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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4.14 수요일)

제3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 14일(수)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 꽃향기가 더욱 물씬 풍기는 4월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에서도 매우 일손이 바쁘실텐데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 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1.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및 제수수료 등을 인상하고, 또한 상수도요금과 시설분담금을 읍.면.동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검정시험을 폐지하고 자격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수도를 놓거나 변경할 경우 신청인이 공사비를 납부하고 시에서는 대행업자에게 공사를 대행하게 되는데 대행업자의 선정시 자격검정에 합격한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번도 자격시험을 치른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의 변경에 따라 조례규정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산시에서 사무소를 둔 상하수도 설비 면허업체만 선정이 가능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산시지역 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의 조정입니다. 상수도를 처음 시설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다르게 금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최근 읍.면지역에도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여건이 변동되어서 이를 단일화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내지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32㎜ 수도계량기가 적정 규격인데도 급수조례에 규정이 없어 40㎜ 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시설분담금의 추가 부담 등 민원이 있어 이를 신규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0조에 가구분할 신고시 확인 가능한 가구는 집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누진제로 되어 었어서 쓰는 량이 많으면 톤당 요금이 높아집니다. 최근 다가구주택 등에서 세대분할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금번 조례를 개정해서 수용가의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누진에 따른 세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의 조정입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은 톤당 295원으로 생산원가 톤당 507원의 58%로 수준입니다. 이를 톤당 373원으로 26% 인상함으로써 생산 원가의 74%로 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까지 현실화시킬 예정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의 이유는 현행 상수도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일반회계로부터 부족금액을 전입받고 있으나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고 보령댐 정수장 건설비와 시설 투자비로 163억원의 부채가 있어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원수대가 '98년 8월 1일 19%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을 종전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부과하던 것을 단일화하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며 쓰는 물의 양대로 금액을 부과하고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을 각 26%씩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개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병행 사용시 월 15톤을 가정용으로 적용하던 것을 영업용 외 업종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며 또한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한 옥내 누수의 경우 전 3월 평균 사용량으로 사용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요금을 26% 인상함과 동시에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관련 수수료와 설계수수료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등을 인상하고자 하며 그 외 그동안 욕탕 2종으로 적응하던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기준이내 시술소에 대하여는 영업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시설유지를 위하여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원가 즉 관유지 관리비의 56%의 톤당 84원으로 낮아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며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의거 일부조항을 폐지하고 표준하수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재정하여 하수도 업무의 원활을 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지 개발사업 또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에 따라 하수 발생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1일 하수도 발생량을 기본 또는 실시설계상수량이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오수 발생량 기준에 의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필요한 자료를 점용자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용료의 경우 의무승계를 삭제함으로써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건물을 매각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행정규제 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의 제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득이한 공사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에는 제한기간, 구역을 하수도법에 의거 공고하고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권한의 위임사항을 직제 개편에 따라 종전 읍.면.동장외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추가로 위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하수도요금이 원가의 56%로 수준으로 톤당 84원에 불과하므로 금번 23%를 인상하여 톤당 104원으로 조정 원가의 70%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향후 2001년까지 원가의 100% 수준까지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지난 4월 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 된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요금 및 제수수료 등을 인상하고. 읍.면.동이 다르게 구분 규정되어 있는 상수도요금 및 시설 부담금을 딘일화 하였으며, 그동안 상수도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과 수도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58% 수준인 수돗물 값을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년차적으로 생산원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요금을 현실화해서 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재원을 확충하여 상수도시설을 개선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에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지역과 읍,면의 상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의 이원화 된 것을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수용함으로써 부득이 단일화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관련 제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인상한바, 대폭 인상하게된 원가분석 산출근거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날 미비점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도지사 등으로부터 불합리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써 서산시공고 제99-30 ('99.2.20)호로 입법예고를 거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로는 하수도 사용요금의 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인상하며,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의거 일부조항을 폐지하고,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재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상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율이 처리원가의 56% 수준에 불과하여 금번에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7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시장의 허가사항을 신고로, 하수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조포항 삭제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사항 삭제 등을 개정하여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서산시공고 제99-29('99.2.1)호로 입법예고를 거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재1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서산시에 사무소를 둔 상수도설비 면허소지자를 그동안에 서산지역으로 제한을 했다가 이번에 지역 제한폐지를 한다는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므로써 우리 서산시에 설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면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생겼나요? 왜 지역제한을 폐지시켰는지, 왜 우리지역 업체를 위해서는 당분간 지역제한을 폐지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그 조항을 넣게된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업자들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역제한을 폐지하도록 해라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들이 왜 그런 건의를 냈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 같은데 일부는 해당이 됩니다만, 서울이나 부산시같이 대도시에서 상수도를 신규로 처음 놓는 사람들에게 공사를 해주는 업체를 구청이나 시청에서 선정을 해서 항상 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도 안되고 한 50만원 40만원 이 정도밖에 돈이 안되는데 이것을 매일 입찰하고 업자선정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전담업자를 몇명 선정을 해놓는데 대도시에서 여러개 구간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구역에만 선정을 하면 다른 구에서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제한을 하면 안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이런것이 폐지됨으로 해서 서산시내애 주소를 둔 업체가 서산시에도 등록이 되서 대행업을 하고 또 태안이나 인근 당진이나 홍성에도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 업체가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대행업체자로 4개 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전부 서산시출신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양에 비해서 4명도 많습니다. 1년에 한 200건 정도 오는데 개인 신규 놓는 사람들이 4개 업체 평균 50건 정도씩 하지요, 만약에 숫자가 많아서 신규로 대행 업체자를 더 모집할 때는 그 자격은 서산시내 뿐만아니라 당진 업체도 여기에다 대행업을 해놓고 필요할 때는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조례에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지금 서산시에 대행업체로 등록업체에 한해서 만약에 공개입찰을 본다면 등록업체만 공개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수의계약입니다. 5천만원이하이기 때문에, 보통 20만원, 50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서 수의계약이지요, 그러니까 4개 업체에 저희는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신규신청이 있을 때 안배를 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양이 많아서 4개업체 이상을 더 확대할 때에는 지역제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대상을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 대신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업체도 타시군에 가서 대행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자격을 폐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급수공사대행업자 자격검정시험폐지 문제는 왜 거론이 된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행업자가 4군데 있는데 선정을 할 때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상하수도관계 전문건설 면허를 가지고있는 업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업체, 시험에 합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왜 나왔느냐면 그동안 전문건설제도가 없을 때, 옛날에는 전문건설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체에서 해야하는데 큰 대형종합건설업체에서 20만원이나 30만원짜리 소규모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누구한테 일을 시켜야 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시험을 치러서 자격증을 주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적인 여건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국가에서 치는 국가기술자격도 생겼고 또 전문건설업도 생겼고 구태여 시에서 상수도에 대한 전문적인 과목을 시험봐서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해 본적도 없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문 자격 건설업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변화되어서 전문 자격 건설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격을 위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새로운 대행업자를 선정.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패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철수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보면은 아까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용료가 지금 26% 인상해서 70% 기준에 맞춘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 거기에서 논의가 충분히 된 사항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래서,26%,70% 수준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인정이 되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업현장 시찰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 참석공무원(1명)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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