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6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25일(수) 9시 59분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라는 게 거의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 되어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시민들의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2년 동안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시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애환을 달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는 간사는 각 위원회 별로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간사 추천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의 추천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충순 위원님의 추천으로 안원기 위원님의 추천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안원기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안원기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잠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먼저 덕망 높으신 안효돈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저에게 믿음과 선택을 주신 데에 대해서 무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게 주신 간사의 역할,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간사님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6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2.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어항인 살김포항에 조성된 마리나역이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를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어촌 마리나역 이용 주체인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 선박의 점·사용 신고 시 요금의 징수기준을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별표 제2에 신규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어촌 마리나역이란 해양레저 활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계하는 해상 간이역입니다. 삼길포항 마리나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국비 24억 원을 들여 조성한 전국 최초의 마리나역 시설로써 현재 항만물류과에서 금년 3월부터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길포항 마리나역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는 본 시설의 조성목적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유람, 스포츠, 여가용으로 제공된 이용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레저 선박들의 어항시설 사용신고에 따라 징수하게 되는 기본 점·사용료는 설계된 마리나역 부잔교의 제한 길이를 감안하여 레저 선박의 길이에 따른 요율을 크게 3개로 분할하였고, 기본 점·사용료는 수익성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전국 주요 마리나 사용 요율을 비교분석하여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삼길포항 마리나역 이용객 대부분은 해양레저 활동을 영위하기 보다는 단순 계류 공간 확보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본 어항시설 점·사용의 신설을 통해 마리나항 간의 중간 기착지로써 역할을 수행하여 실제 이용이 필요한 해양레포츠 동호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서산시 세외수입 확보를 통한 정기적인 시설유지 보수로 안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유와 주요 내용을 최평수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길포항 어촌 마리나역에 정박하는 유람 스포츠용 선박들에 대하여 점·사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 등을 추가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단계별 추진 사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성가족과에서 원안 동의가 와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 사항은 법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시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여성가족과에 받도록 되어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에, 알겠습니다.
보면, 항만물류과가 임시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현재 운영하는 방법이…
- 항만팀장 윤경준
항만물류과 항만팀장 윤경준입니다.
우선 업무자체가 국가 어항은 해양수산과 소속이고 마리나 업무는 항만물류과 소속이다 보니 이원화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국가 어항 안에 들어있는 어촌 마리나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요율을 부과해서 1일 당 7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70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일반적으로 어항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들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휴가와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요트나 보트를 대상으로는 700원이 터무니없이 너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 1일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이고요.
현재 1일 700원씩을 받고 16척의 선박이 계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기 순서가 약 20명 정도 밀릴 정도로 상당히 현재 계류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현재 700원 받나요?
- 항만팀장 윤경준
예, 현재는 임시운영으로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정식 개장을 하면서 7,000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6미터 이상 9미터 미만은 만 원이고, 12미터는 1,2000원이고…
- 항만팀장 윤경준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평균으로 만 원으로 따졌을 때에도 16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 항만팀장 윤경준
예, 1일 16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일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마리나항만을 대상으로 요율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은 마리나항만이 아니고, 마리나역이기 때문에 중간기착지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리나항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상당히 관리도 잘해주고 파손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담보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촌 마리나역은 중간적인 기착지로써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징수하는 요금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마리나항만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높은 수준, 민간에서 운영하는 마리나항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게 와서 배가 파손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 항만팀장 윤경준
일단 국가 어항시설 자체가 우리 시에서도 보험을 들고, 일단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이 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전액 자체를 배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 태풍이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선박을…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도 선박을 미리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우선 개인적으로 육상에 양육할 수 있는 부분 좀 해달라고 미리 조치를 해서 점거한 결과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 파손되었다고 하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 항만팀장 윤경준
요트 자체가 고가의 요트는 한 척당 10억 원씩 하는 요트도 가끔씩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계도를 하고 있고, 미리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이거 좀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했을 때 이해를 하고 옮겨주나요?
- 항만팀장 윤경준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본인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난히 계도에 참여를 하셔서 불의의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점·사용 기간을 30일 이내로 했는데 이게 연 기간인가요?
아니면…
- 항만팀장 윤경준
항만팀장 윤경준입니다.
이 기간도 저희가 30일로 산정을 한 이유는 우선 1일부터 30일 기준 안에서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자분들이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오시되 장기적으로 계류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30일을 둔 것이고요.
1년에 만약에 이분이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면 대기자 순번들 뒤에 다시 대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리나항만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6개월, 1년 장기 계류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최대 기간을 30일로 두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 혹은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보관을 낸 게 어촌 마리나 운영계획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대기자가 없을 시에는 계속해서 사용을…
- 항만팀장 윤경준
대기자가 만약 없으시다면, 그분이 1순위 대기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추가이용이 가능하다.
- 항만팀장 윤경준
하지만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 서산시에 등록된 수상 레저 기구가 약 300척 이상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마리나항의 역할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에 등록된 항포구만 해도 약15개 정도가 되는데, 이 15개 항포구에서 항상 어선과 레저 보트들 간에 정박지 싸움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어촌 마니라역도 상당히 붐비는 실정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부석면 창리에 마리나항 계획을 좀 앞당겨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항만팀장 윤경준
창리 마리나항도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크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해양 레저쪽에 침체가 되다보니까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활발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코트라와 산자부 같이 용역비를 내서 실질적으로 민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산자부에서 시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기본계획에 반영만 시켰을 뿐인데, 주위에 부동산 시세가 생각보다 심지어 많이 오르면, 10배가 올랐다고 하고, 아니면 평균적으로 2배에서 3배가 올랐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창리같은 경우에는 마리나항만만 넣어서는 사실상 운영자체가 안 될 정도로 비용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마리나와 리조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개념의 마리나리조트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우리 서산시 어촌 어항관리 조례 20조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전요원의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현재 안전관리는 삼길포 같은 경우에는 평택 해경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 인근의 부잔교 옆에 구명정이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지도선, 서산호를 같이 병행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드린 관리 말씀은 이용객들이 가령 어떤 실수나 본인들 부주의로 인해서 바다에 떨어졌을 때,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계시냐, 그 질문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삼길포항에 가보시면, 그전에는 안전 휀스가 없었는데, 그동안에 몇 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휀스 시설을 완료했고, 시에서도 안전보험을 들어 놓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해 놓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용료 못지않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안전관리,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안전관리가 선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고요.
창리 마리나항, 제가 어제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그곳은 잘 아시다시피 가두리 양식장, 낚시터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트, 보트, 수상스키 등은 수질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수심이 관건이 되고, 주변에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해서 폐그물이 떠다닐 경우에 보트 스크류에 걸리면 보트가 전복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이런 부분 수산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되었다면 정말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한번 질문 드립니다.
- 항만팀장 윤경준
서산, 창리 마리나항을 계획하면서 저희들도 그쪽에 있는 어촌계와도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안이 아니고요.
일단 요트와 수상 레저 기구가 저반 할 수 있는 시설만 만든 것입니다.
기존에 조금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만들기 전에는 수상 레저 기구나 요트가 안 다녔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인근에 불법이나 무단으로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불법으로 계류한 선박들이 합법적으로 계류할 수 있게끔 마리나항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물놀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상스키를 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해수면 안전관할 기관인 해양 경찰쪽에 신고를 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만약 사업자가 정말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자 자체가 당연히 어촌계, 그리고 마을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마을에서 죽어도 싫습니다라고 한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산과와 항만물류과 그리고 마을 어촌계, 그리고 이장단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은 초기 수준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대회 유치나 국제대회 유치, 그런 계획은 없나요?
- 항만팀장 윤경준
처음에 창리 마리나항을 계획할 때는 충청남도에서도 세계 요트대회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창리 마리나항에 과연 몇 선석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느냐, 또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우선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당연히 세계적인 요트대회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요트대회같은 것을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우선은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저희가 찾아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대회를 치를 경우에 최하 수백 미터에서 수 키로의 거리를 소유하는 그 장소에 부표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런 게 가능한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 항만팀장 윤경준
그것은 이전에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천수만 지역에서 바깥쪽 서해안까지 나가는 그 길 자체가 이전에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천수만이 수심이 좋고, 상시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유일하게 적은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트대회 운영하는 거나 부표 띄우는 것이라든지, 사실상 서해안 권에서는 가장 수상레저 활동을 하기에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어항관리 운영을 할 때, 앞으로 대회도 유치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인근에 있는 어장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어선,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만팀장 윤경준
우선 지금 삼길포 어촌 마리나역에서는 무슨 대회라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간이 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트와 보트들이 계류해서 잠시 머무르는 역할만 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보트나 요트들이 어촌 마리나역이 생기기 전에 없었던 게 아니고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불법으로 계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설이 생기면서 합법적으로 계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상 레저 기구의 소유주들이 대부분 어촌계나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계류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생계를 위한 어장이나 양식장은 우리 서산시 시민의 생계유지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만팀장 윤경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마리나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리나항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례 개정의 취지는 사용료 징수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상호 팀장님은 걱정되셔서 오신 거지요?
감사합니다.
(10시 30분)
3.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조례 414건, 규칙 105건, 훈령 63건, 예규2건 등, 총 58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와의 협업으로 매년1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유형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에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규제, 그리고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등에 대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74건, 2017년도에는 46건의 자치 법규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조례 48건, 규칙 12건, 훈령 4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면 금년 2월에 각 부서로부터 일제정비 의견을 취합하여, 5월에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마치고 지난 6월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시회 의결을 거치면 8월에 공포 및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12건입니다.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으로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등 5건,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개정으로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건, 유명무실화 된 자치법규 폐지 및 조항 삭제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로 서산시 환경 기본 조례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환경생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는 제24조 제4항, 환경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서 환경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소관 부서의 장을 변경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제14조,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이 조례상에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이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의 환경정책위원회와 중복되는 관계로 환경정책위원회로써 녹색성장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는 규정을 조례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제16조 「서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명시된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공표 시기와 조례상의 시기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제17조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옥외 광고업을 옥외광고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 제11조 제3항, 옥외광고사업의 폐업 후 등록증 반납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신고의무로 간소화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법에서 삭제된 조문을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제19조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제20조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제40조,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한자용어를 순화하였고 제40조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목을 상위법과 유사하게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인용이 잘못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또 조례상 용어인 귀농자가 상위법인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귀농 어업인의 정의와 상이하여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정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제42조 「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는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제43조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는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서산시 총53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으로는 환경생태과 외 6개과, 12건으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에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미반영, 환경생태과 외 4개과 5건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이나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조문, 건축과 외 3건을, 유명무실화 된 자치법규 폐지 및 단순오류, 농업지원과 외 4건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임재관 의장님이 오셨는데, 격려하러 오신거지요?
- 의장 임재관
- 예,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위원님들 못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임재관 의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7쪽, 41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묻는 사항입니다.
‘귀농자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이동’을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농촌 외 지역이라 함은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을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가충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사실은 경미한 사항만 법제 부서에 취합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 귀농자, 농촌 거주요건, 자격 요건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지금 사실은 그 과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솔직히 답변 드리기가 약간 곤란한 지경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심사 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