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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3차 본회의(1998.09.03 목요일)

제3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3일(목) 14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31회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산업건설위원회개회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31회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산업건설위원회개회결과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가대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2분】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제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환성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환성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8월 2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시의원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하고, 잘못 표기된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며,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위원정수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정수를 8인에서 7인으로 조정하고, 조직개편등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지정하며,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시 활동기간을 정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내용과 잘못 표기된 일부 부서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주요질의,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임기계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 상호 불부합되는 일부조항과 의회 상황변화등에 충족되지 못하는 규정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하고,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날까지로 규정하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한편,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포괄적인 내용을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회의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질의,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3.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수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IMF지원 이후 경기가 침체되어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소값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자가 소비용 도축에 대한 도축세 면제로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농촌경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임대목적의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살에 대한 도축세를 면제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과세로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서산시세 감면조례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허가하고, 충남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조례개정 선행절차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시세감면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질의,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보건소법이 '96년7월 1일부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되어 서산시보건소설치 조례상의 근거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서산시 보건소설치 조례 제1조 중에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2조, 제7조, 제10조 및14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3조중 법 제6조를 법 제9조로, 동조례 제6조중 법 제8조를 법 제14조로 개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에 제정근거가 되는 법령 명칭과 조항이 개정되어 관계법령과 불일치하므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질의,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98년 5월 2일 제정 공포된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일부규정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의회에 제출토록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용되고 있는 조례로써 현행조례 내용중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상충된 부분이 있으므로, 규정에 맞도록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고, 출납폐쇄 3월이내 기금결산서를 작성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며,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질의,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을 8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보다 세심한 심사와 일부 내용을 보완코자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보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6.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철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수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과 8월 2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폐기물 관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계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각종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폐기물배출방법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구역 조정및 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시설용기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개정하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할수 있는 근거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또는 판매절차와 위탁근거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의 현실화와 부과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매립장 이용자에 대한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98년 6월 5일서산시공고 제156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거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서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하고, 각종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성안되었으나, 다만, 안제6조 제2항 "완전히 제거"를 "제거"로, 안제10조 제2항"시명"을 "기관명"으로 안제24조 제1항 다만 "폐기물관리법"을 다만 "법"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안제8조 3항의 재활용품수집 장려금과 제4항의 폐기물 투기 행위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되었으나, 구체적이 지급방법 및 기준이 불명확하며, 또한 안제25조의 과태료의 경감을 50%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경감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별표 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질의,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제6조 제2항중 "완전히제거"를 "제거"로 제10조 제2항중 "시명"을 "기관명"으로 제24조 제1항중 "폐기물관리법"을 "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19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법령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경공사비의 예탁방법을 다양화하여 조경공사비의 예탁을 용이하게 하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도로폭 6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1천㎡이상에서 2천㎡이상으로 조정하고,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낮은 층수로 하여 법적용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동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98년 6월 5일 서산시공고 제115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거친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부분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하 하는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성안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질의,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8. 제31회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산업건설위원회개회결과보고의건

부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8항, 제31회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산업건설위원회개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수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제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이유로는, 태안군이 태안읍평천3리에 설치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인해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주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이로인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건축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목적 및 허가 조건과달리 일반쓰레기와 각종 산업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현황과 서산시의 그동안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을 개회하였으며, 개회기간은 '98년 7월 16일부터 제32회 임시회 개회전까지로 하였습니다.

회의 주요내용으로는, 태안군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추진 현황조사 및 서산시지곡면 무장리의 건축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실태조사와, 서산시의 대응상황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회의결과는, 먼저 '98년 7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태안군의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추진에 따른 위원회 위원 모두의 반대의견을 가지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지곡면 무장리 건축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직접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료채취와 함께 사직당국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하여 추이를 관망하면서 대처하기로 하는 한편, 태안군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 예정지에 대해서도 '98년 7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지를 답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98년 7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는 태안군의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예정지를 현지답사하여 주민과의 대화 및 현지실정과 모든 여건을 조사해본 결과, 본 예정지에는 쓰레기장의 설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작성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농림부장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면담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태안군쓰레기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는서산시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 반대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하여, '98년 7월 24일 해당지역 의원이신 신준범 의원이 농림부장관을 방문 전달하였으며, 또한 충청남도지사에게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건의서 전달에 따른 농림부와 충남도의 회신 내용으로는 태안군의 쓰레기종합 처리장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협의건은 동지역 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써 보존가치가 높고, 동지역에 매립장 설치시 주변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어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의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지곡면 무장리의 건축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기준 위반 및 허가조건 위반으로 서산시에서 '98년 8월 26일부터 '98년 10월 10일까지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날씨도 고르지못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와 사업현장 시찰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참석의원(14명) :

○ 참석공무원(12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조부환, 세무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축산과장 박영진,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남대호, 건축과장 김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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