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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본회의(1994.04.23 토요일)

제3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오전 10시 06분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한창 바쁘신 계절입니다만, 시민이 선출해주신 직분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임시회의에 참석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의 개회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시.군 통합이라는 대명제와 내년에 실시될 각종 선거에 대비하여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외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종 합의와 앞으로 우리경계체계를 크게 흔들어 놓은 그린라운드라는 큰 파도가 눈앞에 와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이제 이러한 국제화에 대비할 때라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인식으로 재무장 할 것을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는 시민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대시정질문 등 매우 중요한 회의 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1일 조계창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4월 14일 제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4월 21일 조계창 의원외 3인으로부터 시장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이 발생되었으며, 4월 1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4월 21일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오수오염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0시 09분】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합의한대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12분】

2.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는 1989년 I월 1일 조례87호로 제정된 이후,'89년 3월 20일과 '93년 1월 6월 2차에 걸쳐 개정된바 있습니다. 이처럼 2차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은 2급지만 지정되어 있어 생활수준 향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있는 차량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등을 감안할때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1급지를 신설하여 도심지역의 교통난을 다소나마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요금과 함께 개정코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가 설립한 공용시설물의 관리 점용허가는 법인만이 자격이나 우리시에는 이러한 자격을 갖출 법인은 없고 또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수의계약에 의해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에 납부하여야 할 주차요금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에 대한 대부료 상당액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 이는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주차장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별표1)에 1급지를 신설하였으나, 제6조 제2항중 구문의 두번째 난이현 주차장 조례는 제1항 제1의 비영리 공법으로 되어있으나, 개정안에는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하였고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나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있어서 현 주차장 조례의 규정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및 입찰가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순수입 예상액 기준의 50%금액과 입찰가격으로 하였으며, 납부방법도 3개월단위로 선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였으나 다만, 경쟁계약의 경우 선납 및 6개월 분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건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개정조례안 제6조 2항에 납부해야 합 금액이 순수입 예상액 기준의 50%라고 했습니다. 순수입 예상액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둘째, 공영주차장의 급지 구분은 주차수요를 참작해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급, 2급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지역이 1급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자격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을 때는 앞으로 시내 전지역으로 점차 확장을 해 나갈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임대하기에 대해서는 순수 임대액 즉 50대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1년 동안 800만원이 시수입으로 들어올수 있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선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구역 내에 주차장 용도의 체비지에 대한 주차장 미조성되었다는 데에서 방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대주차장을 조성하느냐에 대한 질문 요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는 3개소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7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1개소는 현재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에 있는 장미연립에 있는 1개소가 되겠고, 원앙예식장 주변에는 현재 매입이 되었으나, 시설이 늦어지는 이유는 앞으로 이면도로나 또는 주차 수요를 보아 가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구입을 위해서 약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계속되는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했다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윤찬구 의원
: 순수입 예산액의 산출근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안나왔는데,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 방금 윤찬구 의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순수입 산출근거중에 분명히 산업과장이 설명한 사항중에 시장이 정하는 금액하고 순수입의 계정해서 예상액 기준액에 산출근거 이것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없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정진국 의원
: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이나 질의하는 과정을 귀찮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 서산시가 잘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을 잘살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적에 어떠한 법을 제정한다고 할 적에는 충분한 근거가 합리적이고 합법적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볼 적에 오늘 본의원이 제시한 산출근거의 내용과 연간 총 소득의 내응이 사실상 합리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방금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일주일간 한곳을 해보니까 375대로 되어있습니다. 1일 주차요금이 30분만 400원짜리에 있고 또 1일 주차에 4,800원, 월간 36,000원까지 4가지 증류형태는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해서 800만원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이 문제를 앞으로 시에서 집행한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겠는가 생각할 때에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행령 하단에 보면 근거에 주차장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제13조 및 제14조로 나열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복사해서 붙이면 이렇게까지 우리들이 궁금증이 없지 않을 것인가에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수입산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 수요량은 조사해서 거기에서 수입금을 산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일 소형 주차장이 하루에 주차하는 량은 제가 일주일간 평균조사 해본결과 282대가 주차를 했습니다. 또 보통 주차장은 75대가 주차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일 400원, 소형 자동차 1일 400원 기준으로 한달 평균잡아 약 34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또 보통 주차장은 하루에 75대 주차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1대당 1,000원씩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달이면 220여명이 수입이 되어 한달에 총 수입 액은 56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2급지만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2급지에는 1일 주차가 소형차는 200원이었는데, 이번에 1급지는 400원으로 이것으로 조례에 의해서 2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1일 주차량은 2급지는 하루에 2,400원이었는데, 1급지는 4,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하루에 12시간 기준을 잡아서 나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월 정기주차료를 보면 2급지에 대해서 1급지는 소형주차가 약 1.2배로 인상을 했고, 또 보통 자동차는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빨리 소통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해서 1.4배의 높은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미비된 사항은 서류로 보완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간 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지에 대한 주차요금이 월 56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월평균 우선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월평균 지출 예상액은 약 43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3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5인을 썼을 적에 60만원 갖고 3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식사대를 5인 2식으로해서 90만원, 피복비는 5인의 1-2년에 세벌을 해서 125,000원, 각종 인쇄료가 10만원 기타 경비가 20만원해서 월평균 지출금액을 430만원이 나가게 됩 니다. 그래서 순수입액은 130만원이 나오는데 130만원에 대한 순수입이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한달에 수입되는 것은 668,000원이고 여기에 대한 1년간의 수입은 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2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계창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창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금년도 시정 추진에 대한 궁금증의 해소와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94년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계창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안건의 성질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의석순에 의하여 윤찬구 의원, 손연복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찬구 의원, 손연복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6명) :

○ 불참의원(1명) :

  • 이재병의원

○ 참석공무원(16명) :

  •   시장 김흥태, 부시장 신서균, 기획감사실장 문철주, 문화공보실장 권태관,
  •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배용호, 세무과장 김정부, 회계과장 박상룡,
  •   시민과장 김기현, 지적과장 이정성, 환경보호과장 안희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산업과장 김무겸, 건설과장 목진각, 도시과장 김현영,
  •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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