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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2차 본회의(2012.05.01 화요일)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1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마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김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경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7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6억원인 7.8%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예산총칙 제3조의 지방채 발행액을 일부 조정하여 재정 건전 운영을 도모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6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도비를 제외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계획에서 지방채 발행액의 조정사항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보건소 이전신축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전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김완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2.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한만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장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전환 임용을 통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시행됨으로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한만태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5.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장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서산 산불 진화에 고생을 많이 하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불 없는 서산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권고 조례안을 참고하여 농업기계 임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하게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70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환성
부의장
맹영옥
의원
김기욱김보희김완경류관곤우종재이철수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규남한만태

○ 출석공무원(34명)

  • (서 산 시 청) (28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최창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유병욱
  • 회계과장 조인호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복지과장 박복수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 도시과장 장인희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이기학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 수도과장 전성배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 농업지원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백종신 의무과장 서성석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윤준상 전문위원 정찬희
  • 김기석 의사팀장 김선학
  • 의사팀직원 정제완 송낙호

○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환성
  •   - 서산시의회 의원  김기욱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보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윤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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