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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4.25 수요일)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4월 25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개회)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불철주야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피해보상의 규모 및 보상기준이 미흡하므로 보상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조정함에 있어서 현행조례상 상한선은 300만원까지로 되어 있으나 하한선이 없어 대체액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농작물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 대상에 신설하였으며 농경지 방치 등 선량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대상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호 1항 1호 및 2호의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해당년도의 동일 농지에서 동일 경작물에 대한 보상이 아니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3호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여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당해연도의 동일 농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기대 효과로는 객관적인 피해보상 하한선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피해보상 신청 방지와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제외기준과 제외대상완화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조례 개정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치 농작물은 어느 선에서 할 건가 규명이 확실해야 할 것 같고요. 바빠서 잡초를 제거 못했거나 사정이 있어서 잡초제거를 못했다고 해서 그걸 방치 농작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규명이 확실히 돼야 할 것 같고요.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한 부락에서도 한 10여 가구가 농작물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봤는데 이쪽에 보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조사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제가 환경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서 읍면동에서는 이통장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게 해 줘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체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011년도 11월 사무감사 받기 전까지는 사실...

임설빈 위원
안했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홍보 내지는...

임설빈 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 놓고도 홍보가 안 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못 받고 신고의 체계가 잘 안 됐다, 금년에는 잘 됐겠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방침을 정해서 피해보상 업무기준 방침을 받아서 시달할 계획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농가들이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보상을 받게끔 조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전년도나 재작년도에 보상이 안됐다는 것은, 보면 보상해 줄 수 있는 종류가 있죠? 못해 주는 종류가 있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게 뭐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법 개정 이전에는 멸종 위기종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경우만 피해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다시 법이 개정이 됐는데 포괄적으로 늘어났어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어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조금 포괄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고가 접수가 안 되고 보상을 못해준 것은 제가 보건데 고라니라는, 엊그저께도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라니는 포함이 안됐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거의 피해보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라니가 100% 다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안됐고 신청이 안됐고 지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 품종을 고라니는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해가 빨리 가죠. 그런데 지금 피해는 고라니가 제일 많이 보는데 고라니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전 법에는 고라니는 멸종 위기종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더 넓게 포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현행법에는 멧돼지, 노루, 고라니가 농작물을 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7월 29일에...

김기욱 위원
금년 7월 29일부터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김기욱 위원
고라니도 보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조례 제정 자체가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죠? 10만원의 하한선을 만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 말씀대로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여러 가지 하다 보면 100% 보상도 아니고 보상의 80%, 60% 하다 보면 10만원 금액도 피해가 커야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10만원의 보상을 받고자 하더라도 많은 피해가 됐을 때 1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피해가 10만원이다, 다 보상은 아니잖아요? 피해의 60%, 80%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0만원이라는 금액도 사실 피해보상의 금액으로 아주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0만원의 하한선을 한 5만원 정도로 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의 목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위로금 지원책으로도 10만원을 5만원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타시군 조례도 참고를 했고, 조금 피해본 것 그런 사항도 다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렇게 다 보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상을 전혀 안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멸종위기종이 해친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은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김완경 위원
그런데 하한선이 10만원이기 때문에 피해가 적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피해 났다고 가보니까 고구마 2두둑 3두둑 나갔더라, 이것은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보상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죠. 그 피해의 농가는 보상 5만원, 10만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위로차원에서라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또 지금까지 전혀 농가에 대한 보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아까대로 너무 많아서 신청자가 많고 피해가 많아서 도저히 시 예산가지고 보상이 안 될 때는 몰라도 하한선을 1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높다, 그리고 타시군의 형평을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한 5만원 정도로 내리면 어떨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작물에 따라서 가격 차이 등등 천차만별이거든요.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것은 단가가 굉장히 높아서요.

김완경 위원
야생동물 피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산 쪽에 작물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종류이지 평지에 심는 양파라든지 마늘이 피해가 아니지 않느냐, 산 밑으로 되는 고구마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작물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5만원 정도 내리면 어떠냐 이거죠. 시행해 보고 도저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원을 못한다든지 신청자가 많아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공무에 어려움이 있다면 올리더라도 10만원은 너무 높다 이거죠. 말씀해 보세요. 5만원 내려도 좋다, 수정하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5만원 이하까지 업무가 너무 그런 부분까지 피해보상을...

김완경 위원
안 해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만원 정도로 내렸으면 좋겠다, 하한선을.

환경행정팀 직원

이용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이용입니다.

하한선을 5만원선으로 내려도 가능한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멧돼지나 노루가 없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소수 몇 마리가 있거든요. 그 정도가 내려와서 밭을 완전히 파헤치고 그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고라니가 나와서 저희가 40% 60% 80% 주거든요. 그럼 고라니는 사실 밟고만 다니지 다 헤쳐 놓고 하지는 않거든요 . 그래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1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서 가장 비싼 것이 마늘 같은 게 비쌉니다.

마늘 같은 경우 8평이나 10평 사이만 훼손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보상을 줄 수가 있고 또 읍면동 담당자와 이통장이 함께 현장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가서 현지 실사를 하거든요.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장승재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서산도 야생동물 조례가 있어서 보상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위로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도 지급 안 했잖아요. 해 보고서 도저히 업무량이 많다든지 지급액이 많아서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한 5만원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우리 시가 산악지대가 많아서, 천안 같은 데나 타 시군의 형평을 맞춘다면 도시지역하고 형평을 맞춘다면 안 맞죠.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피해 농가를 위해서 보상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돼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만 있다고 해 놓고 보상 않는다면 하나마나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왕에 하한선을 만들 바에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5만원 정도로 해서 피해 농가에 위로금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우리 시보다 더 농촌지역인 금산군 같은 경우도 20만원 이하...

김완경 위원
다른 시군 지급한 사례 봤어요? 지급 현황 빼 본 것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거의 지급한 게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시군에 조례가 있어서 지급 현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우리시는 전혀 지원이 안됐잖아요. 5만원 내려보자 이거죠.

위원장 우종재
김완경 위원님!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하한선을 5만원으로 하자는 제안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때요?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라니가 농작물을 해쳤을 때 보상 대상이 된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제 됩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야생동물만 보고 조류에 의해서 피해보는 것은 해당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멸종위기종에 한해서.

위원장 우종재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예를 들어 300평에 콩을 심었어요. 그런데 조류가 콩꼬투리가 발아돼서 나오자마자 전부 빼먹거든요. 그럼 그런 것은 300평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봤을 때는 40% 그다음에 60% 이렇게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하한선 5만원이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지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금까지 우리 서산시가 피해 작물에 대해서 신고를 않고 한 이유는, 사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이나 조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보는 부분은 뭐냐면 동물들이 한 줄이나 두 줄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다니면서 파헤쳐 먹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고구마를 예를 들면 띄엄띄엄 몇 군데를 봤는데 과연 수확기에 띄엄띄엄한 그 부분에는 수확량이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이냐 이 정확성이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사실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민들이 하한선을 5만원이라고 하면 과연 5만원 때문에 신고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고라니 관계라든가 특히 조류 관계, 이게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조류피해가 더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도 또는 홍보를 얼마만큼 해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하한선을 10만원으로 하고 금년도를 최고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5만원이나 7-8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되면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김완경 위원님은 5만원으로 하한선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완경 위원
그렇죠. 낮췄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사실 5만원이라는 것이 농민들이 과연 그 5만원 때문에 신고를, 그것도 문제에요.

김완경 위원
장요리 고북에 몇 군데를 보니까 고구마 서너두둑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이니까 금액을 보면 아무 말 않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피해 농가를 볼 때는 어렵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봐서 억울하다, 어떻든 간에 한 폭이라도 본인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돈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위로금 차원에서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보상금이 아니라, 10만원 사실 보상 안 되죠. 솔직한 얘기로. 20만원도 보상 안 되죠. 위로 차원에서, 어렵게 농사지어 놨는데, 말이 그렇지 농사짓는 분들 아침저녁으로 농사 지어서 동물이 파헤쳐 놨을 때 그 심정을 생각해서 위로금 차원에서 보내더라도 하한선을 낮춰야 한다, 10만원 가지고 사실상 보상이 특별히 재산에 도움이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위원장 우종재
그럼 이렇게 하죠.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단순하게 하한선에 대한 금액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하한 금액을 5만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저번에 간담회장에서 보고를 받고 저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저번에 제가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보상이 왜 안됐느냐,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해 본 결과 대부분의 피해가 고라니 피해였는데, 고라니 피해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라니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하한선을 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4조 1항 7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경지 방치 등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조례는 주관적이 아닌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조사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조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니까 어느 정도 수치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저번에도 문제가 됐었죠? 조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 가지를 삽입하면 어떤가, 어떤 식으로 삽입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경지 방치 등 선량한 관리의무’ 다음에 괄호를 치고 ‘작물별 평균 수확량의 몇 %’, 예를 들어 30%라면 30% 이하의 수확이 예상될 때, 이렇게 수치화를 시켜야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두리 뭉실하게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한계가 불분명하잖아요. 조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수치화가 돼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리의무’ 다음에 괄호열고, 작물별 평균 수확량이 있어요. 지도소에서 나오셨으니까 알 거에요. 작물별 평균 수확량의 30%면 30%, 40%면 40% 이하의 수확이 예상될 때,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그런 식으로 수치화를 시켜서 객관성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조례로써의 가치가 더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을 해 본건데 과연 이래가지고 조례로써 가치가 있느냐, 이건 조사자, 공직에 계신 분들의 주관에 따라서 속된 말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만다는 얘기거든요. 조례가 이래서는 안 되고 분명히 수치화시키고 객관성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좋으신 말씀입니다.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농작물 경작함에 있어서 생육단계에서 수확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리가 전혀 안돼서 방치된 상태로 농작물로써 가치가 상실된 그런 경우에...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치화시키자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읍면동 담당자와 이통장이 확인을 공동 확인해서 하면 어떤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물론 그분들도 참여를 하시는 것도 타당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고 수치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타당성 있는 말씀이십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우종재
그럼 정리를 할게요. 우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선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상 하한가를 5만원으로 하자는 말씀을 제안하셨고, 또 장승재 위원님은 7호에 농경지 방치 등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표시를 하자는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실 것인지 타당성 없는 것은 한번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심도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한다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김완경 위원님의 5만원 하한가하고 장승재 위원님의 수정발의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까지 3가지죠.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이미 10만원이 됐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님이 제시한 그것만 결정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동적으로 10만원이니까.

맹영옥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10만원으로 조례대로 하다가 이것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기욱 위원
금년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금 원안대로 가자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우종재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하한선 5만원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1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됐습니다.

그다음 장승재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제7호 농경지 방치 등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떤 수치적으로 표시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끼리 협의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질의를 더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상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0분)

2.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농업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 농촌과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우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6호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코자 임대시간을 농촌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임대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한 농식품부 권고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하도록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규로 추가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농업기계 추가 구입 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임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현재 관내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준을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인근 농업인에게도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근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경우는 개인별 임차가 아니고 미 임대 기종에 한하여 인근 시군과 행정간 임대 대행을 추진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은 현재 농업기계의 출고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일일 단위로 계산하는데 농촌현실에 맞도록 출고시각으로부터 24시간까지를 일일단위 계산방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0조는 사용료를 현재 출고일전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출고시각 전까지 납부토록 정비하였으며, 안제12조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 반환조건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조건을 추가로 하였으며 안제16조는 임대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8조는 농업기계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구성인원은 10명 이내이고 임대용 농업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과 사용료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서산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서산시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임대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경영비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권고 조례안을 참고하여 농업기계 임대운영상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
지금 조례에 분소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저희가 인지 쪽에 임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동부하고 북부권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두 개 정도 앞으로 농식품부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 받아볼까 해서...

김완경 위원
좋은 발상이고요. 아까대로 북부권이나 동부권 한 20km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인지까지 간다면 농기계 임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과연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분소가 된다면 농기계 확보가 문제잖아요. 그 부분도 챙겨서 해 줘야 하고 분소가 된다면 아까대로 인지에 있는 거잖아요. 고가라든지 대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분소도 똑같이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농식품부에 분소 설치할 때도 같이 그동안에 10억원씩 지원을, 우리 지원 받은 것이요. 그 기준 정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두 개소는 어려울 것 같고 단계적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역이 멀어서 분소라고 해서 농민들이 큰 농기계 또 국가농기계를 임대 받고 싶은데 분소기 때문에 없어서 못 받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구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김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확보하고 분소설치를 하시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잖아요. 예산 확보 다 하셨나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아뇨,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가 수요조사 할 때 1월에 한 군데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신청이 6월에 가야 세부 신청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청해서 받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 노력해 보신다는 말씀이죠. 이번 추경에 임대사업소 올리지 않았나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시 재원만 갖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요.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운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의 계획으로는 분소를 계속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가능하도록 노력해 봐야죠.

김기욱 위원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요? 확신은 못하시고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받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김기욱 위원
자신 있으면 각서 쓰시고 하시죠. 제 얘기는 예산이 농기계를 설치를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있어야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계신데,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우선 시민의 한사람이고 농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고맙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 것은 흔치는 않을 텐데 9시에 출고해서 24간이니까 그 다음날 9시까지 입고하면 되는데, 만약에 농민이 임대를 했어요. 다 절차를 밟아서 임대를 했는데 갑작스런 일이 있어서 사용을 못했을 시에, 사용을 못하고 날짜는 됐고 이랬을 때 갑작스레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때도 임대료를, 며칠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후송한다든지, 그럴 경우의 대비가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임대료 반환 조항이 있거든요.

임설빈 위원
사용을 못했어도?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지난 다음에 하면 사용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나기 전에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겠죠. 만약에 병원에 갑자기 간다든지 하면 연락을 준다면 우리가 회수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 반납이 원칙으로 반환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지금 분소를 하자면 예를 들어 대지 관계도 그렇고 건물 관계도 그렇고 또 인건비 관계도 종사자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1개소에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나 계산해 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국비 사업비는 10억원 지원 됐는데 건물하고 기계 값만 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지 관계는 시에서 확보를 따로 해야 하고 인력관계가 사실 중요합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두 군에 세군데 지원 안 해 주고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력 관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을 따다 실질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려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한 방침을, 일단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 협조 받고요. 그래서 분소가 설치될 때는 정규직 2명과 비정규직 둘로 해서 4명을 최소 인원으로 확보해줘야 한다 해서 결재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신청돼서 확정될 때는 더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의 농업 인근에 있는 농민들한테도 타시군이죠? 이것을 사용토록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굳이 타시군 농민들한테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그동안 기계를 한번에 많은 종류를 사다 보니까 사실 수요를 조사해서 했는데 임대가 전혀 안 되는 기종이 그 중에도 있습니다. 많은 기종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63종에 357대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4종이 미임대된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종이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미 임대 되는 기종을 샀다고 해서. 그런데 이런 기종을 다른 데서도 수요가 있을 것 아니냐 타시군에, 그래서 서로 미임대 기종을 서로, 우리가 타시군에서 빌려올 수도 있고 우리도 빌려줄 수 있고 행정 간에 빌려줘서 활용도를 높이자,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인근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희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우종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맹영옥임설빈장승재

○ 출석공무원(6명)

  • (서 산 시 청) (2명)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윤준상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송낙호

○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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