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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3 목요일)

제15회 서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92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92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이창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92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박찬교 위원
: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산면 수당리 부국식품이 있는데 식품위생검사 실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세 : 운산면 수당리에 부국식품회사의 위생검사는 수시, 정기적으로 민원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하는데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거기에는 문제점이 없든가요?
사회과장 이영세 : 위반내용에는 건강진단 미필, 위생관리 미필, 품질검사 미실시 다른 업체상품 표시 위반내용으로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92년 3월 4일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시정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기일까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위생관리 근무에 있어서는 상근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상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본인이 알기로는 상주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검사 관계에 있어서는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제품의 원자료 배합 비율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잘 안되는 걸로 되어서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러면, 시정조치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100% 다 완료 했습니다.
이병섭 위원
: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책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영세 : 생활보호대상자 대책은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구분은 거주보호자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1호에 의거 65세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심신장애로 근로의 능력이 없는 자, 50세 이상의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주에 속하는 자를 거주보호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 책정과정에서 정실에 치우친다든가 그런 불합리한 일에 유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이영세 : 지금은 책정주의 방식에서 신고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1번 책정해서 1년 내내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신고를 수시 받아가지고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누락된 사례가 있다든지 또 잘못된 행정사항이 있다면 수시책정에 의해서 전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 제가 살고 있는 운산 영락원 나환자는 전부 거주보호자로 되어 있지요?
사회과장 이영세 : 예. 책정된 인원이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 언제부터 106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먼젓번에 한번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정보를 들어가지고 운산면을 시켜가지고 재조사 책정을 한 숫자입니다.
김진오 위원
: 그게 언제죠?
사회과장 이영세 : 그것이 8월경입니다.
김진오 위원
: 고풍리 협의회 대책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136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아서 모든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사회과장 입장으로서 정부시책이나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생활보호관리에 추호도 차질이 없이해야할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재조사 해가지고 실거주하는 사람만 주택보호자로 책정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노래방은 사회과소관이지요.
사회과장 이영세 : 노래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입니다.
김재경 위원
: 사회과에서는 하나도 관계가 없고 전부다 경찰서 소관입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사회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노래방이 우리군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도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은 노래방에서 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는 것은 사회과 소관이 아닌가요?
사회과장 이영세 : 그것은 경찰서 방범과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 위원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있지요?
사회과장 이영세 : 예. 있습니다.
서경원 위원
: 단속범위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요.
사회과장 이영세 : 위생업소에 수시, 정기단속은 계획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 또 경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합동 단속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때 언제나 하는 시기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서경원 위원
: 관내 위생 접객업소에 대하여 10개월 동안 90개 업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대부분 영업정지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지요?
사회과장 이영세 :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91년도에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98건 정도가 행정지도 내지 고발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서 단속을 위주로 많은 업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그때사항은 대산 3사 건설회사에서 많은 유흥업소가 번창했었습니다. 98개소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건 정도가 형사고발이 되고 나머지는 행정처벌 내지 시정조치가 되어 많은 정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경원 위원
: 단속이 나온다고 해야 먼지 닦고, 그릇 닦고 하는데 군민의 위생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세 : 예. 알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지도단속에 있어 지도를 위한 것이지 고발을 위한 단속인지 말씀해주세요.
사회과장 이영세 : 저희가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민주적인 행정을 원칙으로 하고 위생 감시원이나 소속직원이 단속위생 처벌위주로 하는 행정은 사실상 제한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부득이나 1차, 2차, 3차, 4차 나가 지도를 해도 개선이 아니 될 적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발을 합니다.
우상훈 위원
: 저희 의회는 민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제고시켜주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사항을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틀을 박힌 업무보다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 더없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에 저촉을 했지만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줄 것을 부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찾아온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고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속이라면 꼭 그 기간이나 어떤 행정절차를 지켜서 고발을 하는 것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약간의 시간여유를 주어가지고 연기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연기보다는 임의적인 연기를 해주어 가지고 주민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의 예를 들면, 주민이 와서 부탁을 했다 이겁니다. 그 법의 절차를 지키라는 우리도 이야기를 했고, 행정에서는 고발하기 이전에 시간여유를 좀 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한 이야기는 간곳없고 행정으로 조치할 사항은 다했다 이겁니다. 물론, 법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민원 업무차에 왔는데 위생계 직원이 왜 윗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다니느냐고 삿대질하고 덤볐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보복적인 차원으로 한다면 힘없는 사람 어디 살겠습니까? 또, 그 직원이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윗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뜻입니다. 행정조치를 안 취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행정조치를 벌금 물릴 것은 다 물리고 나서 민원인 앞에 삿대질하고 덤볐다고 할 때 물론민원인도 보태서 말한 걸로 가정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과장 입장에서 직원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산에 어떤 집은 무허가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한테 부탁한 모양이요 며칠만참아달라고...그런데, 그날부로 고발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민원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원인들이 무허가로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영가든 관계를 봅시다. 식품위생접객업 신청을 받아주고, 허가를 해주었는데 거기 가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가 보았습니다.
우상훈 위원
: 가 보았는데 집이 어디에 붙어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위치는 지적관계를 잘 몰라서 어디라고 못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지적관계를 모른다고 할 게 아니고 어떤 허가를 내 줄때는 그 위치가 어딘지 그 업무허가를 내주어도 되는 것인지 그 파악을 해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서류상으로 신청한 것을 보면, 적법하게 허가가 된 것으로 압니다.
우상훈 위원
: 그 현장을 가봤다니까 하는 얘긴데 집도 없는데다 허가를 내주는 법이어디 있습니까? 13의 2번지는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는데다 허가를 내줬습니다. 13의 2번지가 집이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우상훈 위원
: 현장에 가봤으면 13의 2번지가 집이 있는지 13의 1번지에 집이 있는지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실물에 위치만 가지고 접객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허가를 내줄 적에 13의 2번지에 집이 있는데 13의 1에 허가를 해준 겁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관리 대장과 첨부된 서류에 준합니다.
우상훈 위원
: 13의 2번지에 허가 나간 것은 시인하시죠?
사회과장 이영세 : 시인합니다.
우상훈 위원
: 생활보호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사회과장 이영세 :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자, 주택보호자는 60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중고등학생은 20세, 부녀가장이 주택보호자로 됩니다.
김진오 위원
: 3가지로 분류하는데 보호내용은 1인당 얼마나 되는지요?
사회과장 이영세 : 월 1인당 4만5천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창배
: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회과 소관업무 감사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 영락원 문제, 위생업소지도단속 문제, 그리고 영가든 문제 등인데 잘되었다고 답변하니까 단 한 가지 문제,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참작의 여지없이 즉시 법으로 집행한다는 것 곤경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의원이라고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말을 안했으면 좋은데 의원이 알고 있으면 이거 그냥두면 큰일나겠구나하고 즉시 법으로 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를 두어 주기를 부탁하며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읍면마다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즉 매립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답변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2년 한 해 동안 쾌적한 환경 유지보존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 하였으나 전문인력 및 공해장비확보 부족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반성하고 '93년을 환경 혁신의 해로 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본군 쓰레기 처리사항 및 기반확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10개 읍·면으로 서산시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지역 특성상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읍·면 단위별로 1개소씩 10개소에 36,015㎡ 부지에 216,09톤의 쓰레기를 매립 처치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위생매립장을 산속 깊이 외지 및 구릉지에 설치하고 있으며 매립장이 소규모이고 또한 수시 복토를 함으로써 침출수, 해충 등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나 군민 피해 등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서경원 위원
: 제가 물은 것은 쓰레기 매립방법입니다. 그것은 현황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즉, 그 매립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쓰레기 매립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을 하는데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하는 과정에서3m일 경우에는 60cm를 복토하고 그 이하일 때는 매일 복토하는 방법이 있으나 보통15cm 복토하고 있습니다. 법규정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경원 위원
: 관계규정에 의하면 1주일2~3회씩 소독하게 되어 있고 하절기에는 매일, 동절기에는 월1회를 소독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경원 위원
: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악취가 난다든지 해충이 생기면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관계 계에 두 사람 인력 밖에 없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해서우리가 감독하고 있지만, 잘못되는 점도 있습니다.
서경원 위원
: 매립방법을 철저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본 위원은 출신지역이 대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대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대산 3사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비중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역 사회의 영향평가라든가 농작물피해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공해대책으로는 본군에 관심사이고 대산 3사 공해문제는 서해안 개발사업으로 또는 국가사업으로서 본군에서 막대한 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는 인력이나 장비가부족하고 공해발생에 응급조치를 할 수 없을뿐더러 금년 7월 1일자로 대전 지방 환경청에서 도청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군 실정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주민에게 농작물피해라든지 그로인한 환경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코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에서 환경전담출장소를 설치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농작물피해관계도 회사로부터 거의 80%정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부군수실에서 3사하고 협의해서 완결 짓는 걸로 할까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엄청난 평가소요액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3사가 부담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용역회사라든지 주민 간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이 문제가 많은데 그것도 다음주까지는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영향평가를 하자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군예산에는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떠드는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본 감사위원회에서 분명히 몇 월 몇 일 까지는 반드시 3사로 하여금 그 경비를 부담해서 환경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간 농사를 지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늘 아무것도 않는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혜택을 주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을 담가야하는데 고추가 없다 여기에서그냥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건지 않는 건지 무엇인가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에도 그런 이야기했고 공해방지대책협의회에서도 물증을 가지고와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주는데 국가가 많은 세금을 받으면서 그 기업에서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주어야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김장 못 담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는 이번 토요일날 3사 이사하고 회의를 진행하여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날짜를 밝힐까 합니다.
김재경 위원
: 그때 가서 또 지연된다고 하면 또 넘어가고 소신이 없다 이겁니다. 정확히 약속을 해라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제가 이 자리에서 속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저 역시 노심초사 수 십 차례 걸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농작물피해는 지금 현대에서는 거의 90%이상 해결이 되어서 2~3일내에는 완결질 것으로 되어있고, 삼성이 좀 문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환경 분쟁을 신청을 하도록 하고, 군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조치방안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할 수 없으니 내일 감사 종결 전에 답변할 것을 부탁합니다.
김재경 위원
: 영향평가는 그렇고 농작물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군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통보 온 것이 가뭄으로 인하여 그런 사항이므로 보상을 안 해준다! 고추를 한 개도 못 딴 집들은 김장을 해야 하는데 주지도 않고 이것에 대한답변을 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날 협의를 해가지고 현대는 90%가 협의가 된 단계고 삼성만 문제가 되었는데 최대한 100%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오늘 아침 주민제보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인명에 대한 보상을 또 얼마씩 달라는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할께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본 위원은 불꽃이 굴뚝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가보았습니다. 이게 계속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피해는 없다하고 측정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현실은 있고...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이창배
: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유규일 위원
: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업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큰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과거에 없던 직제가환경보호과라고 하는 직제가 편제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또, 민간사회단체에서도 홍보나 캠페인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 감량에 대한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성도 해보고 만약 미흡했다하면 내년도라도 더 확대해서 우리가 업무추진을 해야 할게 아닌가해서 하는 말이고 대산 3사에 한한 공해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주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각종환경 배출업소에 대해서단속한 실정이 과연 무엇 이였는지 예를 들면, 오폐수 배출이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대기 배출업소라든지 먼지, 분진업소라든지 등등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먼저, 쓰레기 감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발달로 각종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예산의 빈약성과 이기주의 등으로 이에 대한 처리시설, 소각로, 위생매립장 등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1차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94년말 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80%감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쓰레기 실태는 주민 1인당 2㎏ 계산해 가지고 6만8천 여 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농촌퇴비화라든지, 자가 처리 재활용하는 것을 제외한 76%에 해당하는 4만8천 여 톤을 매립장에 처리하고 있으며, 인력장비는 각 읍면에 1개소씩, 10개소의 매립장과 청소차량이 13대, 박스가 49개, 환경미화원을 확보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업소 지동단속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출업소에 폐수하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축산폐수 기타 이런 사항 등입니다. 폐수배출업소 33개소에 대하여 4회를 실시한바 있고, 132개소 일반 업소 중 8개소를 개선 명령한 바 있으며, 축산폐수관계는 89개소에 대하여 2회,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에 5군데에 대하여 4회감시를 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고 지도계몽을 하였습니다. 하천오염도 측정을 2개소에 대하여 도보건 행정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바 있으며, 하천 세차단속도 39개소에 대해 4회 실시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론놀 박스도 나누어놓고, 하루 1인당 2㎏ 나오는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서 홍보도 했다고 했는데 홍보한 내용이 무엇이며, 쓰레기 감량 운동에 국민운동단체로서도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저입니다. 그런데 실례를 들어 쓰레기를 각 읍면에서 줄이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부녀회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론놀 박스도 1개 면에다가 놓고 있는데 론놀 박스에 대한 효과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봤는지 제가 직접 가보았더니 쓰레기를 분리 않고 함께 버린 것을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공문이라도 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대기업소 취소는 해미 언암 정미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각 읍면의 대주민 홍보가 잘되어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가 되고 재활용품은 농약빈병, 박스, 신문, 헌책, 캔 등입니다.
유규일 위원
: 언암 정미소가 배출업소 취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배출의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정미소의 마력수에서 소음, 정미하는 분진 배출이 위반되어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해미 K-Z기지내이기 때문에 중단하고 없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어렵고 시급하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공해성 문제는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해 11월 임시회의 당시 쓰레기 감소책을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를 거두는 내용이 정부시책이나 도정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에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책사업추진은 군은 시 단위 보다는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군은 도에서 상위권 못가도 중위권은갑니다.
김진오 위원
: 읍면에서 쓰레기분리를 철저히 하고, 군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자주 다니며 확인하고, 연구해 줄 것을 바라고 내년에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병섭 위원
: 현재 하천은 물론이요, 각종 저수지가 심각한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 오염을 시키고 있는 요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가두리양식장이 저수지마다 오염을 가장 많이 시킨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가두리 양식장은 도에서 양식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군에서는 환경오염이 배출한다고 해서 신고사항으로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수면에 유형 면적이라든지 입지 조건을 전부 감안해서 허가가 되고, 신고사항에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게 시설을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두리양식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으로 수질 오염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계절에 따라서 양식장을 안 해도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회의의 원활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정회】

【13시 속개】

위원장 이창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박찬교 위원
입니다. 고북 도계장 문제점인 공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묻는 사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북시 내 도로변에 우리가 지나다보면 악취가 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예.
박찬교 위원
: 그 악취가 인체나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악취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방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검사하는 기관이 도보건 행정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악취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서홍보라든지 현지 지도하여 악취가 안 나도록 해왔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요? 그 주변에...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그것은 분석을 해야 설명을 할수 있는데 악취는 1도에서5도까지 있는데 1도나 2도는 별 문제점이 없고, 3도 이상이면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러면, 고북 도계장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얘긴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문서라든지 시설개선명령을 내린 일도 있고 개선을 많이 시켰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 주변 50m 근처에 나무가 고사한 것 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고사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잡합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하면 환경보호업무가 사실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옛날에는 인건비를 많이 빼앗아 부자 되었지만, 지금은 노조가 결성되어 환경개선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 주변에 소나무가 전부 죽어 있습니다. 또, 냇가는 말도 못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고사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악취는 일종의 까스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소음방지 시설을 해가지고 허가를 맡았고, 가스는 행정지도로 했는데 오늘이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도계장은 언제 시설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명칭이 금강종합식품주식회사로 '84년 7월 14일 폐수배출시설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찬교 위원
: 팔봉 광축산업에는 정화가잘 되었습니다. 거기는 시설명령을 해서 개선했다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고북 도계장이악취가 발생하는 요인은 닭의 내장, 머리, 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교 위원
: 또 거기서 작업하는 인부들의 건강진단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예, 작업인부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생산되는 식품은 위생검사가 잘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 식품검사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도청 위생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최선을 다해서 공해 없는 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현지에 가서 보면 개선이 안되고 까스나 나와서 자연을 해치는 일이 있는데도 말로만 하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배
: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키로 하고 위원장의 입장에서 몇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하도 많은지라 직원은 적고 여러 가지로 바쁘다보니 잘 안되는 일이 있을 줄 아나, 할 수 있는 문제는 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간 것이 많기 때문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는 쓰레기매립장을 누차 말했지만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지 위에서부터 붓는다고 할 적에 복토를 할 수 없습니다.

한쪽의 측면이 드러나기 때문에...대산 것만 봐도 소독도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현재 서산군 공원묘지가인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2회 임시회 때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공원묘지가 거기에 위치해 있음으로써인지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두 번째로는 서산군이 관할하는 이 공원묘지에 타 시·군 사람들이 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사망 전에 죽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미리 죽기 직전에 위장으로 서산군에 전입을 시켜놓고, 죽고나면은 서산군 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서산군 공원묘지가 아니고 결국 도내의 공원묘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장 전입에 관하여는 저 자신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위장전입자들을 최대한 근절시켜야 되겠는데, 이 자체를 어떤 조례나 법으로 고쳤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그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군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위장전입사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사망자의 본적과 주소가타 시·군으로써 전세대가 본군에 전입 할 시에는 전입 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공원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지에서 군 공원묘지에 모두 와서 매장을 한다고 하는 설이 저희도 일부 들었기에 걱정스러워서 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은 매장된 일이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공원묘지를 쓰게 되면 관리는 사실상 인지면에서 하고 있는데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인지면하고 연계관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잘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우리가 노인일감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생산되는 빗자루, 부채 등 여러 가지 완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일전에 군정 질문 시에 노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 노인들이 하는 일감 찾기 운동에 적극적인 뒷바라지라든가 협조를 해줄 것을 군정질문 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시행한 것은 어디까지 시행을 했나 말씀해 주십시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노인의 공동일감으로써 생산되는 품목은 모두 농산물에서는 고구마, 땅콩 등 13가지 종목이 있었고, 비생산물로써는 염소 사육과 당귀, 죽제품, 싸리비 제작 등 7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제작된 물품으로 판로를 개척해서 효과를 기하고자 사업을 진행해본 결과 농산물 자체판매가 가능하고, 비생산물은 상품의 질과 양에 있어서 시장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시장에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 대책으로선 두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판로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공동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둘째는 상품가치와 시장성있게 생산하여 농협 알뜰마당 바자회 등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다음에는 각 노인회에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을 노인회의 운영을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개인들이 나누어 갖는지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가 현재에는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경로당운영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확인 중에 있어서 지금3~4개 읍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월동대책이라든가 경로당운영비등 관리하는 사항을 확인한바 아직은 모두 정상운영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군에서 노인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노인들이 그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용하는 근거가 사실은 분명하고 군에서는 그 근거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군비내지는 국도비로 지원을 해줄 때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과장께서는 좀 노인들한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도 잘하시고, 그 돈이 헛되지 않고 정말 국비나 군비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항시 홍보나 그 외 여러 가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감독도 잘해주시고 좀더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앞으로는 경로당운영비나 경로당 난방운영비등 그 지급되는 보조금이 정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심도 있게 점검 확인해서 모두정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원 위원
: 여성교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성대학 설치 운영의 효과를 분석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금년도 제8기 서산군 여성대학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 교육을 운영하는 목적은 첫째로, 지방화시대에 대처할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소양교육과 둘째로, 화목하고 예절바른 건전가정 육성, 세째로, 살기 좋은 국토 보존을 위하여 여성들의 생활 오·폐수 줄이기, 네째로 경제교육을 통하여 근검절약, 정신교육 등을 목적으로 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저희 서산군내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7일간 한서대학에서 교육을 하루에 3시간씩 기회를 주어서 8기 여성대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성과로 볼 적에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쓰레기 줄이기나 맑은 물 되찾기 운동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심사분석을 해봤습니다.
서경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년에 2백 명이고, 내년도 계획이 2백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받으신 분은 등록을 않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교육 차출은 그동안의 교육을 안받은 사람 중에서 골고루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읍면에서 추천해서 1면당 30명씩 추천을 받아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경원 위원
: 여성들이 참여하시는 분만하셨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강의를 받은 학생은 다시 등록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앞으로는 중복자 교육이 안 되도록 철저히 선정을 해서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 여성들이 역할문제를 생각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들의 자혜향상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회악의 문제성이 가정에서부터라고 생각 할 적에 가정교육, 유아교육 모든 문제가 여성의 책임에 있다고 지적하고 또 가정의 화목, 이런 내용에서도 주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의 우리가 행정적으로 씀씀이 10%절감 등등 해서 이런 문제도, 또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모두가 공해성 문제까지도 절반이상이 주부들이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지금 서산군의 가정복지과장책임하에서 모든 여성을 거의다 다루어나가고 있는 행정이나 형식에 그칠 정도로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여성들의 교양강좌가 없는 달에도 계속 수시 강좌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함께 참여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조일석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대책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건전한 가정교육, 씀씀이 10%줄이기 운동 등을 모두 여성들이 남성의 반은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그런 분야행정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농지전용은 어떤 경우에 농지전용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농지전용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농지전용을 해주는 것에 대해 주로 큰 규제사항이 걸리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인데 이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사항이 큰 규제대상이 되겠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농수산부에서 전용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전부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농지전용이라고 하면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 그 외 3조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시켜주게 되는데 농지전용을 해줬을 때 그것을 농지전용된 토지에 제가 알기로는 절대농지 5년, 상대농지는 3년 이내는 다른 용도로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예, 그렇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기 발견되지 않은 농지전용 관계에서 불법건물내지 축사등 그 외 여러 가지 불법으로 농지전용된 것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그것은 그동안 일제 조사 시에 대하여는 기왕에 조사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위법조치를 전부하고, 또 그것이 있다고 하면 축사관계는 이번에 정부에 특별조치법으로 불법축산물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이 지금 설정이 되어서 처리되고 있고, 기타 농가에 대하여는 저희가 발견한 것은 처리를 하고, 발견 못한 것은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상훈 위원
: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한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 발견되고, 안 발견되고, 우리가 법으로 따진다고 과정을 했을 경우는 현재까지 서산군 행정에서 처리한 결과대로 법으로 한다면 발견됐든 안됐든 일단 확인이 되는 즉시철거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불법건물이나 축사 모든 것이 불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가보시면 철거 안 된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불법농지전용이 됐다하여 꼭 부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 해주십시요?
산업과장 김영남 : 그런 대상지가 있다고 하면 작년도 10월 1일부터 토지와의 전쟁이 선포가 되어 전국적으로 그러한 불법사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간의 불법사항은 이번 조사기간 동안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묻지를 않고 단지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되는 대로 처리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거지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철거가 됐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럼 일률적으로 다 적용해야지 심지어 가축이 사는 축사는 안 부수고, 사람이 사는 집만 부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법적용을 받아야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짐승이 사는 것하고 사람이 사는 것하고는 틀릴텐데 사람이 사는 곳이 불법 농지전용 했다고 건물 자체를 부수어 버렸다 말입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축산관계는 양성화 지침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군행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해서 지금 양성화 조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작년 일제단속기간인 그때에는 축사가 됐던 건물을 졌던, 원인을 놓고 볼 때 불법 농지 전용한 것은 똑같은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모순이다 하는거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있죠.
산업과장 김영남 :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에 어긋난 걸로 사료됩니다만, 그때 당시조사과정에서 사실상 조사된 것에 한해서 처리가 됐지 미처 조사가 다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그 조사는 주민이 조사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법 농지전용을 담당하고 계신 군청 내에 감독관내지는 그 직원이 조사하는 거지주민이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군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데 어떤 것은 챙겨보지 안 챙겨 본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이 안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미 영가든 관계 불법농지 전용된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는 해미면사무소에서 용도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는 해당 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집을 져놓은 상태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상훈 위원
: 그리고 경지 지역 내에서는 농지전용이 됐어도 어떤 근린생활시설, 기존기간 이외에는 변경될 수가 없죠?
산업과장 김영남 : 예, 그렇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 다음에는 영농기계화단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주민은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서산군내 전반적인 영농단지에 대하여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영농단이라든가 이런 행정관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좀 효과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이왕에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줄 경우는 그 주민 편에 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계화 영농단 최초에 콤바인, 트랙터 등등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콤바인을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삼조식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겁니다. 삼조식 밖에 없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상 주민은 삼조식은 효율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조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군청에 와서 얘기하니 안 된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효용성 있게 바꿔줬다고 하면 지금 많은 영농기계화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빈축도 안사고, 민원을 야기시키지도 안했는데 그걸 바꿔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남 : 기계화단지 육성은 '81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이야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농촌이 점점 노령화, 부녀화가 되고, 농촌 인구가 자꾸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으로 있어 대책은 농기계 공급 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국비, 지방비에서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정부예산은 그 해당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이러한 수준까지는 금년도에 허용이 되겠다고, 서산군에 '92년도에는 대규모 영농단을 30개하고, 소규모를 20개 정도해라 이러한 지시가 오면 저희는 읍면에 경지면적비율이라든지 그동안 영농단 조성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부락의 여건을 감안해서 이왕이면 한번도 안 들어갔던 부락, 또 갑자기경지정리가 되어서 부득이 기계화 영농을 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 이런 걸 감안해서부락별로 배정을 하면 부락에 사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과연 이러한 부락에는 영농단이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고 선정이 되면 분들로 하여금 계획서를 사전에 전부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몇 년 하다보면 폐단을 막기 위하여 저희는 선정 당시부터도 확고부동한 얘기를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콤바인 4조식이 대동 200 건, 동양 200 건, 국제가 됐던지 가격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별로 가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한번 보조금이 의결되면 그게 국비, 도비, 군비가 보조되어 또, 보조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사항이 군자체로만 바꿔준다고 하면 별 상관없지만 이것이 한번결정이 되서 중앙에까지 전체집계가 되어서 보조비율까지 확정이 되면 이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일시적인 사무를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부터도 한번 결정이 되면 보조비율,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선정할 때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왕에 국도비 보조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 앞으로 가능하면 주민들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행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성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단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지면의 애정리 185의4 지목전에 신축한 주택 철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진적으로 의견을 진술코자 계획된 시간에 당시 인지면장으로 재직한서광석 성연면장, 당시 담당계장으로 재직한 이흥구 계장, 그리고 직접관련행위자인인지면에 거주하는 신창규 씨가 출석,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주신 데에 대하여 세분의 진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지면 애정리에 거주하고 계신 신창규 진술인으로부터의 진술은 금번 감사에 참고로 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질의 없는 신축주택 철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 씨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신창규 : 인지면 거주하고 있는 신창규 입니다. 서산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서산군 인지면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게 86년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3개년 꽃농사를 제가 짓고 있었습니다. 짓다가 땅임자인 유우곤 씨가 저한테 땅 1,000평이 인삼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땅 1,000평을 꽃 농사 임대할 생각이 없느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땅 매매가 잘못돼서 급히 임대해야 될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임대할 당시에 동네에 중개를 해주신 분하고 둘이고 임대료의 승락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2,000평을 1년에 쌀 10가마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당시 2,000평이면 5가마면 빌릴 수 있는데 좀 비싸다고 동네에서 논란이 있었고, 지금현재 임대하고 있는 그 땅에서 200미터 떨어진데서 제가 3년 동안 꽃 농사를 짓고 있었고, 꽃 농사는 시설이 필요하고, 관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위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제가 계약을 할 적에 농지임대라든지 이런데 대하여 전혀 상식이 없었다는데 대하여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임대를 할 적에 계약서를 쓰고 하는 지자체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임대료문제도 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중개했던 분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첫째 하우스를 짓는다 그래서 하우스에 꽃 농사를 짓고, 둘째 필요시는 처음에 그 사람이 1O년을 빌려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그 사람이 인삼밭을 6년을 하니까 1차 6년을 계약서 쓰고 필요하다고 하면 1년을 연장해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저 자신도 동네에 같이 살면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증인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필요시에는 옆에 방이 더 많이 있으니 얼마든지 빌려준다는 조건을 죽 제시하였습니다. 하우스 3,000평이면 종업원이 300명이 필요하고, 농한기엔 여성인력으로 약 600여명이필요합니다. 저희 꽃 농사는 양난인데 양난 중에서 신비디움을 하고 있는데, 농번기에는 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항상 농한기에는 여자 분들의 인력이 필요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90년 3월 1일 임대조계약해서 하우스를 지어 꽃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사정이 있는 만큼 제가 첫해에 하우스를 2분의 1을 짓고 그 다음해에 2분의1하고 집을 짓는 계획을 잡고, '91년 4월경에 하우스와 집짓는 것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옆에 300평의 인삼밭을 빌려준 게 있는데 그것이 관리사 짓기가 더 좋으니 그걸 빌려줄 테니 지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하우스 시설계획을 잡고, 집 계획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8월 6일 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을 찾아 갔더니 다시 빌려 주려고 했던 위치는 자기가 사슴을 키우기 때문에 메밀을 심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000평 빌린 면적 중에서 하우스시설 작업이 들어갔고, 남은 땅이 약150평정도 남았는데 왜 남겨놨냐면 양난은 3년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상당한 고온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고온실을 짓기 위해 그걸 남겨놨었습니다. 거기에다 관리기숙사를 지으면 육묘실을 못 짓게 되는데 안타깝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자기가 임대안한 땅은 못 빌려준다고 하더군요. 계약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관리숙사를 짓는 것은 임대기간동안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필요 없습니다. 저는 2단계 하우스 시설에 들어갈 적에는 제 땅에 지어야 합니다. 반자동화 하우스가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현재 경영상으로는 3~4년 동안에는 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자동화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인의 얘기가 그러면 집을 관리숙 사하고, 하우스를 다 지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그것은 당신이 필요하면 무료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나중에 하우스와 관리숙사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서 그러면 내 돈으로 철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8월 6일 시작됐는데 9월 1일 각서를 써야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만일 그 시설들이 필요 없을 적에 지금 짓고 있는 관리숙사 그 시설이 자기한테 필요 없을시 철거비용을 제가 부담을 한다는 각서였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해서 계약서 쓰러 가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 중에 보증인을 한사람 데리고 오라고해서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날이 9월 2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것이 9월 12일 각서 써주고 10일 만에 입니다. 12일 날 완공이 되어 14일 입주를 했습니다. 이사하고 난 뒤 3일 만에 각서를 집에 들고 와서 당신이 이집을 지어서 모친이 아프니 당신이 철거하시오.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1백만 원의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까지 지장을 받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당신 무얼 요하든지 뭐든지 다해주겠다 할머님이 편찮으시다면 그 기간에 철거를 할 것이며, 당신이 의심스럽다면 변호사 선임까지 하겠다, 그리고 철거 후 공탁을 하겠다 라고 전부 요하는 걸 다 얘기했습니다. 저로서는 난감했습니다. 제가 4천 몇 백만 원을 가지고 서산에 왔는데 그중에 수천여만 원이 그리고 소비가 된다면 전재산중 반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제가 앞길이 천리 길인데 그런 급한 걸 받아야 될 형편이었고, 주변에 대한 면목도 말이 아니였습니다. 기어코 철거를 하라고 해서 저로서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의원을 찾아가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사정을 했습니다. 국민이 어디가서 사정 할 데가 있습니까? 지방자치화 시대가 됐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군에 특감반이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특감반이 나와서 면사무소에서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썼습니다. 철거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대해서 형사적, 민사적 피해를 안 입히겠다고 제 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철거명령이 4월 1일 나왔습니다. 의원님께 찾아가 말씀드렸더니 4월 1일 까지 자진해서 집을 비워라 제가 4월 1일 철거 명령 했는데 3월 30일 이틀 전에 4~6백 미터 떨어진 곳에 동네 새마을회관에 방이 한 칸 있습니다. 제 식구는 4식구입니다. 짐을 가져가지 못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상을 겪었습니다만, 과연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을 때 3월 30일 자진해서 집을 옮길 적에 피눈물이 나더군요. 4월 1일 말끔히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5~6년 후부터는 도회지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오기 시작할겁니다. 과연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에 무얼 남겼는가? 과연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이고 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농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적에 어느 누구가 농사를 지으러 들어올 것이며, 그 사람들이 정말 정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본 위원회에 오셔서 자상한 의견을 진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요.

다음에는 당시 관계계장으로 재직한 이홍구 진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홍구 : 1990년도 8월 20일부터'92년도 5월 20일까지 인지면사무소산업계장으로 재직한 이홍구 입니다. 그러면, 제가 애정리 유우곤과 신창규의 불법농지전용 건축물 철거에 관한 진술을 하겠습니다. 불법내용에 있어서 토지현황은 인지면 애정리 185-4번지 전 5,648평방미터입니다. 소유자는 동리 189번지 유우곤 거기에 건축물을 농지전용해서 진 사람은 동리 164번지 신창규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91년 8월경 신창규로부터 동 185-4번지 내 277평방미터를 농지 불법 전용하여 농가주택 89평방미터를 건축, 시멘트, 부럭, 스레트를 건축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유우곤과 화훼시설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농가주택건축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마찰이 유발했었습니다. 소유주의 답변은 순수한 화훼시설만 임대했다고 그러고 또한 임차인의 답변은 화훼시설외의 주택은 구두 언약됐다면서 쌍방간의견의 상충되어 감정이 대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조항에 있어서는 신고 허가불이행의 조항에서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의신고 허가 불이행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발견일자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계에서는 산업계가 5명이 근무가 되었었는데, 지금 계에 저하고 계원 1명만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워낙 군 각 실과계에서 제시하는 사항, 보고사항이 너무나도 많아 저희로서는 업무가 폭주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월 28일 유우곤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신고 내용은 화훼시설 신창규가 불법농지전용해서 건축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접해서 현지 조사를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 전용면적이 15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26평방미터를 거의 다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깜짝 놀라 가지고 28일 쌍방의 시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일 면장님으로부터 계고장을 발부하고 또, 1차 원상복구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차 원상복구 명령을 '91년10월 15일 1차 원상복구 명령 군에서 10월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91년 10월 18일 신창규로부터 각서 징취, '91년 10월 28일까지 원상복구를 한다는 내용의 각서 징취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과정이 되기까지 현지 유우곤을 만나본 결과 유우곤은 신창규에게 토지건물을 짓는 사용승낙서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고, 또 임대자 신창규는 화훼시설 적으로 해서임대, 약간의 관리사를 건축을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불법도 불법이지만 일단 저희가 현지 확인을 자주 못 다니고 업무가 폭주해서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불법은 불법이며, 살인자도 감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한 제가 공무원활동하는 과정에서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어본 결과 행정적으로 무언가 주민들끼리 마찰이 있어가지고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식해서 건축을 한 신창규에게 유우곤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라도 늦게나마 건물은 다 지었더라도 추인을 해서 임차농가도 농가이니까 농지전용신고를 하도록 수차 종용을 하고 토지소유자 유우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수차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상부로부터는 누누히 지시사항이 토지관련 불법행위 적발자에 대한 조치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또, 11월 1일 토지관련 불법행위 조사 추진상황 점검결과 지시나 내려오고 또한 도지사 지휘통신문으로 공무원들이 그동안 자체관리를 하던 불법 농지 전용이라던지, 건축이라던지, 산림 훼손 등 12월 말 일 까지 원상복구 완료를 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것은 엄중 문책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계속 건물을 지은 신창규보다는 토지소유자 유우곤을 저희가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추인 양성화를 해볼까하고 계속 유우곤 집안회합도 해보고, 또 제일 가까운 사람도 보내보고, 가서 사정도 해보고, 신창규하고 유우곤하고 같이 가서 최종적으로 각서를 가지고 가서 이것이 임대기간이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3년후에 철거하고 나간다고 하니 내가라도 보증을 서 줄테니까 각서를 서로 교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좋게 하자고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위법이지만, 워낙 업무가 폭주해서 집을 다 짓도록까지 발견을 못하고 다 지은 뒤에서야 사실상 발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던 불법농지 전용이라던지, 상부에서는 특별확인반이 편성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부로부터 독촉 받은 내용을 자초지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로 해서 10월 23일 토지관련 불법행위적발에 대한 조치지시가 내려와서 불법관리한 자에게는 계약서를 징취하고 재발방지를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무로 해서 11월 1일 토지 관련 불법 행위 조사 추진상황 점검조치 결과가 지시됐습니다. 군수 서한문이 발송되어서 각 농가에 가가호호 배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내무로 해서 10월 19일 토지 관련 불법 행위 일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지시 있었습니다. '91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또 특명확인반이 원상복구 중점지도 대상물건으로 지정된 신창규 건에 대해서 확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무로 해서 11월 15일 토지관련불법행위 일소와 재발 부조리에 대한 조치지시가 있었습니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또 내무로해서 11월 28일 토지관련 불법행위 적발 건,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 보고회를 개최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보고회 서류를 12월 3일까지 내무과장님에게 제출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고, 보고회일시는 12월 5일 10시에 보고회를 한다고 했다가 12월 14일로 연기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12월 4일 토지관련 불법 행위 적발 건,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에 대한, 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무렵에 12월 7일 도지사 지휘통신문시달이 토지관련 불법행위 시정조치로 인해서'91년 10월 1일 이전 자체관리 및 불법행위로 연말까지 조사해서 원상복구 시정조치완료라는 지시가 있었고, 공무원이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8일 불법행위 금지 일소조치 지시가 군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92년 1월 30일 원상복구 철거계획 통지 및 철거일자를 2월 11일 군에 계획을 보고하고, 또한 위법자에게 통지하고, 한전에 단전의뢰하고, 인지지서에 협조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은 세웠으나, 워낙 추운 때라 일단은 보류를 하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 조치하자고해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 1월 6일 상부로부터 독촉이 누누하여 철거일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1월 15일 군에 계획보고를 하고 또한 위법자에게 통지하고 한전에 단전의뢰하고 인지지서에 협조의뢰 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워낙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연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2년 1월 18일 토지관련 불법행위 원상복구 미흡조치 지시가 군으로부터1월 27일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상복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하면 엄중 문책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92년 2월 11일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가서 종용을 한바, 본 신창규로부터 2월11일 건축신고가 있었습니다. 건축신고는 인근 유형곤의 애정리 254-2번지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본인으로부터 건축면적 90평방미터 착공예정일은 '92년2월 19일, 준공예정일은 '92년 3월 31일까지 건축을 한다는 각서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서 내용이 3월말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철거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상부로부터 독촉이 너무나 누누해서 2월 11일 지연처리 보고를 내무과장님에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월 11일 날 2월 29일까지 착공예정일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을 건립을 안해서 3월 11일 주택 건축촉구통지를 낸바있습니다. 다음에는 3월 28일 원상복구 및 철거계획통지를 4월 1일부터 3일까지 군에 계획보고를 하고 또한 불법 전용자에게 통지를 하고, 한전에 단전의뢰를 해서 한전에서 와서 전지단전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월 28일 강제철거에 따른 장비지원 요청을 군에 한바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반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산노동조합에 도급계약해서 스레트, 목재, 창문틀을 도의상 최대한대로 깨끗하게 제거해야한다는 마음이므로 창문틀을 제거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으로부터는 아무 반항 없이 3월 28일 주택을 비워준바 저희는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에 장비지원 요청을 한바, 4월 1일 노동조합에 와서 수작업을 하고, 4월 3일은 장비지원해서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2대가 와서 일제히 철거를 마쳤습니다. 또한, 도시과로부터 수작업에 따른 철거인건비 5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 6일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완료보고 했습니다.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23대, 인원 26명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 철거관련 건에 의해서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다시 신규로 들어온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징계라고는 훈계 한 장도 받지 않고 오직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고, 업무도 충실했는데 이번 일로 해서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철거관련 건으로 일단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더라도 저희가 그래도 추인 양성화 목적을 쌍방간 협의를 누차 권고했으나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 있다가 철거한다는 과정에서 심지어 제가 보증을 서준다고까지 했지만 모두 무산이 되고, 상부로부터는 독촉이 빗발치고 해서 4월 1일부터 3일 까지 철거한 바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알았습니다. 진술인이 인지면에 근무한 날짜가 몇 일 날부터라고 했죠?
진술인 이홍구 : 근무는 제가 '82년부터 인지면에서 13년 정도...
위원장 이창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단하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당시 인지면장으로 재직한 서광석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석 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서광석 : 군정발전과 주민의 민의수렴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그 당시에 산업계장을 맡고 있던 이홍구 계장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설명,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도 더이상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만, 저는 1991년9월 28일 토지소유자 유우곤으로부터 자기소유 애정리 185-4번지의 토지에 불법전용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신고가 있다는 산업계장의 보고를 받고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9월 28일 현지에 산업계장과 당시 분담직원인 재무계장을 대동해가지고 신창규 댁을 방문해서 사실내용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당사자인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거쳐서 지었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 쌍방간서로가 인정이 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서로 정담을 나누다가돌아와서 일단은 발견이 되었으므로 동일자로 오후에 10월 10일 안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시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10월 11일자 2차 원상복구지시를 해서 '91년 10월 20일 안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동일에 군에 이 사항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 18일 신창규로부터 '91년10월 29일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각서를 징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 15일 군에서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91년 11월 13일자로 군에서 서산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92년 2월 10일 애정리 유형곤 토지에 건축신고가 신창규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착공을 해서 3월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축된 가옥으로 자기가 이사를 가고 31일 지나서는 바로 철거조치를 하겠다하는 이런 각서를 병행해서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는 건축하기만 기다리더라도 그대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죽, 2월 19일 착공하기로 한 주택이 착공이 안됐기에 여기에 대해서 '92년 3월 11일 주택건축을 조속히 하도록 촉구통지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28일에까지도 전혀 착공되지도 않고 진척도 없고 해 강제철거에 따른 장비지원 요청을 군에 했고, 4월 1일 서산노조에 도급계약을 해서 스레트라든가 목재,문틀 같은 것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서 잘 뜯어내도록 하고, 4월 3일 강제철거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상으로 볼 적에 솔직히 그 사람도 하우스가 그곳에 있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관리사가 있어야하는 이런 입장에서 사실상 동정이 가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때마침 여러 가지 강력한 지시라던가 명령서, 부득히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하단하셔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자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단했는데,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사실상 질의할 때에는 하단하여 위원석에서 질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그냥 생략하고 좀 규정에 어긋나나 위원장자리에서 몇 가지 감사 질의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산업과장님께서는 이번 10일 조치이후에 '91년 불법 전용한 농지에 양성화된 건축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많고 적고 있는 것만 알면 됩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그것이 고북에 1건이 있습니다. 건물은 2동을 발견하였는데, 1동은 양성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지 것은 1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고북 것은 어떻게 해서 양성화됐나요?
산업과장 김영남 : 그것은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접도구역에 해당이 되어 그 당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양성화 계획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접도구역은 조건부 건축일 테죠. 조건부 건축입니까? 그냥 건축입니까? 왜 이런 말을 묻느냐면 양성화했을 때 만약도로로 확장한다고 할 때에는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 그것은 농지인데 국도 변 200m 이내 가시구역 내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그때에는 허가조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접도구역이 아니고...
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그 당시에 본위원장이 지금 진술인이나 이쪽 공무원들 종합 진술을 듣건데, 유우곤 씨와 신창규 진술인이 사실상 민사문제의 재판이 끝난 다음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직자들이 자기의 어떤 신분에 즉 다시 말해서 10만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자기의 어떤 신분에 즉 다시 말해서 10만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그 10만 군민이야 어떻게 되던 자기의 안위 또는 보호차원에서 저 문제를 철거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써는 본인이 집도 안 지었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충분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3월 달이라고 하면은 춥습니다. 4월 1일도 춥습니다.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립니다. 그러한 시기에 집을 철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군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는 아무리 법도 법이지만 집행기관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은 법의 어떠한 책임, 문책이 없으니까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공무원들만 법의 책임을 벗어날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법을 위배한 것은 잘못이나 사실로 본 위원장이알기로는 지주의 승락이 없으면 집 뒤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진술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렇다면 사전 발견 못한 그 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 에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서로 최대의 협의로써도 안 되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집을 지은 다음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3월 달까지 집을 안 지었다고 해서 철거했는데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는 집을 지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지어요. 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 다그치고 독촉하니까 그때까지 짓는다고 대답한 모양인데,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군민에게 그 생활의 피해내지는 고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산업과에서도 몇 번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산업과에서는 원상복구 지시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김영남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지시가 내려오고 계속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거주이전내지 주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세상입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군에 들어오면 군민인데, 타동을 타가지고 살기 어려운 고충을 겪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어제 내무과장 감사 답변 시에 주택, 뭐자금 운운했는데 공무원의 불성의나 태만, 과실로 인해서 어떠한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신창규가 법은 위배했을지라도 그걸 사전에 예방치 못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아주 없다고 생각은 못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 아주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딱 잘라 대답해 주시오.
산업과장 김영남 :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네,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들으셨죠?그렇다면 뭐, 행정책임은 면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농민들은 때에 따라서는 무지합니다. 8월 달에 일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달 반 동안 출장 가서는 몰랐고 신고가 들어와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공무원이 보통 읍면에서2회 이상 출장을 다니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닐지라도 다니다 보아가지고 어떤 건물이 지어질 때 대개 얘기가 오고갈 수 없습니다. 어디 갔더니, 무슨 집을 짓더라. 그런데, 그것을 근 한 달 반 정도 근 두 달 가짜이 가서야 알았다하는 사실이 이게, 그러면 그 동리에는 공무원 출장이 2개월 동안 전혀 없었다하는 이러한 사실로 보아도 틀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장 횟수가 없을 순 없죠? 산업과소관만 해도,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한동네에 출장을 가야하죠? 아무리 바빠도...
산업과장 김영남 : 시기적으로 출장을 가야할 때도 많이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아서 읍면에 업무가 폭주하다보면 사실상으로 못갈 때도 있고...
위원장 이창배
: 8월초하면 장마가 막 개거나, 장마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직원은 수도 열 내지 병충해방제 및 수해 관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자주출장을 가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선 사실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9월 28일에서야 신고를 받고 알았다고 하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추궁하려는 것은 아니나 왜 10월 1일 이후의 이전 것은 행정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선 사실 양심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양심적 답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진술인을 단상에 세워놓고 묻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감사 진행상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과장님을 이렇게 단상에 서시게 하고 질의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고자하는 것은 개인에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사실상 그 사람에게만 추궁을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관한 문제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본군에서도 그 피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제가 잘못이 있으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아니, 도의적으로 행정상 책임이 아니라 민사상,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그런데, 그 관계는 당시 면장님도 진술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쌍방간에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해보려고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고 또 신창규라는 분도 저희가 불러다가 달래도 보고, 심한 얘기도 해보고...지주나 또 건축을 한 당신도 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냐,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한쪽에서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사과를 하고 또 그것을 화해를 하는 것이 옳지, 당신네들 둘이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데에 공무원들 여럿이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하루가 멀다하게 내무부에서 도에서 확인감사를 오라는데,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하여간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해서 지주한테 승락만 받으면 아까 그 계장 진술대로저도 그랬습니다. 산업과장의 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그 사람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아니냐, 그러면 농가주택은 신고로써 족한테 지주가 아무소릴 안하면은 신고 처리해서우리가 사후에 벌을 받는다하더라도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줄 용의도 있다. 그런데 아까 진술내용과 마찬가지로 지주가 면에, 군에, 도에 며칠마다 한번씩 왜 철거를 안하느냐고 성화를 해대는데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군의회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근 1년이 지났으니까 망정이지 그때 당시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 것인지 그래가지고 사실 인지면은 인지면대로 군 특감반은 특감반대로, 또 농지에 관련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사실상은이게 최선의 방법, 또 상부기관에서는 그렇게까지 야단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빨리 마무리를 짓고 마는 것이 최상책이 다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이게, 도청이나 내무부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엄동설한에 집을 헐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란 소리냐 나는 나 자신도 이것은 반대다 이거요. 내가 파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엄동설한에 집을 못 헐겠다. 그래서 그 종용하는 과정에서 시일도 걸렸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해동이나 된 뒤에 무언가 좀 신축을 하려고 계속 종용을 해가지고 3월 달에 가서 자기가 직접 딴 곳으로 가서 집을 짓는다고 했고, 이주도 했고, 그래 가지고 그때까지 사실상 미뤄가면서 해동과 동시 뭔가 해결 좀 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저희도 노력을 최대한 한겁니다. 저희 심정중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주십시요.
위원장 이창배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과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신창규 진술인도 본 군민이기 때문에 본군에서 살아야하고, 그 많은 난을 가지고 딴 곳을 갈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의 상처를 좀 만져주기 위해서 어떠한 주택문제라든지 사업문제가 있을진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양 진술인에게 한 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행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신창규 진술인의 민사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마음의 많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신창규 진술인에 어떠한 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마음의 협조라도 해줄 것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두 진술인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다음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석유판매업, 주유소, 허가신청에 관한 건입니다. 1월 3일날 어떤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냈습니다. 산업과에 1월 3일 접수가 되었는데 제일처음에 민원실에 냈고, 민원실에서 지역경제과로 갔고, 지역경제과에서 생산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생산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겨준 것이 받은 날은 1월 3일인데 넘겨준 것은 2월 6일날 넘겨주었습니다. 무려 33일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요.
위원장 이창배
: 예, 그러면 지금 김재경위원님의 감사 질의가 있었는데 장시간 인지면 화훼단지 문제로 분위기가 딱딱한 점이 있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김재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창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김재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 허가가 민원으로 1월 3일날 민원실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1월 4일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산업과로 농지전용허가 관계가 이첩이 되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 1월 4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1월 3일인데...
산업과장 김영남 : 네, 1월 3일 접수가 됐습니다. 1월 1일 산업과에서는 운산면에 농지위원들이 심의해서 통보를 하도록 시달을 했고 또, 면에서는 그 농지위원들을 소집해가지고심의를 하자면, 이것은 한달에 한번내지 두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위원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한건 때문에 매일 오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면에서는 1월 15일 심의를 끝내가지고 저희 산업과에 왔는데, 저희는 면에서 농지위원들이 여기에 석유판매허가를 해도 좋다. 영농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통보가 오면 또, 다른 과의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사항을 각 실과에 협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 6일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1월 21일 도에서 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1월 30일자로 농지전용허가가 도지사령으로 나가지고 저희가 1월31일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주유소 면허는 도지사가합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농지전용 허가는 일정면적에 따라서 군수가 해줄 수도 있고, 면적이 과다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에 진달을 해서 도지사가허가를 한겁니다.
김재경 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은 1월15일 면에서 농지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있다. 그래서 1월 15일 이후에 어떤 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저희는 협의하는 과가 건설과, 도시과, 또 공보실, 민방위과 그렇게 해서 타법의 저촉 여부를...
김재경 위원
: 타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그러니까, 여기에다 농지사용을 해서 석유판매업을 하는데 공보실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지, 또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나름대로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또 농지개발 확대촉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건축 관계가 저촉이 안되느냐, 이러한 사항이 전부 협의가 되어야만 허가가 나가는 것인데 그러한 관계와의 사항에 한 가지라도 저촉이 되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본 위원이 묻고 이것을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행정의 능률을 기해야 되고, 또 주민이 낸 민원서류는 신속을 기하여 처리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길하는 겁니다. 왜 농지위원회를 운산, 어떤 해당 면에 보낼 때에 그 타과는 관계되는 부서에도 다 연락을 해서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를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원해서 타당성 결재를 하면 될것을 여기에다 한번, 요과에다 한번해서 지연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묻는 취지입니다. 조금 빨리 해준다고 하는 마음을 먹는다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받음과 동시에 그 관계부서에 다 보냈으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해당 면에 보내고 그것을 회신이 온 다음에 차곡차곡 보내느냐, 소위 이것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고 성실히 일한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김영남 : 지금 농지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과정은 이러한 허가를 그 지역에다 했을 때에 앞으로 농사를 짓는 데에 농지에 대한 오염이라던지, 그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장래에 영농하는 데에 어떤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사항을 농지관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들이 지역에 이러한 공장, 이러한 판매업이 설치가 됐을 때에 농사에 지장이었다고 하면 사실상 타과에 법에 저촉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농지전용허가는 줄수 없는 현상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행정 편의주의로 하는 것이지 민원 편의주의로 안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설과와 같이 농지위원회에 알아보라고 면사업소에 통보를 할 때에 건설과, 산림과, 도시과에 같이 내 주었다면 재산과,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큼 오느냐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대조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연하기 위한 방법, 소위원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한 방법, 주민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요.
산업과장 김영남 : 제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도 하고, 또 앞으로 민원서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잘못되었다고 하면 여기서 개선 약속을 하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 협조를 해야 민원인에게 손해가 없다는 그 얘깁니다. 재정적으로 손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에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해주는 뜻에서도 같이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고,'92년도 민원행정개선 발전지침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 민원처리사항에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일을 처리하여야하며, 법령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든지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민원을 우선으로 해서 해주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져야하는데 처리기간이 남아있다 해서 그때까지는 과로 보내고 여기에서회신이 온 다음에 받아서 여기로 보내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고방식 이거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성연의 김치공장에 지원을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성연의 김치공장을 짓기 위해서 후계자들한테 지원한 지원금이 얼마나 되고, 과연 목적이 어디에 있었으며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현재의 결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저희 군에 428명이 있으며, 이들은 농촌에서 실지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음에도 농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연 김치공장은 건물이 275평에 기계가 22종이 들어와 가지고 '91년 11월인가 준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업비는 총 3억5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러한 산지가공공장이 건립한다고 하니까 농수산부에서 권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 4천만 원을 보조해 주었고 도비는 없고 군비 5천만 원하고 융자가 2천4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자담으로써 2억3천6백만 원이 후계자가 찬동하는 사람들 54명이 뜻을 같이하여 많은 사람은 한 2천만 원 적은 사람은 한 3~4백만 원 이렇게 각출을 해서 자기네 자담을 해가지고 주주형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또 원료대라든지 이러한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선 10월말 현재순소득이 1천2십9만2천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소비처는 대산공단, 경기도 안산에 있는 공단에 있는 공단에 12톤정도 가고 있어요. 보령화력발전소에 보내주고 있지 음암에 있는 한국마벨에 보내지고 있고 계속해서 대단위공단에 납품계약을 해놓고 있는 등 유망한사업입니다.
김진오 위원
: 농민이 80여%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산업행정을 펴나가시느라고 애쓰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1년도와 '92년도 농기계 보관창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영남 :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김위원님 답변을 듣기 전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끝났는데 제가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어떠한 예산이 됐던지간에 어느 부서였든 지간에 지원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대상업체로부터 사전에 예산 요구 시 계획서를 반드시 받고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투자를 하죠?
산업과장 김영남 : 그렇습니다.
유규일 위원
: 즉, 말하자면 김치공장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예정 보고를 했었죠.
산업과장 김영남 : 당초에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됩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계획서에 의해서2년이 경과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당초에 계획된 것과 지금 현재 기대효과가 부합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군에서는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책이나 아니면 농어민후계자의 사기 양양책으로 많은 돈을 지원내지는 융자를 해줬는데 과연 투자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를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얘기는 무어냐 하면 농어민후계자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서산군에 428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428명이 우리 농촌에서 농촌을 지킬 수 있는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후계자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과연 농촌의 기수로서의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농촌을 지킬 수 있는 후계자냐 하는 것도 한번분석을 해봤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8명의 서산군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지금취직을 하지 않고 농촌에서 열심히 농촌에서 열심히 농촌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고 아니면 출향을 해서 타 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신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후계자 육성은 '81년부터 금년까지 12년 동안 육성을 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선발했던 인원은 458명입니다. 그중에 30명이 사고가 나 현재 남은 사람은 사고자를 뺀 428명입니다. 탈락된 사고자 내역은 전업을 해서 간 사람이 11명이고 공무원 시험 봐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 2명, 사망이 1명, 기타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유 위원님께서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농어민후계자 문제는 저희 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촌을 지킬 사람이 이런 상태로 가면 그나마도 농촌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 아니냐하는 취지에서 농수산부에서 육성이 되어 실지 이 사람들을 농촌의 중견인물로 양성해서 지도자역할을 하라고 하는 취지로 육성이 됐고, 특히 금년부터 해미 전국적으로 만 명씩 육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그나마 먼저 했던 사람이 고령자가 되고 농촌을 지킬 사람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81년도에는 그때는 4백만 원을 지원했던 것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농촌에 정착할 수 없다 해서 금년부터 천 5백만 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류 위원님 말씀대로 428명이 전부 열심히 자기 사업계획대로 하고 있느냐하면 사실상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농수산부 농어민후계자 관리요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후계자의 정의를 무엇으로 내리느냐 그 사람이 과연 지금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해가면서 있는 것이 정의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농업도 하고 다른 겸업도 하면서 있는 사람이 나중에 후계자로써 탈락대상자로 인정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도 상의도 해보고 또 편람에 나온 걸로 보면은 지금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사망을 했던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했던지 공무원으로 갔던지 해서 영원히 아주 농촌에 복귀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자기네가 융자금 타온 것을 다 갚으면 사실상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습니다. 저희도 편람을 연구도 했지만, 우선 그 사람이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현재 자기 처자식이 그 집에서 살고 있던지 또 부모가 살고 있던지간에 농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소를 먹이더라도 누가 먹이든 소를 먹이고 그렇게 하면은 후계자로써 탈락대상은 예를 들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저는 차제에 농어민후계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중앙부서에서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비공식적입니다만, 농어민후계자가 지금 농촌에서 현존하고 있는 사람은 반도 안됩니다. 솔직하게 전부 이직을 해가지고서 객지로 가고 가설 실지 타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런 곳을 행정적으로만 중앙에 보고할 적에는 지금 현재 관리를 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현지에 현존하고 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로써 탈락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국정에서도 이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법이 거기에 기대하는 정도 사람은 3분의 1도 안됩니다. 사업은 그런 것을 솔직하게 중앙부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거기에서도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1년에 만 명 씩 육성해 가지고서 융자금만 지원해가지고 전부 객지로 나가 도시에 가서 자기 사업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어가지고 후계자들이 지금영농에 목적을 두지 않고서 타사업에 종사하기 위한 하나의 길을 터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후계자 관리 실태를 솔직하게 보고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회의진행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통제할까 하는데 각 위원님들께서 이해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김진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 농기계 보관창고는 해미, 지곡, 성연, 인지 4개면에 4개동이 '91년도에 설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인지산 동리 것은 준공조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궁금해서 물었으니까 그것 좀 밝혀주시기, 또 금년도 사업으로 4동을 말했는데 그것이 준공이 되고 있는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김영남 : 금년 것은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진오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91년 것은?
산업과장 김영남 : '91년 것은 인지 상동리 것이 준공표시가 조금 늦게 되어 가지고 12월 30일자로 됐기 때문에...
김진오 위원
: 농어민후계자 '92년도선정이 여기 사업보고 내용에서 7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6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산업과장 김영남 : 70명이 맞습니다. 그것은 '91년도 예비후보자가 9명이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농산물 직판장이 국도비 합쳐 한 4천만 원 자부담 1억원 또 10개면에 6백만 원 투자를 하고, 인천에 설치되어 부석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는 3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으며 과연 현 입장에서는 적자가 아니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인천에 올라가서 직판하는데 어느 정도 이익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10개 면의 조합이 합작했는가 하는데 어느 조합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 그 관계는 작년에 도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요즘 농촌에 농산물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제값을 못 받고 도시민들한테 뭔가 좀 농산물에 대한 농사짓기 애로사항라든지 또 신선한 농산물, 중간상인의 마진을 줄인다는 그러한 견지 하에서 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군비4천만 원을 작년 1회 추경 때인가 금년 1회 추경 때인가 지시가 됐습니다. 4천만 원을 가지고 대도시에다가 임대를 해서직판장을 설치해라 그래서 저희도 서산, 태안, 상가하나만 얻으려 해도 적어도 임대료를 몇 천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대도시가서 돈4천만 원을 가지고 무슨 재주로 점포를 얻어가지고 하라고 하느냐 저희도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할 수 없이 도 예산 관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유효적절한 방향으로 해봐라 저희가 이걸 딴사람 시킬 수도 없고, 또 솔직한 말씀으로 후계자 이 사항을 알고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너희는 농촌을 지킬 사람들이고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판매행위는 농협에서 전담해야한다, 외국 예를 보더라도 농협보고 우리가 4천만 원 보조를 해 줄테니 인천이 됐건 서울이 됐건 점포를 좀 얻어서 임대해서 직판장 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군에서4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어렵더라도 담당을 해야겠습니다 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뛰어서 서울, 인천 등지에 가서 알아본 결과 인천도민회관이 금년도 7월인가, 9월인가 개관했습니다. 날짜는 잊어버렸지만 거기에 농산물 직판장코너가 있기 때문에 서산군에서 선수를 쳐가지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10개 농협이 갹출을 해서 1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협을 걱정스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앞으로 소비경향이라든지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인식을 받고 하면 앞으로 기대는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농협도 기왕에 벌써부터 이런 사업을 농협 자체로라도 해야 될 텐데 행정기관에서 지원까지 해주면 자기네가 출연하는 한이었더라도 기반구축을 해서 영원히 서산군에 농산물 직판장 코너를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운영상태로는 제자신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을 못하여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묻고자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10개년 종합개발계획! 지난번에 농촌진흥공사에서 와서 그 설명한 것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영남 : 계획 말씀이시죠? 그것은 농수산부 주관이 되어 전국적으로 대상이 136개 군입니다. 85개 군에 장기계획이 수립됐고,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10개 군이 해당되는데 저희 군이'92년도에 수립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배
: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이 우리 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산업과장 김영남 : 금년에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세워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여기에 와서 상의합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그것은 저희 군에 와서도 각과 관련되는 과와 협조도 받았고 또,이 사람들이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그 지역의 실정도 감안을 했고, 또 지역 주민여론도 듣고 해서...
위원장 이창배
: 그게 종합적으로 해서기획실에서 거기로 제출되는 거죠? 종합계획이 산업과 소관입니까? 기획실 소관입니까? 농어촌개발계획이라 계획담당은 기획실에서 할게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데요. 다른 군에서는 기획실에서 한곳도 있다고 하고, 산업과에서 한곳도 있고...
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산업과에서 단독 처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중장기계획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기획실장님! 임시회의 때 재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상정했다가 부결된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그 재정협의회조례를 승인 의결해 줬습니다. 재정협의회 목적이 중장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제반 중장기 개발문제는 재정협의회에서 상의해서 심의해서 발족하는 본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재정협의회 조례승인을 해주었는데도 여지껏 발족치 않는 이유와 이번 중장기 계획문제가 대단히 주요하거늘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계획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어려워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 용역비가 6천만 원에 해당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를 어디서 어떻게 했던 지간 사실상으로 공청회 당시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원안이 통과시키지 못한 내용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새로운 설계를 한다고 볼적에 가중되는 용역비가 또 부담이 될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남 :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지역유지들한테 설명드린 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웠다하는 그러한 공청회를 해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 것이지 그것이 결정되어서 보고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배
: 산업과장께서는 농어촌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과거에 결정된 사항이 몇 년 지난 지금에 와서도 수정해야 할 사항 없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남 :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장기계획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배
: 그때 그때...
산업과장 김영남 : 그때그때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시되는 사항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2001년까지 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어냐 해서 앞으로 '93년부터 시행하려는 것인데 이것도 농수산부나이번에 말씀하시는 중장기 계획수립이 되서 책자로 발간이 됐다고 해서 꼭 10년 동안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중장기 계획이나 큰 테두리를 가지고 서산군의 어느 지역을 어느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행정이라든지 참고자료라든지 계획을 한번 책으로 발간되어서 어느 지역에 몇 년도에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100%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에 앞으로 42조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군이든지 계획을 보면, 10개 군 것만 합해도 42조원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느냐하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서산군에는 축산분야, 농업분야, 임업분야, 수산분야는 이러한 장기계획이 들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또 완급을 가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느냐 그때그때 해당연도에 사업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다라고 중앙에서 분명히 얘길 하더군요.
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잠깐 기획실장님 나와주십시오. 기획실장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임시의회 당시 재정 협의회 조례제안 설명 당시에 전체 위원이나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설계를 하자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해서 승인 의결 된 사실이 있는데 며칠 전에 농어촌 10개년 종합개발설계안이 설명될 때까지 군회의실에서 의원들은 전혀 몰랐고 연초로부터 산업과장 아까 설명에는 분명히 금년 초에 이러한 중장기 계획이 본군은 '92년도에 해당된다 이러한 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데 이 농어촌 중장기 계획개발문제는 전혀 그 재정협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지껏 재정협의회를 발족 않는지 발족하지 않는 이유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이은각 : 각 시군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10회 임시회 때 심의위원회설치 조례안을 부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2회 임시회 때 다시 부의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어서 7월 24일자로 조례 1319호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금년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 않느냐는 밀씀인데 언제까지 중장기 계획 심의위원회를 해야하느냐면 3월부터 4월까지 이 계획 심의위원회를 마쳐가지고 4월말내지 5월초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우리는 심의를 못 거쳐서 못했습니다. 도에 그렇게 얘길 했더니 심의위원회 설치 안 되었으면 그대로 내라 우리군만 안냈다고 독촉이 심해서 5월 16일 중장기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서 사업비가1억 원 이상의 대상사업에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재정 계획 제도는 '89년부터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운 것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해당되는 5개년동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계획을 왜 심의위원회를 사후라도 안했느냐 질책을 하신다면그것만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잘못됐는데 아까 산업과장님도 농어촌 종합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10년 동안 이 책자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경이 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도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운 것이 사회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래도 5년 동안 할 수 없으니까 매년이것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새로 변화하는 데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내년연초에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해서 그때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은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이 재정심의위원회에 조례 제정 지시나 필요성을 느낀게 언제쯤입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 이것은 '89년도부터 실시를 했고,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금년도연초에...
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의회가 91년도에 구성됐는데 작년 말이나 올 연초에 재정협의회를 구성 요구치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5개년 계획을 마음대로의회를 무시하고 세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5월까지 뻔히 보고 되는걸 아는데 그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서협의회 구성을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 조례제정을 하려고 3월 달에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5월 달이면, 연초에 재정협의회를 한다는 걸 알아가면서 의회가 구성 된지가 오래됐는데 '91년도 연초에 조례규정을 건의 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 조례제정 지시가 금년 연초에 왔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입안할 당시에 공청회 한 내용은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겁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 산업과에서 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전반적으로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공청회할 당시에 인지면에 위치한 서산군 공원묘지를 3만 여 평 조성하겠다고 거기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제2회 임시회의 때 제가 군정 질문 시 공원묘지는 7,000평으로 유보할 것을 제안을 했고, 또 차후에 7,000평 이상은 안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안하겠다는 내용자체가 각실과와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농어촌 10개년장기계획에 들어갈 정도라면 행정은 다 알아본 겁니다. 어느 때는 않는다고 하고, 어느 때는 장기적인계획에 넣을 수 있는 무계획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의회 차원에서 다뤄져가지고 군민전체 이름으로 다뤄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당연히 한번정도 생각을 하고서 내가 무슨 얘길 했는지 알고서 넣어야할게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군수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각 소관별로 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자료가 제공된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어째 군 전체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계획, 모든 방향, 그것을 군전체 내부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모르고 실과별로 각각 세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모르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다는 얘깁니까? 이게 어디 해당되는 얘깁니까? 몹시 듣기 서운하고 불쾌합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전 사실대로 답변했을 따름입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이 사실은 차후에 가정복지과장이 얘길 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난번 약속을 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것이 올라갔다고 미안하다고 그럽디다. 그럼, 이거 어딘가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청에서 안나갔으면 태안군에서 나갔어요?
기획실장 이은각 : 용역회사에서 어느 방법으로 조사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용역비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본 군청 산업과에서 용역비가 나갈 때 기획실 모르게 나갑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 그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장 이창배
: 산업과 별도 자금으로 나가는 거요? 국도비 어느 재원이었던 지간에 기획실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계획에 필요한 걸 요구해야 재무과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 이번에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전액 국비 6천7백만이 지원이 되어서 산업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배
: 편성이 되어 있어도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 제가 예산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 그런데 어떻게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까? 전체 군10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획실에서 몰랐다는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은각 : 예산배정을 할 때 그 사업내용까지 확인하고 예산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배
: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 해미에 위치한 영가든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관계에서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사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일반 가스를 가정집에서 사용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답변 좀 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가스 사용하는데 신고는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해미 영가든은 식품영업허가가 나가기 전에 가스신고허가를 냈습니다. 가스 신고한 것은 좋은데 집도 없는데다 가스신고 허가를 냈습니다. 13의 2번지로 가스신고를 했는데 복명서를 볼 것 같으면 최종 의견에 제출한 신청서와동일한 장소였으며 가스사용 설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사에서 안전검사를 필하여야할 복명서를 작성한 사람이 현장을 갔다 왔다는 이야긴데 집이 위에 있지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줬다는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액화가스 사용신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액화가스안전 및 사업소관법제29조 제1항 액화가스 사용하는 자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한 사용 전에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고나와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1항 1호를 보면, 법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가스사용 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호를 보면, 4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점 경영, 휴게실영업을 경영하며, 액화가스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1항 9호를 보면, 영업허가의 신청 구비서류에 액화가스 사용신고서가 첨부되어야 영업허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황락리 13의 2번지 영가든 신고처리 경위는 '91년 3월 27일 취사를 목적으로 액화가스 신고를 접수시켰습니다. 취사라 함은 영업을 이야기합니다. 신고서에 첨부한 건축물 관리대장은 13의2번지입니다. 1층 건물로 주택용도 46. 6㎡ 점포용도 81㎡로 액화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38조 신고대상인 40㎡ 이상이 되므로 식품시행규칙 제22조 1항에 액화가스 사용신고서가 첨부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91년 3월28일 신고해 주었습니다. 건물대장에도 13의 2번지로 되어 있고 복명한 직원이 나가보니까 규격도 맞고 하여 해줬는데 그 지번을 확인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를 계기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다음에는 인지면 공원묘지지에 대한 사항을 다루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설치한다고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하는지 않는지 결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91년도 위원님께서 공원묘지 부근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키 위하여 농공단지를 해줘야 할 게 아니냐 말씀되어서 군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 군에 농공단지 면적이 20만평입니다. 지금 성연면에 9만평, 고북지구 3만4천 평, 12만4천 평 정도 개발완료하고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한 면적이 7만6천 평 정도 있습니다. 잔여 면적을 가지고 인지 모월지구 3만평규모로 조성하려고 환경, 농산산림, 건설 분야에서 합동으로 시설을 받았습니다. '92년 6월 14일입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간이상수도가 이전되어야하고 진입도로 개발 시에 시야가 가려지는 점이 나오고 주민들을 이주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안고서 개발한 현장 사업비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고 의회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계획을 할려고 '91년 7월 우리군 자체 검토반을 구성해서 입지를 다시 할려고 했는데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되어가지고 국비보조융자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풀릴것 같습니다. 개발 잔여면적은 음암 3만평, 인지 2만 평, 부석 2만평인체 당 초 했던 대로 음암은 신장지구, 부석은 봉락 지구를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서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서해안 개발의 붐을 타가지고 여기에 입주하려고 아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성연농공지구하고 고북 농공지구 입주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10개 업체가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금이 높더라도 입주는 많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북하고 성연은 평당 14만원 정도인데 17만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해제되면 내년이라도 착수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 기업은 금년 들어서 5건을 취소했고 '90년에 1건을 취소해서 6건을 취소했는데 중소기업 창업자가 중소기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승인만 얻어놓고 취소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답변 드리겠습니다. 6건이 팔봉은 성래미콘, 운산면 광성 정밀은 창업을 하려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정밀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대개 보면 업체들이 당초에 승인을 받으면 지원이 많습니다. 융자 이런 것이 많아 할려고 하는데 2건 동안에 완공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주민의 승락만 받아도 가능합니다. 하다가보니 땅값이 터무니없이 비싸 하려고하다가 못하는 경우, 또는 융자를 얻어야하는데 땅을 못 사서 담보를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여섯사람이 불이행하고 승락을 취소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광성 정밀은 운산면 갈산리 산26의 3에 '89년 12월 20일 승인이 되어가지고 '92년 3월 12일전 취소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법에 승인기간이 2년으로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89년12월 20일 승인이 되었으면 91년 12월 20일 만료가 되어 그 이전에 불이행이 되었으면 취소를 해야 함에도 '92년 3월 2일 약 4개월 후에야 불이행으로 취소를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취소의 조건이 사업을 착수를 하지 않았다? 이래서 취소를 했다 그러면 미착수의 정의가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먼저 광성 정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성 정밀은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추진경위를 보면 '89년 9월 4일 창업사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9월 12일 협의요청을 했고 협의요청을 보면 산림 훼손 농지전용 환경관계가 되겠습니다. 동년 9월 20일 산림훼손 협의 회신을 산림과에 보냈고 20일 농지전용을 산업과에 보냈고, 9월 30일 충남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협의요청 내용은 용도 지역변경 농지전용입니다. 동년 11월 18일 협의를 접수시켜 가지고 '89년 12월 20일 창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년 12월 18일 창업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했는데 변경신청을 왜 했느냐하면 인근묘지민원에 따라서 사업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변경 신청한 것이 기간 연장이었습니다. '91년 12월 20일부터 '92년 9월 20일까지로 연장신청이 되어 허가해 주었습니다. '92년 2월 20일 승인신청이 또 들어왔는데 대지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증가가 되었느냐하면 10,149㎡를 하려고 하다가 약 600평 정도를 불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산을 훼손하게 되니까 우리가 고발을 하여 그 면적만큼을 자기네 땅으로 늘리겠다 해서 늘려줬습니다. '92년 3월 10일 창업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89년 12월 20일 승인되었으니까 4개월 후까지 '91년 12월 20일 이전에 바로 취소를 했어야 되는데 어찌 '92년 4월 12일 즉 4개월 후에 취소를 했느냐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91년 12월 18일기간연장이 '92년 9월 2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연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장 때문에 같이 맞물리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하나밖에 못하는데 처음으로 개인으로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변경을 하다보니 중소기업이 두개나 되니까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는 당시 중소기업 창업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한테 포기를 하게해주고 그것을 변칙적으로 그 사람이 대지를 사용 승락을 얻게 해가지고 또 동일인데도 법으로는 하자 없도록 대지 사용 승락에서 다른 법인으로서 등록을 하게 하느라고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묵인해 준거지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대개 부동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석면 마룡리 산127-14의 미주만 공사를 창업자가 '92년 1월 25일 취소를 시켰습니다. 승인된 날짜는 '89년 7월 27일이고 취소된 것은 '92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만 2년 이내에 공장을 착수하든지 아니면 공장을 가동을 하든지 해야만 취소를 안 할텐데 2년이 경과되도록 전혀 착공을 안했다고 했는데 '91년 7월 27일 만료일이니까 28일이었든지 30일이었든지 취소를 해야 함에도 6개월 후에 '92년 1월 25일 취소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주산업 대표 부동산을 토목 변경할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유규일 위원
: 취소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후속 조치는 취소와 동시에 관련업체에 산림훼손 복구지시하고 지방국세청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융자는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지연은 은행 공매기간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질의 중 창업지원법 허가를 얻어 승인을 받아가지고... 착공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1년이면 1년, 기한이 있지요. 1차 연장기한이 있지요. 착공계가 들어오면 그날로부터 얼마하고 또 연기해줄 수 있고 법적인 문제가 붙었을 경우는 행정집행을 못하는 것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동을 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유규일 위원
: 취소 통보를 하면 수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후속조치는 각 해당실과에 원상복구를 해라하는 협조 공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예, 그렇습니다.
이병섭 위원
: 해미 산수리 저수지 위에주유소 허가신청을 언제 접수하고 허가는 언제났는지?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허가가 '91년 8월14일 났습니다. 8월 30일 허가가 났는데 대산 오천석씨입니다.
이병섭 위원
: 주유소 허가를 저수지 안에 해줘요? 거기에 기름이 안 뜬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법 이전에 외형적으로 볼 때 그게 무엇입니까? 느낀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고견도 주시고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제가 봐도 잘못되었다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창배
: 지적과장님 단상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신길 : 지적과장 강신길입니다.
위원장 이창배
: 유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창업지원 법에서 공장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승인요청이 되어서 준공이 되기 전에 지목을 변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강신길 : 관계법을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축산에 대하여 질의코자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돈이 현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전망과 톱밥시설을 반납한 그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건호 : 예, 톱밥시설 반납이유는 서산 축협장이 견학시켜 처음에는 의욕이 컸으나 기계조작에 효율성이 낮은 등 사업자인 서산 축협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비 2천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양돈전망은 성수기가 오고 국가에서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교 위원
: 톱밥제조기 관계에 있어서 보조가 되었다하더라도 홍보와 사전에 조사를 거쳐서 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조건호 : 그땐 현물보조가 아니고 도비 2천만 원입니다. 축협에서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았으나 축협직원들이 교육도 가고 현장도 가보고 하더니 애로점이 많아 안 되겠다 해서 포기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톱밥제조기를 받을 때 축협만 주는 걸로 한정되서 내려왔습니까?
축산과장 조건호 : 예, 사업주체자가 축협으로 지정되었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 성연에 유치원을 설립하기위해서 초지를 점용한 사실이 있지요? 한 쪽에서는 철거가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하니 불합리하지 않나 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축산과장 조건호 :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면 고남리에 유치원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동리에 거주하는 이경주 씨가 초지 3ha를 국비 180만원 융자 100만원 자담 110만원 총 390만원을 투자 조성하여 젖소 20두를 사육하면서 본 초지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91년 말 토지 소유자가 동 토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근에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하여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초지전용 추천을 받아 토지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초지전용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관련 실과에 관련 법적 조치여부를 조회한바 저촉사항이 없었고 또 주민의 여론을 알기 위하여 해당 면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주민의 여론으로는 학교 및 주택이 많지만 교육시설이 미비하고 성연면의 유치원은 국민학교 및 교회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유치원으로서 본 지구에 유치원을 설립하면현대식 놀이기구 및 주변 유아들에게 조기교육을 함으로써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주변마을인 일남, 고남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호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었고, 서산군 교육장도 유아교육발전을 위하여 유치원 설립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초지법 제23조에 의거 본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 부의한바, 허가키로 가결되었기 1월 10일 허가를 전용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축산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국비가 180만원 융자100만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고남 국민 학교 학생이 5명입니다. 학교를 개교한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 학교 학생이 5명인데 유치원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고 판단되어 국비를 지원하고 융자를 해서 좋은 초지를 훼손시켰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만약에 유치원을 경영한다고 했다가 몇 년 뒤에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건호 : 5년간 입니다.
위원장 이창배
: 제가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인정한거지요?
축산과장 조건호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초지는 국비로 주변용도변경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건호 : 허가사항입니다. 전용허가입니다. 주무부장관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전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 축산과에서는 현장 조사해야 할 이유 없이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조사한 결과가 문교부로 올라가서 이렇게 할려고 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조건호 : 저희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 이상으로 축산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인지면 애정리 신창규 씨가 고발한 산림훼손 및 임목벌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과 임목벌채는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과장 류재희 : 임목벌채란 나무만 베는 것이고, 산림훼손이라고 하면 거기에 나무도 베어지고, 형질을 바꾸는 것까지입니다.
우상훈 위원
: 토지와의 전쟁선포 이후 불법농지 전용하여 건축물 지은 것은 그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안되었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류재희 : 저희 산림분야에서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지면 애정리 산림훼손은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발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취급하는 과정에서 늦어져 가지고 무어라고 말씀을 드릴길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지금에 와서 신속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신창규 씨가 여기 와서 진술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사건에 연류되어 제가 누명을 쓰는 입장까지 왔습니다.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럽니다. 일은 행정에서 저지르고 불똥은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신창규 사건인데 직원이 임목벌채 했을 때 나와서 산림 훼손한 것도 알았다 이겁니다. 임목벌채는 조치를 하고 산림훼손은 조치를 안 하였다 이겁니다. 1차, 2차 고발을 했어도 그것이 전달이 잘 안되어 집행부나 나 한사람 죽일려고 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형태로 몰고 갔습니다. 왜 그것을 묵인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림과에 유우곤하고 관련된 사람이 있느냐. 농지불법 점유관계도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도 감사과에서 군에 압력을 넣고 군에서는 면으로 압력을 넣어서 자기만 절단났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녹음한 테이프의 내용을 들어볼까요? 세상에 얼마나 억울하면 녹음까지 했겠습니까? 집 부신 것도 억울한데 화원에 들어가는 길을 막았어요. 원도로는 무시하고 산림훼손까지 해가며 길을 막기 위하여 도로를 냈어요. 법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 사람들끼리 서약서도 쓰고 임대농지의 건축 철거 시 원상복구하고 시행을 못할 시에는 철거비를 보상해 주겠다고했습니다. 부동산 임대도 백미 10가마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썼어요. 면에서 해결 못하는 차에 저는 그 지역에 의원으로서 유우곤의 편도 못들고 신창규 씨 편도 못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같이 민원인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계속압력을 넣어서 집을 부수라고 하니까 아까이야기대로 저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군요. 저한테 신창규 씨가 딱한 이야기를 하기에 일단은 당신이 이 지역에서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하자는 대로 해줘라 해주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공무원이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써줘라 써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 뒤에 철거한 시점이 되어가지고 또 왔어요. 그러면, 이왕 집이야 부수겠니 집 비워주면 부수지는 않을 거다 사전에 집을 비워줘라 동네회관이 있으니 거기서 살면 그 동네에는 당신편이 50% 유우곤 편이 50%다 이 사건에 관계된 동네주민과 행정기관에서는 사후에 처리해줄 것이다. 그것은 왜냐 유우곤이가 원하는 대로 집을 비워 주었다는 사실은 승복을 한거요, 집을 빈 상태에서는 부수가 앞서 행정부서와 유우곤이한테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줘야 한다 이거요. 3월 28일 이사하고 나니까 4월 1일 포크레인을 갖다가 부순거지요. 지금 축사하든가 해미 영가든 관계 그런 불법 관계도 있는데 그런데 비교하면 인지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요. 행정기관에서 그거하나 화해 못시켜가지고 각서 써줬다고 집을 부순거지요. 그리고 별 감정이 없었다 이거요. 조금 전에 녹음한 것처럼 하우스에 왕래를 못하게 하느라고 도로를 거꾸로 냈어요. 거기서 이분이 열을 받은거요. 군의원이라고 하는 우상훈이나 면사무소나군이나 똑같잖으냐 이거요. 결국 집을 비워줬으면 사는 사람 있으면 집은 못 부셨을 것 아니냐 이거요. 집 비워주니까 집도 부수고 하우스 통행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14만본 가지고 있어요. 단일 품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과에서는 그것에 가서 현장을 살펴보았을 텐데 임목벌채만 보고 산림훼손은 못 봤습니까? 맨날 고발을 해도 그만이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산림과장 류재희 : 당초에 직원이 갔다 왔을 때는 임목 벌채한 것만 발견하고, 훼손한 것은 못봤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폭3m 길이 30m 농로불법 훼손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상훈 위원
: 신창규씨한테만 손해가 갔는데 다시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류재희 : 저희들한테 고발이 된 것은 고발인이 없어가지고 다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고발인 진술도 다시 듣고 해서 다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서울에 거주하는 박창석이라는 분이 1월 13일 냈습니다. 산림과에 1월 1일 냈고, 산림과에서 산업과1월 13일 주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그날 바로 산림과로 통보를 해주고, 산림과에서는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2월 11일 반려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묵혔는가? 두 번째는 운산면에 사는 안재각이가 공사유림내 부석허가를 5월10일 냈는데 6월 2일 철회를 했습니다. 6월 5일 허가를 또 신청했습니다. 7월 4일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또 냈습니다. 또 8월 6일 철회를 했어요. 어떤 행정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류재희 :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산림과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각실과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 과에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토석채취는 관할 읍면장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한테 주민공람까지 시켜서 주민들의 피해여부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각과에 의견도 듣고 읍면장,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불허되는 사유가 나옵니다. 그 민원서류를 제출한 분들은 대개 물어봅니다. 어디는 어떠하냐? 그러면, 답을 하지요. 어디는 통과할 텐데 어디는 어렵다 하는 것을...안되면 본인이 철회를 해갑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한번 내봅니다. 보완 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묘지라든지, 가옥문제라든지 도로와의 거리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민원을 미루지 말고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배
: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김용민, 사회과장 이영세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축산과장 조건호, 산림과장 류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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