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4월 27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 401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는 사실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거예요.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481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482쪽에 보면 서산시 기업인 활동지원이라는 게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산업전략팀장 김건회
산업전략팀장 김건회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께서 23일부터 28일까지 외자유치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중으로 산업전략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기업인 활동지원에서 1천만원 편성된 사항은 우리 서산시가 284개의 기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한자리가 될 수 있는 한마음대회나 또는 워크숍을 전체적으로 개최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한마음워크숍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 산업전략팀장 김건회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81쪽, 대죽폐수처리장 개량 및 통합관로 시설공사 있죠. 어떻게 시설비는 감되고 감리비는 증 됐죠?
- 산업전략팀장 김건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시설비에서 5천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편성된 사항으로 작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작년에 통합관로공사를 해 가면서 민원이 발생돼서 약 2개월간의 공사 공백이 생겼습니다. 감리기간이 증가됨으로써 시설비에서 감리비 5천만원을 감리비로, 인건비 사항입니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결론적으로 공사기간이 민원 관계 때문에 지연됨으로써 감리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감리비는 증액되고, 그럼 당초에 시설비를... 이게 감리비가 부족 된다면 별도 예산을 세웠어야지 시설비 중에서 감 되면 시설하는데 공사는 지장 없나요?
- 산업전략팀장 김건회
시설비 차액 부분에서 감리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다음 482쪽, 입지보조금 자치단체 분담금 이것도 왜 늘었죠?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기업유치팀장 조한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지금 당초에 1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금번에 5억원을 증액하는...
- 위원장 우종재
- 아니 글쎄 증액이 왜...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이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응예산인데요. 도에서 15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억원 부족분에 대해서 같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음 그 밑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이게 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전출하는데 왜 추경 때 전출하죠? 농공단지에 무슨 특별하게 하는 사업 있나요?
- 산업전략팀장 김건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현재 2007년도와 2009년도에 농공단지의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됐던 사항으로 농공단지에서 국가차입금이 지금 현재 상환이 되고 있고 이 사항을 내년도 내지는 올 연말에 일시상환을 하려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을 받는 겁니다. 상환을 받아서 올 연말 내지는 내년에 차입금을 일시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인 활동지원 관계는 금년도 처음 하는 거죠?
- 산업전략팀장 김건회
예, 처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 산업전략팀장 김건회
인근 당진이나 아산, 천안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서산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84개 기업이 활동 중에 있고 계속 산단에 입주가 되고 있는데 서산시 전체 기업인의 한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인을 한다고 하면 노동자들에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 산업전략팀장 김건회
같이 참여가 되니까요.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입지보조금 자치단체분담금에서 기업이 입지할 때 분담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거죠?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입지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요.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 지방비가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0%에서 도비가 9%, 기초가 21% 해서 국비 지방비 70대 30으로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수도권이라면...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수도권이라면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특별시하고 인천, 경기도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외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은 없고?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예, 그동안에는 사실 국내에 기업이 이전했을 때는 우리 도 조례라고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금 오남동인가요? 도시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아마 각 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기업들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담금을 수도권에서, 특히나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2004년도 균형발전 특별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권 과밀억제를 좀 분산시켜 보자 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자 이렇게 해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2산단에 유니드 이전 관련해서 이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겠네요?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유니드 관계는 대산에 먼저 당초에 계획되어 있을 때 입지보조금을 받은 기업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저쪽 대산 대죽리에 들어간다고 할때...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예.
- 장승재 위원
- 이쪽으로 올 때는 못 받겠네요?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지금 대산에 있는 그 땅을 지금 2산단에 상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에 있던 당초 그 입지를 2산단 10만평으로 해서 상계처리를 지경부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지금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에서 이전해 올 때는 전혀 이런 혜택이 없는 거네요?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수도권 이 법 취지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을 지원, 분산을 시키자 라는 취지인데 그 이외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은 국내로 보는 거죠. 그러면 도 조례하고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수도권 규제정책을 쓸 때 당시에 풀었잖아요.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지금 현 정부에서 수도권 완화정책을 180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드는 취지가 거의 공장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업종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180도 완화정책을 피기 때문에 증설도 가능하고 업종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이 안 되는 엄청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랄까요.
- 장승재 위원
-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일반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무슨 우리 시나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나 법은 없죠?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있어요?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충청남도 서산시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자격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 장승재 위원
- 기업유치를 하실 때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시겠네요?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예, 그런데 사실 홍보를 많이 현재에는 국가정책이라든가 각 시군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가 조례가 거의 비등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전하려고 할 때 신규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인센티브를 어떻다 라는 것은 거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하다...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거의 비등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해 가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수도권에서 지금...
- 장승재 위원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아닌 지역에서 오는 것은 거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장승재 위원
- 규정에 안 맞나요?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규정은 되는데 예산이 저희들은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규모가 크고 이런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쪽에서 지원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만 유치를...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유치는 별도로 하고...
- 장승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나간 적 있어요? 지원해 준 적 있어요?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없습니다. 지금 이 대규모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반산업단지에 7만평을 확보를 해서 이쪽으로 신규투자를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있는 본사라든가 공장을 이전해 오는 게 아니고 신규투자를 1조 2천억원 투자를 해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조례하고 서산시 조례에 의해서 50대 50으로 매칭 해서 30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 15억원은 기업이 이전할 때 당시 본사가 내려올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그건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는 1천억원 이상 투자 했을 때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서산시 조례가?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예, 서산시 조례에.
- 장승재 위원
- 그럼 지금 15억원을 세웠다 5억원을 증한 것은 도에서 이것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니까 세워 논다?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당초에는 그동안 도비가 각 시군에 도비확보 전쟁이라면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지방비 중에 도비가 사실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50대 50으로 안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계속 지원요청을 해서 이번까지 아마 도는 6월이면 30%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너무 시군에 부담하는 게 많기 때문에 30으로 조례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5억원을 세웠는데 기업유치가 하반기에 잘돼서 만약에 이상으로 간다면 추경에 또 해야겠네요?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추경은 저희들도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게 수도권 완화정책 때문에 사실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놓는 게 뭐지만, 사실 서산시 예산확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입지보조금을 줬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바꿔서 투자 보조금 위주로 전환하려고 내년부터는 공장을 지어야 그 시설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전환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각 부서하고 연계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문제인데 대산도시개발 사업비 때문에 지방채는 180억원을 발행한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 분양이거든요. 분양이 돼서 기업 우리 지역발전정책과 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서 터를 닦아놓으면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지역에 기업을 들여와야 할 것 아니에요. 들여오는 데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는 물론 타 자치단체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만큼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세워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목적은, 물론 주거용지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지만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에서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비율이 어찌됐던 간에 도에서 내려오는데 우리시에 돈이 없어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사태는 발생이 안 되게 조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업유치팀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86쪽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한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반회계에서 18억 3천만원이 전출됐죠?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 산업단지팀장 고명호
그동안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잔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동안 쭉 상환해 오는 금액 이외의 잔액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다가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반환하는 절차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8억 3천만원은 2007년도에 200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차입됐던 금액을 특별회계로 상환되는 사항이고 18억 3천만원이 상환되면서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중앙정부 차입금을 일시금 상환해서 채권을 소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항만과 소관 예산안 491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491쪽에 보면 야생동물 치료센터 사무기 및 집기용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야생동물 치료기구 치료장비 구입이 있는데, 장비구입을 하셨나요?
- 위원장 우종재
- 삭감됐지...
- 임설빈 위원
- 삭감됐었죠?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녹색항만과장 김금배입니다. 본예산 심사하실 때 추경에 다른 사항이 다 준비된 뒤에 추경 시에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야생동물 치료센터 현재 4월 말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집기만 구입하고 나머지 아직 운영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른 지역의 운영실태라든지 도와도 상의 해 보고 그 이후에 하려고 나머지 수술 장비 등은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치료 장비는 구입 안했는데, 이건 집기류에요?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우리 직원들도 가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 준공이 되면 전기라든지 나머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에 필요한 최소 집기만 구입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준공이 되면 건물을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우리 직원이라도 교대로 가서 거기를 둘러보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제 생각에는 장비가 들어온 뒤에 집기를 맞춰서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미리 집기 먼저 해 놓고 장비를 나중에 들어온다고요?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집기는 특별하게 많은 사무용이 아니고 최소한도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품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같은 내용 가지고 더 질문해 볼게요. 기정액 9천만원이죠? 그런데 집기를 1천만원 어치 더 산다는 말씀이죠?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집기는 그동안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기정액 이건 뭐죠?
- 위원장 우종재
- 아니 기존 9천만원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1천만원 증액시키는 것 아니에요.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것은 동물구조관리센터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동물구조관리센터는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것도 구입한 게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다른 사무실의 자산이 9천만원이 있고?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예, 버드랜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야생동물 치료센터라는 공간에 1천만원 어치 사겠다 그 말씀인가요?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항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497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498쪽에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운용이 4,200만원인데 전문상담요원이라는 것은 뭐죠?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그냥 상담요원인데요.
- 임설빈 위원
- 각 읍면동에 배치된...
- 농정과장 석낙서
예, 배치된 인원들, 그 표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가요? 각 읍면동으로 상담요원을 배치한다면?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그동안에...
- 임설빈 위원
- 그동안에 이게 있었어요?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국비하고 도비 지원되는 사업비가 4,34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채용을 하고 보니까 조금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다 세워 놓은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인원이 늘어나서 부족분을 추가로 한 거다?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 위원장 우종재
- 499쪽에 강소농 경영진단 성과평가 조사업무 추진관계 이 내용이 뭐죠?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농업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강소농 사업을 진흥청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으로써, 강소농 농가를 경영진단해 주고 성과평가하고 또 교육부하고 컨설팅 매뉴얼 제작해서 육성한다는 건데요. 그 3가지가 연관된 사업입니다. 품목별 컨설팅 매뉴얼 300만원하고 조사업무 400만원하고 밑에 사례비 지급 이렇게 1천만원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강소농 용어라는 자체가 뭐죠?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우리나라가 경제규모가 외국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도 적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규모는 작지만 강하게 농사를 짓도록 해 준다?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컨설팅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 스스로 컨설팅을 해서 75농가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아니죠. 75농가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조사를 허가를 한, 그리고 위에 있는 400만원 조사하는 사람한테 또 보상해 주고 이렇습니다. 또 조사업무 추진에서 400만원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것은 조사자를 주는 거고 농가는 시간 뺏고 했기 때문에 사례비를 일절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컨설팅에 임했다는 측면에서 사례비로 농가한테 준다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리고 500페이지 꽃송아리 마을 있죠? 농촌전통테마마을, 이게 어디죠?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팔봉 금학리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금학리죠? 제가 엊그제 농정과 예산 심의할 때 얘기 한 건데 거기에서 소포장 한 것을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얘기가 없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팔봉 금학리 3구요.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지난 11월에 예산...
- 위원장 우종재
- 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나갔을 때...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그 사항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여기네요?
- 장승재 위원
- 예, 여기인데 대산...
- 위원장 우종재
- 대산 운산...
- 장승재 위원
- 거기는 안 된 거예요. 거기는 농정과...
- 위원장 우종재
- 거기는 농정과죠.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우리 꽃송아리 마을은 테마마을...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다 양분돼서...
- 장승재 위원
- 지도소는 저희들이 한 것을 반영을 시켰고 우리 산업건설에서 했던 것을, 농정과는 안한 거죠.
- 위원장 우종재
- 농정과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엊그제...
- 맹영옥 위원
- 500만원인가 지원했다고 한 것 같은데?
- 장승재 위원
- 그것은 저희들이 약속했던 게 아니고 간판인가를...
- 위원장 우종재
- 입간판 해줬다고...
- 장승재 위원
- 어차피 지원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저희들이 그쪽 분들하고 약속했던 것은 안 지킨 거죠.
- 위원장 우종재
- 소포장이잖아요?
- 장승재 위원
- 그건 안한 거죠.
- 장승재 위원
- 끝나셨어요?
- 위원장 우종재
- 예, 끝났습니다.
- 장승재 위원
- 497쪽에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시설비에서 5억 5천만원 증 됐죠?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잖아요. 기술센터가 이전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이전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120억원이 라 해서 받았는데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5억 5천만원도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 내용들이 큰 틀에서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조그맣다고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집을 짓다보면 싱크대도 놔야 하고 자꾸 돈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설명이 좀 안 되고 5억 5천만원이면 전체 예산으로 봐도 큰 예산 중에 하나인데 시설비 부대에서 5억 5천만원을 더 세워 달라, 잘 모르겠거든요. 왜 5억 5천만원이 들어가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또 이게 꼭 투자가 돼야 하는 건지 안 돼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10만원 몇백만원이면 몰라도 5억 5천만원이면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어떤 것은 몇백만원짜리고도 말씀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큰돈들이 들어 갈 때는 분명히 사전에, 이게 억 단위가 넘어 가잖아요. 요즘에 하도 사회가 정치권에서 억, 억 하니까 억을 큰돈으로 생각 안하는지 몰라도 5억 5천만원이면 큰돈인데,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전부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그만 돈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데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사전에 좀, 예산 심의하는데 이거 일일이 전부 다 할까요? 큰 틀에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거 설명을 해 보실래요?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미리 간담회 때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원래 사업비가 185억 6,800만원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3년차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에 의해서 비용이 늘어났고요. 또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일부 누락분 약간 보완을 했고 또 청사를 진입도로하고 청사를 따로 분리해서 청사부터 지으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반려 당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청사가 사실 지난해까지 끝내려고 했다가 올 6월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작년도에 더 해야 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완공 못하고 올 6월까지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런 부족분 감안해서 반영한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거의 물가상승분이에요? 자재대 상승이나 이런 거?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물가변동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집을 짓다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덜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더 들어가는 것 인정을 하는데,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는 분명히 따져봐야 하잖아요. 물론 각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니까 올리겠죠. 그런데 과연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예상을 못했던 돌발적인 추가 예산이냐 아니면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통과가 난항이 있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했던 것이냐, 물론 필요하겠죠. 다 필요하니까 올리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정된 것 가지고 이쪽저쪽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따져볼 수도 없고, 지금도 광범위하게 물가인상분이다 그러니까 5억 5천만원을 더 써야 하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이프 하나가 10원이었는데 20원으로 올랐다 이 정도까지 요구는 안하더라도 이 정도 돈이면 그런 설명이 충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것은 물가상승분이 주된 요인이다 라는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상승분하고 기간이 조금 연장돼서 감리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그렇게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502쪽에 보면 서산시 꽃 국화축제 개최 지원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용역은 어디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지금 국화축제가 금년 15회째 접어들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보완·발전을 해 왔는데 그래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문기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해마다 가서 보면 축제할 때 예산이 아주 적고 돈이 없어서 동네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다시피 해서 1년 내내 길러가지고 축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 3,500만원 주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3,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3,500만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행사는 크고 어려움이 많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차라리 거기에서 주민들 그리고 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끼리 모여서 이런 돈을 소비하면서 거기에서 발전된 축제가 되게 해야지 외부인사한테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한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게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마다 행사하는 것 가서 보면 축소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 하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축제준비 지원금으로 하고 그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국화축제가 더 성황리에 될 수 있나 연구하는 자체를 만들어야지, 외부 사람들한테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1천만원이면 축제의 1/3 가까이 주는 것인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금년에 1천만원을 축제하는데 주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다른 축제 다른 시축제하고 형평성 때문에 3,500만원으로 하고...
- 임설빈 위원
- 또 이게 고북이죠? 거기 축제하는데 준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년 내내 한대요. 1년 내내 한다는데 다른 축제가 1년 내내 하는 축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죠, 준비 기간이 상당히...
- 임설빈 위원
- 특이하지 않느냐, 더 주자는 얘기는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얘기 할지 몰라도 용역 주는 문제만큼은 생각을 해 보자 그 용역 주는 돈으로 차라리 준비하는데 지원금을 더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들도 동감이 가는데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금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용역을 받음으로써.
- 임설빈 위원
- 자꾸 발전한다면 예산은 없는데 돈을 더 쓰자는 얘기인데 용역을 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죠. 1년 내내 고생하는데 1년 내내 준비를 하고, 준비지원금으로 하는 게 차라리 용역보다는 그게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먼 훗날 2-3년 내다 본다면 1천만원의 용역비가지고 과연 국화축제를 입장료를 받으면 소득이 날 것인지, 또는 다른 본청이나 어디서 묶어서 축제를 하면 그게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전시만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전시만 하면 돈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시만 하면 또 관광객이 줄어들어요. 서산시민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하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외부전문가한테 맡겨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긴다는 용역비인데 전문기관에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나오면 또 예산이 반영될 것이고 그때 가면 또 예산 때문에 지금보다 그 행사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분들한테 맡겨봐야 돈 들어가는 것이지 수확 본다는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년 전에도 3,500만원 지원 됐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계속해서 3,5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어느 해인가 이런 일이 있었죠. 계속 3,500만원 지원됐었는데 그해는 8천만원인가 1억원 가까이 예산이 지원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했더니 올해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다음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예산지원을 안하게끔 하겠다 이런 적이 있었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축제 전체 서산시 전체의 축제를 정비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때...
- 맹영옥 위원
- 그때 이 단체에 많은 액수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다음 해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3,500만원씩 안 나가게 될 거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런 적이 있어요. 3,500만원이 축제비용이고 또 일부분이 다른부분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다른 부분으로 지원됐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 맹영옥 위원
- 아니. 궁금한 사항이니까 알고 지나가야 하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게...
- 맹영옥 위원
- 계속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니까 다 기억 하실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게 하우스 비용이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하우스 비용이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느냐 했더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다음부터는 3,500만원씩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하우스 보조된 부분은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내내 작물을 가꿔야 하거든요. 봄철에 또 삽목을 해야 해요. 삽목장이 없다고 해서 민자보로 해서 좀 더 들어 간 부분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그때 하신 말씀 어떻게 된 거예요? 3,500만원씩 지원을 앞으로는 안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민간위탁을 하겠다, 앞으로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 각종 축제의 정비계획에 의해서...
- 맹영옥 위원
-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만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 맹영옥 위원
- 민간위탁...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입장료를...
- 맹영옥 위원
- 그전에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김완경 위원님! 민간위탁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 기억 안 나세요?
- 김완경 위원
- 서산시 축제가 9개잖아요. 아까 형평 말씀 하시는데 보통 감자축제라든지 우럭축제라든지 3,500만원씩 가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김완경 위원
- 아까는 기반시설 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하우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기초를 닦기 위해서 하우스 지원을 한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축제 위원들이 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국화를 재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때 예산을 줄 때는 자생력을 기르겠다는 그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이런 축제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물론 먼 장래는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예산지원이 3,500만원 가지고도 적은데 자생력이 과연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 맹영옥 위원
- 3,500만원 가지고 자생력을 키운다는 게 아니고 그해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하셨죠? 그때 그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전 기억이 없습니다. 민간한테 넘긴다 라는...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권 과장님과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8명)
- (서 산 시 청) (4명)
- 도로과장 조규영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윤준상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송낙호
○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