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서산군의회사무국
1992년11월28일(토) 오전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2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2.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92행정사무감사 의견 진술인 채택 요구의 건
4. '91예비비집행 승인의 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2.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병섭 의원 외 6인 발의)
3. '92행정사무감사 의견 진술인 채택 요구의 건(이창배 의원 외 5인 발의)
- 의장 김관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10시 1분】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1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9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창배
- 의원 : 이창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92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덟 분의 의원을 선임해 주시어 11월 27일 휴회 시, 본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기전에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위원장에 이창배 의원을, 그리고 간사위원에 박찬교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92행정사무감사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6항의 의무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그 집행의 운영의 적정화와 능률화를 촉진시키코자함을 목적으로 하며,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의사일정에 따라 12월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기관 위임사무를 제외한 고유사무 및 전체위임 사무에 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군자치 전체와 사업소등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불부 행정기관인 읍면을 감사하도록 하되 회의체 정책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과 절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반은 1개 반 8명의 의원으로 하고,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과장, 전문위원, 의사계장 외 2명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의 보조를 받아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첫날인 12월 2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등 6개 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12월 3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생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등 7개부서이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석포지구, 개발지원사업소 등 총 20개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진술과 관계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장 배치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92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방금 이창배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채택 의결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
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9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계획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병섭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8분】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병섭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섭 의원
- : 해미면 출신
- 이병섭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92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확, 한 톨이라도 더 내기 위하여 늦은 겨울부터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논과 밭에서 열심일하고 타작이 끝나야 노력한 보람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듯이 이게 우리 서산군수를 비롯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임신년 한 해 동안 알찬 군정을 이끌어 오신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발전적인제도 개선과 집행 상 미흡한 부분이나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등을 통하여 9만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뜻에서 금번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의 감사 기간동안에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입니다.
감사 첫날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등 6개 부서의 장을 12월 3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생산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됨으로 해당 7개 부서장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석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됨으로 관계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9만여 군민을 위하여 금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의 설계를 위한 사항이니만큼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섭 의원
- 의장 김관기: 회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12월 2일에는 서산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및 관계 실과장인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의 출석 요구와 12월 3일에는 군수 및 부군수,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등 일곱 개 과의 과장의 출석을,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군수 및 부군수,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석포사업소장등 7개 실과사업소의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행정사무감사 의견 진술인 채택 요구의 건(이창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2분】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3항, '92행정사무감사 의견진술인 채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본 의안에 대하여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교 의원
- : 팔봉면 출신
- 박찬교 의원
- 입니다.
'9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견 진술인 채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중 소극적인 목적으로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이 있으며, 적극적인 목적으로는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급적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1항에서 '92행정사무감사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는데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 제안으로써 감사기간인 '92년12월 2일에 해미면 황락리 소재 영가든에 대한 지목전환 등 허가사항에 대한 자세한 의견진술을 듣고자 당시 해미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진원 현 고북면장과 당시 주무계장이었던 김종원 현 성연 부면장, 그리고 안현기 당시 토목담당직원을 관계인 의견 진술인으로 출석 요구코자 하는 것이며, 12월 3일에는 인지면 애정리 불법농지전용으로 인한 신축주택철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고자 당시 인지면장으로 제재직하고 있던 서광석 현 성연면장과 인지면 이홍구
계장, 그리고 행위자인 인지면 애정리 거주 신창규 씨를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찬교 의원
- 의장 김관기: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92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견 진술인 채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예비비집행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16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4항, '91예비비집행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
'91년도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예비비는 1991년 3월 8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비 3천2백2십2만4천 원을 비롯하여, 봄철산불예방 감시초소 운영 및 무전기 구입, 벼멸구의 급격한 확산으로 농약대 지원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 8건에 9천7백8십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개개의 시급성과 취지를 널리 헤아리어 승인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예비비 집행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지금 이창배 의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 박찬교 의원
- : 이창배 의원의 건의에 재청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의장 김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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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 나오셔서 '91예비비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기획실장으로부터 '91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예, 그러면 91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2분】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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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에 의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 이틀간에 걸쳐 각 실과, 사업소별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치밀한 계획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연일 너무나 고생들 많으십니다.
건강을 지키시면서 9만여 군민이 부여한 의무와 권리를 다해 나갑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3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