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92행정사무감사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2행정사무에 대한 제1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경 의원, 김진오 의원, 박찬교 의원, 서경원 의원, 우상훈 의원, 유규일 의원, 이병섭 의원, 이창배 의원 등 8인의 의원을 '9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1월 27일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 연장자이신 이병섭 감시위원장의 주재로위원장에 이창배 의원을 간사에 박찬교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선출된 이창배 위원장의 사회로 '92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채택 의결하였으며,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부, 새마을과, 재무부, 지적과 등 6개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등 7개과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석포지구 개발지원 사업소등 4개과, 3사업소등20개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금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의 알찬 계획 수립 등 매우 분주한 시점에서 서산군의회 본 특별위원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9만여 군민을 대신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3일 동안 자리를 같이하여 지난 성과를 분석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뜻있는 일이라고도 생각이듭니다. 임신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나 기관에서나 직장에서나 분주한 시기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집행에 대한 평가도 평가이지만 앞으로의 알찬 집행방법과 대안을 개발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본 감사의 적극적인 목적을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군민의공복인 공직자도 있을 것입니다. 의회 구성이전까지 수직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상급자의 제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이제는 의회에서 집행부업무에 대하여 참견을 하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여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경계만을 하여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의 알 권리가 정확히 행사된다고 생각하면 깊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노출되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일이 완벽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서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던 우리 서산군의회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나 집행부에서나 신중을 기하여 감사에 임하셔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감사위원님께서는 품위 있고 격조 높은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희망과 의지에 찬 성실한 수감을 하셔서 우리 9만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졌다라고 하는 공통된 의견을 일치를 민과 관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3일 동안의 감사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큰 효과가 거수되리라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과 임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9만여 군민과 600여 산하 공무원을 대표하시는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산군수 임규환 :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산군의회 제15회 정기회에서 그 동안 우리가 수행해온 군정이 진실로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올바르게 시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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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행정사무인사를 통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군의회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산실로서 군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자치행정에 충실하여 도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으뜸가는 의회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적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 지방자치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훌륭한 전통과 관행을 정립하면서 그간의 중앙집권 의한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행정의 틀을 과감히 개선하여 지역실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주민본위의 자치행정으로 전환되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 속에 올해 우리 군정은 지방화시대가 정착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모두의 소망과 기대가 커졌으며, 풍요로운 서산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군은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서 급변하는 변화와 발전으로 이에 따른 행정의 수요와 개발의 역기능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대산삼사의 공해문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A·B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어민 보상이 아직까지 완전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각종 개발사업 시행비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발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전 직원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주민의 작은 바람에도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보완해야할 점, 부족한 점을 과감히 지적해 주시어우리의 군정이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희망찬 도약과 위대한 내일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기대에 내 고장의 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동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군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구자로 열린 마음과 진취적인 시야를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현실로 지역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새롭게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계속 군정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에 가름하면서 금번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보다 실무에 더 밝은 실과사업소장들로 하여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군수님 감사합니다.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1.'92행정사무감사의 건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서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계획된 관계부서의 소관사무에 한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문서답식의 성의 없는 수감이 되지 않도록 하여 감사의 근본 목적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품격 높고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금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대로 각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업무부터 지적과 소관업무까지 여섯 개 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외 부서의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공무원께서 출석 답변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실과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위원
-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유규일 위원 말씀하세요.
- 유규일 위원
- : 금번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 감사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나은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의규정을 보면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번 제15회 정기회 감사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예, 방금 유규일 위원으로부터 감사의 진행사항을 비공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모두 "재청입니다" 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유규일 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서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업무 중 고문변호사 선임이후 소송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참여와 더불어 행정이 날로 확대되어 주민의 권리의식이 팽배되고 있어 소송 발생 건수가 점차 증가되고 지방행정기능이 소송에 대한 의식이 전문화 또는 숙련되지 못하여 소송 업무수행에 대한 개선대책과 행정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서산군의회 제11회 임시회의 때 의결된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하여 '92년7월 22일자 김영선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 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를 위촉한 후 본군 소송업무는 기왕에 진행된 소송 업무에 새로운 소송사건이 제기된바 없으며, 또 소송이 종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후에 승소라든지 패소된 사항이 한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30일 현재 총 소송 사건 45건이 그동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18건이 승소가 됐고, 패소가 10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룰 위촉한 이후 소송 종결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행정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무가 도유 폐천수지 매입에 따른 도유재산의 처분절차에 대하여 사무를 받은바있습니다. 현재까지 계류 중인 소송사건 1건에 대하여는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고소송 수행에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인 자문을 통하여 사전에 소송사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 승소 산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변호사 위촉이후 소송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에서는 일반방청인을 제한하오니 이에 대한 협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오 위원
- : 군민재산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안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들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 말씀에 18건이 승소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실장 이은각 : 예!
- 김진오 위원
- : 여기 자료에는 승소건 4건 밖에 없는데.
- 기획실장 이은각 : 예, 14 건은 소송 취하 된 사건입니다. 취하도 저희는 승소로 봅니다. 저희가 설득해서 취하를 시켰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또 내용을 검토해 보면, 모두 상속인들의 보전 등기로 소유권 확인 절차가 요구 그 내용이라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은각 : 예, 자료를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바와 같이 맨 위에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패소한 국가소송 분석현황,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부석면 간월도리 17번지 전1,203평방미터는 1916년 1월 9일 주소미상의 토지로 상속인들의 상속보전 등 교류하여 소유권 확인을 받는 절차 소송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인결과, 청구인 소유로 판결됐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기타 패소된 사건은 거의 다 과법에 상속재산에 대한 미 분별한 사항이며, 이것이 소송으로 인해서 패했던 것입니다. 거의 다 국가 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 김진오 위원
- : 자료 내용을 보면, 배상소송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흡한 점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변호사 위촉이전과 이후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아 패소 건이 당연 줄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위원
- : 기획실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각종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규정인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서산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난 후 서산군 기획업무 규정에 의해서 그 운영계획을 심사하고 분석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을 적마다 한번도 분석한 것을 보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각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서도 은폐하고 있는지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잘된 점을 더욱더 투자하든지 지원 및 집행을 확대해야 될 것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추진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해서 제외시켜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분석 보고를 그동안에 한번도 접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금년 11월 11일제14회 임시회의시 '93년도 군도포장 11㎞ 용도비 1억6백만 원에 대해서 책무부담 승인요청이 와서 저희 의회에서는 관계 규정을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상황에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승인하고 나서 저희가 추후에 그 관계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회계예규 20004-124('80.3.1) 설계용역외주 제한의 규정을 보면 공사의 설계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서의 직제상 기술담당부서가 있고 관계 기술직
공무원을 보유하여 자체 설계능력이 있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설계용역을 외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토목기사1급이 5명이 있고 2급이 4명이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목기사가 있으면서도 자체 설계 용역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실무부담 승인 요청하여 외주발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지난 7월 8일 제12회임시회 군정 질문 시 강력히 질문하고 질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외
주 설계를 지양하고 자체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강력히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용역단 구성을 해서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할 것은 외주하겠다고 답변한지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결 아닌 대결로 되어가고 있는 걸로 생각할 적에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승인 의결을 했습니다만, 그 책무부담액 1억6백만 원에 대한 금번 군도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이 묻는 내용에 관해서 다소 정정할 수 있을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먼저 심사분석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계획 심사분석은 매분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예산에 대한 각종사업 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비 예산 사업까지라도 군정에 중요한 사업은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진사업으로 도출된 사항은 소관실과에 통보를 해서 소관실과에서 추진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보고서는 매분기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심사분석 보고서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포장 용역비 1억6백만 원을 책무부담승인 요청한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군 산하 직원 중에 기술자가 많이 있으면서도 왜 외주 설계용역발주를 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물량에 비해서 기술직원이 있다하더라도 그 능력으로는 감내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외주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번 군도포장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기술진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3개 노선은 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고 역부족인 사항에 대해서는 외주 발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부득이 용역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자체설계와 외주발주에 대해서는 제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고해서 이것은 소관과장인 건설과장이나 도시 과장한테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한갖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대한 답변이 사실상 유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용역외주 문제에 대해서 회계예규 용역외주제한 규정에 대해서 일단설명을 하시고 유규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위원의 무지를 기회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우선케 해서 처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야 할 텐데 사과부터 하시고 그 답변을 하시는 게 원칙인데 제가 생각하건대 답변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은각 : 예, 앞으로 그와 같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지금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주와 관련한 예규가 있었음에도 조기 발주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설계 용역을 꼭 해야만 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하 공무원 중에서 능력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시간 차를 두고서하면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는데도 지난 날에 해오던 그러한 형태로써만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역화 시대가 된 지금에 와서 조금도 과거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지방자치제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에서 가능하면 군비를 절감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될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서 이렇게 전적으로 외주하여 설계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께서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항력이 아닌 걸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1억6백만 원으로 군도포장 외주 11건 중 1건에 천여만 원씩이 되는데 제가 먼젓번 임시회의시에도 분명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배려를 해서라도 군비를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지적한 사실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또 다른 위원 기획실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진오 위원
- : 예산안 편성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지역개발비 비중이 연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42%, '92년도에 34%, '93년도예산안은 31%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비례로 지역 개발비를 낮은 비율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혹은 의회자체를 무시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군민이 이 사항을 안다고 볼 적에는 얼굴을 들 체면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은각 :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역개발비에 투자된 사항이 '90년도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안까지 기 비율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총예산에 28%, '91년에42%, '92년에 34%, '93년에 31%가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91년도 회의가 개원되기 이전에42%가 투자가 되었는데 '92년도 예산에 34%가 반영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까지는 모든 지역개발비 예산이 그대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92년도는 지역개발비사업을 양여금 특별회계가 별도 설치가 되어가지고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사업비가 그쪽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65억원이 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65억원이 거기에 가산이 된다면 '91연도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31% 지역개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가 도비의 보조 내시가 완전히 시달이 되기 이전에 '92년도 예산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제출한 이후로 도비가 내시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예산 확정시까지 계속 도비 내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 발의할 때 최종적인 계상액을 보시면 비율이 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비 보조금이 시달 안 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해미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13억원이 계상 되었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수정발의안에 최종 비율을 보시면 낮아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오 위원
- : 모쪼록 우리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고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예,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제가 질의할 사항 있어서 간사님과 위원장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교
- : 이창배 위원 말씀하십시요.
- 기획실장 이은각 : 거기에 대해서는 그 소송사무를 재무과에서 소송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고문변호사 선정만 했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답변해야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아까 답변이 잘못되었죠. 고문변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소송업무처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답변하신 문제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 용역 외주 한 문제를 그냥 잘못됐다고 했는데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해서 서산군 자치법규나 심사규정이라든지 회계예규 용역외주 제한 규정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용역비를 '91년도에는 예산에 그걸 요구했고 '92년와 '93년도에도 요구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책무부담까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죠?
- 기획실장 이은각 : 설계비 용역관계는 예산에 설계비라고 계상은 되지 않습니다. 각종 사업에 부대비라고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또 부대비 용도는 설계용역도 줄 수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도하는 경비 등으로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에 계상하는 비율은 공사비 1천만 원까지는 15.03%, 2천만 원까지는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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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까지는 10.9%, 그리고 1억 원까지는 10.14%인데 이와 같이 사업비 금액이 많을수록 부대비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최고한도액 예를
든다면 1천만 원까지 사업비 부대비는 사업비의 15%를 부대비로 계상할 수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3%에서 2%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설계용역은 외주 발주하고 자체설계를 하는 것은 사업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용역비가 부대비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용역비만은 제외하고 부대비를 계상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해서 외주제한 규정이 있는데도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그걸 계상해서 예산 요구한 사실은 어느 법에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제시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만 원까지 사업비 15.03%까지 최고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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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에서3%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내무부에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용도비를 포함한 부대비를 계상해서 이 부대비 안에 있는 용역비를 외주해도 되는지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용역을 줘서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업 주관과에서 자체능력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업 주관과에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예산만 계상하는 것이지 사업집행은 사업주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나 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소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제가 볼 때는 예산에서도 필요치 않을 때에는 계상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법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때,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올려야 합니까? 기획실에서는 완급을 가려 재정의 한계선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법의 한계선에서 안되는 걸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째 법에 없는 걸 재무부 제시가 어느 법을 근거했는지 법적 근거 좀 갖다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올
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은각 :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내무부장관이 작성해서 시달되는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법적 규정을 제시하는 동안에 다른 질문에 대하여 질의하
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과 법적 뒷받침, 그 문제에 대해선 주로 예비회계법 중에서 제21조와 제34조, 지방재정법 등에 비추어 그 문제가 현 실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한 바있고, 예비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예산의 계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하는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예산총액의 1%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 제한규정은 보조금, 판공비, 정보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하는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긴급 재해대책에 의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이라든지 판공비 그리고 정보비에 대해서는 지출한 바가 없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법적절차 규정은 서산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예비비 사용은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기획실장에게 지출, 기획실장은 제1항의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을 경우주관 실과장, 제1청·소의장, 경리관,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비비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은 60,877,000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산불예방에 필요한 감시초소 운영과 무전탑 설치에 2,900만 원, 예기치 않았던 명예 퇴직자에 있어서 '92년 명예퇴직공무원 퇴직수당에 9백8십4만7천 원, 금년에 한해대책으로 소형관정 굴착을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군에서 9천9백만 원을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경운기가 도로상을 운행함으로써 야간에 교통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경운기에 대한 야광표시판을 부착하기 위해서 2백3여6만8천 원, 또 자동차 등록업무가 저희 군에 이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한 전산기기 구입비로 6백2십6만2천 원 그리고 각종소송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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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부족 되어서 소송대리인 소송 수입료로써 3백5십만 원 도합 6천8십7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방금 말씀 중 에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요구받아서 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여름 식수관계로 성연면에서 예비비 지출요구서가 올라왔었는데 그 다음날 사송인편에 반송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사회과에 의뢰해서 다시 올렸다가 안 된 사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공문서 처리규정을 무시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공문서를 반송한 사실에 대한 내역과 또 지난번 간담회 때 천재지변 운운했는데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의원이 물었는데 규정에 없는 다른 대답을 할 때 천재지변을 내세우며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면에서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해서 반려를 했는지.
- 기획실장 이은각 : 그 공문을 저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본 사실이 없다구요? 그러면, 공문서 정의부터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은각 : 공문서라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공문이나 또는 전화 통신문이라든지 공적성질을 띤 문서를 공문서라고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문서의 처리규정 제23조에 나와 있습니다.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문서과로 인계하여 접수케 해야 한다. 접수된 문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문서 처리인을 찍고 그 접수일시 및 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처리과를 보내야 한다. 문서를 받은 처리과는 문서처리 및 해당란을 기입한 후, 보조기관의 공람서명을 거치기 전에 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제3항 규정에, 선별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리담당자도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받았으면 본인이 해당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다가 어느 소관과라고해가지고 문서과에 넘겨서 소관과에 넘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군수의 직인을 찍어 검토한 후에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는 사유를 명시하여 그걸 반려해야 하거늘 이 문제를 놓고서 분명 기획실에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본과 소관이아니라고 연필로 써가지고 이걸 반려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은각 : 그 공문을 사실 저는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만약에 저희 과에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처리 안했다하면 제가 여기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지연되어서 여지껏 샘이 안 파져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예비비 지출요구서가 이 사회과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이 아닌 꼭 요구할 때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경운기뒤판 같은 것, 다는 것, 사고 미연방지, 그러나 사실 냇가 물을 먹고 있으니까 식수에 대한 필요성을 기획실장님께서는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여지껏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기분에 의해서 누구주고 안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은각 : 예, 성연면 평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창배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먼저 번 공문서를 못 보아서 조치를 못했고, 그 후에 사회과에서 예비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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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연면 평리에 있는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나쁘다면 예비비를 지출해서 바로 시공을 하여야 하겠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연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년에 계상을 해서시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평리에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92년 11월 13일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11월 13일채수를 해서 검사를 11월 13일 당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장균 검출이 안됐습니다. 대장균이 전혀 없습니다.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맛도 전혀 없습니다. 이 기준은 맛이 없어야 하고 냄새도 없어야합니다. 그 다음에 색도 기준은 5가 되어야 하는데 검사결과 2로 기준보다도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탁도도 기준은 2가 되어야 하는데 1로 나왔습니다. 또, 암모니아성 질소도 기준은 0.5㎖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0.03㎖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도 ℓ당 10㎎이 기준인데 0.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정이 적격한 음료수로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로 공사시공을 않고 그 평리 간이급수 시설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개선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물이 좋죠? 굉장히 좋은 물이죠? 상급수죠?
- 기획실장 이은각 : 수질검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렇다고 봅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 글쎄 상급수죠? 사실상 냇물을 안 섞고 뽑은 물이 상급수입니다. 그러나 그 물 가지고는 양이 1/3도 안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파야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파자고 한 것이었고 지금 사실 제대로 마시자면 냇물을 파야합니다. 냇물을 섞어서 파야하는데 냇물을 섞어서 푸니까 저수용가들이 반대해서 그 냇물을 안 섞고 때에 따라서는 냇물을 안 섞어 푸기도 하고 섞어서 푸기도 하고. 애로를 입고 우리도 말 못할 사항이 있는데 사실 냇물을 퍼서 먹으면 우리는 부족할 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달라고 한 것입니다. 1급수이기 때문에 뚫어서 모자르지 않게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볼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에 비추어 안파준걸로 아는데 그리고 실장님은 이 문서를 못 봤다고 했는데 그럼 직원이 그냥 돌려보냈군요? 실장님께 보고할 것도 없이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대부분 밑의 담당부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경고내지는 감봉 징계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책임자로서는 직원이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까?
- 기획실장 이은각 : 제가 몰랐기 때문에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공문서를 함부로 규정 외 처리를 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데 대해선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기획실장 이은각 : 그 공문을 반려한 직원은 잘 훈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비비 지출한 한해대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효과성 분석을 해봤는지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은각 : 한해 대책비로써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한해가 극심해서 송수호수를 구입했습니다. 송수호수 5,000m 구입을 해서 대산읍에 600m, 인지면에 400m와 부석면 500m, 팔봉면에 400m, 지곡면 600m, 성연면에 500m,음암면에 600m, 운산면에 600m, 해미면에400m, 고북면에 500m등 송수 호수를 구입해서 한해가 극심할 때 아주 유효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송수호수를 평상시 가격으로 샀을 때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은각 : 그것은 제가 구입은 안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한해가 아주 극심해서 많은 양을 일시에 구입하기 어려워 서울 가서 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제가 알기로는 더 주고 사온 걸로 아는데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한해가 하루 이틀에 바짝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장기 일기예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가급적 군예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그걸 미리 살수도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그걸 사다놓은 사실 안 쓴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도 물이 안 지나갔습니다. 비올 때 사왔으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써도 괜찮은지? 그러한 방법으로 예비비를 사용한다할 때 도에서 내려오고 안내려오고 위에 지시가 있고 없고, 군비 안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예비비를 도나 중앙의 지시를 받아야 씁니까? 제가 볼 때 중앙의 지시 안받고 쓴게 잔뜩 있는 걸로 아는데 꼭 한해대책 만은 도나 중앙에서 지시를 받아야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은각 : 예비비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이 생겼을 경우라든지 예산초월 지출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예측할 수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산불이 났다든지, 명예 퇴직한다든지, 갑자기 유행병이 발생하던지, 수도 병충해가 갑자기 번졌다든지 하면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상부지원에 의해서 집행도 하고, 또 우리군 자체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한해 대책비는 사실상 한창 가물어서 고통을 겪다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유의를 해서 장기 일기예보라든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교
- : 예비비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만, 차후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 등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위원
- : 지금 위원장님이 예비비문제는 이것으로 끝내자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수질검사를 해서 물의 적정여부를 알
아가지고 지출하려고 했던 성질이었고, 성연면에서 요구한 것은 상수도가 즉, 식수가 부족해서 물을 더 파야겠다 이렇게 공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질검사는 사실은 해당이 없는 사항인데 주민이 물이 적어서 목마르다고 하는데 수질이 좋으냐, 나쁘냐 검사하고 있다는 것은 동문서답식의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서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런 답변이 되겠죠. 공문에서 분명히 성연면장이 식수부족으로 인해서 굴착을 해달라고 했다죠? 그런데 어째서 기획실장은 수질검사를 운운하느냐 말입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문처리가 잘못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회과를 통해서 예비비 지출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성연면장께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성연면장께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물이 부족하냐고 알아보았습니다. 물이 부족하지는 않는데 지금 냇물을 섞어서 먹기 때문에 앞으로 냇물을 섞어서 먹지 않기 위해서 관정을 파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에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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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부족한 시기가 아닙니다. 10월말 11월은 물이 부족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는 현지 책임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상례이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수질이 나빠서 냇물을 섞어서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한 것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성연면장이 직인을 찍어서 올린 문서는 분명히 주민의 부족한 수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면, 기획실장이 물어볼 때는 괜찮다고 하고, 냇물을 섞어먹으면 어떻고, 그냥 먹으면 어떻고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냇물 섞어먹는다는 얘기는 없고, 지하수를 푸자면 간역 상수도의 물이 부족했다고 공문에는 되어있는데 답변할 때는 냇물을 섞어먹으면 부족이 안 되고 공문 상으로 부족 된다고 하고. 성연면장은 주관 없는 공문을 왜 발송했느냐 말입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면장의 공문보다도 여론을 많이 들어서 물이 부족하지 않다 라고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이창배 위원님께서는 냇물을 섞어서 먹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과연 냇물을 섞어서 먹으면 그 나쁜 물을 먹어서 인체에 해가 가지 않겠느냐? 수질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한 뜻에서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성연 평리의 간역상수도 식수인원이 있을 거고 일일 급수 량이 있으면 거기에 채수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적으로 양이 부족되고 있나 아니면 적절한지 이걸 판단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은각 : 그것은 소관과에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사회과가 소관과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여러 가지 전화나 주변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문이 올라온 것은 손대기도 싫어서 담당계원에게 보내라 한겁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사회과장은 평리소재지 주민이 먹어야할 기준량하고 채수 량하고 지금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교
- : 예, 김진오 위원 말씀하세요.
- 김진오 위원
- : 그 예비비 사용에 관계된 내용으로써 성연 식수난에 관계된 대책 요구 공문 등을 우리가 질의와 답변내용을 살펴보건대 그 내용은 성연이 여기에서 수천 리되는 곳도 아니고, 공문이 면장으로부터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수를 요구했다고 하면, 해당 공무원 내지는 거기에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물을 채수하러 간 직원이 있다고 보면 그로 하여금 동향을 파악해서 성의 있는 행정처리가 못됐다고 하는 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에서 우려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차량도 있고 하니 민을 위해서 좀더 성의 있는 현지조사 나가서 상항을 면장과 혹은 주민과 대화를 해서 타당성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등 성의 있는 봉사자세를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교
- : 기획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곧 민의로 참작을 하시고 앞으로 민원에 유념을 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김진오 위원
- : '91년도 예산 결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본바 대략 감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42억3천1백만 원이 남아있고, 특별회계에서 26억1천1백만 원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이월시켜 줬습니다. 그 내용이 고북, 성연에 특별농공단지예산 등이 순조롭지 못해서 과도한 예산이 남아돈다고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볼 적에 짚고 넘어갈 것이 기획 조정이 미흡했느냐, 아니면 집행부에 무성의, 혹은 안일무사의 탓이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분석을 해서 질책할 수 있습니다. 이점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은각 : 제가 결산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말씀드리자면 순세계 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직원마다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저희군은 분시·분군 이후로 호봉이 낮은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액을 세우면, 연말에 가서 봉급 자원이 남는 것이 한 10억 원 이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세금 징수하는데 있어서 목표대 징수액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입 증가로 인한 잉여금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92결산검사 처리 전말보고 내용에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만할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교
- :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창배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감사 하십시오.
- 김재경 위원
- :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급수인원이 400명이고 필요 급수 량이 32,000㎖이고, 채수되고 있는 것이 30,000㎖ 약 1일 2,000㎖가 부족이다. 앞으로 농공단지 등 인구유입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급수 확장할 수 없다고? 그래서 긴급 예산 조치가 필요해서 시설확장이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분명히 물이 부족 된다고 했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또 어떤 부서에서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물 부족 되는 얘기는 않고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서산군 공무원이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을 꼭 긁어주고 만져줘야 되는데 문서 하나가지고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서 물 부족 된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나 하고서 말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그 지역에 많은 불편을 주었고 가장 시급한 것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물일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실장님 여기에 대하여 답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은각 : 예,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됐을 경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농공단지로 인하여 유입될 인구를 감안하여2,000㎖가 부족 되는 걸로 공문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아직 안되고 내년도부터 유입될 걸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식수 부족량을 보충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성연면장한테 온 공문이 회시가 이러한 내용으로 회시가 갔어야 될 텐데 결국은 그런 회시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2,000㎖가 부족이라고 하는데 부족 되는 것과 거기에다가 확장을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실장 얘기대로 한다면 내년에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왜 수질검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느냐 이겁니다. 공문해석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안했느냐 말입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공문해석은 앞으로 농공단지에 유입되는 인구를 감안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지금 물이 부족한 걸로 얘기가 안 되고, 수질이 나빠서 다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자꾸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성연면장이 요구한 것은 적다고 그랬고, 여기는 2,000㎖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수질검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이은각 :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냇물을 섞어서 먹는다고 누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냇물을 섞어서 먹으면 당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질부터 검사해보자 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급수시설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 김재경 위원
- : 면장이 보낸 공문은 면장으로서 그 지역의 행정책임자로 주민의 요구하는 것을 전부 수렴해서 심사숙고하여 공문을 군수한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질 검사만 하고 말았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일선에서 일하는 면장으로서 지역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신뢰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장이 건의한 것 군에서는 문서를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반영해서 면장으로서는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역시 면장이 그런 것을 잘 하므로서 군수가 군행정하는 데 뒷받침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에서 온 공문 하나하나를 군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심사숙고해 고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우상훈 위원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인지면 출신
- 우상훈 위원
- 입니다. 오전 장시간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에서 기획실장님의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면서 본 위원은 서산군 행정이 어디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지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답변을 요합니다. 분명히 지난여름 한해가 계속될 때 군수께서 성연면사무소에 가셔서 식수공급을 위해 현지에서 언약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연면장 공문에서 분명하게 식수가 부족하니 지하수를 파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해당 기획실에서는 공문서 자체를 임의로 반려시켰고, 평소 위생수로 인정받던 간이급수시설의 물을 다시 시험조사 의뢰함은 동문서답식의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군행정을 하시는데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여야할 부서에서조차 이러한데 군수산하 600여 공무원의 행정능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계속한 얘기가 여러 위원님이 물어도 자꾸 반복이 되는데 왜 답변을 정확하게 않느냐 얘깁니다.
- 우상훈 위원
- 위원장 이창배
- :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감사를 종결해야 하겠는데 한 말씀드리고 종결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획실과 같이 그러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한다고 볼 때 사실 감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예로써,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물이 2톤만 부족합니까? 분명히 현재 2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한 해당 공무원들조차 농공단지가 들어옴으로서 2톤이 부족하다는 이런 답변을 다시 다른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교 위원
- : 팔봉
- 박찬교 위원
- 입니다. 서산문화제 행사를 시와 분리해서 실시하고자하는 제의를 군의원 6명의 이름으로 군수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공보실장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의원들이 건의한 바를 연구한 바도 없고 돌아오는 엑스포관계도 안되게 하는 것만 연구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건의서를 보낸데 대하여 연구를 해봤는지, 해봤다면 분리 추진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고, 연구를 안 해 봤다면 의원에 대한 반발심에서 고의적으로 안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문화제 행사에서 행사비를 군비에서 꼭 지원해줘야만 되는 건지 그 합목적성행정의 효과성 그리고 주민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연구해 봤다면 연구 결과를 말해주고,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입니다. 지금 박찬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제 격년제 개최 또는 서산군과 서산시의 분리 개최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연구를 안 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분리개최하게 된다고 할 때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저희들도 좋게 생각합니다. 올해 문화제를 개최했기 때문에 '94년도에 개최할 문화제를 내년도가 마침 대전엑스포가 개최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전 도내가 가급적이면 문화제를 '93년도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또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개최할 문화제를 '93년도 1년을 당겨서 하는 게 좋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제를 군과 시를 분리해서 개최할 적에 저희로서는 장단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시와 군은 같은 문화권에 있고 또한 같은 생활권에 있는 군민들이 주민화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과 군민과의 이질감이 팽배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문화제를 개최할 적에는 그이상의 재원이 필요치 않은가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현재, 군에서 개최할 적에 문화제는 저희관내에 있는 인지의 볏가릿대놀이, 부석간월도리 굴부르기제, 음암 탑곡리의 박첨지놀이, 해미에 있는 농악 등 역사행렬이 주로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행사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제라고 하면 전시행사와 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전시행사를 못할 경우에는 아주 무의미한 그런 문화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도 한편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의장님과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의 말씀드렸더니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제가 의장님 말씀대로 해미 고상득 문화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과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길래 한번 만나 본적도 있습니다. 고상득 위원께서는 그때에 한번 예술인들을 불러가지고 또 문화제와 관계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소집했습니다만 이후에 문화제추진위원회의 책임을 맡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인 조직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산군만 따로 분리해서 조직할 수 없는가를 제가 타진해볼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적에 저로서는 분리해서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 등을 총망라해서 분리개최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리 없는 분리개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행사의 준비를 군비에서만 반드시 지원해 줘야하는 합목적성과 투자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로 개최하는 서산문화제는 '87년 개최한 이후 금년도 네 번째를 개최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역사가 짧아 문화제 개최예산을 시군에서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92년도 개최예산은 총 6,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군에서 1,700만원씩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자담 2,600만원을 확보했고, 도문화 진흥기금에서 300만원이 왔습니다. 총 6,300만원으로 개최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2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군비 지원이 없으면 민간주도로 문화제로 개최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제의 투자효과는 군민의 화합과민속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청소년 정서순화, 이 고장 역사인물 소개 등의 효과가 있다고 순화가 됩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부석의 굴부르기제와 인지 볏가릿대놀이에 중점 지원에 해서 그쪽으로 문화제행사를 축소하고 체육대회는 사실 문화제행사와 곁들여서 할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사실 시기적으로 바쁠 때이고 또 하나의 각 읍면에 많은 자금을 출연해야하는 이러한 점을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 전에 문화제행사에 읍면서 인원 동원이라든지 준비과정에서 커다란 부담을 감당해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기 전에 매년 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서경원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위원
- : 부석면 출신
- 서경원 위원
- 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애삼존불 정화사업, 해미읍성 관리유지비라든지 문화재의 관리보존 승계의 의도는 물론 좋겠지만, 문화재 관리비를 군비에서만 지원한 이유를 묻고 싶고, 제
14회 임시회의 이 문제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회시에 '94년도에야 예산에 반영하여 준다는 회신이 온 바 그동안에도 충분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비만을 투자하였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 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죽사조경사업과 도지정 문화재가 다 쓰러져가는 사찰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한지거기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위원
-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 서경원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재관리 유지를 위하여 군비만 지원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는 우리 민족이 5,000년의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선조들께서 남기신민족의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계만방에 내세울 수 있는 증빙자료로 어느 누구의 개인사유물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공유물일 뿐 아니라 국민모두가 잘 가꾸고 보전 승계해야 할 귀중한 민족의 재산입니다. 문화재를 크게 나눠서 국가지정 문화재와도 지정문화재로 등급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문화재의 시기성과 중요성에 따라 분류한 것 일뿐이지 문화재가 소재한곳이 서산군 영역일 경우 관리청과 관리자는 서산군과 군수가 관리하도록 문화재보호법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3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관할구역내의 문화재는 관리청과 군수가 관리하도록 법상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의하신 내용 중에 해미읍성의 관리 또는 마애삼존불의 관리인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해서 군에서만 부담하느냐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법에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8조에 문화재의 보수 수리 등을 관리단체가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군에 소재한 문화재는 군비를 투자해서 관리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문화재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시는 국비를 투입하는 그런 계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죽사와 도지정문화재인 부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생각이 납니다만, 죽사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부석사의 대웅전이 쓰러져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사실상 모르는 단계에서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시설부대비도 없이 그냥사업비만 계상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사에 대한 사업도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2월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지원을 할려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봤습니다만, 저희 군이 재정형편상 이번에 부석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수정 발의 시 요구해가지고 더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보호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입니다. 답변이 잘됐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 이병섭 위원
- : 실장님께서는 문화재 행사를 분리해야 옳다고 보십니까? 그냥 하는데.
-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 개인 의견으로서는 분리를 않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화권, 같은 생활권이고, 매일 같이 만나서 생활이 연결되는 사람들인데 문화제를 분리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군민 간에 이질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단체들이 다같이 합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되는 겁니다.
- 이병섭 위원
- :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밖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도 연구를 해봤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며 의회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개인의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의회에서 생각할 땐 우리가 생각하는 전후 방향이 다르다하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들이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민의를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그때까지 전혀 생각도 없고, 앞으로 고려해 본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하여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니냐,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 유규일 위원
- : 제가 지난 11월 20일 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과 저희 위원님들이 서령관 개관식에 참석을 해서 유물이 전시된 것을 같이 봤습니다.
얼이 담긴 유물들을 발굴해서 소장했다가 우리 후세에 물려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보실의 주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소장되고 있는 유물들이 어떻게 해서 소장됐느냐 하는 경위를 물어봤을 때 비예산으로 얻어왔다고 하는데 우리조상의 얼이 담긴 유물을 후세에 잘 보관했다가 넘겨주는 중대한 과정에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유물을 소장해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서령관의 전시관을 살펴볼 적에 너무도 비좁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발굴 소장이 되어서 길이 보존했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 고맙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운산에 소재한 보원사지를 복원하는 내용으로 발굴계획이 서 있는데 그 부지매입 현황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진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전망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안견기념관은 군비내지 도비를 받아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고, 또 앞으로 관리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이 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이것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국보 84호가 우리 관내에서는 그냥 국보로 보존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공주 같은 곳을 가보면 심지어는 영업집 문간에도 갖다 딱 붙여 놨어요. 국보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국보를 다른 군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또, 예산면에서 충남도내에 국비로 금년도 백제문화권 개발예산이 4~5백억의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 공주 쪽으로 거의 다 투입이 되고 여타지역에서는 예산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소외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실에서는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부석사라든지 관내에 자랑할만한 그런 유적지를 그림엽서라도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 예, 앞으로 보원사지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원사지가 3만1천1백2십3평입니다. 군유지까지 합해서 1만4천 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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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년도 1천4백 평 정도 매입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의회의 건의사항에서 저희들이 발전계획을 작성 첨부해서 도에 올려서 문화부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회시가 '93년도 계획은 이미 서져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내년도부터 올리면'94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2월 28일 '94년도 장기 정비계획을 지원 18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안견기념관 예산투자 관계입니다. 안견기념관을 건립해놓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지난 11월1일에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안견탄신 594년 기념 미술 실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574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날 시상식까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격상을 시켜서 도내 또는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국보 84호인 마애삼존상 이것이 타군관내음식점등에 부착되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안하느냐? 그림엽서라도 해서 타 지역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그 이상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됐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묻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중에서 유·무형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동학 전라도에서 전봉준 장군이 봉기했다고 하지만, 태안에서 일어나서 서산을 거쳐 해미로 해서 홍성까지 갔다가 다시 해미성으로 후퇴해서 아마 거기서 해산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동학문제에 관한 그 고증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연구해본 사실은 없는지? 또, 앞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고, 그 다음에 가서 투자액수가 투자액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 국비를 투자하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군비를 투자하는지 그 투자액수에 대한 그 한계와 또 우리가 문화재관리에 대한 그 일부는 우리가 투자한다고 할진대 절에서 받은 불전관계, 여기에 대해서 사륙제 운운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확인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 예, 동학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아직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나 관리하는데서 국비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적에 해주느냐 하는 사항은 어느 한계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급성을 봐가지고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뜻대로 잘 이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전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마애삼존불에 간혹 관광객 중에서 불전을 놓고 가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불전에 관한 관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실태를 정확히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관리사의 관리인이 전화요금이라든지 그런 예속관리 잡비는 마애삼존불에 켜는 초나 향 뭐 이런 것이 수월찮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그 관리인이 사서 쓰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하나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연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내무과 소관중에 특명반 및 감사조사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해미면 황락리 소재 영가든 관계하고 인지면 불법농지 전용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내무부 소관 특명반 또는 감사계에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내무과장 이관엽 입니다. 우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해미면 영가든과 인지면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관계를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토지관계 불법행위에서 우리가 특명반을 구성 운영한 것은 '91년도 10월 13일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에 구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91년 10월 일제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불법행위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왔습니다. 해미면 영가든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일선 말단공무원들의 행정처분의 미숙 또는 의식의 부족으로 잘못 처리한 행정행위가 얼마나 크게 사회에 누를 끼치는가하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되서 본인은 심히 유감스럽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미면 영가든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9월말까지만 해도 이것이 적법하게 모든 게 잘된 걸로 이해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9월 달에 이것이 잘못된 행정행위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인지해서 제가 10월9일 감사계장, 직원 1명을 현지 파견해서 해미면과 관계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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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점사항은 각종 증명발급이 적정하게 됐는지, 농지전용 허가가 적정한지 건축허가가 적정한지, 토지에 불법 사실이 있고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토지는 해미면 황락리 13의 1번지 답의 3필지 4,393 평방미터가 되겠고, 관계인은 동리 이시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살펴보면, 현재 선의 굵고 콘크리트조 시멘트 블럭으로써 인근 생활지역 및 주택으로 1층, 2층, 3층, 4층 해서 422.3평방미터의 건축물을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1990년 8월 3일 해미면장이 용도증명을 해주고 '90년 8월 28일이시영이가 농가주택을 신축했습니다. 또 '91년 3월 6일 지목변경은 답에서대로 서산군 지적과에서.
- 우상훈 위원
- : 잠깐만, 죄송합니다. 농가주택을 몇 번지에 신축을 했습니까? 8월 28일 농가주택 지은 것이 몇 번지에 지었냐 얘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13의 1번지 2,108평방미터중 그중에서 400평방미터에 대해서 용도증명을 발급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임의 사주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점포로 발급 받아서 식품접객업소허가를 받고 그 뒤에 대지로 지목변경도 해서 그린생활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잠깐 도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실무자들이 조사해 가지고 결과를 집결시킨 내용이죠?
- 내무과장 이관엽 : 예!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 우상훈 위원
- : 만고에 지금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듣겠는데, 설명하시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될 때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지실 수 있죠?
- 내무과장 이관엽 : 예! 제가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잠깐...행정감사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체 감사까지 실시된 문제라면 이 자리에서 감사에 답변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어디까지나 한 마디 한 마디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이 가서 확인했던 안했건 답변내용이 만약 허위이거나 잘못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그래서 '91년 3월 20일 건축물관리대장을 해미면장이 발급을 하고 '91년 4월 12일 식품접객허가를 서산군수로부터 받은바 있으며 '91년 10월 15일 건축허가를 서산군수로부터 득하고 '91년12월 18일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서 '91년7월 21일 준공검사를 하여 필증을 교부한 이러한 건물이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것은 황락리 13의 1번지에 건축물을 해주고 준공까지 13의 1번지만 해당되는 거죠?
- 내무과장 이관엽 : 예!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 다음에 인지것 좀 말씀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관엽 : 인지면에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지면 애정리 185의 4번지 지목은전입니다. 지적은 5,468평방미터이며, 토지소유자는 인지면 애정리 189번지 유우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불법 행위자 동리 164번지에 신창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지면 애정리 185의 4번지 농지에 신창규가 농지전용 허가 없이 227평방미터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1991년 8월경 시멘트 블럭 스레트구조 농가주택 89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토지소유자인 유우곤이 진정함으로써 발견되어 '92년 4월 1일 원상 복구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일자별로 보고 드리면,'91년 10월 13일 불법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91년 10월 15일 원상복구 계고를 서산 군수가 하고 '91년 10월 18일 자진 원상복구각서를 신창규가 제출했습니다. '91년 11월 21일 원상복구가 되지 않음으로서 2차 계고를 한바 있고, '91년 12월 13일여기에 불응함으로써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91년 12월 27일 불법 건물에 대한 조치로써 한전에 단전조치 의뢰를 인지면장이 하였고, 1992년 1월 6일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를 인지면장이 했습니다. '92년 2월 11일 철거기간 연기 요청을 불법행위자인 신창규가 제기함으로써 제기한 이유는 동절기임을 감안해서 3월 3일까지 기한을 주면 그때까지는 자진 철거를 약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 1일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점이면, 불법농지에 대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실시해서 사전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합니다만, 인지면에서는 현지 출장하여 불법행위를 발견하고서도 허가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문제는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신창규가 주택 철거하고 무주택자로서 인지면 애정1리 회관에서 기거를 하면서 난 재배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비를 지원해서주택을 개축·건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지원 시 현지로서는 여기에 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창규 본인의 노력으로 토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건축비 지원이 가능하고 자력으로 토지 확보를 못할시 저희 행정의 말단책임자인 동리 동장이나 혹은 인지면장의 주선을 통해서 토지의 임대 승락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됐습니다. 설명은 됐습니다. 제가 인지 것을 물은 것은 출신지역인 관내지역이기 때문에 물은 것은 아닙니다. 해미 황락리 영가든 관계하고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인지 것을 대두를 시켰는데 똑같은 건물을 짓고 똑같이 농지전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반의 중점 확인 대상은 토지관련사무, 건축관련사무, 골프장 관련,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린벨트 훼손이라든가 산림훼손, 불법농지전용, 불법증축, 개축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인지것은 특별반에서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해서 사실상 규모로 봐서는 해미것과는 엄청나게 적죠.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하나도 구애 없이 받아가지고 법대로 처리를 했고, 해미 영가든 관계는 차후에 담당과장님들께 다 물어보겠지만 애당초부터 농지전용 또 그 외등 등 건축물이 4층까지 올라가기까지 서류에서부터 치밀한 사전계획 속에서 엄청나게 오류를 범한일입니다. 그 무지무지한 건물을 짓는데도 근 2년가량이 묵인이 되서 특감반인지 무슨 반인지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조그만 것은 법대로 처리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발견을 사전에 못해서 그랬다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미 황락리 저 수지위에 영가든이 설 이유도 없고, 서야 될 목적도 없고, 또 용도증명을 발급해줘야 할 이유도 없는데 거기에 그런 건물이 서있는 것을 지금와서 발견했다고 답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인지 토지관련 불법행위는 해당주민들의 분쟁이나 이해상황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노출된 경우가 아니면 쉽게 발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지 건은 마침 토지소유자하고 건축자간에 불화로 인해서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신고해 분쟁 과정에서 노출이 된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토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될 텐데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처분이 된 것이고 해미관계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토지의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다만 용도변경을 해주는 과정에서건축과 관련하여 대지 최소면적을 해줘야 할 것인데 중 과대한 면적을 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농지를 용 도변경하여 농가주택을 지어졌던 것은 하자가 없는 건축행위로 봐졌습니다. 다만, 그 농가주택을 지어놓고 3년 이내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잘못 처리하여 4층으로 짓고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영업허가가 나가고 이러한 처분이 됐다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내무과장에게 다시 한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분명히 답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는데 농지전용허가 당시 인지면에서는 군에서 된 것으로 알고 몰라서 그냥 뒀다 그러면 농지허가의 전용과정, 농지전용 다된 걸로 알고 면에서는 몰랐다 했는데 농지전용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저희가 인지면 애정리에 대해서는 감사 차원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의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창배
- : 아니 그러니까 농지전용과정에서 면에서 면소재의 어떠한 농지를 전용하는데 면에서 모를 수 있느냐? 이것 한마디만 답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이관엽 : 농지전용관계는 농지이용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농산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농지를 농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전용신고 또는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게 면을 거치고 직접산업과로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면을 당연히 거쳐야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런데 어째서 면에서 모르고 있다는 답변을 합니까? 아까 분명히 내무과장 답변에는 면에서는 그 사실을 몰라서 묵인했고 나중에는 알았다했는데 왜 그런 거짓 답변을 해요? 면을 거쳐 올라온다고 할 때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책임지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 우상훈 위원
- : 다시 묻겠습니다. 해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불법인지 아닌지는 이따가 결과론을 갖고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미관계에서 지금 2,3,4층 건물이 준공되기까지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가 발견되기까지 한번도 안 나가봤느냐 이 얘기입니다. 군청에서 도시과 주택계 내지는 용도 변경했을 때 사실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지적과라든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안나가 봤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각종 허가관계가 많이 연류되어 있는데... 그럼 민원인이 허가 냈을 때 군청에 앉아서 허가증만 갖고 척척 해줍니까? 또, 설계한회사와 감리한 회사가 똑같습니까? 감리는 누가 책임져야죠?
- 내무과장 이관엽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사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허가나 그 후에 처분된 사항은 그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용도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전용목적 실규을 위한최소한의 면적판단 기준에 의해서 용도증명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인근 해미 황락리 13번지의 2 이것은 기존 대지입니다. 73평방미터가 있는데도 해미면 황락리 13의 1번지에 전용 용도증명을 해주면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400평방미터 신청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 농가주택지로 용도변경을 위한용도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거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동일인이 대지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농가주택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가구 2주택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대지가 있을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지가 있고 최소한 주택의 최소평수, 건축평수가 대략적으로 건축법에 보면, 18평 정도를 신고를 하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지역에서는 신고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거기가 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구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럴 꺼예요. 흔히 촌에 들어가면 저수지 들갱이나 산밑다랑이 가서 대지로 등기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대지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었는데 길이 있었다는 결론이면, 이시형 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샀고 거기에다 집을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용을 해줄 이유는 없는데 농가주택으로 전용을 해준 것이 문제이고 집이 지을 데가 있는데 왜 전용허가를 해줍니까?
- 내무과장 이관엽 : 그렇습니다. 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서 73평방미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인접한 농지를 전용한다 라는 것은 승인이 가능합니다. 전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건 이해합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그러나 최소면적을 심사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신청한 면적 그대로 허가해준 것이 면적상 많이 해준 것이 아니냐? 과다하게 해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것은 나중에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대지는 지목변경해서 인근생활시설을 설치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용도증명을 과다하게해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에는 농업 진흥 지역농지 및 절대농지에는 5년 이내 또 농업 진흥지역 밖 농지 및 상대농지는 3년 이내에 전용된 토지의 다목적 사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8월 23일 농가주택을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7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니 건물을 '91년 3월 20일 농가주택을 점포로 변경하여 건축물 대장을 발급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 허가를 득하게 한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 이시형의 소유건축물 영가든은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건축분야에서는 행정상 적법하게 했다지만, 행정을 다루는 우리 공무원들이 증명을 잘못 발행한 것이 문제가 됐고, 현재 해미면 황락리 13의 1번지하고 거기 일부가 주차장으로 전용되어 가지고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을 원상복구 조치에서 현재 호밀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이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바, 말단일선 공무원들이 하나의 행정처분을, 또 증명 같은 것을 잘못 발행함으로서 거기서 파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어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자체 감사가 엊그제 끝나셨다고 하셨죠?
- 내무과장 이관엽 : 예.
- 우상훈 위원
- : 자체 감사 결과에서 제가 볼 때는 안 다쳐야 될 말단공무원 지금도 말단 말단 하시는데 과장님도 말단서부터 과장님이 되신거지 애초에 과장님이 되신 것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안 다쳐야 할 사람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치를 취한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는 원인 행위자가 있지만 차후에 그것을 부인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지지 않아도 될 것은 행정업무차질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계획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요? 누구든지 해미사안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우리 청내에서 한번 나오셔서 제가 설명하는데 질문을 한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 칠판 좀 갖다 주세요. 해미 영가든 관계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처음부터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칠판에 분필로 그리며 설명하다)
'89년도 2월 10일날 황락리 13의 2번지73평방미터입니다. 약 2평정도 돼죠? 이시영이가 등기 조회했습니다. 그다음에 13의 1번지와 2번지가 그해 2월20일 이시영의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월 14일 황락리 13의 1번지400평방미터를 이와 같이 1번지를 엄습해서 전용허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예. 맞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 일대는 전용허가를 낼 수없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하다시피 73평방미터라는 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용허가가 안 나야 된다는 것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1차적인 문제는 생겼습니다. 13의 1번지가 원번지인데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13의 1번지입니다. 떨어져 나간 것이 13의 1번지이고 이것은 13의 2번지로 고쳤습니다. 이게 논이고, 이것도 논인데 용도 전용을 해준 것은 답을 경지지역 답으로 해놓고 용지지역 목적에 가서 전을 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해 '90년9월 28일에 건축물 대장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여기에 주택을 신축했다 이겁니다. 일단 이 서류상만 갖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서류를 갖고 합법성을 따지고 나중에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시멘트, 벽돌, 스라브 주택을 73평방미터에 127평방미터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13의 2번지에 지었다 이거죠. 그리고 지어놓고서 그해 조금 있다가 '90년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13의 2번지 127평방미터에 30평을 또 증축을 해주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7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주택 127평방미터가 얼마 안가서 주택으로 나더니 주택 및 점포로 둔갑을 해 버렸습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맞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주택 및 점포 46평방미터하고 주택이 점포가 81평방미터로 해서 127평방미터로 맞췄다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있는 것이 조금 있다가 점포로 됐는데 이만큼 먹은 데서 점포로 증축을 또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절차를 안 밟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원인행위를 한 그 직원이 근무한지 얼마 안 되어 올라서 여기 맞게 지을 집을 주민이 이만큼 늘려서 지었고 또 점포로 이만큼 붙여서지었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이 요만큼 걸쳐있어야 되는데 집은 여기가 없습니다. 집이 여기에 없고 애초에 집을 여기다 지었습니다. 이렇듯 목적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장사를 목적으로 해서 이 영가든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집을 여기다 지었다 이겁니다. 위치는 127평방미터를 여기다 지은 것입니다. 여기다 지은 것이 아니고.
- 내무과장 이관엽 : 맞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렇게 해놓고 군청에서 여기까지 한 사람들만 징계를 했다 얘기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이 당시 몰라서 그렇고 오래된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건물을 지을 때 현장에서접수신청하든 나중에 신고를 하든 현장에 나가서 설계사무소나 감리하는 사람들이 역에 나가본다 이거요. 또, 같은 영업허가를 하든 뭘 해주든 여길 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식품영업허가도 13의 2번지로 다 허가가 났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뒤로 식품접객영업 신청이4월 9일...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일 때는 가정집입니다. 우리가 끊여먹고 사는데 가스를 쓴다고 액화석유가스 사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해야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반가정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나 손들어 보십시오. 가스 면허나 식품영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가정집에 액화석유가스 사용허가를 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3월 28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고 4월 9일 운영허가 신청을 해서 4월 14일 영업허가가 나왔습니다. 13의 2번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집을 13의 2번지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이전한 뒤로 분할 대신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7월 18일 용도확인을 했습니다. 상대농지... 용도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8일 1일 121평 400평방미터를 여기도 용도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대지... 그렇게 해놓고 8월 2일 김종완 씨가 복명서를 썼습니다. 현장답사 결과 복명서를 보면, 용도증명은 농가주택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본 제4조1항 2호에 의거 발행함이 가하다고 했습니다. 이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는 농가주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뭐다 하는 게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농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주택 전용목적은 축산 등 농촌에 관계되는 것 외로는 변형을 할 수 없다 얘깁니다. 여기가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당해 2월 26일 측량 성과도가 나왔는데 이거13의 1번지하고 2번지는 조사한 결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층, 3층, 4층 올리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냐? 건축물 허가에 관련된 서류를 보면 13의 1번지, 13의 2번지가 가식적으로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맞물려 있을 때 13의 1번지, 13의 2번지가 같이 쫓아다닌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린 도면은 봐도 알 수 있지만 집을 여기다 지었습니다. 당초에 여기다 지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번지를 간접적으로 양성화시킨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사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처음에 13의 1번지에 건물을 지어 놓고는 그 후에 용도증명 등 모든 사항은 13의 2번지로 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문제는 여기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비롯 원인행위는 잘못했지만 군청 담당자들은 이후부터는 시정을 해나가야 했어야합니다. 이것 밖에 없는데 13의 1번지, 2번지 서류가 있으며 이렇게 걸친 상태에서 2층, 3층,4층이 올라갔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단 따질 거라고 하는 것은 어째 근린생활 시설에 허가가 났느냐 이렇게 따지려 했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여기다 건물 지어놓고 1층이 없는데다 건물을 지어놓고 2층, 3층, 4층 허가 낸 건 누가 책임 질거냐 이 얘깁니다. 원인행위자도 우선 징계를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묵인해준 사람들은 누구냐 이겁니다. 적어도 군수, 부군수가 묵인해준 게 아니냐 감독책임자가 누굽니까? 또 건물 지을 때 감독, 감리자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감리자는 무조건 행정고발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한번 다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예. 그러면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잠깐 쉬었다가 15시15분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정회】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해미면 황락리 소재 영가든 지목전환 등 일련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코자 계획된 시간에 당시 해미면장으로 재직한 최진원 고북면장, 또 당시 계장으로 재직한 김종완 성연부면장 그리고 당시 안현기 해미면 토목담당직원이 본 감사장에 출석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출석 대기 중인 3인의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담당직원이었던 안현기 진술인의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현기 진술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금 안현기 진술인께서는 해미면에 근무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진술인 안현기 : 저는 '89년 9월 8일부터 '91년 4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최초에 건축물 관리대장에이기할 당시 73평방미터에 127평방미터를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해주었고 주택 127평방미터 중에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주택과 점포가 바꿔졌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점포로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 진술인 안현기 : 저는 대산읍사무소에 근무하는 토목기사 안현기 입니다. 저의 한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누가 되게 하여서 무어라고 변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를 빌 뿐입니다. 제가 건축물 발급하게 된 동기는 토목직으로 토목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이 있으면 현장은 물론 확인을 한 다음 발급해야 했습니다만 업무의 폭주로 현장 확인도 못하고 대지가있는 것만 확인하고 재무계 건축물 대장만 확인하고 발급하게 된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추후 행정추진에 조금도 하자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택으로 재산세 대장에 되어 있는 주택 및 점포로 변경해서 발급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제가 몰랐던 사항이고 주택 및 점포로 된 상태에서 건축 추가발급을 원했기 때문에 발급이 되었고 나중에 추가로 증축한 부분 면적은 제가 '91년5월 1일명에 의해서 대산읍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러면, 주택 및 점포로 바뀌진 것은 이시영이가 주택 및 점포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어요.
- 진술인 안현기 :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신청을 했을 때 제가 재산세 대장을 확인 했을 때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을 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90년도에 주택 및 점포를 바뀌었는데 누가 담당하였습니까?
- 진술인 안현기 : 저의 전임자는 군청에 근무하는 오병주 계장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오병주 계장이 담당했었어요?
- 진술인 안현기 : 예.
- 우상훈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집짓고 그 현장에는 안 가보셨습니까? 건축물 관리대장만 보고 다 일괄처리 해줬습니까?
- 진술인 안현기 :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현장에 가보는 것이 응당한데 안 가보고서 행정처리 한 것은 본인도 잘못한 것은 시인하십니까?
- 진술인 안현기 : 시인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당시 해미면 담당계장으로 재직한 김종완 진술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당시 계장으로서 사실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 진술인 김종완 : 예, 그 당시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 영가든 이시영으로부터 용도증명발급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현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 사는 곳을 확인했더니 해미면 읍내리 3구 동문밖에 하우스를 짓고 버섯재배를 하였습니다. 해미에 거주한지는 1년이 넘었고 황락리에다가 진 모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이사 오면서 바로 연결된 사항으로 볼 때 농가로서 인정이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수면어업과 동시 버섯 재배를 하면서 이상적인 농촌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하는 농가로서 입지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용도증명 신청이 있어서 용도증명을 해주었습니다만 현재사항으로 볼 때 위원님들 앞에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용도증명은 기존 이시영이가 대지가 있는데 용도증명을 농가주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까?
- 진술인 김종완 : 이시영이가 가지고 있던 대지는 그때 제가 그 동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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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있는 대지 밑에 조그마한 오막살이집이 있어 그것을 부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용도증명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 집이 있을 때는 1가구2주택이 되어 가지고 용도증명을 해줄 수가 없는데 해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진술인 김종완 : 그 당시는 그 가옥이 말만 가옥이었지 사실상 구부리고 들어가는 초가로서 살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용도증명 발급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모든 일이 법이 근거를 기준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지가 있고, 집이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왜 용도증명을 발급해줄 수 없는데 왜 위법을 해가며 용도증명 발급을 해 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 진술인 김종완 : 진 모씨로부터 그 집을 사가지고 이시영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전처리가 안되어 있고, 이시영이는 읍내리에서 거주하면서 사실상 그 당시는 무주택이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무주택이 아니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등기를 보면 이시영 명의로 '89년 2월 10일 이미 이전이 되었습니다. 용도변경 발급은 '90년 8월 1일부로 해주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용도증명이 이시영이가 사서 등기이전에 용도증명을 했으면 그것이 옳은데 이시영이가 땅 사고 집사가지고 이시영이 앞으로 등기한 이후에 땅 있고 집도 있는데 왜 용도증명을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시영이가 무주택이라는 근거가 없잖습니까?
- 진술인 김종완 : 제가 해미면에서 있을 때는 집 구실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또한 재산세 대장이나 공부에는 이시영이는 무주택자로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2월 10일 등기 이전한 것이 1년 6개월이 되었다 이겁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당시 무주택으로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거요? 이시영이 명의로 집과 땅이 없었다면 1년 내내 집 사놓고 했는데 8월까지 무주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 진술인 김종완 :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 진 모씨는 거기서 살고 있었고, 이시영이는 읍내리 3구에서 살은 상태임에 도서류를 살펴보지 못한 탓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시인하시지요?
- 진술인 김종완 : 예, 시인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주택 및 점포로 둔갑한 사실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 진술인 김종완 : 예, 용도증명 발행이후 명에 의해서 '91년 1월 1일자로 고북으로 발령되어서 그 이후의 처리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시영이가 용도증명을 신청했을 시에 농가주택으로서 했는데 최초부터 120평 정도를 농가주택으로 인정해준 동기에서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 진술인 김종완 : 버섯재배를 하면서 황락리에 집을 사서 농가로서 내수면어업과 버섯재배를 해야 하겠습니다하는 사항으로 볼 때 농가라고하면 그 정도의 면적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사항으로서 한 사항이지 다른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간 일을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하시죠?
- 진술인 김종완 : 예, 시인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당시 면장으로 재직했던 최진원 면장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방금 전에 두 분의 진술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당시의 책임자로서 두 사람의 진술한 것을 시인하십니까?
- 진술인 최진원 : 고북면장 최진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미면장 재직시에 황락리 영가든 건축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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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면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미면에서 발행한 건축물 관리대장은 면장의 결재사항이 아니고 창구 즉결로써 발급되어서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것입니다. 직원의 복무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동안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사심 없는 봉사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면장님께서는 영가든 1층을 짓고 서류상으로 보면 13의 2번지에 집을 최초에 지었는데 현장을 한번이라도 나가봤습니까?
- 진술인 최진원 : 건축허가가 나서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거기는 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집짓고 신고하는 지역인데 신고를 한 뒤에 점포가 붙어서 세 번이 변했는데 한번도 안나가 보았습니까?
- 진술인 최진원 : 현장에는 가봤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몰랐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책임자로서 앞의 두 분의 진술과 현장에 가보지 않고 결과를 초래한데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 진술인 최진원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하여 지적과장 나와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 13의 1번지를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할 때 지적과장에서는 어떠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요.
- 지적과장 강신길 : 현황실시 측량은 저의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하는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측량에 대한 감사나 감독은 저희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적과에서는 서류만 처리하면 됩니까?
- 지적과장 강신길 : 저희들 소관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신규등록등 공부상 정리를 하는 목적으로 측량하는 것만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현황측량은 저희 과 소관업무에서 제외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럼, 지적과장 사실서류만 올라오면 분할이라던지 지목변경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현지출장을 안하고 지적공사에서 올라온 것을 인정하고 공부정리를 한다는 거죠?
- 지적과장 강신길 :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정리를 요하는 지적측량 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검사요청이 들어오면 지적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서면 검토할 수가 있고 현지를 조사하러 나가서 실지 검사를 하는 것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상으로 찾아보았을 때 특별히 하자가 발생될 사유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매번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서면 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꼭 현지를 나가보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나가서 실지 검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400평방미터 이것은 농가주택으로선 엄청나게 큰 대지인데, 이러한 정도에는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강신길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정황이나 처리상황은 제가 서산군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직원으로부터 당시의 서류를 놓고 설명을 들어온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지적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일 때는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용도증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첨부해서 지목변경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동시행규칙에 형질변경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법규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하는 서류로써 용도증명이 해미면장 발행의 '90년 8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첨부하여 지목변경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결과에는 황락리 13의 1번지신청 당시의 토지 외에는 '90년 신축, 1층 건물이 있어서 본 지목변경을 처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3인의 의견진술인 의견을 듣기 위하여 내무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일단중지를 하였었는데, 이어서 내무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위원
- : 민원서류 관장은 내무과장님 소관이죠? 실과별로 민원서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거래, 용도 변경허가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접수함 하는 것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종 처리까지 감독 책임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관엽 : 예, 민원창구에서 각종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소관과에 이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소관과에서 민원을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접수에서처리까지 내무과에서 기간을 경과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 관계에 있어서 보통건축허가는 7일간을 두고서 신청이 됩니다. 처리기간이 7일인데, 7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처리가 안됐다 하는 것이 발견되면 독촉을 내무과 민원계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를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고 두 번 독촉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문책을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본 위원이 이 감사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석연치 않게 지연, 반려, 철회 등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처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군민이 어떤 민원서류를 신청했을 때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민원창구에서는 접수를 해가지고 그 주무 담당과로 주면 그 담당과에서 협조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협조부서에서는 다시 허가과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장기간 머무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담당과의 과장이나, 계장이나, 계원이 출장도 가지 않고 이렇게 장기간을 끌어서 민원을 지연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권위주의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데에서 군민의 민원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민원서류는 처리기한 그날 해주는 것이 통상관계공무원들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전에 해주면 무슨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니건만, 무엇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건지 그것을 신청한 민원인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만 그다음 일을 진행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내무과장님한테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과에서 산업과로 산업과에서 산림과로 산림과로 다시 넘어온 과정을 보면, 너무나 지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민원처리는 신속, 친절, 공정처리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 교육시 항시강조를 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이나 토지거래 허가 같은 민원처리상황의 말씀을 드리자면 토지거래허가가 하루에 3건내지 4건씩 들어오는데 전담직원이 1명입니다. 이 사람이 현지출장을 가서 다 점검 확인하고 하는데, 업무가 폭주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실효를 사실 못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정정리 기한까지도 저희가 단축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비슷한 얘기로써 3월 18일 서울 종로에 사는 이원영이라는 사람이 공장설치 신고를 했는데 민원실에서는 3월 18일지역경제과로 당일 보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산업과에 이틀 뒤에 보냈습니다. 왜 이틀 뒤에 보냈느냐 하면, 산업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로 언제 보냈느냐 4월 14일 날 보냈습니다. 24일이 걸렸죠. 왜 이렇게 걸리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신속한 행정, 봉사행정을 해주는 거냐, 이렇게 직무태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나중에 관계과는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찬교 위원
- :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이동 관계에 있어서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면간부급에 대하여 인사이동을 단행함으로써 일관성 없는 인사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상관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외감으로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지, 또한 직장을 천직으로 알고 영원한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사이동을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사령장을 받고도 인사 불만의 발언을 하고, 인사 불만을 가지고 출동을 하지 않는 이러한 인사이동은 안할 수는 없는지 묻고 또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변단체 지원액을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감해야한다고 신문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한 관변 단체들이 그동안에 선거 때면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먼저 인사 관계에 있어서 읍면 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읍면 간부급 인사를 4월13일자 인지면 서광석 면장외 5개면의 면장을 전보발령을 했고, 또 금번 11월 16일자로 부면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금년 인사도 그렇지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주안을 두고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먼저 조직이 활성화되어가지고 그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군정의 뜻하는바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사 관계 측면에서도 조직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읍 면장이나 부면장은 읍면의 행정을 총괄하고 조직을 관리하면서 조직을 총괄하고조직을 관리하면서 조직을 통해서 면정을 수행하고 면정을 수행하면서 국·도·군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의 화합에 문제가 있다던지 조직관리상 효율력에 문제가 있다던지 이러한 경우에는 자리바꿈을 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그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단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인사를 원칙적으로 1년 이상에는 가급적이면 않도록 이렇게 지방공무원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민원업무는 1년 6개월 이내에는 전보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규정을 어겨가면서 저희가 인사를 한 예는 없고, 다만 1년을 넘겼다고 해서 인사를 단행한 예가 팔봉 부면장 경우, 또는 인지면장은 13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했습니다만 전체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단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 님의 의견을 고려해서 관리상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인사이동을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계에 대한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변단체로서 평통,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와 바르게살기 운영협회의 정액보조를 하고 있고, 기타 행정 동우회라든지 여기에 일부보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 동우회에 대해서 운영비로써 500만원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행정 동우회는 관직에서 20년에서 30년 길게는 40년간 근무하다가 사회에 나가면 소외를 받고 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군정에 대한 참여, 협조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사무실과 인건비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더 준 것은 그들이 항상 관의 지원만 받아서 안 되겠다, 자체소득 사업을 해가지고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독립운영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해서 운산면 역천 고수부지에 잔디포를 설치, 자체수입을 올려보아야겠다고 해서 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잔디포를 조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잔디포 운영이 잘되면 스스로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자원도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인사이동에 있어서 1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1년이 되어야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람 사귀기가 또 파악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장이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사실알고, 파악하자마자 떠나는 이런 경향은 굉장히 주민들로 하여금 아쉬움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 동우회 같은 경우도 사실 그분들이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야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 확보가 되어 있고 전부가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그보다 사회 구석구석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경로당 같은 곳에 사실 얼마든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득관계에 굳이 행정 동우회만 갖고서 잔디포를 만들어주고 하는 입장은 바꿀 수는 없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박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우상훈 위원
- : 내무과 감사계에서 감사한 결과와 비교하여 해미 영가든 관계를 매듭져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90년 9월 28일 해미면 황락리 13의 2번지등기상 대73평방미터에 주택을 127평방미터지은 사실, 그리고 '90년 13의 2번지 준공된 주택을 127평방미터를 주택 및 점포에 바꾼 사실, '91년 변경된 주택 및 점포에 다시31평방미터를 증축한 사실, 그다음에 해미면 황락리 13의 1번지 121평, 답 400평방미터를 용도증명 발급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진술인들의 진술과 비교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못된 사항이라고 인정하십니까?
- 내무과장 이관엽 :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
모든 것이 잘못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읍면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내무과 감사계에서 조사한 사실과 비교해 가지고 지적을 해드린 것을 시인하셨는데 앞으로 이 영가든 관계사안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조사해볼 용의는 없는지 대답 좀 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관엽 : 해미면의 각종 대장과 발급된 제증명 등의 원본을 복사해서 증거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읍면에서 처리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이 확인됐고, 또 각 실과에서 각기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된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만약에 잘못된 것이 실무자들이 감사를 잘못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급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취해지고 중간간부 공무원들한테 어떤 조치사항이 미분명해 가지고 말단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실을 다시 구명해 주길 촉구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될 때는 앞으로 계속 관계과장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원만히 해결안 될 시는 위원님을 상호문 동의를 얻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군이 새마을유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도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유아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관엽 : 새마을유아원은 8군데가 있고, 과거에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하던 것이 대산과 해미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새마을유아원 8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대산과 해미에 있는 유아원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내무과장 이관엽 : 제가 대산에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전체 10개유아원에 대해서 7천1백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미라고 하셨는데 운산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대산 운산이죠? 전체적으로는 7천여만 원 지원해준다 그런데, 7천여만 원 지원해 주는데 국립이 있고 사립이 있느냐하는 이런 얘기죠. 그럼 사립도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새마을유아원이라고해서 그 명칭이 붙어 있으면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 내무과장 이관엽 : 아니죠. 차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대산과 운산은 공립이라고 명칭을 합니까?
- 내무과장 이관엽 : 공립유아원과 새마을유아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 김재경 위원
- : 공립유아원에는 그 보모, 유아원 교사의 인사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관엽 : 그 인사권에 전보 그런 것이 없고 유아원 원장이 추천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운산과 대산에 각각 1명씩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군청의 임시직도 인사관리를 하는데 교사 봉급을 줘가면서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감독권이 미분명한상태의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관엽 : 아닙니다. '90년도까지는 군내무과 행정계에서 관장을 하다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교육청으로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일괄해서 교육청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준 내역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이렇게 '9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군에서는 운영비를 전도하고 교육청에서는 그것만 받았다가 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돈을 갖다 쓰는데 감독도 신통치 않고 인사도 신통치 않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흐리멍텅하냐 이겁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유아교육이라는 교육부분은 교육을 전담한 교육청에서 맡아야 효과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운영관계라든지 교육보모, 교수든지 전부를 교육청에서 감독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한다면 감독권이 이원화되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교육청에서 유아원을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군에서 돈 받아 그것만 전해준다 이런 얘기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단 얘기고 군청에서는 돈을 그쪽에 주었으니까 그쪽에서 감독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2세의 장래 교육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도 없고 이거 붕 떠있는 제도 아니냐 이거죠.
- 내무과장 이관엽 :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못 운영이 되는 관계가 있다면 체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이 관계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부락에도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을 선출해도 임기가 있는데, 대산과 운산에 재직하는 교사의 임기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유아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장 지도자도 임기가 있는데 어떻게 임기도 없고 감독권도 없고...
- 내무과장 이관엽 : 그런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비슷한 예로 본 위원이 거주하는 대산 같은 곳은 10년 전에는 유아원에 원생수용 인원이 80명이라고 해서 인원이 많아 가지고 추첨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늘어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어린애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 측에선 교사가 잘못해서 그곳에 보낼 수 가없다. 또, 유아원에서는 자동차가 없다. 이래서 현재 유아원 원생이 20명입니다. 미술학원이라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산소재지에서 8㎞ 떨어진 화곡리로 유아원 원생을 보내고 있어요. 이유는 나는 미술학원은 보낼 수가 없고 유아교육이 필요한 유아원으로 보내야겠다. 공립은 텅텅 비어 있고 사립은 8㎞ 떨어져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을 우리는 국비, 군비를 들여 운영하고 있지만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붕 떠있는 기관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활성화하여 과연 군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유아원이 활발하게 또 군민이 그곳을 서로 찾는 방향으로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아원의 운영사항, 경영상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를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 점검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막연히 조치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교육청에 가서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돈만 받고 시설은 군에서 했기 때문에 돈만 전해줍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군에서 설립을 주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도를 안했기 때문에 위탁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협의해 가지고 그 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교육청과 같이 협의하여 그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김진오 위원
- : 근간 '93년도 군정보고 시 밝혀진 내용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서산군각 읍면의 기술직공무원이 충원미달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술적인 현실로 미뤄버리고만 있을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만 해당되는 사실을 생각했을 적에 아까 해미면의 영가든의 문제도 사실상으로는 폭주되는 업무라고 답변을 했는데,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토목직은 현재 군본청과 읍면에 6명이 부족입니다. 과거에 토목직이라던가 건축직 이런 기술 분야는 전부 사회업체로 빠져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그들의 후배들 중에서라도 먼저구해보자 해서 이미 6명을 확보하여 특채시험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월 중으로 특채시험을 치르면 토목직은 전부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목직, 기술직들은 근무하다가수틀리면 갑니다. 기분 나쁜 일만 있어도 툭 털고 일어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보건 행정직이니, 농업직들도 조금 일이 고되다, 기분 나쁜 일이 있다하면 툭 털고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결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어제 보고 드린 대로 행정직에서 1명, 농업직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토목직 6명하고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영세민 300인 이상이면 면에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사회복지사는 도에서 바로시험을 보아서 발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전원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과에 속기사 현재 채용하기가 어렵고, 기능직은 면세 자격증을 가진자만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내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가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무원 인사문제에 이어서 사실상으로 정년을 1년이나 1년반 남겨놓은 분을 본 거주지, 자기 오래 있었고, 성장지이고, 주민등록상 모두 생활의 거주지인 곳에서 정년퇴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딴 면으로 보냈을 때 불과 1년이나 6개월 있으면 퇴임인데 거기 가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냈습니까? 그로 인해서 엄청난 행정 공백을 어떻게 꾸려고 그런 인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유아원 문제에 있어서 7천여만 원 이상을 갖다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유아원이라는 것이 각 국민학교 그리고 교회 등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천여만 원씩을 새마을유아원이나 공립유아원에 지원해 가지고 군비를 낭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문제를 앞으로 분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답변을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이관엽 : 읍면장을 정년 1년 반이나 1년을 남겨놓고서 고향을 떠나서 타면으로 인사조치한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고향면장이 고향에서 있다가 고향에서 그만두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임에도 틀림없습니다만 아무리 고향이라 해도 거기서 조직관리나 지역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전체행정을 원만히 이끌어 나가고 군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자리바꿈을 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한 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는데 본고향에서 문제가 있고,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정년 1년 내지는 2년 남았는데 적당히 넘어가는 식에서 문제가 온 것인데 그런 사람을 타 읍면에 이동했을 때 열심히 일했을 것 같습니까? 또, 40년 근무했을 때 하나의 본 면에서 퇴직하는 게 명예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 수십 년 간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을 조금 잘못했다 해서 타 읍면으로 보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개 공무원은 어떠한 조금 잘못이 있다 해도 공사 간 공로가 지대하면 면제내지 감면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내무과장은 하는 겁니까? 책임 없는 답변입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유아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86년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아원 운영이 내실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대답이 다르시군요. 활성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설교회나 각국민 학교에 지금 사설유아원이 있어 가지고유치경쟁이지만 유아가 줄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쉬운 예로 성연 같은 곳 일부 국민 학교에 아이들이 5명입니다.
입학생이 다섯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국민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성연 국민 학교, 교회 곳곳 등이 있는데 70명상당의 유아를 위한 계획으로 초지를 훼손시켜 가면서... 그런 개인이 하니까 우리는 얘기할게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엄청나게 투자 토지훼손을 한다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아경쟁에서 그냥 지원 안 해도 사설유치원이나 학교, 교회서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왜 7천만 원 이상은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군비는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겁니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위원
- : 서위원입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가 벌써 2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갔는데 과장께서는 지역민원 여론을 행정에 결부하여 보셨는지? 예를 들면, 군민체육대회는 계속 4년을 개최하여 왔는데 격년제라는 용어가 군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 도에서 육성케 한 정구부를 도비지원이 없을 때에는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광우 : 새마을과장 김광우입니다. 지금 서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군체육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체육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총체적인예산은 약 6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이 작년에 격년제를 할 수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부임하여 검토해본 결과 이미 금년에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12월중에 체육회임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좌석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검토를 해본사항이 있느냐에 답변을 드리면 충청남도20개 시·군중에서 12개 시·군은 격년제를 하지 않고 8개 시·군은 격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월 22일 체육회임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내지는 금년도 결산을 위한 임원총회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시켜 위원님들 뜻대로 격년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임원은 각 읍·면에서 대표로 뽑히신 분들이 모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담당과장 혼자로서 좌우하기는 어렵다는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구부 운영을 위한 총체적인 예산은 1억9백만입니다. 그리고 선수는 코치 1명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관계법 규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제8조 및 시행령 제17조에5백인 이상인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팀을 두어야한다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점도 저희군 뿐이 아니라 각 시군마다 애로가 있는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고, 아직 해체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서 해체 한다 안한다하는 답변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구부 운영관계는 첫째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예산이 심의가 되는 내용을 봐서 저희가 결정할까 합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도에서 내년도 정구팀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 지원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하는 파악을 했습니다. 보조는 있을 것은 같습니다만, 얼마는 보조하겠다는 확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주시고 새마을과 업무를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섭 위원
- : 그간 서산군 체육회가 임원은 서산군 군민에 한해서 선임했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광우 : 예, 서산군 체육회 임원은 서산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병섭 위원
- :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임원에 서산군민이 아닌 사람이 임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지도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어떻게 할 수 없고 가급적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산군 체육회 임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체육회 내에서도 여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무자격자를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 새마을과장 김광우 :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실제 거주는 서산시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과거에 고향 인해미 사람이 서산체육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규약에 서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란 것이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잡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70년대 초반 불길처럼 타오르던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가장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없앴고, 그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종주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새마을지도자의 힘이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침체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충전시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과 또 관주도에서 민주도로의 새마을운동 주최가 옮겨졌는데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광우 : 예, 박찬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활성화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사실은 민간 스스로 옛날의'70년대나 '80년대는 관주도로 하다가 이끌려 다닌 형태의 새마을 조직이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장학금, 또 2회 이상지도자등과 행정기관과의 간담회라든지 각종행사시 참여의식을 제고시킨다든지 해서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있습니다. 또, 민간주도로 전환한 후의 장단점은 제가 10년 전 새마을 계장할 때와 지금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새마을조직이 관주체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비교해본다면, 그전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이 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마는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관에서 무관심한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국적으로 내무부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비근한 예를 들어 보더라도 전국지도자대회 1년에 1번 씩 할 때 안 해도 옛날에는 관주도합 때는 많은 인원이 참석해가지고 융성한 행사가 됐는데 요즘은 간단한 행사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관주도로 안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에서는 지시 안받고 스스로 새마을조직에서 지금 직판장운영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새마을조직을 위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올려가지고 조직에 필요한 사업도 하고 하는 점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감사내용으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이 느끼는 사항으로 새마을사업이 과별 예산을 보면 물질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도 정신적인 면에서 도의 새마을운동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바꾸어져 연구를 해서 정신적인 면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마을사업을 해나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광우 :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속개】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각종공사를 하는데 있어 한꺼번에 공사를 실시하다보니까 어떤 용역비 관계도 그렇고 도 그 공사로 인해 한번에발주가 됨으로써 부실한 공사가 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설계해서 계속 공사를 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론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한상육 : 재무과장 한상육 입니다. 지금 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계약을 일시에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지금까지 76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주 내용을 보면, 1월에 1건, 2월은 없고, 3월은 13건, 4월에 15건, 5월에 7건, 6월에 6건, 7월에 5건, 8월에8건, 9월에 9건, 10월에 7건, 11월에 5건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3, 4, 5월 달에 상당히 많은 량이 발주된 걸로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발주한 근거는 10200-7호에 관계해서 '92년 지방공공사업 조기발주 기준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92년 1월 18일 날 도에서 시달하기를 조기발주를 해라 이것이 금년에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농한기에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기위해서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조직사회에서 상부의 지시나 조기발주 지시에 의해서 해야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면단위에 설계용역을 준 것을 보면 거의 일반설계사무소에 주고 있어요. 이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 군비낭비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공사가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설계를 나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설계용역비도 지출이 덜될 것이고 또 공사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잘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입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그래서 조기 발주한 이 사업은 대부분이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한 이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일찍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은 토목직공무원들이 사실상 전부다 타과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그 능력이 중요한거라든지 액수가 많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선 용역을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약의뢰가 오게 됩니다. 저희도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달에 13건이나 5건 발주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려운 입장을 감수해가면서 제가 발주를 하다보니 집중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사업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군유재산관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재 481-1번지에 새마을지회 건물이 있습니다. 이 새마을지회 건물 내에 서산시 새마을지회가 지금 현재 분시·분군된 지 4년째 경과되는데도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 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이런 내용이고 그 옆 동번지내에 방송통신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과연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 임대인지 이 내용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재정법 74조에 보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용내지는 승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정확히 있고, 또 국유재산관리법제5조를 보면, 국유재산의 보호측면에선 누구든지 이 국유재산이었던 어느 재산이었던 지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승인할 수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고 시 군유재산 점유자 376명이 점유한 면적은 46만9천 평방미터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한 것이 6천7백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천7백만 원의 점용료를 징수한 것을 큰 실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금년에서야 376명의 46만9천 평방미터의 점유를 과거에는 그대로 방치해 두었는지 아니면 묵인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우리가 재산매각을 할 걸로 예상을 해서 재원수입을 잡은 것이 5억3천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렇게 승인을 의회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난번 2회 추경 때에 1억2천만 원 정도의 매각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저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매각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예산에 결함이 생기는 게 아니냐? 어떻게 무계획적으로 이러한 일관성 없는 매각대금을 수입자원으로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에는 금년도에 담배소비세가 현재 12월이 다 안 갔습니다만 수입 결함이 5억여 원으로 될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세중의 담배소비세가 5억여 원씩이나 어떻게 수입이 줄어들 수 있겠느냐, 또 담배소비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백만 원의 홍보비를 투입을 했는데 과연 그 백만 원의 홍보비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재무관리에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규일 위원님께 질의하신 군유 건물 내 새마을 서산시지회도 있고 거기에 방송통신대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무상 임대해준 동건물은 당초교육청 건물이었습니다. 무상임대 면적은 42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무상 사용토록 할 수 있는 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 처리하였고 '92년 4월부터 '95년 4월까지 3년간을 우리 서산군 새마을지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새마을운동 서산군 지회뿐만 아니라, 7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종전부터 입주하고 있던 단체가 있습니다. 입주단체별로 보면 서산군 새마을지회와 대한노인회 서산군 지부가 있고 서산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서산군 농어민후계자의회가 있고, 서산군 민주통일협의회와 서산군 행정동우회가 있고, 서산시 새마을지회가 있고 옛날에 차고였었던, 거기에 현재 방송통신대학이 있습니다. 대부분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서는 우리하고 항상 유대를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 면적을 새마을운동 서산군 지회에 사용토록 허가하였으나, 이 외 사용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새마을운동 서산시 지회와 방송통신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주하도록 몇 번 종용을 했으나, 사무실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서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조속히 이주토록 다시 또 종용을 해서 이주는 시키겠습니다만, 이것을 그 사람들도 나갈 곳은 정해놓고 하겠다는 그런 실정이므로 강력하게 법에 의해서 내 몰수가 없는 형편이며, 방송통신대학은 건물을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간청이 있어서 마주보고 침을 못 뱉고...서산시지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분시·분군 되기 전에는 거기서 다같이 일하던 사람입니다. 시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옮기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관련되는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토록 하라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수년전부터 입주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물론행정과 군민과 불가분한 관계가 되는 단체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촉구해서 이전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에 있어 군유재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유재산이 아니고 국·공유재산 다 포함된 것을 국·공유 376명이라는 것은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5월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376명에 대해서484필지 4십6만9천 평방미터를 사실상 임대하지 않았던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래서 그동안 5년간 임대료 안받은 것을 소급해서 받았고 금년도까지 다 받아서 6천7백만 원을 수입했다는 것을 업무 보고 시 드린 것입니다. 그때에 사실상 세밀하게 조사를 못한 관계로 이때까지 그것을 잘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금년에서야 국·공유지 일제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자랑은 아닙니다만 분군되기 이전에 웅군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면적을 갖고 있었고, 또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때는 아마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량도 많고 해서 찾지 못하다가 금년에서 국·공유지를 찾아서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외에도 될 수 있으면 임대를 늘려서 임대수입을 올려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임야 같은 것은 요새 임대하라고 해도 않습니다. 앞으로는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매각대가 5억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매각승인을 받을 때 1억4천만 원 밖에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사실은 이것을 이 자리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재무과에서 특별히 재원을 내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족한 세원을 메우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재산을 매각해서 5억여 원을 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5억원이라는 돈을 땅을 팔아서 만들려면 매입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감소 요인은 저희가읍·면을 돌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팔린 담배를 재무부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현재 '91년도에 담배소비세가 36억 징수됐습니다. '92년도 담배소비세의 목표액을 도에서 34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책정을 받았으나, 대산 3사가 가동됨에 따라 일용인부 근로자가 거의 다 빠져 나갔습니다. 적어도 만3천 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용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목표는 많이 받았으나, 흡연인구가 급변히 감소된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조그마한 법인이나 사회공장이 설립됐다하면 출장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무공무원들은 전력을 다해서 세원 발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의현상이 그렇습니다만 외제담배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담배 판매업소에 국산담배 피우도록 협조하였고, 우리가 국산담배 피우면 세금이 들어오는데 외제담배 피우면 아주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제담배를 덜 피우고 내고장 담배피우기운동 홍보를 위해서 라이타를 1,500개를 만들었습니다. 농업 교육시에 배부를 해서 홍보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내 고장 담배 피면 한 갑에 360원이 군세로 들어온다는 내용을 삽입해서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도 예기치 않았던 것이 이렇게 되서 거기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 아주 일목요연하게 최선을 다하시겠다고했는데 웃음 나옵니다. 서산시 지회 건물 군유재산 관리문제는 한 두번 거론됐던 것이 아니고 또 방송통신대 건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58조를 보면,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행정목적 사유 없이 사용할 시에는 벌칙으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고 또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11조를 보면, 재산 관리만이 유지 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지금현재 연말이 되었는데 '93년서부터는 군유재산 관리는 철저히 해서 내보내겠다는 딱 떨어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서산군 새마을지회에서 무상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나열한대로 서산시 지회는 서산시 것이고 방송통신대학은 전혀 무관한 것이고...단, 노인회라든지, 여성단체라든가 민족 통일 협의회라든지 행정 동우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우리 군에 관계단체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 단체까지 내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산시 지회나 방송통신대학은 엄연히 실정법에 위배됨에도 이것을 종용해서본인들 사무실 구할 때까지 나간다 이렇게 하면, 관리측면에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재 지적을 합니다. 의회에서 주요의결사항은 재산매각의 승인인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편성재원은 누구가 주느냐 이것은 재무과에서 금년도 군유재산을 매각할 것이다 해서 매각한다는 조서를 내놔봐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무엇 무엇을 팔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때 그냥 말았는데 그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고 거짓승인을 받고 한다는 하면 앞으로 누구를 믿고 우리가 승인을 해줄 것이며, 앞으로 승인해 달라고 할 것입니까? 이것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행정이 과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위원장으로 묻고자 합니다. 담배소비세 문제에 대해서 대산에 노동자가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서산9만여 군민이 10%만 피운다고 해도 만 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개 한 갑씩 피우는 것으로 하면연간 10억8천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사실 흡연인구가 국가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줄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흡연인구의 증감문제와 담배세의 증감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파악해본 사실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거기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하면 좀 뭐하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무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 대산에 부동산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사의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준공이 되었으니까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회를 가동할만한 사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저희가 얘기하는 요지는 군 담배 소비에 지방세 수입증가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홍보비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홍보가 부족 된 게 아니냐 우리 서산 군민이 우리 군 담배를 많이 피지 않고 다른 담배를 많이 피위서 세수를 증대해야 됨으로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것을 대산근로자 인구가 줄은 것에 대해서 밀어 부딪힌다면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인구에 관한 것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서산시 새마을지회 및 방송통신대학 말씀하시는데 입장이 난처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행정력이 그렇게 없느냐, 공공기관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내보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행정이일관성 있고, 권위가 있는 거냐, 과장의 답변이 인정에만 치우치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장으로서는 공유 재산 관리의 의무가 있으니까 성실히 업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국·공유 재산 매입 매각할 때 사전에 물건에 대하여 조사해 보십니까? 매입이나 매각할 당시 사전에 어떤 땅을 사야 되고, 나중에 팔 때는 어떤 땅을 팔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 보시나요?
- 재무과장 한상육 : 개인들이 정착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땅을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도에서 매각을 하라고 지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읍·면장한테 그러한 매수 희망자는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그럽니다. 일단은 보고를 받아놓고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매입, 매각관계가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죠? 국·공유재산을 사전에 치밀하게 살 것인지, 팔 물건을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했더라면 작년 같은 매각물건이 매각이 안 되고 매입할 물건이 매입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공유재산매입, 매각할 때는 감정수수료가 나가는데 감정수수료를 손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상육 : 아닙니다. 그건 매각할 것은 매각 확인 된 다음에 감정을 하게 됩니다.
- 우상훈 위원
- : 확정되고서 결국은 못 팔았으니까 수수료에 대해선 손해 아니냐 이겁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그것은 감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산다고는 했으니까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우리가 매각할 것을 만듭니다.
- 우상훈 위원
- : 제가 묻는 얘기는 감정하기 전 사전에 사야 될 물건하고 팔아야 할 물건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그 계획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국·공유재산을 매각, 매입할 때 국·공유재산 형성할 때 계획을 정확히 했느냐 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 김진오 위원
- : 운산 한우개량사업소의 세수의 현황을 알고 계신다면 대답을 해주시고 시간을 요하는 내용이라면 내일이라도 서면보고해 주세요.
- 우상훈 위원
- : 저희 의회 사무실 옆에 부의장님 방에 작대기가 2개 서있는데 새마을지회 회장실 보조비 408만 원과 본관 3층 난간공사 600만 원을 예산에 승인했는데 그 공사를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육 : 3층 난간공사에 6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건축을 잘한다는 사람을 데려다 해 보려고 했습니다. 설계가 부실해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서 업자를 못 구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예산을 추가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술자도 2번이나 데려다 보였고 약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된다 그런 얘깁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무슨 근거에 의해서 6백만 원 보수비를 세웠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육 :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전혀 없고, 예산의 지원이 없다고 해서...
-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회 화장실은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 12일까지 완공하도록 3백5십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미달된 게 있어서 아직 준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다른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군청의 3층 건물 전체가 '88년에 준공됐지요? 그러면, 2년이 경우되기 전까지 하자가 한번도 없었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 새로 지은 별관 있지요? 별관도 작년에 준공됐지요? 지난여름에 물이 가득 찼었지요? 하자 보수 공문 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육 :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 완료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관계공무원 한사람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설명이 필요외적으로 많이 낭비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산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 김진오 위원
- : 업자가 누구입니까?
- 김재경 위원
- : 우리군 재무과에서 입찰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정가격과 근사치 금액과 제일 멀었던 금액하고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한상육 : 99%로까지, 먼 것은 80%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100%짜리가 있었는데 왜 거짓말 하십니까?
- 김재경 위원
- :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가격이 가장 근사치였을 때는 우리 군민이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사비가 많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담배 팔아서 360원씩 세금 받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재산 관리하는 재무과장께서는 그런 문제도 치밀히 비밀을 유지해서 세금 하나라도 덜 지출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80%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99%에서 이루어지면 누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수입을 잡는데도 신경을 써야지만 살림살이에는 지출하는데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찬교 위원
- : 본군은 불법 매립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의회차원에서도 재무과에서 승인 요청을 받아서 승인해준 땅이 있습니다. 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감정비가 현 시가보다 높은 관계로써 그 매립지는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워 등짐으로 막은 조그만 것들입니다. 큰 업자가 돈이 있어서 경작지를 막은 것도 아니고 등짐으로 먹고 살려고 해놨는데 지금사실 그 분들이 살 능력도 없습니다. 그 감정가나 예시가 내려가지고 그 분들한테 팔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예정 가격 결정 방법을 감정평가로 이런 것을 참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서 한다든가 감정 가격으로 내린다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런 땅은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대대로 그 사람들이 산다고 할 적에 팔지 못하는 땅 아닙니까? 그럼 사겠습니까? 안사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 방안은 없는지...
- 재무과장 한상육 : 군유재산을 팔지 않고 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땅을 팔아서 군 행정에 쓴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진오 위원
- : 운산 같은 하천부지내지는 잡종지가 그런대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하천부지내지 잡종지들은 장기임대를 해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불하용으로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 재무과장 한상육 : 하천부지라고 하는 것은 행정 재산입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도폐지가 되서 일반 잡종 재산으로 저희한테...잡종 재산이란 경작자가 사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씩 면에 매수희망자 조사를 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군유건물에 시의 관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철수 요구를 정식 서면으로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한상육 : 정식 서면으로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정식 서면으로 해야지 어떻게 말로 합니까? 재산관리도 말로 합니까?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문제에 있어서 1차, 2차,3차...부실지적을 받은 회사에게 4차, 5차 입찰을 응찰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한상육 : 응찰을 시키는 데에 배제 조건 규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리고 의회에서 나가서 직접 조사치 않은 건물은 하자 제시한 것이 전혀 없고, 의원이 나가서 직접 조사한 건물만, 하자보수 공문을 낸 이유는 어디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재무과에서나 행정기관에서는 자기가 발주한 그 공사에 대하여 감독해본사실이 없다고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업이외에 보수공사내지는 부실공사 지시한 사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하자보수 지시한 것이 토목기사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회계예규에 의한 용역외주 제한규정에 위배 됐나 안됐나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재무과장 한상육 : 예, 잘못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각 읍·면에 교환문제에 대하여 종합 감사해 본 사실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육 : 조사해본 사실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금에 관한 금리 문제인데 사실 예금하고 있는 은행이 가장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한상육 : 제일 금융권이 아니고 시중은행으로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은행별로 한 번 금리를 조사해본 사실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육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상식으론 알고 있죠. 어느 은행이 비싸다는 것을...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금하는 은행보다 비싼 은행이 있다는 걸 사실 알고 있죠?
- 재무과장 한상육 :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조사를 해봐야지요. 우리가 예치한 예금이 다른 은행에 넣을 때 더 금리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느냐? 적게 받을 수 있느냐?재산증식도 문제도 생각 안 해봤다 이겁니까?
- 재무과장 한상육 : 금고계약을 농협으로 해놨기 때문에...
- 위원장 이창배
- : 그럼, 농협밖에는 현재 다른 데로 현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외는 안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육 : 예, 금고계약을 서산농협에다 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 위원장 이창배
- : 규정상 못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말입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계약상에 다른 은행하고 계약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종합적으로 위원장으로써 재무과 감사에서 느낀 소감 몇 마디 말씀드리고 종결코자 합니다. 사실 재무과 업무가 폭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압니다. 현재 감사 질의 내용의 답변이 사실 불가합니다. 그리고 계획성 없는 살림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인하시죠. 그럼 이것으로써 재무과 행정감사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농촌에서 지가가 상승되다보니까 경계 감정을 합니다. 감정의 오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다투는 일이 종종 빚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과장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걸 하나 묻고 그로인해 이웃 간에 나빠져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 공사의 소관이지만, 어디까지나 군민의 지적 관계를 다루는 지적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분쟁을 없앨 수 있는지 정확한 측량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측량일자가 행정편의상 월요일은 음암, 운산, 화요일은 지곡, 대산, 수요일은 성연, 팔봉, 목요일은 인지, 부석, 금요일은 해미, 고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미진된 것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여기 연간 통계자료를 보면은 어떤 지역은 반 정도밖에 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분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빈번한 거래가 없어서 그런 건지 미래가 많은 지역에서는 토요일 같은 때에 시간을 할애하여 신속한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월별 조절할 것을 지적과장으로서는 지적공사에게 협조를 요청해 줄 수 없는지? 또 하나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계감정을 하니까 다른 논에 몇 천평 들어 있습니다. 논임자가 측량을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알고 보니 바다를 막아서 준공처리할 때 그냥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봐서 국민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소송해서 찾아 가거라 이런 식으로 관주도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일은 관에서 잘못해 놓고, 민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문제의 처리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강신길 : 지적과장 강신길입니다. 지적측량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지적도와 산림도가 일제시대에부터 작성이 되어 시행을 하고 있는 공부입니다. 1918년 이후 대략 8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느끼는 사실인데 도해적인 측량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것은 현재기지점이 사실상 경계점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측량을 한 번하게 되면 오차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런 축척이 임야의 경우에는 6천분의 1로 되어있고, 지적도에 경우는 1,200분의 1로 되었기 때문에 임야의 오차가 심합니다. 이러한 그 사항을 상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최근에 도입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치적 측량입니다. 수치적 측량은 XY좌표로 인해서 측량 시행을 하면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을 일제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됨을 측량비라든지 그 인적 재원이라든지 그 모든 사항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교한대로 제가 지금 수치적 측량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사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산 A, B지구 그리고 앞으로 준공이 되는 농공단지, 대호지구, 이런 곳은 수치적 측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 실시를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착오가 상당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측량 방법이 도해적인 측량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1,200분지 1척이나 2,000분지 1척은 금년도의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매를 측정 확대를 했죠. 지적도와 도매 측정으로 이러한 것도 점차적으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정확한 규명을 하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곳에 측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것을 A라는 기사하고 B라는 기사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더더욱 오차를 제외하기 위해서 한번쯤 자기들끼리 측량을 나가기 이전에 한번 검토를 하고서 갑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오차라기보다는 옛날에 그 일제시대 측량의 기지점에 의해서 최근에 있는 기지점과 맞추는 측량이기 때문에 맞추는 데서의 사람마다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써할 수 없는 그러한 오차가 생깁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럼, 향후는 그런 정확도를 기해서 한다고 하고, 그럼 팔은 사람이자기집까지 넣고 팔아먹지는 안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오차가 생겼다고 할 때 그런 혼잡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공사의 지적기사가 그 공문이 와서 금을 그려줘서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럼 두 책임을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시비만 되니 어떻게 합니까?
- 지적과장 강신길 : 소가 제기됐을 때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판가름이 납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대처로는 앞서 말씀드린바,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현재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측량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서산군이 지역적으로 볼 때 21만 필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광범위합니다. 측량접수가 때로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측량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 측량 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특수 업무 즉 경지 정리라든가 바다를 막아서 매립한 신규 등기이라든지 도로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한정된 인원으로 지적 공사에서는 그 조금이라도 출장 일정표를 읍면별, 가까운 지역끼리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으로 출장 일정표가 짜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리기간이 군지역은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 기일이 잡혀졌다 하더라도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 등 일기 불순 시에는 도저히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본인한테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부득히 다음 일정을 그 쪽에서 서로 약속을 해서 또 처리하게 됩니다. 그 관계 규정은 지적사무지침 제62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일차에 한하여 측량 예정일로부터 민원 처리 기간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 일정표를 가까운 읍면까지 묶어 놓은 것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도 사실은 지적공사한테 해 가지고 일정표대로 해보기도 하고, 접수순에 의해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순에 의해서 해보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또 그러다보니 민원인들의 원성도 많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출장 일정표를 내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원활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2개면에서 처리되는 것이 대산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데 많은 날은 토요일 날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적과장 강신길 : 임야가 사실상 축척의 6,0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고정 자리에 의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임야는 왜정 시대 때 등록하기를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정확성을 기해서 그 사람들이 측량을 했는데 임야 같은 것은 사실상 개략적인 측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 임목 자체가 있는데 일본까지 실어가는 그러한 경우는 흔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야 축척이 워낙 개략적인 축척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몇 개 시·군 발령되어 근무를 하다보면 때로는 한 필지 임야가 사실상은 큰 바다로 되어있는데 바다까지 임야로 된 토지도 있고, 또 반대 현상으로 되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는 현재 지적법상의 경계 정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측량한 것은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데 옛날에 이미 세무측량 당시 등록된 필지에 대해서는 종종 있습니다. 저희 서산군의 경우는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계정정 불 부합지에 대해서는 심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간단간단한 필지가 별 큰 하자 없이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정리하게 되어있는 것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소유자 정정신청이나 아주 심한 불 부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를 할 수 있고, 현재 집단적으로 경계정리를 할 수 있는 불 부합지가 발생된 곳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개 필지에 의한 일반인이 신청을 해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발견되는 즉시 소유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게 협의가 됩니까? 그 평수에 의해서 돈 주고 샀고, 지금까지 세금을 물었고, 소유권 인정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손해나야 할 텐데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야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 일을 잘못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해 놓고, 비용은 우리 군민이 물어야 합니다. 이랬을 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적과장 강신길 : 여기에 따른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시인을 합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없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이미 협의된 사항입니다. 해미 황락리 소재 영가든과 관련 4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목 전환을 위하여 출장관계 서류 등 일체를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까지 서류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적과에서는 4일 날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과 소관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을 하신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