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월 15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의장 직무대리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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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별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번 회기시 보고한 각종 시책과 사업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함으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와 답변시 있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본위의 선진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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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김완경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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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1.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직무대리 김완경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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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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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변하는 지방 교육행정의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 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시세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안제 6조 제1항, 위원회 구성인원 9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 중 시의회의원 2인에서 3인으로,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2인에서 3인으로 하였습니다.
안제 8조, 위원회 간사를 주민자치과장에서 업무주관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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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2.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직무대리 김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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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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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동부시장의 공영주차장은 동부재래시장과 맞물려 있어 재래시장의 앞마당과 같은 특수한 여건으로 그 동안 교통질서 혼란, 소음공해, 시장이용시 주차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킴과 아울러 환경을 크게 악화 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상황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이용 관계를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자를 수의 계약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 주변 환경정리, 동부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 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문을 서산시 주차장 조례 제5조에 삽입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적합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디 앞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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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불출석의원(2명)
- 의장이완복의원이철수
○ 출석공무원(26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 (서 산 시 청) (18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축산해양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기술보급과장 지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