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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2차 본회의(2015.09.11 금요일)

제20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항만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항만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개의)

의장 장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장님 안 나오셨어요?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재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재관 의원입니다.

총무위원장 김보희 의원께서 지금 교통지체로 연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연금을 관련법령 및 조례와 재단설립 목적 외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출연금이 명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법제처의 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시 부당한 등록제한 규제를 개선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분쟁발생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권익 증진에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간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에 산재된 최치원의 유적을 토대로 상호 교류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최치원에 대한 역사적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문화융성 도시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협의회 상호 협력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임재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5.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항만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관내 고파도항 등 어촌 정주어항 3개소에 대하여 어선 안전정박 및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과 어민 소득을 증대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 및 신규로 지정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맹호입니다.

지난 8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 규모 7,0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925억원 대비 1.43% 증가한 99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1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종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의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사운영비 3,500만원에 대한 삭감내용은 상상나라연합 해 뜨는 서산의 날 행사비로써 그동안 2년 동안 행사를 해 본 결과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다만 본 금액은 기정금액으로써 목변경에 지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타 지역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또 거점 해안지역에 관광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이유로서 목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관계는 2013년도에 마룡리, 창리, 간월도 3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지원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5년 동안에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1차적인 사업이 70%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1억2천만원 삭감하는 부분도 이 사업에 대한 매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삭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 유치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예, 우종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에 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의원
이에 동의합니다.

의장 장승재
임재관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물론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라면 구지 부정적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경제적 유발효과 등 분석과 사업계획서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예산이 되었건 예산을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 되었건 간에 결정된 사업이 적정한지 살피고 한정된 세입재원을 적재적소 사업의 효율적,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게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과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의 사이는 필수 불가결의 관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그 의회의 일부 의원이 자기 지역구행사라고 선결과제도 없이 예산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도 그저께 상임위원회 심의 때 상임위원회 결정 등 모든 것을 예결위에 위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금반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김기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우종재 의원님 먼저 발언하시죠.

의장 장승재
아니 김기욱 의원님 먼저 하세요.

김기욱 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장승재
우종재 의원님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지금 임재관 의원께서 총무위원회에서 결의한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장께서 만약 원안 가결한다는 그런 결의아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재관 의원께서 마치 지역구 의원의 의견으로 다가 본예산이 전용되어서 행사비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집행부에서도 과목 전용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또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어찌 동료의원으로서 동료의원 한 사람에 대한 인격모독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잠시 원활한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1건에 대해서만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된 2건 중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1건에 대해서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심의 중 일부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같은 일은 해당예산의 가결, 부결을 떠나서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에 어려움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원님들은 이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6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 정민우 의사팀장 이은건
  •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  (서 산 시 청) (40명)
  • 시장 이완섭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윤석길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정주
  •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 건설과장 조민상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유재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김기욱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맹호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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