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92행정사무감사의 건 ( 계속 )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군 행정사무에 대한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첫날 본 위원장이 인사에도 말씀 드렸듯이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어디까지나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감사이니만큼 어느 때에 보다도 신중을 기하여 감사와 수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써 '92년도 정기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마쳐집니다. 양 이틀간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만큼 유종의 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는 신속히 진행하여 조금 일찍 마칠까 합니다. 따라서 짧고 정확한 질의와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의거 수산과 소관부터 석포지구 개발지원사업소소관업무까지 7개 부서의 감사를 실시코자합니다. 맨 먼저,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삼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오 의원
- : 운산면 고풍저수지 가두리양식장에 현재 배가 떠있는데 그 현상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강신익 : 수산과장 강신익 입니다. 지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내수면 가두리양식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은 운산면 고풍저수지를 비롯하여 해미면 산수저수지, 고북면 신송저수지에 가각 1개소씩 3개소가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장은 '88년도에 10 간 모두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가두리에 사육중인 고기는 고풍저수지에 약 20톤, 산수저수지에 약 4톤, 신송저수지에 9톤이 지금 양식 중에 있습니다. 우선 문제되고 있는 고풍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의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면, 고풍저수지가두리는 당진군 정미면 대운산리 422번지에 살고 있는 안종권 씨가 서산농지개량조합장으로부터 수면사용 승낙을 받아서 경기도 청평 내수면 연구소의 적지 판단으로 '88년도 12월 9일 도지사로부터 가두리 양식장 면허를 받았습니다. '90년도부터 현재까지 3개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운영실태를 보면, '90년도에는 7톤, '91년도에는 30톤, '92년도 상반기에 19톤이 생산됐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7월까지 향어 88톤을 사육하여 왔으나 8월 초기 가뭄으로 인하여 약50톤이 대량 폐사하고 약 38톤을 당진 삽교읍에 옮겨왔으나 그곳에서도 대량 폐사하여 현재 약 20톤이 고풍저수지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두리양식 실태 조사결과 향어가 아닌 비단잉어를 가두리 2칸에 사육하고 있어 금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고풍저수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러 차례 안종권 씨를 만나 종용했습니다만, 어업권리보장과 누적된 부채 때문에 강력하게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자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사료대금 부채 8,400만원을 군에서 갚아주면 자진 포기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 이러한 제안은 수렴할 수 없으므로 만약에 가두리양식 면허를 강제 조치할 경우에는 어권 보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써는 뚜렷한 근본대책은 없습니다만 다만 수질오염이 적은 지역으로 옮겨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써는 '93년도 6월에 준공되는 서산 A.B지구에 가두리양식 면허가 가능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가두리를 그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대답으로 일목요연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흡족합니다만 지난 내용을 우리가 재차 얘기하자면 작년도 연말에 안씨로부터 철거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지난여름 갈수기에 수질대책 때문에 관계 실과장님들 및 11명이 현지도 갔고 협의사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산면에 통보하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두리 양식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 보상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도우며 있었는데 이 문제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줄 수 있는 대안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신익 : A.B지구가 6월말까지 준공이 되니까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해태 면허양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해안은 바다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해태양식 및 여러 가지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총 면허면적과 현재 시설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신익 : 김 양식을 현재 저희가 516ha에서 12,800책의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해 가지고 지난주에 일제조사를 해보았더니 대선지방에서 오히려 시설기준이 부족하게 된 상태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촌지도소와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그렇게 밀식된 걸로 저희가 보지 않기 때문에 밀식여부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또 시설안한 지역에 대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왜 이렇게 묻게 되느냐하면, 사실 그전에는 영세한 어민들이 사실 여러 개의 면허를 얻어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수만이나 가로임만 안쪽을 보게 되면 겨울에 추워가지고 성에피해나 또 기름피해로 인하여 어민들의 사고방식이 변했습니다. 오히려 해태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큰소리치면 보상을 더 받은 것도 사실이지요. 이러한 경향으로 본다고 할 적에 천수만에서 보상을 받아 가로임만으로 옮기는 이런 사람도 있지요. 이러한 경우에 사실 우리 보상병이 들어서 현 입장에서 해야 할 어민은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이 그 많은 면적을 흡수한 것도 사실이지요. 이러한 경우는 사실 꼭 해야 할 어민 보호측면에서는 못하는 또 신청을 해보니 면적이 초과되어 못 해주겠다고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 수산과장 강신익 : 10년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이래서 이러한 경우는 과연 없는 영세어민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나 방법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강신익 : 지금 모든 어장이 김 양식 어장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어장은 어촌계의 고유재산으로써 농촌계 총무에 의해서 맡겨지기 때문에‥‥‥
- 박찬교 위원
- : 그 관계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산과장 강신익 : 현재 현행법상 군수입장으로서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바다오염은 말도 할 수 가없습니다. 해태 그물이 찢어져서 사실 포기가 붙어서 실패를 하고 죽게 되니까 그냥 바다에 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대산, 지곡, 부석 같은 경우는 정화사업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팔봉에 대한 그런 정화사업은 왜빠졌는지요?
- 수산과장 강신익 : '93년도에도 80ha가정부 지원으로 있지만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간월도는 완공되었고, 나머지 팔봉, 지곡, 대산 3개 읍면에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 박찬교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수산과장 강신익 : 근본적인 대책을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는 면허를 해주질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다만 '86년도에 AB지구 김 피해 보상이 나서 74억원을 해결할 당시에 모든 어장이 어업권을 존치해주는 방향으로 보상이 나갔습니다만 천수만에 보상나간 김 양식에 대하여 대응책으로 양식 가능한 품종으로 대처해 주십사 해서 가두리 양식 내 새조개 양식, 굴 양식, 대체어장 개발 차원에서 면허가 나간 상태이고 담수가 흘러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항은 아마 가두리피해는 AB지구 체제로 처음 있는 걸로 알고, 또한 그 당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뺐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부산 수대하고 타진을 받아서 지금현재 공문만 오면, 공문에 의해서 현대건서하고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상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거고 그 근본적인대책은 군 수산에서 양식 허가를 내줬으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 방류를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날 두고 한다든지‥‥그 근본 대책이 산업과에서는 생각을 안했는지요?
- 수산과장 강신익 : 그것은 그 년도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현대 건설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왜 많이 뺐느냐면 홍성관내에서 물을 못 빼게 몇 개월 동안 막았습니다. 막아서 서서히 빼려다가 못 빼서 금년도 8월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갑자기 물을 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지금 위원회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현대건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일단은 수산과에서 양식장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 수산과장 강신익 : 앞으로는 그렇게 되고 금년도는 불가피하게 저희 관내뿐 관내어민들이 막았다고 하며 저희가 했을 테지만, 홍성권내에서 몇 개월 동안 농성을 부리며 물을 못 빼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 서경원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대호방조장은 당진, 서산이 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 상수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몇 번사 석으로 앞으로 가두리 양식을 해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92년도 선박이 우리 서산군으로 몇 척이 들어왔고 또 들어온 선박 외 새로 짓는 것은 몇 척이나 있습니까? 또 금년에 부순 것은 몇 척이나 있는가. 또 하나는 일주일전에 오지리를 나갔을 때 좌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좌담회에서 나온 사항을 수산과에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뭐냐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굴을 따서 뒤집으면 순간으로 빨간 반점이 네 다섯개 생기며 얼마 지나면 없어진다. 수질오염에서 온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강신익 : 굴 반점 관계는 저희가 알아서 지도서나 연구소에 알아보았더니 연구소에서 얘기는 서산뿐만 아니라 보령, 홍성, 충청남도 전 지역에 일시적으로 현재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없어질 수 있는 문제다 해서 그래서 그 연구소의 얘기를 들어보면 큰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산이 된다면 즉각 연구소와 지도소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을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을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가로임만 지역 내 조력 발전소가 생긴다는 얘기가 나니까 배가 들어오는데 이 배 전입은 어업허가가 있어야 전입이 되는 실정으로서 현재는 가로임만 지역에 전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해 과연 배가 보상을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조사를 해 어선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할 적에는 군수가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선협회에서 판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선협회와 같이 나가서 검사를 해 저희가 그걸 받아서 본인한테 2-3차에 촉구공문을 내서그것이 이해가 안 왔을 경우는 과감하게 등록말소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만원을 수수료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29척이 들어와서 폐쇄를 했습니다. 대체어선이기 때문에 29척이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보상의 목적이 있고, 조업을 해서 먹고 살려고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보상을 안주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역발전에 어선피해 보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호방조장 건은‥‥‥
- 수산과장 강신익 : 대호방조제는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가두리양식장은 서산군에서는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수면이 당진하고 2군데 붙었는데 서산만안하고 무슨 소용 있습니까? 당진군수와 서산군수하고 행정협의회를 해서 당진국에서도 상수원이 될 수 있고 서산서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준공되기 전에 조치를 해서 지금 부석, 운산, 타 지역에서 가두리양식으로 인하여 수질오염문제를 조기에 막는 데에 신경을 써야할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강신익 : 그래서 저희들도 수면관리는 농진공사가 하기 때문에 공문을 내서수면관리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당진도 면허를 못 내고 서산도 못내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진군한테 면허를 내지 말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수면관리자인 농진한데 공문을 내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현재는 거의가 보상하고 연결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앞으로 살아나가는 생활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구를 해서 발전적으로 예방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 수산과장 강신익 : 지금 관내어민들도 2~3년 전만해도 노골적이었는데 서서히 질서가 잡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진오 위원
- : 대로지구 공영개발 사업관계로 해서 서산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각종 어업권 보상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세요
- 수산과장 강신익 : 저희 군에서 공영 개발하는 사업이고, 가로임만 조력발전소하고계획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 조력발전소가생기면 수심이 1~2m 가 줄어든 답니다. 어업권자하고 수산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보상관계는 거기에 대하여 산출이 되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수산과 행정사무감사는 종결코자하는데 본 감사위원장이 행정감사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굴 양식에 반점이 생긴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병균유무, 과학적인 의뢰를 해본사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수산과장 강신익 : 저희가 자체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자체조사하면 과학적인 것이 나와요?
- 수산과장 강신익 : 그건 안나오지요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의뢰한 사실이 없고요. 다음은 선박문제인데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선박이 사실상 폐선 할 때 확인합니까?
- 수산과장 강신익: 꼭 확인합니다. 불태우고 포크레인 갔다가 부수고 확인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리고 조력발전소가생기면 수심이 1~2m가 내려간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대로지구문제에서 사실 물이 얼마까지 들어옵니까? 얼마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허가문제를 의논하는데 공유수면법이 우선입니까? 도시계획법이 우선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 수산과장 강신익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써 수산과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유규일 위원
- : 우리 서산군 관내에는 지금 현재 해사적치장이 대산에 1군데, 팔봉에 1군데 등 2군데로 알고 있는데 대산에 있는 해사적치장은 광권 허가가 당진군에서 나고, 팔봉면 구도는 태안군에서 광권 허가를 내서팔봉 구도에 적치장 허가를 우리 서산군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198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봉 호리 것만 묻겠습니다. 당초 1986년 12월 29일 오세옥외 1인에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오세옥의 1인에게 내준 허가가 세 사람에게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성광욱 이라는 업자에게 양도가 됐습니다. 당초에 그 공유수면을 허가해줄 당시에는 9천9백8십㎡를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유수면으로 9천9백8십㎡허가를 해 줄 당시에 허가조건이 해사적치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에 과연 허가해줄 당시에 해사적치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6년이 경과되었는데, 고유수면 매입허가를 한 사실도 없고, 또 내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사실상 우리 행정당국에서 불법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사를 적치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3월 28일 6번째로 계속 연장허가를 냈습니다. 그동안에 공유수면에다가 불법으로 매입한데 대하여 우리 행정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9,980㎡가 지금 현재 빈지로써 등록이 되어있어서 5,476㎡를 빈지로 등록해서 이것을 건설부에다가 현재 등록을 했습니다. 국유로 되어 잡종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용도폐지 허가까지도 지금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불법으로 매입한 것도 행정당국에서 조치도 없었고, 허가를 계속해줬고, 또 그동안에 빈지로 등록해서 5,476㎡에 대하여 빈지등록을 해서 현재 그 사람에게 계속 연고원을 주기위해 행정당국에선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1월 6일자로 건설부 국유 토지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이가 어디 있느냐? 공유수면으로 허가를 내준 거와 국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허가내줄 적에는 반드시국유재산은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점유허가를 또 내줬다 말이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를 보면 국유재산 지목이 전환되었을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됨에도 공유수면법에다가 계속 점용해서 지금 거기서 받은 임대과가 팔봉면에서 받는 것이 269,000 원 밖에 없습니다. 1년에 모래가 수백억 원의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서산군에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269,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또, 피해로 볼 것 같으면 역시 과적 차량이라 많은 양을 싣고 다니니까 포장한 것도 절단날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계속 편익만 해준다고 하면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주세요 .
- 건설과장 황선원 : '92년도 3월 28일 허가를 내줬지만, 사실상 건설부로 등기 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설부로 등기 난 것은 7월에 등기가 났어요. 허가 당시는 공유수면 관리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유규일 위원
- : '92년 1월 6일자로 국소유라고 지정이 되는데, 그러나 관리상 지정은 안됐다 하더라도 공유수면에 지목 변환되어있을 적에는 점용허가나 모든 일체허가를 보유하고서 7월 15일 이후에 국유재산법에 적용을 해서 사용허가를 내줬어야 당연한데 어떻게 해서 7월 15일 국유로 소관청 지정이건설부로 7월 15일 3월 28일 공유수면으로 점용과를 받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황선원 : 건설부로 등기난 후에 국유재산법으로 적용을 받아야 사실상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금년도에 처분한 게 아니고 '86년도부터 계속 년차적으로 반복된‥‥
- 유규일 위원
- : '86년도부터 계속 년차적으로 재허가를 해주다보니까 이것도 편익을 제공해준 것 아닙니까? '86년부터 '91년 4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것은 의회차원에서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사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8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허가를 해주다보니 불법 매입하는 것도 그대로 놓아두었고 또, 편익을 제공해줬고‥‥‥행정이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기관이 되서는 아니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수면에 국유재산으로다가 등록 지목이 전환되어 있는 단계인데 지금 거기에 불법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2조 불법시설물 철거하라고 는 조항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정대집행법을 적용해서 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놔뒀다고 하는 것은 역시 또 그 하나의 기업에게 편익을 계속 제공해 줬다라고 생각됩니다. 허가를 해줄 적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허가조건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으며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단 취소로 인한 이의나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으며 연고권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데 그래서 현재 잡종 재산으로 내무부에 등록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종재산으로 만들면, 서산군이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7월22일 제3회 임시회 때 군정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팔봉은 어족자원도 풍부하고, 서산군의 입장으로 보아 앞으로 구도항을 개발하면 관광단지로 적합한 장소이고,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이다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400㎡에 지금 현재 국유로 되어있는 이 재산을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양여를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떻나 장기적인안목으로 해상교통수단도 연구해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앞으로 비행장이 건설이 되면 이 지역에서는 육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 다니기가 힘들다하니 해상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러한 차원 또, 주차장이라던지 아니면 위락지, 수산물센터를 군서 자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지 허가권도 없는 해사적치장을 줘서 모래, 먼지만 나오고 계속 과적차량이 운행되어 그 도로나 파손시킨다면 우리 서산군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니냐 이거죠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지역에 있는 5,400㎡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 서산군이 양여 받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보십시다. 금년 허가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적시 허가를 또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황선원 : 예, 건물이 3동 있습니다. 2동은 주택하고 창고인데 금년에 헐고, 지금 한동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금년 내로 철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을 직접 공영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416㎡에는 한 3분의 1정도가보셨으면 큰 전주하나 있는데 그 위로 금년도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닌 앞으로 거시적인 안목을 놓고볼때 전체를양여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군개발 또 팔봉면 구도항을 그리고 금년에도 역시 허가를 해줄겁니까?
- 건설과장 황선원 :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단 3분의 1정도만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다가 군에서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해준 성광욱 과의 협의에 의해서 3분의 1정도는 우리 군에서 써야겠다. 앞으로 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5,400㎡ 중에서 약 1,700㎡ 정도는 군에서 사용허가 해줄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황선원 : 예, 제가 성광옥이라는 사람과 상의할 필요가 없지요. 저회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건설과에서 작년에 굴삭기를 구입 우리 군도나 농로, 지방도에 대하여 보수 유지하는 데에 지원 요청을 하여 저희가 그것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굴삭기 사용에 대한 근무 일수라던지, 실속을 살펴보니까 10월말까지300일인데 108일밖에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정확합니다.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수로 680시간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것만큼의 기대효과를 기해야 할 텐데 300일 동안 100일 정도만 작업을 했다‥‥‥ 일할 것이 없어서 안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3일에 하루씩밖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108일밖에 일을 하지 못 했나 농로라든지, 군도, 지방도가 여기저기 어느 곳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이 파손된 곳도 있고 매일 작업을 했어야만 되는데 그렇게100일 정도밖에 일하지 못한 동기가 어디에 있나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황선원 : 저희가 일할 것이 없어서 장비를 놀린 것은 아닙니다. 이유라면 장비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재원, 말하자면 사리부설 확보관계나 또, 장비유지비가 덤프차는 어느 정도 1년이면 9-10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비가 많이 올 때에는 9개월 정도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인데 장비유지비가 제가 따져보면, 보통 8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장비유지비를 쓴 것이 2,164,000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항상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고장 나면 고치는 기간도 있고, 고치려면 재원관계 때문에 조금 활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유지비가 적게 예산이 서있어서 이렇게 작업일수가 적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93년도에는 유지비를 상향 조정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상향조정을 하는 대신 군도, 지방도, 도로 등 긴급 보수를 요하는 곳, 부탁이라도 좋고 그렇게 우리의 장비를 늘려선 아니되겠다라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예, 그러면은 의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약1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교 위원
- : 팔봉 준용하천 편입용지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준용하천을 만들면서 편입된 용지보상금 시액이 5천3백십만 원이 되는데 3천십만 원만 지급이 되고 약 2천십만 원이 남았습니다. 해당 지주들은 왜 보상금을 안주는 것이냐고 얘기를 하고들 있는데 그 관계에 있어 올해는 지급이 될 수 있는 건지 언제쯤 완료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선원 : 예, 감사합니다. 방금 박찬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1,680㎡를 하천개선 공사한 것입니다. 보상비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300만원정도인데, 그동안에 주민들의 요구는 폐천수지를 교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법상 어려워서 그동안에 점용사용료만 부과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도에 건의를 하고, 금년도에5,300십만 원 중에서 3,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잔여금 2,200만원은 '93년도 상반기 중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93년도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병섭 위원
- : 각종 공사에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착공일에서부터 준공일 까지 몇 번이나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황선원 :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 시간만 있으면 매일 나가서 감독하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시간 관계상 매일은 못나가고 그 공정이 바뀔 때, 즉 말하자면 토공작업이 끝나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는 등 공정이 바꿀 때만큼은 틀림없이 나가서 감독하게 됩니다.
- 이병섭 위원
- : 노출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해서 얘기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 자체가 또 우리 식구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포장공사에 있어서 농로, 부락진입로를 보면 저희가 감사해본 결과로도 그렇고 전혀 설계대로 공사가 된 곳이 불과 몇 군데밖에는 없어요.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도 제대로 도공이 끝나면 제대로 자갈을 깔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쳐야 할 텐데 한마디로 해서 자갈이 전혀 안 깔린 곳도 많이 있어요. 자갈층이 몇cm 넣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황선원 : 보통 10~15cm 깔고 있습니다.
- 이병섭 위원
- : 10cm정도 깔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 1cm도 안 깔린 곳도 많이 있습니다. 돌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전 위원님이 작년에 걸쳐 올해에도 현장 조사한 결과로도 나왔고, 이렇다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도 아니하고 땅에다 그냥 벽돌을 쌓아 봐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했느냐? 안했느냐? 결과로 봐서는 전혀 안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선원 : 예, 알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 서경원 위원
- : 군도포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포장을 과장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선원 : 군도포장을 '8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기준 이대로 연결부분 또는 관광도로들을 우선선정해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만, '91년도부터는 의회가 구성되고 또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골고루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그런데, 지난번 도성선 현지 조사할 적에 121명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했는데 저의 출신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근 500호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가 높고 사용도가 빈번한 차량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황선원 : 앞으로, 교통량과 농가호수를 참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군유잡종재산에 폐도부지 같은 것이 속하지요?
- 건설과장 황선원 : 예.
- 우상훈 위원
- : 군에서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황선원 : 지금 폐도부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6건이 신청됐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제가 알기로는 폐도부지가 있는데 그동안 누락이 되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자로서는 내 집 재산 보호하듯이 군재산도 보호해야할 업무가 있는데 관리를 않나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면, 자료상으로는 없다고 했는데 해미소재지 최낙환 씨가 사용하는 폐도부지가 있습니다. 원래 최낙환 씨가 폐도부지를 악용해 본인의 명의로 해가지고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홍수 피해까지 봤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회상해보건대 그 당시 업무를 맡고 있던 공직자가 어떤 의도에서 군유재산을 개인 앞으로 팔아먹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집짓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군요. 유잡종재산으로 그런 것을 왜 관리를 안 합니까?
- 건설과장 황선원 : 거기가 487의 98번지38평방미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유자가 충청남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번지하고 최낙환 씨 땅하고는 거리가 7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이 아닙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 땅을 최낙환 씨가 부속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도부지에 대하여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황선원 : 현장을 조사했는데 해미 소도읍 가꾸기와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 도시계획상 8m 도로부지 내에 있는 땅입니다. 현재는 김용철이나 김효배, 최순기 씨가 주택 진입로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앞으로 폐도부지 같은 재산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황선원 : 감사합니다.
- 김재경 위원
- : 대산과 지곡의 경계가 있는데 29호선 확 ·포장공사의 말뚝이 꽃혀 있어요. 거기가 너무 커브가 심합니다,'95년 준공이라고 맡고 있습니다. 1년이면 사망사고가 수십 건 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군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걸 좀 갈라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할 수 없을까요?
- 건설과장 황선원 : 대전국도관리청에서와가지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 사고지점에 대하여 말씀한바 있습니다. 그분도 시공업체가 확정되면 업체로 하여 금손을 댈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소장을 만나가지고, 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토목공사가 시작되면 1차로 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황선원 : 제가 최대한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박환교 위원 : 도로변에 세워진 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태안 쪽으로 가는 도로의 가로수관계가 시야가 흐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4~5년 된 가로수를 베어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시원하고 좋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세워진 전주로 인해서 팔봉에도 한사람이 죽었습니다만, 전주를 받아 가지고 부러지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로수에 세워진 전주는 어느 법에 의하여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교통사고의 책임은 어느 쪽에서 져야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선원 : 도로변에 전주를 설치한 것은 건설부에서 78년도에 한전과 채신부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전에 세워진 전주는 저희가 사고 때문에 옮겨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옮겨줍니다. 협약한 이후에 세워진 것은 공사비가 50대50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 한계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7,8월에 읍면에 지시하여 도로주변에 전주조사를 했습니다. 도로, 지방도상에 세워진 전주가 3,354주가 됩니다. 그중에서 교통장애 전주라고 판단된 것이 234주가 됩니다. 이것을 11월 11일 한전 서산지점과 전화국장에게 도로부지내의 전주이설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 상으로 한전에서 아직까지 통보가 오지 않고 전화상으로 가능하면 이설해준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자면, 하단해서 해야 옳은데 번거름을 피하기위해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해미 최낙환 씨 폐도부지 재산은 사문서 위조한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해봤는지 말씀하시오.
- 건설과장 황선원 : 저는 직접 안 갔지만, 관리계장이 군에서 선임한 변리사 김영선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의해보라고 했는데 도유폐천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법조례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도유재산 처분절차상 무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지만, 변리사도 만나보고 절차는 밟는 중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계약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최낙환이가 제3자로부터 관리 않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양 사문서로 위임받아가지고 위임받은 것을 군에서 5년간 소급해서 최낙환에게 관리사실을 인정해 가지고사문서가 위조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요. 그리고 금학선 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반들하게 나가야 위험부담도 없고 경비도 절감되는데 왜 꾸불꾸불 기존 도로를 따라 설계를 한거요? 이것은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00m의 도로를 80m 반듯이 가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을안길이 아니요, 이것은 군도요혈맥과 같은 거요. 마을과 마을사이로 나가야지 민가 이집 저 집 마당으로 가는 것이 군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시정을 요합니다. 할용의 있지요?
- 건설과장 황선원 :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조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저는 직업이 막걸리장사라서 건축 관계에 지식이 풍부하시고 밝으신 과장님한데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짓게되면 감리를 받지요? 신축이전 증축을 하던 그 조치를 확인하게 되지요?
- 도시과장 이강우 :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도면상이나 현재 위치상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인근에 피해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말뚝까지 다 박지요?
- 도시과장 이강우 : 예.
- 우상훈 위원
- : 그걸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될 때는 감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도시과장 이강우 :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럼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황락리 영가든 신축문제에서 최초에 주택을 짓고 그다음에 주택이점포로 바뀌고 또 30평방미터가 점포로 증축이 되어 도합 150평방미터로 건물이 늘었습니다. 13의 2번지로 기존 건물을 허가할 다시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강우 : 전혀 없습니다. 기존 건물은 모릅니다,
- 우상훈 위원
- : 2층, 3층, 4층 건축할 당시에 거기서부터는 잘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강우 : 예.
- 우상훈 위원
- : 거기가 경지지역 이지요? 경지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의 목적으로 근린생활 시설이 설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강우 : 농가주택 경지지역 내에는 설 수 없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쪽에 2층, 3층, 4층허가 신청 당시에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신청을 했는데에 어떻게 된거요?
- 도시과장 이강우 : 기존에 근린생활이 있으면 위로 증축은 가능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기존에 근린생활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강우 : 건축허가 신청 시 기존 건물에 주택 및 점포로 들어왔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것을 근린생활 시설로 봅니까?
- 도시과장 이강우 : 근린생활이면 점포로 포함됩니다.
- 우상훈 위원
- : 감리하는 분이 거기에 나갔을 때 기존 건물이 없는 지역인지 있는 지역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는지요?
- 도시과장 이강우 : 1층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되지요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2층, 3층, 4층13의 1번지가 13의 2번지로 증축 허가가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강우 : 건축허가 당시는 13의1하고 13의 2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설계조사자는 신청대지 조건에 따라 현재건물위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 대지에다가 터를 닦아지으면 증감이라든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저것은 밑층이 신고지가 되기 때문에 감리가 없는 상태에다가 현지 그대로 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 우상훈 위원
- :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강우 : 저희들은 건축할 때 시점의 대지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건물위치에다가 지은 겁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 위치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강우 : 저희들은 당초에 건물자체는 허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13의 2번지에 집이 있다. 이거 요거기다 2층, 3층 올렸으면 이해갑니다. 집은 이쪽에 있는데 또 이쪽에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요. 기존 건물이 있을 때 서류로 확인을 해봤느냐 이거요.
- 도시과장 이강우 : 그것은 감리자가 설계할 적에 같은 필지 동일 위치로 보고 현재 그 건물 위치에다가 지은 겁니다.
- 우상훈 위원
- : 땅 위치가 있는데 왜 기존건물이야기는 합니까?
- 위원장 이창배
- :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 위원님이 감사하시는 내용은 평면도에 1,2번지가 있는데 사실상 2번지가 집이 있는 양허가를 할 때 2번지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했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없는데 있는 양해줬는데 동문서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2번지와 1번지를 묶어가지고 다닌 이유는 무어요?
- 우상훈 위원
- : 서류상으로 집이 있고 실지로는 집이 없어졌습니다. 불법건물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 도시과장 이강우 : 군수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어디는 불법건물이라고 부수고, 이 건물은 잘못된 것이었는데 왜 2층, 3층으로 지어주느냐 이거요
- 도시과장 이강우: 건축허가 당시는 1,2번지 같은 대지로 봐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우상훈 위원
- : 서류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단층건물은 불법건물이라고 부수고 이런 불법건물은 2층, 3층 지어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말이 틀렸나 확인해 보십시오. 서류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강우 : 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농가주택 목적으로 용도증명 받아가지고 근린생활 시설은 못 받지요?
- 도시과장 이강우 : 예, 못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중문검사 하기 전에 120. 60평방미터 연건평 260. 8평방미터에 건축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120. 6평방미터가 159. 52평방미터로 바뀌었어요. 10월 3일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13의 2번지에 집을 지었는데 이것이 허가된 후에12월 4이날 159. 52평방미터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내부변경 설계는 어떤 방법인가요?
- 도시과장 이강우 : 허가사항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그 범위내용이 가능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조사를 한 걸로 보면 처음서 끝까지 원인행위는 해미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잘못되었습니다만 2층, 3층, 4층 건물을 올리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현지 확인도 안 해보고 임의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요. 최종적인 책임은 감리가 져야지요. 과장님도 책임 있지요?
- 도시과장 이강우 :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용도에 맞지 않게 세울 수 없는 근린생활을 지었고, 1층도 없는데다 2층, 3층, 4층 올라가 있으니까 1층은 기존 있었다고 하니 1층만 남겨놓고 2층, 3층은 부술까요?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이강우 :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도시과에서 준공하지요?
- 도시과장 이강우 : 예
- 우상훈 위원
- : 부석에 중심기업 창업기준법에 의하여 건물을 짓다만 것도 있지요?
- 도시과장 이강우 :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심기업 창업기준법에 의하여 미주만 공사라고‥‥지역경제과로부터 승인을 얻었습니다.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가 되면, 당연히 원상복구로 하라고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다가 조건 불이행으로 준공을 못하고서 날짜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재과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이강우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도시과 소관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강사 선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유제동 : 민방위강사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강사는 소양강사와 실기실습강사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양강사는 관할 시장 · 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다음 실기강사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관할시장 ·군수가 위촉을 하는데 정수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2명이 위촉이 되어있고, 실기강사는 4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4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민방위강사 위촉근거는 잘 들었습니다만, 과연 민방위강사의 소양이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한테 시기적절한 교육을 하기위하여 임무를 띤 것이 강사라고 하는데 과연 강사를 어떻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면 추천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민방위과장이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유제동 : 민방위 강사의 자격은 민방위기준법 시행법칙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민방위대장, 읍 ·면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공무원, 도지사, 군수가 민방위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방위강사가 결원이 있을 경우, 과장 나름대로 또는 군수, 부군수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자격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하는 분으로 추천을 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면 어느 기준인지요?
- 민방위과장 유제동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방위 소양강사는 지곡고등학교교장 조한구씨가 강사를 했고, 금년 연초에 해미 조기중씨가 맡아오다가 조기중씨는 형사입건으로 해서 자격이 상실되고 운산에 윤광영 씨를 후임으로 위촉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윤광영 씨를 위촉해서 민방위강사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윤광영 강사를 위촉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세요.
- 민방위과장 유제동 : 위촉 과정은 금년연초에 추천했는데 각 읍 ·면마다 군 관내에서 다각도로 후임 할 분을 물색을 하느라고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연령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윤광영 씨가 제일 적당해서 윤광영 씨를 추천을 했습니다. 당초에 한서대학교 교수이신 이대교수 퇴임하신분의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분을 연초에 방문을 해가지고 의견을 절충했으나 안 되겠다 해서 말았습니다.
- 이병섭 위원
- :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교육교재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강사 임의대로 합니까?
- 민방위과장 유제동 : 소양강사는 민방위정신교육을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방위교재 관계는 년초에 통일연수원에서 1주내지 2주 교육을 받아가
-
지고 통일 안보분야의 재료를 확보를 하고 다음은 국민정신분야나 국도군정홍보분야는 저희가 그때그때 중요한 실책재료를 제공해 가지고 1시간 강의를 하려면, 적어도 며칠씩 연구를 해가지고 한 가지 안만이 아니라 5가지 이상의안을 가지고 그때 맞는 강의를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민방위과 소관 조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오 위원
- : 운산 영락원은 보건소와유대가 깊은데 영락원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올해도 마무리 못한 사업이 있는 줄 아는데 마무리가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를 초기발견해서 퇴치하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양성, 음성해서 225명을 치료한 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3,06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 보건소장 장일영 : 3,060명은 P.L.D 접종인데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을 하거라 하는 겁니다.
- 김진오 위원
- : 실적에 의해서 양성, 음성으로 드러난 사람이 지금 225명으로 드러나 있는데 실행한 사람은 2,150명을 실행했는데 거기에 225명이라면 10%가 넘죠10%가 넘는 결핵환자라면 3종병으로 대단히 좋지 않는 현상입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우리 목표가 225명‥‥
- 김진오 위원
- : 양성은 뭐고 음성은 뭐요?
- 보건소장 장일영 : 객담에 균이 나오는 사람을 양성이라 하고 가래침에 균이 안나오고 사진을 찍어 봤을 때 몹시도 먹어간 환자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서 분만개조라고 했는데 분만개조 150명 목표를 줬는데 100명이 분만실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분만할 시에는 일반병원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갑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 혜택은 없습니다.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개인병원에 가서 낳아도 4만2천 얼마요, 5만2천 얼마라고 분만료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러면 보건소에 특혜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시설면에서도 뒤떨어지는 조건에서 보건소를 찾기 어려운 실정인데 많은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를 올린 걸로 생각됩니다. 서산군내에 애기 낳은 사람이 100명만 되겠느냐? 수백명 수천명 될텐데 어떻게 해서 애기 낳은 사람이 적으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을 하려고 따지면 150명 이상의 실적을 거수할 수 있습니다. 수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위원님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요즘 분만건수에 대해서 제가 꺼려하고 거기에 만일의료사고가 났다하면 대한민국에서 들썩들썩 서산군이 유명해 질 겁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라든가 뒷받침이 보건소에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자신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93년도 보건소운영에 대해서 영감님이나 위원님들께 상의하기 전에 전문가로써 보건소를 맡고 있는 이상 사 고 없이 잘 운영을 해야만 어르신네들께 누를 안 끼치겠구나 해서 이쪽저쪽 조절을 많이 했고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 김진오 위원
- : 다음으로 지난해에 영락원에 주택을 14동 신축해 줬죠? 준공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 예, 준공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준공조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 준공조서가 나올 수 가 없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설계가 안 되었나요?
- 보건소장 장일영 :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식은 아니지만 건축기사로 하여금 비공식으로 해서 준공검사 끝났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런데 소문을 들었을 적에 방고래도 무너져서 문제가 있었고, 또 그 후에 가동을 하면서 스래트가 습기가 차가지고 방이 모두 냉기가 돌고 그런 내용으로 불만스러워하는데 올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스래트 밑에다 루핑을 깔고 작년도에는 루핑 없이 공사를 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지은사람은 업자로부터 125만원씩을 환불받게 됐다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장일영 그 문제를 김 위원님도 신경 쓰실 테지만 저도 신경을 쓰는데 작년에 공사비가 금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조금 거짓말이 섞여있습니다만, 공사 차이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루핑이 안 깔렸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설계에 들어있는데 빠진거죠?
- 보건소장 장일영 : 예, 루핑이다 뭐다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데 작년 공사비하고 금년공사비가 10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사규격에는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설계에는 변함이 없고 그런대로 지었는데 금년에 누가 지었느냐, 작년에 공사 맡은 사람이 불청을 받았는데 불청 받은 사람이 금년에는 직접 맡았습니다. 어떻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아무리 10만원이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을 수 있는가? 저도 반문을 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10만원 차이고 뭐고 설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 설계가 없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설계 없이 공사 했습니까?
- 위원장 이창배
- :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찬교 위원
- : 소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내과와 치과의사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 치과의사는 차있는데 치과의사는 덜 차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봉은 대산에서 격일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장들이 격일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한다? 꼭 의사가 있을 때만 아프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주 상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과의사도 인지하고 팔봉하고 격일제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 네, 동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93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치과의사를 채워 주십사 하고 도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럼 주민으로 하여금 작년에 집지은 사람이 125만원씩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루핑이 빠졌다하더라도 업자가 물어줘야 할 조건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 김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에서 논의하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깊이 파고들면 너무너무 더러위서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 위원님도 여론을 듣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고래가 무너지는데 제 성격에 어떻게 듣고만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건의하는 것도 다 받아들이려면 김 위원님도 속상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거짓말을 했다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공공연히 얘길 합니까. 감히‥‥‥그 사람들 얘기에 의해서 김 위원님이 얘기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걸 대변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 김진오 위원
- : 그럼 추잡하고 더럽다는 얘기는 뭐요?
- 보건소장 장일영 : 아,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나중에 하도 추잡한 얘기가 많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묻는 얘기, 보고받을 얘기만 해야지‥‥
- 보건소장 장일영 :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예. 그러면 조용히 해주세요 저 위원장으로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25만원씩 작년에 공사를 한 업자가 돈으로 환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해주겠다든지 얘기가 나왔다 했죠? 지금 소장님 답변에는 분명 공사는 틀림없이 설계대로는 했는데 따지면 물건 같은 건 설계대로 썼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설계에 없다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책임을 지고 125만원씩을 반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에게 거기까지 이루어지게 한 소장님의공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으로 소장님이 건축 이러한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가서 무어가 어떻게 됐다는 걸 밝힐 수도 없고‥‥‥그 돈을 어디 딴 방법으로 유용했나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내적으로 나환자촌주민들과 업자와의 문제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집을 잘 짓고 못 짓고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 이병섭 위원
- : 산아제한 사업을 많이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많은 성과도 가져왔는데 정관수술 이후 부작용으로 신체일부가 완전히 정지됐다 이럴 경우 재생을 위하여는 그러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 자녀를 더 갖고 싶다고 원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알선을 하게되어있습니다.
- 이병섭 위원
- : 그런데,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좀 곤란한 얘기인데 중요부분에염증이 생겨서 상하는 일도 있었고, 병원에 가서 입원치료도 하였으나 그 사람이 병신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시책을 따르다가 일생을 망쳤다.
- 위원장 이창배
- : 소장님! 보건소에서가족계획관계로 정관수술을 했는데 환의 일부가 부패되었을 때 정부나 보건소가 책임 있다 없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장일영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이창배
- : 이상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UR협상에 대비해서 작목반을 구성하고 그곳에 화초라든지 고등채소라든지를 권유하고 기술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생산된 물량을 다 판매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적인 통계 등에 비추어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 없나 특화작목을 권장을 하고 단계별로 정해서 많은 물량이 생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국가적인 통계는 소비할 수 있는 통계가 확실시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 우선 특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화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인지하고 부석에다 백합 구군단지 조성 했습니다. 왜 했느냐? 여기 서산 천혜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
수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유는 백합구군을 외국에서 전부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에서 구군을 수입해 다가 증식을 해서 확대 보급함으로써 외화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고 또 수입한 것은 백합 중에서 가장 고급 중인 르네보, 카사블랑카하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부석에서 5농가가 재배했는데 증식된 꽃이 전국 꽃 박람회에 가서 수위를 했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제가 기술 지원하시는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원해 가면서 단지를 조성하고 UR작목반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물량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어떠한 소용돌이치는 파동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하는 염려에서 소비책에 대해서 알고계신가 여쭙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 그러나 저희가 수입한 것은 가장 고등종이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 작목만 골라서 권장했기 때문에 소비에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위원
- : TV를 보니까 부석면에 농협 전무도 나오면 당시 꽃 재배하는 농민도 나와서 얘기하는데 너무 과잉권장을 하다보니까 꽃시장이 포화가 되어 작년에 비해서 값이 50%로 하락이 되었다. 그래서 융자받은 것이 큰 문제다 이런 얘길 했는데 백합 같은 것은 지역 특성에 맞기 때문에 다른 곳과 경쟁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일찍이 그런 것을 지역특성에 맞는 걸로 권장을 했더라면 그러한 걱정스러운 문제가 TV까지 방영이 안 됐을 게 아니냐, 또 하나는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진흥원에서 그 지역마다 작목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계획성 있는 권장을 했더라면 좋은데 계획 없이 자꾸 권장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백합도 나중에 과잉현상으로 값이 하락된다고 할 때 또 농민이정부가 권장한 사업으로 인해서 실패했다. 이런 문제가 온다 이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다고 할 때 시장조사도 필요하고 물론 재배하는 데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특성에 맞게 조절해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농촌을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렵게 만든다고, 왕우렁이 같은 것도 한다더니.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매일 종자만 사다 나르고 지금에 와선 내버릴 수 없는‥‥‥좀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 예를 들면 마늘, 생강하면 계획면적이 나오고 또 배추하면예고조사를 하여 면적을 얼마만큼 줄이겠다 늘려야겠다 이것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농민지도를 하고 한다하더라도 농민들이 그래도 따라주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 같은 해 생강이 많이 재배되었지만 값이 좋은데 내년에 가서 또 떨어집니다, 수급조절하고 유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 문제도 국가적인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아주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것만 골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재경 위원
- : 아니 없다니요? 지금 부석에는 퇴비가 나와서 이것 큰일 났다고 야단났던데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 그것은 일반 농민들이 재배를 한거지 저희가 권장을 한다든지 정부가 권장해서 한 작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꽃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많다고는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된다든지 이때는 많이 필요하고 조그만 있다 떨어졌다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일년 평균을 두고 얘기해야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을 때를 얘기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산에서 특산물하면 우리끼리만 자체에서 마늘, 생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나 얼마 전에는 서울에 가면 서산 6쪽 마늘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럭저럭 어떻게 되어서 의성 6쪽마늘로 바뀌었습니다. 서산하고 그런가 하면 서산지역에서도 서산6쪽마늘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고, 식당에 가서 먹어보면 다 톡톡 쏘는 마늘만 있고, 그래서 서산마늘찾기 운동이 전재되어야 하는데 지도소에서는 겨울철 농민교육시라도 우리 서산 6쪽 마늘을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만이라도 서산 6쪽 마늘을 먹어봐야지 말로만 떠들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 지역으로 와서 6쪽 마늘을 먹지 못 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현실에 가까운 시책이 되어야 할게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서산하면 대표적인 것이 마늘하고 생강 그 다음에 어리굴젓 또는 남부에서 나오는 난지형 마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쪽수가 8개내지 10개, 12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지역에서도 스페인산 마늘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래선 안 되겠다 서산의 6쪽 고유 마늘을 보전 육성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서산 6쪽 마늘에 대하여 조직배양을 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되면, 재배면적의 거의 반 이상은 다시 조직 배양된 마늘로써 확대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지난번에 우리 군에 일본에서 마늘 관계로 손님이 왔었는데 식당에 가서먹었는데 스페인산인데 톡톡 쏘아요 통역하는 기획실장이 서산마늘은 비싸서 안 팔고 스페인산이라고 말하더군. 서산 6쪽 마늘, 서산 6쪽 마늘 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떠들고 있지 서산 마늘 정착하는 어떤 대안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 서산 마늘이 역시 비쌉니다. 그리고 수량이 스페인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산마늘을 즐겨 식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건데 농민교육 할 때에 서산6쪽마늘 돈 더 받기 운동을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서산마늘을 서산서라도 좀 식당에 가면 또는 시장에 가면 구할 수 있는 특산물이라는 게 그 지역에 있어서 특산물이지 않습니까? 교육에서부터 홍보를 철저히 하여 성과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 내년도 실시되는 영농교육 시 여기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김재경 위원께서 서산의 특산물 마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보신 서산의 6쪽 마늘이 사실은 부석 서 탄생한 백 마늘로 인해서 서산 6쪽 마늘의인기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사실은 백 마늘이라는 것은 거름을 많이 주어도 꽁이 안나오는 특성이 있고 먹어보면 감칠맛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저장성은 없습니다. 서울사람들이 충청도 서산 마늘 좋다고 해서 선사한 것이 있습니다. 주먹만 하죠 불과 한달쯤 두었는데 가서 만져보니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어째 서산 6쪽 마늘 좋다 해서 샀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요. 그러면, 서산 6쪽 마늘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 저는 그것을 전라도에서 온 마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6쪽 마늘이 김 위원 말씀대로 지도소에서 잘 배양을 해서라도 누가 뭐래도 서산마늘을 아무데나 내다놔도 서산 마늘은 믿을 수 있도록 하여야되는데 오히려 의성 쪽의 6쪽 마늘이 좋다 이거요. 그전에는 서산 6쪽 마늘이라고 서울 골목 같은 데서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가보면 의성, 단양 마늘을 많이 합니다. 서산마늘은 간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때는 진흥청에 가서도 우리가 얘길 해보면 서산 6쪽 마늘이 책에서만 나오게 만드느냐 물으니까 작물과장 얘기가 전국에 있는 마늘을 조사를 해서 심어보니 그래서 서산 6쪽 마늘 심은 것이 양도 많고 질도 좋아서 책으로 내게 되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소장님께서는 잘 착안을 하셔서 교육에 빠짐없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 실천 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앞으로 우리 농촌을 특색 있게 한다고 해도 무진장 나오는 중국의 농산물을 대체할 수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심어져 있는 사과 농사 관계도 대만하고 교역이 끝나고 나니 사과가 반값입니다. 그렇다하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지도소에서 책임을 지고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과수작물 관계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다른 지방보다 우수한 품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 사과하고 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과하고 배가 세계적으로 제일 맛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이것은 기후풍토 자체가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분명하고 가을햇빛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과는 우리나라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을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시범사업으로써 하는 것은 사과나무를 조성하느냐에 양수시설 같은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뭄 때는 그것이 잘 크지도 않고 비대가 안 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점적관수를 합니다. 점적관수 시설을 하고 또 봉지 씌우기를 합니다. 그래야 색깔이 제대로 나옵니다. 또 그것을 벗기고 나서는 반사필름을 밑에다 깔아 햇빛을 반사해줘서 똑 고르게 착색이 되도록 그리고 그걸 돌려줘야 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 석포지구 개발지원사업소의 감사차례인데, 사실상 석포지구 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의 자료가 별로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석포지구 개발사업소의 감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석포지구 개발지원 사무소장님 장시간 와서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로 질의코자하는 사항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3일 동안 실시한'92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준비를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감사를 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3일 동안 실시한 감사는 진지한 가운데 9만여 군민을 대신하여 행한 것으로 양어깨에 중량감을 느끼면서 개략적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난 군정에 대한 서로간의의견을 교환하여 그 속에서 표출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미흡한 점 등 개선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로 지방화시대를 맞은 지 2차년도가 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원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음을 밝혀둡니다. 행정에 오점으로 남을 사안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9만여 우리 서산 군민을 위하여있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기에 심사숙고하여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감사 첫날인 12월 2일에는 서산군 실과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부터 지적과 소관사항까지 여섯 개 부서의 감사를 실시했는데 예년에 보기 드문 극심한 한해가 닥쳐 식수문제까지도 위협을 받는 단계까지 왔었는데 성연면소재지 식수난 관계로 성연면장이 서산군수에게 공문을 발송한데 대하여 서산군수는 이런 식수난의 필요성을 묵살한 채 공문을 접수치도 않고 반송했는데 성연면 소재지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예비비를 투입하여 해결했어야 옳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비비 집행의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케 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각종 사업설계를 함에 있어 외주용역을 억제하고 자체설계를 하여 준공토록 하여야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설계용역 채무부담 승인을 득했는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해본다면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비를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양 답변한 것에 대하여는 실로 주인의식이 없는 행정 집행을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보다 확고한 주인의식이 함양된 상태에서행정을 집행하였으면 하는 강력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번 감사에서 나타난 행정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크게 분석하면 세 가지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해미면 행락리 소재 영가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해미면 행락리 소재 영가든과 관련한 사항은 이시영이라는 사람이 벌써 농조 흥수부지를 매입하여 동리 13의 1번지는 대라는 지목으로 그곳에 농가주택을 건축해야 되는데 서류상에는 13의 2번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한양 하면서 실은 13의 1번지에 신축을 한 것입니다. 신축한 사실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농가주택 신고 시 1가구 2주택의 신고를 못할 뿐만 아니라 동지역은 경지지역으로 근린시설을 할 수 없음에 농가주택으로 신고처리한 후 처리된 것이 시초가 되어 건축물대장에는 주택과 점포를 둔갑 처리된 것이 시초가 되어 과오를 범했습니다. 위법사항은 정당화하기 위한 용도증명발급과 이런 상태에서 농가주택에 가스 사용허가를 해준 사실! 또, 서류상에만 농가주택이 건립되어 있고 실제로는 향락리 13번지의 1에 건물이 건축되었으므로 이는 불법 건물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 증축허가를 해준 사실 등 정확한 확인을 했어야 할 텐데 그냥 처리하였음을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시영이라는 사람이 동일지역에 식품영업허가를 출원했을 시 현장 확인에서 철두철미한 확인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허가 처리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해가 안가는 구조적 잘못으로 서류상에만 건립된 곳에 허가 처리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해가안가는 사항으로 지적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지목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에 나가 사실 확인조사를 하여 처리하여야함에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이 오류가 나왔습니다. 또한,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믿고 건축케 한 사실! 역시 근무태만의 표본이고 그동안 이에 대한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토지와의 전쟁선포이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통하여 조치는 했다고는 하지만 수박겉핥기식의 조사였음에도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서산시 새마을지회, 방송통신대학 협의회가 군유건물을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데 분시 분군 된 지 얼마나 긴 기간이 경과됐습니까?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판단하기에 군민의 재산을 방관시키고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서산시와 관계인에게 통보한번 없이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매각할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금년도 1회 추경에 공유재산매각 자금으로 5억4천만 원의 세입예산을 내놓음으로써, 기획실에서는 이를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공유재산 조성 비도에도 어긋나는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집 관리를 한다하여 새마을지회 화장실보수 408만원과 본관 3층 난간공사 600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내일모래면 눈이 내릴 것이 뻔한 일이거늘 지금까지 공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 등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2일차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영락원 정착촌 거택자들을 거택 보호하는 과정에서 금년 7월까지 유령인구 23명을 구호했다는 사실입니다. 25가구 109명이 구호대상인데 132명을 구호한 것입니다. 6~7개월 동안 유령인구 연150여명을 구호한재정력의 손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비공개 감사 진행을 했습니다. 크나큰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오점으로 남게 된 사항은 인지면 애정리에 거주하는 신창규와 관련한 민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행기관에서 행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당해 지역의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인지 신창규의 민원은 이 차원을 초월하여 권한 있는 서산군과 약한 자의 한 군민 한사람의 민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신창규라는 군민은 젊음을 흙과 싸우며, 우리 지역에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꿋꿋히 난 재배를 해오고 있는 젊은이로서 자기가거주할 집을 3,000여만원을 들여 건축했는데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하여 순식간에 헐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모은 돈으로 모처럼 자기 집을 장만하였는데 서산군의 국수적인 행정의 권한에 밀려 헐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기가 경영하는 난 재배를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산군에서 산림훼손 및 임목 벌채를 무단으로 하여 난 재배 하우스를 관통하는 도로를 차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살아야하는 집이 철거되어 절망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으로 생활해 나가려 노력했으나 설상가상으로 난 재배에 어려움까지 닥쳐 무단으로 시행한 산림훼손 사항을 고발조치하였는데 고발한 신창규의 민원을 묵살하고 이와 관련된 동리 유우곤의 진술만을 믿고 일방처리하게 된데 대하여 정말 군민을 위하여일하는 우리 서산군 행정인지, 압력에 의하여 특정인만을 보호하는 행정인지 도무지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산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방행정이 무엇입니까?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 조속 원상복구 조치하고, 신창규라는 군민의 가슴에 못이 박힌 상처를 치유할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창규의 고발 건을 심사숙고히 재확인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또, 부석면 마룡리의 미주만 산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이 준공된 후 공장용지로 지목이 전환되어야 함에도 허가승인 후 준공 전에 공장용지로 지목변환을 해준 사실! 이런 선후가 맞지 않는 행정, 일관성 없는 행정! 앞뒤 없는 행정이 아닙니까? 환경업무 소관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행정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환경업무를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로 노인 일감 찾아주기 운영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업이 제구실을 못하고 허울 좋은 시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민과 더불어 농촌을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야함에도 사양길에 접어든 농촌에 대한 산업행정추진이 미흡하지 안했나 생각됩니다. 인지 공원묘지와 관련과 민원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집행기관에 신신당부하면서 행정 질문한 특별농공단지유치 문제가 물거품화 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들어가는 차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상황과 실정에 맞지 않는 성연 일남리 유치원 신축과 관련한 초지훼손 문제! 일람리에 소재한 일광국민학교가 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폐쇄는 되지 않았지만 분교로 존치, 금년에 5명이 1학년에 입학하였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여기에 교육부장관, 교육장이 일방적인 추천통보가 되었다면 관계규정을 멀리하고 현지에는 많은 유치원입원대상자가 많다고 조사하여 그것도 군조정위원회 결의에 의거 초지훼손허가 하여 유치원을 신축토록 한 것도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 접수받아 처리함에 있어 법정 처리기한이 많이 남았다 하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봉사행정이 무엇입니까? 친절하고 공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최첨단정보화시대에 신속성도 확실히 가미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개략적인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내외수면 신규 양식장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실정과 향후 대책을 정확히 판단한 상태에서 처리해야 했음에도 이에 관련치 않고 처리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근시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 볼 때 팔봉면 해사적 치장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86년부터 계속해서 6차에 걸쳐 변경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사용당사자로 하여금 무허가로 불법 매입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해사적치장 사용자인 성광욱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례로 동지역에 대한 장기간 사용으로 빈지가 발생하여, 첫째 '92년1월 6일 5,700여 평방미터에 대하여 지목변경 되었으며, 둘째 '92년 7월 15일 동일지역에 대한 국유지에 대한 관할부서가 건설부로 지정되었음에도, 셋째 '92년 3월 28일 서산군에서는 동일지역을 성광욱에게 공유수면으로 인정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은 국유재산 관리법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행정행위를 하였음을 부당하며, 네 째 아울러 동일지역에 불법 건축물 1동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음을 행정의 부재현장을 입증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도 포장공사에 있어 용역단을 구성자체설계 발주하여야함에도 회계예규를 무시하고모두 외주 발주하였음은 부당하며 노선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노선을 바로잡지 않고 굴곡노선을 그대로 포장 시공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빈도를 가중시키고 있음은 부당하며 선택 층 보조 기층 등에 쓰이는 골재의 규격 등이 불합리함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군도포장노선 책정관계! 신중히 검토하여 기대결과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또한 지방화시대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우리 의회가 왜 존치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도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다루기 위하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건행정 분야에 있어 영락원 수용인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존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지난해 15동의 건물을 2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 해당업자가 가구당 125만원씩 보상해 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상이전에 어느 부문 하자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소 모자 보건 센터 활용주민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는바 이에 대한대책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UR대비특화작물 파동이 우려되는데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지도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기바라며, 서산6쪽마늘의 보존에 있어 가일충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적하여 지도하고, 또 소극적으로는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는 처벌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의회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사항만을 전제로 하여 의견이 교환되기는 했습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군의원에 입후보할 당시 우리 의원은 주민의 편에 서서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고자 맹세하고 당선된장본인들이 모인 기관으로서 법규나 규정을 찾아 현실에 맞게 민원처리 발급해야 함에도 될 수 있으면 반송이나 철회 등 불처리를 목적으로 국한된 일부 규정이나 규정만을 앞세워 집행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을 견제, 감시기능을 가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많은 연구 노력해야할 과제이자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임규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감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서산군의 밝은 앞날에 군정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하여 양어깨에 중량감을 스스로 느끼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임무를 시종일관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아 실행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의회와 집행부서가 한 몸이 되어 9만여 서산군민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다함께 다짐합시다. 본 감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부터 이틀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소관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 채택 의결키로 하고 그 의결된 안은 12월 24일 제9차 본의회시 보고토록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