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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9 수요일)

제20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9일(수) 10시07분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각 실과에서 준비가 아직 덜 된 관계로 우선 세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세입보고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6,149억원보다 81억원이 늘어난 6,230억원으로써 1회 추경 예산보다 1.32%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35억원, 세외수입 6억원, 조정교부금 21억원, 보조금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2쪽 세입예산명세서 중 지방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1,10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72억원보다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법인 세무조사 추진과 종업원 증가 등으로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세는 신축건물의 증가와 서산 수골프앤 리조트의 체납예상금액 2억원 납부, 1기분 재산세의 징수율 증가로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한화토탈 직원 위로금 지급에 따른 특별징수분 5억원과 SK이노베이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1억원 납부 등으로 총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88억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시유지 재산 임대수입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수입은 메르스 여파로 인한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방문객 감소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인 취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1억 9,800만원의 교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18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유재산 및 도로개설 잔여지 매각으로 4억원, 기타수입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교부금은 도세인 취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20억 3,200만원과 조기집행 인센티브 및 메르스 예방대책 지원 등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중국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체납세금 징수노력 강화, 일시적인 사업장의 누락세원 발굴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정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 당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해서 3,000만원 잡았잖아요. 세입으로.

그럼 이게 충청남도 시군에서 우수 시군 된 겁니까?

전국에서 우수시군 된 거예요?

세무과장 이정주

이것은 예산팀에서 설명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기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기집행 해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것 3,000만원 세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건설해서 조기집행 하는 데에서 추후에 발생하는 하자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우리 담당관님도 나오셨는데 조기집행 해가지고 득도 되고 실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정주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조기집행은 사실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김기욱 위원
그렇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이정주

세입만 잡히는 거여서 아마 기획실에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수시군, 그럼 충남입니까?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김기욱 위원
충청남도에서 뭐 몇 위 한 거예요?

세무과장 이정주

전국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일정비율 이상 드는 도에 대해서 그 도에서 일정비율 이상 되는 데를 우수시군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은 부분과 조기집행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현재 3,000만원 세입에 잡은 예산은 도에서 우수시군으로 평가돼서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에 관해서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단점이라든지 장기 경기부양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또 회계연도도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예산집행을 12월말까지 끝내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국가경제 경기부양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단점도 따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님이 지역 현안을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한 거 같은데, 조기집행 과정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전반기에는 조기집행을 해 버리고 후반기에는 없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위원님들께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기집행이 우리 예산액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금액 중에 조기집행이 가능한 지출과목 중에 55% 정도만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하는데 그동안에는 이월사업이라든가 계속비로 넘기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12월말까지 금년도 예산은 다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런 기본 원칙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우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31억 6,000만원 정도 삭감된 건가요?

세무과장 이정주

예.

유해중 위원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용과 삭감된 내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세무과장 이정주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도 이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사항이어서 그쪽에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32억 정도가 감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유해중 위원
전년 대비에요? 아니면 예산액…….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대비해서 내국세 총액이 7억원, 2014년도는 10조 각각 이렇게 감소돼서 전체적인 교부세 배분 과정에서 우리시만 감소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고, 충남도에서는 한 2~3개 시군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같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감소 됐습니다.

특히 이번만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교부세는 금년 2015년도 세입보다도 더 감소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세 총액이 10조 이상 더 감소가 됐고 또 수도권, 그동안에 교부세 비교부단체가 교부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더 감소될 것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32억보다도 사실 더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32억원이 감소되는 거기에 특별세라든가 교부세가 포함이 돼서 32억이 감소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더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더 감소될 것이 우려가 되고 또 복지비가 인구가 많은 도심 중심으로 교부세가 더 배정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더 감소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억 감소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국세 총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어제 5분발언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중에서 페널티로 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우리시는 페널티 받아서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럼 2016년도에 해당이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습니다.

어제 5분발언에 나온 5억 9,700인가 그 부분은 2016년도 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를 받을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돼서 우리 서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보도 자료에 나온 사항은 충남도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충남도가 각 시군마다 페널티 받은 부분이 보도 자료에 나왔고 각 시도별로는 그때그때 발표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된 것이고…….

유해중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언론에서 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부분입니다.

유해중 위원
예, 언론에서 봤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시 상황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다고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청사기금 건립과 관련해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때에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부분은 합동감사에 재정분야, 특히 재정분야 합동감사에 지적된 분야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우리 각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182페이지 보면 지방소득세 있죠.

거기에 한화토탈이 아까 5억이라고 했고 11억이 또 어디라고 했죠?

세무과장 이정주

SK이노베이션.

장갑순 위원
SK이노베이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세무과장 이정주

한화토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토탈에서 한화토탈로 명칭 변경하면서 직원들에게 대략 5,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할주민세로 납부한 5억원이 수입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법인세도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것인데 법인세가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지방소비세로 11억원을 우리가 징수하게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한화토탈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알기로 삼성 거기가 뭐죠? 석유화학이 또 있잖아요.

거기하고 다 합친 게 5억원인가요?

세무과장 이정주

지금 석유화학 쪽은 모르고요.

한화토탈에서 납부된 게…….

장갑순 위원
한화토탈이요?

세무과장 이정주

예, 그게 5억입니다.

장갑순 위원
석유화학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시나 해가지고.

세무과장 이정주

이것은 추가로 우리가 당초 예측했던 거 이외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본예산 계상할 때는 아마 거기 것도 함께 계상이 됐을 겁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위원님들 세입부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 3,000만원 받자고 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우선은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중장비들이 전부 서 있어요, 그냥.

그 분들 할 일이 없어요.

일용직 근로자들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농번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기집행을 해서 공사 완료해야 될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전반적인 경기가 출렁거리지 않고 그분들이 실직자 상황에 놓이지 않고 한 번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주

제가 조기집행을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좀더 심층 있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 세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지, 이왕에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답변 석에 앉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교부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설명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교부세 배정방식에 조기집행 실적도 반영이 됩니다.

금년 조기집행 할 때부터 내년도 교부세 배정기준에 반영해 넣겠다 해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지역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한쪽에 몰려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으시고 또 은행 이자율보다도 더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계속 보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국가 경기부양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2016년도 교부세 산정기준에 조기집행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각 시도, 각 시군이 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이것을 지엽적인 문제로 인식해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담당관님.

지금 그러면 그것을 중앙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설명하신대로 타시군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기착공을 해서 조기발주 하라고 하면 계약만 해도 돈 먼저 나가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제도상에 선급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일정 금액 이상은 법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데…….

김기욱 위원
법적으로 줄 수 있어서 나가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부분들은 업체나 공무원들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잘 운영을 하지 조기집행을 그렇게 꼭 하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는 쪽으로 개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나 이렇게도 간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지만, 그렇게 나갔을 때 그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 한 예를 들면 우리 관공서도 하나의, 고북면사무소가 그런 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고북면 문제는 수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보험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제도를 해 놓고, 또 그런 것이 무서워서 못한다면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 운영을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법적검토를 하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건의를 하고 계시고 한다는 것은 지역정서에 맞게 중앙에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역정서상 그렇다는 것은 알고 담당관님도 알고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것은 다 그것을 알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남도가 2015년도 교부세가 충남도 본청만 800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800억원이면 엄청난 액수인데요.

그래서 금년도 조기집행을 충남도 본청이 조기집행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전국 최상위에 들었습니다.

내년도 교부세 산정할 때 그게 반드시 반영되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도 행자부에 통보되는 것을 보면 각 기초 자치단체 별로 전부 순위 매겨서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담당관님 211페이지를 보면요.

세출예산사업에서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중간쯤에, 찾으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11쪽이요?

이연희 위원
예, 211쪽 중간쯤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국제교류 협력추진비에서 외빈초청 여비는 기정액에 비해 2,500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에서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에서 3,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안 맞지 않나 하는데 설명을 한 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금년도에 봄철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많이 감소 됐어요.

그래서 외빈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외빈초청 여비는 안 늘어났고요.

대신에 국제교류 업무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늘어난 부분은 대산항 때문에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성장전략과에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감소해도 별 문제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좀 증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소하고 양쪽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연희 위원
국제교류를 보면 저희가 산건 위원이다 보니까 아마 산건 쪽에 더 많은 분들이 국외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 같은 거요.

주로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부서별로도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연수가 있고요.

우리 자체연수는 거의 배낭연수 빼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간을 둬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나간 사람이 내년에 바로 나갈 수 없고 연수기회도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기간을 둘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공무원들 수에서 대략 몇 % 정도가 매년 나가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한 번 자료를 봐야…….

이연희 위원
왜냐면 지금 밖에서 언론인들이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너무 특별한 뭐 없이 잦지 않느냐 라는 얘기들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또 공무원 몇 % 정도가…….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무원 국외연수는 업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 특히 대산항 관련해서 중국으로 출장 가는 경우는 업무상 가는 경우가 항만물류과 쪽에 대부분 있고요.

또 성장전략과 쪽에는 해외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자체로 가는 경우는 배낭연수가 우리 자체 계획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나 중앙부처, 각 부처별 해외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연수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자체적으로는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장 외에는 자체연수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상 성장전략과 대산항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

그럼 1년에 이분들은 몇 차례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제한은 없고요.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국외출장을 가는데요.

항만물류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3~4차례 이상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연희 위원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아니면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부분은 국외연수 같은 경우 국외연수 보고서를 우리 새올에 올려서 다른 직원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국외출장 같은 경우는 내부문서로 해서 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출장보고서 같은 경우 저희 위원들이 보려면 각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개된 부분은…….

이연희 위원
공개되지 않은 부분까지라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하시면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이연희 위원
그럼 부서별로 요청을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니 저희가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제가 추후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세출분야 질의와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 및 가뭄극복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마무리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02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1.43%이며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 기준 20.8%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005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3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2억 2,000만원, 내부거래가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36억 5,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567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는 75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4,600만원 증가되었고 사업예산 14억 2,100만원, 재무활동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358쪽이요, 과장님.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못 하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정별로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일정상 집행 못하는 예산을 감하고 다음 년도에 이체시키는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진…….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추진은 계속되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해 오던 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현재 일정상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음연도에 성립할 겁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내년도로 넘긴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유해중 위원
계속사업으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그 사항이에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과장님 358페이지에요, 지금 수질개선비 및 수질환경……. 지금 그거 물어봤나요?

유해중 위원
예.

이연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이연희 위원
이게 내년으로 예산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위원장 윤영득
또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환경생태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보면요, 기금조성 현황이 나와 있죠. 기금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지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이 8억 5,600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2014년도요?

유해중 위원
2014년도 말 현재액이 8억 5,600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그런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서요.

기금조성현황이 8억 6,600에서 8억 5,600으로 조정된 사유가 뭐죠?

이게 2013년도는 의회승인이 끝난 사항 아닌가요? 과장님!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 사항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숙지를 좀 못했는데, 2014년도 말 현재액이 8억 5,600 이 금액에서 그 다음 것 내용을 제가…….

유해중 위원
지금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하고 같은 자료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저희한테 사전에 준 자료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라고 주신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란 말이죠. 그렇죠?

2015년도 2회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말 현재액이 8억 6,600에서 여기에 보면 2014년 말 현재액이 8억 5,600으로 변경이 됐어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첫 번째요, 나중에 세부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 거기에 보면 증감이 있죠?

10쪽에 보면 감 해가지고 8,000만원 감이 있잖아요. 10쪽에.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증감의 변동이 있어서 저희한테 이 자료를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그럼 13쪽에 봐보세요. 13쪽.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보고 계신가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거기 비교증감이 있나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어디가 비교증감……. 총계를 보세요. 세부사항 말고. 총계.

13쪽 총계에 보면 비교증감이 0이잖아요. 증감률이 하나도 없고.

14쪽에 보면 똑같죠.

비교증감이 없잖아요.

0이잖아요.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서 증감은 있지만 없는데, 여기에 보면 2015년 조성계획에서 증감이 있잖아요. 10페이지에 보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여기도 자료가 전부 맞지 않아요.

수입은 맞는데 지출과 증감에 대한 내용이 전혀 맞지 않고요.

두 번째, 확인하셨어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안 맞죠?

증감의 내용이 뭐예요?

아니 증감이 있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냈잖아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이 증감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제가 끝나고 다시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지금 예산안 심의하러 오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을 안 하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지금 이 자료는 맞습니다.

자료는 맞는데 계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자료는 맞습니다.

자료는 맞는데 계상하는 방식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데…….

유해중 위원
그리고요, 세 번째요.

위원장 윤영득
유해중 위원님!

잠시 만요.

환경생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잠시 중단을 하고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위원회에서 답변…….

유해중 위원
아니 진행을 할게요.

위원장 윤영득
그냥 하실래요?

유해중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이따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전체적으로 들어봐야죠.

유해중 위원
아니 추가 해가지고 전부 다시 한다니까.

위원장 윤영득
아니 지금 그것을 추가로 하면 나중에 추경예산안을 통과를 시키기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으로.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위원장 윤영득
생각이 났어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럼 계속하세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죄송합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증감은 수입 대 지출에 대한 그러한 차액입니다.

그 증감내역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에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현재 2,600만원 삭감을 시켜가지고 예산액과 기정액은 별도의 증감내역 부분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80,712 감액된 것에 대한 내용은 수입이 1억 9,900만원이면 똑같이 지출도 1억9,900만원 내용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수입보다 더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출이 초과되는 부분이 8,071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차액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은 마찬가지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액분과 기금 이런 것을 총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증감한 금액하고 뒤에 있는 증감한 금액하고는 계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증감내역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이 1억 9,900만원이면 지출도 1억 9,900만원이어야 되는데…….

유해중 위원
아니, 팀장님 보세요.

수입이 지금 1억 9,9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출이 됐든 증감이 됐든 지출 내용에 의해서 증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됐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아니 증감은…….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아니 증감은…….

유해중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끝까지.

증이 됐든 감이 됐든 세부내용이 뒤에 있잖아요, 세출예산 사업서에.

그럼 세출예산서 세부항목에 증이 됐든 감이 됐든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거기...

유해중 위원
아니 총계를 보세요, 13쪽에.

총계를 보면 비교증감에서 비교증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0이잖아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거기도 0이잖아요, 비교증감이.

예산액이 10억이고 기정액이 10억이고 비교증감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10쪽에 보면 지출과 증감이 생겼으니까 변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승인하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이 내용 증감하고 뒤에 세입세출 증감 내용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유해중 위원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증감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지출을 1억 9,900만원 맞춰져 있었던 금액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액에서 이만큼 증가해가지고 금년도 현재액은 775,589가 됐다는 그 뜻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기금조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을 표현을 한 겁니다.

유해중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2015년도 말 현재액이 되어져 있잖아요, 7억 7,500이.

이게 계속 변동되는 사항이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죠.

유해중 위원
추경이 있을 때마다 변동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런데 2015년도 말 현재액이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닌데.

이 부분은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자료와 2014년도 말 현재액이 맞지 않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지출과 증감에 대한 부분. 세 번째, 2015년도 말 현재액에 대한 용어.

이렇게 세 가지를 예산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추가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기금운용 관계에 실무자가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죄송하고요.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363쪽에 재료비 해가지고 분리수거 마대구입 3,000만원 올라온 것 있는데요.

363쪽 찾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유해중 위원
재료비에서 분리수거 마대구입.

이 분리수거 마대가 기존의 마대하고 좀 다른 마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분리수거 마대구입은 금번에 2,000만원 감하는 건데요.

기존 마대랑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유해중 위원
똑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우리가 구입한 게 많고 해가지고 금번에 예산 조정하는 차원에서 2,000만원 감하는…….

유해중 위원
아니 2,0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되면…….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우리가 수요를 충분히 계산해 봤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리고 다른 사업이 더 중한 사업이 있어서 여기서 부득이 2,000만원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오늘 부석면에 재활용 분리수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분리수거 함에 있어서 단가가 맞지 않죠?

기존에 예상했던 단가하고 폐 재활용하는 단가하고 금액 차이가 나고 있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폐비닐 같은 경우가 조금 낮아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인상을 했고 내년도에도 조금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거기 가 보니까 현장을 아침에 다녀왔는데요.

가격단가가 맞지 않아서 업체에서 고철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지 않아서 따로 분리를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일괄 단가계약을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그분들이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어떤 쓰레기라고 할까요?

나머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단가에 맞춰서 가져가기로 했다면 아마 그분들이 중간에 고철단가가 낮아지니까 수거를 잘 안 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알았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과장님 363페이지를 보면요.

상단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해서 2억 증감이 됐거든요.

증감된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금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의 소화조라는 게 있습니다.

미생물 분해하는 설비거든요.

소화조 운영상태가 불안정해가지고 저희가 1일 음식물 21톤 정도 돌아가던 것이 지금 16내지 17톤 정도로 줄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량이 부득이 당진 대호지면에 있는 대생이엔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여름철 같은 경우 상당히, 여름철 되다 보니까 음식물 발생량이 많아가지고 이 금액이 부족해서 부득이 금번에 2억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과장님 음식물 발생량이 많이 증가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 수수료 같은 것 계속 증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음식물처리 수수료만 계속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줄이는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홍보라든가 시민들 유도할 수 있는, 지금까지 유도한 것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줄이기 운동 같은 것을 계속 민원위생과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 음식물 싸가기 운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의식은 음식물 싸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던데 워낙 음식이 각 식당에 가 보면 음식이 먹을 만큼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계획이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민원위생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자원순환과 한 과로만은 제가 볼 때 일 업무가 될 것 같지 않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워낙 식당에 나가 보면 음식물 먹고도 남을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태안군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음식물 통이 있더라고요.

미생물로 해서 나오게 하는 게 있던데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비 몇 %, 그리고 태안군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환경생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18년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그 사업이 준공이 된다면 우리 서산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은 전액 그 시설에서 소화가 될 것으로.

이연희 위원
전액이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2018년에 완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현재 우리가 지난해 기준으로 음식물류 일일 43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3톤은 시 자원화시설에서 20여톤 처리를 하고 위탁처리 12톤 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7톤, 또 자체처리, 개 먹이는 등등 해서 3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생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준공이 된다면 일일 50톤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가 다른 보조를 해서 민간 주민들한테 사업 같은 것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그럼 2018년 준공이 되면 전액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2018년 준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같은 것은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건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준공이 될 경우에 수수료가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원이 증액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증액될 요지는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게 되면 위탁 처리하는 것은 없어지죠.

이연희 위원
아예?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전액 환경생태과 시설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은 없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2018년 이후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364페이지에 보면요.

밑에 하단을 보면 시민참여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시설 운영비에 2억 1,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이 사항은 우선 깨끗한 충남만들기 일환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 6일 15개 충남 시군이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가 우수한, 평가에서 1등을 해가지고 도비 5억 2,5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민참여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시설은 현재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음식물 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세척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이연희 위원
도비 5억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전부가요.

이연희 위원
전체 다?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으로…….

이연희 위원
거기 역점사업에 5억에서 1억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일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아파트단지는 몇 개 정도 하는 거죠?

전체 다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세척용기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전체 다 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전부.

이연희 위원
그럼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서산시 관내에 있는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시설 전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전부 다.

이연희 위원
전체 다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이연희 위원
아니 그동안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시설비로 따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1억 500만원을…….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지금도 세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자원화시설 그 옆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전용 세척시설을 설치하려고.

이연희 위원
지난 번 행감 할 때 일주일에 여름 같은 때는 더 자주해서 3번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게 기존에도 해 오고 있었던 건데 굳이 추가로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현재 세척은 수동시설이고 이건 자동시설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이연희 위원
수동하고 자동 차이점은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차이점은…….

이연희 위원
자동으로 하게 되면 전기비용이라든가 더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세차시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연희 위원
그렇게 자동화시설을 하다 보면 전기비용이라든가 수동으로 할 때 외의 것이 비용이 들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전기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이연희 위원
자동화시설을 하게 되면 수동은 전혀 안하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이 이후에는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것은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운영비 조금 들어가는 거죠.

이연희 위원
운영비만 들어가지 설치비용 2억 1,000만원 세척시설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 운영비 외로는 더 들어가는 게 없다 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365쪽 맨 밑에 보면 대산읍 대죽리 마을안길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우리 김창회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자원시설팀장 김창회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대죽리에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을 100여m를 했는데 거기에 사시던 분이 그 땅을 다른 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진입로 포장을 해 드렸는데 원 땅 주인이 그걸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포장된 것을 전부 제거해서 원상복구 시키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언젠가 한 번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쓰레기가 서산 양대동이 종료가 돼서 대산에 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서른 몇 가지인가 해가지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무엇 무엇 해 주겠다고 했었잖아요. 사업을.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대산 지원사업이요?

장갑순 위원
그 중에 하나 안 한 게 단체? 단체사무실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그것은 비영리단체 사무실을 대산읍사무소 옆에 있는 창고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증개축 할 때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 한 건만 현재…….

장갑순 위원
나머지는 다 해 주고 그 하나만…….

자원시설팀장 김창회

나머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3쪽을 보면 이번에 10억 증액하는 것 있죠. 생활폐기물 때문에.

맨 밑에 하단에.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위원장 윤영득
도비 5억 2,500만원 확보해가지고 10억 5,000만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먼저 본예산 때 도비가 4,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도비가 4,000만원…….

위원장 윤영득
본예산 때.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당초에 400…….

위원장 윤영득
400만원, 4,000이 아니라 400.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미화행정팀장 한만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물 폐의약품 수거하는 비용이 4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 400만원하고 800만원 가지고 폐의약품 수거하는데 수거용기 같은 거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전혀 생활폐기물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아니 있었죠, 그것도.

기정예산에 폐의약품…….

위원장 윤영득
5억 7,500만원만 시비로 세우고 도비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 도비확보를 한 거다?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아니 이 부분 10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8월 6일 도에서 심사 깨끗한 충남 만들기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등 했기 때문에 5억 2,500만원 도비와 시비 5억 2,500만원 돼서 새롭게 짜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위탁처리비용이 필요해서 추가로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런가요? 예.

이연희 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
팀장님 지금 폐의약품 수거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아파트도 나오는 입구에 경비실 앞에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볼 때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어요. 수거함이.

그리고 뭐냐면 걸어 다니는 분들 물론 저거 하겠지만 차량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다 라는, 비치되어 있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엊그저께 봤는데 이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 집도 그렇고 아마 다른 집들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 먹지 않는 약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리가 참, 인식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거함을 비치할 경우에 홍보를 게시판이라든가, 이게 게시판 같은 경우는 방송을 못 듣는다 하더라도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홍보가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알았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원순환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심사하실 때 예산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사 진행상 예산안에만 집중을 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372쪽에 보면, 찾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유해중 위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해서 5,000만원 삭감 됐네요?

정기수리 안 해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것은 현재 대체건조 해서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배는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하고 있는데 지금 될 수 있으면 수리 않고 사용하는 쪽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대체 건조되는 배의, 그러니까 계류장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와서 그것 때문에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 바로 밑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서도 6억 정도 삭감됐네요? 6억 4,000정도가?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것은 입찰차액을 가지고…….

유해중 위원
입찰차액인거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유해중 위원
그다음에 373쪽에 보면 다목적 행정선 선박 접안시설 해가지고 7억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7억입니다.

유해중 위원
100% 시비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지금 현재 창리에 계류장이 있는데 지금 다시 건조하는 게, 지금 창리에 계류되어 있는 게 25톤입니다.

그런데 선박이 내년 2월에 오게 되는데 오게 되면 그게 70톤입니다.

그런데 그 선박을 계류하려면 수심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을 볼 때 대산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삼길포항에 설치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바지선을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해중 위원
기존에 있던 창리 접안시설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배가 창리 쪽하고 가로림만 쪽하고 대산 쪽이 커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임시계류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해중 위원
아니 계류를 할 수 없다면서요, 톤수가 맞지 않아서.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 부분은 본선이 있고 그다음에 부속선이 있습니다.

부속선이 배에 탑재되어 있는데 그 부속선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쪽은 존치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어업지도선 정기수리에서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체건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어업지도선은 어떻게 폐기하는 건가요? 매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매각예정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것을 따로 두고 대체선박이나 이런 걸로 사용은 안 되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 배는 행정선이 정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인력구조도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대체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결정된 겁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과장님 373페이지에요.

방금 전에 다목적 행정선 정박 접안시설 7억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 했더니 우리 유해중 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셔서 다른 것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민원인하고 벌천포를 갔다 왔어요.

제가 이 다목적행정선이 어딘가 했더니 삼길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해양경찰서라고 새로 생겼어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쪽 면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사고가 여러 건이 생긴다고 해요.

안전시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벌천포 어제 도시과 팀장님하고 과장님 얘기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에 부잔교 설치한 것 제가 인터넷으로 검토를 해 봤거든요.

이런 벌천포 같은 경우 2014년 작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립 때문에 무산 됐잖아요.

그 이전에 아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때문에 그동안 시설 부분에 있어서 자꾸 저거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수산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벌천포, 우리지역에 있는 해수욕장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지금 선착장이 짧아가지고 어획량은 굉장히 풍부한데 서로 간에 어민들간에 싸움이 잦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어촌계도 있고 그쪽 지역도 있고 또 어항관련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연희 위원
예, 저한테도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중간쯤에 해양오염 대비 방제장비 비축사업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방제장비 보관용 창고 건립 말씀하는 겁니까?

장갑순 위원
구입, 컨테이너 구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방제장비가 현장에 안 있고 수산과 옆에 창고에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고가 나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 어촌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에 재료비로 예산을 성립해 놓아서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왜냐하면 컨테이너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이게 각 지역에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보관할 겁니다.

장갑순 위원
한 군데에 놓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삼길포항에요.

삼길포하고 또 읍면사무소 각 지역에.

장갑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님 이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372쪽에 보면 다목적 행정선 정박 접안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사항은.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접안시설 진행사항은 없고요.

선박 건조 중에 있는데 선박이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군산에 있는 티엔지 중공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위원님들도 한 번 모시고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김맹호 위원
예산 세운 것 내년 예산 세운 겁니까?

지금 7억 세운 것은 시기적으로 올 연말까지 가능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내년도 2월에 선박이 오기 때문에, 선박이 오면 계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설치하려고 추경에 저희 예산을 깎아서 부득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 안에 충분히 건조 가능합니까? 시기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권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8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김맹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37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7월에 위원정책간담회 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 총사업비가 17억 2,500만원 중에 도비를 8억 6,25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윤영득
원활한…….

김기욱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윤영득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도과라고 했죠.

수도과가 직제상으로는 후순위인데 협의를 해서 수도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하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81쪽부터 384쪽까지 검토를 하시고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먼저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유수황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 고명호 팀장님이 나오셨죠.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91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안 나오셨나요?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세울 때 지역별 형평을 안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6억이라는 부분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못하게 돼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고북면 관할 지역 내에 농로포장 사업이 이번 추경에 6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라도 지역간 형평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그쪽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올릴 때 이번에는 삭감을 해서 3개소인가로 분할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결정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게 읍면동으로 갔으면 그 읍면동에 삭감된 부분을 다른 사업에 투입을, 사업이 지금 선제한 것이 사업인데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타 면으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어쨌든 예산은 재원이 있으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재원이 있을 때는 예산편성 해가지고 쓰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예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부정하긴 그렇고요.

편성해서 쓰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라도 도로과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고북면에 삭감된 만큼을 요구하면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우리 도로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말씀 계시죠?

도로과장 이창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 사업예산이 깎이면 그 면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사업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길래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장요선 예산을 깎아서 다른 지역을 마무리 했는데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보존해 드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지역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사실 고북에서 예산을 꿔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고북을 많이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형평을 고려해서 플러스 6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는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회계 폐쇄기가 12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것도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북면의 사업비를 추가로 다른 데 책정해서 보상 협의해야 되고 만약 진행 안 될 때는 또 이월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한 해에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우리 도로과장님 꿔다 쓰신 것 확실하죠?

도로과장 이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399쪽부터 43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연희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403페이지 맨 하단에 노인 교통안전 대책추진에 3,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까요?

교통과장 홍춘기

이것은 우리가 금년 2015년도 우리 도가 교통사고에서 전국 꼴지를 해가지고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데크를 3만 7,500개 65세 이상 노인들 줄 것 하고요.

그리고 플랜카드하고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겁니다.

3,400만원입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전에 제가 경찰서에서 활동할 때 보니까 노인들이 순발력이라든가 판단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70%밖에 안 된다 운전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교육할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언론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자주 내다보니까 교육도 그렇고 운전면허증 갱신 부분도 기존하고 다르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별반 그 나라뿐만 아니라 국한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분들도 아마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지금 교통안전 대책 추진이라고 하셨잖아요.

홍보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을 위한 교육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산은, 올해 추경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내년에 짜실 때 그런 부분도 경찰서하고 알아보셔 가지고 노인 분들이 교통사고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교통과장 홍춘기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우리 서산시는 노인 분들이 운전자 중에 몇 % 교통사고를 유발하는지 이런 것이 아마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하다고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홍춘기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성장전략과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오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항만물류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479쪽을 보면 신나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이 있고요, 찾으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이건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81쪽에 행정운영경비라고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본예산에 3,8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기업유치하고 간담회 등등 해가지고 일반수용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밑에 보면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촉진보조금하고 입주보조금에 따른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65% 도비 10.5% 나머지가 시비 부담분입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 광성광관하고 풍기산업 이런 중견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이번에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유망기업 유치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업유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왜 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업유치 해가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꼭 말씀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이번에 보니까 취업문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나 우리 지역 업체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첨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이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481페이지에 보면 통합공업용수 및 폐수처리시설 확충 해서 연구용역비 9,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포스코건설에서 사업 제안한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대산 쪽에 공업용수 5만톤 하고 폐수처리장 2만 5,000톤을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 저희들하고 포스코건설하고 현장실사를 해본 결과 최근 7월에 포스코건설에서 사업보류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대산5사에 공업용수 5만톤 보급계획은 현재로서는 케이워터가 공급하는 11만 9,000톤 가지고 현재까지는 무난히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 폐수처리장 2만 5,000톤 건설계획은 현재 대죽처리장 1만 2,000톤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계획보다는 현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다 해서 지난 7월 14일 포스코건설에서 사업을 일단 보류하겠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피맥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그건가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교황방문 사진전 행사편의안전에서 500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도비이긴 합니다만 증감된 이유가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애당초 사업비가 시비 5,000만원, 자담 3,000만원, 국비 1,000만원 해서 9,000만원 계획했는데 도에 건의했더니 1,000만원이 더 지정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사진전 500만원하고 현수막홍보물 1,000만원을…….

이연희 위원
여기 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증액된 거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항간에서는, 물론 그분들의 말이 다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교황방문 쪽에 너무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도비로 1,000만원 증액이 되고 액수도 큰 돈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도에 요청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가.

지금 보니까 사진전하고 현수막이거든요, 홍보물.

그런데 항간에 그렇게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도에 요청을 하면서 까지 이것을 했어야 하는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게 국비도 1,000만원 정도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지방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을 도에서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81쪽 용역비 전액 삭감 했네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금방 얘기한 건데.

위원장 윤영득
그 용역은 안 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건설에서…….

위원장 윤영득
못 들었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민간제안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현재로써는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지난 7월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맥에 검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성장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3쪽부터 48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이 예산 가지면 완공 되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사업은 전체 금액이 151억원 들어갑니다.

그중에 국비가 19억원, 도비 7억원, 우리 시비가 37억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국비 11억 8,000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이 민자투자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여수, 울산이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 보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니들이 11억 8,000에 대한,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11억 8,000에 대한 지방비가 왜 확보를 않니, 이래 가지고 먼저 1회 추경에도 5억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도 5억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억 8,000에 대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려면 3회 추경에도 10억 5,000이 더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반시설 확충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다문화가족 중국어 통역사 육성지원하고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거든요.

지금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관광객 유치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역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왜 이렇게 된 거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실 때도 문화관광과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와 잘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설사 중에서 중국인 한 분이 계세요. 김진옥 씨라고.

그분이 신주공에 사시는데 이번에 충남도립대에서 문화해설사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100시간.

저번에 중국 한국주재단 실무기자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분이 통역을 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분간은 그분만 있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한분만 가지고 해설사를 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중국인들이 몰려들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한 분을 믿고 있다가 유고가 될 경우에는 어느 분으로 대체하실 만한 분은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애초에 5명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을 확보해 놓고 그냥 놀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누구는 활용을 하고 누구는 활용을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은 지금 중국인 다문화가정이 20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돼서 단 시간 내에 육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나…….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00명 정도 해서 육성을 단기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어를 그만큼 유창하게 해야 제대로 된 통역이 되는데 그분들 한국어 실력은 어떻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김진옥씨 예를 볼 때는 한국어도 잘 하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 김진옥 씨는 우리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신 분인가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10년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10년이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분의 예로 볼 때는 단기간에 교육해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산을 삭감하는데 불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제여객선 취항이 활발하게 추진하는 시점에서 해설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통역하는 분이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한국어까지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지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위치가 결정됐나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은 됐는데요.

땅값 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장갑순 위원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네요?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91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죠?

497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센터 및 농업인 상담소 전기요금이 있어요.

1,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 1,000만원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런 전기요금 같은 경우 공공요금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않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청사 관리하는…….

유해중 위원
아니 매년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업인상담소에서 매년 내는 전기요금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삭감돼서 올라왔다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 6일자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통합하다 보니까요.

차량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세우다 보니까 예산을 줄일 데가 없어서 그쪽에서 최대한 줄여서 그렇게 세운 거거든요.

유해중 위원
예산을 줄 일 데가 없어서 공공요금에서 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이 우리가 12월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남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유해중 위원
여태까지 해마다 남았다는 거네?

농정과장 심현택

그동안에…….

유해중 위원
과장님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7,219만 4,570원이 나왔고요.

2013년도에는 7,981만 3,260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농업인상담소가 빠져있는데요, 농업센터만.

여기 1억 1,000만원 올라왔는데 농업인상담소의 전기요금이 각 면에서 지출이 되지 않나요?

상담소만 따로 해서 센터에서 지출을 하나요? 공공요금으로?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 센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 농업인상담소 부분만 따로.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그럼 각 면 단위에서는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전기요금은 따로 되지 않는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해중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다?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정확한 수치를 제가 2014년, 2013년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49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활력화 해가지고 15억 600여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농정과의 예산 추경에 보면 가장 많은 증감을 보인 것 같은데 그마만큼 농촌 활력화를 위해 힘 쓰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장님, 농촌인프라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가사도우미라든가 활력화 할 수 있는 체험마을 그런 쪽 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럼 그 체험이나 활력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10억 가까이 넘는 돈이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되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귀농귀촌 주택 구입자금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농촌 활력화라든가 공동농가도우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이연희 위원
이번에 올해가 2015년도에 귀농귀촌 시범사업으로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농정과장 심현택

귀농귀촌 관련돼서는 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중복이 돼가지고요.

앞으로 그쪽 귀농센터 상담소도 농업지원과 쪽에 마련되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일원화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한 건데 농정과에서 말씀하시기는 귀농귀촌 하신다 하니까 이원화보다는 일원화 시키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2억 5,000 정도 잡혀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심현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

이연희 위원
그럼 2억 5,000이 다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그럼 농업대학하고 전혀 다른 별개 예산인가요?

아니면 같이 포함된 건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인대학이요?

이연희 위원
예, 농업인대학이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쪽하고는 별개.

이연희 위원
별개로 이걸 다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왜냐 하면 예산이 2억 5,000이 세워 졌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인대학이 따로 있는데도 굳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농정팀장 안종화

농정팀장 안종화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은 농정과 예산 따로 있고 농업기술센터 예산 따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한군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지원과라든지 한군데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농산조직이 통합됐습니다.

금년도만큼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팀장 안종화

예,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농정과에서는 따로 전문인력 육성을 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정팀장 안종화

농업경영인과 현재 쌀 전업농 이런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옛날 농업지원과에서는 현재 농업인대학 이런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후계자 양성을 하는데 쓰시겠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후계자라면 구체적으로 쌀 전업농인가요? 아니면…….

농정팀장 안종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을 말씀…….

이연희 위원
농업경영인을 위해 쓰시겠다는 얘기죠?

농정팀장 안종화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조성구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본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김성태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05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509페이지를 보면 축산기반 조성 해가지고 한우산업 육성지원이 지금 많이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유희권

축산과장 유희권입니다.

지금 삭감된 게 아니라 이력제사업에 축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기금에 시군별로 써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부족한 시군에 조금씩 돌려서 주기도 합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기술센터에 계셨다가 이쪽으로 축산과로 오셨잖아요.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항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면 축산과장님 만큼은 전문성 있는 분이 해야 되지 않느냐.

도나 이런 데서 일을 끌어다가 해야 될 일도,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액수는 사실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내년 예산도 따오셔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유희권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1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5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서산시 국화축제 개최지원 해서 1억 3,000이 올라와 있어요.

기정액이 1억원이었는데 이 기정액이 어떻게 해서 1억이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지난 5~6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각종 축제가 전국적으로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지역에서 홍보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안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5개 시군이 신청이 돼서 국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국비가 지금, 기금이 3,000만원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3,000만원이죠?

그럼 사무관리비 3,000만원 따로 있는 건가요?

기금 가지고 3,000만원 그것 쓰겠다는 거잖아요? 홍보비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홍보비로만 중앙에서부터 쓰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국화꽃축제 5,000만원이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예산은 8,000만원 세웠었거든요.

그때 당시도 제가 예결위 할 때 3,000만원 올랐네요 라고까지 했던 부분인데 여기 기정액이 8,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건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1억 3,000인데 기금은 시비가 1억이잖아요.

그런데 왜 8,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냐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당초 본예산에 8,000만원 섰고 1회 추경에 2,000이 홍보비로 섰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총 100%가 오른 거네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요?

작년 예산이 5,000만원이었으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기 100%가 올라가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8,000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국화축제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취소되고 지역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국가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행사들이 최소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행사들도 많았어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많은데요…….

이연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100% 다 진행을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하는 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축제밖에 없잖아요? 지원할 기회가?

앞으로 하반기.

이연희 위원
그러면 올해 1억으로 예산이 잡히면 추경 1, 2회 때 올려가지고 5,000만원 했던 게 1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과장님 그럼 내년 2016년도 예산은 1억원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한해서만 이렇게…….

이연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때 올해에 한해서라고 할 때 주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 이해가 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내년 예산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전수일 소장님도 출장중이신가요? 담당관님?

행방이 묘연한가요?

(공무원 석에서「내일모레 간월도 행사 때문에 도에서…….」)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액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방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 산 시 청) (13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세무과장 이정주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정과장 심현택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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