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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4 화요일)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14일(화) 오전 14시 02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02분 개회)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한규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환성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규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규남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4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모철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모철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모철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철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모철순
방금 제1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모철순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회의계속)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6분)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주

회계과장 이범주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규남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시 시 재정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며,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심사를 받게 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08회계년도가 금년도 2월 28일자로 폐쇄 종료되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결산서를 작성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정윤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아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나온 계수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3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은 5,920억 8,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79억 2,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808억 5,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70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5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920억 8,200만원에서 지출액은 4,442억 1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010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7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7쪽,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808억 5,4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은 4,442억 1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366억 5,200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를 합산한 1,010억 8,5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26억 3,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 32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1쪽부터 39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목별 결산내용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00쪽부터 45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8건에 2,100만원이고 예산전용은 21건에 5억 2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665건에 1,078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55쪽부터 508쪽까지는 각 사업별로 계속사업을 원년부터 2008년까지의 진행상황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509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이번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11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173건에 341억 1,100만원으로 명시이월 83건에 180억 4,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3건에 63억 5,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7건에 97억 5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563억 6,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7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23쪽부터 686쪽까지는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목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89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4억 9,800만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62억 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8,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23억 6,5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692쪽부터 7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71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채원현재액은 전년도말 67억 6천만원에서 당해년도 발생액 14억 9,300만원과 소멸액은 26억 3,800만원을 가감해서 당해년도 현재액은 56억 1,6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719쪽,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260억 8,600만원에서 당해년도 발생액은 196억원이고 상환액은 없습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456억 8,600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및 상환재원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20쪽부터 7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72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6,008억 7,500만원 상당액으로 토지가 1,597만 6,609㎡의 면적에 공시지가 기준액 4,690억 3,800만원이며, 건물은 14만 3,848㎡로 재산가액은 996억 5,500만원이며 기타 콘도 등 2,128㎡에 21억 8,100만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은 7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7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6억 3,400만원으로 구매, 관리전환, 양여 등이 6억 8,700만원이고 매각, 폐기 등 처분이 1억 1,9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2억 200만원입니다.

물품에 대한 증감사유별 내역은 7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중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작성하여 동법 제2항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총평입니다.

재무보고서 페이지 5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현황, 재무보고서의 구성, 설치 회계, 재무제표 요약설명 등의 내용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쪽,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총 자산액은 2조 5,383억 6,600만원이고 부채액은 1,246억 4천만원이며 순자산액은 2조 4,137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2쪽,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총수입액은 3,916억 5,200만원이고 총비용액은 2,806억 2,400원이며 운영차액은 1,110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4쪽, 순자산변동 보고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2조 3,106억 1,500만원이며 운영차액 1,110억 2,800만원과 순자산의 증가 및 순자산의 감소분을 반영한 기말순자산액은 2조 4,137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7쪽부터 73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또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미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서산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의 결산승인 사항으로써,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 정윤규 위원을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한 결과를 보면, 결산검사대상은 공인회계법인이 검사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14개 특별회계, 9개의 기금으로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 검사결과 예산절감 추진미흡 외 8건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결과는 배부된 재무보고서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의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의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5,920억 8,300만원이며 세입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98.1%인 5,808억 5,500만원이고 세출은 75%인 4,442억 2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결산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사업소세 등과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이 대부분 증가한 가운데 재정보전금의 의존재원은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4,787억 9,100만원보다 358억 8백만원이 증가한 4,826억 5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세목별 세입추계에 있어서 주민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의 세입추계는 근접하였으나 그 밖의 주행세, 부담금과 재정보전금 등은 세입추계 소홀로 인하여 예산을 확보치 못한 결과로써 앞으로는 세입추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체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 138억 3,794만 5천원보다 1억 4,67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수증대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결손처분액의 경우도 전년도 6억 4,948만원보다 1억 3,194만 6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0.3%가 증가한바 재정 악화요인이 되지 않도록 징수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무재산 및 시효완성 원인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하고 체납액을 일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수납액이 예산현액 1,132억 9,200만원보다 150억 8,800만원이 감소된 982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6.7%를 수납하였는데 이는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대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 징수한 반면, 상·하수도운영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수납액이 예산현액은 밑돌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 150억 8,700만원이 감소한 상황이며, 이는 일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고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것은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재원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의 경우에는 예산집행률은 예산현액 5,920억 8,300만원중 4,424억 200만원을 지출 전년도의 73%보다 2% 증가한 57%를 집행하였으나, 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138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여전히 이월액이 1,010억 8,6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하고 있어 2009년도부터는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 본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산시의 2008회계년도 재무회계의 결산서를 검토한바 재정상태보고서는 서산시 총자산은 2조 5,383억 6,700만원이고 총부채는 1,246억 4천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4,137억 2,7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상태는 서산시 총수익은 3,916억 5,200만원이고 총비용은 2,806억 2,4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1,100억 2,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되고 재정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출예산이 전액 미집행 또는 과도한 잔액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각종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판단,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으로써 미집행이나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일반회계 같은 경우 우리 정윤규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장님으로 계셨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검사를 해본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아쉬운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전에 모든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약 1,010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하여튼 꼭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월액을 최대한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이월액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배정부터 그런 절차를 해서 많은 금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2009년도에는 더 신경 써주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번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이제 결산검사를 맡게 됐는데요. 결산검사의 취지가 따지고 보면 재정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가 라는 것을 결산을 하는 부분이고 이 결산을 통해서 또한 다음 해에 이런 일들이 번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방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를 계속해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려운 부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참 안타깝다, 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냥 결산검사해서 지적당하니까 지나가고 또 내년도에 가서 지적당하면 또 지나가면 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결산검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하는 얘기 같아요. 매년 하는 얘기 같고 지금 지적사항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한 사항들이나 또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지적하는 사안들이 결과적으로는 매년 똑같은 사안이다, 근본적으로 매년 번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내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자리를 옮겨갑니다. 내년도 결산할 때 가면 집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결산을 받는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적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다음번에 잘 좀 하게끔 하십쇼 라고 하는 얘기도 어불성설인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다 바뀌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어떤 과정이 번복이 되고 있는 게 우리 행정 행위인데요.

이런 문제점 우리가 회계과에서는 그동안 결산검사에서 나타났던 중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을 좀 매년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이번 결산검사에서 이런 지적 나왔어 라고 그냥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 이거야 라고 내놓고 끝내지 말고 회계과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안들을 관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각 실과에 주지를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년도에는 최소한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그런 번복되는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회계과에서 이 목록 관리를 해서 각 부서에 번복 되서 나타나는 현상을 각 부서에 알리고 그래서 그런 번복되는 사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을 하자라는 의지를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4시42분)

4.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의해서 2008년도 1월 3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신규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2008년 7월 24일 관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중에 18건 4억 2,757만 3천원 지출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출 결정 내역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5개 신규 부서에서 사용할 기본경비로 4억 2,007만 3천원, 그리고 재난지원금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미

서산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750만원을 집행한 것은 불가피한 사업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로 지출한 17건 4억 2,007만 3천원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써 2008년도 본예산에 수정발의를 통하여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 처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지출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가급적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직개편에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만약에 예비비가 불의에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재해가 일어났을 적에는 예비비를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목적 외로 사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조직 개편은 전혀 예측도 못했던 조직개편을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게 2008년도 당초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2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조직 행정기구에 대한 설치조례 개정은 12월 10일날 20일 뒤에 이루어져서 예산 반영을 사실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환성 위원
예측을 전혀 못 했어요? 예산 편성이 다 된 뒤에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조직개편을 미리 알고서 하는 것도 사실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기 그렇고 해서, 또 예비비로 이 사항을 활용했다는 자체도 약간 챙겨볼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환성 위원
예비비는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는 건 재난이나 그런 것이 발생됐을 적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불요불급하게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는 건데, 운영비나 그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런 기본경비에 예비비를 썼다는 건 불합리한데,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다만 급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똑같은 얘기 김환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가 됐는데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 했던 부분도 아니고 시간이 없었던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직개편을 우리가 언제 승인해줬죠? 12월 며칠이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12월 10일입니다.

신준범 위원
10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일 텐데,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신준범 위원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쯤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대한 결산도 하고 있고, 마무리 추경에 대한 결산도 하고 있는 게 우리 예산 본예산 다룰 때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수정발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신준범 위원
지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1월 달에 했다 라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타당치는 않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이해가 갑니다. 한데, 우리가 조직 개편 승인도 12월 10일 경에 했고 또 그 당시면 2009년도 예산을 다루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정발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을 때고, 또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이죠? 3회 추경이 될 수 있고 2회 추경도 될 수 있는데,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사용하다 남은 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는 이런 마무리 추경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었다고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담당관님 보실 때 시간적인 여유 충분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담당관님께서 집행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사안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될 수 있으면 예측할 수 있는 사안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고 불요불급하게 예측 못했던 사안들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사실 예비비의 취지상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의원은 3대, 4대, 5대 오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정말 불요불급하니까 예비비를 활용하자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 반대를 해서 못 썼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불요불급한 상황이고 예비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오는데 유독 본인들이 집행한 본인들이 쓸 비용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언제든지 쓴다 이거죠. 언제든지 이유 없이 그리고 나서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업무를 맡은 이상 그런 경우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명심해서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현재 2008년도 예비비가 4억 2,757만 3천원이었는데 지출이 연말까지 지출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김환성 위원
연말경에 가서 무슨 재해가 났을 적에 3,700만원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이것 밖에 안 남겼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하여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것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말씀을 해주셔서 걱정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산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 조직 개편 같은 것은 12월에 예산서 작성 이후로 조직 개편이 있었다면 이런 건 충분히 수정발의 여건이 되잖아요. 귀찮아서 안 했나, 왜 이런 수정 발의가 충분히 명분이 있는데 왜 수정발의를 안하고 예비비에서 다 잘랐어요. 이런 경우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이 다시 오셨으니까.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환성 위원님이나 신준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여튼 기본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규남
간사
모철순김완경김환성신준범정윤규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2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회계과장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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