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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5차 본회의(1992.12.07 월요일)

제15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5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7일(월)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2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출)

3. 서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4. 서산군 주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5. 서산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6. 서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의 건(군수제출)

7. 휴회의 건(의장제출)


부의된 안건

1. '92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출)

3. 서산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4. 서산군 주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5. 서산군 도로점용료징수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6. 서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의 건(군수제출)

7. 휴회의 건(의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창배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께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별고 없이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30일 서산군수부터 서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서산군 주차장설치조례 그리고 서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서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네 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92년 12월 5일 금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11시 3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92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정성으로 지도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상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군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2년도 예산의 마무리에 따른 인건비 정리,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기타 각종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예산안의 편성 방침은 첫째, 인건비의 정리입니다.

인건비를 정확히 판단 정리함으로써 연금자환금 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둘째, 국·도비 사업의 정리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최종정리 마무리함으로써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가세입으로는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로지방세에서 2억1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택지매각부진으로 세외수입에서 많은 결함이 있었으며,

지방교부세 2억3천8백만원, 국·도비 지원금 5억5천여만원, 기존 예산전용 24억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총 규모는 5백24억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백91억3천7백만원, 특별회계 133억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연도폐쇄가 임박하교 동절기임을 감안, 투자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지연내시 된 세정종합평가상사업비 등 4건에 3천만원을 계상하고, 사업 여건상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해미 소도읍 개발사업에 군비 미자환금 9억6천만원 중 4억4백만원의 재원을 보전

하여 마무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로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및 인지 공동묘지 개발사업 등 각종사업을 검토하여 정리 마무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간에 이미 협의가 된 대로 '93년도 본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재경 의원, 유규일 의원, 이병섭 의원 등 다섯 의원을 상정된 추경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출)

【11시 7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3건의개정 조례안과 1건의 폐지 조례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음으로 당초 의사일정 7항으로 하고 4건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기바랍니다.

3. 서산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11시 9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서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에 규정된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융자의 범위 등이 본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번 본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시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하고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규정하고 있는바, 본군의 도시형성 여건이나 재정형편상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주차 수요의 급증에 대비하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는 방법은 현재 시점에서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노외주차장설치에 따른 융자의 대상으로써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규모 30대 이상의 입체식 주차장 즉 건축물식이나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융자 방법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융자신청을 하면 군수가융자후 융자 결정을 하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리 5%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여건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
: 상환질문이 분할 10건이라고 설명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너무 긴 것 아닙니까? 한 5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지침 상으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현재 대부분이 10건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환욱 의원
: 그러면, 인플레현상이 일어난다면 군에서 회수할 때에는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안건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산군 주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 계속해서 서산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가 일상 생활도구화로 변모되면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도심지의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하여 주차 문제가 날로 심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현행 주차관리 제도를 개선·보완한주차장 관계법령이 금년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금번 서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본군주차장설치 사례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명을 서산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하며 기존 조례에서는 주차요금을 민영·공영으로만 구분하여 놓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조례에서는 민·공영 구분하여 놓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조례에서는 민·공영 구분 없이 노상·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급지별·주차장 이용 시간별 및 주차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였으며,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과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하였고, 기존의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을 폐지하였습니다.

향후 대산공원 주변의 원활한 물동량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하역주차구간의 설정과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주차장설치, 상업지역내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이 개정된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에서는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반면, 개정조례에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일반에 제공하는 주차장의범위와 관리비의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전용 건축물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4장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설하고, 주차장 정비 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 기준을 정하였으며,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개정 법령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조례에서 가감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주차장 설치여부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주차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 수요의 감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현행 주차관리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것인만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산군 도로점용료징수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11시 17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5항, 서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서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법에 의하여만 부과 징수하던 도로점용료를 1991년 12월 14일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제정 공시 및 동법 시행규정이 1992년 5월 22일 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제19조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군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현 조례의 모체인 도로법에 의한 군도 이상의 도로에만 적용하여 점용허가 후 점용료 부과 징수하던 것을 농어촌 도로에도 적용하고, 둘째로 점용료율의 개정입니다.

점용료율의 개정은 내무부 개정준칙 안에 의한 요율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점용료의 산정요율에 대하여는 표로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의 건(군수제출)

【11시 21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6항, 서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제동 : 민방위과장 류제동 입니다.

서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4년 9월 10일 조례 제316호로 제정 공시되어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군 단위로 시행해 오던 서산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져 합니다.

19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561호의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공시 시행됨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 소방업무가 광역화되어 서산군 소방업무가 서산소방서로 이관되었으며, 1992년 10월 23일 조례 제2270호로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음으로 서산군 화재예방조례는 사실상 조례로서의 실효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안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서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출)

【11시 24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2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1 결산 그리고 '93예산안 심의 관계로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 동안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은각,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건설과장 황선원, 민방위과장 유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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