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8일(화)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0분 개의)
- 의장 장승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임재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재관 의원)
- 임재관 의원
- 존경하는 17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는 달포 전에 제203회 정례회에 서산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그에 따른 집행부로 부터 2015년도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처리결과 개선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받았고 뒤이어 서산시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산시 감사반의 서산시복지재단 특별감사 및 시민들을 너무나 맘 상하게 하고 있는 부실행정과 향후 조치계획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4조 제2항에 시장은 제3조(고발대상)에 따른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서산시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여 지며,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흡하다 생각되는 감사에 대하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감사청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서산시민들 향토사학자들의 논란 대상 중심에 있는 서산시 유래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견주어 타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산 정상에 있는 비석을 예를 들어 말미를 발취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민족의 웅비를 기약하는 서울 올림픽의 금자탑을 기념하여 12만 시민의 정성된 뜻으로 나라와 겨레의 발전융성을 기원하며 이 비를 세운다.
서기 1988년 11월 11일 태백시장'
반면에 서산시장은 서산시청 정문 앞의 유래비를 '서산시지명유래비는 서산시민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양렬공 정인경선생의 공을 기리고자 건립하였다.
서기 2015년 2월 1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최영성 글을 짓고 양렬공 정인경 기념사업회장 문철주 추진하여 서산시장 이완섭 세우다'로 한 것은 서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세운 것을 마치 이완섭 서산시장이 세운 것처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등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서산시유래비 조차도 비문 내용이 부적정 했는지 부분별로 파내고 덧씌워 수정한 흔적 등 서산시 유래비라고는 조잡스럽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서산 시민들에게 물어본 바로도 이구동성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17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달여 후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 꽃 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 기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칭찬하는 자리가 아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집행에 대한 궁금증 내지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인하여 서산시민의 궁금증 등 하수종말처리장의 벌금, 과태료 부과로 인하여 교부세 5억9,700만원 삭감, 서산시복지재단의 예산편성과 변칙적 인력고용 수단, 지도, 감독 소홀, 예산의 목적외 사용,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미이행, 해미 산수리 미륵불반환 촉구, 충청남도 지방 유형문화재 제195호 동문동 5층 석탑 및 제196호 당간지주와 인근 동문동 재개발지역의 아파트신축과의 인, 허가 문제, 시공사의 경쟁입찰 여부 등 이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 한데서 비롯된 문제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확실치 않은 주변의 외부의견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해 왔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께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8분)
1.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내용 그리고 기금운용안, 계속비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선 메르스 및 가뭄 극복 등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9억원이 늘어난 7,024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6,149억원 보다 81억원이 늘어난 6,230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604억원 보다 15억원이 늘어난 6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172억원 보다 3억원이 증가한 1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1,297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0.8%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255억원 보다 42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1,108억원으로 기정예산 1,073억원 보다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 5억원, 재산세 8억원, 담배소비세 6억원, 지방소득세 14억원 등이 기정예산대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89억원으로 기정예산 182억원 보다 7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취득세징수교부금 2억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4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4,192억원 보다 39억원이 늘어난 4,23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67.9%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2억원이 감액 반영된 1,948억원 조정교부금은 21억원이 늘어난 22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50억원이 늘어난 2,062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816억원 보다 15억원이 늘어난 831억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에서 13억원과 기본경비에서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원인은 필수 인건비 반영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 등의 기본경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4,921억원 보다 65억원이 늘어난 4,986억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375억원보다 1억원이 늘어난 376억원으로 주요 원인은 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37억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3개로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농공단지 조성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1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776억원 보다 18억원이 증가된 794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5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운산 협동화단지 배수지 및 가업장 공사 3억원, 예비비 2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처리장 시설종량 초과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12억원, 음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3억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 5억원과 예비비 2억원 등이 감액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신설된 특별회계로 3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고북면 도로 및 하천정비 2억3천만원, 대죽리 하천정비 및 삼길포항 환경정비 5천만원, 기은리 표지석 설치 2천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규모는 20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증감액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보존기금 세출예산 중 기금적립금 2,600만원을 감액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 2천만원과 부상야생동물처리 및 구조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석남동종합청사건립 등 32건에 3,774억원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까지 2,03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고향의강 정비사업 12억원, 부석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감액 7억원, 지곡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억원 음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3억400만원 등 3개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과 1개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등이 있으며, 신규계속비 사업으로는 서해안안전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각 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김맹호 의원님, 김보희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김기욱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기욱 의원님과 김맹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8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 정민우 의사팀장 이은건
-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 (서 산 시 청) (4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윤석길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조만호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 건설과장 조민상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유재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김기욱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맹호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