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 개의)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의 시정질문을 비롯한 11일간의 제1차 정례회도 오늘로 마무리 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한규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정토록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안건도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비비를 계산하고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한규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3.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당면한 경제난을 조기 극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하는 서산시의 적극적인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제정 운영되어 내용이 중복됨에 기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통·반 등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아파트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11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긴 일정동안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3명)
- (서 산 시 청) (26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본부장 박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 세무과장 윤준상 회계과장 이범주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적과장 류제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김영제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이규선 조민상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