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8월 26일(수) 14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계절은 처서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수해로 인한 피해로 우리 모두의 마음은 예년과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고통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이 난국을 이겨낼수 있도록 지역의 대표자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1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3분】
1.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철수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입니다.
-
항상 환경행정의 발전을 염원하여 주시는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소관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의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상의 용어 및 폐기물처리절차등이 법령과 부합되지 않아 법령에 맞도록 관련용어 및 절차등을 개정 규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을 확대하여 환경보전과 폐기물처리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시행초기에 예정된 쓰레기봉투 판매 방법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주민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개선 보완하는 한편, 종량제 시행방법과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중 주요개정사항을 조문 위주로 요약 발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는 개정전 조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의 용어를 폐기물로 통일하고자 하였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용어를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폐기물종류별로 처리방법을 달리하기 위하여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 대상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전 조례에서는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읍면의 도서지역 동지역등 갈산동, 잠홍동, 온석동, 수석동, 죽성동, 양대동, 장동, 덕지천동, 예천동일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읍.면의 도서지역인 고파도, 우도분점도, 저도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규정하여 폐기물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시설용기등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 2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매립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용성 매립대상 음식물류, 대형폐기물류등으로 폐기물 배출방법을 세분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폐기물 보관용기와 시설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규정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입니다.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류, 업소나 가정에서 물기를 제거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한 후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은 종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후 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치하는 방법을 가까운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음식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를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 추가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써 재활용품 수거의 자연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개인 및 민간단체등에 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쓰레기봉투 종류와 재질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조례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일반용과 공공용 2종으로 분류하여 시행해왔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일반용을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 음식물용 봉투로 세분화하여 종류별 처리방법을 달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의 규정사항으로써 쓰레기봉투 제작시에 상업광고를 표기하여 봉투제작 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의 쓰레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업무 위탁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를 읍.면.동장이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쓰레기봉투판매소와 이용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위탁판매자가 판매업소에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쓰레기봉투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청소업무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수수료는 별표8내지 별표10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금번 개정조례에 의하여 폐기물수수료를 인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다량폐기물의 경우는 별표9와 같이 톤당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별표10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의 절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과 의무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산식을 규정하였는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사용과 유사한 비용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수수료의 감면규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개정된 조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월6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하였으나 매년 쓰레기발생량 감소와 재활용품의 증대로 인하여 쓰레기봉투 사용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1인당 월20리터를 무상 지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종전과 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1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폐기물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32조에 규정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은 조례에서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사항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쾌적한 서산시를 가꾸기 위해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인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
'98년 8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관계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각종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배출 방법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서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의 제외 구역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5조에서 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시설용기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 제12조에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과 또한 판매절차와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또 안제15조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의 현실화와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9조에서 폐기물매립장 이용자에 대한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98년 6월 5일 서산시공고 제156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거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서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하고, 각종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성안이 되었습니다.
다만, 안제6조 제2항 "완전히 제거"를 "제거"로, 안제10조 제2항에서 "시명"을 "기관명"으로, 안제24조 제1항 다만 "폐기물관리법"을 다만 "법"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안제8조 3항의 재활용품 수입 장려금과 제4항의 폐기물 투기행위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기준이 불명확하며 또한 안제25조 과태료의 경감을 5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경감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별표 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특허 판매대행에 있어서 다양한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올텐데 그에대한 규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판매대행을 시킬 것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다시 질문해주십시요?
- 신준범 위원
- : 스티커판매를 하는데 다양하게 크기가 여러가지 있을거란 말이예요, 크기도 여러가지로 나올텐데 어떤 방법으로 구분을 해서 대행을 시킬 규정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다량폐기물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별표9에 보면 냉장고도 규격별로 나와있고 텔레비나 세탁기, 에어콘, 가스오븐레인지, 탈수기, 공기청정기, 장롱, 소파, 서랍장, 책상, 식탁, 피아노, 침대, 문갑등으로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하였습니다.
-
냉장고 같은 경우도 500리터이상과 300리터이상, 300리터미만해서 처리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대행해줌으로 인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폐기물이 나올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구분해서했기 때문에 처리를 나름대로 안에 맞추어서 할수 있었는데 이것을 판매소에서 스스로 평가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러면 판매소에서 가서 물건을 볼수있는 사안도 아니고 스티커를 이런물품을 폐기하려고 하는데 얼마짜리를 달라 해서 판매가 될텐데 실질적인 규정이 그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매립장마다 전부다 미화원이라든가 환경관리인들이 있습니다.
-
그리고 별표5 다음장 보시면 납부필증을 전부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라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사항은 저희가 그런 것에서 부터 홍보가 되고 통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굳이 읍.면.동에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읍.면.동의 구조조정 때문에 읍.면.동인력도 문제이고 앞으로 기관이 어떻게 될지 향후도 그렇고, 저도 동장을 해보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와서 시내권에서 또는 장사를 하고 바쁜 사람들이 꼭 동사무소까지 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
준칙도 이번에 도에서 내려왔고 폐기물관리법도 주민편의 위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보면 쓰레기봉투문제가 지금 20리터부터 100리터까지사용하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2리터부터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음식물쓰레기에서 봉투가 100리터가 되면 문제가 크더라구요, 왜냐하면 그것을 차에 싣는데도 문제가 되고 들어서 올리는데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찢어져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서 버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대형봉투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소각용 봉투는 선홍색으로 하고 이번에 규정되는 것이 매립용봉투는 투명색깔로 하고 음식물봉투는 녹색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류 봉투는 별도로 제작을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게 음식물류는 물기가 많고 무겁기때문에 종사원들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한 시험을 거치고 실험을 해서 봉투제작을 해서 그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쓰레기가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있는 사안들인데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않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실명제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저도 동감합니다, 그 문제는 조례에서 위임해주는 대로 시행규칙으로 해서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세세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종량제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것은 질의 답변이 있은 후에 심의 문제로 다루고 우선 의심나는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그때 조별로 질의응답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 임덕재 위원
- 입니다.
물론, 김환성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나 익히 배부된 유인물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 작업을 하셨으리라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제10조 제6항에 보면, 시장은 쓰레기봉투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상업광고표시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했는데 물론 상당히 세수증대 및 여러가지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고수수료의 도입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별표6에 2리터용이 2원, 5리터용이 4원했는데 월 기대효과 라든가 연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하자면 광고료 책정하는데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고 2원이나 4원, 6원 쭉 책정을 했습니까?
- 임덕재 위원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경역수익을 위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표기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만, 2리터 2원에서부터 100리터 20원까지로 한다고 하면 현재 연간 종량제봉투 우리가 판매매수를 계산해보니 개략2,500만원 정도 광고수입을 볼수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다른 타 광고에 비해서는 좀 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다른업소, 예를 들면 주류판매업을 선전한다든가 일반광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른 광고에 비해서 상당히 싸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두고 가격책정을 한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 문제가 어떤 지역은 높고 어떤 지역은 낮고 하면 않되기 때문에 충남도의 각 시군의 의견을 전부다 발취를 해보았습니다.
-
거기서 평균적인 금액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한다고 모집을 하면 조례는 명시를 했습니다만, 성공여부는 두고 봐야되지 않을까, 왜그러냐면 쓰레기하면 혐오물품으로 보고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내서 되려 상호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큰 신청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에서 냈다가 그뒤로는 쌀쌀내두루고 않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규정을 하고 되도록 광고주를 모집을 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실효를 거둘수 있을것이냐, 없을것이냐..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현재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라에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하고 가연성, 매립대상, 음식물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류 등으로 세분화했는데, 이게 사실상 가능하며 현재도 하고있는지, 한 결과에 대해서 쉽게말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별개 다 나올게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조치 문제가 크게 나누어 진 것인데, 가연성, 소각용, 매립하는것 그러니까 매립용은 따지면 일반쓰레기가 될테지요, 그다음에 음식물류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재활용품, 대형 이것이 전체의 쓰레기가 4∼5가지로 크게 구분할때 대개 몇%씩 나오며 지금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연으로 따지기는 어렵고 IMF이후에 많이 줄었을테지만, 몇%로 정도 나오느냐 대충은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현재 저희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
작년도 12월이후에 IMF체제로 들어간 이후에 저희가 1일 평균 140톤 정도가 11개 매립장에 매립되는 것이, 그랬다가 IMF이후에 평균을 따져보니까 115톤으로 현재 줄었습니다.
115톤으로 줄은 상태에서 성질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매립되는 것중에서 평균잡을때 30%에서 35%를 음식물 쓰레기로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오산영농에 4톤내지 5톤정도를 위탁해서 퇴비화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축사료로 1내지 1.5톤 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개나 또는 돼지에서먹이는 사료로 쓰고해서 실질적으로 매립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발생되는 것의 약30% 실질적으로 매립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나눌때 활용품하고 재활용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반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40톤에서 115톤으로 줄어가면서 재활용품은 IMF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을 재활용공사나 일반 고물상에 치전을 해볼려고 했더니 도저히 금액적으로 치전하기에는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계를 잡기위해서 치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금액적으로 볼때는 저희가 통계를 못잡아 보았기 때문에 차후에 통계가 나오는대로 별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일반폐기물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산업폐기물이라고 하셨는데 산업폐기물은 저희가 따지질 않습니다. 생활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인데 생활폐기물중에 예를들어 주민홍보를 한다고 열심히는 했습다만, 재활용하고 매립용하고 섞어서 내놓는 경우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은 재활용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일과 관계없이 재활용을 일부씩 내놓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별도 수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립하는 방법도 복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활용으로 일부 나와도 매립은 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에 재활용수거차량이 1대 있기 때문에 요일과 관계없이 매일오후 12시부터 시내를 전부 순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활용 한봉지라도 있으면 전부 걷어서 매립장으로 운반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은 되고 있습니다만,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생활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쓰레기봉지에 각각 담을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담는데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풀어 보기전에는 건전지, 조그만 전자제품같은 것까지 넣어 버리면 같이 묻히는 수가 많이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봉투제의 타당성 실지로통에 분리해서 담아놓게 해서 통에 가서 확인을 해서 그 봉투에 담아서 가는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봉투에 담는다고 할 때는 제가 볼때는 많은 유해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들어 간다, 거기에서 침출수 관계에서 굉장한 오염에 대한 피해 문제점이 오는 것으로 알고있고 일반우리들이 먹는 음식물쓰레기가 30%정도가 사료용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IMF이후에 우리나라는 축산을 안할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외국 고기가 싸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외국고기에 의존할 수 없고, 사서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또 고기를 많이 먹고 있고 그렇다고 볼때 음식물 140톤정도 전체에서 30%이상이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0톤정도만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회사에서 만드는 기계로 하면 5억 6억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재활용음식물을 사료로, 그런데 실제로 만든다고 볼 때 본인이 볼 때는 20%도 안된다고 봅니다.
기계를 1억원이면 만들어요, 완전히 알루미늄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 보호과에서 할 일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히 가공되서 나간다고 볼때 큰 물건을 만드는 것은 시장 같은데고, 조그마한 것은 보통 4천만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써지는 것이 아니라 분뇨 같은 것도 완전히 6시간정도 이게 하지만 부패할 수 있는 물질을 섞어 넣으면 완전히 말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오수환경 제거도 되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할 수도 있고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사다가는 못합니까? 비싸서.
그래서 그러한 곳에 대한 방법이 벌써 연구가 되었어야 하는데,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역은 하는 곳이 있는데 사다하는 것은 비싸고, 말이 하루에 40톤 나온다면 음식물쓰레기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썩는다고 할때 이것은 서산시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솔직한 말로 촌까지 다한다고 할 때 동네 50세대 되는데 하나가지면 충분하거든요, 그러한 방법으로해서 앞으로 할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기술개발한 것이 사료용으로 만들수 있는 방법과 유기질 비료, 퇴비화할 수 있는 것이 두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심의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비를 약3억3천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인데 일부는 사료화로 할 수 있는 것과 일부는 퇴비화할 수 있는 것,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발효를 해서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있는데 기종은 나중에 여러가지 시험을 거쳐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음식물처리기계를 사료화 퇴비화설치하려고 예산은 국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이 따로 있지를 않해요, 먼저 가동될 때가 음식물을 1차 가동과정이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부패도 시킬 수도 있고 거기다 물질첨가하는 대로 조금 영양도 첨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찾아서 건조되었을때 사료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그 과정이 있는 것이지 기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었고 하루에 40톤이면 전체적으로 볼때는 100여톤이 각 쓰레기장으로 음식물이 들어가 썩고 있는데 실제로 침출수 문제가 전혀 정화조에서 여과되어서 제대로 나가는 곳이 몇군데가 있겠느냐, 사실상으로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 정화조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사실 않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 오염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차후에 제가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 이창배 위원
- :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글씨로만 써서 왔지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제대로 대책을 세워본 일이 없고 그냥 조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 조례 개정하면 무엇합니까, 봉투 속에 있는것 미화원이 뜯어봅니까, 뭘합니까, 그냥 믿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사회가 못되어 있기 때문에 봉투대신에 용기에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거를 않해가고.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용기관계는 저희도 종량제도 하나의 폐단인데, 종량제를 실시하고난 이후에는 인심도 굉장히 각박해 졌습니다.
-
전에는 도로변에 쓰레기통이 있어 집어놓기도 했는데 지금은 넣을 데가 없으니까 넣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도로변에 있는 것도 전부다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하고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기 위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개선해 나갈 일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김환성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5분간 정회해서 정리를 하고난 다음에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임덕재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함)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이철수
- : 예, 임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 위원장 이철수
- :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함)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임덕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아까 부탁드린대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실명제 실시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동안 토론과 축조심사를 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신준범
- :
- 간사 신준범
- 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서산시폐기물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 제1항중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에서 "완전히 제거"를 "제거"로 하고, 제10조 제1항중 "시명 및 연락처"에서 "시명"을 "기관명"으로 수정하는 한편, 제24조 제1항"폐기물관리법"을 "법"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내용중 별표6이 삭제됨에 따라 별표7을 별표6으로, 별표8을 별표7로, 별표9를 별표8로, 별표10을 별표9로, 별표11을 별표10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2.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철수
- : 의사일정제2항,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
건설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지원을 해주시는 이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기에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구대조표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는 제11조 부칙 2항중 금번 9조와 관련되어 고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비교해 설명드린다면, 일반 건축물 신고는 3층에서 5층이하로 층수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물 5층이하 용적률 150%이하로 제한하도록 되었고, 시 또는 인구 2만이상의 읍이 도시계획 구역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으로 장래 10년이내에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신고를 8층이하로 건축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300세대이상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200%이하로 건축토록 상위법인 국토 이용관리법에 맞도록 개정코자합니다.
세번째로, 전용장소에 인가를 받아 사용할때는 지하수 물량의 한계가 있어 몇년이 경과되면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물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견되므로 본 조례에 공동주택을 건축할시에는 일반수도를 사업주가 반드시 공급시켜야 한다는 사항과 하수 및 오수처리는 소하천급이상 되는 하천까지 관을 매설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합니다.
또한 일반수도 공급과 하수 및 오수처리 적용대상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한한것입니다.
저희 서산시는 오수처리장 하천이 되어 있는곳은 부석 창리, 대산 화곡리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건축물의 층고는 3층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으로써 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뒷장을 보시면 서산시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조 부칙2항으로 되어 있는데, 9조에 보면 건축물의 규모제한이라는 근거를 개정하려고 그 법을 첨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위하여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고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야 하며, 규모제한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다음장에 용도구역 건축물의 용도기준 8조에 관련된 것은 참고자료입니다.
다음페이지, 별표2항 건축물의 규모제한 기준도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다음에 법령을 첨부시켜 놓은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인데 11조에 보면 개발계획의 수립등을 해야한다는 근거를 하기위해서 첨부서류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구체적인예로 11조에 5항에 보면 법14조 제2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이 경우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해놓기 위해서 첨부한 것입니다.
다음 장의 관보는 아까 '97년 9월 12일날 개정되었다는 근거를 붙여놓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요.
마지막으로, 참고자료라고 제가 별도로 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건폐율이 무엇이고, 용적률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공식이라고 해서 건폐율은 대지면적과 건축 면적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지하층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용적률은 건물층수와 건폐율을 곱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렇게해서 제가 예시를 한것을 용적률 498cm, 건폐율이 70%일때 건물층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해서 공식 2항의 나식에 의거해서 풀어서 7층을 지을수 있다 이렇게 참고가 될까해서 해놓았습니다.
층수는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것은 용적률이 200%일때는 미지정 농촌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이외에는 건폐율이 최소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3.3층을 지을 수 있다고해서 저희가 요즘에 건축과에 국토이용 계획변경해서 집 들어오는 설계서를 2건이 있기에 저희가 여기다 해서위원님 보기좋게 계산을 해보았는데 실제예시 2와 실제예는 지금 건축과에 들어와 검토중에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전에는 5층이하로 했는데 최소한도 11층이 된다, 용적률은150%에서 200%로 된다,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된다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했습니다.
공식의 단위는 빠졌는데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한용 :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
'98년 8월 20일 서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산시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9조의 별표2건축물의 제한기준에서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이 200%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취락지구로 변경하여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반수도를 공급시켜야 한다 등 대부분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의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1998년 7월30일 서산시공고 제193호로 입법예고를 거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개발계획에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안되었으나, 안제1항의 "일반건축물"의 용어는 포괄적 의미로써, 제2항과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제3항의 내용 또는 조문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고 바로 해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개정안 제1항을 제3항으로 하여 "위 제1항외 기타의 건축물의 층고는 5층이하로 제한하여야한다"로 하고, 안제2항은 "제1항"으로하고, 제3항은 제2항으로하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할때에는 다음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로 문맥의 흐름을 바로잡아서 혼돈이 가지 않고 바로 해석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바로잡은 안을 별지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에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가구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합니까, 공동주택의 개념이 몇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20세대 이상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이런문제가 상당히 계류되어 있던 부분이 많이 보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어떻게 바뀌었나 별표로 참고자료를 드린것을 보면 이해가 빨리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른것 고친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폐지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면 200세대 이상해서 포괄적으로 넓게 본것이고, 아파트는 250세대 일수도 있고 300세대도 있고 1000세대도 있을수 있으니까 공동주택하면 넓게 본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일반상수도의 급수지역을 같다 일반수도를 공급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럼 일반수도가 없는지역은 않되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아파트를 짓고 가면 업자들이기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구요, 물은 한정되어있고 지하수로 하다보니까, 업자가 분양하고 가면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 김환성 위원
- : 나중에 지하수로 개발을 해서 일단 취락지구로 했다가 나중에 지하수가 딸린다든지 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렇게되면 일반수도를 끌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등은 짓지 못하겠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오면 인지같은데 위원님들 오가다 보셨을는지 일부는 예천리 사거리부터 끌어가고 나머지는 부석까지 가는 관은 묻고 큰관은 묻고 거기까지만 그사람들이 끌어다 짓는것입니다.
-
그런 민원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많이나서 그것을 그렇게해야 되겠다해서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일반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좋은 안이고, 왜냐면 지금 현재 대산에도 화곡리에 아파트를 짓는데, 주민이 지하수를 못파게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일단 주민이 승낙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다 해도많은 세대가 살다보면 지하수로 딸릴수도 있고 물공급이 않되다 보면 엄청난 무리가 생기게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쉬운예로 관정을 팠는데 위에서 파고 3년쯤지나면 밑에서 파면 물이 딸리게 됩니다.
-
그래서 그런것을 많이 보완한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여러가지를 볼때 그동안에 주민들을 많이 제한하는 쪽으로되어 있었는데 많이 보호하고 폭넓게 한면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광역상수도가 연결이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이 되는데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전부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상태에서 면단위에서 이런 개발계획이 섰다 할때는 상당히 제약 조건이 나타날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까지는 읍.면까지는 다들어갑니다.
-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원래 취지는 어떻게 보면 촌에는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촌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2층이나 3층을 지으면 층수를 제한 할때는 혐오감가고 여러가지 2층에서 밑에내려다 보고 풍기단속등으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그런법이 상당수의 민원이 되기때문에 그런측면에서 한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결과적으로는 나중에가서 지금 현재만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서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사항이 있을것 같아요, 광역상수도가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것이 당연히 해야할 문제인데 광역상수도가 연계가 안된 상태에서 멀게 몇km씩 떨어진 지역에서 개발계획이 있을때 그런때는 문제점이 나타날수 있는 사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일반수도라고 하면 대교천 취수장이나 광역상수도 간이 상수도에서 관에서 인정하면 됩니다.
-
일반상수도라면 관청에서 했으면 되는데 개인이 한것은 인정을 못해줍니다.
관청에서 잘못하면 책임질 사람이 있는 그사람들은 분양하고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반수도라고 하면 대교천같은 상수도나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포함되는 것 전반적으로 해서 일반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한것은 인정을 못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관청에서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런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제가보는 시각은 빨리 광역상수도가 연계가 되었을때, 이런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야만 시기적으로 이 조례가 발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그것과 연계되었을때 시기적인 조례로 발휘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집행부에서 볼때는 농촌지역은 개발을 못하게 당분간 묶여지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언뜻들거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지금현재 아까 말씀대로 업자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동주택을 지어놓고 떠나고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세대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관정을 뚫어야 하는데 돈을 적게 들일려고 물만 어느정도 나게 그때 당분간만 먹을수 있을 정도로 되면 그렇게 끝내고 말더라고요, 그렇게하고 그 사람들 떠나면 물떨어지면 행정기관으로만 독촉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은 농촌지역에 가도 대형관정을 파고 집을 지을려고 하면 원래는 법에는 않되었는데 민원이 생기면 그것은 제한할려고 하니까 못하게 해요. 파지도 못해요.
- 이창배 위원
- :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간이상수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간이상수도의 물량이 문제 아니겠어요, 예를들어 3백톤 나오는데 현재 100세대가 먹고 있다고 할때 세대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런것이 문제이고 사실상으로 대형상수도관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은 건축의 제한을 받지않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300세대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300세대도 역시 200%지요, 그러면 층수만 11층올라간 것뿐이지 건폐율이 문제가 되어야, 쉽게 말해서 장사는 수지가 맞아야 하니까, 그것 한동 지어서 11층이나17층올라가면 뭐해요, 똑같은 얘기지, 따지면 집짓는 건폐율이 있으니까 장사꾼들의 이해 관계는 한쪽에다 지어놓았다 나중에 혹시 다른 지역으로 풀렸을 경우에는 다시 더 지을수도 있지만 일단은 층수만 올라갔지 건폐율에 대해서는 50%밖에 더 혜택본것이 없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지요, 층수를 3층에서 5층..
- 이창배 위원
- : 5층올리는데 역시 건폐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50%밖에 없어요.
- 이창배 위원
- : 50%밖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내지역은 300% 짓는데 여기에보면 400%도 지을수 있고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을수 있기 때문에 역시 밖에 그 구역외의 지역은 엄청난 제한을 받는데 이말씀은 왜 하느냐면 실제로 국토이용관리 차원이라고 하면 적은 땅평수에 건폐율을 늘리는 것이 국토를 보호하는 측면이지, 왜냐면 도시는 주변에 공간이 없잖아요, 녹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올려도 별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건폐율을 거기다 두고 많이 적용을 하는데 예를들어 300%, 400%적용했다 할때 솔직한 말로 나머지 공간이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도시는 해주고 농촌지역은 옆에가 전부다 논이고 밭인데 대형공간이 많이 있어요, 간월도같은데 이번에 개발계획을 세우는데도 엄청나게 공간이 적어요, 왜 적으냐 하니까 바다 경관이 있지않으냐, 이렇게 메꿔나가는거지요, 과장님은 아실거 아니예요, 얼마해야 된다는거 알테니까, 불과 몇평 되지도 않는거 1억원이상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시골은 솔직한 말로 건폐율을 늘려서 올려주어도 주변에 녹지나 자연환경에 훼손이나 해는 안간단 말이예요, 산소부족이나 옆에 다른 해는 안가는데 실제로는 국토이용을 같다가 시골지역도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이 원칙이지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 라는 것은 잘못되었으니 빼야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해서 국토를 도시는 5평가지고 3평지어라 하는데 시골은 50평가져야 10평 지어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법자체가 가진자들이 있는 도시지역 여기에만 집을 짓고 농촌지역에는 짓지말고, 시골지역도 똑같이 300%나 400%로 지으면어때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이해가 갑니다. 도시계획지역에는 상업지역이 얼마 주거지역이 70%이상이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데는 총괄적으로 건폐율이 60%로 해놓았어요, 농촌지역에 지을때는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생각할 때는 농촌에 2층이나 3층이 자꾸 올라가면 윗사람이 촌에서는 바자마나 이런 것을 입고 다니는데 볼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지역은 학교도 있고 공공시설이 있고 연관성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제한하다보니까 무리가 있어서 사실은 도시는 아파트가 층층이 지어서 다 알고 있는데 촌에는 아파트를 높이 지으면 그 밑에 사람은 바자마 입고 다닐 것을 바지를 입고 다녀야 합니다.
-
그렇게 농촌이 풍기 여러가지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만든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농촌농촌하는데요 농촌사람들도 바구니 들고와서 뺑뺑이 돌고가요, 농촌아가씨들 초미니입고 다녀요, 농촌하고 도시의 차이가 없어 졌어요.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면 이것은 하나의 집약된 지역에 집을 많이 지어서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쉽게 말해서 장사꾼들이 생업을 위해서 도시집중으로 짓는 것이지, 전원지역의 경우 구석구석 마이카 시대 아니예요, 5분, 10분이면 다 나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산해서 전원적인 쉽게 말해서 국토전역에 대한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방향이 되어야지 높아서 밑에 사람 다 보인다, 이것은 옛날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조례에서 문제되는 것이 여관, 농촌에 숙박시설을 한다고 할 때 미관상, 미풍양속상 이런 얘기를 계속 쓰는데 시골에 있잖아요, 여관이 하나 있으면 슬그머니 차타고 들어가는데 보는 사람이 적은게 미풍양속에 나쁘게 되요? 상업지역에서 왔다갔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데 비비고 여관에 들어가는것이 미풍양속입니까?
많이 보는게 미풍양속상 괜찮고 적게보는게 미풍양속상 나쁘다고 할거면 낮에 자고 밤에 일해야 해요, 하나의 핑계입니다.
잘못되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겸해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취락지역 전체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취락지역 자체를 집단으로 구조조정한다는 자체는 농지를 국토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옛날 묵은 집들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9월 27일 이전에는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뒤로 못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요.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또한가지 소도읍문제인데 성연같은데는 준용하천에 물이 떨어지는 안에 성연시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 오수정화조를 이번에 해야해요, 새로 일반정화조를 오수정화조로 고쳐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800만원듭니다.
30세대가 고친다면 5억4천만원이듭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협조해주려면 그런것을 해주고 해야지, 서산시내 오수정화조 몇집했습니까, 없잖아요, 일반정화조인데 다 멀리 있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어떻게 시골 사람들은 면소재지나 촌에서는 피해를 보아야 하는 이러한 조례나 건축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분명히 취락지구문제, 건축조례, 과장님도 신경써서 고쳐주시는데 이 조례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해서 200%란 말이예요, 시내하고 똑같이 해주어야지 상위법 상위법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시골 환경은 넓어요, 그러면 농촌땅은 쉬운 말로 국토이용계획에 문제가 되고 도시땅은 아니예요, 어떻게해서 농촌땅 도시땅 묶어놓고서 시골사람도 똑같이 건폐율은 똑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이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전에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완화하느라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요.
- 신준범 위원
- : 건폐율 200%로 되어 있는데 50% 오른거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신준범 위원
- : 상위법에는 어떻게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200%입니다.
-
조례안 뒤에 첨부한 곳을 보시면200%로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3년전에 2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300%, 400% 혜택 받을 수 있게 한것을 150%로 자른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들이 건의할때는 각 시군에 물어보고 각 시군이 조례안 상위법으로 해서 거기서 하라고 공문도 계속 냈는데 시.군이 주위를 받아서 평균치를 한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올린안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진거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반반정도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물어보아서 상위법으로 법으로 만들어라 법으로 만들어야지 조례로 만들면 시.군마다 틀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전에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약하게 올렸네요, 그래서 스스로 규제받고 있네요.
- 이창배 위원
- : 개발지역이나 특수한 관광지역은 이런것을 풀을수가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해서 전라도 넓은 평야나 서산의 관광개발지역하고 똑같이 놓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수도라면 광역상수도나 전용인가 받은데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간이상수도가 제한되어 있다니까, 300세대 먹던것은 300톤을, 100세대 먹던 것은 또 하나파서 200세대가 먹어야 하지, 300세대 이상 운운했는데, 파지를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그림에 떡입니다.
450톤을 어디서 구해와요, 450톤짜리 간이상수도가 있다면 200세대이상이 먹고 있을텐데 나머지 먹을거 100세대니까, 일반주택이면 일반건축 그것은 30세대정도 짓겠구만요.
- 위원장 이철수
- :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대로 1항을 3항으로 일반건축물을 기타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별 지장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입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신준범
- : 간사 신준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3항으로하여건축물의 층고는 5층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안제 2항은 제1항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에는 다음 기준에 맞아야 한다로 문맥의 흐름을 바로잡아 혼돈이 가지 않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