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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4차 본회의(1994.12.13 화요일)

제3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3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4.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5. 서산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4.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5. 서산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오후 2시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7일간의 감사를 끝마치시고 고단하신 몸으로 통합시의 예산을 심사하는데 심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간의 회의에 건강, 특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02분】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의장 박영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병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병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걸쳐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행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으로는 19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회의에서 정해주신 7일간에걸쳐 실시를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시본청 16개 실과 중에서 세무과를 제외한 15개 실과와 보건소,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는 유인물로 가름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POOL 예산집행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집중 배정하여 집행한 이유등 총 64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중에서 시정을 요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첫째,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대규모인 회사가 회사 측의 사유로 인하여 3억 6,712만 5천원의 부담금을 체납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가 될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공설운동장의 관리가 미흡한 것은 관리책임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기 설치된 시설물을 시민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삼성 APT의 취득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고, 기부된 재산을 재감정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된 재산의 감정가와 개발 부담금과의 차액이 있을 때에는 개발부담은 별도 부과 ·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넷째, 쓰레기 감량을 위해 설치된 소형 소각로가 사용방법의 무지, 또는 인근 주민의 사용실적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기 설치된 소각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려각의 복원공사 일부가 설계와시공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유재산관리 측량 수수료 450만원과 국유재산 관리 감정료 54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경예산 편성시 정리하지 않고 사장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덟째, 수석농공단지의 배수로가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이 되어 사유지를 허락없이 침해하여 민원을 야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홉째 각종 보조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후 보조단체로부터 당해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서를 받아 보조금 집행이 당초 사업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 지도하여야 함에도 정산이 전혀 되지 않음은 부당함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선요구 사항으로 첫째, POOL집 행중 국내 여비, 관서당 경비 등이 기각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서당면 업무추진 등의 이유로 3개 실과에서집중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민홍보 계도지를 서울신문으로 한정하여 배부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요구하는 신문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셋째, 난시청 지역에서 TV수신료를 받음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상부에 건의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과 넷째, 터미널 부근의 포장마차로 인해서 동문 61통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놓고도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담당부서를 확실히 정하여 근본척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시민이 누수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신고하였음에도 건물이나 토지주의 사용허가의 어려움으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개선을 요구코자 하며, 여섯째, 하계 연막소독은 후진국형 소독방법이라고 사료되므로 자체 실정에 맞는 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일곱째,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수준높은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노고는 인정하나 초청공연시마다 지출할만한 범적인 근거도 없이 다과비또는 간식비로 241만 5천원을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여덟번째, 문화회관 광장 사용을 허가했을 경우 각종 쓰레기 수거료와 광장사용료 이상으로 소요되는바 광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등 8가지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건은 항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볼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6분】

2.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상록 :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4월 12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등을 국유재산과 같이 대폭 인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건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수혜적 도취이며,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그 내용은 3개 규정 중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농지에 대한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인하하는 것 입니다. 대부료를 농지소득 금액 15%에서 5%로,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2.5%에서 0.8%로 가가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도액의 시가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재산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현행은 이렇습니다만, 규정안은 매각에 관한 사항은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잡종재산이 빚어질 때는 대부라고 하고 행정재산이 빚어질 때는 사용허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매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치는 것 입니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니·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가 3백만 원 이하의 기타재산이라고 했는데, 3백만 원-천만 원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가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계13조(사용허가 기간) ②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삭제된 것입니다. 삭제한 이유는 기부채납 받은 후에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별도 사용허가 기간이 필요없다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영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 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는 안을 1호에 39조의 2, 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에는 물량을 표시했는데, 지금은 물량을 표시하지 않고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는 항상분할을 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경우입니다. 2.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3-4(현행과 같음) 5.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 각대금의 납부기간을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6.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분할 납부하도록 다시 붙였습니다. 다음장 제23조 제1항 단서중 "새마을 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 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으로 한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요을은 연 15%로 한다. 제39조 2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할 경우 매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했는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가 지방재정 법시행령인데, "24호"가 다시 신설되고 "24호"가 "25"로 물러났습니다. "24호"가 신설된 것은 도서벽지에 소재한 학교를 폐지할 경우란 조항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24호"가 "25호"로 물러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 ·구 조문 대비표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서당 경비로 물품 구입 시에도 경리관에게 구입요구토록 절차를 강화하고 불용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감정대상물품 단가당 취득가격을 상향조정 및 물품출납원이 관리하는 불필요한 장부를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점은 전국적으로 준책이 시달된 내용이고 주민의 이용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행정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물품 매입 등의 요구 시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단서규정을 삭제 한 것 입니다. 재활용 가능 물품을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대상품은 물품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상금액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물품출납원이 비치 정리하는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 하는 것입 니다. 물품출납원은 회계과 용도계장이고, 분임출납원은 각 실과 주무계장인데 소모품 대장이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었지, 회계과에서 물품출납원이 이중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장부도 낭비이고, 인력낭비다 해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책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 장부상 취득가격 이 단가 5백만 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령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한다. 제24조(물품 출납원의 장부)중에 4.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②항에서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는 것에서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1) (1) 비품에서 ②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 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받는데, 이것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한 것입니다. 이것도 물가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례 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된 것으로 보고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맡씀해 주십시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 대부할때 국가의 재산과 시의 재산과 또한 세수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에 신중을 기하는 사안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먼저 개괄격으로 한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의 세부적인조항, 주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회계과장이 구두로 보고한 말씀은 무언가 성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조문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23조 제2항 대부, 농지세의 임대료가 낮아짐으로써 세수에 결함이 오는 액수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세부적인 법 조항을 다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취락개선으로 새마을 사업이 변경된 사항 중에서 취락개선 사업이 세부적인내용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물품을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현행 5백만 원을 1천만 원으로 장부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1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유재산 매각 건수가 거의 없다고 볼 때 어떠한 하나의 틀에서 벗어나서 임의로 함부로 이 문제를 불용 매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년간 '94년도 현재 1천만원이 장부 가격이 될 수 있는 건수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진국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던바와 같이 제23조의 2항을 보면, 대부료가 상당히 인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하된 설명 등에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부분도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지방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나치게 인하되어 싸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 신 · 구조문 대비표에 제8조(물품매 입 등의요구)라고 했는데, 물품 매입에 관해서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을 요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매입에 관해서는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할 경우 각 관서 가 물품매입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들이 감사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시가 조달요구에 의해서 일괄 구입을 하는 경우로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고,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중에 서산시장이 개정조례 한 것을 보면 5.6호신설에 관해서 또 본의원이 포괄적으로 볼때는 제1호 아래와 같은 사항이라고 했는데 6호에 보면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 일정기간동안 계속 겸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부 매각 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등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더 포괄적으로 서산시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이 재산은 행정목적 재산을 용도까지 했을 경우를 발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가 됩니다만, 명확한 규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의 설명을 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목적의 공유된 재산을 그 용도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개정안에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가 행정목적 공유에 관한 재산, 또 기부채납으로 받아들이는 재산, 각종 시가취득을 사전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받아들이는 재산이 상당수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계재에 개정을 하는데, 포괄적으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기부채납하는 공유재산 등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점유부분이 건축허가가 될 시에는 현행 제도상으로 기부채납됩니다. 기부체납 재산은 의희로부터 승인을 받지않고 수백필지가 증여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취득에 관한 재산이나 또한 행정목적공유가 된 재산을 용도를 폐지할 경우 사전행정행위를 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세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8분 정회】

【오후 3시 02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상록 :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데 세부적인 법조항을 생략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배부해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와 같이 인하할 경우, 세입 결함이 어느정도 예상되느냐고말씀하셨는데, 인하하는 내용이 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94년도 농지에 대한 부과한것이 326건에 740,590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2/3가 인하이기 예문에4,693,000원이 결함이 되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틀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사업이라는 용어를 '70년대 '80년대 초에 썼던 용어인데, 현재 문민정부 들어서 용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농촌에 많이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 이상 가격 인상 경우에 대상건수가 큰 금액을 딸씀하셨는데, 금년도에 1건 청소차 1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최은우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면에 같은 23조에 대부료 인하 근거를 내무부의.지시에 의해서 적용한다 했는데, 내무부 지시에만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인하하는 내용이 지방재정법 시행전 제정된 내용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준칙을 시달해 주는 것 입니다. 그 사항은 법조항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 지역의 농민들이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다는 불만의 여론이 나을 수 있고 해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시달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인하한 이유가 현재 농촌에 UR등으로 여러가지 타격을 받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 제8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구입시에 일괄 구입할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에도 긴급을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에서 물품을 일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다음 기부체납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으로 될 경우 시의회의 승인을 왜 받지않는가를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발생시기가 민원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만드는데 사유지를 시에 기부 체납했을 경우, 도로는 한참후에 만들 수 있고 해서 즉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물품 조달요구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 드린 취지는 시가 급한 경우나 아닌 경우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일괄 구입을 하는 경우가 시의 실과가 16개, 사업소 2개, 동이 6개동 해서 24개 실과 동에서 각기 관서당 경비로 일반 구입에 의존할 경우는 물품세 부과세가 10%가 있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있어서 시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괄구입 조달요구를 할 경우는 연간 예산액을 정해서 구입을 할때 연동제로 부과세 없이 구입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질문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본의원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중에 행정목적이 공유되어 있는 것을 폐지할 때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관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로 잡힌 용지 중에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사업주의 민간이자기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할 목적으로 할 때 기부채납 하는 경우나 이런 재산을 받아들이되, 받아들이고 나서 시가 행정행위를 관리계획을 입안하지 안 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개정안에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취득에 관한 사항만 답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본 질문의 뜻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던, 사후에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든지,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관리 계획이 작년부터 금년 받아온 수백필지의 재산 중에 하나도 관리계획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본의원이 알고자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계17조 (불용품의 매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품 장부상 취득가격 이 단가 5백만 원 이상일 때에는 영 제96조 저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 원 이상만 적용하고 이하의 것은 임의로 한다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94년도에 단 1건의 1,000만 원 이상 없다고 할 때에는 그동안에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999,000원까지는 시장이 임의로 어떤 규정 없이 취급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제적 측면, 회계질서 모든 측면에서 볼 때에는 뭔가 불합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시의 예산을 많이 낭비시키는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대책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한 내용 중에는 질문의 성격이 아닌 수정발의를 하는 성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상록 :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정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7조 (불용품의 매각)에서 1천만원만 해당되는 물건이라고 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999,000원 정도를 임의대로 매각할 경우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 이러한 물건을 매각할 경우에도 물론 감정을 해서 물건을 팔지는 않지만,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폐품 물건이라고 해서 헐값에 파는 물건은 없습니다.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또 연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큰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겠고 앞으로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2. 3항 각각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인)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6분】

4.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상록 :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문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지 구내 체비지를 주차장 시설 예정토지로 매입하였으나 지역 여건상 개발이 늦어져 주차수요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효과적인 투자를 도모코자 주차장 시설 예정지를 매각코자 하며, 석림동 석림유치원에 유상대부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건물이 노후로 인하여 시설 보수비 지원에 불합리함으로 효과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석림유치원에 매각하고자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매각재산 내용은 재산소재지 토지는 주차장 시설비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서산시 동문동 476-1, 매각재산물량은 1,004㎡ 입니다. 가액은 3억 2천만원입니다. 건물은 서산시 석림동 518-17번지인데, 144.75㎡가 되겠고 예산 가액은 12,01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치도를 첨부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건물은 '83년도 시로 분리되기 전 군 당시입니다. 새마을 유아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유아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수년이상 지나다보니 노후하여서 유아원으로 쓸 수 없는 경우로 되어있기 때문에 땅의 소유자가 건물은 시의 재산이니까, 우리한테 팔라는 내용입니다. 그해서 건물을 팔고 그 사람은 건물을 사서 다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이상스럽게도 건립당시에 등기가 안 되어 있고, 오로지 재무과에 보관되어 있는 공사 대장에 당시에 준공을 해서공사대금이 나간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시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때는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있어서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서산시 동문동 476-1 토지에 대한 제안이유에서 동문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 체비지를 주차장 시설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현재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차수요에 부적합함으로 효과적인 투자를 도모코자 매각코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의 소산이 아닌가 사료되며,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개발이 될시에 어떻게 주차장 시설을 대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효과적인 투자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효과적인 투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림동 518-17번지 상에 있는 건물 즉 석림유아원 건물의 재산은 사유지내에 건물을 건립할 때 토지 사용승락서를 징취한 후에 건축하여 석림유아원 측에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유토지를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았을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축년도가 몇년정도 되고 있으며, 유상대부를 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얼마만의 대부료를 받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방금 윤찬구 의원님과 동일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94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문동 476-1번지 토지매각에 있어서는 '94년도 9월 7일에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2~3개월만에 필요치 않다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졸속행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매각을 한다면 대체 취득할 계획은 있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95년도 관리계획에는 취득할 계획이 없고, 매각할 계획만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2~3개월만에 투기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 니다. 1983년 6월 7일 사업시행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에서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당초에 시 ·군이 분리될 당시에 재산으로 어떻게 관리했으며 받아왔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건축대장 관리대장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물은 당초에 새마을 사업으로나, 아니면 소도시국 사업이나 특별사업에 목적을 두어서 자금을 보조해 준 것이 아닌가, 보조해 주었다면 건축허가와 관련없이 관리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행정조치가 있던 재산인데 지금에 와서 주인에게 준것을 시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답변을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1안중에 주차장 매입에 관해서 주차장 예정지로 토지를 매입했고 하였다면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예정지역으로 계획해서 시가 관리계획에 의해서 해낸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포함 되었다면, 이 계획이 매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자가 주차장 용지로 매각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28분 정회】

【오후 3시 41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관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상록 :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시설 대체시설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대체시설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대체시설을 견제로 매각을 꼭 하겠습니다. 다음에 효과적 투자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수요가'급증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날로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대체코자 합니다. 석림유아원 건립시에 토지사용료 승낙을 받았느냐, 또 건축년도와 예산대부는 언제얼마를 받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년도 '83년 8월 24일 준공이 되었고 예산대부는 그동안에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대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3목부터 유상대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285,880원을 금년도에 유상대부를 했습니다. 건물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9월 7일날 토지를 매입해서 불과 2-3개월만에 파는 것은 투기행위가 아니냐고 최은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땅을 샀지만, 예산계획수립은 작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물론 작년도라 하더라도 불과 1년 전이니까 짧은 기간입니다만, 계획을 수립시에는 택지개발 지구가 들어섰기 때문에 급속도로 주택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작년과 금년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 관내에 대형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지구의 개인주택을 짓지 않고 아파트로 많이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물량이 많아서 매매가 남는 상태인데, 그런 영향 때문에 개인주택이 많이 들어서지 않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예정지를 다시 사서 판다는 것은 어떻든간에 우리가 계획을 잘못수립하지 않는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매각시 대체취득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이 땅을 팔아서 다른데에 꼭 주차장 시설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기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형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환경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땅을 팔아서 시 재정에 보태어 쓰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연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석림유아원을 군에서 인계받을 때 인계인수시에도 목록은 들어 있었습니다. 내부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 대장은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유아원 육성과 공익을 위해서 시설비로 군에서 건립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용도지정 되어 있느냐 했는데,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계과장의 답변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1안중에 용도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차장 예정지로 현행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있는 입지에 들어있지 않다면 주거지역으로 압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한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면 60%에 건축허용이 되고 40%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당초에 도시계획법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예정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입안되고 있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입안되었다고 하면 용도지정이 없는 주차장은 잡종재산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면 매각처리에 따른 용도엔 따라 재산을 살려놓으면 그만인 것이지, 왜 이것을 주차장용도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도시계획법상에 다른 것이 있던 것이 현행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아니고 용도가 폐지되었다면, 그 용도가 다른 목적으로 잡종재산으로 팔리는 대로 다른 잡종재산 바로 매각 대금임을 행정에 의해서 사용하면 그만이지, 무슨 따로 주차장을 산다는 얘기 입니까?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93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9월달에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했다는 얘기인데, 3개월만에 필요없어매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잘못되었는데,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답변에 앞서서 의장이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부지관계는 내용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땅입니다. 그 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사실대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즉 '95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의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질문하십시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말씀에 석림유아원에 금년도284,000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확실한 재산 근거 없이 부과한 근거가 어디있는 것인지, 또 부과했으면, 징수를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53분 정회】

【오후 4시 02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상록 :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구태여 주차장 예정지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잡종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설정은 있습니다. 현재 주차시설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현상이고 해서 우리 목적한대로 더 급한 곳에 땅을 팔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93년도에 세웠더라도 금년도 9월달에 산 것이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 또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더 잘못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변동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보다는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한 것 입니다. 다음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림동유아원에 부과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10여년 이상 운영해 오다가 여기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부과를 못했습니다. 본인이 시유재산인 것을 알고 당시 군수가 지어준 건물이기 때문에 시유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팔아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해당 실과에서 근거를 찾아보고 군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군수가 지어준 근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징수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요율적용은 지가표준액을 10년, 12년 연도가 지나는대로 요율제 등이 다릅니다.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했고, 징수는 1월 19일 날 285,88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아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

의사일정 제4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4시 35분】

5. 서산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폐기물관리계장 윤일노 :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장 윤일노입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연가중으로 담당계장인 제가 서산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가 제정의 동기 및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불법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기위하여 본 조례를 11월 10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12월 2일자 임시회의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 상정된 서산시 폐기물 배출방법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요약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대처하는 폐기물을 제외 한 일반폐기물 즉, 가정 쓰레기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본조례시에 정하면 시장이 제작한 주요 문패에 담아 묶은 후 배출을 연료 납부 후 스티커를 발급하여 지정하는 배출일에 배출하면시에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부적정 배출물의 처리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의하지 않고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지역 및 배출지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후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및 부적정 배출자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한 내용을 정했습니다. 시장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동에 배포하면, 봉투규정 판매인이 동사무소에서 직접 봉투를 구입 매입하여 배출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수입 9%를 잡았습니다. 동장은 봉투판매 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까지 시금고에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결정은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은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수료의 자립도 서산시는 40%를 잡았습니다. 제작비, 판매 이익으로 계상하여 봉투 크기별로 가격을 정했습니다. 5ℓ에 해당되는50원, 10ℓ 100원, 200ℓ 190원, 50ℓ 450원으로 산정기초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 되었습니다. 봉투의 종류는 일반분 돈을 받고 판매하는 봉투입니다. 공공분은 돈을 안받고 골목길 대청소용으로 통장, 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하여 처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1종과 재산세 2천원 미만인 저소득 영세민에 대해서는 월 620ℓ 무료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자 시장의 가게나 노상 상인에 들어가는 영세 상인에 대해서는 50%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종량제 적용이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다량 배출자 폐기물 및 폐기물이 관리구역 지역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정을 수수료를 부과 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봉투 판매인이 계약내용을 정해서 봉투의 공급절차 및 방법, 봉투의 가격 대금 납부방법 불량품 처리, 계약해제 기타 준수사항을 둠으로써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시·군별로 대조해 보았습니다. 21개 시·군에서 인근 3개 시·군과는 동일금액이 되겠고 금액에 유사 시 ·군도 10개소로써 금액봉투 산정가격에는 어려운 것을 고려해서 서산시에서도 공식에 의해서 협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입니다. 냉장고는 500ℓ 이상은 8,000원, 300ℓ 이상 6,000원, 300ℓ 미만은 4,000원, 텔레비전42인치 이상 5,000원, 12인치 이상 3,000원, 세탁기는 모든 규격이 4,000원, 에어컨 264㎡형이상 8,000원, 66㎡형이상 5,000원, 66㎡형 미만 3,000원, 가스 오븐 렌지높이 1m이상 4,000원, 높이 Im미만 2,000원, 탈수기 모든 규격 2,000원, 공기청정기 높이1미터이상 2,000원, 장농 120cm장 1쪽 15,000원, 90cm장 1쪽 10,000원, 소파 대형6인용 8,000원, 소형 4인용 5,000원 입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참고했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웅
: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하신 것에 대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국가적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의 전국 실시를 앞두고 있는 사항 중 종량제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코자 함에 앞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 법에 대한 제정을 목적이 명시가 뚜렷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안을 보면 목적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지침 등으로 위임하게 됩니다. 목적사항이 사실상으로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됨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폐기물을 적게는 개인적, 위생적, 크게는 공주위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의 재정부담과 세수의 문제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좀 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포괄적으로 볼 때, 수수료 부과의 방법 즉 배출자의 수리자의 합리적 체계관리를 두지 않았고,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 일반폐기물을 한 봉지에 담아 왔을 때 배출자는 1kg이라고 주장하고 수거자는 1.5kg이라 주장할 때 빈번한 시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제 도적으로 체계가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어떻게 해서 수수료의 부과라고 나열했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근거 명시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고 현재 우리가 개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은 1인당 그것은 양에 따라 틀려지긴 했지만, 평균치의 근거를 둔다고 볼 때 대체적으로 더 얼마만큼 부과되고 있으며, 또 이러해서 서산시는 세수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 애로점을 찾을 수 있는가 라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볼 때는 수거를 지연하는 것이 하나의 벌이지요. 버린 사람을 압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위상 관계와 공중위생 관계가 있다고 할 적에 그것을 수거를 하지 않고 수거의 지연일수를 한달 또는 두달 지연되어도 어떠한 하나의 고의성을 두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문제를 삭제하거나 변경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제6조 예상의 범위인데, 현재 예산에는 여기에 대한 종량제 실시에 관한 예산은 얼마만큼 '95년도에 계상되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또는 판매소의 지정 등의 또 11조 봉투판매때의 준수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본의원이 볼때는 봉투의 제작 및 판매에 대하여는 너무나 어린애 같은 방법으로 법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한 것으로 묶어서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자주 나열식으로 나열만해서 어떤 법을 준수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이해와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3조 계6항 시장은 판매인으로부터 징수한 봉투 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으로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도 필요하겠지만, 즉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세수의 증대와 합리화 부정부패의 척결 이런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나 국세를 취급하는 은행이나 관계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판매업소가 서산에 몇 개나 지정되고 얼마만큼 판대대금의 수입을 올릴지 모르지만, 이것을 팔아서 그날 당일로 아침에 팔았고 저녁때 팔았다. 공무원들의 퇴근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납입을 하게 한 것은 판매업자들에게 시간적 여건을 너무나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에서 독립채산의 한계에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6조(수수료의 감면)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1중 대상자 즉 거택보호자. 2. 재산세 년 2천원미만의 저소득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1항과 2항은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겠고, 3. 저자시장에서 가게없이 노상에서 상행위를 영위하는 영세상인은 봉투가격의 50%이내 감면해준다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세상의 범위가 곤란해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부호를 가지고 있을 것 이며 ,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영세성을 노상을 감면해 준다고 할때는 감면에 대한 선별 구분이 매우 곤란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되어 있는건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항, 같은 조 1, 2, 3, 5에 시장이 지정한 자 외로 2~3일 감면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자가 감면의 대상이 되는가, 본난에 본안 외에 해당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변해 주시고, 제18조 ③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요청에 의거 일반폐기물을 수거 할 경우 수거요청자에게 별표1 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쓰레기 수거 구역이 지정된 것인데 구역외에 나오는 일반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집단에서 서산시장이 배려로써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관계 공무원도 거기에 나가있지 않고 또는 일용직도 없고,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수거구역 외에 집단으로 오는 자들에 대한 부과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봉투에 대한 질문입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 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노파심에서 아까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입니다만, 조례안을 보면 수수료를 징수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수수료를 징수할 수있는 각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의 종류와 양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요금을 징수하는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둘째 대형 폐기물은 배출자 수수료 매립장에 버릴때는 50%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50%감면하는 수수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 현장에서 그냥 버린채 돈으로 받을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부질없는 점을 유발할 수 있고, 시민들이 혼선을 가질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영웅
: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서산시 일반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징수조례안중에 미진한 부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설 시장에서 나오는 상업용 생활쓰레기와 주거용 생활쓰레기 내구연수가 지나서 각종 건축상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등의 구제적인 분류방법주거용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상설 시장이나 영업용으로 다량으로 매일 거리에 나오는 쓰레기 처리방법에 관한사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박영웅
: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최은우의원신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 입니다. 쓰레기 봉루 판매가격이 각 시.군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왜 그러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의사일석.제5항 서산시 일반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래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은 원칙적으로는 각 조문을 일일이 다 읽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의 직무대리인 담당 계장으로부터 축조된 내용만을 들었습니다. 의사진행이 미흡했던 점을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4시 35분 정회】

【오후 4시 56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세분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폐기물 관리계장 윤일노 :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폐기물 관리계장 윤일노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폐기물 관리법 즉 통과된 법 내용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불성실히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수료 배출방법인데, 5kg, 15kg 제로 관계는 ㎞ 다는 것이 아니라 5ℓ짜리가 190원, 100ℓ짜리가 190원, 420원 이렇게 금액이 확정되어 우리가 130개 판매업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담배 판매소 아니면, 수퍼마켓등 주민들이 용이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라는 팻말을 달아서 거기서 사서 양만큼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물 수거료는 없어지고 자기 소비자 원칙 부담금 즉 내가 쓸 만큼 봉투에 담아서 내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건물면적을 가지고 공식에 환산해서 1년에 2번씩 오물수거료를 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없어지고 자기가 버린 만큼 봉투가격으로 인하여 대금을 불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 대해서 수거료를 제한하거나, 이 문제를 회의를 요청 하셨는데, '95년도 예산관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 봉투 제작비로 1년 제작비가 1억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인구 56,000명으로 왔을 때 분기별로 우리가 환산해서 내년도에는 1/4분기 3,400만원이 증량제 봉루 가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판매 및 준수사항은 조례에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례는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규정으로 준해서 판매업소와 동장과 서로계약을 준수해서 철저한 판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일 익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시일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동까지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판매업소로부터 현금을 받고 봉투를 판매 합니다. 봉투 판매업소는 현금은 즉시 아니면 1일까지 시 구좌에 넣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독립채 채산지역에 관한 저기용에 설명관계입니다. 독립채 관계는 서산시 청소구역안에 있는 지역은 종량제가 실시되고 현재 청소않는 지역은 독립채로 가름하는 제도입니다. 독립채산 지역 등에서도 많이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선정을 해서 논롤박스를 놔서 kg당 환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안내문등에서 3항이 봉투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장이 되쳤습니다. 이 봉투는 공동명의로 동장만이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징수에 관한 대장 기록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투판매 대장을 우리가 기록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매일 월보를 받아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일반인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현지에 와서 용량을 체크한 다음에 고지서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대하여 스티커가 발부되면 직접 자기들이 매립장으로 싣고 나간다면 매 립 장에서 50%로 감면해서 수수료를 받고 매립장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설시장 매립장 쓰레기 분류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국에서 33개, 시.군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상설시장 쓰레기 관계입니다. 상설 시장 쓰레기는 현장에 어느 종량제 규정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은 상설시장은 논롤박스를 놔서 논롤박스에 의해서 양에 따라서 kg을 환산해서 대형 폐기물로 해서 동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은 각 시.군에 많이 상의된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평균치를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문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본건은 내년 1월 1일부터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적인 사항 입니다. 그러나 환경조호과장의 제안설명시 축조하여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의 검토와 법조문을 재검토하여 심사숙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심의 보류할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긴급 동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심의보류에 대해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하시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보류는 원래 긴급동의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동의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미만 찬성)

심의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4시 56분 정회】

【오후 5시 09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회의진행이 미숙해서 회의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점을 깊이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계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폐기물 관리계장 윤일노 : 폐기물 관리계장장 윤일노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제가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최은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의 쓰레기봉투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첨부한 서류와 같이 시.군간 쓰레기봉투의 차이점은 산출기초에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시.군간이 틀리고 또 산출방법에 의해서 자립도 %가 시.군별로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산시의 산출기초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출시에서는 수질운반 처리비용을 평당45,011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l0미터에 180원, 20m에 360원을 조정했고 수수료 자립도를 40%를 적용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하는데, 오물수거료를내는 자립도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를 적용했고, 제작비는 28원을 적용했습니다. 제작비는 시.군간 별 차이가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판매 이익금으로 9%를 산정 했습니다. '9%의 판매이익금은 20ℓ를 적용하면 13원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서산시 적용방법을 말씀드렸고, 시.군간 차이점은 수집 운반 처리 비용과 판매 이익금과 자립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군간에 약간의 봉투 차이가 있습니 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질의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이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5시 13분】

6.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6일 대통령영 14382호로 공포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의거 도로점용료 산정시 나타난 현행 규정의 운용상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모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점용료의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 대비로는 조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항에서부터 7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6항을 별표 1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 관을 예접으로 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갖는 원의 직경으로한다라는 1개의 항을 더 신설하여 8개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된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별표1)의 점용물 종류란의 제2호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 통신관을 각각삽입하고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3호중 간판을 각각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으로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의 제3호중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한다. 부칙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같이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장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손복 의원 : 손연복 의원 입니다. 현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구체적인 전체 안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면, 간판이라든지 밑에 지하로 점용료를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만, 건축공사나 각종 도로점용료의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례로써 정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손연복 의원님의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손연복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점용료의 징수방법도로법 제3조에 대해서 8개항만 개정하는 안으로써 보충질의하신 건축물이라든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륵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으로 보고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에 의결코자 합니다.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하기로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5명) :

  •   부시장 박한규, 기획감사실장 문철주, 회계과장 나상록, 건설과장 목진각,
  •   환경보호과 직무대리 폐기물관리계장 윤일노

○ 배석공무원 (4명) :

  •   경리계장, 용도계장, 관재계장, 관리계장

○ 방청객(40명) :

  •   부석고등학교 학생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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