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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2차 본회의(1994.11.07 월요일)

제3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7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 '9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의건

3. 서산시 새마을소득 금고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1. '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 '9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의건

3. 서산시 새마을소득 금고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오후 2시 01분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휴회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 특칙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재병 위원, 간사에 최은우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보고하였으며, 11월 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계창 위원, 간사에 정진국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고, 11월 5일'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심사보고서와 '93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04분】

1. '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 '9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의건

의장 박양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93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일 제1차 본회겸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계창의원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창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창 의원입니다. 먼저,'9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는 1994년 10월 25일 서산시장이 제출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11월1일 제37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3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두번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비 금액은 총 60,199천원이었는데, 일반회계가 12만원, 특별회계가 60,079천원이었습니다. 세번째, 예비비 사용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93년 6월 폭풍우시 피해 주택 복구사업비로 12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수석동 매화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액 3회에 걸쳐 5,805천원, 그리고 수석 농공단지 대체조림 비로 납부된 5,100천원이 사용되었습니 다. 네번째,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비비 지출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해야함에도 수석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대체조림비로 납부된 5,100천원은 동년 8월 16일 제1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이를 계상치 못하고 9월 21일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잘못이며, 더욱이 대체조림비는 정확한 금액이 계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으로 자금을 배정 받아 이중 348,480원을 불용처리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심사결과는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소수의견요지는 예비비의 집행에 있어 매년 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에 의해서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이는 조기에 시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 입니다. 본 결산안은 '94년 10월 31일 본회의에 제출되어 11월 1일 제37회 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일에 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두번째, 소관부서별 회부된 결산액은 일반 회계가 세입총액이 316억 7,323천원과, 세출총액 이 266억 5,995만 6천원이었으며, 내역별 세입.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총액이 237억 394만 4천원과, 세출총액이 206억 4,882만 8천원이었는데, 특별회계의 내역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액으로는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사업비로 1억 1,500만원이었으며, 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18억 1,062만 5천원과, 사고이월이 5억 1,364만원이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사고이월액 22억 7,277만 2천원으로서 총 45억 9,703만 8천원이었습니다. 세번째, 결산개요 입니다. 세입결산 총괄과 세출결산 총괄, 그리고 세입. 새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은 첨부물 1. 2. 3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주택특별회계의 국민주택용자금 관리를 위해 예산의 지원과 직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였는데도 그 관리가 미흡했던 점과, 월 평잔액이 10억원인데도 이를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확보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심사결과로는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되면 의례적으로 법규연찬을 잘하여 앞으로는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금없는 이월액이 14억 4,100만원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자금없는 이월액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세입의 이월이라 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점과 이월액이 무려 80억원이나 발생된것은 시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행정을 하지않음으로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와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계창 의원으로부터 '9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에서 채택 하여 보고한 안건으로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괄상정 되었습니다만, 표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안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 정 제2항'93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5분】

3. 서산시 새마을소득 금고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 조례안과 의사 일 정. 제4항 서산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28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11개월 만에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배용호 : 사회진흥과장 배용호입니다. 서산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산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3년도 11월 11일 상정 '93년 정기회의시 심의중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으로 심의 보류되었던 바, 이를 우리시를 비롯하여 각 시 ·군에서 내무부에 건의한바 융자의 한도, 융자의 이율, 융자의 방법, 융자의 대상 등 제반사항이 재검토되어 내무부로부터 지난 '94년 9월 7일자로 조례의.준칙안이 재조정 시달되어 준칙안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본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본 건을 철회할 것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모쪼록, 철회토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확실히 기준은 모르겠으나, 본 안건이 제안자의 설명에 따르면, 11개월만에 다시 철회가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왜 11개월동안에 방치를 해 왔는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정진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배용호 : 사회진흥과장 배용호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11개월동안 방치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심의 중 보류된 사항을 제가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된 사항을 다시 받도록하여 그렇게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진국 의원
: 답변이 대체적으로 미흡하나, 철회요구를 합니다.
의장 박영웅
: 대체적으로 질의가 다 나온 것으로 보아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안건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명)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관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명)

의사 일정 제4항 서산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2분】

5.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요구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상록 :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서산시립 도서관 추가편입 용지 및 석남동 석불입상 보수공사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한 서산시립도서관 추가편입 용지 및 석남동 석불입상보수공사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추가편입 용지로써 총 6필지 1,741㎡ 추정가액은 1억 7,77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사유지 3필지로써, 1,072㎡ 추정가액은 1억 6,269만 2천원이고, 국유지 3필지 669㎡로써, 추정가액은 1,50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석불입상 보수공사 부지용 석남동 208-11번지 50㎡로써, 추정가액은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승인요청분은 총 7필지 1,791㎡로써, 추정가액은 1억 8,276만원입니다. 이와같이 토지매입 계획과 아울러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변경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마지막 조절한 편입용지의 지적도에 보면 대리경지 내에 또는 편입용지 내에 주택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편입사유를 보면 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의원이 제시 하는, 편입용지 내에 주택이 들어 있는 것은 안사도 상관없는건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야 할지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석남동 석불입상 보수공사 부지 50㎡에 500만원을 변경승인 요청했는데 '94년 본 예산에 보면, 경계석 설치 및 바닥고르기 200평에 4,946천원이 있는데, 또, 200평 과 50㎡라고 하는 평수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 평수차이는 왜 발생이 되었는지, 당초 예산4,946천원은 집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최은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최은우 의원 : 석남동 석불입상 보수의 건을 보면은 추정가격으로 해놓고 여기에는 5,000만원으로 돼있고, 여기는 500원으로 되어 있어 액수가 틀리게 돼 있는데 왜 틀린거며, 이것이 도 문화재인데도, 시비를 들여서 도 문화재들 관리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3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8분 정회】

【오후 2시 49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상록 :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편입용지 내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은 안사도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는 토지만 승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철거대상이며, 지상물 보상으로 별도 보상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상에는 200평이고 금번 매입요구분은 50㎡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상에는 200평을 사유지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정비하고자 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기 때문에 50㎡만 매입해서 경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문화재를 왜 시비로 구입하느냐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본 석불불상은 도 문화재 자료이기 때문에 도 예산지원이 없어서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가 다 나온것 같아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안건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기회를 앞두고 감사자료 준비 등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보다 충실한 자료준비로 정기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6명) :

○ 불참의원( 1명) :

  • 손연복의원

○ 참석공무원(12명) :

  •   부시장 박한규, 기획감사실장 문철주, 문화공보실장 권태관, 총무과장 이상호,
  •   사회진흥과장 배용호, 세무과장 김배연, 회계과장 나상록, 시민과장 김기현,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수도과장 장정일, 산업과장 김무겸, 민방위과장 박지청

○ 배석공무원(6명) :

  •   진흥계장, 경리계장, 관재계장,건축계장, 환경관리계장, 문화관광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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