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2월 23일(화) 14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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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기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올 한해도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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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3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김환성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3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2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이 제출되어 당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님들께 배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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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1. 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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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제3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하여 최옥용 의원과 한정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옥용 의원과한정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