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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2차 본회의(1994.04.25 월요일)

제3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5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오후 2시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우리나라와 서산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소중한 손님이 방청을 하였습니다. 서산중학교 학생과 이번에 새로 개교한 부춘중학교의 각 학년 학급 대표들이 의회의 의사진행 상황을 공부하기 위해 방청을 하였습니다. 두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해주신 학생 여러분깨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이나라의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의 장래는 여러분의 양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01분】

1. 서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희준 : 환경보호과장 안희준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분리되어 개정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현행 폐기물 관리법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폐기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폐기물 개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의 인력장비 예산의 확보의무를 정하고 일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대량건축 폐기물은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가 시장에게 신고하고 자체 매립 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 허가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폐기물 관리법과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를 조정 추진해 왔으나 날로 심각해 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보다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독립된 법률로 분리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서산시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오수정화 시설자에 정화조등의 청소 등 관리의무와 시장의 공중변소의 설치 및 위생적 관리의무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를 분뇨관련 영업자로 대행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산 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될 때에는 축사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중에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은 개별법에 위임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다면 산출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맡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일반 폐기물 업자가 었다면 몇이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폐기물의 매립 승인에 의해서 제9조의 1.3.4항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첫째 조건과 네째 조건은 사실상으로 법을 악용할수 있는 소지가 상당수였는데 첫째 택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에 사실상 현행 법상으로 볼때 절대 농지가 어떤 상대농지에 비해서 택지를 조성하면 일반적 시가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보며, 잘못하면 이 문제를 하나의 월권 또는 법을 악용해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잘못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고, 네번째는 토양과 토질의 변경이라고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지목은 변경이 안될망정 사실상으로 전을 답으로, 답은 전으로 만들 수 있는 혼선을 가져올수 있는 것과 뭔가 일관성이 없는 어리숙한 위험스러운 내용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고 13조에 영업자의 지도감독은 2항과 4항은 동질성 입니 다. 2.3.4항에 년1획에 감독은 너무 적지않은가 생각되며 일반 폐기물이고 할때 상당한 공중위생과 개인위생, 또는 여러가지의 환경문제로 볼 때 년 1회의 감독은 너무 적다고 생각되며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폐기물의 매립조건중 제1조건은 악취가 안나고 어떤 오염이 안될 수 있는 즉 연탄재 같은 것을 버렸을 때 물만 그러지 않으면 된다는 조건이었을 때 그러한 것을 악용해서 상당의 농지나 기타 부지를 택지조성으로 바꿔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다시한번 토지의 토양과 토질의 변경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복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서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관한 질의을 하겠습니다. 현 조례안에서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공공용 쓰레기 용기설치 및 관리, 쓰레기 적환장, 쓰레기 처리기준 등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이런 내용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조례안에는 전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 가정에서 주택을 수리하거나할때에 발생되는 건축물 폐재류를 시에서 수거를 하지 않으므로 시민들이 매우 큰 애로를 취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주택을 수리하거나 건축할시에 발생되는 건축물 폐재류의 수거사항을 명문화 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페기물 관리법 제13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량 매출업소가 아닌 일반인이 배출한 폐건축물 자재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시장은 처리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만약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에는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조례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개정조례가 아니고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조문에 대한 제안설명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희준 : 환경보호과장 안희준입니다.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주요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의 설치는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설치하고, 시장은 관내 공중변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두거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안 제6조 입니다.) 시장은 관할 구역내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입니다.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축사이전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하는데 괼요한 최저의 비용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었어 허가자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재지를 관내에 두도록 하고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확보토록 명할 수 있으며, 분뇨처리 능력향상과 시민 편의도를 높이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영업자를 반기 1회이상 확인지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 징수하고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 동기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정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20조)가 해당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하며 체납된 과태료의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의 조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계창 의장 :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각각 분리해서 다시 심의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안설명한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판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세분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질의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분리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 정의원님께서 분리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정은 일괄했으나, 심의는 분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궂이 1항이나 2항을 분리해서 상정 않해도 괜찮다고 보아 의사진행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계창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는 같이 받고 나중에 표결을 따로 하니까 보충질문도 1항 2항 나눠서 질의를 해 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조계창 의원 : 좋습니다.
의장 박영웅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8분 정회】

【오후 2시 45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희준 : 환경보호과장 안희준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법률 제58조에 의해서 과태료의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 되었었습니다. 두번째 정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일반 폐기물처리업자수가 얼마나 되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저희 관내에는 일반 폐기물 업자를 허가해준 실적이 없습니다. 두번째 본 조례 9조 1항이 택지를 조성할 경우와 토양의 흙을 변경하여 대형 쓰레기 매립을 허용할 경우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농지 관련법이나 토지 관련법에 의해서 시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에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정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년 1회정도만 하도록 규정이 되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동조 13조에 보면 년 1회 이상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할 경우 적어도 상하반기에 실시를 한다든지, 분기별로 실시 할수 있는 근거 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13조 2호와 4호는 같은내용인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감독해야 할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사항을 2호에서는 정 한 것이고, 4호는 기 타 3항까지의 올바른 사항 외에 여러가지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폐기물 조례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기본계획수립과 용지 기준설치 소형 소각장, 적환장 등에 여러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근본 폐기물 관리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했습니다. 종전 조례에 있던 사항들은 법의 개정에 따라 삭제 변경되거나 또는 동법시행령 시행 규칙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제8조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동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는 일반 폐기물 보관법 시설 및 용기설치기준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관계는 법 재정때 빠졌기 때문에 우리측에서도 제정을 않했습니다. 다음 윤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과정에서 발행하는. 건축폐기물도 당연히 시에서 수거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되지 않았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기물도 시장이 수거처리하여야 할 때는 일반 폐기물입니다. 그동안 건축쓰레기는 시에서 수거처리했으나 대형 건축쓰레기는 매립장으로 했을 경우 어립게 확보한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년한이 단축되는 등 쓰레기 매립장 관리상 문제가 있어 부득이 건축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억제화 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한 사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건축 폐기물은 가급적 배출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쪽으로 한해서 잡종지라든지 대지 조성 등을 확보하여 자체 처리하도록 해서 쓰레기 단위를 매립장에 반입되도록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한편에, 또 금년에 2억원의 예산으로 쓰레기 선별창고를 설치할 계획인바 이 시설이 완료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규모 폐기물이 아닌 가정건축 폐기물을 비롯한 냉장고, TV 등 다소 큰 쓰레기도 파쇄하거나 압축해서 매립할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 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장 : 최은우 의원입니다. 본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4월 1일 제1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이고 또한 오늘 제안 설명과정에서 설명이 볼충분했던 사항이므로 심의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은우 의원님으로부터 의상일정 제1항 서산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레 개정조례안과 의상일정 제2항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레안에 대한 심의보류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보류동의는 원척적으로 질의와 토론없이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보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4분】

3. 서산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장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희준 : 환경보호과장 안희준입니다. 서산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서산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나 정부의 환경관련 법의 준비시 폐기물 관리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산시 가축사육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동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된 동조례 개정안은 서산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를 서산시 가축사육 제안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중 "폐기물 관리법 제35"를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로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정진국 의원입니다. 서산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합니다. 가축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제한지역에 있어서 동문동, 온석동, 잠홍동, 석남동, 예천2통일부라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하느냐, 구분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님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8분 정회】

【오후 2시 45분 속개】

의장 박영웅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희준 : 환경보호과장 안희준 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축산법 제2조에 정한 소, 말,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말합니다. 두번째 가축사육제한지역중에서 잠홍동 일부, 예천동 일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일부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추진을 해서 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였고, 도시계획이외 지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흑시 답변이 불충분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국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의원 :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가축의 범위를 소와 말, 돼지, 닭이라고 하셨는데, 한가지 걱정이 됩니다. 개도 한사람이 100마리에 이른다든가, 그 이상에 이론다고 할적에는 상당한 환경오염을 시킬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구분이 세분화가 안되었는지 심히 우려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를 키울적에 애완동물로 30-40마리가 있을때에 그 집에도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될텐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해야 뭔가 환경오염에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괴보호과장 안희준 : 환경보호과장 안희준 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의 범위가 오리라든지 개 같은 것도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조례에서 정해져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산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현행 조례 제2조에 보면 제2조의 조항에 가축이라 함은 1항은 축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가축을 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었고, 다만 두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개, 사슴등 동물과 십수 이하의 애완용 소재류와 꿀벌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내일 하루는 중앙선관위에서 개최되는 개정된 공직자 선거법에 대한 법해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6명) :

○ 불참의원(1명) :

  • 손연복의원

○ 참석공무원(8명) :

  •   부시장 신서균, 기획감사실장 문철주, 총무과장 이상호, 환경보호과장 안희준,
  •   산업과장 김무겸, 도시과장 김현영, 수도과장 장정일, 민방위과장 박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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