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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5차 본회의(1994.12.20 화요일)

제3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0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 일정

1. '95년도 예산안

2. '94년도 제2권 추가경정 예산안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5년도 예산안

2.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안


【오후 2시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서산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심신이 몹시 피곤하실 텐데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취하를 드리며,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안과'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 예산안은 당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 03분】

1. '95년도 예산안

2.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95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계창 의원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계창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계창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창 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94년 l1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11월 25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하였고, 또 12월 16일 회부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두번째, 이번 '95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면, 규모면에서는 총 예산액이 455억2,362만1천원으로써 '94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2억5,664만2천원이 증가한 금액 입니다. 특징으로는 먼저 세입면에서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 불용액의 23억3,694만2천원과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9억9,151만1천원이 증가한 80억9,062만8천원인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94년도 대비 9억985만7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3억6,068만2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36억 748만2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군 통합을 앞두고 정부의 보조금은 54억2,292만3천원으로써 '94년도 당초대비 19억9,764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 양여금은 26만1천원과 지방교부세는 8억1,900만원 등 소폭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그동안 마무리를 하지 못한 우회도로 마무리 사업 등의 개발사업비는 물론 쓰레기 종량제 사업 및 소각로 시설 등의 새로운 투자사업이 발생됨으로써 이들의 사업비에 중점 계상하였으며, 또한 상하수도 사업, 농공단지조성 사업의 지방채이자 상환 등이 세출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의 시도 정비, 사업비로 5억원의 채무부담을 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이번 예산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시.군 통합을 앞두고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의 중복 계상과 삼성 아파트의 매각수입이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매각 수입이 불투명하며,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의 도래로 앞으로 재정압박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455억2,362만1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358억347만9천원과 특별회계가 97억2,014만2천원이었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에서 총 1억3,3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삭감액 조치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 1억원 산업경제비로 3천만원, 민방위비로 36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총 사정액은 453억9,002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356억6,987만9천원, 특별회계 97억2,014만2천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의 총 승인액은 455억2,362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58억347만9천원과 특별회계 97억2.014만2천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2와 3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 후에도 지속적인 투자 과제를 안고 있는 서산시는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 재원의 효율적 인 운영에 요구되며, 아직도 사회복지 분야 및 농업개발분야 등의 예산이 미약하고 개발사업 구간을 수익자 부담이 따르는 구간부터 사업 시행토록 할 것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94년도 12월 9일 서산시장이 제출한 본 추경예산안은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에심사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506억382만2천원으로써 금년도 기정 예산액에 비하여 41억2,347만2천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71억7,943만2천원과 특별회계가 134억2,439만원 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4억1,499만8천원이 증액된 반면, 삼성 APT의 매각과 하수도시설 대체 부지매각의 부진으로 무려 25억2,861만2천원의 세입결함과 주택 특별회계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전입금에서 12억5,440만4천원이 일반회계로 미전입되어 막대한 세입결함을 가져 왔으며, 세출면에서는 시.군 통합을 앞두고 소요되는 경비의 계상과 경상비의 보전, 목적지정 재원에 의한 국도비 변경사업비 정리에 중점 편성 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의 주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륵 결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총 승인액은 506억382만2천원으로써, 일반회계 371억7,943만2천원과 특별회계 134억2,439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수 의견으로는 삼성 APT의 매각부진을 당초 예상했던 사항인데도 매매각대상 전 재산을 매각대금의 세입으로 잡아 세입에 큰 차질을 초래한 것은 유감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1안과 2안을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

감사합니다. 의사일석. 제1항 '9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6분】

3.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배연 : 세무과장 김배연입니다. 서산시세 감면조례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현행 서산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3개의 조례중 실효성이 적은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가)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당체, 음성나환자 등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사회교육시설 사립학교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되었습니다.

다) 지정 문화재,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종합 토지세 세율은 1,000분의 1로 하고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되어 있습니다.

라)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인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토록 되었습니다.

마) 임대 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으로 하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 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되었습니다.

바) 농외소득원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마을 공동체 소유농지의 농지세 면제 및 공동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되었습니다.

사)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와 여객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되었습니다.

아)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별도의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새액을 년 세액으로 되었습니다.

자) 사권제한토지, 지방공사, 전쟁기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사권 제한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륵 되었습니다.

차) 조례의 유효기한을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항목까지 전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배연 : 서산시세 감면 조례안을 낭독하는 식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세의 과세면적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가 유공자로써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 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든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 영리 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 획 세를 면제 한다. 제4조(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 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음성 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 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1.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2. 한국노동 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노동 교육원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사회교육을 주된 목적 사법으로 하여 행정 관청의 인,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계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 중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지정문화제에 대한 감면)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1. 문화제 보호법 제4조, 제6조내지 제8조와 충청남도 문화제 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제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제 보호법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 건조물 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 지구안의 부동산 제9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제 10조(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그 부속토지(건측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한하되, 시 지역 에서는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주택개량사업 2.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 사업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 복리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 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추징 한다. ②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2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현재 당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되었습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허가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 한다. 1. 과세기준일 현계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을 때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 13조(마을공동체 소유농지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의장 박영웅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10분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48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배연 : 세무과장 김배연입니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감면 제14조(주차장에 대한 감면)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 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제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및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날부터 6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 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주차장 이외의 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으로써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 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 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 검사일 이후 최초과세 기준일부로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 2.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3. 부동산 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법인 장부가액중 높은 가액 제15조(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 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오후 2시 35분 정회】

제16조(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씨씨 당 세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7조(사귄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공공시설용지(토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써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 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 소세 (재산할)를 면제 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를 면제 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9조(전쟁기념사업회의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 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서산시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읍. 면장(출장소를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 한다.

제21조(강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충청남도 서산시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산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면제에 관한 조례 2. 서산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3. 서산시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4. 서산시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③(유효기간) 이 조례는 l997년 l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음 상이 등급 분류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소유의 농지 또는 임야의 실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조의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또는 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234조 6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지 1로 했는데, 법으로 기준된 것을 조례로써 시행을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재병 의원님 질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정회】

【오후 3시 25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결의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배연 : 세무과장 김배연입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락 공동체 농지와 임야의 실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3건에 4,879㎡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476평 정도입니다. 향후 토지에 대해서 1000분의 1로 과세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향교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향교건물을 짓고 직접 사용하는 운동장, 대지라는 것은 전액 면제가 됩니다. 다만, 향교의 토지, 전답 과수원 등은 농산물을 거둬들이는, 그런데서 전부를 향교에다 쓰지 않는 것으로 보고 1000분의 1을 부과하라는 듯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는 지방세법 236조 제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였는데, 조례가 법을 우선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질의의 초점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법 제9조에 명시 한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현 조례 자체가제정하기 전에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보충질문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성격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7장 보책입니다. 제20조(사무처리의 위임)이 조례에 의한 서산시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출장소를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라고 하였는데, 현재 우리 서산시는 읍.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유효기간이 3년이 되었는데, 시 한부로 정 한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4조를 보면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이외에는 조례 감면을 하지 않고 세외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조례감면대상과 대상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매번 조례안이 들어올 때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해당의 법조항만 나열했지 실질적으로 원 조문이 여기에 부착이 안 되었습니다. 보조 자료를 꼭 붙여야 되는데 어째서 안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 25분 정회】

【오후 3시 31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배연 : 세무과장 김배연입니다. 먼저 이재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지방세법 제9조의 정한 규정을 보면, 내무부장관 허가 하에 조례로써 감면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이 이 준칙을 시달한 것이므로 이에 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할 때는 이는 내무부장관이 세제 청산 13,400 - 376호 '94년 11월 10일자로 허가를 한 것으로 제안되어 준칙을 내려 보낼 것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물으신 제20조에서 시세 감면이 관할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처리토록 한 조례는 빼라고 했는데, 현재 감면조례가 '94년 12월 30일자로 전부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95년도 1월3 1일부터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읍.면이 없습니다만,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어 그 안에 다시 의회에 산정해서 통과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올렸습니다. 다음 정진국 의원님께서 물으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서 보철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에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등록자는 운전면허증 사본,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급한 장애인 수첩 사본을 시장.군수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해주지 않습니다. 또 3년을 시한으로 한 것을 왜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불구자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오던 것을 앞으로 더 연장해줘서 그때 가서 폐기되는 뜻에서 3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제20조에서 '95년도에는 시.군이 통합될 것으로 가상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은 군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례가 과장님 말씀대로 시가 될 것으로 보고 모든 조례를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 인데, 시.군이 통합되면 모든 것을 받아야 될 것은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읍.면이 없는 사항에서 어떻게 이 조로만 보고 내다본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 군에는 읍.면으로 제정이 되었을 겁니다.
세무과장 김배연 : 답변이 조금 궁색합니다만, 저회는 1월 1일부터 이런 사항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시하고 동이 있으니까, 군과합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회는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을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최은우 의원 : 그러면 다른 모든 조례는 전부 이 안에서 해야죠? 시.군 통합이 되어 읍.면.동이 생기니까, 나중에 읍.면.동이 될 것으로 가상해서 그때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습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질의에 대해 세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계창 의원 :조계창 의원 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제정되었던 1, 2, 3, 4항이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네 가지를 묶어서 단일 조례로 '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방금 조계창 의원님께서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미만 찬성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정코자 합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 통합서산시의 각종 조례안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휴회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출석의원(6명) :

○ 불참의원(1명) :

  • 손연복의원

○ 참석공무원(14명) :

  •   시장 김흥태, 부시장 박한규, 기획감사실장 문철주, 문화공보실장 권태관,
  •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배용호, 세무과장 김배연, 회계과장 나상록,
  •   지적과장 이정성, 사회과장 안희준, 건설과장 목진각, 도시과장 김현영,
  • 보건소장김윤태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최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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