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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09.08 화요일)

제20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8일(화)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14시 정각 개회)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1.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1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의 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1호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출연금을 관련법령 및 조례와 재단설립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출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과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이 재단 정관에 따라 서산시에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개정이 되어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 발의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연금을 목적이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출연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출연금이 효율적이며 명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되면 그 잔여재산의 귀속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이 조례 자체가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 왔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인재육성재단은 우리시에서 출연금을 현재까지 32억원을 했습니다.

총자산은 약 43억원인데 이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표현적으로 기존에 조례 13조에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고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조례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의 1년 동안 예산지출 모든 것을 마무리 하고 나면 정산결과를 3개월 이내에서 우리가 받았고 그렇게 해서 확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산서를 정확히 검토를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가 예산편성내역이 혹시 규정에 안 맞는 것이 들어가는지 그것마저도 확인해서 이렇게 승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감독관청이 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집행상황을 점검 내지 일부 지도도 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도 감독을 질문한 것은 지도 감독하자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산서를 1년에 회계연도 되면 80일 이내에 정산서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뿐이지 다른 이렇다 할 사항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출연금이 매년 2억원에서 5억원 이렇게 해서 32억원을 줬는데 저희는 출연금을 출연해 주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해 놓고 등기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혹시 다른 재단하고 다르게 여기는 운영비나 기타의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않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만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서도 예를 들면 1년에 상, 하반기라든가 다만 1년에 한번이라도 점검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직 없는 거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어떤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 검사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어떤 의혹이 될 만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지금껏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이게 하는 모든 것이 운영사항이 1년에 한번 정산을 보고 받은 그 이외로 우리가 한번 정도는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검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를 들면 사전 통보를 해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1년에 한번이라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명시를 해야 좋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검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현행 13조에도 있기 때문에

우종재 위원
13조에 몇 항에 있어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13조에 보고 및 검사라는 현 조례가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사해야 된다는 별도의 조항은 현재는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재단의 위원장, 회장이라고 하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사장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사장님. 그분의 판공비가 지원 됐었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왜 이분의 판공비를 지원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나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따로 지금 사무실은 하나 있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인재육성재단은 1991년 10월 10일부터 재단이 설립되어서 이 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설립이 된 재단입니다.

그런데 판공비를 말씀하시는데 판공비를 저희가 준 일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에서 출연하는 장학금 2억원씩 물론 과거에 5억원씩 2년 동안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억원씩 출연하는 기금은 전액 기본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은 절대 다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준 출연금하고 총괄 재산이 43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1년 동안 이분들이 살림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그중에는 주로 다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사업은 그렇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상근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고 명예직일 뿐이고 현재 강춘식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사무실 운영하는 일상경비, 주로는 장학금이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하는 일상경비하고 이사회 소집해서 운영할 때 가끔 식비, 이런 걸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사장의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와 가지고 출연기관에 대한 정확한 예시를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판공비라는 소위 업무추진비가 10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렇게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사장은 명예직인데 여기에 판공비까지 그동안 지급했었던 것은 잘못됐었던 사항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물론 이자를 갖고 하는 거였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미리미리 우리가 출연했다 하더라도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 사항들은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신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도 감사를 안 했었고 당연히 장학금이기 때문에 믿고 그런데 이번에 감사계에서 그렇게 복지재단관련해서 인재육성까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믿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앞으로도 금년에 아마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아주 너무 투명합니다.

전혀 물 샐 틈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지도 감독이라기 보다는 출연하는 주 기관으로서 혹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잘못 쓰여 지는지 늘 주시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는 도교육청 감독기관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연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3분)

2.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시 부당한 등록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분쟁발생시 이를 효율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번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세 번째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문제, 네 번째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른 용어나 문장 정비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취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 점포 등이 등록시 부당한 등록 제한규제를 개선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분쟁발생시 원만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통상업보전구역 안에 있는 점포일 경우 10분의 1이나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완화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완화개념이 전통상업보전구역이 소위 말하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를 통상하는데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규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외를 불문하고 규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록규제.

그런데 그것을 내적인 부분에만 국한해서 제한을 확실하게 하고 등록할 때 제한을 하고 외적인 부분은 완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됐거든요.

일부 완화만 하지 전체적인 완화기준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의 이야기로는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많이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는데 그 1km로 벗어났을 때도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규모점포들이 들어 올수 있다는 가능성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규제를 당하거든요.

규제는 되는데 등록할 때 등록요건이 첨부되는 서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상권영향평가사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내·외를 불문하고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부분만 들어올 때만 이 서류를 하고 외적인 부분은 이런 서류를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된 거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화되는 건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완화되다 보면 전통시장이 자꾸 어려워질 것 아니냐? 전 그런 얘기지.

대규모가 들어올 때 완화시켜 주니까 많은 대규모 점포들이 난립해서 우리시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상위법이 이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은 쏟아 부으면서 외지상인들이 와 가지고 1km 넘는다고 해서 많이 완화돼서 들어 와서 난리를 치고 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처럼 규제는 거의 하되 여기에서 보면 조례에서 볼 때는 내·외라는 규정이 없이 기존에는 내외라는 규정이 없이 무조건 규제하는 것으로 해 놔서 내·외 일 때는 이런 거를 더 규제한다 그런 취지에요.

그러니까 말만 조금 바꿔진 거지 사실상 규제완화에 별 뜻은 없다

임설빈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10쪽에 보면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는 ㎥ 면적으로 구분이 되나요?

몇 ㎥로 구분이 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매장 면적 순수하게 통로라든가, 화장실이나 이런 공동부분 빼고 매장면적만 3000㎥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준대형 점포냐 완전 대형점포냐로 나누어집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하단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경우에 대형점포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거는 3000㎥가 넘는 매장을 가졌는데 그 매장이 예를 들어 농협 같은 경우 5000㎥된다 매장을 가졌는데 여기서 기재한 것처럼 농축산물 규모가 전체 매출의 55%이상이 되면 3000㎥ 넘어도 대형점포로 인정을 안 해준다. 풀어준다는 얘기죠.

한규남 위원
그 취지가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규제가 55%로 농산물 매출액의 55%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55%인지, 40%인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결산자료에 다 나오거든요.

한규남 위원
결산자료에 나오는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지금 언론보도에도 일부 됐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55%가 아니라 농수산물은 55%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하다 이거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결산을 농협마다 결산하는 장부

한규남 위원
아니 결산자료 말고 중간에 연중 내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느냐 이거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연중 내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로만 할 수 있지 특별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3000㎥ 매장면적이 넘지를 않아요. 농협이

그래서 이런 저촉되는 게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일부 얘기 안하려고 하는데 수입상품 갔다 언론에 보도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취지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원산지로 해서 단속을 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들이 자료로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일부 개정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거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볼게요.

14쪽 하단에 제22조 수수료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수수료가 법에는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조례에 명시하도록 법에 해 놔서

우종재 위원
원래취지는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하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법에만 있는데 조례에도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14시 24분)

3.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민간위탁된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이 위탁기간 만료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서산시 호수공원 14로에 위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06년 8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서산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원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운영비로 3억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생산품은 종이컵, EM비누,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 안전모, 임가공 등 근로장애인 3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장애인복지관입니다.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서산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탁현황으로 2001년 3월 22일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서산시지회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한서대학교에서 다음 장입니다. 2004년 4월 20일부터 2004년 12월 15일까지는 사회복지법인 서림복지원에서 그리고 2004년 12월 16일부터 2006년 10월 11일까지는 서산시에서 직영하였으며, 2006년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서산시지회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관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로 9억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 장애인들의 상담지도, 사회심리자활, 교육자활, 사회교육사업, 의료자활, 직업자활, 재가 장애인복지사업 등 현재 4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방법입니다.

위탁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위탁기간은 참고로 3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9월 중 의회에 동의안이 의결되면 민간위탁공개모집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자 선정과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사무의 위탁은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민간위탁시 철저한 업무점검을 통한 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전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의된 안건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설치한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간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동 시행규칙과 서산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위탁대상은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서산시장애인복지관으로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법인 등에게 위탁 추진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위탁기간이 2015년 8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시 공백 기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수탁신청자가 몇 명이나 왔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관계

임설빈 위원
공고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여기서 동의를 받으면 공고를 해서 수탁자가 오면 적정한 사람을 심의해서 다 해야 되겠네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러 가지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동안 수탁해 준 기관에서 물의나 일은 없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3쪽에 보면 3회에 걸쳐서 3년씩 해서 계속 계약이 연장되었잖아요?

이거는 회수 제한은 없나요? 몇 회 이상 제한한다든지 몇 십년 해도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건 상관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횟수 제안은 없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그 밑에 하단에 선정기준 보면 수탁자의 재정능력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재정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죠?

현 상태로 지체장애인협회 이걸로 판단해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재정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한규남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탁자 재정 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비영리법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재정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체나 이런데도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응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규남 위원
아니 지금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선정기준은 첫 번째 수탁자의 재정능력인데 지금 같은 경우 앞으로 할 거 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재정능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했느냐 말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 부분은 어떤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정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데 재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한규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탁자 재정능력이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 사항은 법령상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넣은 사항이라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그건 있다 끝나고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생산품목을 보면 종이컵, EM비누 같은 거 쭉 이렇게 몇 가지 나열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매출액 감시하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매출액이 얼마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요즘 잘 돌아가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우선 이제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고 금년도에 임가공은 2천만원, 종이컵으로는 6,300만원, 친환경생산 EM으로 3,100만원 했는데 인건비가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직업자활하는 장애인하고 급여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가져가는 친구는 100여만원 정도 이렇게 가져가고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걸 급여를 그 사람들 많이 주고 많이 뭐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장애인도 직업을 가졌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거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실예로 종이컵만 하나 얘기 해 보자고요.

종이컵 지금 생산 중단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잖아요?

판매액이 부족하니까 그렇지요?

판매액이 판매가 안 되니까 작업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건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중지이고요. 그게 왜냐하면

한규남 위원
판매액이 나가지 않아서 중단됐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취지를 물어보느냐 하면 수탁해서 경영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시 전체에서 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활용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요. 제가 하는 취지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공치사하는 것 같은데 이 컵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우리 시청에 다 컵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지난 달 2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지금서 이제 민간위탁 공개모집 해서 공고한다고 하는 데 지금 이 공백 기간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직원문제는 직원이 거기는 다른 문제는 없고 다만 관장에 문제가 있어요.

관장은 지금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늦게 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이제 법령해석 의뢰하는 과정에서 재위탁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라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걸림돌이 되어서 이번에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잘 체크해 가지고 공백 기간이 없도록 만전을 요하는 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관계를 보면 거의 위탁했다가 직영도 한 사례가 있었지 않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서산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어떤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직영시에는 사실은 지휘감독하기에는 용이하고 예산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쉬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수행능력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직영보다는 위탁의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이라든가 할 적에는 서비스차원에서도 직영을 하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이 인원을 안 가져도 또 일자리 창출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직영하는 것이 위탁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물론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라든가 이런 부분 민간위탁을 자꾸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하게 되면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 투입하는 부분보다는 예산절감이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차피 현재의 인원이 더 감소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면 더 많은 차원에서라도 더 많은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민간위탁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하나로 가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지금 관장이 둘 있을 필요가 없어요.

먼저 번에 행정감사에서도 했듯이 지금 관장들의 월급이 한 6천만원에 육박해서 있고 사무국장님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 둘을 합하면 1억2천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지금은 행정구축이 잘 안 됐겠지만 앞으로는 그 사항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종이컵 만드는 데가 서산 한 가운데에요. 그렇죠? 과장님!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보희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4년 전에, 3년 전에 서산의료원하고 MOU체결을 해 줬어요. 판로개척을 위해서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EM비누도 만들고 한다는데 지금 직원들이 7명이 있고 거기 장애인들은 30명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 대비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개척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크다고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판로를 위해서라도 관장님이 더 많은 힘을 쓰셔서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앞으로 어느 단체나 어느 법인에서 응모를 해서 수탁자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호작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거기에 생산되는 게 판매될 수 있도록 같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관장이 책임지든 다시 내용이 된다라면 같이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노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42분)

4.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전국에 산재된 최치원의 유적을 토대로 상호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최치원에 대한 역사적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문화융성도시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상호협력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구성은 경주시, 서산시, 해운대구, 창원시, 합천군, 함양군, 군산시, 문경시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협의회 자격은 최치원선생과 관련된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단체입니다.

협의사항은 최치원 유적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 제시, 협의회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조항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제시, 공동의 관광 상품개발, 마케팅 홍보 등입니다.

경비부담은 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 각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분담금 2천만원과 협의회 운영비 300만원이 필요한 재원입니다.

이 분담금 2천만원은 최치원선생관련 국책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공동 마케팅사업 용역 등의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규약안과 협약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최치원선생과 관련된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되면 대산항의 국제여객선 취항과 맞물려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고운 최치원 도시연합 협의회 상호협력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8개 지자체에 산재된 최치원의 유적을 토대로 관련 지자체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최치원선생과 관련된 역사적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문화융성도시발전의 상생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간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관련 지자체간의 우호증진과 공조를 통하여 최치원선생과 관련된 관광자원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협의회로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최치원선생에 대한 전국에 몇 개 지방자치단체 해당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8개 지방자치단체 밖에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전국에 해당되는 데가 홍성하고 보령이 또 해당되는데 거기는 1차에 참여를 안했고, 9월 22일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참여를 한다고.

우종재 위원
그런데 충남에서는 지금 대상이 되는데도 2개 단체가 참석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상은 몇 개 되는지는 나오지 않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주로 30여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우종재 위원
연합협의회 규약을 보면 예를 들면 연합 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 어떤 관계가 국비가 보조가 되어 가지고 할 적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2천만원씩 내년도 예산을 하면 참여 지자체가 그 예산액을 가지고 시군마다 해당되는 사업을 총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별로 정해서 우선 국책사업을 받아야 국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최치원선생님이 여기서 7년 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이 근무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중점사업이 아마 서산이 이렇게 되고 또 중국 관광객이 오는 길목이 바로 대산항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거쳐서 최치원테마로 관광 올 경우에는 우리 서산시를 통해서 각 지자체로 가는 그런 여행코스가 아마 될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판단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8개 지자체에서 2천만원씩 해서 국책사업이 확정되면 그 지역에 따라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선순위도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 모여서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정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기왕에 이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 식의 그런 로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관계가 있어서 기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서 이런 협약서를 할 적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선적으로 최치원선생이 서산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 치적이 서산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증표가 있겠지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많이 돼야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얼핏 우리가 지금 보면 남이섬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해 뜨는 공화국관계도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것하고 성격이 틀리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비춰 보더라도 우리가 앞장서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처음에 국비를 따다가 국비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선생께서 7년 동안 우리지역에서 계시다가 가셨다고 했는데 혹시 유적이나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게 몇 채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그분이 이곳에서 7년간 근무를 한 것 치고는 유적과 유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상 경상남도라든지 전라도지역에는 글씨 같은 거 바위에 새긴 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서산에는 그런 게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이 분이 부성산 일대에서 7년간 근무를 하시고 대중국 교류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복원시키고 또 발굴하는 이런 사업으로 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게 아쉽네요. 그렇다면 지금 분담금 2천만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고 그 운영비 300만원 매년 우리가 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운영비는 매년 내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다른 게 아니고 실무협의를 하자면 회비라든지, 점심식사라든지 이런 정도의 운영비거든요.

그거는 매년 300만원씩 그렇게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임설빈 부의장님이 물어 보신 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는데 고운 최치원선생이 부성태수를 지내시면서 서산시에 남은 유적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사셨던 집이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것조차도 없고 지금 거의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남은 건 없고 일단은 터가 있다는 건데 부성산 쪽에 집무실 그런 류의 터는 있고

임재관 위원
지금 여기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구성한다는 이 지자체들은 보통 보면 그런 무성서원이라든가 경주에 서약서원, 양평에 고운영당 이런 사당들이 제향이 되고 있더라고요. 최치원선생.

지금 이런 자치단체들은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데를 따라 가서 구지 관광상품 개발한다, 마케팅,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지 의문이고 차라리 이런 돈 분담금 2천만원 내고 회비는 또 연 300만원씩 내고 지금 여기 보면 공동경비 발생시에는 협의회 별로 추가로 또 부담한다고 했어요.

이게 또 얼마가 발생될지는 의문이고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국가유공자나 우리 참전용사, 소년소녀가장 돕는데 오히려 이런 비용을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펼쳐 나가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또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부성사라고 있습니다. 부성사에서 매년 제향을 올리잖아요.

임재관 위원
아니 역사책에도 나와요. 최치원이 부성태수로 계셨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걸 기릴 흔적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부성사에서 지금 제향을 우리도 다른 데처럼 사당이 다 있어요.

거기가 뭐 그때 근무해서 있간요. 그냥 제사지내는 사당이 있는 거지 다른 데도

임재관 위원
그래서 제사만 지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어디가

임재관 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 해운대 같은데 고운 해운 이런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운대라고 그 양반이 쓴 글씨가 바위에 새겨진 게 있어요.

임재관 위원
거기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념 할 만하잖아요. 우리 서산시는 없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우리도 이제 그것을 찾아 봐야 되고 삼선암 같은 데가 그 분이 거기서 기거를 하셨다는 그런 유래가 있고 또 용현계곡에 한문으로 한 절벽 있잖아요.

그런 것도 최치원 글씨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세밀히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요. 그래서 용역이 중요한 거지요.

임재관 위원
중국하고 개방되면 관광객들이 지금 오시는 분들이 통일신라시대 최치원 우리나라 최치원선생 사당을 알고 올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중국에서는 지금 최치원선생이 시진핑 주석도 우리 최치원선생의 시를 지금 인용해서 항상 쓰잖아요.

임재관 위원
그 분들 역사학자들이라든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역사학자가 아니죠.

임재관 위원
아닌데 역사학자라든가 지식 있는 분들은 역사공부 하신 분들은 아는데 지금 세대 사람들은 진짜 중국인들 오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모른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홍보를 저희들이 해야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과제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임재관 위원
여하튼 본위원은 이런 인문관광 도시연합회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다시 한 번 이것은 심도 있게 재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동료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임재관 위원님께서 재고를 해 봐야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종재 위원
이 협의회 규약 동의관계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위원장 김보희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장은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협의회 규약 동의죠? 그죠? 우리가 협의회 규약에 동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임설빈 위원
여기서 의결 동의가 된다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그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는 거죠.

임설빈 위원
협의회 구성은 그냥 동의해 주죠. 임재관 위원님 그렇게 하고 나중에 예산 배정할 때, 예산세울 때 그때 한번 심의를 꼼꼼히 따져 보죠 뭐.

위원장 김보희
이에 대해서 임재관 위원님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임재관 위원
예, 다수가

위원장 김보희
과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임재관 위원님께서 조금

임재관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야죠.

위원장 김보희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운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정각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 의사팀 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4명)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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