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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01.12 수요일)

제10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2.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2. 업무보고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들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15만 시민의 삶과 질의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1.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조례안』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 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도 급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교육경비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각급학교의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시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할 때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을 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고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서산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대상 심의 및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사항은 “보조 기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정하여 지원할 경우, 상당한 예산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에 적정한 상한선을 제시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 조례의 경우에도 교육경비 재원은 시가 징수하는 시세의 3~4%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비율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 여건과 도내 타 시․도의 지원금액을 고려해볼 때 서산시에서는 시세총액의 3%범위내에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 경우 2005년도의 예산을 기준 대비해 보면 11억 3천만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교육경비가 요구 되더라도 한도액 범위 안에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대응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한다면 사업을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조례제정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뿐 만 아니라, 교육자치에 대비한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충남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서산시가 처음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만큼, 본 조례가 적정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이 급변하는 지방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미래의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함으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예산을 지원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2000년 12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였고 또한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수원 시 및 안양시, 전북 전주시, 전남 광양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시비지원으로 교육청에서 국․도비 추진가능 사업을 시비로 요구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1인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6조입니다.
윤찬구 위원
6조?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위원회
윤찬구 위원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국장급 3명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국장급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찬구 위원
그래서 과장으로 한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2명, 교육계는 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찬구 위원
그럼 거기에 과장급으로 하느냐 간부로 하느냐 그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9조입니까? 8조? 간사?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8조입니다.
윤찬구 위원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이 된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항상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보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업무주관과장이 된다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제9조 당해연도라고 있지요? 위원회는 연도가 년도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잘못됐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지금 간사는 작성하게끔 돼 있다고 여기 조례에 제시를 했는데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작성한다는 것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것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윤찬구 위원
여기 보면 다른 지역에서 조례로 정해 놓은게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보면 간사는 회의를 개최했을때는 다음 각호 사항에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내용은 첫째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두 번째 출석위원 성명, 세 번째 심의사항 및 결과, 네 번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을 회의록에 작성해서 여기 조례에 삽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렇게 조례를 직접 넣을 수도 있고 규칙에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도록 했다고 해서
윤찬구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조금 신청있지요. 11쪽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 비용입니까?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윤위원님 지금 조례 11조라고 하셨어요?
윤찬구 위원
보조금의 신청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보조금의 신청 4조
윤찬구 위원
두 번째 보조금의 목적과 그 비용이라고 했는데 2항에 보조금의 신청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 내용이 저 하고 안맞아서 처음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삭제할 것 삭제하다 보니까 먼저안이었던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윤찬구 위원
그리고 11쪽 그게 일비라고 했는데 수당이라고 해야 맞지 않아요? 뒤에 보면 수당등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변상조례등의 실비 변상조례등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일비를 갔다가 수당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수당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부다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규칙이든 어디에도 한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심의시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학교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청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들어 가 있어서 말이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서 선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윤찬구 위원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그 학교에 대상자인 누구 책임자를 출석시켜서 그 의견이 어떻게 된건가를 들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하나가 어디에 규칙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들어가 줘야 될게 아니냐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거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지금 마지막 말씀중에는 어차피 중학교이하 학교는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해서 거기에서 직접하고 고등학교는 교장이 직접하게끔 돼 있고 그러면 또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출석을 해 달라고 하면
윤찬구 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누구를 출석시켜서 그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심의위원들이 내용파악이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타기관에 출석하라는 것은 조례에 둘 수 밖에 없거든요? 규칙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분야는 사실은 불러서 말씀 듣는것도 저희들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지난 2004년도 5월달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2004년도 11월달에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당시 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시작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아는데 갑작스레 조례안을 제출한 경위가 뭐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현재 우리가 위원님들 자리에 보면 마지막장에 우리 서산시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합계 지원금액 7억 5,6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4개년동안에 나눠보면 약 2억원도 못미치는데 서산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학교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방자치 교육을 위한 전초전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번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조례를 제안한 겁니다.

또 아까 3%를 한 이유도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비율이 36/1000입니다.

그러면 3.6%인데 타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을 준용 했던게 아닌가 그래서 3.6% 그래서 우리시가 3%라고 하는 것도 그 범위내에서 지원 비율을 정한 것으로 제가 봐 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도 우리시가 없었고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올해는 풀렸어요? 예산이 많이? 그리고 언제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법이 바뀌어가지고 법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우리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 따라 조례를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문석
주무계장 그 옆에 앉아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를 들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상한선을 정하지 않을 경우 54개 학교에서 많은 사업이 신청이 될 겁니다.
김완경 위원
비율의 3%의 말씀은 좋은데 아까대로 법이 바뀌어서 재정교육법이 제정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까대로 2000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5년이니까 5년 됐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많이 좋아졌느냐구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재정도 많이 졌잖습니까?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해야한다가 아니예요. 규정도 지원할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교부금법이나 대통령으로 규정이나 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할 수 있는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채무가 많다던지 국도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던지 단체 채권을 발행했다던지 하는 단체등은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해당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의 범위내는 3%로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3% 대상사업이 뭐냐 그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3%에서 4%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조례에서 4%도 할 수 있지만 저희시가 볼 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36/1000 그러니까 3.6%로 해서 중앙에서 그러니까 도세총액의 36/1000 3.6%를 교육특별회계에 전출하거든요? 충당시키는데 타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되는 단체도 이것을 준용해서 한 것으로 봐진다 그렇게 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조례를 하면서 지원대상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학교교육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이쪽에 국도비에서 교육청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아까 검토사항 말씀대로 국도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지자체에 미는 쪽으로 갈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래서 조례에 대응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국도비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된다 3%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각급학교에서 국도비를 열심히 지원신청해서 받은 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부담해 준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태만이 한다든가 조금 노력을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례가 그래서 대응사업위주로
김완경 위원
국도비를 따오는 것만 준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해서 2% 3%짜리가 있고 5%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쪽에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심의해서 그걸 우선순위로 11억 조금 넘는 예산이 각급학교에서 예산신청은 그 이상되겠죠.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대로 대응사업을 많이 얻어오는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자르다 보면 국도비 지원 신청을 안한 학교는 혜택이 적게 가겠죠.
김완경 위원
국도비를 따오고 그 비율에 따라서 우선 순위로 하겠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김완경 위원
그럼 국도비 비율이 많은쪽으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김완경 위원
그 쪽을 우선 제공하겠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교육자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는데 상당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이번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오늘 처음인데 지침이 내려주는 소위 교육경비 조례가 예산의 범위를 몇프로에서 몇프로까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보고를 받은바가 있거든요?

하한선 상한선 몇프로 내에서 이걸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적 있어요. 몇프로에서 몇프로까지였지요?

주민자치담당 김정겸 3%에서 4%입니다.
윤철수 위원
3%내지 4%요 3%이하는 내려기지는...
주민자치담당 김정겸 지침은 아니고 그것은
윤철수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3%에서 4%가 아니라 먼저 보고했던 내용들이 간담회에서 녹음이 됐나 모르겠네 그때 3% 4%라고 하지 않고 하한선 2%인가 제가 듣기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2%에서 4%정도까지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검토의견이라든가 여기에 참고자료로 몇군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을 내 놓았는데 여기에 참고자료로 부천하고 안양하고 강남구하고 세군데 것을 조례로 참고로 내 놓았거든요? 부천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다라고 숫자를 적시를 안했고 안양이 4%내에서 해 주겠다 했고 강남구에서 3%내에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문제는 교육경비 보조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가장 초점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돈을 줄것이냐거든요? 사실은? 나머지는 부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이미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전북에 전주시, 전남에 광양시 이쪽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 조금 아까 보고한 게 충남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가 전부 수도권에 있는 지역의 예를 들었는데 수도권이라는데는 지금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도권의 모든 인구들이 집중돼 있고 모든 교육, 사회, 문화 이런것들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이 26%밖에 안되는 지자체인데 여기 예로 갔다 놓은 3%내지 4% 예산 범위내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은 의존재원이 100% 가까이 다 육박하는데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주민자치담당 김정겸 예.
윤철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운용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우리 같은경우는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존재원들이 많아봐야 30% 40% 자금이 20%도 채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서산에서 의존재원이 26%밖에 안되는 이 지역에서 3%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건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통합행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 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일전에 시정질문에서도 교육경비지원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청원해 가지고 급식조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럼 급식조례가 우리 김정겸 담당님 급식조례가 제정이 되면 급식조례를 어느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측하는 예산자체가

주민자치담당 김정겸 그것은 도비가 확정된 이후에 그리고 타시군에 지금 충청남도에서 몇 개 시군에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보고서 균형을 맞춰서...

윤철수 위원
글쎄 그 부분도 급식조례도 통과가 되면 그걸 위해서 나가야 할 돈이 물론 18억으로 지원했거든요? 교육경비 3%라는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자주재원이 600억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시세가 600억으로 계산한 것 아니겠어요? 3%니까 18억인데 급식조례는 18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할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은 여기에 보면 급식설비니 이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럼 급식조례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얼마전에 인재육성재단에 예산을 주겠다라는 조례를 내 놓았어요. 그것도 내내 교육하고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안이 3%있고 또 인재육성재단에 돈을 줘야 되고 급식조례에 또 줘야 되고 더군다나 재정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이 판에 통합행정에 대한 구도대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꿈나무들 키운다는데 교육예산을 지원해 주는 자체를 아까워 하거나 줘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운영이 될 이럴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하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선심행정에 연장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부천이나, 안양이나, 강남구에서 3%내지 4% 예산의 범위내 그러면 여기가 근거를 남겨 오실 때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비교 예시표가 없다는 겁니다.

안양같은 경우는 자주재원이 몇%나 되고 강남구는 %나 되고 그리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전북 전주라든가 전남 광양시라든가 이런곳에서의 자주재원은 어느정도인데 몇%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생각은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계장님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타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 비교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의 성격상 아까 윤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결국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건데 많이는 못하고 시세 즉 379억원인데 세외수입을 제외한 거기의 3%를 사실은 타 자치단체보다는 비율을 적은쪽으로 맞춰서 그래서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지금 우리 꿈나무를 육성시키고 키워나가겠다라는데 교육예산 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정확히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때는 단순히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된 조례안의 3%를 주고 인재육성재단에 주고, 급식조례에 주고 이렇게 되면 통합행정에 구멍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은 안하시고 감성에 호소하는 식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교육담당자분들께서 방청하시러 오셨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아마 틀렸다고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교육예산이라는게 한없이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지 얼마전에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그것도 주택계에서 두서를 못잡고 있어요.

어디까지 예산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틀속에서 예산을 짜줘야 %가 정확히 나오는 것인데 무턱대로 3% 다른지역에서 3%하니까 우리도 3%로 하자 비교가 않되지 않습니까? 자주재원의 비율이 수도권은 100% 넘어가고 있어요. 100% 가까이 되거나 이런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의 예산구조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근거를 확실하게 내놓고 얘기를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합리적인 조례 심의가 되고 얘기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오해를 받는 소지란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통합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해서 될 예산인지 성격상 장학재단이라든지 급식조례라든지 통합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실시해야 될 교육자치제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조례안들이 교육자치제도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자치에 대한 준비예요. 준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예산쪽에 어느정도까지 우리가 틀을 짜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훈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통합환경에 대해서 합리적 구조를 안짠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한계가 빠드름한 예산 범위내에서 운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짤거냐 아까 인재육성재단도 거기다 예산주는 것도 앞으로 교육자치되면 다 교육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져야 되요. 그런것들이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물론 대상은 학생인데 장학재단의 문제는 별도의 법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학교로 가는 사업은 아니고 그것은 제외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급식조례는 타 자치단체도 3%범위외에서 지원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서산시가 윤위원님 다 아시는 것이지만 교육환경이 개선되야 기업도 들어오고 이런면에서

윤철수 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논리적으로 애기하자고 저는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열악해요. 서산만 열악한 것이 아니라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교육 경제 수도권만 다 몰려져 있지 나머지는 다 열악하거든요? 왜 서산만 열악합니까? 왜 그런식으로 말씀하세요. 다 열악하죠.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하자고 수도권 이전하자고 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논의에 본질을 갔다가 다른데로 비껴나가고 나면

김완경 위원
지난번 답변에는 교육시설이 서산시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윤철수 위원
그때 그때 짝맞추기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어떨때는 교육환경이 좋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이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할때는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하고
위원장 이문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철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원되는 타시에 현황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4개년 동안 7억 5,6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현황이라도 주시고 또 4년동안 지원된 사업의 파악과 또 앞으로 지원될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시관내에 그러한 담당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다면 담당자는 우선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라든가 지원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국도비 유치에 따른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율에 맞게 하자면 3%가지고도 부족될 수 있고 이런 여려가지 제반사항이 따르는데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도 심히 걱정되는 건 앞으로 예산이다 이쪽 저쪽 자꾸 나눠져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꿈나무 지역사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중차대한 초중고등 학생들한테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로 이것을 지금도 36/1000이나 조례나 시조례로 다시 정해서라도 지금도 지원해 준 식으로 무한의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국도비가 유치되는 대로 해서 3%가 아니라 5%도 되고 6%도 되고 풀어놓고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꼭 지원해줄 사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네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먼저 타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원된 7억 5,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저희 재정여건은 열악하지만 3% 범위까지는 어느정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나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조례제정안을 설명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겁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교육지방자치가 된다면 상한선이라는 제한된 규정은 없어져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지방교육이 어떻게 소요예산이 앞으로 판단될 것인가 지금 1년차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예산수요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지금부터 상한선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는 담당자가 있으니까 위험할 것 까지는 없고 지금 통합이 돼서 한다면 바라는건 위원님들이 그겁니다.

통합이 되서 한다면 사업하는 앞으로 초중고에 우선 해야 될 사업이 뭔가 얼마나 예산이 드나 파악이 돼야 되겠다 지금 이런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걸 전부 초중고등학교에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무엇을 파악도 안했지 않습니까?

파악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우리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니 만큼 집행부 담당자는 우선이라도 미리 파악이 되야 될 것이 아니냐 어느정도 현황 파악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늦게나마 전체 요구하는 예산 파악은 될 겁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심의위원회나 여기 시에 집행부서에서 볼 때 3%라는 것은 서산시의 열악한 예산 재원에서도 최소한의 수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3%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 한계선을 긋자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장래에 이걸 담보해야 될 교육이라는 측면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얼마전에 나타난 인재육성재단조례라든가 급식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타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교육에 관련된 조례는 파악을 안해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서도 통합행정상에 상당히 서산시로 예산을 준용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지금 이것이 앞으로 교육발전이라든가 우리 서산시 미래적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로써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왈가 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짜면서 충남에서 첫 번째 실시하는 서산시이다 보니까 부담도 클 겁니다. 그동안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에서 앞장서서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다른데서 할 걸 보고 비교하고 항상 그랬는데 이건 또 서산에서 가장 먼저 앞서 가서 하거든요? 장래에 대한 걱정이고 서산시가 앞서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쩌면 의존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더군다나 교육상황이 열악한 지방에서 처음 실시하는 조례인 만큼 그 만큼 신경을 더 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려를 하시고 앞으로 교육자치제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윤철수 위원님의 아까 발언 말씀에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에 전적 동의하구요 그 이유로써는 현재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것도 나오고 또 6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의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느 사업을 해도 다 합당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상당한 행정의 낭비가 될 것 같고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현재 6조에 보면 이 구성 시스템에서 보면 집행부의 의견대로 모든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은 안되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부위원장 시장님하고 국장3인, 그렇게 하고 교육청과장급 1인, 이렇게 해서 5인이 되고 또 밑에 보면 간사는 여기는 안들어 갔는데 외로 주민자치과장이 된다 그랬으면 간사도 발언할 수 있다 라고 나왔으면 간사도 구성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5인 내지 6인은 언제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한 의견으로 갈 수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평한 심의를 할 수가 없다 이 인원 구성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인원을 11인정도로 더 늘려서라도 해서 시의회 의원이 3인이 된다든지 하고 또 교육에 관한 NGO단체가 어디서 심의위원이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정당한 심의를 해서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에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먼저 통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급식조례의 문제는 지금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합으로 해도 금액은 똑같이 정해지면 최종결론이 나면 금액은 변동없이 나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까지 말씀하시기는 앞으로 연구 과제입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기가 어렵고 답변드리기가 그 다음에 2조의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서류로 3쪽보시면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검토를 짧은 시간이나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넓은게 사실이예요. 만약에 이것이 상한선이 없이 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서 지원신청을 받는다 엄청난 예산이 신청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현상이지만 아무튼 시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3%의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위원회 구성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민자치과장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주무과장으로 하셨는데 어쨌든 주민자치과장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거기에 다만 사무처리를 위한 직원 한사람으로 돼 있고 저희 9명중에 국장급 3명과 부시장님 네명만 집행부 인원으로 채워지고 다섯명은 전부 교육청 내지는 외부인사다 시의원님은 집행부 인원은 아니시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기에서 여기 8조에 보면 간사는 위원회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참고 발언을 해 드리는 거지요.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의견발언이 아니고 참고발언만 할 수 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오세호 위원
그렇게 하고 9인중에서 4인하고 교육청 과장급 1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본다고 하면 속된 말고 치고 짤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어디 학교에 무엇을 해 줄려고 마음을 먹고 시와 합의를 하면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 그 일이 불공평하게 이루어 지는 일이라도 현 구성원 가지고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9인중에서 5인이 되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추천하시는 과장님중에서 한분이 오셔서 불공평하게 하시겠어요.
오세호 위원
그렇게 봐야 하는데 그래도 이런 조례를 구성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에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3% 예산 범위내에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3% 이상은 더 줄수가 없다라고 하는 선을 긋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한선 그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그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냐 2%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태까지 드렸던 거구요 3%라고 하는 것은 일반 수도권에 있는 3%라고 했으니까 여기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서 3%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3%라는 자체가 과연 우리 전체예산에서 타당하냐라는 걸 여쭤본겁니다.

답변이 자꾸 동문서답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자꾸 목적만 달성하시기 위해서 그러시거든요?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3% 범위내에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구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고맙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주민자치과가 어느 부분보다 시민들하고 가까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계발해야 되고 주민들의 자치를 정식으로 키워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서산시에 기획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올 1월 1일부터 조례 제목, 법률제목, 또 법률에 한문들어가 있는 것 전부 한글로 바꾸기로 국회에서 결정한 것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2000년도 1월 1일부터 두 번째는 조례제목도 지금 조례제목이 그동안 왜 붙여쓰느냐고 제가 수없이 몇 년간 얘기를 했더니 이걸 붙여써야지 두줄 세줄 된다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률제목이 왜 전부다 이렇게 붙여 썼느냐 하면 일제에 잔재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전부 한문을 쓰고 그들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들 나름대로 틀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해방 50년까지 분명히 기획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란에 한문써서도 안되고 또 띄어쓰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서산시 조례 전부 붙여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이런걸 인식 못하면 안돼요.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려고 그러세요. 여기 안에도 보면 제1조 목적에서도 전부다 수정하세요. 제1조에 목적보면 시군 및 자치구역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셨죠? 1조 보면 그것다 띄어 써야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제4조에 가면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그것도 다 붙였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윤철수 위원
이걸 전부다 수정하세요.

법이 개정이 된거니까 수정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앞서서 이런걸 하셔야죠.

교육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부시책의 공지사항으로 올리고 다른 실과부서에서는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고 통합행정이 되겠어요? 이런 것 조차도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윤찬구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위원님들의 종합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조례안에 대해서 보조를 1항과 2항으로 분리해 가지고 2항을 신설하는데 신설내용은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자를 출석토록 한후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로 5조 2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6조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을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3항에서 위원은 시국장급 3인, 시의회 의원 2인을 3인으로, 교육청 과장급 1인,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2인을 3인으로 하며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조 제1항에서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이 된다를 업무주관과장이 된다로 바꾸로 제9조 기능에서 1호의 당해연도를 당해년도로 그 다음에 제11조 제목에서 일비등을 수당등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아까 심의대상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 타당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 봐요.

전문위원 김기웅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자를 출석토록 한후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윤찬구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윤철수 위원
조례제목하고 지금 띄어쓰기 해야 될 대목이 한군데, 두군데, 11조, 12조, 5조, 4조, 1조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면 새해들어서 첫 조례 심의예요.

앞으로 다른 실과 부서도 적용되야 하기 때문에 꼭 넣으세요.

정리해 드릴께요. 조례제목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중에서 1조하고 4조, 그 다음에 5조, 그 다음에 11조, 12조에 나와 있는 조례제목에 대한 띄어쓰기를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하는 걸로 합시다. 수정하는 걸로

전문위원 김기웅 그리고 조례제목과 제1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정윤규 위원
빠진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윤철수 위원
조례 제목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있고
전문위원 김기웅 본 조례안에 명기된 법령과 조례안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전부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50분】

2. 업무보고

위원장 이문석
의사일정 2항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하는 실과․사업소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
이것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일 것 같고요.

이게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문석
예. 말씀 하세요.
윤철수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왜 위원회별로 받게 됐느냐고 여쭤보니까 사무국 직원 얘기는 간담회에서 이미 얘기가 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들은바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부분이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를 통합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나누어서 한다 라고 했을 때도 이 부분은 분명히 간담회 석상에서 미리 의견을 물어 보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주는 거거든요 현재?

근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아까 보고는 분명 간담회 때 얘기를 했다고 사무국장님이 뒤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런 부분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책도 있지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서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넣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넣고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 위원이 여기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장한테 이 자체가 보고되기 바라고요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간담회가 100%가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어쩌다 보면 안 오신 분은 간담회를 참석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된 사항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간담회의 회의 자체도 앞으로 회의록이 작성되게끔 하자는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회의도 분명히 회의록을 작성해 달라고? 아까도 간담회하고 아무 관련 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간담회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을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온 기록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13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설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틀림없이 남기고 그 간담회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속기사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종합적으로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의정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건의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건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중요한 대목만 간략하게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보고순서와 8쪽 2005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9쪽 중점추진사업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웰빙라이프 서산 추진실행력 강화 입니다.

주민소득 1억원이상,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목표로 웰빙 100대 시책 가시화를 위해 웰빙라이프 시민 만족도 평가지표를 개발‧측정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동적인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웰빙라이프 서산 정책토론회를 2월중에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웰빙라이프 서산 구현을 위한 서산의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새롭게 발굴되는 참신한 웰빙 시책에 대해서는 추가로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웰빙라이프 시민 만족도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입니다.

시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시민 만족도 평가 지표를 5대 추진 분야별 측정‧평가 항목과 항목별 측정‧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을 상반기중에 개발하고 현재, 정책자문교수단에 자문을 의뢰 중인 웰빙 100대 시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연내 측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민체감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웰빙 100대 시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일정에 대한 목표 달성점을 설정하여 부서별 추진노력을 강화하면서, 추진상황 보고 및 토론을 정례화하고,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정책사업의 가시화입니다.

조기 가시화 대상으로는 대산항만 조기건설,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대산연장,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70호선 조기건설, 가야산순환로개설, 해미읍성복원, 간월도관광지조성, 천주교순례지 정비, 도청유치 활동 등을 우선 선정 추진토록하고, 장기정책 반영대상으로 충청권 대표항만 조성, 가로림만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서산업철도 개설, K-Z 기지의 민간 공항화, 월드버드랜드 조성, 서해안고속도로 서산구간 확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중앙 및 도단위 계획의 정책방향을 기민하게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서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가로림만 연안관리 지역계획, 충청남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충남도청 이전계획 등에 대하여는 연구기관 등 브레인 그룹과 평상시 유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정의 역동성 제고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테스크포스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인지공설묘지 대책, 종합문화예술센터 건립, 웰빙 복합도시 조성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무원 및 민간 합동팀을 구성‧추진하고, 사업별 성과 측정 후, 우수 팀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 및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시책에 대해서는 확인․평가 기능을 활성화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혁신적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부 공무원 현장 확인의 날을 운영하되 주요‧현안사업, 부진사업, 다수민원 발생사업 등에 대하여 현장토론 등을 통해 발전대안을 제시해 나가면서, 추진중인 1마을 1특색사업에 대하여 간부공무원을 후원자로 지정해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복합민원 역체험제를 민원인 입장에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업무협조 부서간 공무원과 인위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실질적 역체험이 가능하도록 반려민원 선정 등 주요 복합민원에 대한 역체험 시나리오를 부여하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참여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실시하여 민원 고충 및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부동 기동감사입니다.

혁신을 위한 과감한 도전과 모험을 통한 행정의 적극성을 유발시켜 나가고자 하는 시책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정책 실패비용을 과감히 인정하고 관용토록 감사방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입니다.

시대적 코드인 혁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모으는 작은 창고 수첩을 제작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모으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메모하는 습관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혁신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하여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성과 측정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혁신 우수사례 등을 매주 1건 이상 공지하여 자연스럽게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시사만화, 삽화 등혁신 포스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게시하여 혁신 동참 분위기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학습팀 운영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여 업무혁신분야, 정책개발분야, 자기개발분야 등에 적용하면서,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는 종이 없는 노트북 간부회의를 시범 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 전면 시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사역량 혁신입니다.

과도한 서류제출 및 대면감사를 지양하고. 종래의 획일적 감사기법을 탈피하여 전산감사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면서, 정책감사팀을 운영하여 잘못된 제도․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기획단 운영을 활성화시켜 부패 유발요인,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실시한 자체감사 등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감사길잡이를 발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발목 잡는 사례를 없애고 선물 안주고 안받는 깨끗한 풍토를 정착시켜 관행적 선물 잔존 관습을 탈피하기 위해 유관기관, 직장협의회 및 시민단체 등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범 수감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사 모범공무원 및 우수시책 발굴자를 포상하는 등 메리트(Merit)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역량의 적극 활용입니다.

먼저, 기 구성된 지방분권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정책 사업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 기관단체의 현안사항을 공동 추진하고, 시민사회단체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서산 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지역 특산품 육성, 시민의식 운동, 지역인재 육성 등 지역혁신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간 참여형 정책개발 활성화입니다.

민간 참여 정책토론회 활성화 및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시민의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민‧관‧학의 공동대응을 강화하여, 전문가의 시정참여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기준을 설정하고, 주민예산학교 운영, 알기 쉬운 예산설명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 인식도 및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시민 토론회, 인터넷, 서면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관행 혁신입니다.

사전재원배분(Top-Down)제도를 기존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등 경상예산에 적용하던 것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소규모사업 등에도 확대 시행하여 사업부서의 예산 운용 자율권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계획 후예산 편성관행을 정착시켜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정운영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횟수를 최소화 하 여 즉흥적 예산편성 관행 및 불필요한 경비 발생 등 부작용을 불식시키고, 현재 운용중인 8개 기금에 대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주요 이월사업을 중점관리 및 포괄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운영입니다.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모든 행정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하여 모든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유지는 물론 누수 없는 시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색 조례 학습팀을 운영하여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야별로 수집 종합‧정리하여 창의적 입법지원을 확대해 앞서가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디지털 법률 콘텐츠(contents)를 구축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법률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매 도시간 국제 교류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본 텐리시에 대하여는 공무원 연수와 문화예술교류를 활성화 하는 한편, 몽골 자황도는 금년 상반기 중에 상호협력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공무원 초청연수, 지역 지도자 상호 방문교류 노후장비 지원 및 공동투자방안 모색 등 자매결연에 이은, 후속 협의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 주도의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텐리 구락부, 몽골 자황도 클럽 등 국제교류 민간 클럽을 조직․육성하고, 종교, 문화‧예술, 국제통상, 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특성화된 민간교류를 촉진하면서, 외국어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어 통역전문가 그룹을 연계 육성하여 민간주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위원장 이문석
기획감사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웰빙라이프 5대 추진이 지금 보고한 것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무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세부적인 내역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윤찬구 위원
5대 추진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며 웰빙 100대 시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나와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위원들한테 전부다 알려 드렸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금 확정은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윤찬구 위원
확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100대 시책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웰빙라이프 5대 추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찬구 위원
방금 업무보고시 100대 시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한다고 보고 했는데 무엇무엇에 대한 세부 100대 시책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나오긴 했는데 확정은 된 상태가 아니고 5대 시책은 첫째로 정신적 풍요분야, 두 번째로 자연형 생태환경 분야, 세 번째로 건강 100세분야, 네 번째로는 행복만족분야, 다섯 번째로는 풍족한 생활분야로 5대로 나눠 가지고...
윤찬구 위원
그게 5대로 나눈 것을 세부적으로 100대 시책으로 만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세분화 시킨게 100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5개 분야를 100가지를 분야별로.
윤찬구 위원
100가지 분야에 늘 시장도 시정연설에서 나오고 하는데 이게 100대 시책은 위원들은 알지도 못해 가면서 계속? 지금 현재 무엇 무엇인지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100대 시책이라는 타이틀만 나왔지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다는 얘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00대 시책을 저희들이 실과별로 5대 항목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확정지어진 상태는 아니고 그것은 확정이 지어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5대 시책에 대해서도 여기 자료가 없잖아요.

5대라고만 했지 무엇 무엇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왔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개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김 담당관님 첫 부임하신 첫 자리이신데 며칠 인사 발령 받고서 이것 다 검토하시기에 시간적 한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종합행정 그동안 경험이 없으셨잖아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은 처음 맡으신 것?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겠어요. 사실 여기서 말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솔직히 말씀 드려서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윤철수 위원
질문 자체가 저희들이 현문을 해도 우답 밖에 나올 걸 같고요 사실은 지금 경험 자체가 없으신 분이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우리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100대 시책 선언하는 행사를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확정된 것이지. 선언 이미.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어제도 확정이 아니고 추후.
윤철수 위원
확정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알려 줘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몇 불이죠.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우리 한국이요.
윤철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정확하게 말씀 드려서 약 만 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만 불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2만불 시대로 우리가 가요. 지금 주민소득 1억원이상 추상적 개념에서 말씀이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이것도 추상적이고 계속적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서산의 주민소득이 현재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주민소득이라는 게 GDP, GNP 개별적 소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한 세대의 소득을 얘기하는 건지 개념이 서 있어요 개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한 세대 개인적으로.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만 불이 채 안 되고 있잖아요.

더더욱 만 불을 넘겨야 할 텐데 만 불을 한번 넘은 적이 있어요.

넘은 적이 있는데 자꾸 하향되고 있잖아요. 지금? 1억원이면 몇 불인지 아세요.

거의 10만 불에 가까워요.

1억원이면 1달러당 1천원씩 계산해 봅시다.

1천원이 조금 넘지만 대충 계산해도 10만 불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만 불이 채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10만 불 소득이상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계획 자체가? 물론 앞으로 꿈이니까 우리 가 월드컵도 4강으로 갔으니까 꿈은 일단 꿔보고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개인 1당 1억원이 아니고 세대별로 그런데...
윤찬구 위원
아니 이게 세대당요? 1인당요? 확실하게.

정리를 확실하게 해 줘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세대당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천 불, 만 불 소득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하나의 목표를 세워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야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서산의 평균 연령이 몇 세로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평균 연령요.
윤철수 위원
예. 통계 나온 게 있어요. 서산에? 서산 통계 수치는 분명 뽑았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전국 수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분명히 서산 우리 100세이상 건강한 웰빙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요.

이런 얘기가 나올려고 하면 서산의 기본적인 통계는 있어야 하죠.

그냥 전국 통계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산의 현재 평균 연령은 남자는 얼마고, 여자는 얼마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수치가 과학적으로 이게 나와야 계획도 서는 거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웰빙 100세 시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하기 좋은 말로? 그냥 황당한 계획을 세워 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것도 1억원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얼피 얘기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얘기는 수 백년 후에 100년 후에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1억원을 만들어 보자고 노력하자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가능 하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추진을 해 보야 하죠.
윤철수 위원
그러자면 여기 보면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서 혁신 마인드 확산 이렇게 쭈욱 말씀 하셨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지금 서산시 행정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좀 바꾸자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바꾸냐고 다들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다 바꾸자는 거예요.

혁신이 뭡니까? 가죽을 벗겨서 새로 입히자는 거예요. 새롭게? 그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얼마나 커요.

아픔을 좀 감수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다고 봐요.

아픔을 감수하면서 혁신하자는 분들이 이게 주민소득 1억원 100세이상 건강한 삶 이게 정말 꿈같은 숫자인데 이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인드부터 패러다임부터 구축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구호에 지나지 않는 얘기만 자꾸 쓰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걸 뭔가 아프게 좀 해야 되는 그런게 담보가 돼 줘야 이 얘기가 되는데 아픔 마음없이 떠들기만 하는 것 뿐이지.

그래 아파야 되는 부분의 각오가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어야 이게 해결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니라 개혁감사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연차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획이 뭡니까? 앞으로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지식화 시대라고 하면서 사실 바닥에 깔려져 있는 저변 정서는 그런 못 따라 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 가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고 실제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안 따라 온다고 그냥 놔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엄청난 수치를 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냥 순수하게 그동안 해 왔던 대로 가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시비를 안 걸겠다 이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내 놨어요.

주민소득 1억원, 100세이상 건강한 가 또 서산시의 정확한 평균 수명도 통계 수치도 안 내 놓은 상황에서 그냥 정부 수치로? 이기식으로 해 놓고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대 시책 로드맵이 작성됩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윤찬구 위원
어쩌든 주민소득 1억원이상이라고 했는데 주민소득 1세대당이든 1인당이든 거기가 나와서 헷갈리지가 않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확실하고 분명할 것 아니요.

1세대당이든 1인당이든.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윤철수 위원
그다음에 21쪽에 가서 국제교류 활성화 이거 작년에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아까 1억원이상이라든가 100세이상 건강한 삶 주민소득 1억원을 끌어 오려고 하면 정말로 국제교류 확실하게 하셔야 되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외국으로 수출을 해서라든지 이런 대외 조건이라든가 컨디션을 맞춰서 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 그대로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있다는 것은 외국어 전문가를 구성된 외국어 통역과 연계 육성 이런 것 여러 차례 제가 직접 전문가를 썼으면 좋겠다 라고 표준정원제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800여 공직자들이 여태껏 해왔던 부분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확실한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고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만큼 앞서 가는 사람이 앞에서 끌어내야 그것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매일 하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고요.

아까 얘기한 1억원, 100세이상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거의 현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뭔가 확실한 경영 마인드나 이런 것이? 패러다임 그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정말 360° 완전히 뒤집어 놔야 이게 해당이 되는 얘기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매도시랑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일본 텐리시하고 몽골 자황도 작년에? 안 넣을 수가 없죠.

어차피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지목시키려고 하면 안 넣을 수가 없다고요.

텐리시는 민간 교류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7~8군데 자매결연 맺어 놓고서 실적도 없고 단절이 됐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동안 단절된 그쪽하고도 같이 한번 연결도 해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단절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미국의 클린턴 시라든가 벨기에에 후이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중국의 우호협력 해 준데가 어디죠. 진황도시오. 이런 부분하고 거의 교류가 없거든요.

교류가 없잖아요.

왜 없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왜 없었던 것 같아요.

언어 소통이 안 되서 그래요. 언어 소통이?

어느 누구도 거기에다가 메일 보낼 수 있는 능력 갖은 사람이 없어요.

단절은 됐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중국 속담중에 한번 사귄 친구는 놓지 말아야 되요 앞으로 현대 개념에서는...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요. 그 사람은?

이미 맺어져 있는데도 갈퀴로 단절시키고 그 이유가 뭐냐하면 언어 소통이 안되는 무능함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클린턴시 우리가 가서 뜯어 올 것 많죠.

우리가 몽골 자황도 가서 주듯이 우리가 뜯어 올 것 많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정말로 언어 소통이라도 하면서 그들 문화를 끌어 내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우리 직원중에 할 사람이 있어요. 가서?

끌어 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아쉬워서 여기 오겠어요.

근데 단절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민간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 집행부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연류가 돼서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텐리시 같은 경우도 그쪽 한인 교포중에서 잘 아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했었어요.

우리하고 특별히 연결해서 우리가 뭘 보내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 때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자꾸 연구를 해서 자꾸 개발을 해 나가면서 그들과 자꾸 인간적 교류를 갖기 전에는 어느 어째든지 연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국제 협력 추진 위원회도 있으면서 그것도 활용도 안 했고 자황도하고 연결했을 때 말이지요.

아무 것도 연결한 것이 없어요.

민간 주도의 국제교류 확대 하여튼 말들은 구호성으로? 실제 현실에 갖춰져 있는 것은 전무한 상황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틀 밖에 안됐는데 제가 그 내용을.

윤철수 위원
지금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서류에요.

지금 이게? 엊그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전임자가 만든 서류인데 이게 기동성도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엊그제께 환경 안정화 시설로 해서 시장님이 종합적 기획팀에 의해서 석남동 발전 대안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빠졌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이거요.

그런 부분은 안 넣어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넣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환경 안정화 시설은 중장기 계획 내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그것도 빠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큰 계획입니까? 앞으로 안정화 시설을 곧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큰 계획이냐고요.

그게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그러고서 왜 안했냐고 하면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전혀 공조가 안 되는 걸?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질문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우리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우리 시정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획기적인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길 바라면서 여기 13쪽에 주요현안사업 T․F․T(테스크포스팀)운영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이라든가 인지공설묘지라든가 종합문화예술센터는 이해가 가는데 웰빙복합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웰빙복합도시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행정에 종합적인 발전이나 개발 계획이 선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웰빙복합도시 조성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석
13쪽.
정윤규 위원
시정의 역동성 제고.
기획담당 김금배 예. 기획담당 김금배입니다.

웰빙복합도시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현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빙관광 레져단지라든지 또 한화에서 일부 검토중에 있는 지곡지역에 기업도시라든지 전경련에 우리가 제출해 놓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 문제를 종합적으로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은 결정되지는 않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기업도시를 유치하고자 또는 복합산업단지라든지 복합관광레져단지를 조성하고자 이런 안들을 잡아서 상위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표현이 됐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자면 통합적인 발전이나 개발계획 하에 중장기 발전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우리시 행정은 전부가 실․과 사업소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안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현재 웰빙복합도시 문제는 관광레져라면은 서․남부 지역에 천수만 지역에 관광레져가 조성이 되어 있고 자동차 산업 위주면 전략산업으로 우리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생산 이쪽 부분은 성연, 지곡쪽으로 사실은 상위 계획에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종합발전계획이나 종합개발계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 실․과에 말하자면 문화관광과 소관 또는 도시․건축 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서 될 수 있는 대안은 있느냐?

기획담당 김금배 그래서 이런 문제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규모가 크게 할 때는 관련 도시건축과라든가 이런데 도시계획담당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이것은 어느 정도 조율은 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문제도 한화에서 검토할 당시도 이런 사항이라든지 성연, 지곡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17쪽에 선물 안주고 안받기 Clean서산 정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찬구 위원
지금 요즘 경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총리가 그랬든가 장관이 그랬든가 선물 주고받기 장려를 한편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상충되는 것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이라는 자체를 이웃, 친지, 가까운 동료간에 양말 한짝으로 정을 나누는 이것을 선물로 본 것이 아니고 어느 업무와 관계가 돼 가지고서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저는...

윤찬구 위원
그건 뇌물이지.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 아니라 지난번 추석때도 선물 일체 안 주고 안받기 운동을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래서 통상 정으로 3만원 미만 정도 1~2만원 정도는
윤찬구 위원
그건 괜찮고.

그 이상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찬구 위원
어째든 선물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을 담아서 하덕에 뇌물성, 대가성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할적에 하는 것은 뇌물에 가까운 거고 정을 담은 것은 선물 없어서야 쓰겠어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그렇게 목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맞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1쪽에 보면 민간 주도의 국제교류 확대에 있어서 예시가 나온 것을 보면 텐리 구락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몽골 자황도 클럽, 차이나 클럽 그 구분된 게 구락부는 뭐고 클럽은 뭐고 그게 그 얘기인데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이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왜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구락부, 클럽이라고?

클럽이나 구락부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기획담당 김금배 그건 개념은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리고 항시 그래요 집행부측에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물론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설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그러나 여기서 쭉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민소득 1억이상 100세이상 건강한 삶, 그리고 웰빙 아무리 요즘 웰빙소리가 유행이다 하더라도 전부다 웰빙 웰빙 갔다가 그냥 붙여놓고 추상적인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걸 갔다가 해야지 추상적인 것을 미사여구로 전부다 이걸 만드는데 이건은 지향이 될 거예요. 현실에 맞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4쪽에 복합민원역체험운영에서 말뜻이 앞뒤 이해가 안가네요? 민원인 입장에서라고 앞에는 분명히 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 역체험등을 민원인입장에서라고 했는데 타부서 업무 간접체험, 업무 협조부서 직원간의 인위적 팀구성이라고 했는게 그게 앞뒤말이 맞는 말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 자기가 관할하는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가 안드는 것을 공무원들이 자기일과 같이 그것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을 해 본다는 취지입니다.
오세호 위원
인위적으로 팀구성한다는 말이 그 말하고 합당한 말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민원인이 안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민원을 대신 해 본다 그런 뜻으로 표현된 겁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은 이게 맞지를 않는데요 민원실에 다른 부서에서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어느 하나의 안건을 자기 민원인이라고 생각 하고서 한다는 얘기지 거기가서 계속 근무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오세호 위원
아니 지금 이 말이라고 하면 시간적이라도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구요 지금
기획담당 김금배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복잡한 민원을 민원인이 사실상 각 실과에 돌아다니며 처리하기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진짜 어려움을 느끼는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른 실과에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체험을 해서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실에 가서 근무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해 보면은 민원인의 어느정도의 어려움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체험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 입장이 되서 불편사항이나 어떻게하면은 더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 방안들을 찾아 내겠다 그 얘기 아니예요.
기획담당 김금배 예.
오세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철수 위원
가만있어봐요. 지금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이문석
예. 하시죠.
윤철수 위원
예.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중장기 계획같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대충 내용을 보면 매해 구호만 외친 것 같아요.

변화된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조금의 변화는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런 변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써 놓고서 결국 지나고 나면 조금 변화고 이런 식이거든요? 말은 엄청나게 큰데 범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양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구요 현실에 가까운 뭔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얘기들을 펼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선 현실에 가까운 부분이 아까 오세호 위원님께서도 민원인 입장에서 복합민원 역체험등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민원인 입장이라는게 일반 주민들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주민들 입장이라고 저는 서산이라는데가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변화의 심도를 역동성을 키워 내야지 덩어리만 크게 놓고서 누구를 위한 과연 계획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해가 잘 안거서 그럽니다.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제대로 이해할 사람 거의 없어요. 시민들하고 같이 시정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 가면서 이 계획이라는게 설정이 되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움직여 주지 않을 때는 사실 구호만 그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과연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의 범위가 또 시민들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이런것들의 구체적인 파악들 기초조사 데이터들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탁상행정이고 탁상행정에 의한 그냥 떠있는 계획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서산에 정말로 주민들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뭔가에 대한 주민들의 수준을 일단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그래서 아까도 100세이상이니 1억원이상이니 하는 부분도 가장 기본적으로 서산시에 주민소득이 얼마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 줘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0만원이라고 하면 9,9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아무 데이터도 없이 추상적으로 1억원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숫자 10만불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얘기들만 꽉차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현실은 안그런데 말로만 외치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되구요.

지금 주요 정책사업에 12페이지 지금 대산항만 조기개설,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우회도로, 70호선 조기건설 쭉 돼 있는데 지금 해미읍성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간월도 관광지 조성, 천주교 순례지 정비, 도청유치 활동등 이런 모든 계획 자체가 여기서 그동안 사업을 자꾸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초가 부실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냥 덩어리만 커 있을 뿐이지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과연 1억원 소득증대를 가져 오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써의 구체적 사업들이 이런것들이 다 써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미순례지 정비 이런 부분도 우리 종교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기독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유교있고 불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계상으로 현재 교회 신자들의 통계는 나와 있어요? 혹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나와 있지요.
윤철수 위원
나와 있어요? 그게 언제 뽑은 겁니까? 나온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조사가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인구 통계조사라고 해서 5년마다 전체적으로 하고 1년 1년 하고 지금은 세부적인 조사는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석남동사무소에 붙여져 있는 현황판이 있습니다.

현황판에 종교라는 란이 있어요. 천주교 하고서 제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엉터리예요. 통계자체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왜 천주교란이 제로라면 석남동 관내에는 천주교 교회가 없어요. 관내는 없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거든요? 석남동 관내에 살면서도 그런식에 통계라 이거예요. 통계자체가 일반 개신교는 어떤 교회인지 내가 음암에 있는 교회인데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는데 천주교는 그것하고 달라요 그 구역에 가서 다니지 않으면 못다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도 부실하게 돼 있고 천주교 순례지 정비하면 일반 개신교는 물론 역사적인 의미에서에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것들도 저는 천주교 순례지 정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나 일반 타 종교에서 저항이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부서에 그런 통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기초조사들이 바닥조사들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리고 안할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정부라는 것이 중앙에서 옛날부터 통계수치라든가 통계기법에 의해서 통계를 내는 부분들이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우리가 통계수치가 안맞습니다.

쉬운 얘기를 들어볼까요 문화관광부에서 종교신자를 전국적으로 통계를 뽑잖아요. 뽑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현재? 약 4,500만 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전국에 종교 신도수를 뽑으니까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전부요? 전체적으로
윤철수 위원
전국에 지금 4,500만 인구보다도 3배가 많아요. 그게 얼마나 허구냐 이거예요. 자체가 저는 이 말씀을 그동안에 중앙집권체제에서 했던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것들이 다 허구다 이거죠.

이제 실질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통계 기법을 개발해야 된다구요. 그런 개발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서산시만 1억이상 100세이상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종교 같은 부분은 대개 조사할 때 종교시설 단체에 가서 숫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혹 있을수 있다고..
윤철수 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농림과장님 하시다 오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친환경 농업 육성권을 보면은 서산에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변화되는 걸 쓰게 돼 있죠? 다 했어요? 농지가 이를테면 친환경 농업을 어디서 몇%로 하고 이를테면 몇 년간 해서 농지가 산성화되는걸 어느정도 바꿔냈다 알카리가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게 돼 있는데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읍면별로 농촌지도소에서 전필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토양별로 검증을
윤철수 위원
토양검증을 한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토양검증을 안한다는게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정확한 수치가 안나오죠.

그냥 적당히 적당히죠. 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걸로만 알지 정확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는 정말로 지방자치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개발대안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모든 계획들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통계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윤철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처음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이 기초 데이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에 계획은 계획자체가 허구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다른때 얘기하구요 그 다음에 월드버드랜드 조성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예요?

이게 어디서 쓰던 용어를 쓰는 겁니까? 우리말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라고 잘 썼던데 월드버드랜드 어디서 쓰던 얘기예요?

기획담당 김금배 그 문제는 현재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지금 국토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천수만 지역에 대규모 사업계획을 반영시키고자 그쪽에 그런 용어를 써서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서 그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라고 쓰면 누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크포스팀이라고 하는 TFT라고 아래 비상근팀 TF는 뭡니까? T/F 쓴 것은?

기획담당 김금배 그건 표기를 TFT로 테스크포스팀까지 기재를 해야 맞습니다. 비상근 TF와 위에 TFT 용어 표기는
윤철수 위원
테스크포스팀이라고 하는 것이 비상근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어떤 조직을 해 가지고 같이 모여서 상근할 수도 있고 각실과에 근무하면서 필요할 때 마다 관련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는 다 모여서는 한 조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각 실과에서 근무하면서 필요시에서 그 사람이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표현으로 비상근 테스크포스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윤철수 위원
비상근팀을 테스크포스팀이라고 한다구요?
기획담당 김금배 비상근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겠다 그 뜻입니다.

위에 TFT와 TF는 같은건데 밑에 표기 T가 빠졌습니다.

윤철수 위원
T자가 빠진게 아니라 표기 자체가 이왕 영어로 쓰실려면 가운데 점 찍는게 아니라 밑에 약자표시를 아래에 점을 찍어야 되는 거구요 테스크포스팀이라고 줄여서 할려고 하면 가운데 찍는건 아니죠. 테스크포스 그러니까 일의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힘을 실어 주는 팀이다 이거예요. 포스가 힘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문분야 사람들을 다 모아 가지고 테스크포스팀을 논의 자체가 과제 아니예요. 테스크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표현자체들이 영문을 기왕쓸려면 제대로 쓰던가 아니면 말던가 이렇게 해서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실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앞서가죠. 그리고 한가지 여쭙겠는데 아까 올해 들어서 처음 조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 공지사항에 올 1월 1일부터 법 제목이 한글로 법령이 전부 한글로 바뀌지 않습니까? 한글로 바뀌고 또 법령 제목도 띄어쓰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게 안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황한 것을 할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나가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왜냐면 현황을 숙지시켜야 될 아니예요. 각 실과 부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지사항만 해 놓고 다른 부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업무보고 자리니까 저는 법률안이었던 조례안이었던 이 부분을 무조건 한글로 바꿔라 주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어려운 말로 됐거든요? 애초부터 어려운 말로 돼 있어서 한글로 쓰자는 그 뜻을 이해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한글로 쓰되 아울러 쉬운 우리말로 고쳐서 써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한글로 바꾸면 혼선이 많아요. 그것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요. 그래서 아까 역체험에 의한 복합민원 얘기를 한다고 그럴때 주민입장에서라고 하면 행정에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법 내용 자체가 우리 조례만큼이라도 법은 위에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손댈 수 없다고 하지만 조례 만큼이라도 원래 우리가 뜻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쉬운말로 풀어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아마 전국에서 서산을 보러 올 겁니다. 조례를 일반적으로 해 왔던 습관대로 중앙집권체제 내지는 어려운 한문을 써 가지고 조례를 만들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여러차례 말씀 드리는 겁니다만 조례가 이를테면 하나가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국어국문학자라든가 국문학교 교수라든가 국어교사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 순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 부분이 상정이 되면 우선 행정에서 쉬운말로 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습관이 되서 쉬운말로 푸는 방법을 미리 그 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한테 쉬운말로 순화시켜 줄 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바꾼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을 시키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게 아주 쉬운겁니다. 바로 주민들이 조례를 읽고 준법정신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법령을 읽을려고 하면 법령 자체 문구가 너무 어려워 때에 따라서는 한문으로 돼 있어서 읽기 귀찮은게 아니라 싫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준법정신의 고취가 되겠어요? 자체가 쉬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만드는 조례만큼이라도 어려운말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말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서산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리고 띄어쓰기 내지는 한문쓰지 말라는 그리고 붙여쓰는 부분은 아까도 주민자치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그 얘기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띄어쓰기하면 제목이 두줄세줄 돼요 이 얘기는 무식한 소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제의 잔재예요. 일본 그네들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다 보니까 한문으로 짝써놓고 그걸 고유명사해 놓은 거든요? 법자체를 그걸 60년동안 해 온거란 말이예요. 해방이후 지금까지 60년간 해 온 그 습관을 우리가 해 왔는데 이제는 바꿔야 된다 말이죠. 바꿔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하고 편안행정을 하고 아까 역체험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우리가 다룬 우리가 지켜야 조례부터도 쉬운 우리말로 고쳐 나갈 것을 기획실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한글로 다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왜 지방자치정부에서 못하니까 이제는 하십시오.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실 소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은 주요사업별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

저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실시간 시정홍보 추진, 서산시 정체성 및 이미지 제고,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 「스포츠-서산」으로 시 위상 제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마을 육성, 지역정보화 촉진사업 추진, 지방행정정보화 추진 및 초고속 통합통신망 설치 순입니다.

먼저, 26페이지 실시간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개편된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실시간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등, 홍보방법을 다변화하여 시정 및 지역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시정홍보 현황으로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월 55,000부의 서산시보를 발간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여기에, 홈페이지를 활용한 실시간 시정뉴스를 서비스하고, 서산시보의 PDF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관광․문화 및 농․특산물 등의 「지역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신속하게 충족시켜 주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행정만족도 향상 및 「행복한 서산」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서산시 정체성 및 이미지 제고입니다.

새로 정립된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의 정체성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새로운 시새로 선정된 가창오리와 장다리물떼새, 그리고 캐릭터, 브랜드 및 도시시설물CI 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서산시상징물관리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친환경․청정 서산의 이미지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새를 활용하여 시의 정체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또한 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 판촉물을 제작해 활용하고, 도시시설물CI의 확산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서산시 노래도 지속적으로 확산․보급하여 시민의 공동체의식과 자긍심을 드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의 미래지향적인 정체성과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연면적 4,160평방미터 규모로 25미터 6레인의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의 수영장을 체육진흥공단의 기금 30억원을 포함한 총66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2006년 상반기까지 건립․개방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3년 7월 18일, 국민체육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한 이래 지금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월중 공사 및 감리 발주에 들어가 내년 초까지 준공 및 시험운영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입니다.

본 체육센터가 건립돼 개방되면,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스포츠-서산으로 시 위상 제고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스포츠-서산의 위상 제고를 통한 시민의 화합과 긍지를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50여 회의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10월중 제6회 서산시민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코자 하는데, 현재까지, 2개 대회의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4개 대회의 추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연중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축구교실 등 15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3천여 만원의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생활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세부 지원대상은,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장수노인 체육대학 등 4개 분야 16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 선정에 의해 국․도비 보조를 포함한 총 2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마을정보센터 건립,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초고속 인터넷망 연결, 전 세대에 대한 PC보급 및 교육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3년 10월에 선정된 지곡면 환성2리 춘원오이 마을에 대하여 지난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 개관하여 현재 안정화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산읍 운산5리 회포마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로 정보화 마을로 선정됨으로써, 금년에 본격적인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와 연계한 주민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시에 정보화마을 추가로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지역정보화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각 읍․면․동 디지털방에 대하여 노후전산장비를 완전 교체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홈페이지 제작 및 PC보급을 핵심으로 하는 고향사랑-넷 사업을 60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마을과 지역대학간 정보화 협력사업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한 기존의 무료정보화 교육을 방학기간중에는 학교시설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대 시행하고, 「서산시 IT봉사단」을 조직․운영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1:1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전반적인 지역 정보화의 수준을 향상시켜는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사무능률향상 및 편리한 전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노후전산기기 대체구입 및 이메일 서버 보강 등 네트워크 접속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전산망 안정화 사업과 행정자료 저장시스템 이중화 사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며, 「1공무원 1정보화자격증 취득 운동」추진 등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전산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 초고속 통합통신망 설치입니다.

현재, 시와 동사무소간에 구축된 126개의 개별 통신회선을 오는 6월말까지 14개의 초고속통합통신망으로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속도 향상, 양질의 통화품질 제공, 공공요금 절감 및 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1인 1전화번호 부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시세가 가창오리하고 장다리 물떼새인데 캐릭터에 이름이 우리와 두리인데 그럼 가창오리가 우리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가창오리가 우리고 장다리 물떼새가 두리입니다.
윤찬구 위원
이것도 홍보할 적에 우리는 가창오리이고 두리는 장다리 물떼새는 두리이다라고 해 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밑에 그렇게 써 가지고 하고 있어요. 글씨가 적어서 그런데 앞으로 글씨를 크게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보화마을 육성 사업이 좋으신 사업인 것 만큼은 사실인데 본 위원도 위원하기 이전부터 지역의 지도자급들 교육도 시켜보고 했거든요? 여러 통장님들도 교육받고 계신데 그 분들이 교육을 받는 진도라든가 이걸 보니까 연세를 들으셔서 상당히 답답한 것도 있고 상당히 어려워 하신단 말이예요. 접근하기가, 어제 그분들한테 한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하고 있다. 이건 관심이다.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지식정보화 시대에 서산시장님께서도 1억원 소득, 100세이상 장수마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세계의 정보들을 접수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시정참여를 같이 하는 상황에서 그런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개 정보화 마을 육성하는 것 보니까 지역이 정말 헌신성이 있는 지도자급이 있어 가지고 하는 분들은 춘원오이마을이나 이런데는 동네가 정보화 마을로 잘 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잘 됩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에 통장님들이나 지도자들님의 교육을 시키고 나서 보니까 여러차례 교육을 받은 분들이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다가 며칠후에 흐지부지 되고 집에 가서 연습을 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행정을 하기 우선 편하기 위해서는 통장님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지역의 1개 마을이 대개 리단위 통단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도시지역같은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문제 안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에다가 정보화 마을 만들어 놓고 PC를 공급해 주면 그 양반들이 그걸 안씁니다. 사장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도 그렇고 지역에 누군가는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도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연령별로 희망자통계를 뽑아야 될 필요가 있구요 희망자 통계를 뽑는데 그 지역에서 젊은사람중에는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그들이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참여라든가 동네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들한테 일정정도 시비를 제공해 가면서 그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연령이 대개 농촌단위 같은데는 연령대가 높지 않습니까? 고령화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파악 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 그 지역에 투입해 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은 접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컴퓨터 쓰다가 이웃에서 쉬운말로 개똥이가 젊은애가 데려다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지역에서 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희망자 통계 내지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자는 몇 명이나 되고 그 지역에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하는데 경제적으로 내지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정보화 마을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서산시가 충남도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락에 아주 열정적인 리더가 있지 않으면은 안돼요.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정보화 마을을 선정해 주는 선정기준에도 우선적으로 보면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느냐 않됐느냐 그걸 따져요. 그 다음에는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느냐 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및 자생적인 운영 능력이 있느냐 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돼 있느냐 그리고 지역주민이 정보화 교육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얼마만큼 돼 있느냐 예컨대 30%가 컴퓨터를 칠 줄 아느냐 이런 제반사항을 사전에 정보화 마을의 선정 기준이...

윤철수 위원
아 제 말씀은 선정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한테 집어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는 여기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것도 대개 지역에 이런것들을 잘 아는 지식인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정참여 공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행정구조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들이 그들이 자유스럽게 그런데 참여할 수 있어야 또 그들한테 어느정도에 실비라든가 이런것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들도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지금 현재는 헌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시행정에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래서 부락에 우리가 정보화 마을을 신청해 가지고 마을에 정보능력이 없으면 캔슬되기 때문에 이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학부터 우리 시청에다만 갔다 놓고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시키니까 예컨대 수혜받는 사람들이 서산시내 사람 특별하지 않으면 외지에서 안오기 때문에 지금 9개 학교를 방학동안에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대산중학교, 명지초등학교, 부석초등하교, 팔봉초등학교 등 9개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방학기간동안에 학생들이 안오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시설을 갖춘 학교에다가 우리가 강사료만 줘 가지고 지금 교육을 250명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 마을은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보화 마을을 신청했을때 그러한 선정기준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주민교육을 시켜 가지고 많은 부락이 정보화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담당관님 CI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서산은 어리굴젓이나 6쪽마늘로 더 널리 알려졌는데 CI입장으로 해서 우리 서산시 목적에 의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까치, 국화 등 하고 지금 장다리 물떼새와 가창오리와에 앞으로 CI에 홍보 효과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애매하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리굴젓이나 마늘이나 생강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서산시 이미지 개선사업이거든요? 예컨대 브랜드 마크라든지 서산시 캐랙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강이다 마늘에도 우리가 브랜드 마크 해피서산 이걸 붙여 나가서 서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품질을 좀 더 좋게 하자 각 자치단체마다 보면은 우리 충청남도 브랜드 마크가 보면 위원님들 보셨을 테지만 충남 하트하고 코리아 해 가지고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다라든지 서울가면 하이 서울, 또 대전 가면 이체대전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브랜드 경쟁에 들어가서 자기지역에서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이나 제품에다가 BI를 붙여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산물과 까치, 국화, 소나무 이런것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윤규 위원
그래서 먼저도 그렇게 CI를 확정해 놓고서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다시 했을때 정말이지 농특산물이나 서산시 자체 청정에 대한 농산물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나눠 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 CI하고 BI 개발한 것을 시디테이프에 다가 전부 만들고 시계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선전할려고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빨리 빨리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윤철수 위원
지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산시에 CI 시그니쳐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부분을 제가 뜻을 아는데도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윤철수 위원
지금 그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창오리나 장다리 물떼새로 내지는 서산시의 전체적인 CI이외에 서산 특산물 마늘, 내지는 생강 이런것에 대한 별도의 캐릭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지금 왜냐면 건축과에서 계획이 뭐냐면 아파트 도장할때도 서산의 특산물을 그려 넣겠다는 거든요? 넣게 되면 꼭 CI 부분 뿐만 아니라 CI는 CI대로 브랜드 마크로 가기는 가되 마늘이라고 하는 부분도 형상화 해 가지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도시계획시설물 CI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부다
윤철수 위원
예. 마늘이나 생강, 어리굴젓 같은 경우도 같이 동시에 연결이 돼 주면 좋겠다는 거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디를 한번 드릴테니까 틈이 있으면 보십시오. 다 만들었으니까 위원님은 거기 위원이었었잖아요.
오세호 위원
꼭 대형건축물 벽면 디자인은 대형건축물에만 해야 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은 건축주가 그게 해 가지고 좋으면 하는 거지 우리가 꼭 어디 하라고 지정된 것 아니예요.

우리가 만들은 도시계획시설물 CI를 보셔 가지고 우리 집짓는데 담벼락에 새그림이라든지 이런걸 갔다 했으면 예쁘겠다 하면 건축주가 하시는 거지요.

오세호 위원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팔봉면사무소 앞에 이번에 집을 철거하고 벽을 다시 쌓는데 밋밋하게 해 놓아서 이왕이면 팔봉산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하니 하나 그려 줬으면 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디하고 전부다 우리 CIP디자인 메뉴얼을 읍면동까지 전부 배부했으니까 읍면동에 가셔서 보시고서 협의해서 좋은 것 있으면 선택해 가지고 거기다 그리도록 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먼저 하자는 것은 건물이 높기 때문에 전시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거고 벽 같은데 보면 황당한데 있잖아요. 의료원 앞이라든가 이런데 벽...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저분한데 카바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윤철수 위원
카바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충분히 가능하죠.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 “없습니다” 함)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총무과장 노상근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보직에 앉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중점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2005년도 업무의 여건과 운영 방향에서 금년도 업무여건은 민선3기 3차년도로써 각종 시책이 알찬 마무리를 위한 중대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주5일 근무제의 전면적인 시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법화, 자치경찰도입등 지방자치 시대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여건에 맞게 행정운영 방향을 맞춰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2005년도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기록물 D/B구축사업추진입니다.

전자정부 추진에 따라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부터 2009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서고에 보관중인 보존연한 20년 이상의 서류 39,106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중에는 7,821권에 대해서 디지털 정보화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활력 넘치는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발전계획으로써는 현재 추진하는 시책이 건전하고 유익한 주5일근무 정착을 위한 각종 취미 동호모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가족화합 행사를 개선 운영을 하고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1과 1개선운동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이 하위공직공무원의 선진지 견학과 우수공무원과 창안공무원을 적극 발굴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리통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리통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정례화 해서 인정감을 부여하고 애로사항등을 수렴해 나가면서 웹메일을 부여해서 시정홍보 및 각종 시책안내 공지사항등을 통보함으로써 시정참여 의욕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통장을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상해보험등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배상한도를 상향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통장 자녀 장학금은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입니다.

2003년도에 전국 최우수기관, 2004년도에는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현재 선정된 행정서비스헌장제 시행기관의 위상에 걸맞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2개분야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홍보포스터 공모전 개최, 체험사례집 발간등 다각적인 헌장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우수부서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로써, 현장제의 실천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무원 능력개발 적극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어에 한해 능력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의지부족, 높은 지원기준등으로 인해서 중도포기자가 다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어외에 정보화와 기타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어의 지원 기준을 다소 완화해서 연차적 지속적 지원을 통한 능력개발의 연계성을 확보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그동안 지속 추진해 오던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편익 휴식공간 제공과 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축과 보수할 마을회관은 67개소로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좀 더 내실화 하고 새로운 봉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의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자원봉사활동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 개발과 더불어서 자원봉사자 및 읍면동별로 순회활동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공직자도 자원봉사를 분기1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민간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시대흐름에 맞도록 단체별 활동 여건조성과 지원을 통해서 민간단체가 시민의식보급화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로 하여금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 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활동과 지역을 선도하는 단체로써의 기능을 발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충, 효, 예의 교실과 여성 도의교실 운영입니다.

미풍양속인 충효예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충효예의 교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현장답사, 제례시연 및 현대인의 예의범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동하계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여성 도의교실 운영은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인사마당 설치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의 고충 및 개선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해결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개별 고충상담이 가능하도록 내부 전산망에 열린인사마당을 별도로 설치하여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서지역 1일 이동시청 운영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관내 오지도서인 고파도와 우도 분점도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종합행정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바 있습니다만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고파도리 우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생활민원분야, 도시건설분야, 농림분야, 지적분야, 수산증식, 농기계수리, 보건진료분야 및 기타 봉사분야에 대해서 이동시청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분야등 이미용 서비스와 가전제품 무상서비스를 병행 실시토록 해서 섬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리통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번 지금 휴양소가 몇 개 가지고 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10구좌입니다.
김완경 위원
방이 열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밖에 안되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의원도 되나요?
총무과장 노상근 제가 구체적인 기준은 대신 우리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한용상 현재로써는 직원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의원이 이용할 수는 없나요?
서무담당 한용상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서무담당 한용상 앞으로 저희 조례를 개정하던지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서무담당 한용상 현재 지금 오션캐슬이 5구좌이고 사조콘도까지 해서 10구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덕산에 새로 짓는 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완공이 된다고 하면 혹시 또 구입해 볼 계획을 추후에 검토하는 방안으로...
김완경 위원
지금 시기 농번기에도 이용자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지금도?
서무담당 한용상 공무원들이 주로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서무담당 한용상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서무담당 한용상 예.
김완경 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쓰실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리통장들이 농한기 즉 요즘에는 공무원이 이용이 적잖아요. 그래 가지고 구좌가 부족하면 늘려서 라도 농한기에는 우수 리통장들이 시범적으로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여름철이라든지 휴가철 같은데는 농사짓는 리통장들이 가자고 해도 못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농한기이기 때문에 휴양시설을 공무원들은 이렇게 농번기 즉 여름철, 휴가철에 이용 많이 하고 농한기때는 농사짓는 분들이 휴양시설을 다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서무담당 한용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로는 불가능 하고 또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구좌를 증설해서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뭐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리통장들도 휴가철이 아닌 농한기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우수리통장이 340명인데 전체적으로는 안돼더라도 면단위로 1년에 1구좌식 이렇게 해서 고북이 2구좌라든지 1구좌라든지 해미 1구좌든지 이렇게 해서 15개 구좌잖아요. 1년에 2구좌면 30구좌이고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리통장들의 사기진작에 이런쪽의 혜택을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통장에 대한 보수외의 지원은 선거법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기획관으로 있을때도 리통장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 같은 것을 선거법 문제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다 해 가면서도 반영을 못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책화 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같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안돼더라도 우리가 운영기술을 발휘해서 예를 들면 의원님들 하실 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 현실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면 증좌를 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선거법에 위반 안된다면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리통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정례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례화라고 했지 구분이 안돼있거든요? 월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텐데

총무과장 노상근 자주는 못하고 1년에 많으면 2번정도만 가능하게
오세호 위원
상하반기 분기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일선 리통장들하고 회의를 하면 좋은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보가 거기서 도출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한 1년에 4번정도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이 사항도 저희들이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거든요? 현재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48쪽에 충효예의교실 지금 여기 20개소인데 20개소 말고 더는 없어요? 하는 곳이 장소가? 300만원씩 지원되는게 20개소 같은데 그 외로는 없어요?

새마을담당 박종성 새마을 담당 박종성입니다.

현재 충효예의 교실은 하계, 동계해서 읍면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계, 동계 나눠서 보면은 1개계에 1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지원을 학생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라고 지칭할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가 없다 뭐 학교에서 해라 해미향교같은데로 충효예의 교실을 하는데 시설부족으로 여름에 하고 하계하고 동계하고 방학때 하는 모양인데 의원님들한테 자꾸 그런말씀을 해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여름에는 급수시설이 없다 겨울에는 냉장고도 없다 그래서 물도 제대로 못준다 하시는 말씀을 이게 이왕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담당 강사분들이나 또는 지역 유지분들이 하시는건데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무슨 기준이 없으면 지원을 해 주면 안되는 건가요?
새마을담당 박종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미향교 같은 경우에 해미향교에서 지금 동계, 하계해서

정윤규 위원
해미 향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한다면
새마을담당 박종성 제가 말씀드리면 해미향교 같은 경우는 급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수시설하고 금년 봄에 휴게시설로 해 가지고 의자라도 놔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지금 설치했습니다.

기타 부분에서 충효예의교실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여기에 6천만원 가지고 2천명 대상으로 20개소를 지원했는데 해미향교는 빠졌잖아요? 아마 거기서 건의서도 올리고 한 모양인던데
새마을담당 박종성 아닙니다. 해미 향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절충되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서 설치를 하셨고 그런 사항은 충효예의 교실은 학교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또 아니면 향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학생에 대한 교육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시설비쪽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아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말하자면 급식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그 외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 예산 6천만원을 가지고 20개소의 인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다?
새마을담당 박종성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석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무리가 안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학생에 따른 지원비도 향교 같은데는 안나갔다는 얘기아니예요?
새마을담당 박종성 나갔습니다. 다 나가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문제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충효예의 교실 운영하는걸 제가 몇군데 갔다왔고 시작할 때 가보고 시료할때도 가봤거든요? 충효사상이 나날이 희박해 져 가는 판에 우리 전통문화를 잘 계승시키고 하자라는 의미는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충효예의교실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운영의 묘를 활용해서 도시민들의 유치해 가지고 도시학생들 유치해서 이 지역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지금 지리산에 청학동처럼 뭔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 교사로 움직이는 분들이 옛날에 유학을 하신분들이라든가 한학을 하신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책적으로 활용을 잘 하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도시민들이 이 지역에 와서 영농체험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지역에 친환경 농업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전통성을 살려 가면서 관광사업에 연장선책으로도 지금 하는데 지금 20개소가 다 한꺼번에 운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지곡이라든가 인천에 부녀회장들이 와서 오리 입식행사하고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만이라도 정책적으로 충효예의 교실을 열게끔 해서 강사로 하여금 옛날 한복을 입고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도시민들도 같이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도시민들과 우리 시골에 아이들하고도 같이 정서적으로 교류도 할 수도 있고 또 자매결연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도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단순히 딱 떨어지게 새마을계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떨어지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종합행정 측면에서 같이 나와 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노상근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접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민간단체 운영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여러 가지 보면 맨 밑에 보면 우수새마을 지도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기회 부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이 아까 리장단 사기진작 시책추진이라든가 이런것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는데 해외선진지가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아는 만큼 보는 겁니다. 사실은 어디가서 눈에 뵈는게 또 내가 생각했던 문화만큼 그게 접근을 하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차례 기획감사담당관 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리장님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 국내에서도 야유회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획기적인 안을 내놓았는데 100세이상, 1억원 이게 사실은 행정만 이런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사회지도층들이 나름대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관광이라는 부분이 오해를 받는 바로 그런 측면의 연장선장에서 오해를 받지 않나 싶어요.

실례로 저도 같이 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관광쪽으로 흘러가는 유도를 자꾸 하더라구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도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현장 목격을 하고 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삶속에서 이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나 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마을지도자나 리장님들 간담회 같은 것도 하는데 이분들 행정에서 무슨 말씀을 하면 말 잘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 잘들어요? 사실?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이분들한테 야유회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디 1박 2일 1박 3일 갔다오면 어디가서 술 잔뜩 먹고 파김치 되게끔 해서 들어오게 하지 말고 뭔가 문화적으로 우리 국내 어디가서도 어떤 지역하고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그게 기초부터 다 이루어져야 외국나가서도 문화가 형성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되겠어요?

정말 서산만이라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서산에 관광와서 배우고 갈 수 있을 정도에 이런 틀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노상근 좋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정책들이 없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언젠가 위원님께도 토론을 한적도 있고 또 새마을단체 회장님들하고 평상시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단체가 시대흐름에 맞도록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활동을 해 보자 예를들면 새마을지도자가 단순히 관광성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테마를 정해 가지고서 선진지 견학하고 여기 한국 국내에 들어와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바로 얼마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민간인 해외여비가 그런 조건으로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새마을단체에서도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기준과 선발기준에 의해서 확고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평상시 생활속에 그 틀이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가보면 내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꾸 문화가 않좋아 지는 이유가 뭔데요? 한사람은 좋아지게 할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가면 그 문화가 휩쓸리는 거예요. 편하게 하는게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서산은 누가 환상에 가까운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44쪽 공무원 능력개발 적극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외국어의 중요성, 지식정보화 시대, 정보에 중요성 이런 부분을 두 번 세 번 강조를 안해도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 그동안 사설학원 수강자 자율성, 효율성 보장 한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지원 실적도 저조하고 문제점이 있네요.

일시적 충동학습 및 의지 부족으로 중도포기자 다수 발생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경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영어 토익 시험을 보게끔 한다든가 해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한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꾸 해야 이런 것도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특별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뭔가 중국어 같은 경우도 SSK라고 해서 중국시험 보는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시험봐서 합격을 하면 그 사람한테 정말 인사상에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 문제점이 외국어에 편중된 지원으로 정보화 분야는 소외감을 느낀다하고 정보화가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정보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학원 보내 가지고 정보처리사 자격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차별성이 있는 것을 해 줘야 사람들이 능력을 자꾸 계발할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 분위기 자체가 보면은 특별한 사람은 이상하게 보는 시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조직내에서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할려고 하겠어요? 잘해도 똑같은 대접받고 못해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발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별성 있는 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아까 새마을지도자 국내 지도층들은 놀러 가는 것도 정말로 인센티브 아닌말로 자격증 내지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여행 이런게 업무보고에 들어가 줘야 돼요.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42쪽에 리통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인데 지금 리통장이 한달에 보수가 활동비식으로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20만원 줍니다.
윤철수 위원
월 2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20만원에다가 또
총무과장 노상근 회의수당이 월 4만원 있고 상여금이 연 200%
윤철수 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 되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연간 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월 30만원 정도 받네요. 평균 그렇게 되면 30만원 약간 안되네요. 30만원 안쪽이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의정하면서 불만들 민원을 많이 접수했는데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내지는 자연부락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 이것 말고 별도로 주민들한테 걷어서 주는게 있거든요? 모조라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 통반 설치지원 조례 근거를 보면 통리장은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그것 때문에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뭐냐 이게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제기가 되면 분명히 그건 위법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금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일부 이해하는 주민들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주느냐 그러면 왜 주느냐 하는 사람의 말이 맞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대책은 있으십니까? 혹시? 아시죠? 모조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장 노상근 글쎄 제가 옛날에는 모조제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를 없애는 문제하고 관행을 문제하고는 리통장의 사기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례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사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화점을 찾아 가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중에 만약에 100가구가 산다면은 99가구가 돈을 주자고 하면 1가구가 반대 했다 이겁니다. 주지 말자 하면 누가 말이 옳은 겁니까? 그럼? 99가구가 옳은 거예요. 1가구가 옳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구요.

총무과장 노상근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런데 사실 리통장님들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그 돈 주는게 아깝다 하는게 아니라 현행 합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면 문제는 합법적으로 돈을 못받게 돼 있으니까 받지 못하면 사기진작에 저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수당을 높여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도일 텐데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야죠. 그래야 위법행위들이 안이루어 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리통장 보수 현실화 문제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 앞장서서 올리자 해 가지고서 조금 오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리통장 보수문제는 행자부에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 주든지 아니면은 전국적으로 같이 올려주던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리통장들이 일종에 기피하는 그런 추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보수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 계속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본 위원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충효예의 교실이라든가 해외선진지 뿐만 아니라 국내 야유회 연찬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서산시 행정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식으로 서면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알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42쪽 리통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에 2005년도 사기진작 시책으로 리통장에 상해보험 배상한도를 상향 시킨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사망, 후유장애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의료실비 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험료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대략? 1인당

총무과장 노상근 지난해 472만 3천원이었거든요? 총연간
윤찬구 위원
340명에 대한?
총무과장 노상근 340명에 대해서는 약50만원내외 정도 될 겁니다.
윤찬구 위원
뭐에 대해서 50만원
총무과장 노상근 리통장에 대한 보험료가
윤찬구 위원
보험료가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그리고 여기 배상책임은 사고당 5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아마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갈 모양인데 그럼 예를들어서 리통장이 교통사고나 사고당했을때 이걸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이 조금 리통장이 아무 사고는 안되고 관련업무에 직결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윤찬구 위원
업무를 보다가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 모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모조는 옛날부터 내려 왔었거든요? 동네에서 수당이나 지급이 안됐으니까 동네에서 출생신고, 호적, 인구 전입 등등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생기고 보니까 도심지역에선 모조제도가 없어진게 오래 됐고 서산에서도 그게 갈등을 빚었던 거야. 본 의원이 91년도 처음 의원 생활 하면서 아파트에서 이게 문제가 나오더라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다른데서는 이런게 없는데 왜 여기서는 모조를 얼마씩 부담시키느냐 그리고서 안내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전임하거나 전출했을적에 통장에 도장을 받게끔 돼 있단 말이예요.

전출을 할려고 해도 통장이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모조 밀린 것 다 내더라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요즘 이렇게 왔는데 엊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리통장 스스로 우리 모조는 받지 않겠다 라고 어느 신문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을 받게끔 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관행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거지 동지역보다 아마 면단위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지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현실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상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2005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 중점추진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2005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특수요인 부재, 토지투지기역지정 등 세수의 한계로 2005년에는 올해보다 낮은 세입이 전망되고 있으나, 대단위 및 지역현안사업과 복지시혜 수요증가 등 세출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시가조사 및 관계법령개정 등 주요현안 사항과 납세자들의 다양한 납세편의 요구가 증대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으로는 먼저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세원발굴과 과세자료의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세원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납세편의시책을 확대발굴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중점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8페이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경기 회복세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숨은 세원발굴 등 세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2005년 목표액을 금년보다 11억 6,500만원이 증가한 843억 8천만원으로 정하고 세원일제조사 등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하여 세원발굴팀을 운영하고 납세편의시책 및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자진납세 유도와 월별 세수실적 정밀분석 및 부진분야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날로 증가되는 체납세금을 일소하기 위하여 2개반 6명의 체납액 징수기동대를 운영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 기업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여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대책으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납기내 징수율 저조 및 체납세금 증가와 2004년 8월 25일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토지거래감소로 인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숨은세원발굴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체납세금 전력징수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갈수록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에 정리하기위하여 체납세금 징수기동팀을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늘어나는 고의 및 태만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확행하여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4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38억 9,600만원과 과년도 52억 7천만원등 총 91억 6,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법인 및 개입사업자들의 부도와 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을 년2회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 전담 기동팀을 2개조 6명으로 구성운영하여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실효성 위주의 체납액 정리활동을 위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안정적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체납액 일소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 세외수입 확보와 자금관리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목표를 금년보다 25억 2,200만원이 증가한 227억 7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중4회 운영하고 누락 및 신규 세외수입 부과자료의 전산화로 효율적인관리와 소요자금의 즉일배정으로 공금예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율 저조와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체납유형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각 부서별 온라인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립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는 한편, 공금예금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 또는 고율이자 상품에 예치하여 세외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로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자에 대한 세무지도를 통하여 성실납세와 납세협력 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인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되 자료를 미제출하는 법인 및 부동산 신규취득법인과 공장신축법인에 대하여는 직접방문조사를 통하여 금년 세무조사추징 목표액 5억 5천만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입니다.

2005년부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함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조사하는 사항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미산정된 단독주택 7,916호, 농가주택 15,865호, 다가구주택 5,917호 등 29,698호에 대하여 4월 30일까지 12개반 32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속 정확히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64페이지 상속재산 납세정보 안내입니다.

상속인에게 토지, 건물등 상속 부동산내역을 미리 안내하여 상속에 따른 민원편의제공과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내 신고 및 납부로 가산세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사망자 및 상속자를 파악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재산내역을 3개월이내에 미리통보하고 내역통보시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사전에 안내하여 상속등기에 따른 편의제공과 가산세 부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체납액 고지서 발송방법 개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발송방법을 개선하여 지방세 체납내역 및 체납처분사항을 상세한 안내와 납세고지서 제작 및 발송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체납건수별로 체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발송함으로써 체납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없었던 종전 방식을 체납건수별로 구분하여 체납건수가 적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체납고지서로 발송하고 체납건수가 5건이상인 경우에는 체납내역서를 발송하고 체납내역서 전면에는 납부촉구안내를 인쇄하고 후면에는 체납내역을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체납내역 및 체납고지서 발송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무민원의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지방세 자진신고시 세금부과과정을 민원인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해증진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세무민원창구에 양면모니터 4대를 설치하여 민원인과의 세금부과과정을 공유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최진각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개선이 우리가 우편을 해서 했을때 2,961명에 약 25,000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를 현행 법령상에 보면 고지서라는게 1건이거든요?

이게 1장에 1건인데 제일 체납된 사람의 건이 56건이 체납됐어요.

그러면은 고지서 56장입니다. 이것을 1년에 4번씩 발송해 줘야 되요 이 비용도 등기로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이 내역서를 종이 한 장에 쭉 뽑아 가지고 보내 줌으로써 우편료 절감을 약 88%를 절감하고 고지서 비용도 80% 절감하고 이 사람의 경우 56건을 1년에 보내는 금액이 34만원 듭니다.

우편료가 고지서 인쇄비하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약 6천원만 네 번 등기비용만 가지면은 되기 때문에 98% 이상이 예상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시책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해 나가면서 열심히 체납세금등 세금을 징수해서 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은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둘째로 중점 업무추진 계획, 끝으로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중점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속 정확한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의 신속 정확한 집행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업무 체계 구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 제조, 구매, 용역등 각종 대금 청구시 신속하게 지급해서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능률적인 회계업무 처리에 있어서 지속 발굴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기반의 구축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중에 있는 현금위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환에 따른 확산 보급 계획과 관련해서 도입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도입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회계관계 공무원 교육을 10명을 이수시켰고 시범도입기관의 방문견학 및 설명회에 4회에 걸쳐 8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예산, 세입, 그리고 공유재산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관계공무원등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기반 구축을 위해서 자산조사의 기초자료 수집과 자체 전산시스템 점검을 사전에 철저히 해서 주입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집행으로 계약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능한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여 특정업체 편중지양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 발주계획은 사전에 예고제를 실시하고 수의견적 입찰 확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사와 용역발주 계획은 사전에 매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제한적 최저 낙찰제 시행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함은 물론 완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경영성 제고를 위해 대부계획의 확산과 변상금 부과등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무단점유자 색출 및 대부재산의 전대 등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그간에 여러차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셨던 소규모 토지를 시민생계의 유익한 토지는 실점유자에 매각 처분키 위해서 160필지를 조사 완료해서 처분 준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쾌적하고 조화로운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능률성 향상을 위해 도모함은 물론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 회의실 인테리어 시설공사외 4건에 3억 8,100만원 투입해서 청사 수선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법원 검찰청사부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서산시 동문동 804-8번지외 2필지로 대지는 2,039평에 건물은 1,095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5억 3,900만원으로 이 사항은 그간에 누차에 보고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지난 12월 2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대금은 55억 3,900만원에 지난달 연말까지 25억 1,800만원은 지출을 했고 2005년도에 30억 2,100만원을 지출토록 돼 있습니다만 예산이 51억원이 책정 확보 되었기 때문에 4억 3,900만원이 부족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년 2004회계년도인 2월 28일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의 구조 안전진단후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청사의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팔봉면 종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봉면 면청사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등이 노후되어서 연간 관리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건물에 균열이 심해서 누수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구조가 조합함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향후 계획적인 미래형 면 종합행정타운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효율적인 행정타운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1295-1번지외 5필지로 사업비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1,580평에 건물은 630평이고 소요사업비는 25억 7,400만원입니다.

금년도 6월에 토지감정 및 취득을 716평에 대해서는 하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는 금년 하반기에 해 가지고 청사착공은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사업을 지난해 연말까지 실시를 안하고 많은 사업을 이월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안광래 어떤 사업
오세호 위원
도로포장이나 이런것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거의 다 됐고 안된 것은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 한 사항인데 그건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여러군데가 있던데 물론 부서는 다른부서 소관인데 회계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파악이 됐을라나 해 가지고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발주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되고 있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72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기반 구축이 있는데 이게 2007년도 부터는 앞으로 준비기간이 2년이네요 그죠? 지금 이것 때문에 공무원 교육을 이수를 10명이 하셨고 시범 도입기관 방문도 했고 참석을 하셨는데 복식부기가 근본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원칙에서 그때 그때 처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만약 이게 실시가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무얼 것 같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을 제가
윤철수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입된 기관 같은데 방문하시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제일 난해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안광래 자치단체에서 도입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윤철수 위원
이미 실시한데 가서 보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느끼셨을 텐데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이 저희들이 교육도 또 연찬회가서 연수한 결과로는 실시한 부분에 대한 그동안에 준비기간이 무척 짧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자료 입력하고 자료 수집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시행하는 단계로써는 복식부기의 시행목적과 같이 재산이나 자금 흐름의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시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동안 수년간에 단식부기를 했던 것을 전환하면서 그게 적응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구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업무 준비차 적응하는게
윤철수 위원
적응하는건 단식부기 체제로 가다가 갑자기 바뀌니까 사실 적응하기가 어려운 그건 당연히 따르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어려움들이 재산평가단에서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산평가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게 입력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다..
윤철수 위원
자산평가의 기준이 지침이나 이런것에서 어떤 일정정도의 평가가 가능한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추상적 자산이라든가 진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틀에 막히게끔 자산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것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해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그것을 평가기준에 넣을 것과 평가 항목과 범위 또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거의다 끝냈습니다.

일단은 행자부의 총괄 지휘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2007년에 도입 전환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예견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사실 2년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과 동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중앙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에 여러 가지 자산, 자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작업이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그게 일관성으로 하게 되면 허실이 틀림없이 발생되거든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문제점들이 우리가 상부에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행자부에서 지침을 짤때도 그런 것이 참고가 돼 가지고 정말 검토가 되지 그냥 무조건 행자부에서 지침을 일방적으로 짜드린다고 하면 전국에 자산에 대한 평가나 이런것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가다보면 개념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물론 제도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지자체의 어려움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동안에도 시범기관에 4개기관에서 한 3년째 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문제점이 행자부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는 대로 그것을 쭉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범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전부다 보고돼서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자면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자산평가를 할려면 많은 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 연수하는 것을 그 부분에 가장 핵심을 가지고 당초에 시작전에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모든 재산평가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염려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많은 조예도 있으시니까 위원님께서 참여하셔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단식부기일 경우에는 관, 항, 목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사업에 대한 이런것들이 됐는데 지금 이것은 정확한 계정에 의한 분계가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분계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분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통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2년간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2007년도에 가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게 전국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서산 만큼이라도 완벽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회계과장 안광래 예.
윤철수 위원
저는 자꾸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업무보고나 나중에 예산편성이라든가 감사하면서도 늘 강조하는게 서산이 으뜸을 가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것들이 아닌가 남들하니까 똑같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연구하고 확실하게 우리 서무담당 내지는 회계담당자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들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정말 이쪽에 회계 정리하는 분들이 전국에서 어디 보다도 가장 으뜸가는 곳이다 라고 했을때 바로 그것이 서산이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훨씬 얻는 수익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74쪽에 국공유재산 관리 내실화 부분에서 전산망을 통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관리라는 사항이 있잖아요. 밑에서 나피스 지적전산망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나피스가 무슨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그게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프로그램 명칭입니다.
윤철수 위원
나피스가 소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명칭이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프로그램 명칭입니다.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국유, 도유, 시유지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명허가를 낸 사람들에 한해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매수가 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째로 소규모 토지로 읍면지역에서는 700평방미터 이하 동지역에서는 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실 점유자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대부계약을 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사용년도에 따라서 5년까지 변상금 부과를 한 이후에 납부됐을 경우 매각 대상으로 넣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런 시책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무단 점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일괄 조사는 됐습니다. 전부다 160필지 일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윤규 위원
서산시 전체를 국도시유지를 전체 파악이 됐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1년에 한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아 글쎄.
회계과장 안광래 예.
정윤규 위원
그러면 무단 점유자가 없을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무단 점유자가 있지요.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으로 통보하라고 하면은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시책에 안따르는 분도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 사람은 파악이 안되겠네요?
회계과장 안광래 조사는 돼 있죠. 일단 전부다 실사를 했으니까
정윤규 위원
조사는 다 돼있다? 한필지도 안빠지고?
회계과장 안광래 필지를 다 조사 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아 그러니까 한필지도 안빠지고 서산시 지금 국공유 재산이 다 파악이 됐다?
회계과장 안광래 예. 원칙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이 14,000필지가 되는데 필지로 따진다면 그런데 그중에는 행정재산으로 쓰고 이런 무슨말씀이냐면 도로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조금 조금 있는게 취득할려면 많습니다.

거의가 그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 잡종재산이 시유재산은 한 800필지, 국유재산은 한 3,000필지가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매각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매각을 못합니다. 그중에서만 잡종재산에만 매각을 하지 행정재산이나 기타 여타 재산은 보존재산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건 매각할 수가 없고 그건 아는데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무단 점용사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활용방안 모색을 한다고 하고 또 여기 정기조사는 1회 2005년 3월중에 연중 수시조사 한다 할 때는 지금 한필지도 없으시다면서요?
회계과장 안광래 조사 다 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럼 무단점용이라든가 정기조사는 왜 필요합니까? 다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을 대부계로 하도록 통보해도 않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개중에는 이사라든지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정윤규 위원
그러면 한 필지도 없다는 거지요? 무단으로 말하자면 시 국유지나 공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가 빠진 것이 한필지도 없이 지금 파악이 돼 있다?
회계과장 안광래 예.
정윤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단점용 사용재산을 하는 사람은 불법아닙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대부하도록 권고도 하고 단계적 변상금 부과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정윤규 위원
그러면 전부 필지를 알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사용자가 없어야 돼죠. 처리가 됐어야지
회계과장 안광래 글쎄 그분들이 응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정윤규 위원
그러면 계속 불법 취득자로 놔 둬요? 계속?
회계과장 안광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사용료를 추가해 가지고 변상금을 단계적으로 한번에 다는 못해도 해 나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징하고 있어요? 지금요?
회계과장 안광래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해도 그 일당의 면적이 돼도 매수를 않는다 그 사람들은?
회계과장 안광래 예.
정윤규 위원
그러면 계속 벌금을 해서 추징하고 있다?
회계과장 안광래 해야돼죠. 안된 필지에 대해서는
정윤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단호한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안돼 잖아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정윤규 위원
법에 의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돼야지 매번 매년 이것을 놔두고서 양성을 한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안광래 다시 한번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유재산은 841필지에 면적으로 따지면 174만 5천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대부된 재산은 571필지이고 유휴지로 있는 것은 155필지입니다.

나머지 행정목적으로 쓰는 게 90필지고 기타 무단점용으로 파악한게 25필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상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25필지 29,5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윤규 위원
아니 지금도 그것을 응하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벌과금을 추징해서 받아 가면서 계속 하고 있다면서요. 그것은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냐 말하자면 환수조치가 취해지든가 무슨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여가 안될 수 있게끔 이루어 져야지 않느냐 이 말씀이예요. 저는.
회계과장 안광래 물론 지금 짚어주신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옳습니다만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살기 어려운분이 마당끝에 한 열평되는 시유지가 하나 첩부된 게 있다고 할때 그 분입장에서 볼때는 길옆에 있는 자기 마당으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자기것으로 무심코 능력도 또 거기에 대한 소유의식도 없으며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환수를 한다면 누구를 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은 사용료를 내는 것이 낳지 벌과금 내는 것이 더 나은가?

그분이?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니까 그걸 인식 않는 분들이 지금까지 추진한게 25필지가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아주 마음대로 하라? 알기쉽게?
회계과장 안광래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정윤규 위원
전부다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치상으로 따져볼때는 행정사항으로 따져 볼때는 안맞는다?
회계과장 안광래 원칙상으로는 지금 짚어주신 대로 그렇게 처리해야 옳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입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이번에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매각처분하는 계획에서 방법이 어떤 방법이예요. 다 일괄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제도, 아니면은 점용하고 있는 임대계약 이런 것 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하는 이런 방법인가 어느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제가 여기서 지금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공매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일단 소규모 토지로 읍면지역에서는 700평방미터 이하, 동지역에서는 3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로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동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분들한테 그 분들이 희망할 경우는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알았던 몰랐던 또 몰라서 못할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이 안된다든지 사용년도가 짧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실 점유했던 기간을 변상금을 5년까지 부과할 수 있으니까 부과를 한다음에 수용이 될 때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처분을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전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현 행정이 앞으로 그런데 복식부기를 앞으로 운영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경리담당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회계과장 안광래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전 공직자들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만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을 알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도 외국어라든가 외국어에 대한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인사조치를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거기 또 정보화 사업같은 경우도 정보처리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딴 사람들을 하라고 한 부분들이 제가 나름대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부기 부분에서 우리가 정식 회계사 까지는 안가더라도 3급 부기, 2급 부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3급부기는 단식부기를 얘기하는 거고 2급부기는 복식부기를 얘기하는 건데 회계원리나 회계이론부분들에 대한 도서를 전반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회계에 대한 상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 일을 시작할 때도 혼선을 안겪는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그 책을 접수를 해서 그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적어도 2급부기 이상이 돼야 되니까 1급부기가 됐던 부기 자격증을 딴 사람들한테 회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정착이 될려면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게만 된다면 더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 회계업무담당 위주로 교육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전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업무숙지를 한다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윤철수 위원
전 직원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구하고 회계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다루는분들이고 우리 자산을 다루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 공직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에 틀을 짜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왜 그런고 하니 가장 중요한게 아까 복식부기로 가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데서 건축을 위한 자재를 구입하던가 창고에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날 부기가 돼야 돼요.

그럼 그것이 장부에 수불부가 다 마련돼 줘야 되고 밑에 창고에서 담당하는 분도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회계담당자만 하는게 아니라 그런 모든 자료들이 다 취합이 되서 회계담당자가 기장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장을 해서 각 실과부서별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회계과로 종합이 돼 가지고 재무구조가 작성이 되겠죠. 그런다라고 했을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혼선을 더 겪고 완벽하게 가는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앞서가는 행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대로 똑같이 따라가라는게 아니라 서산이 뭔가 앞서갈려면 1억원 소득도 되고 100세 이상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우수한 기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도 시책으로 강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광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불출석위원(1명)

  • 위원신준범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7명)
  •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 방청인(12명)

  • YMCA 2인, 교육계 9인, 서령신문 이병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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