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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4.14 수요일)

제3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 14일(수)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2. 서산 소비자 보호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4. 서산시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5. 서산시 보건소수가 조례안

6. '9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2. 서산 소비자 보호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4. 서산시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5. 서산시 보건소수가 조례안

6. '9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의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안,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당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1.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예중개정조예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진력하고 계신 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8년도 조직개편 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상부로부터 지시 시달되어 이를 보완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중 10.96%인 1명을 감하여 15명으로 하고 감된 정원 1명을 집행기관에 증원해서 집행기관 881명을 882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으로는 지난 '98년 충남도의 구조조정 및 15개 시.군의 조직개편 평가결과 우리 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정원을 조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산시의회사무국의 정원 16명중 1명을 감하여 15명으로 하고 집행부의 총 정원을 881명에서 88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난 '98년의 충청낭도의 구조조정 및 15개 시.군의 조직개편 결과 충남도의 행정지시에 의거 서산시의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명을 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충남도의 지적사항 및 타 시.군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의회사무국의 정원 1명을 감하고자 하는 뜻은 십분 이해가 가나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과 의회 업무의 활성화 측면으로 볼 때 정원 1명을 감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쪽에 첨부해드린 지방조직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유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본 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16명에서 1명을 감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이것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에서 1명이 규정 외에 추가가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추가된 것이 아니구요, 당초에는 우리 정원에 10.96%를 전부 집행부에서 감을 했는데 의회도 의회 별개 기구로 똑같이 10.96%에 해당하는 것을 조정을 해야지 않느냐, 특히 저희는 당초에 의원님께서 16명으로 있다가 선거구가 바뀌어져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조정을 안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그 외의 종합적인 보고를 하고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다시 보완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부득불 의회도 10.96%에 해당하는 1명을 정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저희가 여유있는 인원이 현원은 잔뜩있기 때문에 정원이 감된다해서 1, 2년내에 현원을 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원만 우리가 감을 시켜놓고 현원은 유지를 시킬려고 합니다.
유규일 위원
: 근무하는 운영의 묘인데 근무자로서 현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보면 소속감이 결여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무자에 여러가지 심적인 부담을 놓고 봐서 이것을 그대로 도에 의해서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시 도에다가 유권해석을 해서 그대로 시행한다고 보고를 하면 안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지금 소속감을 말씀하셨는데 16명이라 해서 1명의 정원이 줄었다 해서 1명이 열외 인원이라 생각을 않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소속감은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원이 많기 때문에 2,3년 안에는 현원이 줄지 않을 것으로 저희 부서에는 전망됩니다. 인근 타시.군도 정원을 감해서 현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도 그런 방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지난번에 구조 조정할 때 의회는 상관이 없다고 들었고 그렇게 보고한 것 같고, 그래서 별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왜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지와 지금 전무위원 검토보고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때 작년도 6월 20일 후에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한 추진지침 상에는 전체적인 인원만 10.96%만 줄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집행부와 의회가 별개의 기관으로 자치단체에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인원을 집행부에서 10.96%를 줄였으면 의회도 10.96%에 해당하는 정원을 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후에 저희가 평가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더라구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염려하시는 인원이 하나준다 또 그 사람이 소속감이 어떨까를 생각하는데 소속감이든 이런 것은 불변입니다. 불변이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리다 시피 현재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원을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 얘기가 어디있습니까, 예를들어 하나 줄여서 집행부 다른 부서에 하나를 보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라면 다른 과에 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여기에서 조례를 고치니까 다른곳으로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총무과에 두든 서류상에는 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저희가 인원이 대기자가 49명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수
: 글쎄 48명이든 59명이든 대기자에 놓든, 과에 놓든 배치를 해야할 것 아니예요, 서류상에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배치는 해야지요.
위원장 한정수
: 그렇게 해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거짓말이 아니고. 그대로 현원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한정수
: 현원관리 집행부와 의회가 별개라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현원 관리에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글쎄, 현원관리 상관 없는데, 이것은 저쪽으로 배치를 해 놓고 인원은 의회에서 그냥 놔둔다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 숫자만 배치한 것 뿐이지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집행부 어디로 배치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1명이 감원해서 저쪽과에 배치된 사람이 예를들어 지금 의회의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현원은 소속은 의회사무국 소속이라는 말이예요.
위원장 한정수
: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의회사무국 소속입니까,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의회사무국 소속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정원은 숫자상에만 나와있지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러한 사항이.
위원장 한정수
: 월급이 다른 과로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월급 같은 것은 절대 안돼요. 과원으로만 되었다 뿐이지 월급은 의회사무국에서 지출이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지금 타 시군도 보니까 한데가 세가운데인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시 단위에서는 우리하고 보령만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공주시도 초과되어 있고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도 기준초과 된 데가 잔뜩 있어요. 우리는 1명이지만 거기는 4%, 5%예요.
이완복 위원
: 본 조례안이 지금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도에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1명 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보다도 더 시급한 개정조례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산시조례안이 144건인데 상당수의 조례가 개정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위원회 조례다 하면 우리가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제개편 또는 계장을 담당으로 개편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조례안이 바뀌어져야 할 조례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는 신경을 안 쓰고 도나 중앙에서 지시나 오면 꼭 그때쯤에서 개정조례안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자꾸 지방자치제도에 강화를 논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은 확실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6월달에 제2차 구조조정도 있을 것으로 느끼고 해서 당분간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방금 이완복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보다 충분한 검토와 세심한 심사를 하고자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답변자 없음)

명노희 위원
: 3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명노희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님으로부터 서류 조례안 보류하자는 동의내역에 더 세심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이완복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완복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예중개정조예안을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2. 서산 소비자 보호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4. 서산시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소비자보호조예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예폐지조예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예중개정조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입니다. 바쁘신 의회일정 가운데서 저희 조례를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9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비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의 권리규정을 안 제3조에 제정하였고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소비실천운동과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을 안 제4조에 정하였고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 안을 9조와 11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등록 및 보조금 지원규정을 16조와 17조에 정하였고,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 심의사항을 18조에서 2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와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5조,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조례가 해당됩니다. 본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 항목을 낭독해 올리는 것이 도리오나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칙 제2항을 보시면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서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물가관련조례는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로는 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 근거법이었던 산업기지개발촉진법과 지방공업개발법이 이미 법이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과 분양관리되고 있으므로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사항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산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시에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7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기금 출납원을 업무담당 계장에서 기업지원 담당으로 현실에 맞게 명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99년도 제1차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두 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제7조에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내용을 개정된 내용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7조 지원대상.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시에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로써 규칙이 정하는 적합자로 한다 해서 모든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또, 아래 18조 내용은 업무담당 계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기업지원담당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조례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먼저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제정배경으로는 지난 '9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비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 조례를 제정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관계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의 권리규정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 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쪽 검토의견입니다. '96년 4월 1일자 개정 시행된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시.군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운영하여 오던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늦은감이었으나 적정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관리가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었지만 그 개념이 상이한 만큼 이를 통합 운영할 경우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바, 건전한 소비생활과 적정한 물가관리를 위하여 세부적이고 치밀한 관련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본 조례제정 당시 근거법이었던 산업기지개발촉진법및지방공업개발법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산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 업무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리되고 있으므로 조례로 다시 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서 폐지사유에서 설명드렸듯이 본 조례의 근거법인 산업기지개발촉친법및지방공업개발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리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끝으로,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으로는 지역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합은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시에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계장'에서 '기업지원담당'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지원대상을 서산시에서 본사 및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도록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고, 또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직제명칭이 변경이 되어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물가대책설치 조례는 폐지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 조례가 재정됨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규일 위원
: 별도로 폐지를 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면서 물가조례는 폐지됩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럼 자동으로 폐지가 되게 부칙에 넣었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별도로 폐지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위원장 한정수
: 그런데 기구가 자체의 어떤 조례였든 간에 기구가 의회에서 성립되서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를 제정할 때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위원회 구성
위원장 한정수
: 이것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조례를 제정해서 되면 그 조례로 쓰는데 그 조례가 어떤 통합기구의 설치에 의해서 그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는 자연적으로 폐지한다 했는데 의회에 폐지조례가 안 올라와도 상관이 없느냐.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로써 물가지도를 주 목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가대책지도의 개념과 거기에다 소비자보호의 개념까지 포함해서 이 기능을 두 가지 합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면 물가대책을 관장하던 기능까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자동폐지가 되는데 그 조례는 다시 세우는 조례는 의회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새로 세우는 조례가 지금 제안설명 말씀드린 소비자보호조례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아니 그래서 의회에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을 부칙에 쩜물렸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폐지를 그 부칙부분에 자동적으로 폐지하게 만들어 졌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도 내내 위원님들이.
위원장 한정수
: 이것도 다 그래요. 보건소설치조례 다 마찬가지인데, 통합기구에 붙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보호조례도 그 조례도 통합에 붙일 때는 제정할 때는 여기로 올라오고 폐지할 때는 올라오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석주 : 폐지 사항도 부칙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내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입니다. 부칙조항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는 것이지요.
위원장 한정수
: 제정할 때는 제대로 입법화해서 올라와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가야 되고, 폐지사항은 조례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한다해서 그 조례제정하고 폐지를 따로 안 올라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위원장님 말씀대로는 소비자보호조례제정안이 새로 제정이 되면 물가대책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조례는 별도 폐지 의결을 요구해서 별도 폐지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경우에는 물가에 관한 기능이 소비자보호조례안에 같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내내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글쎄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의결하면.
유규일 위원
: 아니, 부칙에 보니까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었으니까 그게 좀 모양새가 이상한데 부칙에 넣었으니까.
위원장 한정수
: 제정할때는 올라와서 의회 의결을 거쳤단 말이예요. 그런데 폐지할 때는 통합조례에 의해서 그쪽으로 부칙에다 자동 폐지한다 한마디 해놓고, 새로 생기는 조례와 그놈과 같이 묶어서 제정을 또 해놓고 자동 폐지한다로 끝나는 것이 이상스럽지 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기능자체가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공무원들이 전부 살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생각하고 보면 조례 제정할 때는 올라 왔는데 폐지할 때는 그냥 자동 폐지한다고 끝나면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쪽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올려서 다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명노희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되든 법률이 되든 이런 경우에

는 명시적으로 폐지조항을 두었는데 명시적 폐지가 있고 국시적 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폐지규정을 안 두어서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국시적으로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항을 두어서 명시적으로 폐지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이 일반 법령도 명시적으로 폐지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되었는데 왜 이것은 이러냐 할 수 있는데 보통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아예 더군다나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유규일 위원
: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서 본 위원회를 결성을 해야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을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게되어 있고 전문인, 일반인들도 위촉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인 이내라고 정수를 했는데 복안이 몇 명 정도로 할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조항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은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관계 위원으로 계속 승계가 되는 것으로 부칙사항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물가대책위원회가 17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위원들이 계속 기능을 승계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금년 1월달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부칙 조항에도 나옵니다만, 기능 자체도 또 위원 자체도 계속 승계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노희 위원
: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 물가대책안정보호조례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와 소비자보호 및 18조 1항에 보면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시행했는데 시행은 심의위원회가 소비자 단체가 어떤 시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명시적으로 폐지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경과 조치란에 보면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에 넣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먼저는 물가대책만 다루었던 것이고 그에 준해서 각종 적정자를 선발해서 했을 것으로 봐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이 더 강조된 조례안인데 이것을 하면서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은 조금 편의주의 아니냐,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하는 것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머지 기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조정을 거친 사용료 수수료, 교통요금, 지금 심의중인 것을 승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조례안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할 심의위원회 위원을 지금 목적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넓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승계해서 쓴다는 것은 편의적인 발상아니냐, 번거롭더라도 다시 위원을 이 목적에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위원을 선발 위촉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세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 내용으로는 소비자 고발센타라는 것을 주부교실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년간 8백만원의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주어서 간사 1인을 아주 상주시켜서 시민들로 하여금 년간 약600여건의 신고를 받아서 화해를 시키고 물품을 교환시키고 적절한 위법조치를 균등의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실산하의 소비자고발센터라고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18조 1항에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시행관계는 이것은 내내 물가안정지도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전적으로 이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미용협회라든지 다방업조합이라든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 주부클럽이라든지 모든 기능들의 협조를 얻어 그들과 함께 시에서 물가지도 단속도 하고 각종 시책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산하조합원들에게 전파도 시키고 하는 그런 기능을 시에서 나름대로 각 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수행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경과조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추가를 하자고 한다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나 해당기관을 포함을 시켜야되는데 이미 물가대책위원회에 주부교실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해당되는 위원이 이미 물가대책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었어서 추가로 더 보완할 필요성은 당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금년 1월에 정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할 기회가 있으면 소비자분야에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책임자들을 추가로 더 소비자 위원회에 추가로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전에는 물가조정, 물가조절기능만 담당했던 위원회로 위원들이 소비자 보호쪽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충분히 그 구성원이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금 이미 주부교실이라든지 소비자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회 기능중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용어의 의미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시행권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봐야지요. 방향을 설정해 주고.
명노희 위원
: 시책수립은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하는 것인지.
유규일 위원
: 의결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위원님들이 법적으로 잘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제가 공중요금 인상 관계를 심의회에 부의를 시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에 대한 의결을 해주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은 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명노희 위원
: 위원회의 기능속에 시행이 들어 있으니까 의미를 명확히 하고서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구요 그 다음에 아까 보호센타에 8백만원을 주고 간사를 둬서 주부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제는 그 후속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시 본 청에 지역경제과에 두고 또 읍면동에 소비자보호센타를 두어서 이제 시청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주부센타에서 하던 8백만원 지원이라든지 간사라든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시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볼량품이라든지는 시나 읍.면에서 해야할 고유기능인데 그 기능자체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타를 별도로 주부교실 산하에 두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능의 부족한 점을 소비자고발센타에서 더 보강을 해 주는 기능이지 우리가 센타 자체를 없앴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명노희 위원
: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다 임의 보조해 주던 것을 이제는 소비자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시청에서 흡수해서 하겠다는 조례란
지역경제과장 문석주 : 아니 그게 아니고
명노희 위원
: 이 조례안을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이 조례안으로 볼 때 흡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주요해서 자치단체가 집적으로 시행하자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지금과 똑같이 지원하고 자발적인 위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임의 지원해주었는데, 이것을 흡수하계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13조 3항 같은 경우를 보면 읍면동 소비자보호센타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사항을 신속하게 소비자보호센타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센타는 그동안에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임의지원을 해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센타에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노희 위원
: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시네요. 여기에 13조 3항에 읍면동 소비자보호센타에서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사항은 신속하게 시보호센타예요. 지역경제과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지 주부교실에 보호센타를 보낸다는 소리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발적인 임의보조 해줘서 시행하던 것을 그게 중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서 소비자보호법안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조례안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서산시로 그 업무를 이관조치하는 중요성이 있어서 그런 조례안이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을 제가 설명 말씀을 아까는 잘못 드렸습니다만 불량공산품을 거래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고발사항이 나올 때는 시에서 직접 의견을 접수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고 또 한가지는 소비자고발센타에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타에서도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 조례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읍면동 서산시에서 모든 기능을 다 흡수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센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논란은 그만하기로 하고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운동차원에서 간헐적으로 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 이제는 상당히 중요성이 인식되서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관계법령과 조례안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에 읍면동까지 소비자보호센타가 공식적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이 중단되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시민운동 차원에서 본인들이 하는 것은 관계없는 일이고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센타까지 설치하고 직원을 배정해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 그런 기능이 없을 때는 임의보조를 8백만원씩이나 간사까지 두는 것이 합당했지만 이제는 시에 상당한 인력이, 우선 15개 읍면동에 담당자가 생기고 본 청 지역경제과에 담당라인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면 상당히 변화된 상태예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는 내내 읍면동이나 시 본청에서 그동안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소비자고발센타를 주부교실 산하에 두어서 거기에서 시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운영해 왔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직원이 중원되는 것이 아니고 기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이 이 업무는 내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읍면동이나 시 본청에 고발센타라고 하는 명문화규정을 이 조례에 두게 된 것이고 기능을 그동안에 업무추진을 해온 기능은 읍면동이나 시 본청이나 또 민간인이 소비자고발센타나 그 기능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명노희 위원
: 무슨 소리인지는 아셨을테니까, 이따가 내부적으로 합시다. 그만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니까.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수출업체로써 연간 10억달러이상을 수출한 업체나 최근 2년간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부도위기에 처하고 있는 업체, 또 재해복구와 관련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업체, 시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전업률이 50%였습니다만 30%로 하향조정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중소기업체중에서 신청을 받아 담보능력이 우선 있어야 합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를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융자받게 하는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지역경제과에서는 임의로 대상업체를 파악한 업체들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융자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각 기업체에 전부 일제히 공문을 내서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신청된 내용을 융자심의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유규일 위원
: 대상업체를 그 업체한테 신청하라고 보낼려면,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140여개 업체에 다 통보를 합니다.
유규일 위원
: 140개 업체에도 융자심의위원희에서 심의가 결정이 되면 담보능력이 있으면 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담보 능력이 있는 업체들만 대부분 신청을 합니다.
유규일 위원
: 부도난 업체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흑자 부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위기에 처한 업체는 부도업체가 아니거든요.
유규일 위원
: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우리 시에서 출자한 기금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규정상 보면 10배까지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 사정상 18억원 지원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들에게 신청을 받은 결과 금년 상반기에 1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8개 업체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규일 위원
: 우리 시에 지금 금고에 지역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이것은 도에 출연을 해놓고 있어,
유규일 위원
: 도에 일곽적으로 시군에서 출연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큰 혜택이 무엇이냐면, 시군에서 만약 2억원을 출연했다면 20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3,4년 동안에 5,6천만원씩 추가출연을 해서 약 5억원정도의 기금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억원정도를 우리가 끌어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알았습니다.
가대현 위원
: 한가지만 여줍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신청해 가지고 융자금을 받는 데까지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은행수속관계 때문에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가대현 위원
: 위기에 몰린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골자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위기에 몰린 어떤 기업체에서 유용하게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금 대부분이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것은 일반 중소기업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부도직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바꿔 말씀드려서 이것을 좀더 시간을 당겨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켜가지고 혜택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기간을 일정기간 주어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래서 심의의결이 되면은 은행과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본인이 담보제공만 하고서 절차를 갖추면 됩니다.
가대현 위원
: 또한가지는 모든 일이 규정을 안 따지고는 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압니다만은, 이런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희망이 있는 업체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규정에는 미약하지만 담보 능력이 없다든지, 지금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으로 2년 이상의 흑자를 안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앞으로 정말로 발전 육성시켜야 될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런것은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충청남도나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단 위에서도 신용 보증안정기금 같은 것을 지금 새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보 능력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기준을 좀 하향조정을 해 달라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은행돈을 끌어다 쓰게 되기 때문에 은행쪽의 담보요구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은 역시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은 시를 안거쳐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가서 직접 받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2개월, 3개월씩 하고 복잡한 절차를 오히려 영세한 자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움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담보 능력이 있으며 뭣 때문에 시까지올 필요가 있습니까? 기업자금 바로 받아버리지. 중소기업은행 가서도 5%짜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시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거지, 전체적인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경영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하여간 기업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지금 우리 본 조례안하고는 이것이 연관성이 다 있는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업안정자금을 심의해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기업에서 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 가지고서 담보능력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채권확보는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사고난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한마디만 물을께요. 10.75%인데 2.59%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치고, 결국 가위원님 질문과 비슷한 얘기인데 서산시가 지급 보증해 주어서 대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자치단체에서 지급 보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고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도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 있는데 대게 거기를 통해서 지급보증이 됩니다. 저희는 대상자를 심사해서 추천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소비자보호조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예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5. 서산시 보건소수가 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보건과장 노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설명 기회를 주신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9월 15일자로 조례 제245호로로 공포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 기구및사무와 관련된 규정이 자동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진료수가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진료비의 정의는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만되는 검사와 방사선촬영 및 판독.투약 및 주사 등이 제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로 규정하였으며 진료수가의 징수는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토록 하였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로 규정을 하였는데 타 시군 사례를 참조하여 규정하여서 기존 보건소 설치조례규정과 내용상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제정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에는 방금 설명 올린대로 진료비는 진료행위와 진료와 수반된 검사, 방사선촬영, 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것을 진료수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는 진료수가의 징수방법을 정하였는데 수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수가의 적용은 한번 방문당 수가 중 본인부담금을 산정 징수토록 하였는데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위별로 수가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의료보험법에 진료수가 기준 외 규정하지 아니한 위치나 또는 구강병 예방을 목적으로하는 스켈링, 치아홈메우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증명발급수수료 등을 별표로 규정하였으나 진료목적 외에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이나 검사 진단 등은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하고 진단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항목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서는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할 때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내지 10조에서는 납부 및 추진방법과 시행에 따른 규칙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에는 이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설명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상정한 수가조례안은 기존에 보건소설치조례와 내용상 변동된 것은 없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라는 말씀과 방금 설명 드린 내용 외의 의문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다는 보고를 올리며 위원님들께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보건소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쪽입니다. 제정배경으로는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진료수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산시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진료비는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촬영, 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를 정하고 진료수가 징수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하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조례안에 명시된 별표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서산시보전소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진료수가에 대한 수수료, 요양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건복지부고시 제1997-59호에 부합되게 진료수가를 정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서 징수되는 제증명발급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우리 도내 타 시.군의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먼저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에 있던 것을 지금 폐지되서 다시 수가조례안이 올라왔다 이거지요?
보건과장 노상근 : 예, 나눈것입니다
명노희 위원
: 내용은 똑같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똑같습니다.
명노희 위원
: 확인을 못하고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것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여기에 붙여주면 상당히 좋은데,
보건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좀 못 챙겼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래서 일반 사항을 질문할께요. 지금 수가가 수요자 부담원칙에 적합한 수가입니까, 그 이하입니까, 그 이상입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많은것 같고,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적지 않은가 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명노희 위원
: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건소 경비가 있고 수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 보면.
보건과장 노상근 : 경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입니다.
명노희 위원
: 소비자 부담 이하로 책정되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하고 다르게 받습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해서 정해서 받습니까, 똑같이 받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똑같이 받습니다
명노희 위원
: 현황에 따라서 줄고 늘리고 없이, 그러면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여기서도 줄여서 받을 수도 있겠지요?
보건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똑같이 받지 말고 구체적으로는 모르니까 봐서 더 싸게 받을 건 싸게 받고 똑같이 받을 건 똑같이 받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제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서산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또한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재35조 및 동법 제133조 지방제정법 제110조 그리고 서산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는 관련법을 따르기 위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목적입니다. 서산시노인복지기금은 서산시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근거는 서산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이고 조성기간은 1996년부터 2000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예산의 확보와 기존에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금의 운용에 따라 계기가 조절될 수 있겠습니다만, 목표한 기간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운용방법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별도설치하고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99년도 2월말기준으로 현재까지 5억원의 원금과 5,957만 7천원의 이자수익금이 조성되었고 올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억원의 시 출연금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사업,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 여가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된 내용,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산하노인회지원 육성,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99년도 기금 사용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성편 예치금은 앞서 기금조성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억 5,957만 7천원이 적립되었고, 그 내역은 '96년 '97년의 원금 3억원과 이자 5,332만 7천원이 금고 우대자유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고 '98년도의 원금 2억원과 이자 625만원이 자유적립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99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사무실 확보비로 5천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그동안 노인회에서는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노인회장 명의로 농협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아 서산시동문동 877-4번지 이외과 2층에 30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노인회는 자체수익금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보조금, 찬조금등 외부재원에 의존하므로써 농협대출금 이자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노인회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었어 안정적인 사무실 확보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유도하고자 이미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에서 서산시장 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등기 후 지원코자 합니다.

조성된 총 5억5,957만7천원중에서 5천만원을 임차료로 집행하고 나면 5억957만7천원의 잔액이 남게되며 '99년에 확보된 예산액 1억원을 추가 적립하면 6억957만7천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이 안에 대하여는 서산시노인복지기금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거쳐서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진 김기승입니다.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배경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서산시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에대하여 서산시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설치 목적에서 명시하였듯이 우리 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시 금고에 설치하여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안으로 기금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서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97년 9월 1일부터.
가대현 위원
: 제가 생각할때는 '97년 9월부터 대략 이자계산을 어림잡아 했을 때 8백여만원정도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 조금더 일찍 이런 것을 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찍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늦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가대현 위원
: 물론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덫붙여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주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예를들면 노인들의 성문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는 여러가지 자료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 이하 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기금 내지는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좀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고맙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물론 복지기금 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마쳤고 마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또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서 운용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첨부되어야할 서류가 사실은 조례도 첨부가 되어야 하고 관련 조례도 발췌해서 조례가 첨부되어야 하고 또 '99년도 금년 3월 12일날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내용이 있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유규일위원 : 구체적으로 내용도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의결하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히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이 없으니까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대출을 받아서 운용을 하면서 노인회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임대이자 등을 냈을 거예요. 이 노인회가 현재 내용을 잘 모르는데, 대한노인회 하나뿐인가요. 다른 것은 없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입니다.
유규일 위원
: 지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노인회가 하나로 되어 있지요, 다른 노인회는 없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없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5천만원을 그 분들이 '97년도부터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왜 그때 당시 그분들이 그런 발의를 안했었나,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았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때 당시는 기금조성이 '96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원금을 쓰지를 못하고 이자수입금 중에서 90% 한도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런 자금이 이자수입이 없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이 운용계획안에 의회쪽에 의결이 올라온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다 심의해서 운용계획을 해놓고서 위원들에게 의결해 달라고 하면 이것 안 해주었다간 노인들에게 맞아죽게. 그러니까 어떻게 심의를 했나 그 위원회에서 한 내용이나 조례에 관련된 조례는 여기에 첨부를 해주었어야 요식행위가 된다 이 말이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따로 하나 임차를 해준다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공공사무실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굳이 임차하지 않아도 공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그 공간을 5천만원을 들이는 것 보다 더 좋은 공간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보면 이자수입이 10%, 12.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언론상 보도되는 것을 보면 10%이하로 대출금리가 10%이하로 떨어진다는데 이게 보존금리인지 아니면 시중금리에 의해서 조정되는 금리인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공건물이 비어있는 건물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건물이 읍면동의 처리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는 전환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만, 현재 공공건물을 사회단체에 임대를 해준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은 없구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10%하고 12.5%관계는 확정금리 입니다.
명노희 위원
: 오산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문제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비어 있었고 무상으로 국가기관에 임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운영계획이 어디서 달라고 하면 뚝 떼어주고 우리는 돈 들여서 얻어야 하고 이런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최옥용 위원
: 지금 읍면동에 경노당이 서산시노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경노당은 현재 저희가 253개소 정도를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대한노인회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경노당에 대해서 연료비와 운영비 일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옥용 위원
: 그러니까 등록이 된 노인정만 지원이 되고 그 외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런데 거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만 되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최옥용 위원
: 알기로는 등록된 단체보다도 인원수가 더 많은 노인정들이 많은데 그 건물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어떤 행정청이 절차를 안 밟고 하나의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정으로 등록은 되어 있어도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노인정이 몇 가운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별도로 파악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 참석공무원 (5명) :

  •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총무과장 방경태,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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