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의중 시정 질문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본회의중 심의 보류 되었던 환경보호과의 조례안 2건과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는것으로 오늘 의사진행을 하토록 하겠습니 다.
【오전 10시02분】
1.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차 본회의시 심의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본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윤찬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 윤찬구 의원
- : 지난 회기중에 조례안 심의시 질의는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산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 시킬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예, 지금윤찬구 의원께서 오늘 상정된 조례 2건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원 전원 "재청합니다" 함)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찬구 의원의 1안과 2안에 대해 통과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05분】
3. 시정질문의 건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재병 의원님과 손연복 의원님 두분이십니다. 그럼 먼저 이재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입니다. 고사성어에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들이면 달리는 말을 채찍질해서 더 잘 달리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존경하는 김흥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산하 4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더 잘해 주십사하는 소망과 또 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민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여러차례 관심을 표명한바 있는 시부채 상환에 대하여 상환계획대로 상환이 되고 있는지, 상환계획대로 상환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제불황으로 '94세입이 차칠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차칠이 있다면 1/4분기의 분석과 '93년도 동기를 대비해서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시민의 물의를 빗고 있는 공시지가 고시에 있어서 '94년도의 시정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각처에서 농공단지 지가를 대폭인하 한다고 신문에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석농공단지 분양은 그 영향을 받고있지 않는지,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수 있는지, 그리고 차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하고싶은 말씀은 공무를 담당한 분들을 옛날에는 관리라고 불렸고, 지금은 공무원이라고 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직자는 관리도 공무원도 아닌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호칭되는 것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시정질문도 바람직스럽지만은 더더욱 중요한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지금까지의 공무원의 행태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하여서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겠다는 의식개혁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시.군 통합도 가시화 되고 있는 현실에 앞으로 행정에 많고도 큰 변화가 있을것을 예고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공직자 모두는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번 시정질문이 관례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시 산하 400여 공직자는 획기적인 의식 개혁의 계기로 승화시켜서 나의 공직상을 재정립할수 있는 이러한 전환기가 될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손연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서산시의회 손연복 부의장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법 인으로서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로 구별되어 의회차원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서산시장으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코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제32회 임시회 7일간의 마지막 질문자로서 주민의 복리행정 구현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간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회계집행과 행정 집행의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시장은 자체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체감사 설시로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여 시정한 사례를 구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수종밀 처리장 시설의 구체적인계획과 하천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석남동에 충청남적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에 편입된 토지는 석남 2통의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도가 이 나무를 보호목 지정하고 그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도지사로 하여금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시가 매입을 하던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서산시장은 애대동 정화사 토지 3,127,479㎡에 대하여 염전으로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지, 농지로 행정관리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폐염전의 허가시효는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사실상 농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농지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유독 량대동 정화사 토지에 대하여만 농지로 지목변경을 하지않고 계속 폐염전으로 관리하여 주고 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농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서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의한 경작인등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의 처리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다섯번째로 폐염전과 관련하여 서산시장은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김재진으로부터 회사 정리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 행정청등의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것으로 아는데 시장은 1994년 5월 12일 의견진출시 진술할 시의 결정방침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박준상에 따르면 1994년 7월경까지는 소관청에서 염전을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내어 300억원의 이득이 생긴다고 공공연하게 여론을 조성하고 다니는데 소관청이란 서산시를 자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청은 어디를 자칭하는 것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여섯번째 시장은 무의탁 노인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입안된 계획과 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시 관내의 무의박 노인을 의지 양로원으로 입소 조치한 가혹행위가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노인복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우회도로 개설계획 구간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30억원을 기채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읍내동 중앙저수지 아래인 예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실시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새마을 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에 금년도 사업비로 129,500천원의 융자금의 집행내역과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충실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합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철주 : 기획감사실장 문철주입니다. 이재병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서산시 재무는 상환계획대로 상환이 되고 있는지 상환계획대로 상환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채무재액은 원금기준으로 241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100억원 기타 특별회계 10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34억원으로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의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규모에 비하여 기채규모가 과다하여 채무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요인이 다소 있으나 이를 감소키 위하여 고리채 자금은 이자율이 낮은 자금으로 차환 또는 조기 상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원금 48억원 이자 19억원으로 이중 근로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27억원, 수석농공단지 조성사업 15억원을 차환 또는 조기상환할 계획 입니다. 매년 채무상환 규모는 이자를 포함하여 35억원 정도이며, 년도별 상환계획은 "별첨"채무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그간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회계집행과 행정집행의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은 자체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구하여 주셨고, 자체 감사실시로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여 시정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회계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중에서 실과사업소에서 즉시 조치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그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시정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근로자 복지주택사업 융자금 상환, 특별회계 운영,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의 행정집행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처리중이거나 개선방향율 제시하여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여 시정한 사례로 그동안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되었던 주차장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과태료 지연부과,과태료 납부의식 희박, 관외 과태료 부과장의 차적조회 기간 소요 등 교통행정업무의 폭주로 인한 업무처리 미흡과 관직 미지정 관계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정차 업무의 전산처리 실시, 과태료의 월2회 수시부과, 회계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직지정등을 이미 시정 조치하여 주.정차 과태료를 방지 하였고, 회계업무의 별도 관직지정으로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계및 행정집행의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감사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정부 : 세무과장 김정부 입니다. 이재병 의원께서 경제불황으로 인한 '94년도 1/4분기의 세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질이 있다면 무엇이고 '94년도 1/4분기 분석현황과 '93년도 동기 대비한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불황의 여파로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세 세입의 차질은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세중 담배소비세는 '93년 말 담배가격의 인상예고에 따를 매점매석으로인해서 '94년도 1/4분기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는 하였으나 담배소비세율의 인상과 매점물량의 소진으로 2/4분기 이후는 수입액이 지난해 수준이상으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는 차량의 증가, 토지건물의 과표인상 조정에따라 목표액 초과가 예상되므로 시세입 전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3년도 동기대,'94년도 1/4분기의 주중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동기에는 15억2,586만4,000원을 조정 했습니다. 그에 대해 '94년도 1/4분기는 17억5,142만8,000원으로써 약 14%를 증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시의 빈약한 재정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세수 증대에 노력 할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염전과 관련하여 서산시장은 대전지 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김재진으로부터 회사 정리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 행정청등의 의견진술을 요구받은것으로 아는데 시장은 1994년 5월 12일 의견진술시 진술할 시의 결정방침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박준상에 따르면 1994년 7월경까지는 소관청 에서 염전을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여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내어 300억원의 이득이 생긴다고 공공연하게 여론을 조성하고 다니는데 소관청이란 서산시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로부터 정화사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신청건에 대한 서산시장의 의견진출을 구하는 서면요구서가 4월 25일 접수가 되어서 이를 우리가 면민히 검토해본 결과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폐염전 부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하는 등의 조건이 성취되면 금년말까지 회사정리를 완료한다는 내용인바, 본시에서는 이 계획안의 성취조건인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인 도시계획이라던지, 농지관리등을 관련설과와 신중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깨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리되는대로 법원 진술에 앞서 의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정화사 세금부과 관계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에 관한건은 면허가 존속하는한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부과해야 하는 실정이고, 농지세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업 활동에 의한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적 성격으로 부과를 해야되는 입장을 맡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성 : 지적과장 이정성 입니다. 손연복 부의장께서 물음을 주신 양대동 정화사 토지 3,127,479㎡ 폐염전에 대한 사실상 농지로의 지목변경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와 (주)정화사 대표 박준상에 따르면 1994년 7월경까지는 소판청에서 염전을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얻어 내었다고 공공연히 여론을 조상하고 다니는데 소관청이란 어디를 지칭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량대동 정화사 토지 지목변경에대한 건은 1993년 4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지목변경 선행조건이 폐염신고후에 현재 이용상태에 따라 답,도로,구거, 창고로 사용하는 잡종지등을 분할한 후에 지목 변경 신청토록 6회에 걸처서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준사실이 없으며 폐염 신고나 또는 직권으로 폐염전 처리를 한다고 하면 지목변경에 적극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최선을 다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관청 이란 어디를지 칭하는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지적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산시장이 소관청 입니다. 또 1994년 7월경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한적도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증적인 예로 1993년 11월말경에 정화사에서 내무부에 본 염전에 대하여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처히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저희 서산시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1993년 12월 17일자로 답변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당시 저희는 1993년 12원 1일자로 내무부에 FAX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때 의견서에 지금 현재는 농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잡종지로는 지목변경이 안되는것으로 서산시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1994년 4월 14일날 충청남도에서 다시 이 사항이 거론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지적과에서 4월 14일날 부지사님께 현재 이용상태인 답과 도로구거, 창고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잡종지로 분할해서 지목변경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94년 7월경까지 지목변경을 해주겠다는 소관청의 약속을 했다고 하는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장은 무의탁노인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입안된 계획과 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시 관내의 무의탁 노인을 외지 양로원으로 입소 조치한 시설에서 가혹행위가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노인복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무의탁 노인은 '93년 현재 67명, '94년도 86명 (65세 이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00%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를 하고 있으며 이들이 노환으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을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1항에 의거 본인이 반드시 희망을 하고 각 동장이 생활실태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추천할 경우 입소시설에 소재하고 있는 시장,군수에게 입소의뢰하여 시설에 입소토록 하여 여생을 지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입소자 현황을 맡씀드리면 시개청이래 8명의 무의탁 노인들이 양로시설에 입소한바 있습니다. 세째로 무의탁 노인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령수당 월 I5,000원, 양곡 10kg, 정맥2.5kg, 구호비 44,000원 기타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도합 75,050원의 시혜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현재 도내 양로원 실태를 살펴보면 5개소로 정원 465명, 현원 334명으로 정원의 72%밖에 수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까지는 충청남도에서 보사부의 승인을 얻어 7개소를 충청남도에 설치 운영하였으나 '93년 12월 보사부 입법예고에 보면 앞으로 무의탁 노인의 증가추세에 대응하고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개인 또는 법인, 뜻있는 독지가들이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므로 빠르면 금년 하반기 중에는 우리 관내에도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것으로 예측되며 노인시설에 입소한 8명중 가혹행위등 피 해를 신고해 온 사실이 없으며 추후 시장의 서한문등 관심표명을 하여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이재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처에서 농공단지 지가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신문지상에 보고된 일이 있는데 수석 농공단지의 분양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잔여 부지의 분량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농공단지의 분양가는 당초 평당 270,000원 예정이었으나 180,000원 정도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인하원인은 경사면의 감소와 공용면적 축소로 분양면적 5,000평이 증가하고 공사입찰차액 13억원의 절감과 지방채 50억원을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환함에 따른 시공기간중의 발생이자 3억원의 감소로 평당 90,000원 정도 인하되었습니다. 향후 국비 보조지원 중가가 없는한 추가 인하 요인은 없으며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양전망은 총 대상 54,692평 중 37,000평을 12개 업체에 분양하였고, 현재 잔여면적 17,692평을 6개 업체와 분양을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진흥공단등과 협조하여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량대동 정화사 토지 3,127,479㎡에 대하여 염전으로 행정관리 하는지 농지로 행정관리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페염전의 허가시효는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농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서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의한 경작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처리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량대동 정화사의 토지는 총 933,129평중 폐염전으로 약 836,324평이 농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보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황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사의 폐염전은 천수만 매립 공사가 1983년 5월 현대건설에 의하여 착공, 1984년 3월 매립완료되어 천일염 조속을 위한 수로확보 소송을 1983년 12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하여 1993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허가시효는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어 염전폐지 신고를 하도록 '93년 4월 14일과 5월 12일, 8월 16일등 3차에 걸쳐서 독촉한 바 있으며, 금년 4월 16일 수허가자에게 재촉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염전 폐지신고를 촉구하여 염전이 폐지되도륵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임대차 관리법은 농지임대차 계약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유명곤외 5인은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서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사항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인 박준상으로부터 재임대하여 계속 경작하게 하여 달라는 청원사항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면담, 전화로 수차례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 휴경시에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하여 휴경되지 않도록 하여 청원사항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연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부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 입니다. 손연복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의 구체적인 계획과 하천장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기에 답변말씀드러겠습니다. 서산시 하수종말처 리 장 건설계 획은 환경처 에서 현대 A지구 간척매립지내에 최종 목표년도 2011년 기준 1일 처리용량 90,000톤, 처리장면적 103,000㎡, 차집관거 9.3㎞ 규모로 하고, 하수관거 정비는 초기단계 합류식 에서 최종목표년도 2011년에는 시가지 전체가 분류화되도록 계획하였으며, 1단계 사업으로 2001년 기준 1일 처리용량 30,000 톤의 하수처리장을 1994년도부터 1997년까지 양여금 17,864백만원, 도비 3,828백만원, 시비 3,828백만원 총 25,520백 만원을 투자하여 건설토록 93년 4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시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을 '93년 12월 28일 동아엔지니어링(주) 최재영과 계약,'94년 8월 23일 납품기한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용역 납품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95년부터 착공토록 계획되었으나 청지천의 수질개선이 시급한 것을 감안, 설계가 완료되어 환경처의 승인이 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하고자 금년도에 양여금 265백만원, 도비 118백만원, 시비 317백만원, 토개공 원인자 부담금 1,500백만원, 총 2,2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계획은 법정하천인 준용하천 8개 하천중 도당천과 신장천 2개 하천이 수립되어 개수 완료되었고, 6개 하천은 미수립 되어 있습니다. 미수립된 6개 하천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시 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우회도록 개설계획 구간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30억원을 기채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서산의료원에서 서산 농공고까지 800M구간은 금년 내 완공하여 서동국민학교 옆 도로와 연결되므로 국도 32호-국도 29호-시도 1호 양대선까지는 연결되며, 서산농공고에서 잠홍동 애향공원지는 '95국도정비사업 예산을 투입 개설코자 하며, 시도 1호선에서 영창공업사까지는 건설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서산-태안간 국도 확포장 고사에 포함토록 되어 '94하반기 착공예정으로 2,000백 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서산시 구간부터 착공해도 '94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2,000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서산시 구간부터 작공해도 '95년도에,나 완공될 것으로 진망되므로, 금년도에 30억원을 기채하여 당진선까지 완료하여도 전 구간개통이 되지 않아 효과가 없으므로 잔여 구간은 년초 계획대로 국도정비 사업비와 시비를 투입 '95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이재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물의를 빗고있는 공시지가 고시에 있어서 '94년도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건설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조사되고 었으며, 지가의 활용행위는 토지 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시민의 이해관계가 많은 관계로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93년도는 개별공시지가조사 29,317필지중 열람 후 의견서 제출이 171건이었으며 이중 118건이 처리되고, 재조사청구가 129건 제출되어 71건이 처리된 실정인바, 이는 인근 시군에 비하여 지극히 적은 숫자이며, 또한 처음으로 시행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연도였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이 증가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94년도는 대상이 29,660필지로 예년에 수작업으로 조사하던것을 전부 전산처리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현지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추진일정에 맞추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와 지가열람 후 의견수렴과 재조사 청구를 받아 공정성 있게 민원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석남동 에 충청남도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에 편입된 토지는 도지사로 하여금 매입하든지, 아니면 시가 매입하던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석남동 510-2번지상에 있는 은행나무는 노거목으로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82. 10. 15보호수로 지정 하였습니다. 보호수는 마을, 시, 도나무로 품격을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서산시에는 본 은행나무 이외 16주의 보호수가 더 있으나 보호수가 서있는 토지의 매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매입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읍내동 중앙저수지 아래인 예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실시 시기는 언제인지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후에 사업여건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분석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7개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말씀하세요.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 입니다. 먼저 서산시의 행정에 대한 흠결과 회계질서의 흠결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회계관계업무에 대한 답변이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가 예산을 세우고, 쓰고, 그것을 재결산 하겠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시 원년에서부터 역대 예산결산이 잘못된 것으로 본의원은 압니다. 그러나 '92년도것을 '93년도에 이미 지적을 받았을때 재결산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고 안해주셨는데, 결산에 관한 사항도 11개 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몹시 방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을 세워서 썼는데 일반회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결산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행정의 흠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감자료에는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을 하는 가운데 서산시장이 각종 자료를 공개해야 할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듯이 본의원이 답변을 해달라고 한 부분은 중요한 사안의 처리결과가 수감자료 결과통보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나까 회계과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사 염전문제입니다. 허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면허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염전이 살아있다는 애기인데 아까 실과장 답변에서 허가가 있다 없다고 분명히 대답을 안해 주었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번 맡씀 드리겠습니다. 현 염전은 여기 허가관계 서류를 시에서 의회에 통보한 작년 감사수감 자료에서 보면 염제조 갱신허가가 1969년 5월 29일에서 197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자 양대염 업공사 대표 박준상의 이름으로 천일염으로 해서 당초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부가 대한염업주식회사 사장 박현수로부터 임대하여 가지고 염제조 갱신허가가 제조자 양대염업공사 신현기, 대한염업주식희사의 사장 정동건으로부터 임차를 해서 1차 허가가 서산군수로 하여 금년간 생산능력 11,200톤에 의해서 허가를 1972년 5월로 하고 있습니다. 염제조 허가 2차에 관한 제조자 주식회사 정화사 박준상은 허가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허가년월일이 1978년 6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질문하시는 의원님,보충 질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 손연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염제조 갱신허가가 동아건설 대표 이진원이 정화사대표 박준상을 임차하여서 충청남도지사가 81년 4월 23일 마지막 3차 허가가 '81년 4월 23일부터 '83년 11월 30일까지 허가를 합니다. 이 허가는 무슨 허가냐하면 지금 현재 300여의 광활한 면적에 대한 농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염제조업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 1,2,3차가 다릅니다. 그럼 염제조 허가라고 가정해볼때는 이것은 반드시 정화사 입구에 들어가는 공장에 한해서 허가가 되었는데 무엇때문에 그랬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3년 4월 11일 제1차,'93년 5월 12일 2차, 3차 도지사에게까지 직권 취소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산시장은 직권취소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임대차 보호 관리법에 의해서는 이 허가가 취소가 안되고, 또 폐염전이라면 허가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염전에 대해서 농지지목 변환이 되었다면 현재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박준상이가 농지를 짓지 말아라해서 뗄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는 9,000평밖에 소유를 못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전체를 다 임대해서 나눠먹기식으로 200원, 300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농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관리가 확실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못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의탁 노인에 관해서 제가 몇명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왜 전출을 시켰는지, 전출된 인원이 몇명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대답은 안하셨고, 또 앞으로 시는 행정적인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회도로 개설 조기완공을 위해서 30억을 기채하면 어떠냐고 본의원이 물었는데 어째서 답변을 안해주셨습니까?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또 석남동에 보호수 나무가 있는 토지는 석남 2통 소유토지로서 계속 석남 2통 보호수로 관리를 해오다가 보호목의 품격이 승격되어서도 지정목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토지를 매매를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동 회관을 건립하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룰수 있도록 시가 그 품격에 따르는 소청을 해줄수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서산에 지금 있는 하천이 직할하천이있고,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있는데 서산시에 준용하천이 8개가 있는것으로압니다. 도시기본계획 20년 계획이나 시 정비계획이 발표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본의원이 시의정책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하는 것입니다. 무림아파트 근처에 있는 대남천하고, 석림천, 잠흥천, 도당천, 둔당천, 청지천, 신장천, 석남천에 대해서 아까건설과장께서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이 청지천에만 있다고 했는데 그럼 석림천하고 생활오수나 시내의 폐수가 흘러내리는 석림천하고 둔당천등에 하수관거를 묻어가지고, 오수와 폐수를 따라 분리처리하는 부분에 관해서 행정관리 계획이 입안이 없어서 안 해주시는 건지, 몰라서 안 해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이재병 의장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이재병 의원 말씀하세요.
- 이재병의장 :이재병 의원 입니다. 아까 세수징수에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불황 속에서 많은 차질을 예상했었는데 다행이도 답변에 별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 의사전달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94년도 1분기 목표액 징수를 수치로 말씀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이었고 또 둘째로는 '93과 '94동기의 징수대비를 수치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만일 이 자리에서 그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석농공단지에 대해서 평당 90,000원씩 인하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되고, 또 이 작업은 시장이나 실무자측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한 사람들에게 인하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제가 알기에는 계약한 사람들이 일부분 해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말에도 답변이 11건이 계약이 됐고, 나머지는 곧바로 계약이 될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12길밖에 안됐다고 하면 늘 같은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퍽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즘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3년도 토지 평가에 있어서 이 실입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이 되므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속담에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리의 물고기가 온 물을 흐트려 놓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숫자는 작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로 금년에도 29,000여건의 대상지를 불과 몇 분안되는 토지평가위원들께서 사정을 하셔야 될 이런 어려움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사정을 해서 금년에는 한건의 이의신청이 없고, 물의가 없는 이러한 사정을 하여 주실적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정진국 의원
-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정진국 의원 말씀하세요.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본의원은 이재병의원께서 '93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시정 질문 요지를 시장에계 보냈는데 실과와 타협을 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그중의 몇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해당 실과장은 서면질문으로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정답변 자료를 볼것 같으면 행정의 표리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간략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소리냐 하면 대한민국의 면적단위는 평방미터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디는 평으로 나오고, 어디는 평방미터로 나오고, 그위는 M로도 나와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포츠공원의 화장실 및 창고를 계획해 놓고 도서관 진입로로 인해서 지금 미확정 됐다고 하는 얘기는 객관성을 잃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동동 청사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토지기부 승락 협의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서산시의 공공사업을 발주할때는 서산시장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설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부승락을 받았는지 그 한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만한곳에 말뚝을 박는다고 했습니다. 6개동의 동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오산동만 무려 300여명 등으로부터 기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장실 하나정도는 시에서 사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과정을 볼 때 토지기부 승락이 협의중에 있기때문에 이것을 1년이상 끌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객관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객관성을 잃지 않고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윤찬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 윤찬구 의원
- :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고 본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읍내동 저수지밑 예천지구 토지에 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시장이 답변한바 있고, 예산상에도 구획정리사업 용역비를 세운바가 있는데 1년도 못된 지금 도시과장의 답변에서 도시 재정비계획이 확정된 후 재검토 하겠다는 답변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답변으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묵과될 수 없는 시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답변임으로 다시금 확실하고 명확한 책임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동안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에서 중앙저수지 밑에서부터 우회도로 내쪽에 13만 여평을 구획정리하겠다고 등원시부터 답변해 왔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중요한 계획이 시와 때도없이 변경을 가져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졸속행정의 소산이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정부 : 세무과장 김정부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정화사에 대한 회사 정리기간 연장건에 대한 의견진술 관계가 5월 2일로 진술자가 나왔는데 언제 진술의 답변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는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수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수내용 자체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회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회계과장 박상룡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입니다. 손연복 부의장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산시 무의탁 노인수는 몇명이며 그간 무의탁 노인 몇 분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였는가와, 향후 무의탁 노인 대책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본 시의 무의탁 노인수는 86명입니다. 둘째 시 개청이후 지금까지 8명의 무의탁 노인들이 도내 무료 양로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세째 앞으로는 무의탁 노인을 현 주거지에서 생활하시다가 노환, 또는 심신 허약으로 단독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본인들의 신청이 있거나 주변에 여론을 수렴하여 시설입소하는 등 노인복지 관련에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 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 염제조 허가 존속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정화사 대표 박준상에게 3차에 걸쳐 염전폐지 신고를 촉구하고, 자진 폐지하지 않을때는 도지사에게 직권취소하도록 보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도 동아건설 임진환이 박준상으로부터 임차후 관리를 한다고 1983년도 5월달에 천수만이 매립됨에 따라 임차관계가 끝나고, 원 소유자인 박준상으로 염제조 허가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전폐지 직권취소 보고관계는 정화사가 현재 법정관리중으로 대전지방법원의 회사정리 계획 중에 있으므로 그 확정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폐염전이 지목 변경되지 않아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항과, 농지소유의 상한, 통작거리 초과, 경작하는 면적의 과다로 현행법을 위반 하고 있음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대차 관리법은 임대차에 의한 계약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간에 임대차 관리법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또 계약사항을 농지 원부를 관리하는 동장에게 시노한 사실이 없고, 영수증만 주고받고 했기때문에 권익보장을 받을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지가 아닌 기타간사지, 토지등은 소유하였다가 농지로 전환하여서 사용할때는 농지소유 상환면적과 무관합니다. 또한 임대차 관리인의 경작면적, 통작거리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기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석농공단지 분양기 인하분에 대한 가계약 업체의 조치는 어떻게 할것이며, 또 입주 대상자가 포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입주업체 유치실적이 미흡한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있어서 기 계약한 업체의 분양가 인하분은 본 계약할때에 인하가격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업체는 없을 것이며, 가계약 업체의 입주 포기시는 단지분양이 완료된 후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때 가계약금을 환불하는 것은 그때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입주업체 유치상황은 드레곤 전기나 코린, 자미원, 제1화학, 성진 인터스트릭, 대전목재등 현재 6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사업상 검토가 완료되었고, 2개업체는 사업상 검토 중에 있으며, 2개업체는 입주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점이 없이 입주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건설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우회도로개설 30억 기채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답변이 불충분한점 양해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 드리면 30억원을 기재하여 당진선까지 연결한다 하더라도 전구간 개통이 되지 않아 투자효과가 없어 금년에 30억을 기채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준용하천 8개 하천에 대한 행정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당천과 신장천 2개 하천은 하천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시가지에서 오수가 유입되는 청지천, 석림천, 석남천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과 병행하여 우수 관로를 매설하여, 정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 하천에 대하여도 시급성을 감안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먼저 손연복 부의장께서 추가로 당부하신 말씀은 석남동에 있는 고수는 동네 공유토지로 석남2통에서 매각하여 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할 계획인바,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라는 말씀이 계신데에 대해서는 고수가 있는 편입토지의 매입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타 시.군의 매입사례와 지정권자인 도와 협의, 매입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하여 민원이 적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서 29,660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1건의 민원도 없이 추진토록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94년도 서산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적정성 여부와 시민의 민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94년 1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6개동에서 지가조사를 완료하고, '94년 4월 21일까지 1차적으로 동별 지가심의를 거쳐 4월 30일 10시에 지방토지평가 위원희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단 한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예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천지구 구획정리 사엄을 이제와서 재검토 한다는 것은 공사시기를 말씀하신 거로 알고 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계획재정비후 이미 확보된 예산에 의거 재정비계획에 맞추어 기본계획 설계를 실시하여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지정받고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보충칠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만 핵심을 벗어난 다른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말씀하세요.
- 손연복 의원 : 서산시의회 손연복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서산시장에게 결산검사나 행정집행의 흠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시장과 경리관을 포함하여 일부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실제 공공구좌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경리관이나 시장의 총괄직에서 권관리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바,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측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안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하실때 에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에 크게는 시금고계약에 따르는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농협 11억 보상사건 이라던지,또 타목적에 활용한 사례등 공공구좌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시장와 총괄적인 경리관의 책임성에 관한 문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개하천 질문을 드린 부분은 본의원이 알기로 시가 사실상 8개하천 관리가 전혀 안된것으로 압니다. 석림천이라던지, 청지천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내무부에 교부비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만 올렸지, 실증적인 관리는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하천으로 관리를 하였다면 준용하천으로써의 도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맞추어서 반드시 행정관리 계획을 입안해서 관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행정관리계획에 입안하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대 정화사 토지염전에 관해서는 허가가 계류중이라고 관계 과장이 얘기했습니다. 산업과장이 잘 모르고 계신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허가기간이 81년 4월 24일에서 '83년 11월 30일로 끝났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조업에 관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재판이 계류 중인 것도 아니고, 시가 흐지부지 하고 특혜를 주고 계속 있다보니까 지금 또다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장난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허가에 관한 사항은 폐염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폐염 전이라면 염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가기간도 1차, 2차, 3차 까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이 지났는데 왜 면허세를 받느냐 하는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충청남도에 시장을 대표해서 가는 사람은 서산시를 대표해서 가는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떠한 확고한 정책방향을 정해서 5월 2일날 의견제시틀 해서 지역주민이나 시가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의흑을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지금 손연복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회기동안 3건의 조례와 시정질문, 그리고 답변에 대하여 시중일관 정성을 다해주신 김흥태 시장님과, 신서균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 또 7일간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회 임시회 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