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2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20분 개회)
- 위원장 한규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1.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위원장 한규남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자 공보전산담당관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위원님들을 뵙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면한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결과 처분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책하는 서산시 적극적인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행정안전부와 충남도가 훈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와 내용이 중복되는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시도 이를 근거로 해서 이 규정을 2009년 4월 24일날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규정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 훈령인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2009년 4월 24일 제정·운영됨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폐지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동안 관용심사위원회 설치한 이후로 몇 번이나 사례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95년도 3월 8일에 조례 제28호로 제정이 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음으로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면책 내지는 감경하는 처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동안 관용심사위원회 심의를 설치만 해놓고 하나도 한 사례는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7분)
2.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한규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시정 전반의 지원 역할을 손색없게 열심히 그리고 충실하게 수행토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통·반 등 행정구역 조정과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음암면 부장2리의 수림미소아파트를 부장 4리로 하고, 석남동 석남 5,6통으로 되어 있는 센스빌아파트를 석남 5통으로 합통하는 것입니다.
고북면 신정 3리와 4리 공군아파트와 동문1동의 동문 34통 대림아파트의 반수를 라인별로 조정하고, 부춘동 읍내 47통의 롯데낙천대아파트를 서산 롯데캐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통반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시 행정구역은 263개리에, 92통, 1,898개 반으로 조정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암면의 서산수림미소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부장 2리를 부장 2리와 부장 4리로 분리하고, 석남 5통과 석남 6통으로 나누어져 있는 센스빌 아파트를 주민화합과 편익을 위해서 석남 5통으로 합통하는 것이며, 또한 고북면 신정 3·4리 공군아파트와 동문 34통 대림아파트는 아파트 반수를 동별로 조정하고, 읍내동 롯데낙천대아파트는 명칭을 서산 롯데캐슬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과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지금 시내에서 가장 밀집된 통이 어느 통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 가장...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밀집된 통은 지금 대규모아파트단지인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대림아파트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최근에 지은 대규모아파트...
- 모철순 위원
- 아! 대규모 아파트. 그럼 정확한 지역은 안 나오고 그냥 대규모아파트, 인구가 가장 많은 통...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대규모아파트 세대수를 현재 파악을 못해서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속개)
- 위원장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9분)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위원장 한규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범주
회계과장 이범주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 해양수산복합단지 건립에 대한 부의 안건입니다.
법령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부석면 창리 295-1번지는 당초 도유재산에서 시유재산과 교환한 토지 9,749㎡에 복합단지 2동 200평 씩 400평을 건립하고자 2008년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가 많아 보상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해양관광 및 수산물 소비단지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어업인을 위한 수산물 소비 확대 및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잘 어우러진 다기능 수산물 복합단지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해역 해양수산복합단지 건립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석면 창리 295-1번지 시유지 내에 지상 1층, 건물 2동을 200평 씩 400평 규모이며, 구조는 경량철골 구조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물이 건립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석면 창리에 건립할 예정인 청정해역 해양수산복합단지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어업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로써 복합단지 건립에 필요한 대지는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의 교환에 의하여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400평을 지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는 어업인 수라고 하나, 가구 수라고 하나 민원 대상이 몇 분이죠?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40.
- 박상무 위원
- 40명이라는 것은...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40가구
- 박상무 위원
- 40가구? 소위 장사하실 가구 수가 40가구?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10평 씩?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10평 씩.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이게 정확한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평으로 할 때 평당 17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그 계산이 맞습니까?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건축비만...
- 박상무 위원
- 170만원?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예.
- 박상무 위원
- 그럼 170만원 정도라면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러면 튼튼하기도 하고 외형이라 든지 건물 자체는 아주 완벽한 겁니까?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10평씩 나누는 것에 대해서 다 합의가 돼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철거민들하고 어촌계 대표들하고 10평씩 당초에 합의를 했는데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20평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거기에다 20평을 지으면 대지 면적 도로도 없이 전부 차지가 되서 10평씩으로 200평으로 그렇게...
- 박상무 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거민대책을 위해서 지금 토지도 교환했고 또 교부세 10억 확보해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민원이 해결됩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거나 자체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면 우리가 가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업무를 담당해서 하시는데 완벽하게 하면 나중에 실무적인 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가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가 끝나고 10평씩 가는 것 또, 이런 조립식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민원인과 주변 이해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가 됐느냐 이거죠.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어촌계에서는 완전히 합의가 됐고요. 철거민 쪽에서는 지금 건축물 짓는 것은 지금 저희가 20평씩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민들은 나머지 부지에 종합적으로 공원이라 든지 이런 것을 추후로 복합단지하고 어울리게끔 활어 판매 장소라든지 이것을 더 해 줄 수 있으면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일이라는 것이 여기 조금 하고 나중에 여기 조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찰로 계속 이어지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면 예산도 더 훨씬 중복투자가 되고 사업을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정말 철거민하고 이해 당사자들하고 모여서 분명한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시작을 해야지. 하면서 또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근본적인 것이 안 됐을 때는 이걸 누가 책임질 수 있고 누가 보장을 해 주겠느냐 이거죠.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그것은 저희가 철거민 대표하고 어촌계하고 부락팀들하고 지금 설계 단계서부터 그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먼저 합의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해야지. 시작하면서 협의회 구성해서 한다 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해 관계자들 주민하고 어촌계하고 철거민하고 이해 관계자들 모두가 같이 합의가 되는 또 양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건축물 자체 판매장 자체는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종합적인 개발 그러니까 공원을 만든다든지 마린화시설해서 벤치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주차장을 몇 평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건축물을 하고서 그것은 상의 하고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부금을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10억으로써 우선 건축물 해서 입주를, 그 사람들이 자꾸 입주가 늦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입주를 우선 해서 저기를 하고 나머지 공원화사업이라 든지 그런 것은 추후로 계획을 해서...
- 박상무 위원
-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플랜을 세우고 마스터플랜이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과정상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 이해 관계자들이 완벽한 서로 합의 도출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두 달 늦더라도 이건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련 된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서까지 같이 첨부가 되어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제가 한 가지 질의 할게요. 박상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 대표들 4분한테 공문 보낸 사실 있죠? 추천 해달라...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외부한테 보낸 게 아니고 두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보내기는 두 가운데로 보내고 철거민 대표 영어조합에 보내고 어촌계장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석면사무소에다가 주민대표들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이장님이나 홍보를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그렇죠? 그러면 어촌계, 철거민, 지역 주민 대표 4분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공문 보낸 사실 있죠?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네 가운데 보냈건 한 가운데 보냈건...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두 가운데 보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그러면 지금 구성 되서 협의된 사항입니까?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그것은 구성하기 전에 배재석 기자하고 철거민 대표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것은 구성하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 위치라든지 문을 어느 쪽에 낼 건지 이런 것을 설계 하면서 그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대표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지금 설계 얘기는 하시지 말고 우리가 승인도 안 했는데 설계 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승인이 나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대표들한테 건축물을 지을 적에 위치라든지 문을 내는 거라든지 이것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그러면 지난 6월 30일날 위원 간담회 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때도 우리한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경량철골 구조물로 한다고 보고가 됐었어요. 6월 30일날 간담회 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바닷가니까 판넬로 지어서는 안 된다, 철근 콘크리트로 할 방법은 없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보고해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장·단점에 대해서 경량철골 구조물로 지을 때와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때와 장·단점 비교 분석해서 검토해달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검토한 사항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내구연한이 한 40년 감가상각률이 0.02%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랑철골 구조는 내구연한이 20년이고 감가상각률이 0.45%입니다.
이게 경량철골 구조로 하면 내구연한도 길고 좋긴 한데 우리가 사업 예산이 한정 돼 있고 또 조속히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는 저기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할 적에 철근콘크리트와 경량으로 할 적에 임대료 산정에 굉장히 차이도 많이 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상 임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는 안 된다고 저희가 엊그저께 국장님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초에 저희가 2층으로 해서 200평 하는 걸로 부시장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의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2층에 200평을 짓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200평으로 해서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는 지금 현 실정에서 자기들이 이윤을 남길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대표들하고 그러면 2개 동으로 해서 분리해서 짓는 걸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내구연한도 길고 튼튼하지만 그 사람들 입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또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해서 사용료를 받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량철골 구조로...
- 정윤규 위원
- 사용료 싸게 해 줄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한규남
- 정윤규 위원님.
- 정윤규 위원
- 아니 그거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으면 총무위원장님께서 그런 건축물에 대한 완고성이라든가 바닷물 등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했으면 그 이전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런 사항, 예산이라 든가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정윤규 위원
- 또 하나 박상무 위원님께서 연차적으로 다음다음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해서 나가도록 하면 되겠다 협의 되겠다 했는데 저는 그거 반대에요. 왜 그러냐, 지금 긴급한 사항이면 지금 딱 지어주면 지어주는 걸로 끝나고 다음에 공원 조성,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철거 되서 난리 피는데 공원 조성이니 뭐니 왜 질질 끌려갑니까? 행정을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해서 딱 잘라서 이거 됩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고서 다음 차에 공원 조성해 주는 건 우리가 시에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해 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계속 끌고서 평생 나갈 거예요?
왜 그렇게 결단성이 없이 행정을 합니까?
계속 10년, 20년 해 줄 겁니까?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 정윤규 위원
-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 박상무 위원
- 해 주더라도 뭔가 대책이
- 정윤규 위원
- 매듭을 짓고서 따져야지. 다음 일은 다음 일이고 이건 연차적인 지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연차적인 건 우리시에서 앞으로 공원 조성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건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하면 되요. 그렇지만 거기에 협의를 해서 그건 다음에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것만 지어주고, 왜 그런 협의를 합니까? 뭐가 걱정 되고 뭐가 일할 게 없어서 그래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런 협의가 된 건 사실이니까 어차피 개발을 하려면 저도 한번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시설이죠?
- 축산해양과 수산담당
오성호 마린화시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조립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마리조 시설인가 이렇게 하려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우선 해 주고 그 다음에 1단계로 하는 그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합의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뭐 하면 또 데모하고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이 늦더라도 합의가 된 큰 틀에서 이걸 시작하는 게 좋겠다, 건물도 필요하다면 콘크리트로 간다든지 그것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가주는 게 행정으로써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의 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완전히 합의된 상황에서 시작을 해 주는 게 그것이 행정이 해줘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 회계과장 이범주
그게 무한히 요구하는 사람들이라 한도 없고 요구 조건을 보면 이게 과연 어디까지 한계인지 모를 정도로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만 하고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시간을 봐가면서 요구 조건은 들어야 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더라도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니까요.
기초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국비 사용기간도 금년 말이니까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올해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좀 더 세부적인 합의라든지 이것을 더 매끄럽게 해서 하는 게 낫지.
- 회계과장 이범주
이게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된 거거든요.
- 위원장 한규남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속개)
- 위원장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