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2회 제2차 본회의(1998.08.27 목요일)

제3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8월 27일(목) 14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방공무원려비조례개정조례안

6.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휴회의결


부의된 안건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6.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휴회의결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총무위원회 간사에 명노희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2분】

1.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부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수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정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8월 2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경제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여 축소하고, 축소개편된 기구기능에 따라서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서산시행정기구 조직을 개편 조정하여 시본청에 기획감사 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산업건설국을 설치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 정책, 정보담당 업무를 통합내지 흡수하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체육진흥 업무를 흡수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에는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사회여성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지적과를 두고, 기존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의새마을담당 업무를 흡수하였으며, 기존 시민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병무담당업무를 흡수하고 기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여성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국에 산업과, 축산해양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과를 두며 기존축산과와 해양수산과를 통합하여 축산해양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환경보호과에 환경사업소 폐지에 따른 업무와 기존 해양 수산과의 해양오염방지 담당업무를 흡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기존 사회진흥과의 개발업무를 흡수하고, 지역개발담당을 신설하여 지하수 및 하천, 오지 및 낙도개발사업업무를 조정.분장하였으며, 기존 도시과와 건축과를 통합하여 도시건축과,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수도과는 서산시상하수도 사업소로 통합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현행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상 3국 4담당관실 20개과의 행정기구를 2국 2담당관실 15개과로 기구조직을 개편하여, 1국 2담당관실 5과를 축소 조정하여 대국 대과체제로 시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기구는 축소되지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써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구라고 판단되며, 본행정기구 개편안 내용과 관련되는 서산시 직제규칙 개정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종합민원실에 유기한 복합민원 서류를 접수한 건별로 민원인상담부터 완결처리후 교부까지 복합민원서류 처리담당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대책과, 현재 서산시의 도심권 발전성장 추세로 보아 많은 우량택지와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데 비해 시재정 여건상 투자재원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구획정리만을 전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획정리담당을 도시건축과나 건설과에 두고 담당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례안 심사중 주요질의와 토론, 소수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부칙 제2조 26항중 제4조 제1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수도과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를 제4조 제1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2호, 4호, 6호, 8호로 삭제하며 10호, 11호, 12호, 13호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산시행정 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 및 성격상 유사기능과 중복부서가 통폐합으로 인해 업무가 재분장되어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 제1호 시본청 정원 410명을 386명으로, 동조 제3호 직속기관 155명을 133명으로, 동조 제4호 사업소 67명을 60명으로, 동조 제5호 대산출장소 폐지로 삭제하고, 동조 제6호 읍.면.동 351명을 302명으로 조정하려는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산시기구개편 계획에 의거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과 하부행정기관 설치조례가 폐지내지 통폐합 및 기구가 축소조정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시본청 기구는 3국24실과에서 2국 17실과로 조정하여 1국 7실과가 통합 축소 개편되고, 2개 직속기관과 1개 출장소, 6개 사업소, 16개 읍.면.동중에서 2개 직속기관, 4개사업소, 15개 읍.면.동으로 조정하여 1개출장소, 2개 사업소, 1개 동이 폐지내지 통합 축소되므로 인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도 감축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병행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 정원의 총수1007명중 감소되는 정원수는 시본청 24명, 직속기관 22명, 사업소 7명, 출장소 8명, 읍.면.동 49명에 모두 110명이 감축되어 정원 총수는 897명으로 조정이되며, 기존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정원을 초과하는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현원관리는 2000년말까지 별정직은 99년말까지 유휴기간을 두고있어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이 되고,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관리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소방안이 필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례안 심사중 주요질의와 토론, 소수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당면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자치 경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기능 업무가 분리되어 있던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통폐합 함에따라 명칭변경 및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의 제명은 서산시상수도 사업소를 서산시 상하수도사업소로하며, 안 제1조 목적중 상수도시설을 상하수도시설로 하며 서산시 상수도사업소를 서산시 상하수도 사업소로 조정하고, 안 제3조중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는 현행과 같으며, 수도과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여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산시 기구개편계획 추진에 따라서 시본청에 있던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통합하여 서산시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례안 심사중 주요질의 및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성실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연가 일수를 가산하여 주고,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포상휴가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하는등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중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 일을 가산하도록 하고, 병가일수의 계산, 병가의 운영방법,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등 병가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출산 휴가시는 만기 출산시 뿐만아니라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산휴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현행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례안 심사중 주요질의 및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개정 운영됨에 따라 이에따른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지급 할 수 있고, 시장에 대한 여비는 부시장 직급보다 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를 지급하며, 기타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지난 '98년 2월28일자로 공무원 국내여비규정과공무원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개정시햄됨에 따라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도 상위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규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례안 심사중 주요질의 및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상수도 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시 16분】

6.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휴회의결


부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철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수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9조의 별표2 건축물의 제한기준에서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율을 200%이하로 하여야 하며, 취락지구로 변경하여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반수도를 공급시켜야 한다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 시장이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 계획의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98년 7월 30일 서산시공고 제193호로 입법예고를 거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개발계획에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안되었으나, 안 제1항의 "일반건축물"의 용어는 포괄적 의미로써 제2항과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제3항의 내용 또는 조문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고 바로 해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어 개정안 제1항을 제3항으로 하여 "위 제1항외 기타의 건축물의 층고는 5층이하로 제한하여야한다"로 안 제2항은 "제1항"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하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로 문맥의 흐름을 바로잡아 혼돈이 가지 않고 바로 해석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질의와 토론.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개정안 제1항을 제3항으로 하여 "위 제1항의 기타 건축물은 5층이하로 층수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안 제2항은 "제1항"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하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에는 다음 기준에 맞아야 한다"로 문맥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와 사업현장 시찰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참석의원(14명) :

○ 참석공무원(17명) :

  • 부시장 신서균,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조부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방경태,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남대호, 건축과장 김창헌, 수도과장 김형래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