 것들은 재산의 관리측면에서도 실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얘기했는데 6,600㎡라면 큰 것을 가지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자기가 조건에 현재 맞게 해서 매각을 원하고 있을 때는 안 해줄 수 없지 않으냐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개 회사에 감정을 해서팔기로 했는데 거의 기피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달라고해도 사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10년간 자기가 반드시 농경지로활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절대농지 같은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천부지라든지 아니면 잡종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어느 부지를 지금현재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어요.
회계과장 한기택 : 안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대현 위원
: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유재산 중 대부, 매각 등 공급이 가능한 공유재산 현황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이것이 저희가 제19조 3항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조례안에 최우선적으로 이것이 19조 3항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19조 3항에서부터 1호 내지 5항을 보면 저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단, 현재는 그래요. 현재로는 없고, 6호 규정에 의해서 시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공단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지 내에 공유재산이 있을 때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도로, 구거, 잡종지등에다가 우리동 조례를 적용해서 매각대부를 하여 줄 수는 있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신 1호에서 5호 거기는 현재로는 저희는 해당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6호도 이것이 외국인이 와서 유치를 한다하더라도 어떤 지역이 대지적으로 광활한 면적이 있어서, 어떤 집단지역을 해서 이분들한테 특혜를 줄 만한 특혜라기보다도 이분들한테 조례규정대로 대부내지는 매각해줄만한 대상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꾸로 유치를 해 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웅 위원
: 유치를 해야 해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박영웅 위원님말씀하세요.
박영웅 위원
: 거기 20조, 여기 개정되는데, 20조가 삭제되어 있거든, 구 잡종재산 임대재산에 대한 영구 시설물설치 금지 조항이 삭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삭제했죠?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이것이 저희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상위법을 따랐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잡종재산에다가 몰래 불법건축물을 영구, 건축물을 건축했을 경우.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니죠. 이것은 지금 올릴 필요가 없어서 거기 상위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안 넣은 것 뿐이지, 저희 공유재산이 되었든, 시유재산에다 영구시설을 못합니다. 상위법에 들어있는 것을 도로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것은 나머지 상위법에 없는 것만 갖다가 넣은 거예요.
회계과장 한기택 : 이렇게 전부 저희 것하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는 거지요.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시행령에 있다고.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오산동사무소관계요. 그 관계가 통계사무소가 서산출장소가 무상사용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무상사용으로 주면은 오산동사무소를,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들었어요. 무상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기로 알고 있었는데요.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닙니다. 저희가 오산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호호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고 오산동사무소를 이것을 주어도 되느냐하는 것을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들어온 것은 주민들은 본 기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찬성을 하고 있었고, 매각내지는 다른 용도로 다른 어떤 사람한테는 임대를 줄 수 없고, 공공기관한테는 주어도 좋다, 이렇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것은 동민들이, 농민들이 비어놓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비어놓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관이 들어온다면 좋은 사안이라고 하고, 우리시 관계자들 여러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위원장 한정수
: 잠깐요. 무상으로 주었다라고 할 때, 건물 훼손이나 여러 가지 기물파손 같은 것, 기타 등등 여러가지 잡다한 사항이 해가 갈수록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또 무상사용을 임대를 주었을 때 무상사용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도에서 충청남도 출장소인데, 꼭 그 사람들이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뭔가, 그것 좀 답변해 봐요.
회계과장 한기택 : 그래서, 사용 기간은 저희가 '99년1월1일부터 12월31일 1년간으로 했고요, 그분들이 제출한 저희하고 무상임대를 하고자 하는 곳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 그 건물 어떠한 손상을 끼쳤다든지 할 때는 전부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할 것이고, 그런 약속을 저희가 지금 서면 상으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주민들이 그것을 꼭 필요로 할 시에는 1년씩 기간을 했지만, 우리가 꼭 관에서 갑이 필요로 할 시에는 그날로 반납할 수 있는 그렇다 해서 행정기관이 금방 어디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 전이나 얼마간 기간을 주어서 너희 나가라고 하면은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 통계사무소가 농조옆에 별도로 있었죠?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옛날 제일 초창기에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회계과장 한기택 : 지금은 서진산업에서 예천동 거기에 있다가 임대료가 오르고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거기서 하면서 임대료가 오른다고 해서 시 건물에는 무상으로 살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예요.
회계과장 한기택 : 그래서, 금년도만 그 사람들이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것뿐이지, 올해.
위원장 한정수
: 편성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올해만 무상으로 사용하자, 그 뜻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지금 우선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 사람들이 예산 편성이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 가만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세들어 있는 곳에서는 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기택 : 세 50만원씩.
박영웅 위원
: 매월. 이것이 재산종류는 상관없이 무상임대가 가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재산을 우리가 국유재산을 쓴다고 할 적에 자치단체에서거기에서는 무상으로 해 줍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국가 것을 저희가 쓴 다면요.
박영웅 위원
: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재산을 쓴다고 할 적에 무상으로 쓰도록 이렇게.
회계과장 한기택 : 꼭, 필요한 때에는 줄 수 있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국가에서 무상으로.
회계과장 한기택 : 예.
박영웅 위원
: 이것이 재산의 종류, 예를 들어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나 이런 것이 상관없이 무상으로 임대를 국가기관에서 쓰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국가기관일 경우.
박영웅 위원
: 좀 틀린 재산의 종류는 상관없이.
회계과장 한기택 : 그것이 목적은 맞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저것을 사무실로 쓴다고 하고서 거기에다 무슨 저 사람들이 사무실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할 때는 한시라도 계약파기가 되는 거죠. 반드시 당초 저희하고 계약한 목적대로만 써야 됩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지금현재 통계사무소 주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었어요.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니죠. 위원님들 동의가 되어야죠.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이미 끝난 연초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예요, 예산에 편성된 임대료를 우리 시한테 낸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기택 : 내고,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 태안, 당진 이렇게 저희가 제일 중심지이고, 또 저희가 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시 지역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금년은 그냥 무상으로 해 주고, 내년도는 예산 편성을 해서 임대료를 받느냐 이 말이예요.
회계과장 한기택 : 받습니다.
유규일 위원
: 국가기관이.
회계과장 한기택 :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줄 경우는 의회의 의결이, 동의를 얻어야 되고.
회계과장 한기택 : 지금 피치 못 할 사정에 있잖아요.
박영웅 위원
: 그 사람들이 계속 서산에서 존속해요. 한시적으로 있는 것인가.
회계과장 한기택 : 아뇨.
유규일 위원
: 아뇨, 그 기관이 아주 통계청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그 사람들 이미 주어 놓으면 영영 그 사람들이 사용을 대개, 특별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그 건물에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사람들이 계속 아마 사용할 것으로 이렇게.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게 되는 걸 저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그 건물을 저희가 지금 인수 받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용도로든 지금 오산주민들이 활용방안이 나오지도 않고,
유규일 위원
: 하기야 만약에 좋지. 주민 복지센터나 뭐로 해서.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게 하려면 시설을 전부 그것도 거론이 된 적이 있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유규일 위원
: 그렇게 해서라도 동도 없어져서 서러운데 그런 것이라도 해서.
가대현 위원
: 왜 이것을 매각은 않는 거죠.
회계과장 한기택 : 매각은 절대 주민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도 그것은 사용이 불가하고, 매각도 불가하고,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만은 우리가 용인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매각을 다른 재산도 하나 못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니,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재산 관리를 하지, 구태여 그 재산을.
유규일 위원
: 아니, 전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말이지 자치단체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서 매각이나 취득이나 하는데 에는 하나의 권한이 있는데, 주민들이.
회계과장 한기택 :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렴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규일 위원
: 의견을 수렴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고 뭐 그러지는.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 재산 내역에 말이예요, 시가가 2필지 370만원밖에 안되어요.
회계과장 한기택 :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공시지가가 그것밖에 안되느냐고요.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위원장 한정수
: 1,012㎡인데 말이에요, 그거에 300만원밖에 안 먹히나.
회계과장 한기택 : 오산동 지역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얕아요.
유규일 위원
: 그러면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보면 내년에 다시 또 의견 개진을 또 해야 되나.
회계과장 한기택 : 무상으로 할 때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어떤 조례에 의해서 거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회계과장 한기택 : 산정표가 있습니다. 얼마라는 것이 딱 나와요.
유규일 위원
: 그러면, 단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하자는 것은 금년 한해 이것을 무상으로 해 주자 하는 그 내용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습니다.12월 31일까지.
유규일 위원
: 한시적이니까 뭐.
회계과장 한기택 : 공무원들이 한20명 거기 지역에 있다는 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유규일 위원
: 그래요, 한 1년동안 해 주어야지.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참석공무원(4명)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