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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본회의(2012.04.24 화요일)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09분


의사일정

1.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만큼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실 것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집회보고 사항입니다마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0분)

1.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시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2011년도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416억원이 증가된 5,727억원의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709억원보다 286억원이 늘어난 4,995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5억원보다 41억원이 증가된 396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7억원보다 89억원이 늘어난 3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47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1,369억원보다 10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1,027억원으로 당초예산 927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444억원으로 당초예산 441억원보다 3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3,523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803억원과 재정보전금 191억원, 국도비 보조금 1,52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2년도 당초예산 3,340억원보다 1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933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3,716억원보다 217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금, 성립전 예산과 계속사업 및 기존사업비 추가반영 등 자체사업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비는 711억원으로 당초예산 705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했는데 주요원인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증가분 반영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업무추진에 따른 공무원 임금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비는 310억원으로 당초예산 229억원보다 81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3억원과, 회계간 전출금 18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5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 도시개발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602억원보다 130억원이 증가한 732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대형건축물 완공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추가 납부로 41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대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71억원과 농공단지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비비 34억원과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 1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농어촌 마을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71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완공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중장기적 투자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1건에 3,211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까지 2,192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4개 사업에 대한 57억원의 총 사업비 변경과 2개 사업에 대한 19억원의 마무리 사업비를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76억원을 늘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까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금년도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김영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각 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보희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 한만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6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5.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류관곤 위원, 박영웅님, 안상록님, 이범준님, 최진각님 이상 5분을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5분이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환성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기타 의정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김기욱 의원님, 김보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기욱 의원님과 김보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환성
부의장
맹영옥
의원
김기욱김보희김완경류관곤우종재이철수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규남한만태

○ 출석공무원(32명)

  • (서 산 시 청) (26명)
  •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 지역발전사업단장 최창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조인호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 복지과장 박복수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수도과장 전성배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이명주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윤준상 전문위원 정찬희
  • 김기석 의사팀장 김선학
  • 의사팀 직원 정제완 송낙호

○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환성
  •   - 서산시의회 의원   김기욱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보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윤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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