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 22일(목)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
2.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폐지조례안
3. 서산시중소기업운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안
5.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와 6일간에 걸쳐 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피기 위한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안,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1.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산시중소기업운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안
5.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문기원
-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한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소비자보호조례안, 서산시지방공업단지종성및분양에관한관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안,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4월 1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9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비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조례를 개정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관계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사항 규정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한 재규정을 강조하는 한편, 건전소비 실천운동과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 및 소비자보호 센터의 설치운영규정, 소비자단체 등록 및 보조금 지원규정,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소비자 보호와 지방물가관리가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개념에 상이한 만큼 이를 통합 운영할 경우 운영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건전한 소비생활과 적정한 물가관리를 위하여 세부적이고 치밀한 관리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견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먼저, 시에서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한 내역과 사업내역이 무엇이 있는지의 질문에 소비자고발센터에 년간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간사 1인이 상주하여 시민들로부터 년간 600여건의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본 조례안에 의거 사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 위촉된 서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승계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기 위된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금년1월에 위촉되었고 위원들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촉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보완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심사결과 운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 제정당시 근거법이었던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 개발법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 및 분양 관리되고 있으므로 조례로 다시 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법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진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 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계장'에서 '기업지원담당'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금의 지원을 기준에 따라 담보대출 가능업체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의 질문에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 기원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넷째, 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서산시보전소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진료수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은 서산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진료비는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 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를 정하고, 진료수가 징수는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징수되는 제증명발급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도내 타 시.군의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대한 설명도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노인들의 자립기만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는,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통해 1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며,'98년 12월 30일까지의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시금고의 금고우대 자유정기예금 및 자유적립 정기예금에 원금 5억원과 이자 5,332만7천원 등 총 5억5,332만7천원의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기금사용 계획은 '98년도까지의 조성예치금 5억5,332만7천원을 농협 시금고에 '98면 7월 8일부터 2000년 7월 8일까지 2년간 이율 10~20%의 금고우대 자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한편금년도 집행계획으로는 노인회지희 사무실 확보비에 따른 임대료 5천만원을 지원하고, '99년도 시 출연금 1억원을 자금배정 후 '99년 4월 1일부터 2000년 4월 1일까지 1년간 농협시금고에 이율 8.5%의 금고우대 자유정기예금으로 재적립한다는 계획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명시하였듯이 우리 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시 금고에 설치하여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안으로 기금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본 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이가 없으므로, 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6.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리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월 1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 및 제수수료 등을 인상하고 읍.면.동이 다르게 구분 규정되어 있는 상수도 요금 및 시설분담금을 단일화하였으며, 그동안 상수도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검정시험 폐지 및 자격요건을 완화하고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된 시설 분담금을 단일화하였으며, 신고사항 중 가구분할 신고시 시에서 확인 가능한 가구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된 상수도요금을 단일화하고 생산원가 58% 수준인 현재요금을 생산원가 74%수준인 평균 26%를 인상하고, 1개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수도 병행 사용시 세대당 원15톤씩 가정용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영업용 외 업종도 적용토록 하였으며 공의 등에 의하지 아니한 옥내누수는 전 3월 평균 사용량으로 사용수량을 인정 조정하는 한편,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욕탕 2종 적용에서 영업용과 욕탕 2종으로 업종적용을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과 수도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정한 조례이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도지사 등으로부터 불합리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써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 사용요금의 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인상하며,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의거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1일 발생량 산정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행정규제 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시 필요한 자료제출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하수도사용료의 경우 의무승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권한의 위임사항을 직제 개편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한편, 하수도사용요금을 평균 23% 인상하고, 기본요금을 폐지하여 요금체계를 세분화하고 업종을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하수도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율이 처리원가의 56% 수준에 불과하여 금번에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70%수준까지 현실화하는 것은 원인자부담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시장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하수도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조항삭제,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사항 삭제 등으로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기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과 같이 개재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출시상빙도급빙조도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상수도급수조예중개정조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써 제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