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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6차 본회의(1994.12.29 목요일)

제3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9일(목)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95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1. '95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오후 2시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기존 초대 서산시의회 회의가 마지막 개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렵게 그것도 반쪽만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제도권내에서 실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그런대로 우리 서산시 의회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오후 2시 03분】

1. '95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의장 박영웅
: 의사일 정 제1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상록 :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이제 내년 6월의 단체장 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리라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못못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그리고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소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호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성아파트 매각을 대해서는 그동안 '95년 업무계획 등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시유재산인 삼성 아파트 27세대중 선수숙소를 제외한 26세대를 '94년도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서산시.군 지역의 아파트 과잉건축과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매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수숙소(2세대)및 관사(6세대)로 사용할 8세대를 제외한 19세대를 '95년도에는 반드시 매각코자 합니다. 또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우회도로 개설공사(서산-태안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예천동 496의 23번지의 4필지, 3,912㎡의 시유재산을 '95년도에 매각하여 우리시의 도로확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대상 재산이 건물(삼성 아파트)인 경우 추정 가액을 928,000천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39평형은 10세대, 31평형은 9세대입니다. 관사상용 관계는 본 계획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내년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수정관리계획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회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는 예천동에 496-23번지 외 4필지인데 현재는 묘지로 4필지이고, 전 1필지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편입된 국유재산, 행정 재산은 건설부 소관으로써 하천 100평정도가 편입이 되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편입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량대동 도로에 시 행정재산이 도로가 50평이 편입되는데 그것은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뒤 에 지적도 축도를 첨부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 입니다. 매각대상 재산 현황(삼성아파트)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세대는 몇 평형 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7세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설명은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재병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27세대 중에 선수숙소를 제외한 26세대를 '94년도에 매각하려 하였습니다. 다음 선수숙소(2세대)에서 1세대가 2세대로 늘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l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 10분 정회】

【오후 2시 25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상록 : 회계과장 나상록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과 이재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세대 중 2세대는 선수숙소로 활용하고 6세대는 국장급 관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수숙소 2세대는 시에 있는 사격선수단과 현재 군에 있는 정구 선수단이 있는데 통합이 되면 모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23세대를 주고 32평형은 6세대는 4개 국장, 그러니까 총무, 의사, 사회산업, 건설도시과장과 지도소장, 보건소장해서 6세대입니다.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자는 기본 이유는 중앙정부 총무처의 기본방침이기도하고, 사실상 관리하는데도 아파트가 경비도 절약이 될 뿐만 아니라, 시 재산관리상으로도 저렴한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시가지중심지에 있는 고가의 개인주택형을 매각하는 것이 시의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국장급 관사라고 했는데국장이 되면 관사는 주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나상록 : 의무적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관례적으로 도나 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웅
: 회계과장으로부터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이었었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 관사도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가요?

회계과장 나상록 : 그렇습니다.
의장 박영웅
: 잘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다 이뤄진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서산시 의회의 의장직무를 큰 과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탄생되는 서산시 의회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주시고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산시 의회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6명) :

○ 불참의원(1명) :

  • 손연복의원

○ 참석공무원(13명) :

  •   부시장 박한규, 기획감사실장 권태관,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배용호,
  •   회계과장 나상록, 지적과장 이정성, 사회과장 안희준, 산업과장 김무겸,
  •   건설과장 목진각, 도시과장 김현영, 수도과장 장정일, 민방위과장 박지청

○ 배석공무원(1명) :

  •   관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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