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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8.28 금요일)

제3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8월 28일(금) 14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2.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2.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1.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위원장 이철수
: 의사일정제1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임덕재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98년 8월26일 제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의결내용에 착오가 발견되어 이를 번안하여 조례의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0조 제6항중 "시장이 따로정한다"를 "별표6과 같다"로 하며, 제13조 제2항중 "별표6"을 "별표7"로, 제15조 제1항중 "별표7"을 "별표8"로, 동조동항 2호중 "별표8"을 "별표9"로, 동조동항 3호중 "별표9"를 "별표10"으로, 동조제2항중 "별표10"을 "별표11"로, 제19조 제1항중 "별표8"을 "별표9"로 당초안과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당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질의 답변시 해당 실과에서는 본 안건과 같이 번안이 이루어지는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충분한 검토후 성실하고도 확실한 답변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2.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철수
: 의사일정제2항,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 건축과장 김창헌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서산시건축조례 중개정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건축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된 조례 정비 및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법 적용을 도모하고자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항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법령에서 삭제된 건축계획심의와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의 주택건설계획심의 등 심의대상을삭제정비 하고자합니다.

나항은, 조경공사에 따른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은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등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하여 예탁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 경제적 부담을 일부완화하려 하였으나 조례개정중에 법령이 조경예치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보완되어 조례를 정비코자합니다.

다음 다항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도로폭 연면적 개념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일단의 단지안의 모든 건축물의 합산 면적으로 계산함에 따라 건축물이 대형화되어 그동안 6m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 범위를 1천㎡이 상에서 2천㎡이상으로 완화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것입니다. 라항은,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중 식물관련시설의 삽입과 준공업지역내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시설만 허용되던것을 시행령에서 판매시설이 허용됨에 따라 판매시설의 조건삭제와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판매시설중 농산물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범위를 확대 농산물 유통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마지막 마항은,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시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낮은부분으로 하여 법적용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을 대비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98년 8월 20일 서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법령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고, 둘째로 조경 공사비의 예탁방법을 다양화하여 조경 공사비의 예탁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셋째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도로폭6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연면적의 합계를 1천㎡이상에서 2천㎡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네번째로,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시 16층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낮은 층수로 하여 법적용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98년 6월 5일 서산시공고 제115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거친 본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부분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성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제27조에 보면 연면적 합계가 2천㎡이상 건축물에서 6m이상의 도로를 접하게되어 있는것을 2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점이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김창헌 : 제27조의 경우는 법과 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자체에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례상으로는 한 대지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평, 즉 1천㎡가 300평입니다

300평이상이 될 경우는 접하는 도로의 폭이 6m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6m이상 접해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산지역과 고북지역에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건축물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250평정도 규모의 공장건축물을 운영하다가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100평정도를 증축해야할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1천㎡이상인 300평이 넘어서게 되니까, 도로 자체를 6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300평규모에는 6m의 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1천㎡이상인 경우에는 4m로 즉 2천㎡이상 600평이상인 경우에만 6m이상의 도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타지역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가 6m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는 2천㎡이상으로 조정을 했고, 우리 충남도내인 경우에는 공주시와 논산시가 지금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적어도 600평이상되는 건물에 한해서 6m이상의 도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4m도로 2개로 되어 있잖아요, 광장이나 4m도로에 직접 붙여서 짓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4m도로가 있고, 앞에 한 100평이나 얼마 차가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은 4m도로 양면에 접해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창헌 : 여기에 나와있는 6m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이상 접하거나 4m이상을 두고 접한다는 말씀은 전자는 이해를 하실테고, 후자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일단 대지가 위치해 있으면 예를들어 옆에 도로가 하나 붙어있고 앞에 도로가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자에 표현하고 있는 6m의 개념은 한면에 도로가 접해있을 때 도로폭이 6m이상 나와야 된다는얘기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4m이상의 도로가 두가운데 이상 이렇게 되었든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4m이상의 도로가 접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게 4m이상의 도로가 두곳이상 접해야 한다고 할때 4m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깃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느 싯점에서 가서 몇m까지 유효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실질적으로 법적용 자체가 대지와의 도로관계가 있어서는 면적에 따라 도로의 폭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이라든지는 당연한 것이 되겠고, 비상시에 소방관계의 개념을 생각할때 적어도 만나는 지점 도로폭은 4m 이상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 지점까지 4m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개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는 4m 이상만 유지가 되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앞에 4m도로가 지나갔고 뒤에 4m의 도로를 내서 600평의 대지를 둘러서 도로가 나서 붙었다고 할때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한쪽은 동쪽으로 한쪽은 서쪽으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만난다고 할때 도로가 있고 접하기는 빙둘러 도로가 접해있지요, 규정상으로 보면 4m의 도로가 600평의 도로가 원형으로 붙었다는 얘기지요, 붙어있을때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인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와 같은 대지가 있을때 빙둘러서 4m도로가 형성되서 나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이 도로와 이 도로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지점에 가서 만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한 대지를 근접한 상태에서 둘러 앉은 도로를 4m를 두개소 이상이 4m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몇m까지 인정하냐는 것입니까?
건축계장 김창헌 : 지금도로요건을 보니까 대개 이런 도로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간선도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라든지 지방도로로 부터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다만 이 도로가 두개소이상이 도로라는 것이 4m의 대지에 붙어있는 경우만 아니라면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에서.

이창배 위원
: 6m의 광장이라고 했잖아요, 광장은 차량의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게 사실 허가권자의 애매한 하나의 결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권리인데 이게 바로 허가권자의 특권, 나쁘게 말하면 하나의 권력 남용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

대개 농로가 4m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합니다. 새로 생기는 도로가 다 4m입니다. 실제로는 5m, 6m도 됩니다.

그런데 도로의 개념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걸 딱 끊기 때문에 솔직한 도로는 측후까지 입니다.

그런데 사실 허가과정에서 보면 도로의 개념에서 어긋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도로라면 도로가 접해있는 땅은 도로입니다.

측후 거기까지 도로의 개념으로써 왜그러냐면 공작물 시설을 못하니까, 도로의 개념에서, 전주같은 것은 마음대로 세우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것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차가 다닐수 있는 포장된 곳만 도로 입니까?

그렇지요 4m하면 그렇게 따지지요, 6m하면 포장된 2차선에서 1m씩 양쪽나가서 노견땅으로 8m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12m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소통을 놓고 하는 것인데, 농촌에 농로가 4m가 쭉나있습니다.

그것이 500m도 들어올수 있고 1km도 들어 올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가운데서 옆으로 지나가서 한 200m지점에서 붙었다면, 그렇잖아요 저 위에서 한2000m지점에서 내려와서 또 200m지점에 붙었을때 사실상 양쪽에 있는데 실제로 나가는 진입로와 출구와 입구는 끝머리가 4m 하나로 되어 있단 얘기예요.

이때 판정이 애매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체증의 소통은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몇m로 명시를 하지 않는한, 허가권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애매한 조례를 놓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볼때 재량권을 너무 많이 가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 그 사항은 기존에 조례상으로 제정이 되어있던 사항인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법과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도출되어서 이것을 보다더 민원인을 위하고 우리시민을 위해서 편익증진을 위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앞이라는 개념, 옆에도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십자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로면 문제가 될 수 없지요, 삼거리 같은데는 가운데가 붙어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되지요, 두개의 도로니까 따로 나가니까, 그러나 앞뒤가 가서 만나는 경우가 시골에서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농로가 지금 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어느정도 접한것이 근접한데서 만난다거나 앞뒤에 도로가 있을때 이것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그것을 그렇지 않고 인정을 안해주고 앞뒤에 도로가 있을때라는건 이 조항에 넣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6m도로에 솔직한 얘기로 공간이 있을때이고, 그 앞에 공간이 있을때 6m면 두개 합하면 4m 두개 해보아야 8m이고 6m 두개 하면 12란 말입니다.

이왕 혜택을 주려면 8m라는 혜택을 주려면 앞뒤 붙은 것이 어느 정도 근접한 면에서 해야 해줄수 있지 이것을 놓고보면 아까 말씀대로 교통체증 운운할 때 있잖아요, 이것 고치나 마나합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첨안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저희 건축법의 적용이라는 것은 도시구역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주된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 같은곳은 대지와의 도로관계 적용은 도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대산의 경우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 혹은 전용공업지 역내에서 공장증축의 건이 두건이 되는데 공장의 증축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 정말 안타깝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장이 증축이 되서 빨리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도로 6m냐, 4m냐, 이런 기준의 모호한 점 때문에 허가가 못나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법 운용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농로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 주거지역으로 딱 못 박힌 지역만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아니, 도시계획구역내에 적용을 받는 조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도시계획구역내라면 준농림지역이고 따지면 자연녹지도당 될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준농림지역은 도시계획외 지역이지요.
이창배 위원
: 쉽게 말하자면 보존 녹지지역도 해당되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 해당됩니다.
이창배 위원
: 서산시내가 왜 농촌지역이 없어요, 온석리, 잠홍리, 수석리, 장리, 오남리, 예천리 많이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 밖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제가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한 농로의 개념에서 볼때.
이창배 위원
: 거기에도 농로가 있어요, 서산지역내에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있는 시내가 몇분의 일인지 아십니까

나머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도 다 농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농로지 지금 계획만 세워놓았지 해놓은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자연녹지, 준 농림지역 있잖아요,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 있는 곳은, 시내 몇군데 안되요,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 알겠습니다.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까말씀드린 그러한 대지와 도로와의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들어 온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사실 양면에서 4m도로가 있는 경우 특히 도시구역안에서 변두리 같은 곳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없이는 우리가 볼때 그 규정을 남용한다니까, 긍정 소리가 들어가야지 조례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그러한 사항에 연면적으로 인해서 도로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안이 몇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현재는 진행중인 것은 없고, 그동안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접수된것은 아니고 협의를 구두로 했는데 2건이 있었습니다.

2건 모두 묘하게 대산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시내에서도아파트나 연립을 지을려고 할 경우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시내에서 예를들어서 도시구역내에서 아파트의 경우 주거 지역내에 아파트를 유치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구역내는 기존에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망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도로를 정비하게 되어 있고, 또한가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이것은 건축법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세대별로 진입 도로를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세대에 맞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아파트 300세대 이상으로 나왔는데,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아파트로 건축을 할 때 300세대 이상.
건축과장 김창헌 : 그 말씀은 준농림 지역내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엊그제 건설과에서 발의했던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 내지 건축법에 근거를 한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를 한것인데, 일례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를 짓는 것은 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외지역에서 운영을 할때에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용도지역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13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세분화 나눠서 1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있는 상태이고, 도시계획외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을 하게되어 있는데 그 용도지역은 5개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해서 5개 지역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외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외지역인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도 할수 있고 이하도 할수 있는데 다만, 300세대 이상을 지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200%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우리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데, 지을 경우에는 전혀 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시계획외지역인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그러한 세대수 제한과 아울러 용적률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적률의 제한은 200%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에서도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 녹지지 역이나.
건축과장 김창헌 : 자연녹지 지역내에서는 아파트 허용이 않됩니다.

아파트를 지을수 없습니다.

다만 연립주택은 지을수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연립이 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4층이하입니다.

4층이하로 면적의 제한은 받지않고, 층수의 제한을 받습니다.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은 4층까지는 연립주택이라고 하고 5층이상은 아파트입니다.

이창배 위원
: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혜택을 보느냐, 아니면 농촌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외로 혜택을 못 보느냐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준농림지역은 도시계획외지역입니다.

만약에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아파트가 첫째로 안됩니다.

아파트가 안되고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은 100%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법과 령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외지역에서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경우에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준도시지역인 취락지구로, 그래서 아까 심의하시고 의결된 서산시취락지구개발 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세대수를 크게 지을수는 있지요, 다만 300세대 이상을 지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200%로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창배 위원
: 미만에서는 그 이상 지을수 없구요.
건축과장 김창헌 :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300세대 미만을 짓는다면 100%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외지역인 준농림지역에 지을경우에는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3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용적률의 200%를 적용받는 것이고, 미만인 경우 100%의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이창배 위원
: 굉장히 죄송한데요, 우리나라는 하도 복잡해서 무엇하나 하자면 복합민원아니예요, 환경, 국토, 농지, 건축등 복합적인것 아니예요, 복합민원이어서 어떤때는 맞지 않을경우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모텔 여관문제에 있어서도 건축인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안에서도 짓는 것이 상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않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우리 서산시 건축법인 건축조례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을 가능한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법이 허용하는 것이니까 우리조례에서도 허용이 될게 아니냐 해서 조례에 포함을 시켰는데 하고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자연녹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촌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여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숙박의 기능을 갖는게 아니고, 기타 사회 병폐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시설로 전락이 되서 농촌지역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비춰졌구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역에서는 선별적으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선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인 재량행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주위의 주택에 미치는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 하수. 오수처리 문제등 제반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으로 기득권자들의 횡포이고 그들의 압력에 의한 것인데, 방금 말씀대로 미풍양속은 하나의 사회 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농촌지역이 눈이 많은게 아니예요, 농촌지역에 모텔지으면 대게 길옆에 가다 조용한 지역에 짓습니다. 근처에 집도 있을수 있으나, 그러나 시내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제일 복잡한 지역을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지역, 서산터미널도 여관 골목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 이상 더 다닐수 없잖아요, 그런 여관을 짓는 것은 미풍양속상 괜찮고 서산시내 묵기위해서 자고가는 사람이 몇됩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았습니까, 본인이 볼 때는 대개 시간 손님입니다.

시간 손님이 자고갑니까, 이렇게 하나의 구실을 만들어서 지역 편견으로 가득이나 어려운 변두리 사람들에게 많은 고충을 주어서는 않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시내에 짓는것은 건축위원회에 부의 안해도 되고 시골의 변두리에 짓는 것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건축위원들은 다니면서 그 동네 다니면서 물어보고 숙박업소가서 몇번씩 주변다니며 심의합니까, 이러한 병폐가 바로 하나의 특권의식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사실상 없애야 합니다

막말로, 러브호텔이 시장은 되고, 변두리는 않됩니까, 않되잖아요, 공원으로 써야 되잖아요, 러브문제 러브문제 하면 공원을 다 없애야지 공원에서남녀가 기대어 앉고, 얼굴비비는것 그것 어떻게 보려고, 거기서 가로등까지 있잖아요, 환해서 여러 사람이 잘보라구요, 이게 한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이렇게 놓고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개인이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걸고 제동을 거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실무자인 담당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러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시내에서 팔짱끼고 다니면 괜찮고 시골에는 팔짱끼고 다니면 미풍양속에 어긋납니까, 지구가 일일생활권이고 TV에서 런던이 비취고 불란서가 파리가 비취고 지구가 다 비췹니다.

해수욕장 호주 같은데도 다 비쳐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러브고 무엇이 러브가 아니냐고요, 왜 이런것으로 사유재산의 행사권이나 개인들의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거느냐는 말입니다.

왜, 농촌땅값 올라갈까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 말씀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사받는 내용과는 본질적인 면에서 벗어난 면이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처럼 찬성하는 분이 있지만, 그 해당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다수가 반대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일면에서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 내부적인 사항까지 지침을 받아서 그러한 자연녹지 지역내지 숙박시설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 요즘 사회건설경기라든지 사회경기를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한가지만 이 사항하고는 어긋납니다만, 우리 금과장님께서는 여러 명석한 법리 논리를 가 시고 잘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진행중인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폐옥이라든가 사옥같은 경우 많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발굴하셔서 주위 환경이 라든가 또는 그런문제들이 세수나 시에서 행정을 집행할때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과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셔서 조치가 되서 주민에게 또는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업현장 시찰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참석공무원(3명):

  • 기획담당관 조부환, 총무과장 방경태,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건축과장 김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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