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6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5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
2.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김진오의원외 6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출)
부의된 안건
2.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김진오의원외 6인 발의)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산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4일 김진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군정 질문을 위하여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
【14시 1분】
- 의장 김관기
- :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특위 위원장 서경원 : 안녕하십니까? 서경원입니다.
-
금번 제1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재경 의원, 우상훈 의원, 유규일 의원, 이병섭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의 휴회기간에 심사하고 본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부된 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심사결과, 소수의견의 요지,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부 예산안중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조절추경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포함된 금번 회부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92억9천4백53만1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회부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여덟 개의 장과 목 중 네 개의 장에서 1억5천69만3천원이 감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 역시 91억4천3백83만8천 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92년 1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일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의사일정에 의거 12월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92년 당초 대비 0.2% 감되고 특별회계는 40.7%가 감된 예산규모로써 총 예산액 525억4천373만5천 원으로 당초 대비 15%가 감된 예산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금번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일반회계 1억5천69만3천 원의 감 예산 중 사회복지비 및 지역개발비 분야에9억1천1백15만7천원을 계상함으로써, 지방화시대가 지향하는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심사에 있어서는 감 예산 92억9천4백53만1천원을 예산 심의 요구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예산 중 기획관리 등 다섯 개 부문에서 3천1백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민방위비에서 3백만 원을 삭감 총 3천4백만 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계상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
'92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을 예비비로 4억9천1백38만4천원을 계정하여 내년도로 이월시키려한 것은 그간 예산편성 횟수의 조정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예산에 계상, 편성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은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삭감액 내역 8페이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 동안 본 특위에서 '92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제까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예결특위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김진오의원외 6인 발의)
【14시 10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오 의원
- : 운산면 출신
- 김진오 의원
- 입니다.
대군정 질문을 위하여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만여 지역주민을 위하여 있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에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서로 공감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다 의지에 찬 서산군민의 앞날에 밝은 장래가 결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는 제안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12월 21일과 12월 23일 제 7, 8차 본회의 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군정계획 중 교육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산군수의 출석을, 그리고 서산군관용 차량관리비 절감 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내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필품 직거래장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군유재산 취득처분 등 관리계획 및 개발과 관련하여 재무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폐 선박 조치 사항에 대하여 수산과장의 출석을, 해미 황락리 소재영가든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 내무과장, 도시과장을, 정주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 건설과장을, 삼성종합과 현대석유화학의 공해대책과 대산신도시 개발 대책을 묻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을 해미면 인구유입 대책과 관련하여 군수 및 기획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 및 기획실장을, 각종 설계용역 외주발주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도포장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을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사업 준공검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를 출석케 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보다 나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발전의 가속화와 군정의 효율화를 촉진코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제안으로써 본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오 의원
- 의장 김관기
- : 김진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12월 21일과 12월 23일 대군정 질문을 위한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출)
【14시 45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의 '91년도 결산 및 '93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