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4월 26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2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으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6억 3,400만원이 증가된 5,726억 9,700만원이며 증가율은 7.8%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9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23억원으로 잠홍천 재해예방사업비 12억원, 양대로 개설사업비 10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 1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원인은 대산읍 종합정비사업 15억 5천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0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0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08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180억원으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6억 3,400만원이 증가된 5,726억 9,7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7.8%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458억 4,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28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은 670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0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2,214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 예산과 성립전 예산, 자체사업 조정분 등이며 재무활동비는 209억 6,900만원으로 18억 3천만원이 증가였으며 증가원인은 회계간 전출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654억 7,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비와 농어촌 마을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업과 계속비 사업 현황, 부서별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맹영옥 위원
- 343쪽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가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측가능한 수수료인데 왜 1억원씩이나 차이 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나 설명을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인데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운영하는 소화조가 노후 돼서 소화조를 개선사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을 가져오면 1차적으로 전처리를 합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요. 그래서 하수처리시설로 넘겨서 거기서 소화시켜서 발효시켜서 하수처리를 같이 하는데요. 그 소화조시설을 다시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3개월 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처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된 사항이 발생돼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위탁은 어디에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민간위탁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폐기물 양이 많아서가 아니고 노후된 소화조 고치는데 그 기간동안에 위탁을 했군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 기간동안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타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비용이...
- 맹영옥 위원
- 더 늘었군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346페이지를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식이라 했는데 무슨 사업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군용비행장 주민지원 사업인데요. 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시설 하는데 자본보조 요청이 와서 작년에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장하고 정무부지사가 현지에 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도비가 우리한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4억 1,200만원이 자본적보조지원금으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소음피해지역에 농산물유통시설을 현대화사업으로 하겠다 라는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공동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규모가 꽤 크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건 규모라기보다도 저온저장고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지역 농산물을 계약재배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저장했다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공군부대라든지...
- 임설빈 위원
- 그럼 이게 부락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특정지역 해 놓고 시설을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보람영농이라는 게 그 피해지역에 이사들이 위원들이 있거든요. 대개 이장들입니다. 그분들이 공동으로 사업 운영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특혜 의혹이 있지 않게끔 조정을 잘 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 부락이 많은데 특정부락만 설치해 놓고 다른 분은 소외받는다면 자꾸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최근의 예로 인근 어떤 주민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라든지 감사원 감사에도 진정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다 조사를 해서 의혹이 다 풀렸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보탰다고 했는데,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1억 1,200만원 내려왔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시비도 1억 1,200만원 보태야 하는데 왜 4억원씩이나 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사실 농산물지원금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피해주민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더 도비부담을 많이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보랑영농이 그전부터 시에서 몇억원인가 지원 됐었죠? 3억인가 얼마?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맹영옥 위원
- 3억원 지원했는데 그것이 잘 운영 됐느냐면 운영이 안 되고 서로 불협화음에 의해서 서로 반목, 질시 이런 쪽으로 나가서 굉장히 문제성이 많았던 것 아니에요? 저온저장고는 그때 지어졌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맹영옥 위원
- 몇 년 전에 지어졌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맹영옥 위원
- 시비를 줘서 지어서 그런 반목 그런 소리를 귓전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또 여기에 투자가 되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반목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소송을 해서 일부지역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옆집은 예를 들어서 80웨클이다 그런데 나도 피해를 보는 항상 비행기소음을 듣고 있는데도 나는 왜 보상금을 안주느냐 해서 그런 불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소음 웨클에 따라서 피해보상에 대한 반목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저온저장고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운영에 대한 반목과 서로 갈등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도비가 1억 1,200만원이면 시비도 거기에 상응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런데 자본적 보조의 지원 비율을 거의 자기 자본도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맹영옥 위원
- 그럼 자기 자본 넣으라고 해야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런데 어떤 영리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피해지역주민을 위한 위로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대산도시계획도로 보상금 8억원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어떻게 8억원까지 나가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대산매립장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일단 보상비가 그 구간에 28억원이 나왔습니다. 설계한 결과 28억원 중에서 20억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8억원 분에 대한 보상을 아직 못해서 작년 12월에 주민들이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항의를 하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로관계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하는데 쓰레기장이 있음으로써 피해에 대한 위로차원인가요? 이런 차원에서 다소의 지역에 대한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28억원까지 주기로 약속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보상비, 땅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그게 쓰레기장 옆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사실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약속한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 김완경 위원
- 지금 쓰레기장이 언제까지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올 8월까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쓰레기장 가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먼저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대산매립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다니고 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공짜로 다니고 있다? 토지보상을 않고 그냥 다니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 쓰레기장이 8월에 끝났다면서요? 그럼 도로 개설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땅을 그냥 무료로 다녔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쓰레기차만 청소차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 버스노선입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인데 노폭이 좁고 거의 1차선입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하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매립장 조성하면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죠. 건의를 해서.
- 김완경 위원
- 그 도로가 쓰레기장과 연관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들어가는 진입로도 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버스노선도 되고.
- 김완경 위원
- 아니 제 생각에는 8월에 끝난다니까 보상해서 도로를 낼 필요가 있느냐, 쓰레기장 가기 위해서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우리가 필요로 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 김완경 위원
- 약속 했더라도 지금 쓰레기장 가기 위해서 그 도로가 필요 있느냐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거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상 도로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미리 앞당겨서 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게 되면 그것은 도로과에서 해야죠. 환경보호과 차원이라면 쓰레기장을 개설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한 위로차원에서 다소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도로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건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기술적인 문제, 도로포장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문제는 이후에 우리가 보상이 끝난 이후에는 도로과에서 하기로...
- 김완경 위원
- 예산을 세워서 넘겨준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그렇게...
- 김완경 위원
- 도로과에서 해야지, 도시계획도로라면, 그렇지 않아요? 금액이 크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보람영농에 대한 지원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가 왔다는 도비 표시가 안돼서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 같아요. 도비표시가 안됐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도비 표시가 안됐는데 이것은 보조금이라기보다도...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도비도 오고 시비도 보태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도비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람영농에 저온창고를 지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공공부대 소음피해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그런데 이것이 계속 말 나오는 것이, 피해지역 농민들이 많잖아요. 음암도 있고 석남동도 있고 고북, 해미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람영농조합에 다 가입이 됐나요? 예를 들어 석남동, 음암, 고북 사람 다 거기에 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죠.
- 김완경 위원
- 가입 다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가입이라는 것은 이장님들이 다 위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위원이라도 가입이 돼서 하면 이득금이 생길 것 아니에요. 이득금 분배 같은 것 철저히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송이라든지 해서 5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50억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시에서 저온창고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나름대로 지원했는데 그 이득이라든지 산출근거가 나오면 분배는 어떻게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러니까 아직은 거의 투자에 식자재 구입비라든지 또 농민들하고 계약하고 하는 비용 여러 가지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냥 저온저장고 하나만 있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김완경 위원
- 아니 지금 저온저장고가 있고 저온저장고를 통해서 식품을 납품하잖아요. 공군부대에. 그럼 거기에 이득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 발생한 부분은 피해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 동안에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현재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이득금을 가지고 소송비용에 들어가고 또 피해대책위원들의 활동비 이런 것으로도 사용을 했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게 아까대로 만원을 벌어서 비용으로 쓰고 또 투자비로 들어갔다는 이런 것이 설명이 돼서 자료가 있느냐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있습니다. 결산이 다 돼서 매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내가 한번 자료를 얘기 했더니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얼마씩 배분했다는 것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배분은 안했고요.
- 김완경 위원
- 내역 썼다는 게 나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은 아까대로 지난번에 농정과도 여기 나와 있는데 농정과인가요? 거기서 농기계도 보조해서 나중에 반환하고 한 것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면 피해농가들한테 어떤 이득이 가든지 있어야 하는데 위로금이 나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 지원한 자체를 위원들도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에 따른 배분이라든지 피해농가에 대한 농가는 그걸 못 느끼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투명하게 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 각 읍면별로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계속 시에서 위로금으로 해서 농기계도 나가고 저온저장고라든지 다른 쪽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데 피해농가는 전혀 못 받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앞으로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기틀을 마련해 주면 대책위에서도,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에 가서 저온저장고 할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죠? 올부터인가? 예, 올부터는 마을별로 어느 정도의 순이익금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마을별로 이익금 배정을 하겠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해서 그 사후관리가 모든 부분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왕 지원하면 지원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잠깐, 지금 말씀 중에 그전에 3억원 지원해서 저온저장고를 만든 것 외에 마을별로 저온저장고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아닙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거 3억원 지원한 저온저장고를 현대화시설로 만든다는 그 얘기로 들었는데, 지금 땅을 알아본다고 언뜻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지 내에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
- 맹영옥 위원
- 부지를 확장한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파악을 하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기존에 있었던 저온저장고는 몇 평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게...
- 맹영옥 위원
- 그럼 먼저 지었던 저장고보다는 훨씬 크기가 크게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비슷한데요. 저온저장고 외에...
- 맹영옥 위원
- 부대시설을 또 해줘야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자르고 선별하고 포장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까지 포함해서...
- 맹영옥 위원
- 그래서 현대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이 우리 서산시 전체 세출예산이 본예산보다 7.84% 정도가 됐는데 환경보호과가 17.36% 있어서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을 비롯해서 음식 아까 맹영옥 부의장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이것이 한 50% 이상 3개월 동안에 처리하는데 민간한테 다른 민간인한테 위탁하기 위한 단가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편성이 되고 있고 그 음식물폐기물 발생폐수 처리수수료도 1년이면 딱 예상이 얼마로 해서 수수료가 된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전액 100% 한다든가 또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계 이런 부분도 증액이 한 50% 정도 되고 사실상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부분도 기존 3억원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 이상을 지원한다 이것도 서산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의 형평성이 맞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지금 참여마을이 몇 개나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9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29개 마을이면 지역 지역 부분별로 농사를 짓는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하고, 그리고 소음피해라는 것이 전부 농사짓는 분들만 소음피해 입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더 세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러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이 나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병욱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10억 6,300만원보다 416억 3,400만원이 증가한 5,726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285억 9,800만원,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130억 3,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08억 8,900만원보다 285억 9,800만원이 증가한 4,99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100 지방세수입에서 100억원, 200 세외수입에서 2억 7,300만원, 300 지방교부세에서 199억 5,500만원, 400 재정보존금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500 보조금에서는 20억 3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수입 분야도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100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927억 3,200만원보다 100억원이 증가된 1,027억 3,2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111 보통세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전년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10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41억 6,300만원에서 60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잉여금 45억원, 전입금 13억원을 감액하여 사실상 2억 7,300만원이 증가한 444억 3,6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잉여금은 결산이 미확정 되어 있으나 감이 예상되며 전입금은 본예산 편성 시 자금이 여의치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유입하고자 했으나 1회 추경시 일반회계 자금이 여유가 있어 감 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12 사용료수입에서 1억 800만원, 214 사업수입에서 4천만원, 223이월수입에서 59억원, 228 기타수입에서 2,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12년도는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세입총괄에서 사업수입이 줄어들은 것은 대산 체비지 매각이 안 된 그건가요?
- 세무과장 유병욱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 장승재 위원
- 세외수입에서 13쪽에 210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줄었잖아요. 세입총괄에서.
- 세무과장 유병욱
특별회계까지 포함시켜서 총괄표에 넣어 놨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이 일반회계 부분과 같이 총괄로 하면 줄어듭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세부적으로는 줄지 않았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유병욱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세무과장 유병욱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줄은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서 27억원이 줄고 소득에서 11억원의 사업비가 변경돼서 그 부분에서 줄은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세입에서 법인세에서 추가로 100억원 정도 세입을 잡으셨죠?
-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법인세는 부가세 형식이죠?
-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본예산에서 법인세를 어느 정도 잡았었죠? 세입을?
- 세무과장 유병욱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분이 본예산에서 잡은 것이 238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100억원 정도가 증가되는데 이 부분은 항상 납부 예정부분이기 때문에 납부 예정을 예측할 수 없어서 작년도 예산에 기정 예산 했던 부분과 비슷하게...
- 장승재 위원
- 작년에 세입을 얼마였어요?
- 세무과장 유병욱
작년도 추경까지 합쳤을 때 총괄예산은 365억원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기정예산을 잡을 때는 추경까지 잡지 않고 본예산 잡은 것을 기초로 해서 잡습니다. 다만 6개 사들이 호황이 안 되면 되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 내년도까지도 360억원대로 안정세에 들어간다면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본예산에서 잡을 수가 있겠고 다만 금년도는 작년도 한해만 호황이 됐었기 때문에 2011년도 기정예산액의 세입부분과 2012년도 기정예산의 세입부분은 비슷하게 잡아놨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본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접근했던 것이 이거였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조세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300억원 이상의 법인세세입으로 잡힌 것은 작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00억원대에서 150억원대 정도로 세입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세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것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어요? 이게 검토를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색다른 정책이 있어서 늘어난 건지, 지금 유럽발 경제위기에 의해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법인세를 이렇게 많이 걷는 이유가, 주로 대산 4사죠? 거의다가?
- 세무과장 유병욱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경기는 침체된다고 하는데 법인세가 늘어난다면 장사가 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제개편에서 무슨 특이한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쪽의 영업이 잘돼서 자연 증가 적으로 늘어난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 세무과장 유병욱
세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승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산 매출증가가 법인세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따르는 사업소득세가 부가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산시 특별한 활동에 의해서 증가할 수도 별로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국세에 따른 사업소득세 부가분을 우리한테 들어와서 작년도의 매출이 호황 돼서 증가된 부분이 세수 증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뚝 떨어진다면 도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작년도의 100억원 정도의 추경에 넣었었지만 금년도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인근 당진지역에 한번 알아보세요. 당진은 이 조세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뭐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쪽 의원한테,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부가세 형식을 띠는 게 세외수입이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의 매출이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너무 안 맞는다, 물론 이것은 우리시가 아닌 국회차원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인데, 이게 아마 인근 당진에서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다고 해요.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뭔가 있다, 그것을 세무과에서 좀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병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80억원 있죠.
- 세무과장 유병욱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회계에 포함된 부분이어서 저희한테 질의하시는 것은 15쪽...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건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지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세무과장 유병욱
금년도가 115억 3,400만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 연말에 얼마였나요?
- 세무과장 유병욱
2월 말 통계로...
- 김완경 위원
- 통계로 115억원이다?
- 세무과장 유병욱
예.
- 김완경 위원
- 현재는 얼마에요?
-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 이중에서 받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징수한 것이 9억 5,600만원, 결손 하는 것이 1천만원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113억원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현년도 것이 나오고 작년도 것 받고 하기 때문에 체납액 관리는...
- 김완경 위원
- 체납자는 얼마나 되나요?
- 세무과장 유병욱
체납인원은 2만 5,498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제일 많은 고액체납자가 얼마에요?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 세무과장 유병욱
저희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서산시에서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에요?
- 세무과장 유병욱
르셀에 들어 있는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짓고 나서 약 2억 800만원...
- 김완경 위원
- 르셀이라고요?
- 세무과장 유병욱
예.
- 김완경 위원
- 예식장 하고 있는데요?
-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왜 그걸 안내죠? 명의가 누군데요?
- 세무과장 유병욱
건물을 준공한 것은 준공한 것에 대한 취득세가 나가거든요. 건물분인데 건물을 하고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취득세를 잘 안내고 있는데...
- 김완경 위원
- 분양 됐잖아요? 안됐어요?
- 세무과장 유병욱
된 부분도 그렇고, 이것은 또 신탁재산이 돼서 작년도부터 1년 동안에 작년에도 한 1억원 이상을 받아냈는데 작년에 새로 건물이 완공되니까 증가되고, 받고 증가되고 이런 상태에요. 그래서 압류형태 부분도 신탁재산으로 들어가서 공매나 압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1년에 세 번, 네 번씩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르셀이 개인이에요?
- 세무과장 유병욱
주식회사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여러 사람이에요?
- 세무과장 유병욱
주가 여러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몇십명 돼요?
- 세무과장 유병욱
몇십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르셀이 영업도 잘되는 것 같은데? 세금은 안내고 영업만 잘 하고 있나요?
우리가 금년에 9억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원금 보상 얼마 나갔어요?
- 세무과장 유병욱
금년도는 아직 안 나갔죠.
- 김완경 위원
- 9억원 받았으니까 보상 나갈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병욱
앞으로 보상이라기보다...
- 김완경 위원
- 9억원 정도 받으면 보상은 얼마 정도 나가요?
-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게는 안 따지고 징수포상금이...
- 김완경 위원
- 포상금은 얼마 정도 나가요?
- 세무과장 유병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가요?
- 세무과장 유병욱
금년도 예산 3천만원 서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급 했어요?
- 세무과장 유병욱
아직 안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급을 빨리 하세요. 왜 예산 세워 놓고 안주고 뭐해요.
- 세무과장 유병욱
상반기 돼야 대개 5월말 정도 되고 나서 포상금을 줍니다.
- 김완경 위원
- 분기 별로 나눠주면 안돼요? 보상도 주고 해서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포상금 세워 놓고 6월이나 12월에 주면 아무 효과 없는 거죠.
- 세무과장 유병욱
12월은 아니고 6월 정도에...
- 김완경 위원
- 분기별로 주세요. 분기별로 줘도 되잖아요? 많이 받으라고 독려하시고, 세입 하느라 고생하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대로 교묘하게 세금 포탈하는 사람들 이런 방법,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겠지만 더 좀 해서 체납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병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하나 여쭤 볼게요. 아까 신탁재산이라 압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징수팀장 이경수
징수팀장 이경수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법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할 수 없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이 재산을 어디에 신탁해 놨다는 얘기에요?
- 징수팀장 이경수
신탁회사에 신탁을...
- 맹영옥 위원
- 그럼 체납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도 되겠네요? 신탁을 한다는 것은?
- 징수팀장 이경수
신탁을 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할 목적도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 징수팀장 이경수
대부분 여기 르셀 같은 경우는 담보신탁이라 해서 금융기관에서 그만큼 돈을 빌려내기 위해서 신탁회사에 맡긴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돈을 빼기 위한 담보신탁이다? 그래서 이미 신탁된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하기 힘들다...
- 징수팀장 이경수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해가 가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 장승재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요.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장승재 위원
- 조기 집행에 따른 국가 인센티브가 있나요?
- 세무과장 유병욱
기획실 쪽에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우리 세입에 안 잡히나요?
- 세무과장 유병욱
사업수입 쪽으로는 안 잡히고 우리 지방교부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배정할 때 조기집행에 의해서 교부세의 양이 올라가기도 하고....
- 장승재 위원
- 인센티브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 장승재 위원
- 그런 것은 없고 종합적인 분석을 할 때...
- 장승재 위원
- 사업비가 내려올 때 증 돼서 내려온다?
- 세무과장 유병욱
그런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나...
- 장승재 위원
- 세무과에서 세입으로는 안 잡히는 거죠?
-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병욱 세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350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357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이라고 2천만원하고 그 바로 밑에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금 해서 3천만원인데, 지원금은 이번에 2천만원 했고, 한번 설명을 해봐요. 그게 어디인가요?
- 농정팀장 김택진
농정팀장 김택진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은 우리시가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운영실적을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4개 마을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2개 마을이 조금 미진한 마을이 있어서 미진한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마을 리더 그러니까 운영위원들 이장님도 포함되고 부녀회장님도 포함되고 새마을 지도자도 포함됩니다만 마을 리더들의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금년도 2천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미진한 마을 2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강화 글자대로 마을 리더들의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것을 해서 좀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금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는 리더들한테 우리시에서 이런 것이 부족 돼서 그 마을만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서 해주려고 한다...
- 농정팀장 김택진
그런데 이 마을 지도자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애시당초 처음 체험마을 설립할 때 그분들이 계속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면 그런 것은 없을 텐데 마을 지도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역량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이 돼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잘 되는데도 리더나 지도자가 바뀌면 또 그럴 수도 있네요? 그때는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 농정팀장 김택진
꼭 그렇지는 않은데 잘 되고 있는 데는 더 잘되고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들 참여가 높거든요. 계속 잘 되고 있는 마을들은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밑에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이라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복지과에서도 비슷한 결혼식 하고 있죠?
- 농정팀장 김택진
그쪽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줘서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은 지난해 우리 서산시가 지원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타지역 타 자치단체에도 물어보고 또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한 전국에서 60여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가 200백만원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가지고 100만원지원을 해 줄 것인가 200만원을 해줄 것인가 300만원을 해줄 것인가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는 100만원씩 하면 10명에게 지원이 되고 200만원을 한다면 5명에게 지원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으로 검토 결과 판단이 돼서 최소 200만원 씩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1천만원 가지고 5명밖에 안 되는데 그건 어렵고 최소한도 한 3천만원 정도는 돼야 15명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번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복지과에서도 다문화가족 전통혼례식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 농정팀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름만 조금 다르지.
- 농정팀장 김택진
이것은 국제결혼에 의해서...
- 임설빈 위원
- 이게 처음 사업하는 건가요?
- 농정팀장 김택진
처음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농정과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 농정팀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대상자가 많을 것 같아요? 대상자가 없어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고민이던데?
- 농정팀장 김택진
대상자는 저희가 조사를...
- 임설빈 위원
- 해봤어요?
- 농정팀장 김택진
아직 해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걸 조사하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아직 조사는 안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전통혼례식이나 다문화가족 혼례식 등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각 단체들한테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하던데 대상자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지 무조건 예산만 해서 한다고, 똑같은 비슷한 결혼식 아닙니까?
다문화나 농촌총각이나...
- 농정팀장 김택진
그런데요, 저희가 이 조례의 목적이 뭐냐면 이분들 농어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고자 이 지원조례가...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잘못하면 중복될까봐 염려스러워서...
- 농정팀장 김택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356쪽에 채서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1억 5천만원이 섰는데 목적이 뭐고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걸 왜 1억원이 넘는 것을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웠나 설명을 해주세요.
- 원예특작팀장 정성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정성룡입니다. 채서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충남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지침이 작년 연말에 사업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도에서는 1개 단지에 3억원 기준으로 해서 6개 단지를 조성하고자 예산확보를 도에서 했고요. 각 시군을 통해서 희망하는 조직을 수요조사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각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고북에서 알타리 작목반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비가림시설을 하겠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 공모요청을 해서 충남도에 6개 시군 중에서 우리 서산시가 고북알타리 작목반 예산이 확보됐는데 당초에 본예산 세우고 나서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도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는 4,500만원이고 시비는 1억 500만원이네요?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시비가 두 배 이상 더 들어가요?
- 원예특작팀장 정성룡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 원예특작팀장 정성룡
예.
- 맹영옥 위원
- 비가림시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원예특작팀장 정성룡
지금 현재 고북 지역에 보면 황토 알타리가 나름대로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90% 이상이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노지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일단 노지재배는 1년에 수확을 2번밖에 못합니다. 비가림을 하게 될 경우 수확이 4번으로 늘어나고요. 수확량도 통상 노지보다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1.5배 정도 늘어나고요. 세 번째로는 알타리무 수확시기가 강우철과 겹칩니다. 그래서 알타리무 무름병이라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병을 방지를 해서 그런 효과도 있고, 사실은 노지보다 비가림 시설을 하면 상품성도 굉장히 놓아져서 고품질의 지역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위에 비닐을 씌워주는 거예요?
- 원예특작팀장 정성룡
하우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해서 비를 맞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자동분무도 하고 작업도 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자연 비를 맞는 것과 인공적인 물을 뿌리는 것과는 그 영양이라든지 차이 날텐데 그런 면은 생각 안하고 미관적으로 보기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영양학적으로 따지는 가정주부로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원예특작팀장 정성룡
비가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밀폐식의 개념은 아니고요. 작물이 보통 1년에 4기작 정도 하거든요. 4기작 정도 1기작을 뽑아내고 그다음 휴경기간을 거쳐서 경작을 거칠 때는 개폐를 해서 여러 가지로 자연 상태에서 비도 맞히고요. 작물을 자라는 기간이 통상 2-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병해충이라든지 기상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인데 팀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한테 한번,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운산 방문한 적 있었죠? 운산5리.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약속을 하였고 위원님들 다 가서 약속을 했는데, 거기 지원을 해 주겠다 필요한 것. 기억나세요?
- 농정팀장 김택진
거기에서 별도로 운산5리 마을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진 않고요.
- 장승재 위원
- 글쎄, 안했는데 그때 체험마을 갔을 때 기억나시죠?
- 농정팀장 김택진
예, 저온저장고라든지 포장재 같은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했어요?
- 농정팀장 김택진
예.
- 장승재 위원
-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갔었고 또 위원장님이 약속했던 사항이라 이쪽에 따로 추경에 안 올라 왔길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위원님들 다 가서 약속을 했는데 신경을 쓰셨나...
- 농정팀장 김택진
위원님들도 아실 테지만 우리 농정과의 사업은 일단은 당사자가 마을 이장님들을 거쳐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또 우리시에 요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제가도 얘기를 했고...
- 장승재 위원
- 잠깐 제가 얘기 하는 것은...
- 농정팀장 김택진
별도로 세운 것은 없어요.
- 장승재 위원
- 없죠?
- 농정팀장 김택진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전부다 가셨었고 위원장님이 그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또 본예산에 없었던 문제기 때문에 추경에 살펴보니까 이게 따로 안 올라왔는데 아까 보니까 임설빈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 있잖아요. 농촌체험마을 2천만원, 이게 저번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금박골 한군데 지원된다고 했거든요.
- 농정팀장 김택진
거기도 저희가 해 주려고...
- 장승재 위원
- 선정은 그쪽에서 규정에 맞게 하실 테지만, 운산5리 체험마을에 갔을 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 농정팀장 김택진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저희가도 알아봤는데 마을 안내판, 이정표판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해서 500만원 별도로 지원도 해 줬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물론 농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약속했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켜준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시고 그래야 의회가 거짓말하는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팀장 김택진
알았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 축산과, 기술센터 쪽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 농정팀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 했는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센터에서 얼마를 지원했는데 농정과에서 이중 지원,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성은 혹시 구축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왜냐면 축산과에서 지원이 나갔는데 같은 쪽으로 기술센터에서 나가고 두세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 농정팀장 김택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축산과하고 한 A라는 농가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축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중복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 벼농사 짓는 사람이 소도 먹이고 과수원도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나오고 하면, 왜냐 하면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관청을 드나드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본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혜택 있는 것조차 모른다, 그러니까 보면 계속 지원되는 사람은 지원된다 이거예요. 잘 아니까 농기계 지원, 채소시설지원, 화훼지원 이런 것도 되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혜택 못 받는 사람은 전혀 없다, 그래서 농정과, 축산과, 기술센터의 사업비 나가는 쪽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참고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 번 시장선거에서 농업전문화단지 공약을 해서 고북주민들이 ‘고북농업전문화단지가 뭐냐, 농업전문화단지라면 전문적인 단지를 조성해서 농산물을 집합도 시키고 저장도 하고 판매도 시키는 다목적의 단지가 조성될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전혀 액션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갖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원예특작팀장 정성룡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고북농업전문화단지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 원예특작팀에서는 원예특작파트 쪽 업무를 관리하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고북지역에서도 지역별로 특화된 대표 농산물을 하나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고북 지역적으로 황토 좋은 토양으로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황토 토양을 이용해서 알타리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작목을 고북 지역에 아니면 남부지역에 특화된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것은 평상적인 지원이죠. 예를 들어 평상적으로 딸기라든지 알타리라든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생강, 마늘 지원하는 것은 농정과 또 시에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평상적인 지원이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라는 자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여 있는 쪽의 단지가 아니냐, 그리고 어떤 지역을 묶어서 몇 지역을 묶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고북면 전체가 단지네요? 전부 농업단지네요? 고북면 전체가 농업단지에요? 이 부분을 농정과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이게 가능한 부분을 해주시고 만약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공약해서 했는데 전혀 액션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전문화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정성룡 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영옥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채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도비가 30%, 시비가 70%라고 했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 국비 내려오면 예를 들어 도비가 20% 내려와도 시비 80% 보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꼭 그것을 도비 30%인데 시비 70%를 꼭 보태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 원예특작팀장 정성룡
지금 이 사업은 도비 30%하고 시비 70%라는 개념 자체는 보조비율은 50%입니다. 자부담 50%가 따로 있는데, 보조금 중에서 3대7 이라는 말씀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가 비율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비 30%를 가지고 시비 70%를 보태서 꼭 해야 될 사업이냐는 거예요.
- 원예특작팀장 정성룡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농정분야 민자보 사업이...
- 김기욱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래요. 요즘은 도비가 20%나 30% 내려오는 것을 보태서 하는 것보다 도비 50% 시비 50%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70%를 보태서 도비 30% 한 데에서 도비사업이라 했잖아요. 정팀장님이.
- 원예특작팀장 정성룡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다른 것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무상급식 같은 것 잘 들어서 알 거예요. 정부에서 생색만 내고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다 떠 넘겼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뭐하지만 그것과 내내 마찬가지에요. 도비라고 해서 시비 70% 보탠 것 가지고 그것은 도 사업이지 시 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 원예특작팀장 정성룡
물론 도비를 더 부담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 농정과 파트의 민자보 사업은 보통 평균적으로 도비와 시비의 지원 비율이 3대7 정도가 대부분 통상적인 것으로 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도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우리시의 농가들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꼭 할 수 있는 시설,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정팀장님께서 도비 30% 시비 70% 7대3으로 통상적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50% 50% 하든지 그것을 자꾸 해서 바꿔 주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죠.
- 원예특작팀장 정성룡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엊그제 금학리 3구 마을에서 소포장재 지원 관계를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 일주일 전인데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인지 농정과인지 확실하게 구별이 안 돼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헌장 방문 했었잖아요. 대산, 팔봉, 인지 거기에서 약속한 부분이, 이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소포장 관계라든지 마을 관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서 그 부분은, 여기에 예산 세운 이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하고 또 과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가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선 약속 부분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과 한 200만원씩이라도 해준다면 가능한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 농정팀장 김택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363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364쪽 상단을 보시면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있잖아요. 그 2대를 하면 농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그렇습니다. 법인단체나 작목반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법인단체나 작목반이 지금 몇 개죠? 축산법인이?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대 가지고 돌아갈 수 있나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우선 먼저 필요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서 요청을 하면 법인에 줘서 또 다른 법인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364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4억원 이상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축산행정팀장 유용우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매년 당초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선정통보가 3월 19일에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희망농가 선정을 3월에 한다는 얘기에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자비부담이 안 들어가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네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조 포함 방식은 보조가 30%이고 융자 50%, 자담 20%고요.
- 맹영옥 위원
- 융자군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2차 보존방식으로는 융자가 80%이고 자담이 20%입니다. 이 부분은 일정 시설 규모 이상 융자로 지원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융자는 나중에 갚아야 하잖아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그렇습니다. 2차 보존방식은 연리가 1%이고 보조 포함된 융자는 3% 금리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부석 강당초등학교입니다. 자담 포함해서 총사업비 900만원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강당초등학교에 말이 있어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관내 승마장을 활용할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승마협회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마사회 기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용우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 373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373쪽에 폐슬레이트 처리지원비가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석면 그건가요? 뭐예요?
- 수산과장 이원우
수산과장 이원우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이 사항은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분야인데 염전창고입니다. 염전창고에서 폐슬레이트를 걷어서 쌓아서 그게 상당히 오염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번 한번 지원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업무용 자동차 구입이라고 차가 그동안 없었나요?
- 수산과장 이원우
없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수산과에 차가 한대도 없었나요?
- 수산과장 이원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간월도 창리 또 대산 삼길포 오지 최하 15km에서 30km 이상 거리가 되는데 매일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데 공영차량이 없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진작 본예산에 요구를 하죠.
- 수산과장 이원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여태까지, 이제야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연안지역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5천만원 선 것 그것이 용역을 왜 초에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 수산과장 이원우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고시한 지가 2011년 10월 27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고 고시하면서 2년 이내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반영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꼭 필요한 사업이다?
- 수산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에 보면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셨죠?
- 수산과장 이원우
예.
- 김기욱 위원
- 보조금을 왜 반환하셨죠?
- 수산과장 이원우
이 사항이 2005년도에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벌천포 영어조합법인에서 직매장 시설사업을 했는데 그 조합법인 내에서 내분이 있어서 고소 고발돼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받았다 판결돼서 회수 명령 지시가 떨어져서 회수해서 현재 금년도 2월 14일자로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도록 추경에 예산 반영시키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374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으로 5억원 있죠. 이게 바다목장조성 55억원과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 수산과장 이원우
이 사업이 작년도에 5개 자치단체의 사업을 공모 했는데 서산시도 응모를 했다가 안됐던 사업이 금년도 연초에 추진하던, 진도군에서 추진하다가 도저히 지방비 부담을 못한다 해서 포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모에서 우리시가 선정이 돼서, 당초는 3개년으로 선정됐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똑같이 5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년으로 50억원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부담해서 1년에 10억원씩 5개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이것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 수산과장 이원우
창리하고 간월도 지역인데 총면적이 210ha입니다. 창리지역은 인공어초시설, 해상낚시터, 선상낚시터, 해상펜션 중점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고 간월도 지역의 10ha는 체험갯벌 조성사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이게 왜 국·도비가 전부 삭감돼서...
- 수산과장 이원우
이 사업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인데 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입니다. 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삭감하고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다시 세웠죠. 그 사항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하면 자담부분이 20% 있는데 시에서 자담부분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시비부담금과 같이 국·도·시비 같이 주도록 지침이 돼서 불합리하다 해서 집행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다시 목변경 해서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죠?
- 수산과장 이원우
그 어가에 육상해수양식장이라든가 종묘생산 어가에 대해서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382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380쪽 상단을 보시면 의용소방시설 건립 및 운영비 있죠. 도비가 3천만원, 시비 1억 5,800만원이 섰습니다. 이 소방시설비를 읍면동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의용소방시설 건립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장비 구입해서 읍면에 배치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몇 대 하셨죠?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3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디 어디 하셨죠?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지곡, 음암, 고북입니다. 2천만원 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한 대당 2천만원 짜리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에는 도에서 지원은 3천만원 주고 우리는 1억 5,800만원 씩이나 많이 해야 하나요? 도비가 더 많이 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은?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소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사실은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법정 보조비율이 좀 지켜져야 하는데 잘 안 지켜지고 시군에 많이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산불 진화 음암에 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지원을 해 준 것은 산불 초기진화로는 좋은 현상인데 이 예산을 보면 소방서 예산을 보면 도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도에서는 3천만원만 주고 우리가 1억 5,800만원을 하면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서 측에서는 시에 너무, 소방서장이나 누구들을 보면 도만 자기들 직속기관이라고 하지 시는 별 생각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요. 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용소방대가 사실 도 소속이지만 현실적으로 시군간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타 시군은 진화 차량 자체도 순수 시군비로 구입해서 지원사례도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않고...
- 김기욱 위원
- 음암을 예로 들면 며칠 전에 전담의용소방대 발대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천만원 산불진화용 장비를 구입해서 내려 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차량이 없어요. 그걸 내려 보내줬는데. 그럼 그것을 누구 말마따나 들고 다니나 지고 다니나, 그것을 내려보내줬는데 탑재할 차가 없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차량 다 맞춰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요.
- 위원장 우종재
- 차 있는 데에 지원을 해야죠.
- 김기욱 위원
- 그게 문제가 됐어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살펴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대산읍 종합정비사업에 50%나 깎은 이유가 뭐예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무슨 사업이요?
- 맹영옥 위원
- 대산읍 종합정비사업에,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을 세웠어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아닙니다. 이것은 광특회계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거고요.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년도에 다시 총액사업비로 지원될 사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제목이 편안한 물길 사업인데 내용적으로는 배수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어디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팔봉, 부석, 지곡, 인지, 고북, 운산, 해미, 음악 9개 지구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부락마다 물길을, 배수로 사업?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배수로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3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392쪽에, 지난번에 우리 문익정 계장님인가요? 게시판에 유리 붙는 것 아직 안됐던데요? 벽보판 유리 없는 것.
-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39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6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대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분양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 서산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 도시과장 장인희
김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간담회 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간략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산리 일원에 약 7만 4천평 부지에 사업비 약 28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로 단지조성 및 도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관거시설 이런 것은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말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천이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어서 11월말까지 공기가 변동이 돼서 11월말이면 공사가 끝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사업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저희가 약 180억원 정도가 재원마련이 필요해서 일시차입금으로 180억원을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 요인은 공동주택용지가 매각이 안 되서 재원이 마련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매입을 할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접촉은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대지가 비싸다 라는 이유, 또 하나는 어떤 사업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아직 타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 저희가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수차례 대기업을 방문도 했고 또 그분들이 직접 와서도 저희하고 많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입을 하겠다 라는 정확한 의사는 없었고 관심은 가지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간단하게 하세요.
- 도시과장 장인희
그래서 180억원이 당장 필요로 한 이유는 뭐냐면 환지해야 될 부분이 환지 청산해야 할 사람이 82명이 있습니다. 환지 청산을 해 줘야 될게 지금 약 88억원 정도를 환지 청산을 해 줘야 하는데 청산금을 사업비가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금년 11월 말이 되면 사업이 완공됐을 경우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고 그 이전에 관급자재가 약 48억원 정도 되는데 관급을 계속 조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 충당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저희가 180억원을 일시차입금으로 지방채를 쓰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강도 높게 매각활동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 차입금은 다시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도시개발사업을 한군데만 한 게 아니고 과거에 석림지구나 예천지구 많이 했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정확히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10만평을 도시개발을 한다면 30% 정도는 공공용지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도로나 기반시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커다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산지구에 도시개발을 했는데 다만 공동택지를 못 팔아서 일시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택지를 매각해서 악성 채무가 아니고 최대한 빨리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한 대로 대산에 평당 175만원으로 말씀하셨죠?
- 도시과장 장인희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175만원에 그 수용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양이?
- 도시과장 장인희
지금 공동주택용지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조금 비싸다고 일부에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정 가격이 179억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매각을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쪽 주민들이 환원을 하려면 땅값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간월도가 390억원이라는 예산이 잠재하고 있죠? 그럼 간월도하고 대산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390억원이라는 간월도 조성을 해 놓은 것,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집니까? 그때 당시에 한 부서나 담당자나 그때 당시 시장이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제2의 간월도가 되지 말라는 법이... 과장님 지금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해서 그게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방안이 없잖아요.
- 도시과장 장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간월도하고 대산지구하고는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조금 염려가 되는 사항이고 대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대산항이 단계 별로 준공이 되어 가고 있고 또 내년에는 중국 영성시하고도 쾌속선이 개통이 되면 상당히 많은 인구, 또 산업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대산지구는 사실 간월도보다는 전망이 훨씬 좋습니다. 많은 수요가 있고...
- 김기욱 위원
- 예, 전망이 좋고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가 100억원이라는 사업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 도시과장 장인희
금년에 매각될 것으로 보고 약 100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허수가 된 거죠.
- 김기욱 위원
- 허수가 돼서 그게 예산서를 보면 해 놨죠? 65페이지에. 일시차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정리추경에 이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죠?
- 도시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말 사업공기로 했다가 11월말로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11월 말이 되면 모든 공사가 준공되고 그러면 공사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관급자재가 48억원을 줘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환지 청산금을 지금 82명에 대해서 벌써 지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받아들일거나 집단 환지자들은 괜찮은데...
- 김기욱 위원
- 80억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 80억원이라는 부기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장인희
여기에 환지 청산금 등 해서 65억원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환지를 하면서 환지 대상자들이 집단환지 청산 대상이 45억원이고 금전청산 해야 될 사람들이 21억원, 그래서 66억원이 우선 당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 김기욱 위원
-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업자와 계약을 하셔서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일시차입금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1년 이자가 얼마 입니까? 일시차입금은 1년 안에 갚아야 하죠?
-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4.6% 정도 농협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 김기욱 위원
- 4.6%요?
- 도시과장 장인희
예,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1년을 두고 만일에 먼저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년 안에 만약 성사가 안 된다면 부득이 기채로 치환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대산지구가 약 1만평 되는데 덩치가 너무 커서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서 일부 대산읍민들 중에서도 분할해서 획지 분할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숙소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평을, 가령 3천평 따로 팔고 7천평을 대기업 쪽으로 파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위원님들의 생각은 경제성이나 시급성이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셨냐고요. 그리고 공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장인희
당연히 마무리 해야죠.
- 김기욱 위원
- 그럼 마무리를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현상이 나오면 되는데 안나올 때는 과장님 각서 쓰고 공증해서 오실래요? 시장 명의로? 그러면 해드릴게요.
- 도시과장 장인희
너무 제가...
- 김기욱 위원
- 누가 책임을 지어야죠. 그리고 이것도 안 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게까지 의원님들께 부담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시간 가니까 확고한 자신감이 있으시면 공증해서 가져오시면 예산 세워드릴게요.
- 도시과장 장인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렇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결코 손해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공용개발 이런 수익을 가져오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땅은 안 팔렸을 경우 180억원이 앞으로 악성채무로 갈 수 있다 라는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앞으로 수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매각하는 것을 믿어주시고 승인 해 주시면...
- 김기욱 위원
-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나중에 안됐을 시에는, 간월도도 할 때 비교하지 말라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잘하려고 팔려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땅 장사하는 겁니다. 안 팔리면 안 되는 거고 경제성 아까 얘기했죠. 경제성이 시급한 것 얘기했고. 지금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자신 있게 하고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 채무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장인희
예, 약 462억원 정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180억원이 추가되면 다시 또 옛날처럼 600억원이 넘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당장 올 안에 환지청산금을 즉시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 김기욱 위원
- 그건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장인희
그런 민원을 감당할 부분이...
- 위원장 우종재
- 이렇게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180억원을 임시로 체비지 대금으로 하고 나머지 7억 1,520만원 정도를 환지청산금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죠?
-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공사비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도 충분히 질의하시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공통사항이 도시개발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개발 반드시 필요하죠. 도시개발을 해야 그 지역이 발전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공용지 같은 것이 서산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비율을 따지고 보면 현금으로 얼마 남았다 보다는 재산이 증식되기 때문에 또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도시개발을 해야 될 사항이고 자꾸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문제는 어려운 시기에 도시개발 계획자체가 어려울 때 해서 이런 부작용을 낳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 사항 계신가요? 이 부분은 설명을 많이 듣고 김기욱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할 사항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4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었었는데 도로과장이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서 오늘 건설교통부 방문 예정이 있어서 심사를 내일로 연기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408쪽을 보시면 본예산 때도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건축사 업무대행비의 증액사유가 뭐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증액사유는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건축사한테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건축허가 건수가 매년 한 100-150건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호수공원 쪽에 택지개발 쪽에 원룸촌 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대산4사 중심으로 해서 증설하다 보니까 건축허가와 규모, 면적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관계가 왜 감액이 됐죠?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축과장 유선근
감액된 게 아니고 당초 3억원에 50동 해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해서 했어야 하는데 총괄적인 예산만 세워 놓고 부대비를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구분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나머지는 부대비로...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12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터미널 관계 먼저 말씀드렸던 좌회전 관계나 신호체계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담당 계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차례 다녀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방안으로 좀더 모니터링을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 교통과장 이기학
아닙니다. 줄어들은 게 아니고 목을 통합해서 활용하려고 깎아서 재정지원금으로 넣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줄어들은 게 아니고 통합을 해서?
- 교통과장 이기학
예.
- 임설빈 위원
-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는 보면 자꾸 늘어날 것 같죠?
- 교통과장 이기학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재정지원이 당초예산보다 왜 1년분으로 지원을 하는데 중간에 왜 이렇게 늘어났죠?
- 교통과장 이기학
그 부분이 당초보다 도비보조금이 1억 2,449만 6천원의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분담금과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서 나머지 금액을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된 겁니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도비가 왜 늘어났냐고요.
- 교통과장 이기학
그것은 분권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도 그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바로 부족분 교체하기 위해서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를 들면 서산시내 운수업계에서 버스가 증차됐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도에서도 하고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추경예산 때 늘어난 요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업자한테 우리 서산시가 지원을 100원 했다고 결정이 됐는데 중간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보태서 50원을 더 준다 이런 논리잖아요. 내용이 뭐냐 이거죠.
- 교통과장 이기학
그 부분은 시내버스에서 재정지원을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평가에 의한 부담금을 주거든요.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내년도 주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사실 기름값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412쪽 하단을 보시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있죠. 그런데 언론에서 한번 나왔던 것 있죠? 서령버스 자체에서 임원진인가 간부진들 조합원들인가가 횡령한 사건, 그럼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준 데에 대한 것에 포함이 되죠?
- 교통과장 이기학
글쎄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서령버스에 지원하는 것은 사후정산입니다. 사후정산이 뭐냐면 그쪽에서 쓴 카드나 정산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이기학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현찰 내고 타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언론에서 발표한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기학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버스 타는 현금에서 그랬다면 1천원, 1,100원 이럴 텐데, 언론에서 나온 것은 20억으로 본 것 같은데 그 금액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하고 무관한 것은 맞죠?
- 교통과장 이기학
무관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418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천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418쪽 시설비에서. 지금 예천동에 공영2주차장, 3주차장 했는데 시설이 100% 되어 있죠?
- 교통과장 이기학
현재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표시한 것은 예천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예정지구가 3개소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것 중에서 본예산에 1번 주차장 한 곳만 포장이 되어 있고...
- 김기욱 위원
- 1번 주차장만 입니까? 제가 포장된 것을 봤기 때문에...
- 교통과장 이기학
그리고 2번 3번은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이 예산은 포장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 교통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학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산림공원과, 수도과 두 개 과 남았거든요. 심의를 하고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423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423쪽을 보시면 가로변 쉼터 조성 있죠. 4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해미선 수석동에 보면 입구에 들어오는데 소탐산 앞에 있죠. 거기가 도로변에 붙어있는데 휑하니 그냥 있어요.
- 김기욱 위원
- 소탐산 앞에요? 4차선이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그 부분하고 해미 입구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가다 보면 우측에는 수목이 있는데 좌측에는 공터가 있어요. 그쪽 노선하고 운산하고 부석선에 하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금년에 완공이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424쪽에 보시면 1톤 트럭하고 2.5톤 덤프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차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연도가 다 돼서...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계속 쓰는데요. 지금 관수차의 경우에는 99년도에 구입했고 1톤 트럭은 2000년에 구입해서 연수는 이미 지난 지가 오래 됐고 너무 낡아서 사용량에 비해서 어렵거든요. 당초예산에 넣었었는데 그때 예산관계상 뭐해서 추경에 부득불 올린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예산관계로 부득이 추경에 넣게 되었다, 꼭 필요하고 연도가 넘고 많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424쪽 상단에 등산안내인 인부임 있죠. 그게 1,397만 5천원이 섰는데 등산안내자를 어디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내포문화숲길 하는 데가 있어요. 가야산 줄기에 주로 배치를 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2명이 책정됐다가 국·도비가 삭감돼서 1명으로 조절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 금액이 1명분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요. 424쪽 애향공원 실시설계용역비하고 호수공원 호수 투명화 용역하고 이게 왜 당초예산보다 늘어나죠?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애향공원 실시설계 용역은 해미 비행장 앞에 있죠? 20전투비행장 그분들이 보상받고 이주한 분들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노후화되고 낡아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한번에 모이시는데 공원이 필요성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아래 호수공원 호수 투명화 용역은 중앙호수 수질관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니까 벤처기업에서 약품을 투입해서 밑에서부터 부글부글 끌어올려가지고 거품처럼 비누막이 형성된 것을 제거를 하면 상당히 호수가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냄새도 제거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금년에 여름철에 냄새나기 전에 빨리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세 차례 해 보려고 하거든요.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기본용역에 수질개선차원 그 용역을 플러스해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우종재
-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 질문에 덧붙여서 그 공원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산에 가보면 은파저수지공원 혹시 가보셨나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못 가봤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곳을 한번 마케팅을 저와 가던지 과장님이 직접 그쪽 군산 시청과 상의를 하든지 해보세요. 그 저수지 관리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진짜 깨끗하고 시설도 잘해 놓고 산책로도 해 놓고 흙길로 해 놨습니다. 거기는 진짜 가서 한번 보실 수 있는 데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꼭 가서 보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죠. 임차헬기. 427쪽 하단에. 그러면 이것도 도비가 2,500만원이고 시비는 1억 200만원인데요. 이것은 비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비하고 시비가?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그것은 내부적으로 있어서 먼저부터 됐던가 봐요. 그 프로테이지에서 고지 발부하는 성격이거든요. 고지발부하면 우리가 납부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통상적 해 오던 관례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아마 전에 협약이 있었던가 봐요. 그것을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취지로 된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추후에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433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임설빈 위원
-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 이게 누수율인가요? 5ℓ가 누수가 된다 그랬죠? 추가로 전년도에는 1인 평균 급수량이 319ℓ에서, 아니 앞에서 얘기 하는데 제일 앞쪽, 5라는 숫자는 증감, 5ℓ를 더 쓴다는 소리인가요? 1인당?
- 수도과장 전성배
그러니까 물이 저희가 급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는 314고 금년은 319니까 5리터가 늘어났다?
- 수도과장 전성배
1인당 급수량이...
- 임설빈 위원
- 그 원인이 물을 더 먹어서 그런 것은 아닐 테고 그 원인 분석을 안 해 보셨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급수가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가구가 늘었다고 1인당 평균 사용량이 늘 수 있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또 하나는 누수량 약간의 저희들이 작년에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하면서 공사 중에 누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공사가 아니면 이런 증가량이 발생 안 됩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주로 원인이 하수관거 BTL사업 하면서 누수가 많이 돼서 그에 따른 물을 많이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수가 아닌가, 물을 더 먹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누수가 덜 되게끔 조치를 세워야 할 것 같아서 그 예산에 보면 누수 그런 것은 없네요? 왜 그걸 안 썼어요?
- 수도과장 전성배
별도로 본예산에...
- 임설빈 위원
-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 수도과장 전성배
그것은 저희들이 누수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ℓ가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티엘 하수관거 사업이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가정공사에서 많이 터져서 누수량이 증가돼서 1인당 급수량이 5ℓ정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기욱 위원
- 443쪽을 보면 가동설비자산 있죠? 예산 총괄표요. 지금 가동설비자산이 예산 세워 있고 예비비도 이만큼이나 세워 놨거든요. 예비비를 이만큼 세워 놓은 이유가 있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예산 결산하다 보니까 자금 없는 예산이 한 49억원 정도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16억원하고 올해 35억원 해서 14억원에 49억원 발생했는데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자금을 갖다가 메우다 보니까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자금운영에서 예비비로 발생되는 건데 이 예비비는 뒤에 사업세부내역에 보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억원 전부가 아니고 451쪽에 보시면 경정에 23억 9,800만원이라고 된 것은 이월예산 그러니까 작년도에 35억원을 일반회계 전입을 받다보니까 이월예산에 대한 잉여금을 예비비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관리를 해야 하고요. 사업계획이 있으면 예비비를 전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억원을 갖다가 현재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447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유지 보수비가 1식 3억원 서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총 3억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한군데입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81개소가 있는데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비소가 11개소 마을에 검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수기 설치를 저희들이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억원을 추가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3억원 가지고 정수기 포함해서 마을상수도 관리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기는 이달 말까지는 아마 5군데 완료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고요.
그럼 452쪽 자금운영계획으로 넘어가서요. 영업외수익이 있고 전년도 미수금이 있잖아요. 전년도 미수금이 1억 5천만원인가요? 수용가 미수금이 있고 기타 미수금이 있거든요. 기타미수금이 뭐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이건 주로 저희들이 상수도 누수에 따른 부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누수 발생자, 시킨 사람들한테 부가하는 것이 일부가 덜 되고 종합적으로 토탈로 해서 1식을 잡은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수용가 미수금이 1억원씩이나 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여태까지 총 1억 8천만원 정도가 미수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수납고지를 계속 하는데 안 되면 정수처분도 하는데 이게 최대한 받는 데까지 받고 독려하는데 현재 1억 8천만원 정도 미수금이 남아있는데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쪽에서 요금을 받는데 저희들이 사실 연말에 정산할 때는 만약 미수금 된 게 있으면 제외시켜 놓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 8천만원 정도...
- 김기욱 위원
- 제외를 시키고 지급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수용가 미수금이라는 게 가정집을 대략 보면 6천원에서 1만원 정도가 거의 가정집이죠?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1억 8천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 수도과장 전성배
일반가정집이 아니고 영업집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금액이 크겠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99%가 다 영업집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목욕탕이라든가...
- 수도과장 전성배
주로 음식점이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상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469쪽 수익적 지출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 우종재
- 특별회계요?
- 장승재 위원
- 여기 아니에요?
- 위원장 우종재
-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455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까지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 장승재 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설명 드릴까요? 이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2011년 6월 9일에 시행하게 됩니다. 보면 우리나라 전 지자체 중에서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가 2013년도 6월말까지 저희들이 물관리 종합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구 20만 기준해서 15억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올린 것은 충청남도에서 인구 20만 내외 정도 되면 15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해라 추경에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요. 세부적인 단가는 도에서 별도로 시달됐을 거고요. 하여튼 2013년 6월까지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것을 하면 국가에서 용역에 따라 뭐가 있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건 없고요...
- 장승재 위원
- 근데 왜 수익적지출에 잡혀 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이것은 물관리 용역비고요. 이것에 따른 수입은 별도로 없고 부기가 수익적지출로 편성한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수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용역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 장승재 위원
- 국가 시책이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이 재원은 우리 특별회계로 전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있는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게 지자체에 전부 다 내려가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내년 6월말까지 의무적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각 지자체의 돈으로?
- 수도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예산하고 조금 떨어지는 얘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마을 마을상수도가 81개로 집계가 나왔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실 테지만 요즘 상수도에 독극물 투입사건으로 뉴스에 나오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시내 한복판에도 상수도가 아니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오라고 해서 갔더니 덧씌우기로 덧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중 장금 장치를 하게.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담장까지 헐어서 아무나 거기를 접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도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지난번에 홍성 금마면의 독극물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81개소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 시건장치가 미흡한 게 10건 있었고, 울타리나 펜스가 빈약한 것이 18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건장치 10건은 우리가 엊그제까지 다 정비했고, 울타리하고 펜스, 출입문 등은 5월 중순경에는 전부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보통 한달에 두 번 정도 관리 하는데 순찰을 강화시키고 마을상수도 관리자나 Kwater에 주문해서 유지·관리에 순찰 등을 강화해서 홍성 같은 사태가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덧집씌우기 같은 것도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시내도 그냥 평지에 물탱크가 있어서 자물쇠 하나 있어서 아무나 가서 열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쪽 얘기가 덧집을 하나 지어주고 이중 시건장치를 해 달라 하는 얘기를, 수백명이 먹는 상수도 같더라고요.
- 수도과장 전성배
동지역에는 석림동 한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폐쇄해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됐고 사실 동지역은 광역상수도로 다 전환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현대아파트 바로 뒤에 보면 44통 빌라촌이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건 개인...
- 임설빈 위원
- 아닙니다. 공동이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거기가 등록이 안 되어 있나 봐요? 우리 동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펌프시설 같은 것도 해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소규모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 동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림동에 작년에 폐쇄해서 동지역은 광역으로 다 전환했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은... 이상입니다. 이따 얘기하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신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8명)
- (서 산 시 청) (14명)
- 세무과장 유병욱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 수산과장 이원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 도시과장 장인희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이기학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 수도과장 전성배 징수팀장 이경수
- 농정팀장 김택진 원예특작팀장 정성룡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도시디자인팀장 문익정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윤준상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송낙호
○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