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7일(수)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시정 질문
부의된 안건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 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연말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했던 서산시.군 통합 문제가 실현단계로 더욱 가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1월 시.군이 분리된 후 7여년만에 다시 서산시 하나로 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4월 25일 92%이상의 시민의 고견과 73% 서산시민의 고견의 뜻으로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영광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통합에 대비한 제반준비를 위하여 차질없는 의회운영이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 질문은 이러한 분위기와 주민정서에 촛점이 맞춰진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질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일본국재일 서산시 회원의 본시 방문 접견관계로 시정질문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 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최은우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존경 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자리는 주민대표가 서산시 행정의 전반을 집행하는 서산시장에게 시정전반에 관하여 묻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된 장소입니다. 아울러 의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시장께 사전에 통보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5일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 이송된 공선법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을 공포하는 서 명서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관행적이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정치풍토의 일대개혁을 촉구하고 또는 지방화에 대한 비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에서 특이 할만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37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출석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첫 단계에서 시장이 본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로 가는데 비협조적으로 생각되어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대로 시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시정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오늘 참석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일본국에서 공식적인 손님이 오셔서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의사계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05분 정회】
【오전 10시 52분 속개】
1. 시정 질문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이견조정으로 많이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두분씩 3일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첫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동문동 출신인 최은우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존경 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흥태 시장님과 신서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방청하시는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 서산 시의회가 개원된지 3년이 막 지났습니다. 지나온 3년간은 그동안 우리 머리 속 깊이 배인 중앙지향적인 관행과 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혜쳐 나가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많은 한계 속에서도 자치권의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행히도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개혁이 전개되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걸맞게 지난날까지 국가나 도에서 해준 일을 우리를 스스로 가져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시대적민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이러한 점에 주안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은 수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도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나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향락, 야영, 야외취사, 자동차 세차,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 시켰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의 중요성은 더욱 실감시키듯 총리영으로 상수원 관리규칙을 정하여 상수원 수질관리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3일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지점에서 대단위 돈사를 설치하고 돼지를 키우는 한일축산에서 누적된 분뇨를 방류시키므로 해서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의 진상과 우리시가 상수원으로 관리하늘 서산군 음암면, 해미면, 운산면 일부 8.19㎦에 대하여 관리현황과 지금까지 본 구역에 포함된 주민에 대하여 보상을 포함, 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성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수납, 체납관리 둥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무행정의 신속함 그리고 탈루세원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인력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컴퓨터를 포함한 물품구입비, 용역비등 4,000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세무과에 전산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전산실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공론과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세 전산화 성과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입 고지서 전달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동직원들과 통.반장들의 일상업무 중 가장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방세 납입고지서의 전달과 징수문제입니다. 가까이 서산군 경우에는 한개의 계에서 처리하는데 비하여 우리시는 과에서 처리합니다. 이는 조직운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현행 납입고지서의 개별 접촉에 의한 전달방법에서 우편에 의한 전달방법으로 전환했을 때 문제점과 장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를 상징하는 매화나무의 보급실적과 앞으로의 보급계획 입니다. 지난 '89년 9월 29일 우리시의 전통과 이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함으로써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거북이와 비둘기, 소나무, 매화 등을 시의 상징물로 정하는데 이중 매화를 우리시의 꽃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오늘 매화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한 시청 뜰 안에 시의 나무인 소나무 한그루도 볼 수 없는 실정 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상징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할 실적과 앞으로 매화의 거리, 매화공원, 매화축제 등 시의 상징을 부각시킬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에 실시했던 시산하 간부공무원 민간기업체 위탁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위탁교육에 소요되었던 경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당초부터 실시하던 장소가 아닌 도공무원 교육원으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서 의욕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쥐똥나무, 잔디포를 위하여 그동안 투입한 경비와 판로대책, 본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석된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탁상기획과 현실의 관리에서 오는 재정낭비를 생각하고 잘못된 계획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 우리관내를 통과하는 도로는 29호선, 32호선 국도가 있고, 시료 1.2호선 그리고 지방도 온석선이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와 연결해주는 농로 등 도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간부근에 무궁화 나무 등으로 수벽을 하고 있어 특히 경운기로 진입하려면 시야를 가려 안전교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교통안건 측면에서 적절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및 통반의 관할 구역조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구역문제, 통반의 관하여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회는 세계화, 개방화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에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시 산하 공무원들의 소양강화와 이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영어, 국어 같은 과목을 측정과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시정을 운영하는 지식으로 이용하는 활용가치로 과연 적정 한지 묻겠습니다. 시의 기본통계도 이해 못하고 시의 예산규모도 모르고 시의 방향도 제대로 모르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1호광장에 있는 분수대의 시설물중 서령팔경의 좌대가 비뚤어져 균형을 잃고 있는가하면 분수대내에 각종 오물로 쌓여 미관상 흉할뿐더러 분수대를 찾는 시민 및 외부인에게 공공 시설물 판리 부실로 시의 인상이 저하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과 보수, 정비계획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압축차량 방치상황과 청소차량 운전기사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 배치문제,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담당구역 순환배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53,880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 절감비용과 효율적인 매립장관리 측면에서 쓰레기 수거 압축차량을 구입하였다고 보는바 현재 활용하지 않고 문화회관 광장에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청소차량 운전기사는 현재 회계과에 배속되어 있는데 쓰레기 수거 주무부서인 환경보철과에서 활용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소차량 운전기사를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인사조치하여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할 의사는 없는 것이며, 또한 현재 시에서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 담당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을 두고 담당구역을 순환하여 배치함으로써 구역에 대한 불만요소 제거와 새로운 자세로 더욱 깨끗한 가로청소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구역 순환배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과 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이며, 현재 규제가 폐쇄되어 많은 부분들이 자율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율화의 시행 현행과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으로 세계의 경쟁질서는 국가 경쟁력의 제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개인도 경쟁력의 제고 없이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체되는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하는 국제화,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반영 하였는가 하는 그 대세의 흐름을 맞이할 것인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계의 경제 환경변화에 대하여 대응할 길은 국가 경쟁력을 가속화시키고 경쟁 상대국을 주변 아시아가 아닌 미국, 일본, 독일, 유럽 등 전 세계에 두고 대응해야하며 이러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자율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와 직원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과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서산시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시장의 방침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 국제화와 관련하여 규제 또는 폐쇄되어 있는 제도가 자율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율화의 시행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중에 표현이 잘못되었거나 전달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조계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존경 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하여주신 김흥태 시장님과 신서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더불어 새해를 맞이한지도 어언 1/4분기 가 지나고 문민정부가 출범 한지도 2차년도를 맞이하면서 개혁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말단 행정은 아직도 주민의 기대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져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절문내용중 표현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획을 정리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 장부상 잔액 383,780천원을 합하면 573,580천편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잔액에 대하여는 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지불해 주어야 당연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를 재설하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추세에 따라 시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아울러 시내의 혼잡한 교통 등을 해소하는데에도 사업의 목적 이 있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이 수시로 하는 것도 아니기에 장기적인안목과 영원한 계획으로 조밀하게 실시되어야 함에도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조잡한 계획으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다음 질문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국도 32호선에서 29호선 시도 1.2호선을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가 국도 29호선과 교차 지점이 현재 설계상으로는 "에스자"(s)형의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십자형(+)"으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두번째로 도로개설 구간에 편입되는 용지의 보상금을 수석 1. 2통 구간은 감정가의 1/2을 받겠다고 지역주민들이 자원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감정가의 전액을 보상해 주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서림국민학교 어머니회로부터 건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처리구상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동시에 조성된 택지위에 집을 지어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함이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다 보니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도 불가피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1992년 9월 16일자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매듭이 않되고 있음을 심히 유감지사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공원계획 다항에 어린이 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정지공사까지 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도 없이 파고라 그네 및 시소 등을 시설하여 준공을 하였다고 보는데 당초에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도 설계도면이 작성되었어야 했고, 설사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준공후에 가정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어야 함에도 아직도 도시과에 보관하고 있음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최근 '94년 3월에 공원조성에 대한 설계를 하여 남은 돈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주시고, 두번째 환지청산금 징수가 90건 중70건을 징수하고 너머지 20건에 475,760천원을 징수하지 못한 사유와 교부금 10건에 285,960천원을 지불해 주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수하지 못한 475,760천원을 받아서 미교부금 285,960천원을 지불해주면 189,800천원의 잔금과 금일 현우회도로에서 서림국민학교 앞까지는 260 미터이고 이 길은 서산중학교 학생 1,100명과 서림국민학교 학생 940명 합해서 2,000여학생이 통학하는 길입니다. 좁은길로 오고 가는 차량의 폭주로 학생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가슴을 졸이고 있기에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인도를 개설해 달라는 전의내용에 대하여 본의원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되도록 빠른 시일에 개설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흥태 : 존경하는 박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 평소 시정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산시의회 제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시간에 본인이 참석치 못한것은 마침 그시간에 재향군 서산회 회원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어 대리참석토록 한바 있습니다만, 행사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님과 조계창 의원님께서 저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폭넓고 깊이 있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실과장으로 하여금 깊이 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이전에 원활한 의사행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3분 정회】
【오전 11시 36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에 따라서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권태관 : 문화공보실장 권태관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9년 9월 29일 제정된 시의 상징꽃인 매화나무와 그리고 소나무 등을 시청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시내권에서도 보기가 어려운 실정 인바, 그가 매화나무의 보급 실적과 앞으로 매화의 거리, 매화공원, 매화축제 등 시의 상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징물을 보면 시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민의식과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동물은 거북이, 새는 비둘기, 나무는 소나무, 꽃은 고귀함을 상징하는 매화로 상징하였습니다. 그동안 시 상징물에 대한 홍보 및 시 안내 책자 통계연보 등을 통하여 많이 해왔지만, 매화꽃을 공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 상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석동에 건립된 근로자 아파트의 명칭을 매화아파트로 바꾼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1가족 1그루 매화꽃 심기 운동, 문화의 거리이며 매화거리조성 각종 공원조성의 사업지 매화공원조성 등 구체적인 보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매화축제 행사를 가질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총무과장 이상호 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간부공무원의 민간기업체 위탁교육에 소요되었던 경비내역과 동중에 도공무원 교육원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체 위탁교육은 국제화시대 무한경쟁에 대응할수 있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교육력 마인드제고와 지역정세를 행정에 도입하여 행정이 풍토를 쇄신코자 충청남도 주관으로 실시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실과 사업소 동장이상 28명이 5기로 나누어 삼성, 럭키금성, 인하원과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2박 3일간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1인당 삼성은 117,750원, 럭키금성 인하원은 146,000원, 도 공무원 교육원은 102,540원으로 총 소요액을 384만2,450원이고 이중 교육 위탁비는 245만7,700원입니다. 도 공무원 교육원으로 교육기관에 변경된이유는 당초 교육기관인 3월 3일 에서부터 4월 6일까지 5기에 걸쳐 럭키금성 인화원에서 실시하도록 도에서 내려왔으나, 4월중 교육은 자체 교육원 신설을 활용하라는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4기까지는 럭키 금성 인화원에서 위탁된 것을 받았고, 제5기는 도교육원에서 한국 능률협회의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위탁교육 효과로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경영형태와 기업정지회를 보고 또 배움으로써 행정 서비스 제공자인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변화를 해서 행정풍토 쇄신에 앞장서 추진하는 일급의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동의 관할 구역은 동민과 가까이에 있어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철저히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노변의 식재 등 수목으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있다면 즉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정부 : 세무과장 김정부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를 위하여 4천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루입하여 전산실을 설치하였는데, 전산실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공론과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 그리고 지방세 종합 전산화 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실의 운영에 문제점으로서는 지난해 '93년 11월에 도입 된 전산장비는 다소 고장을 일으켜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를 교체해서 지난 2월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또한 수선할 사항 등 도의 전산실과 긴밀한 협조하에 문제점 등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낭비의 지격으로서는 각종 세금 의 부과 대상자 및 물건의 중증에 대해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현재 실정으로서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전산장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산의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작동을 완전히 하게 된다면 예산낭비의 소지는 없어질 것으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지방세 종합 전산화 성과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진행중인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전산화 작업에서 소득세 주민세 약 225건 1억3천만원과 자동차세 과세에 대 장의 200여건을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대책으로서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정착시켜서 관내 자동차세 약 9,000건을 2/4분기부터 자체처리 할 예정이어서 또 약 1만4천건의 면허세를 입력시키고 또한 등록세 7,000건, 취득세 7,000건, 체납세금 약 2만건에 약 10여억원을 우리가 입력해서 전산처리를 한다면 완전히 100%를 상반기 에 입력을 해서 가동한다면 민원인들한테 신속한 민원처리와 동시에 전산실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입고지서 전달방법에 있어서 개별접촉 전달방법에서 우편전달방법 으로 전환할 경우 문제점과 장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편전달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전달할 경우에는 납세자 주소와 현 거주지와 상이할 경우 전달이 안되고 반려되는 경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수시분은 우송으로 정기분은 통.반장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나 '93년도 경우는 등기료가 약 5천여만원이 소요되어서 현재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허세와 주민세 소액등을 제외한 고지건수가 약 7천건 정도가 됩 니다. 약 900원 정도의 등기료를 가상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우편 송달시 체납처분 등 행정 조치를 했는데 근거확보로 행정수행에 용이하며 전달하는 통.반장의 조직의 불만해소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향후 주민세와 면허세와 같은 세금은 소액의 개별로 접촉해서 전달하도록 하고 기타 고액의 세금은 등기우편송달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조치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쥐똥나무와 잔디포에 그동안 투자된 경비와 판매대책 그리고 본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경영수익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세수증대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뜻한바대로 이 사업이 이투어지지 못한 점을 우선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조성 되어 있어서 잔디포에 7,400천원, 쥐똥나무에 6,500천원을 해서 조정비가 13,900천원이 들었고 관리비를 13,091만원으로 해서 총 투자가 26,991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 성과 면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및 잠식을 방지하였고 공공묘.지터의 불쾌감을 불신시켰고 타 용도로 우리가 활용시 환원이 용이토록 했고 시의 발주공사시 소량공급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떳떳하지는 못합니다. 판매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일반판매가 1,969천원치를 '93년도와 '94년도에 판매를 하였고 시 조달품등이 2,800천원어치의 시조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800천원어치를 판매 했습니다. 문제점은 일반 소비자들은 채취해서 현장 까지 포장된 상품을 정해주는 반면에 우리 시에서 하교 있는 준비는 자가용 요철로 기계 또는 채취가 곤란하므로 채취인부임이 과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떠서 팔지 못해서 더욱이나 팔지 못하고 또 질이 나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재 래장비로 약 20평을 채취할 경우 일반 남자인부가 약 3명이 쇠스랑이나 곡괭이로 하루동안 채취할 실정으로 일부의 다른 지역에서 포장된 잔디를 구입 현지 조달방법보다 더 소요됩니다. 약 105천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또한 소요처의 다소를 불문하고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잔디를 요구하는 수요자들이 봄에 사초할 때 사용되어 사용처가 많지 않고, 특히 관내의 조경업자들이 저희 관내에 9군데에 있습니다만, 재배하는 잔디나 쥐똥나무도 수요처가 없어서 현재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잔디포가 12만평정도 쥐똥나무도 12만주 정도를 조경업자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판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판매대책은 그동안도 우리가 시보나 유선방송 기타 시.군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판매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홍보보다는 저도 부임하면서 같이 뛰었습니다만, 조경 업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라도 판매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의 뜻한바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상용 : 회계과장 박상용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 땅이 상당히 있어 임대권 분쟁이 예상되므로 계산권 측면에서 실용자에 대한 매각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이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소규모 즉 100평 이하 공유재산 잡종재산은 구분에 있어서 107필지에 190평 공유재산에 있어서 1필지에 10평, 시유재산은 18필지에 44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20필지에 2,641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전 부적합이라든가 활용가치가 별로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년 조금씩 팔아왔었습니다. 금년에는 국공유재산 실제조사를 착실히 실시를 해서 소규모 잡종 재산 등을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하고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각을 해서 장래의 행정목적에 활용가치가 있는 큰 재산으로 마련할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은우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었어서 저희과 소관에 부분적인 사항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의 운전기사는 회계과에 배속되어 있어 쓰레기 수거의 주 소관인 환경보호과장이 통솔하기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소차량 운전기사를 환경보호과로 인사조치할 의사는 없는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문 인사법규라든가,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등에 의해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문제점이 없다면 특별한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희준 : 환경보호과장 안희준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중앙저수지 주변에 쓰레기 투기현상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저수지 주변의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처리하는 등 청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봄철 갈수기를 맞아 주로 야간을 이용한 불법 쓰레기 투기로 저수지 주변이 청결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시의 청소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중앙저수지 주변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쓰레기가 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중앙 저수지에 경고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실시와 아울러 대 주민 제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중앙저수지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조성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3,880천원을 들여 구입한 청소용 압축 차량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 압축 2대를 '94년 3월 23일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해서 차량운행에 필요한 등록 및 보험가입전자를 마켰으나 운행단계 에서 청소차량 운전기사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청소차 운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압축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차량별 운행노선의 재조정 및 운전기사의 기동배치 등 대책을 강구해서 압축차량을 청소현장에 투입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환경미화원의 가로청소 담당 구역을 순환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시가지 청소는 주로 이른 새벽과 늦은 밤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특성을 감안하여 거주지를 중심으로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미화원 1사람이 한 지역을 수년간 맡아 청소를 실시함에 따르는 부작용 등 제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당사자들인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청소 담당 구역 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안을 검토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02분 정회】
【오후 2시 속개】
- 의장 박영웅
- :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조계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와 관련하여 국도 29호선과의 주차지점이 현재 설계상으로 "Z"형으로 되어 있어 "+" 형으로 변경이 시행되어야 순환도로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91년도말 홍성선인 국도 29호선에서 시도 2호를 걸쳐 량대선이 시도 1호선까지 연결코자 하는 계획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에 2억원, 추경에 1억원과 '94년도 예산에 150백만원으로 총 450백만원이 순도비 예산으로 추진되어 '93년도 이전에 실시설계 완료되어 편입토지와 지정물 보장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93년 12월 7일 수석 1. 2통 주민들로부터 감정평가 금액의 2분지 1보상을 전제로 수석동측 도로재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부터가 연계 검토사항은 아니였었습니다. 국토 29호선 교차지점에 대하여는 기존설계완료 구간과 십자리 순으로 교차토록 할 경우에 장래 서산시의 근린공원으로 자리잡을 소탐산 공원을 훼손하여야하며 주민의 이용측면을 고려하여도 심자형 연결은 문제점이 많음으로 장래의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주민건의 노선과 기존의 버스요금을 참작해서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는 설계 용역의 계획에 반영해서 계획노선에 성실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기 설계완료하여 보상추진중의 구간의 감정가의 2분지 1의 보상으로 사업추진할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5㎞의 시도 2호선까지 설계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1㎞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으로 현재 88%의 토지 및 지장물이 보상 완료되어 2분지 1의 보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물음을 주신 개설된 우회도로에서 서림국민학교까지의 260m구간을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수 있도륵 인도개설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완료된 우회도로에서 서 림국민학교 구간이 인도설치 거리에서는 금월 19일자 서림국민학교 어머니회 일동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건의된 도로는 도시계획이 6m로 현재에 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산의 확보된다 하여도 보도설치나 도로확정이 불가하여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후에나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한쪽치, 즉 학교측이라도 보도를 조성하여 주려고 학교와 교육청에 담장시설물과 토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림국민학교 어머니회 일동에게는 이 내용이 현재 협의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처리 할 것을 회신하였으나 교육청과 협의 되면 시에서는 조속히 보도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 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1호 광장 주변에 있는 분수대의 시설물 중 서령 팔경의 좌대가 파손되어 삐뚤어져 있는가 하면 안에 오물로 더럽혀져 있는데 이의 보수와 정비는 언제쯤 할것인지의 물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호광장 주변의 잡초제공 및 분수대 구조안의 오물은 3월 2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분수대 주변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봉사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분수대 수조 및 오물 잡초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정서함양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령 팔경의 좌대파손은 일찍 제가 발견을 하지 못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4월 26일 즉 어제 입니다. 일체를 정비하였으나 좌대의 접착등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금년 예산 범위내에서 분수대 수조와 함께 5월중으로 완벽하게 보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6월말부터는 분수대를 가동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공원시설과 관련하여 첫째 '92년 9월 16일자로 준공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어린이 공원시설로 했는데 당시 시설물을 파고라, 그네, 시소등 일부 시설만 하였음, 그러나 당초에는 어린이 공원조성에 대한 설계 도면도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94년 3월에서야 설계를 하여 남은 돈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둘째로 환지청산금 건수가 90건중 70건을 징수하고 나머지 20건에 475,760천원을 징수하지 못한 사유와 교부금 10건에 285,960천원을 지불해 주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지청산금 미수금 475,760천원과 미교부금 285,970천원을 교부해 주고나면 189,790천원의 잔액과 잔액 383,780천원을 합하면 573,576천원의 총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 잔액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불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실시설계 도면에 의거 사업 시행함에 어린이 공원조성을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공원조성을 하여야 하나 당시 체비지 매각부진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조성계획을 수립치 못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중 파고라, 그네, 시소, 미끄럼틀 일부 시설물만 설치하는 설계도서를 작성 사업 시행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발주하여 시행중인 공원조성 사업은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설 보완 유지비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노후 된 시설물의 교체 및 종합 놀이터, 보행로 설치, 조경시설을 하여 어린이 공원을 조성토록 한 후 시설물은 소관부서 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지청산금중 징수금은 징수대상 90건에 1,618,632천원중 70건에 1,142,868천원을 징수하고 20건 457,760천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 사유는 당초 기존주택 소유자들과도 환지 면적이 넓어 청산금 부담액이 과다하여 징수금의 확보가 어려워 지연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앞으로 일부 분할 납부 방법의 계도 및 촉구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의 교부금은 교부대상 113건에 2,718,713천원이었으나 103건에 2,442,746 천원을 교부하였고 10건에 285,968천원이 미교부 되었습니다. 미교부 사유는 주소불명 3건, 소유자 사항으로 상속지연이 4건 대상자의 청구지연이 3건입니다. 또한 제1지구의 사업비의 정산잔액은 사업비 정산잔액 383,786천원과 환지청산금 징수. 교부금 차액 189,790천원을 합치면 573,576천원이 됩니다. 이중 금년도 발주 시행중인 공원조성 지장물 보상금 미수령잔액의 교부등 139,232천원을 제외하면 434,344천원의 잔액이 발생됩니다. 잔액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공고시 지구내 시설물의 보완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코자 1992년 8월 25일자로 공고하고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만, 의견접수 건수가 없었습니다. 잔액은 시설보완 유지관리 비로 존치하면서 지구내 시설물의 유지관리등에만 투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상수도 보호구역 현황과 관리실적,'94년도 4. 3일 한일축산 방류 사건의 진상과 조치사항, 끝으로 상수보호 구역내의 주민에 대한 보상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구역 현황과 관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보호구역은 89. 7. 18일자로 도지사로부터 서산군 음암, 운산, 해미면 일펀 I5개리에 취락, 경지, 산림지역 등 8. 19 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관리실적으로는 금년들어 정부시책에 의한 생활개혁 10대실천 과제의 일환으로 더욱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토요일을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의 날로 지정해서 공무원은 물론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자율적인 참여로 금년도에 15회에 걸쳐 연인원 1,257명을 동원해서 45론의 생활 쓰레기등을 수거하렸고, 보호구역내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4개 지역에 논롤박스를 우리 시에서 구입설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일부 수거가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서산군에서 하도록 정해진 바 있습니다. 청원경찰로 구성된 보호구역 순찰반을 3개조 9명으로 편성해서 매일 보호구역을 순찰하여 각중 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낚시. 세탁행위. 생활 및 건축의 쓰레기 투기, 토지의 형질을 45건을 적발해서 훈방 및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토지형질변경에 대한6건은 서산군에 적법조치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구역내에서 오염원이 되는 각종 위해 시설물과 그물 등을 설치해서 자행하는 어획행위 그리고 축산폐기물 방출우려행위 등 4건을 적발해서 관할 행정청인 서산군청에 통보함으로 수도법의 61조의 금지행위와 관련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보호구역내 원수관리를 위해서 보호구역주변에 지주하는 민간인 15명을 명예 수질 감시 위원으로 위촉해서 수질시험에 참여시킴은 물론 각종 오염원을 발견하여 신고를 받아 의법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구역내에는 10마리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24개 농가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서산군과 긴밀한 협조로 특별관리함으로 차츰 지역주민의 우려에 대한 의식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월 3일 한일축산 방류사건의 진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06:00시경 한일축산 단지의 돈분 저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불상사고로 인해서 축산분이 상수원 보호구역외 지역인 구거로 약 250m 지점까지 유출된바 있습니다. 당일 07:50분에 한일축산에서 긴급 차단해서 수거하였기 때문에 유출차단지점과 성암 저수지와의 약 3KM이상 떨어진 우리 수원에서는 다행히 유입된바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조치사항은 단산군과 합동 조사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위배되어 관할 행정청인 서산군에서 동법 제53조에 의거 고발조치 하여 현재 형사입건되어 법원에 사건계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세번째 질의하신 보호구역내에서의 주민에 대한 보상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9개 실과 소관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 보충 질문에 대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 20분 정회】
【오후 2시 30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 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과장님들께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비했던 점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1991년 12월 14일 전문개정 되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상수원으로 들어오는 음암면 소재지에서 생활하수가 무방비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주변 축사들이 정화조 시설이 부실한 가운데 축산오폐수가 들어옵니다. 아까는 답변중에 하자는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2-3일전에 확인을 하고 집집마다 정화조 시설이 되어었는지 전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제가 거론해서 하겠습니다만, 이석구씨라는 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수지 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소를 10여 마리를 정화조도 없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축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길러지고 있고 바로 옆에는 양식장이 붙어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안내판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수도법 제3조에 지정이라는 안내판이 되어 있고 또 위법조치등 61조에 해당됩니다만,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녹슬은 채 이렇게 안내문이 서있었습니다. (사진 제시) 안내문의 몇 가운데를 찍어왔습니다만, 전부 '89년 7월 18일자라는 서산시장이라고하는 녹슬은 간판이 전부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청원정찰이 1일 몇번씩 순찰한다고 하는 얘기는 감독을 제대로 하신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시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 쥐똥나무와 잔디포를 조성하여 2,700여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매설적을 답변 드렸습니다만, 480여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관리를 위하여 2년의 예산이 올해도 160여만원이나 쓰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관리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계속하겠는가? 또 사업을 추진하겠는가 하는 문제점 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예를 들어 레포츠 공원사업 온석동 국토가꾸기 사업 가로화단 이런 데에도 잔디라든가 쥐똥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레포츠 보면 잔디예산이 800여만원이 서져있습니다. 또한 온석동 가꾸기 사업에는 500여만원이 라는 잔디에 서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까지도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잔디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사용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사용못한다고 본다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도록 인건비가 안드는 것인지, 어차피 인건비가 들어서 못사용한다고 할때는 무슨 대책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혹은 잠홍동으로 위치한 12000여평의 공설 운동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활용을 해서 잔디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중앙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 좋은 저수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천만다행 입니다. 정말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답변 중에 지금 각종 오물과 연탄재로 매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쓰레기 수거 압축차량운행을 하지 못한 이유로 기사가 장기 치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사 2명이 동시에 장기 치료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장기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구입한 압축차량을 이용을 해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1호 광장 서령 팔경 좌대가 어제 26일자로 수리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9시 45분 집에서 나오면서 다시 현장을 보고 이자리에 들어 왔습니다. 또 지금 시정질문 시간에 혹시 만졌을까해서 우리 직원한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가보고 좌대가 제대로 서져 있다고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와서 설명드리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에 '91년도부터 국도 29호선에서 시도 1. 2호선을 연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기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수석동은 서산시 구역에서 제외하려고 하는건지, 순환도로와 29호선에서 필히 발주 했어야 하는 특별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내의 어린이 공원조성을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칙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92년도 준공처리 하실 때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서 교육문제, 토지정산금을 지불해 줄 것을 다해주지 않고 답변대로 434,000천원의 잔금을 남겨놓고 언제까지나 시설보수비 등 무엇이든 사용을 한다고 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1조에 보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중에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사업비를 많이 남겨두고 집행부에서 써도 좋다는 것은 받으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질문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축산 돼지의 사육두수가 현재가 얼마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400톤이나 되는 길이 20M,넓이 12M, 폭 2.2M의 돈분을 땅굴을 파서 저장을 했다가 지금 250M, 약 600M가 되는 거리로 방류가 되었습니다. 물론 충분한 사전 접수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까 동료의원의 질문 중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그 후에 최근에 물고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무엇때문에 많이 죽었는지 상수도원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한일축산 관계 전체 면적중에 1/3만 본독원이 알기로는 보호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합니다. 상수도 보호지구를 시가 전체 한일 축산면 적지역을 다 포함시킬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림국고 진입로 260M 대해서는 시가 정비계획에 발주틀 전제로 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에 일반화 되었다면 학교로 하여금 당초 공작물을 설치할때 3미터정도 학교통학 진입로를 남겨두고 하도록 행정적인 배려가 사전에 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그 도로를 교육청으로 하여금 시설을 개선토록 촉구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가 되는데 구채적인 답변을 정비계획만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문제 입니다. 학교주변 우회도로는 현행법상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부채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현행법상 25m이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국도 개설 경우 반드시 농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주변 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채도로 개설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산시는 시도 1호와 태안선 도로를 설계하는 도로에도 부채도로를 설계하고 개설하는 것으로 시방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가 매화나무를 '89년 9월 29일자 시 꽃으로 지정되어 조종완 시장 당시에 서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얻어다 심었고, 석남동에서는 집집마다 매화나무를 심었는데,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심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공보실 장이 심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왜 사후관리나 그러한 것에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급까지 세분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B시 48분 정회】
【오후 3시 12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소관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권태관 : 문화공보실장 권태관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시화인 매화꽃 보급실적에 대한 보충질의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화보급실적을 뒤늦게 파악한바 '90년 4월 석남동 특수시책으로 손연복 의원님등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 30여구를 구입하여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배부한바 있습니다. 일부 지역으로서 현황파악에 소홀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정부 : 세무과장 김정부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경영하고 있는 경영수입 사업은 잔디포장이나 쥐똥나무 식재에 대한 관리비도 안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그 사업을 유지 할 필요가 있느냐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잔디포장이나 쥐똥나무 숲속에는 관리인이 계속 투자하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인건비로 시비와 제조제 및 인건비는 160여만원의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반도빌이라는 제초제를 7,000여원치를 사서 직접 직원이 뿌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나도는 잔디의 상품가치가 올해는 인건비가 더 든다고 하는 그런 애로점을 맡씀드렸습니다만, 누구든지 지금 그 잔디를 사고자 하는 수요자만 있다면 직원이 떼서라도 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판로에 애로가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레포츠 공원이나 온석동 마을가꾸기 사업 등에 잔디가 필요치 않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레포츠사업에는 시행한 업자가 자신이 가꾸어 놓은 잔디와 쥐똥나무가 있어서 업자가 직접 자기잔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시 것을 그쪽에 소모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단지 온석동 마을가꾸기에는 시행처가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과 조합장과 과장과 구두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시잔디를 활용토록, 그쪽에 소모된 것은 3,600장 약 130평 정도가 잔디의 시 것을 활용토록 구두합의를 본바 있습니다. 끝에 공설운동장 보수 등에 잔디냐 쥐똥나무가 필요시 시것을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여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희준 : 환경보호과장 안희준 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중앙저수지에 연탄재등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경향이 있어 환경이 불결하고 저수지가 매립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저수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는 청소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즉시 수거를 하고 앞으로 중앙저수지의 청결상태를 수시 점검해서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투기 단속반 운영과 주민 제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불법 쓰레기투기를 위한 저수지 환정저해를 방지하고 연탄제 등 쓰레기로 인한 저수지가 매립되지 않도록 중앙저수지 쓰레기 수거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압축 청소차량 운전 기사가 2명인데, 2명이 다 병가냈느냐, 아니면 1명만 병가내어 운영했는데도 운영 안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운전기사 1명이 병가중이므로 1대의 압축 차량 운행은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압축차량을 운행치 못한점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월말 병가중인 운전기사가 업무에 복귀 하는데로 압축차량을 청소운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압축차량 운전기사 유고시에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압축차량 구입시 2명의 운전기사가 생산업체로부터 작동 운행요령을 교육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압축차량 운전기사 유고에 대비해서 업무대행기사를 지정해서 청소 압축차량 작동 운전요령을 습득케 하는등 적극적인 압축청소차량 운행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조계창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주신 남부순환도로 계획이 '92년도부터 홍성선인국도 29호선에서부터 시행계획 된 특별한 행위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접적인 '92년도의 결정된 사유는 량대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약속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29호선에서부터 계획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주신 서림국민학교 260m 보도시설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측 260m구간에 보도문제는 금월 20일자 학교와 교육청에 우선 통행할수 있는 폭이 담장 시설물과 토지를 제공하여 주실것을 요청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우회도로에서부터 덕지천동 시계까지 20m 이상의 확장 계획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물음을 주신 우회도로 부채도로 문제는 도로이용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가지내 주거지역쪽에는 현재 시설녹지와 배면도로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따르지 못하여 개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케 될 태안선 시도 1호선내에서부터 시계까지 이것은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배면도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서령팔경 좌대를 어제 임시 세워놓았다는 답변에 대하여 다시 확인해본 결과 쓰러져 있더라, 거짓말 답변이 아니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이 질의를 받고 즉 4월 26일날 관계 계장과 직원이 나가서 자키로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밤사이에 다시 쓰러진 것 같습니다. 다시 쓰러진 것에 대해서는 우선 바로 응급 복구를 하고 접착부분에 대한 기술과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5월중에 완벽한 시공을 해서 다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어린이 공원의 최소한 시설은 구획정리 사업시 해야되지 않느냐와 구획정리사업을 사업잔액을 사업구역내에 사용할수 있는지 법적 근거, 세번째로는 구획정리사업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인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원을 얻어 시행하려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느냐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토목공사시 어린이 놀이 시설을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시설이 완벽치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시설한 후,주무과에 인계토록 하겠으며, 잔액 사용의 법적 근거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관한 사무 처리중 제24조에 의거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지구내의 공공 시설, 기타 주민의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나 구획정리 조합에서 시행할시 해당이 되고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때에 제11조에 규정 한 주민동의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암면 생활하수의 무합비 상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암면 소재지 생활하수는 성암저수지에 직접 유입됨은 사실입니다. 소재지 가구는 총 304가구로서 정화시설을 갖춘 가구는 92가구, 재래식 가구는 202가구로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출군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별도 예산조치를 하기 위해 자기들이 협조 의뢰를 해서 현재 도피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갖출수 있도륵 촉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성암 저수지 7지역에 한일축산이 시설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이석구씨 양식업을 농지화의 협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치내용과 기 양식한 물고기를 잡지 못한데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암저수지가 있는 지역인 한일축산은 50㎡로서 원래 법적허가대상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한우가 사육될 것으로 보고 수질오염이 예상되기 매문에 서산군에 조치하도록 의뢰를 하였습니다. 당시 농조와 이석구와의 임대계약 체결한 양식업은 '89년도 보호구역 지정 이전인 '88년 5월 20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조건으로 농조와 이석구씨와의 협약을 가졌었던 바 있습니다. 5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조에서 기간 만료로 별도의 보상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해서 농조에서 별 보상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가 만료된 이후 '94년 8월 20일 보호구역을 순찰중 적발해서 어획시설물을 철거 하고 관할기판인 서산군과 서산농고에 통보를 하여 이후에는 어획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94년 4월 22일 양식 폐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순찰반에게 적발되어 이를 중지시키고 서산군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 적법 조치를 의뢰해서 현재 서산군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등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안내판에 표기된 내용중 수도법 제3조 행위제한이 현행법에 제5조 표기된 점과 정비가 불량한 상태로 방치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내에서 안내판 30개와 보호구표기 200개가 '8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수도법 개정 전에는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이 수도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92년 12 월 14일 동법이 개정되면서 제5조로 규정해 놓고 공포일로부터 1년후에 시행토록 되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4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안내판의 표준 정기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제 자신의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성 립을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계정을 해서 성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호구역 확대를 한일축산단지 전역으로 정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은 너무 광범위해서 도상으로 설명 드려야 합니다만, 한일축산 단지는 현재 보호구역 한일축산 단지 약 3분지 1정도가 보호구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일축산 입지여건으로 보아서 우리 시의 취수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되어야 할 대상으로 알고 관련법 수도법 제5조와 국토이용관리법과 연계해서 행정기관인 서산군과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주기로 시행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구역을 확대할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축산 사육 수는 9,870두 입니다. 돈분 저장을 땅굴로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분 저장은 땅굴에 시설한 것이 아니고 지장에 시설한 토사 저장실입니다. 이 저장소 '94년 4월 4일날 시 건이후에 4월 10일경 에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철거 완료된 이후에 서산군에서 별도의 돈분저장 허가시설을 설치해서 그 후로 옮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실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흑시 답변중에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오늘 두분 의원님의 본 질문과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9개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준비한 주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실현 집행에 대한 성의가 요구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 실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존경 하는 신서균 부시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4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림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