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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8 화요일)

제20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8일(화)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항만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항만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4시 개회)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기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김기욱 의원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의 원칙과 제29조 공동계약 외에 다른 법률의 위임이 없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확대와 지역생산 자재 구매, 지역건설장비 우선사용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위축을 고려하여 재검토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9조를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공사 발주 시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업체에 하도급·공동도급토록 한 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서산시 지역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공사 발주 시 일정비율 이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공동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민간개발 지역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을 확대하도록 규정한 제9조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04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항만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교육으로 담당 팀장이신 고명호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도시계획팀장 고명호입니다.

도시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던 내용으로 해양수산과로부터 입안 요청된 사항입니다.

관내 고파도항 등 3개소의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항만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계획내용은 고파도항 3,567㎡, 웅도항 3,959㎡, 호리항 7,499㎡ 어촌정주어항 3개소에 1만 5,025㎡를 2019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팔봉면 고파도항은 사업구역 면적 3,567㎡ 중 육지부 계획관리지역 578㎡를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미지정된 공유수면 2,989㎡를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관리코자 하며, 대산읍 웅도항은 구역면적 3,959㎡ 중 육지부 자연녹지지역 204㎡를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미지정된 공유수면 3,755㎡를 보존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팔봉면 호리항은 구역면적 7,499㎡ 전체가 미지정된 공유수면으로 전 면적을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관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금년도 6월에 해양수산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이 있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8월 18일 의회 정책간담회시 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하고 10월 중에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 고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조서와 도면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에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용도지역 변경 및 항만시설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획 순기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고명호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항만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서산시 관내 고파도항 등 어촌정주어항 3개소에 대하여 어항기능시설미비로 매년 풍랑 및 태풍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많아 어려움에 처한 어촌정주어항을 정비하여 어선의 안전정박 및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으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 및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항만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한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고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팔봉면 호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거죠?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아, 팔봉면 호리항에요?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전체 이 3개항을 해양수산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사전단계를 진행하는 겁니다.

유해중 위원
아, 사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그것을 도유지나 시유지로 저기를 만든다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등록을 시키려고…….

유해중 위원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예.

유해중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대부분 현재 있는 시설을 정비해가지고 그 뒤 배후지에 주차라든지 물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은 선착장, 방파제, 야적장, 어구건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어구건조장 이런 것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개요를 보니까 고파도항하고 웅도항하고 호리항 3개소잖아요.

이 3개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온 게 있는데요.

이거하고 연계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지리 벌천포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민원인께서 같이 좀 가자해서 제가 찍어왔는데, 여기가 바닷물이 빠지면 사실 입항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제가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보고 고민을 하다가 군산에 우리 벌천포 같은 지역에 부잔교라고 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물이 빠지면.

그래서 이거라도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벌천포에 가니까 선착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물이 빠지거나 배가 꽃게 잡이들이 오면 배들이 엉켜가지고 선착을 할 수 없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던데, 지금 개요 3개소를 보니까 여기가 계획 수립됐던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었나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하고 알고 있기로는 지방어항하고 어촌정주어항하고 구분이 돼가지고 구도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지방어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방어항은 도지사가 하고 어촌정주어항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라든지 어항이 비슷한 게 여러 개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갈만큼 차근차근 용역을, 한 번에 일시에 용역을 다 해 놓고 나면 용역비만 나중에 낭비될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3개만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천포항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애로점은 저희가 수산과에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이연희 위원
제가 해양수산과장님하고 따로 얘기는 할 겁니다.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것 좀 한 번 여쭤보느라고, 특별하게 계획수립 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불가유급이라고 하잖아요.

빨리 급한 걸 먼저 해줘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저도…….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연희 위원
지방어항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알아봤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저도 물론 수산과장님하고 한 번 더 상담도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팀장님께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선착장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 부분을 잔교나 부잔교 이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고명호 팀장님 설명 수고 하셨는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만시설 하기 위해서 지금 고시돼서 결정을 해야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예.

김기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쭉 자료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추진경과를 보면 저희들 6대부터 ′1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와가지고 고시돼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추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항만은 결정권이 도지사 결정권이어서 저희가 의회의, 지금 서산시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자본까지 다 밟았고 의회의견만 청취해서 반영한 다음에 도지사한테 결정요청을 하면 도에서 관련기관하고 부서협의를 거치고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항만개발계획 수립이 된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이 반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할 때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예산확보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여기에서 찬반을…….

위원장 윤영득
예, 조금 있다 질의 끝나면.

김기욱 위원
질문 끝나고 추후에 하실 거죠?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유지는 먼저 업무보고 때 없다고 했죠?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예.

위원장 윤영득
확실하죠?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사유지는 저희가 여기 필지 있는 것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국공유지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것을 확실히 확인해 줘야 하고 나중에 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도 모르고 동의를 해 줬다면 골치 아프니까.

분명히 없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지난번에 간담회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본위원은 찬성의견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찬성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명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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