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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7.10 금요일)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21분


의사일정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 21분 개회)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류관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축산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축산해양과장입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가로림조력발전주가 가로림만에 조력발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이를 요청한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위한 지자체 및 의회의견의 제출요구가 있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가로림조력발전주가 가로림만에 가로림조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에서 2014년까지 4년 동안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유수면매립 34만㎡를 매립을 하여 방조제 2km를 축조하여 연간 950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동년 12월 18일 대산 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에서 1차, 2차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회의 신상인 의원님과 축산해양과장, 대산읍장이 참석하여 해양 및 생태환경오염 발생우려에 따른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금년 1월 20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과학적인 예측결과가 미흡하고 현지주민의 충분한 의견반영이 안되어 현실성 있는 저감방안 미흡 등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4월 27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5월 14일 주민의견을 취합 국토해양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가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실과 읍면동의 의견을 조회 중인바 의견취합결과 의회의견서를 첨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써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축산해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상승에 대한 대책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입니다.

가로림만은 국가계획인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시 조력발전시설계획이 미 반영되어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가로림만 지역은 국내굴지의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하여 약 1천만㎡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서해안에서 수심이 가장 깊고 천혜의 주변여건을 갖춘 기업으로써, 앞으로 증가되는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국제무역 허브항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내용의 부실입니다.

대안 선정 및 대안별 세부검토 항목에 대한 비교검토와 조력발전소 운영 시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와 해양수질 및 저질, 해양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지점이 미흡합니다.

또한 오지리 철탑설치 관련 지중화사업 등 세부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어족이 고갈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국토해양부와 지역주민간의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계획은 CO2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 오염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후변화 협약에 반하여 또 다른 기후변화와 갯벌 등 바다환경 파괴하는 정책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합니다.

가로림만 연안관리계획은 수립당시 지역주민 및 행정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었으나 금회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 찬·반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이에 따른 어업보상 등 사전 민원해결을 위한 의견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산시의회에서는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과 보존가치가 높은 천혜의 가로림만을 파괴하여 제2의 바다환경 피해를 조장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계획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제시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을 건설할 시에는 어족이 고갈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현재의 어족은 몇 종이 있는지 몇 종이나 고갈된다 라는 영향평가 조사한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현재 몇 종이 있는데 몇 종이 고갈될 것 같다, 그런 예측 조사한 게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어업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좋다, 아니다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조사해 보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건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입장이 상당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 시행 전에 정부 국가기관이 충분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피해조사 부분을 어업인들에게 공개하고 자연재해, 환경에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에게 공개해서 그걸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보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만약에 환경영향검토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어족이 고갈된다 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앞으로 예상된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이것을 그냥 추진할 것인가요? 주민이 반대했을 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기 서산시 입장, 외부로 표출한 내용에 보면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을 시에는 추진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류관곤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제시의견의 건은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견만 가지고 제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게 수박겉핥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동안 서산시나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를 초빙한다거나 기타 지역적인 여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 취합해서 그동안 검토하거나 연구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절차도 없이 국가 미래라고는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일은 여기에서 단 몇 분 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세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이걸 해야 합니다. 왜냐, 환경기준 이걸 못하는 청정에너지 생산 못하는 국가는 쉽게 우리 서산식으로 얘기하면 벌금내야 한다고 그러대요. 상당한 액수의.

그런 게 앞으로 국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되고 할 때 조금 앞서갈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본 틀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기본적으로 여기 의원님들 몇 분 앉으셔 가지고 어떤 토론이라든지 연구 이런 발췌도 없이 이걸 한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좀 저는 안 맞다 보고요.

그동안 이 일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고 시끄러웠던 일인데 우리 축산해양과라든지 주무부서 즉 다시 얘기해서 서산시 정책에 관한 사안이고 국가정책에 관한 사안인데 몇 번이나 토론했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떠한 회의를 거치고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이 문제를 논제로 한 그런 회의토론은 전혀 없었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이 문제가 불거져서 본격적으로 다룬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서산시의 기본입장을 정립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요.

저희 축산해양 파트에서는 어업인의 피해부분, 공유수면매립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의 의견을 관련 실과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별도로 어떠한 설명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축산해양과 주무 부서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 조심스러운 문구를 만드는데 아주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거 뭐 대강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상적인 얘기를 써 올린 글밖에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 된다, 난 천만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게 어떤 지역발전과 연관 관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어떤 가치적 판단, 국가미래, 이 서산시도 가로림만조력발전소 하는 지역도 가로림만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경영해야 하는 지역이고 다만 그 일부를 사용해서 지역주민의 생업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서산시를 보더라도 인구가 16만이 넘었는데 큰소리치고 배부른 소리 할 게 아니고 일개지역에 처해져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된다, 지역주민이 설령 반대하더라도 이게 서산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보이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이라면 오히려 서산시민이 그렇지 않은 그 지역 이외의 사람들이라도 가서 설득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 된다, 얼토당토 않는 추상적인 얘기로 해가지고 의회 위원님 몇 분이 앉으셔가지고 여기에 공유수면매립을 반영해서 이것을 뭐해서 의견제시를 한다, 난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다만 일부지역 주민협의회라고 하는 부분도 그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 서산시민이 나서서 이것이 서산시민이 그야말로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지금 서산시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게 잘 먹고 잘사는 행복한 도시 만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일부 지역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인데, 지금 일부 지역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문구로 올려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는 오늘 이 자체도 그동안 많은 공청회라든지 어떤 토론회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의회나 시정책이나 사회단체 이런 토론을 거쳐서 도출된 의견서를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생각과 고견과 연구의 결과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자격이 없어요. 지금 현재.

왜, 물론 저도 관심을 갖고 랑스로 해서 베니스로 해 가지고 갯벌도시 만든데 사비를 털어 들여가면서 다녀왔고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또 시정책이나 의회에서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 이 지도가 바뀌어야 하는 환경 생태계가 바뀌어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책상 앞에 앉아서 그저 이 얘기를 써 넣을까 저 얘기를 써 넣을까 이걸 검토를 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충분한 토론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야말로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어렵게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아무 상식도 지식도 없이 다른 위원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근본적으로 철회돼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덕재 위원님께서 사전에 검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사실 가로림만 생태환경조사라는 문제를 우리 서산시에서 해야 된다 라고 제기한 지가 아마 7~8년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을 거쳐서 계속 제기를 해 왔었는데요. 사실 우리 집행부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와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쪽에서 이제 환경영향검토를 하고 이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사실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하면서도 사전에 어떤 미래성, 가치성이 있는지 라는 부분을 전혀 검토를 않고 왔다는 겁니다.

사실 본위원이 가로림만 생태환경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할 때 집행부가 전혀 이런 상황을 가져간 적이 없거든요.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그 힘을 실어서 같이 해 주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의회가 전체적으로 가로림만 생태환경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했다면 아마 집행부가 하기 싫어도 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양쪽 다 그런 생각을 안했어요.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논리들이 맞느냐 틀리느냐, 검토해 본 적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내일 모레 20일까지 의견서를 달라고 했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20일까지 의견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조사를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한다는 부분은 한번 지적하고 지나가지만 20일까지 의견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왜 우리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논리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에 일괄적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안 된다 철회돼야 된다 라고 계속 주문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서산시의회에서도 똑같은 의견서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도 그만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우리 서산시가 이 부분을 충분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TF팀을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TF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바로 서산시가 그런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체계 있게 반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올라온 의견들을 보면 서산시의 입장에서 올라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검토하면서 내용을 쭉 보면 처음에 시작부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라는 부분이 꼭 나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나올 때마다 하는데 가로림 조력발전소가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지금 상태에서는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현재 사업자가 지금 신청을 한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신준범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국가발전, 국가... 이런 상황을 가지고 갑니까?

반대의견을 가지고 의견서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계획인 것처럼 얘기 하고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분명하게 파악을 해 볼 때 국가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집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명분을 바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신·재생 대체에너지를 위해서, 이렇게 명분을 달아가지고 국가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자의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론을 하고 있습니까? 근본부터 파악을 다시 하십시오. 근본부터.

그리고 봅시다. 국가정책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나가요? 국가기관에서 환경영향검토를 할 겁니다. 국가기관에서 한 적 없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지금 까지는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모든 사안들의 속에서 국가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도 주체가 어디냐고 하면 가로림조력발전주입니다.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신준범 위원
국토해양부가 참여를 했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신준범 위원
국토해양부는 왜 참여 했습니까? 허가기관으로서 참여했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허가기관으로써 의견을 듣고자 해서 참여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도 참여를 안 시키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국장님마저도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 지금 의회 의원님들마저도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 라면 여기에 지금 시에서 시의 입장을 쓸 때도 국가계획 차원으로 보고 계속 의견서가 나갑니다. 엄청나게 달라져요. 내용이.

사업자가 하는 행위하고 국가가 스스로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가는 방향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뒤에 숨어서 조종할 수는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개인사업자가 지금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시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처럼 우리 연안관리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계획에 연안관리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들어가지 않았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2006년 7월 당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국가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아마 연안관리계획에 집어넣으려고 국가에서 압력을 가했던지 뭐를 했든지 넣었을 겁니다.

또한 연안관리계획이 우리 서산시에서 만든 겁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국가 정책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국가정책처럼 얘기를 끌어갑니까? 자꾸? 우리 행정 스스로가 그렇게 끌어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2006년도에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에서 수립했습니다.

가로림 조력발전소라는 얘기는 근 몇 년에 나온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에요.

정말 국가정책으로 가려고 했었더라면 그 당시에 연안관리계획이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가에서 스스로 연안관리계획 다시 세우고 있다 라고 아마 제안하고 들어 올 겁니다. 그런 적 없죠? 사업자가 신청해 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사안입니다. 분명히 인식합시다.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진행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일반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서산시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던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여 지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보세요.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각 부처가 법에 의해서 해당부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데 자꾸 이게 국가계획인 것처럼 포장을 하냐는 말이죠.

그리고 시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 하십쇼.

여기 보면 시의 입장을 보면 ‘뭘 제시하는 게 필요함’ 이러고 맨날 다닙니다.

언제부터인가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서산시 입장이 꼬리를 내리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한 반대의견을 내고 가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시합니다.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속에서 제안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검토해 주고 가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도 맞춰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견을 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돼야 되냐면 개인사업자가 선정한 것인데 그 사업자가 도저히 법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들을 지금까지 해 왔고 겉으로 국토해양부나 어디에 올린 자료는 전부 합법적으로 다 한 것처럼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적하고 가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국가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 사업자가 국가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금 완벽하게 이것은 법적 진행을 다 했다라고 국토해양부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있는 사안들은 사업자가 법적 사안을 다 이행 했느냐고 볼 때 전혀 그러지 못했다고 보는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서 이런 사업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것은 기본부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는 의견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이 의견서의 기본 시작은.

그 속에서 나가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 나가는 것이 우리 서산시의 정책, 우리가 가로림만 어떻게 가지고 가야겠다는 우리 서산시의 정책 입장을 표명을 해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가로림만의 어떤 생태적 환경이나 어민피해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될 겁니다.

우린 지금 근본을 잘못 접근하고 있어요. 기본부터 확인을 하고 갑시다.

분명하게 개인사업자가 신청을 한 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가로림조력발전주 개인사업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자가 부적절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 또는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국토해양부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렇게 표명을 해서 준비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로림조력발전소... 여기가 뭔가요? 명칭이? 정확하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가로림조력발전주.

신준범 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설청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가로림조력발전주가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가로림조력발전주가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기본 서류가 갖춰져야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기본서류가 만드는데 있어서 법적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1차적으로 하십시오. 준비작업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국토해양부에 올리는 의견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이러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서산시 정책이 뭐했기 때문에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국토해양부의 국가정책 세우는 데에 던지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분류가 돼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회 의견은 두 가지 지적했듯이 가로림조력발전주가 지금까지 사업신청을 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하자를 만들었던 부분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가로림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환경이나 또한 우리가 서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가미를 시켜서 국토해양부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신준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의견에 반대다 찬성이다 의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견 자체를 낼 수 있을, 뭐 신 위원님은 여기에 상당히 해박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나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일반적 상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 그런 동향파악에 접했을 뿐이지, 깊이 있는 것은 연구기관에 간담 토론 이렇게 해서 한번 진단해본 연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조건 반대다, 반대의견을 낸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숙고한 가운데 숙고한 연후에 의회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족이 돼서 난 연후에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임덕재 의원님께서 충분한 전문가들의 토론이나 검토를 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과거에 다 해 놨어야 될 기본적인 일들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아쉽습니다. 사실은 저도 의원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가로림만 생태환경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떠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동조를 안 해줬거든요.

지금 와서는 그 문제가 기본이 되어 버리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형태가 돼 버리는데, 사실 문제는 지금 현장에 와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 와 있다는 겁니다.

닥친 현실이 뭐냐면 7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제시를 안 하면 서산시의회 의견은 없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참 좋은 의견이죠.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하는 것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지금 현실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서산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국토해양부가 한없이 미루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했다면 국토해양부가 “야 그래 전문가적 토론도 하고 하자” 라고 국토해양부가 제안도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은 사업자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산시에서도 사업자신청을 했을 때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처리기한에 의해서 7월 20일까지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7월 20일까지라는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7월 20일 이전에 모든 것을 끝내고 의견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여기 지금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내용 부실이라는 내용에서 대안선정 및 대안별 세부검토항목에 대한 비교검토가 부적정 했다 라는 표현에 지금 6개항이 쭉 들어 있어요.

서산시의회에서 이걸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산시의 의견이다 라고 제시해도 하나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괜찮은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신준범 위원
그 부분은 의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맹영옥 위원
글쎄 검토내용에서...

신준범 위원
이런 식으로 의견제시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서 다 작성하려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미리 전에 간담회 때 얘기 했던 부분들을 전부 넣은 거예요. 신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시의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간추려서 조합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간사이신 임설빈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설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설빈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과 보존가치가 높은 천혜의 가로림만을 파괴하여 제2의 바다환경 피해를 조장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원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입니다.

가로림만은 국가계획인 “가로림만 연안관리계획” 수립 (‘06. 7)시 조력발전 시설계획이 미반영되어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둘째, 가로림만지역은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하여 약 1천만㎡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서해안에서 수심이 가장 깊고 천혜의 주변여건을 갖춘 지역으로써 앞으로 가로림만 일대 해양자원에 대한 공정성 있는 관계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지역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발전 잠재력으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내용 부실을 들 수 있습니다.

대안선정 및 대안별 세부검토사항에 대한 비교검토와 조력발전소 운영시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와 해양수질 및 저질, 해양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지점이 미흡하였으며, 오지리 철탑설치와 관련된 지중화사업 등 이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어족이 고갈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지역주민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계획은 CO2 등 온실가스배출을 줄여 대기환경 오염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후변화 협약에 반하여 또 다른 기후변화와 갯벌 등 바다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지역의견 수렴에 법적하자가 있습니다.

“가로림만 연안관리계획”은 수립당시 지역주민 및 행정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어 있으나, 금회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 찬·반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민의견 수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이에 따른 어업보상 등 사전 민원해결을 위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간사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 도출된 의견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설명 말씀드린 안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 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천 축산해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류관곤
간사
임설빈
위원
김완경맹영옥신준범임덕재

○ 출석공무원(5명)

  •   (서산시청) (1명)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민상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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