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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4.25 수요일)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4월 25일(수)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및 제외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는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로써 제외대상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또는 한시적 경비로써 1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였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안에 명시하거나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추계 결과,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를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작성은 조례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원조달방안 작성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방안을 의존재원, 자체수입, 지방채, 전입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발의 시, 그 시행에 대상되는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사전 검토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비용 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과 령, 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동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발의하는 부분도 나중에 살짝 끼어 넣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시장이 제출하는 경우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나중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의원 발의 부분을 빼고 시장이 발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제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에 따라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보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전환 임용을 통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보건진료 6급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총 정원을 819명에서 834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총 정원을 20명에서 5명으로 감축하는 등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일반직 총 정원을 15명 증원해서 6급 이하 총 정원을 765명에서 78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일반직 전환사항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이에 일반직 전환기준을 살펴보면 별정 6급 상당이 6년 이상 재직자는 보건진료 6급으로, 별정 6급 상당이 6년 미만에서 별정 7급 3년 이상 재직자는 보건 진료 7급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선발방식은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별정 6급 상당의 진료소장으로 명지진료소 외 14명이 진료소에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 6년 이상 재직자로 전원 보건진료 6급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6월중에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전원 전환시험에 응시할 계획이고요. 둘째로 별정직을 20명에서 5명으로 감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별정직 보건진료원 1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감축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4쪽 별표5 및 5쪽 별표6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사항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미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우리시에 근무하는 별정직 보건 진료원 15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서산시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령,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한다는 얘기는 보건직은 맞되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별정직에서 보건진료주사로 일반직 전환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일반 행정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직류는 달리 보건진료직으로 됩니다.

이철수 위원
별정직으로 채용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별정직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약을 받아서 사실은 별정직으로 됐거든요. 간호사 또는 조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복지부의 24주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5, 6, 7급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조산간호사 10년 경력이면 5급으로 하고 조산간호사 6년 경력이면 6급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때는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떤 임용절차나 인사규정에 맞게 한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규정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처음에 별정직 임용할 때요? 엄격하게 되어 있었죠. 그때는 거주제한까지 되어 있었으니까요. 오지지역의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거거든요.

이철수 위원
일반 별정직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어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본인들 희망여부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본인들 신청서까지 받아서 하는데 행안부에서 임용령까지 지침변경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신분상 변동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신분상 변동되는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별정직이나 일반직이나 신분의 구분은 그간에 없었고 단, 복무차원에서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될 겁니다.

이철수 위원
퇴직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똑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건 동일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인사규정에 의해서 발령으로 자리도 이동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장이 인지에서 팔봉으로 간다든가 팔봉에서 대산으로 간다든가 위치를 변경할 수 있나요? 승진요원에 포함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정기간 동안 동 지구에서 3년 이내는 전보를 제한하고요. 일반직 전환하고 동 지구에 3년 이내에는 전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타 지자체에는 4년 이내에는 타 지자체로 전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직을 3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일반직 전환하면서 한 3-4가지가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도 보건소장이 관할해서 진료소 간에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근무영역이 진료소기 때문에 그 진료소 내에서는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전보 발령이 가능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류관곤 위원
지금 이분들은 진료소 내에서 살림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죠. 지금은 거주제한이 완화가 됐어요. 그 전에는 오지지역에서 야간진료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거주제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조금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 50평 정도를 고수해서 보건복지부 기본 실링보다 높여서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주거하고 진료하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별정직 정원이 20명에서, 지금 현재 2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15명을 전환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0명이 다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니죠. 이것은 지방보건진료원에 한해서만 일반직 전환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20명이 다 해당이 되느냐 이 소리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일반직 전환이요? 아니죠.

한규남 위원
지금 우리 TO는 15명이잖아요. 그러면 15명을 어떻게 선별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보건진료원 15명만. 나머지 5명은 별도로 있어요. 비서실장, 화생방요원, 문화재관리요원, 보건지도단속요원 그렇게 5명은 따로 있습니다. 농기계교환요원까지 해서.

한규남 위원
그러면 5명은 전환되지 못하는 인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건 직류가 다 다릅니다.

한규남 위원
난 여기에 20명을 넣어 놨길래.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전체적인...

한규남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고요. 그러면 15명이 시험 봐서 14명이 됐을 때는 1명은 어떻게 충원해요? 도 인사위원회에서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서류전형에서 경력기준이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주로 면접시험에 의해서 전환할 것 같아요. 자격경력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한규남 위원
우리시의 방침은 15명인데 14명이 합격하고 1명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 할거냐 이 소리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그냥 진료직으로 놔두면 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전환을 시켜줘야 되고요.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의 TO에 대한 만약의 경우 별정직으로 더 채용할 계획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현재는 없습니다. 결원이 생겨야 되고...

이철수 위원
현재는 없는데 제도는 열려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별정직이요? 별정직으로는 안 됩니다. 일반직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진료직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
그럼 앞으로는 별정직이라는 제도는 없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일반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보 제한 규정을 말씀 하셨는데 누구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 제한 규정이 한참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인사 제도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직에서도 몇 년 이상 제한이라든가 몇 년 이상 전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전보 제한이 풀렸는데도 본인 희망에 의해서 전보를 못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하면 다른 곳으로 전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7-8년 내지는 10여년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왜 그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늘 말씀드리지마는 인사는 조직여건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이게 양비론 아닙니까? 인사는. 적정한 시간 순환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전문성에서는 어느 것이 낫느냐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인사에 전체적인 인원을 다 돌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순환 전보를 하려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이철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물론 있죠. 그러나 한 부서에 5년 이상 있다든지 그것을 넘는 수년간 있다든지 하면 조직의 활성화 내지는 밑에서 승진할 기회 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다보면 직종에 따른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니까 누구라고 지칭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3.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1호에 의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800cc 내지 1000cc 구간의 자동차세 세율을 종전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원을 인하하고, 2,000cc 초과 구간 자동차세 세율을 종전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을 인하하여 세율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을 물었으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바 우리 시에서도 2012년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체계를 cc당 5단계에서 3단계 세율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가 시행됨으로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령, 개정 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님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한미 FTA로 인해서 승용차 세율 인하가 됐을 경우에 혹시 우리시에 감액되는 세액이 얼마 정도 추정이 되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우리시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본 조례가 통과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손액은 총 5억 4,600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을 비율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도에 서산시에서 받은 금액이 28억 7천 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예측이 33억 4,200만원으로 그쪽에서의 증가가 4억 7,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5억 4,600만원 중에서 4억 7,200만원이 정부 주행 자동차세 정액보전금으로 보전이 되고 실질적인 감소액은 약 7,6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써 세수 결함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자동적으로 이것과 상관없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나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되나요? 1년에?

세무과장 유병욱

총계에 대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이번 조례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추계만 해봤습니다. 2010년도에는 111억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117억원, 그래서 약 6억 5천만원 정도가 연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만태
간사
한규남
위원
김보희류관곤이철수지행중

○ 출석공무원(6명)

  • (서산시청) (3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 세무과장 유병욱
  • (의회사무국) (3명)
  • 사무국장 윤준상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 직원 정제완

○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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