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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07.12 월요일)

제98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7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윤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총무위원장으로써 첫 총무위원회를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장을 맡게 된 부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착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의장선거에 의해서 선거 모습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열다섯 의원님과 함께 저한테 책임이 막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장선거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교황선출제 방식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고 또 그 해석자체가 거의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치닫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선거방법들이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될 몸부림이고 아픔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서산시의회 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상황으로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싶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가능하다면 우리 총무위원회 총무위원 여러분들과 또 시의회 의원님들이 힘을 합하여 우리 서산시만이라도 이 선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임을 여러분들과 같이 다짐을 해 봅니다.

개혁과 변화는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15만 시민을 위한 건전한 총무행정으로 견인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견인되기 위해서는 우선 총무위원회에서만이라도 이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의회의 모든 회의진행은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총무위원회 내지는 서산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4대 의회 후반기 위원장으로써 막중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위원님 여러분들에 소중한 뜻과 의견을 받들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의지에 대하여 아낌없는 후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9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0분】

1. 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윤철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윤철수
의석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신준범 전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방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신준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준범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범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신준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준범
신준범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간사로 추천받아 가지고 간사가 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총무위원회가 지금 너무나 쟁쟁한 분들만 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전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다 상임위원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함께 우리 총무위원회를 맡고 있다고 보니까 본 위원이 간사를 맡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우리 서산시의회가 한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 또한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총무위원회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추진되는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신준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2.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윤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7호로 상정된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03년 11월 3일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에 따른 동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당초 입법취지인 장시간 무단주차에 대한 조치와 민원인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산시주차장조례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 별표의 주차요금에 대한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입차후 6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60분 초과시에는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하고 이후 매10분마다 서산시 공영주차장요금을 적용해서 200원을 추가하며 1일 주차요금과 월 정기주차요금은 폐지하고, 1일 6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은 7,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당초 입법취지인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한 조치로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제견인하고, 견인비용 등은 서산시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지난 2004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상정된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안광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보고드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3일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가 의원 입법으로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할 조례로써,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차량의견인등에관한조례, 서산시주차장조례에 근거를 두고 주차요금의 조정과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안을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아쉬운점은 있으나 시행에 앞서 현실성 있게 보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근거법의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요금 개정안의 분단위 요금추가 사항이 타 시군의 예와 같이 시간단위 추가요금 징수와 비교할 때 어느방안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주차장 조례를 만드는 기본 취지 자체가 외부에 장기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방지책으로써의 주차장 조례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초과시에 매 10분이라는 단어를 둬 가지고 거기에 추가비용을 받는걸로 돼 있는데 10분단위에 시간단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분단위가 아니고 30분 단위 정도로 단위를 높여주는 것이 났겠다 10분단위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10분단위가 아닌 30분단위 정도로 시간단위를 좀 넓혀 주는 것이 운영하는데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10분대로 한다면 세분화 돼 가지고 운영면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은 있고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30분간격이나 1시간 단위로 할 경우라면 1시간 까지는 이 주차요금 체계가 무료로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1시간 지났을 때에는 기본요금을 1,000원을 받는데 1,000원을 받고 그러면 30분까지 갈려면 1시간에 1,2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30분이라면은 6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1시간 초과되서 10분이 초과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600원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주민들한테 이용객들한테 부담을 주는면이 있습니다.

30분 초과 됐을 때 600원 받고 또 10분 초과 됐다하더라도 600원을 받는다면 이용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것 같고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다소 불편은 하지만은 저희들이 시간단위로 이렇게 평균화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해서 10분단위로 그걸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우리가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외부로 교육을 간다든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주차해 놓고 외부에 나가야 만이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가면 6시간 7시간 될 거란 말이예요?

됐는데 주차요금을 7,000원이나 얼마씩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행사 주관해 놓고 문제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은 이건 기본적인 사항만 조례로 정해 놨고 운영면에서는 저희가 규칙을 또 정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주관을 했다든지 시의 업무적으로 왔을때에는 각 실과에서 확인 만 해 주면 그건 무료로 하는 것으로 징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규칙이 아마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게 한참 오래 됐기 때문에 규칙을 전부 준비를 해 놓고 개정조례안까지 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규칙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안을 검토받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회계과쪽은 아니지만 다른 조례를 하면서도 내부규칙이니까 규정이니까라는 부분으로 그냥 놔두고 조례안만 가지고 항상 논쟁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조례안의 취지와 틀리게 규칙이 운영되는 경우 규정이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개정을 지금 특히나 개정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규칙안이 지금 마련이 됐다라면 완비가 안됐다 하더라도 규칙안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예. 미쳐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걸 바로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아까 매 10분마다 하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덜간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200원이 10분에서 1분만 넘으면 또 200원이 나가는 거란 말이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 격차라는 것은 별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걸 10분마다 이렇게 한다는건 굉장히 번거롭고 집행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30분단위로 아까 우리 신준범 위원님이 하셨던 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한 500원정도로 이렇게 해서 100원단위 개념이 지금 굉장히 수수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30분단위로 해서 500원씩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30분이면 600원인데 그런사람들은 100원을 오히려 이문보게 되는거고, 한 25분 이렇게 된 사람들도 20분만 넘으면 400원 아니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이 간편하고도 괜찮을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볼 의견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취지는 그런면에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방향이 좋다고 한다면 저희는 오히려 운영하는 면에서 그게 편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30분 단위로 했을 경우 1시간에서 1분만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600원을 내야되는 그런면이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500원 단위로
회계과장 안광래 1시간에 10분에 200원이니까 1시간이면 12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30분단위라면 30분에 600원인데 1시간에서 물론 1분 되는 걸 600원 받느냐 안받느냐는 운영할 때 문제인데 그걸 1시간에서 1분이나 5분만 지났어도 600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25분이 지났을 때 600원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1분이 지났을 때 600원을 받는다면 이용객들한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느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불편하지만 10분단위로 쪼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0분 단위로 의결을 해 준다면 운영하는 면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편합니다.

다만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규칙안이 없으면 이런 질문이 계속되요?

이게 뭐냐하면 지금 여기도 6시간이상을 초과하여 48시간까지 7000원 하고서 견인한다고 할 때 그것도 2일까지 해서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할 때 주차를 2일까지 계속할 때 한번 두 번 세 번해서 할 때등 또는 1일만 해서 7000원 하고서 다음날 일과시간이 되면서 견인하는 방법과 48시간이라는 그 방법과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규칙안이 나와서 봐야지 이거 이대로 계속 한없이 질의답변이 되게 되었어요.

회계과장 안광래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제가 2003년도 11월 3일날 입법이 돼 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도 안해보고서 요금이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게 자꾸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행도 안해 보고서 이걸 바꾸는 이유가 뭔지?

회계과장 안광래 자료 5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신규 대조표에서 개정전의 주차요금 체계가 있습니다.

최초 30분까지 400원 30분 초과에서는 10분마다 200원으로 해 가지고 1일 주차요금은 600원, 월 주차요금은 3600원이다 이렇게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할려고 그동안에 연구를 해 본 결과 최저 30분까지 400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어쨌든 들어온 입차는 처음부터 받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주차장조례를 주차장 설치를 운영하는 취지가 장기주차하는 면을 배제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시를 찾는 민원인이나 단시간내에 시에 방문했다 업무를 보고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지 않을 그런 목적으로 1시간까지 입차로는 무료로 했습니다.

요금 징수를 하지 않고 1시간이 초과했을때에만 이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30분부터 들어온 것은 무조건 받는 것으로 요금체계가 먼저는 당초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까지는 주민이든 누구든 어쨌든 시청에 들어온 분들한테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요금체계를 바꾸는 것이고 또 1일 주차요금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는 인정을 않는 것으로 1일 주차요금은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1일 주차요금을 인정할 경우라면은 누구든지 다른주차장보다 우리 시청주차장에 아주 공식적으로 1일 요금 60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놓고 24시간을 둔다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장기주차를 배제한다는 것이 목적에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삭제를 했고 월 주차요금은 36000원이라고 한것도

김완경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당시에 할 때는 어떤 이렇게 하면 적당하겠다 조례가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도 안해 보고서 그렇다면은 그당시 조례가 졸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광래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래서 처음 조례를 할적에 완벽하게 하고 시행을 해 보고 시행을 한 후에 어떤 불합리점이 나타나면은 그때 개정이 돼야지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전에 그러면 지금 어떤 준비작업이 되 있습니까?

7월 1일 시행한다고 그것을 전제로 할 때 시에서 준비 작업이 돼 있느냐 말이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준비는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준비했어요? 제가 볼 때는 차단기라든지 이런게 설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차단기 문제는 왜냐하면은 시청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입출차 하는 것마다 전부다 차단해 가면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시청을 보는 그 시각이 어떻겠느냐?

김완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차단기 설치 않고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니까 처음에 운영하는 것은 오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은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은 하지 않고 주차단속 지도요원이 나가서 1일 근무를 하면서 장기주차하는 차량을 색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차단기 설치 않고 그러면 분 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측정합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하고 나중에 안될 때 운영을 한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시간 같은건 어떻게 측정하냐구요?

시청에 주차하는 차가 한 200대? 몇대 주차하지요?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안광래 280면입니다.
김완경 위원
280대를 시간별로 분수별로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걸? 가능해요? 주차단속요원이?
회계과장 안광래 추경 예산에 차단기 설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그 시설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누차에 협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 놓고 하는 것이 주차 지도하는면에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그것을 운영하면서 할 때 시민이 시청 다른 공청을 지금 울타리까지 헐고 있는 판에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차단기 까지 하면

김완경 위원
그런데 그건 좋은 말씀인데요 280대가 주차된다고 하면은 주차원 몇 명이 과연 10분단위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요금 부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가능한거냐 이거죠?
회계과장 안광래 그건 어렵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김완경 위원
어려운게 아니라 가능해요? 분명히 말씀해야지 가능하면은 차단기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주고 나쁜 인상 주지 않아도 좋은데 과연 280대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주차요원들이 30분당 10분당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정당하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느냐? 부과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지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 문제는 지금 말씀 집어 주신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단기를 설치하고 컴퓨터를 놓고 찍어서 이렇게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여기 분 수 나와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니까 그건 차단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주민들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15대 내지 20대가 계속 장기주차를 해 놓는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 일단 조례를 하고서 차단기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김완경 위원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느냐 않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야 되고 차단기 설치 않했을 때 과연 주차요원 몇 명을 해 가지고 280대라는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정당하게 아까대로 어떤 사람 10분 댔는데 요금 더 받고 20분 댔는데 요금 덜 받으면 기분나쁘잖아요? 예를들어서 안되는 것이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이런 어떤 확고한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복안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 10분 20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까 주차요원들이 30분대도 10분요금만 내야 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도 없고
회계과장 안광래 제정을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차단기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그 이전에는
김완경 위원
그럼 차단기를 설치 할거예요? 안할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니까 일단은
김완경 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설치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지금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언제해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런데 예산확보는 돼 있는데 일단 주차관리요원을
김완경 위원
예산 확보는 왜 해 놓아요? 안할 것을
회계과장 안광래 2명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예산 확보는 왜 하느냐구요? 설치 안한다며 과장님 지금?
회계과장 안광래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때는 바로 시설을 해서 하는 것으로
김완경 위원
맞지 않는 말씀 같으네요.
회계과장 안광래 주민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 정서생각을 해서 차단기 설치는 일단 유보를 하고 2명의 주차요원을 풀가동해서 성의껏 운영을 해 보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해서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비쳐지는 모양이 않좋다라는 취지로 차단기나 이런 부분을 설치 않고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주차장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것이 정말로 비쳐지는 것이 잘못돼 있고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라면은 이 주차장 조례를 끝까지 거부했어야 정상이예요.

그런데 주차장 조례를 지금 개정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개정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주차장 조례를 운영하는게 타당하다라고 인정했다 이거지요? 그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예전에 주차장 조례가 없어서 그냥 막 들어와서 주차하는 때하고 주차장조례가 만들어 가지고 징수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죠? 그것은 차단기를 하나 안하나 불편한 부분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받았단 말이죠? 받았는데 논의해 보니까 안해보는 것이 괜찮겠더라 라는 얘기를 진행했다라면 그러면 도대체 예산요구한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예산요구하고 예산을 다뤄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준 건 뭐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의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필요치도 않은 예산 요구했다가 요구했는데 의회에서는 필요치 않은 예산을 그냥 줘 버렸다 이거지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의회는 뭐가 되느냐 이거지요? 집행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인정하자 이거지요?

그런데 도대체 의회가 승인해 주는 의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멍청이라 승인해 줬나요? 어떻게 된거예요?

멍청이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회계과장 안광래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표현을 잘못하고
신준범 위원
제가 왜 이 규칙을 꼭 보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집행부가 그동안 조례를 만들 때 마다 또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조례 만들때는 논쟁을 실컷 하고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집행되는 것 보면 이건 얼토당토 않게 집행을 하고 있더라 이거지요?

바로 이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만드는 거니까 라고서 조례 취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던 조례를 다룰 때 말씀하던 그런 조례의 취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라 이건 우리가 권한이니까 규칙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께 그냥 조례안 통과만 시키면 다냐 바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구니 운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조례안을 다룰 때 마다 규칙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규정을 가져 오라고 하는게 왜? 정말로 조례 취지에 맞게 내부규정을 만들어 놨고 규칙을 만들어 놨는지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조례안을 10분단위로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10분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도 만들어 놓지 않해 가면서 10분단위로 부과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이 정말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조례를 다룰 때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취지가 다는 못받아 들이더라도 취지에 맞게구니 운영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가 마음에 준비는 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충분한 취지얘기를 다 했는데 가서 집행하는 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라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앉아 가지고 조례 다룰 이유도 없고 떠들이유도 없어요.

뭐하러 회의에 조례안이라고 올립니까? 그냥 알아서 운영하고 말지.

이 부분은 지금 7월 1일부터 실행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7월 1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실행을 하더라도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바로 그런 시설준비나 이런걸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주차장조례는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던가 둘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부설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법적인 제도도 지금 마련이 돼어 있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말씀중에 시설을 안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전담 주차요원 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풀가동 시켜 가지고 장기주차하는면은 일단 색출만 한다 하더라도 주차면 20면은 남습니다.

민원 주차장에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그런 방면으로 하다가 문제점이 생길 때 예산확보 됐으니까 바로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정말 조례안 못다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장기 주차하는 차가 20대가 있다 그 부분을 색출해 내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설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요 그럼 지금도 조례나 법적근거 없어도 사실은 정말로 신경만 쓰면 장기주차 20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조례가 아주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이 조례가 꼭 있어야 만이 장기주차하는 20대를 해결 못한단 말이죠?

회계과장 안광래 그동안에 운영은 20대였던 15대였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15대내지 20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계도문을 계속 붙이고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지마는 대답을 하고 그 다음 며칠이 지나면 또 옵니다.

그럴 경우라면 이분들한테 타 주차장에서 징수하는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받을수 있는 근거는 여기 되니까 그럼 20대에 대한 장기주차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시민의 피해를 주지 않는 면에서 운영을 최대한 해 보고 그래도 그게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예산집행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조례가 필요없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정말로 주차장조례를 아예 만들지 말자라고 주문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주차장 조례를 아예 만들지 말자 만들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장기주차하는 것은 아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안광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참 답답하네.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까지 하면은 그것대로 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거지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걸 해서 되면은 이것대로 해야지요. 이것대로 안할려면서 뭐하러 개정까지 하고 이럽니까? 이걸? 이것대로 해야죠.

차단기 설치하고 이쪽 주차장 거기는 차단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 컴퓨터 갔다가 시설 해 놓고 그걸 다 할려고 예산을 받고 했으니까 해서 해봐요. 해보다가 이게 정 시민들한테 거부반응이 나온다든지 불합리하다고 하면은 다시 없애는 방법을 또 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 예산세워가지고 할려고 하면은 그것대로 해야지 이걸 안하면서 조례를 뭐하러 만들고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이걸?

해보다가 지금 어정쩡하게 장기주차하는 것만 그것만 잡아 보자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뭐하러 개정하고 뭐하러 해요 그냥 간단하게 장기주차하는 차는 얼마씩 이렇게 해서 색출해 가지고 시간당 얼마든지 1일 얼마든지 이걸 받겠다는 조례로만 만들으면 되지 뭐하러 이런 예산을 다 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도 다 세웠고 하니까 그대로 시행을 한번 해 봐요. 해 보다가 안맞을때는 안맞는대로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조례를 세웠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조례는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들만 요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가정에서 서로 이웃간에 협의해서 상의해서 하는거지 이게 어떻게 시에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세우고 다 했것을 개정조례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절대로?

회계과장 안광래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상에 다소 미흡한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근거도 돼 있고 예산확보도 됐으니까 기준대로 규정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윤철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안과장께서도 10분당 200원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예산에 주차를 차단할 수 있는 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는 만큼 여기 집행부에서 온 이 안대로 해서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시행하는 조건으로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으로써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오늘 첫 자리를 제가 앉아 있는데요 사실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조례가 애초에 입법이 됐을 때 제가 산업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과장님간에 의견들이 왔다갔다 하셨는데 제가 조례안을 보면 31페이지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목적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 조례는 서산시청에 부설된 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일반주차장에서 이런 주차장법이라든가 주차장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주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목적 부분밖에는 명기가 돼 있지 않다 이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애초에 취지는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장기주차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러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은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요금 징수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물론 그것도 부수적인 목적입니다만 애초에 목적은 많은 민원인들이 미리 주차돼 있는 차들 때문에 피해를 덜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적사항에 조금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많은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장관리가 목적내용을 더 부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10분단위로 초과되는 주차요금 부과기준 이런 부분들이 차단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차요원들이 다니면서 10분단위 20분단위 몇시에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모든 것이 눈감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리발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행정에서 정말 원칙적으로 조례를 정해 놓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담보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하구요?

지금 주차요금 체계가 보니까 물론 처음에 1시간을 무료로 합니다만 장시간 주차하면서 요금 부과되는 것이 시청 부설주차장 조례에 나와있는 부과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아요. 여기 보니까 안산시, 군포시, 경주시 이런데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10분 초과시마다 200원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완화를 해 가면서 이게 또 다른 민원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건 수익성 사업이 아니라 주차장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요. 요금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좀 더 낮출수 있는 방법 체계가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일 수도 있구요. 또 주차장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안광래 예. 주차요금 체계는 저희같은 경우 우리 서산시주차장조례상에 명기된 요금 체계에 거의 맞췄고 또 민원인 주차장에서 받는 요금은 이것 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 주차장에 갈 분들도 이리 온다면 오히려 주차수요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면이기 때문에 민간 주차장 요금이나 또 저희시 주차장 조례상에 주차책임을 그 체계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체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그런데 만약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주차장 요금이 싸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몰릴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만약에 그것이 염려된다고 한다면 거의 같은 금액 체계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지요. 비싸면 안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장시간을 주차한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장 안광래 민간 주차장보다는 쌉니다. 저희가
위원장 윤철수
아니 처음에는 싸지만 나중에 시간이 누적되면서 비싸지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리스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회계과장 안광래 6시간에 가서는 500원이 그렇습니다.

저희시 주차장조례하고 맞췄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아까 그 목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준범 위원
조례 만들 때 취지에서 다 들어가 있는 문제를 목적에 넣어서 내용을 집어 넣는 다는 것은 안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관리에 따른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만 가져도

위원장 윤철수
아 그게 굉장히 중대한 목적이죠? 목적자체가 애초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은 민원인들로 하여금 주차장을 편케 사용하게끔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고 지금 주차장 목적에 의해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한다 다른 주차장을 적용한다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목적은 그런것이라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부분 내지는 축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윤철수
의석이 정돈해 주십시오.

정회시간동안 협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차단기설치를 제안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예.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으니까

위원장 윤철수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철수
의석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3.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의안번호 128호 서산시 보건소 소관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보수등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지침중 보수의 지급기준이 2003년도에 월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미 여러 시군에서 인상지급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지역 배치시 선호를 좌우하고 있는바 우수인력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동안 활동장려금을 인상지급하여 진료활동을 촉진하고 사기진작을 물론 우수인력 유치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고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 현재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월 50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정의가 개정되어 안 제2조 안 제4조의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과 공중보건의사 사기진작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두 번째안으로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병역법 제34조1항에 따라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계약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활동 장려금은󰡒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의 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바 이를 근거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조정하고󰡒공중보건의사및공중보건치과의사󰡓를󰡒공중보건의사󰡓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 이는 농어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의료활동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상위법이나 관련법의 저촉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지금 지침에 의해서 보수규정이 최고한도 50만원까지 주게 돼 있는데 이런 보수를 올려주는 것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보면은 지침에도 이런게 있거든요?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 이 사유로 인해서 상향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보수 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50만원 이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엇을 하지도 못한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신준범 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냐면 공중보건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군생활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료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우리도 군대생활을 해 보지만 그런데 시간만 가라 하는 식으로 군대생활 하듯이 혹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더라는 생각이 제가 보건지소나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느낌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열심히 의사활동을 하고 의료활동을 하는 보건요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마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지금 공보의들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간때우기식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테고 다만 자기들이 이런 병의원들이나 이런데 같으면 연구활동을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할 인센티브를 줄 경우가 있는데 공보의들은 연구활동 이런 할만한 소지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신준범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쯤 방안 모색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침에는 5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시 행정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보건의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보건복지 부분을 줄 수 있는 분야거든요?

혜택을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열심히 그냥 의무적인 어떤 사안보다는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나름대로에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더 활성화 시킬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액적으로 정해져 있는 월급이외에도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보건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를 다른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모색을 이 지침에 있는 월정액 50만원 이상 넘을 수 없다라는 것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 서산시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방안으로도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민이 혜택을 받는거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적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사하고 치과의사의 명칭을 하나로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이게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해서 나온 명칭에 의해서 이걸 정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이게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때 특별법이 입법이 됨으로써 조례를 만든 근거가 됐잖아요?

애초에 왜 그 생각을 못했어요? 뒤늦게 발견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애초에는 공중보건의사는 일반공보의하고 치과공보의 2개만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차후에 한방공보의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공중보건의사라고 정의를 규정하자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명칭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셨군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11시 40분】

4.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

위원장 윤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수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철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금년도 1월 29일자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된 주민투표법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주민투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말씀 드리면 먼저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상 주민투표권은 20세이상의 주민에게 부여되어 있고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외국인 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20세이상의 거주자격이 아닌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특히, 주요쟁점인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하는 주민의 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인구규모별 적용비율을 감안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초 공표된 선거인수로 계산할 경우, 적어도 10,666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행정자치부의 인구규모별 적용비율은 나눠드린 82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투표 서명요청 보정기간은 이중서명과 선거권이 없는자로 인하여 기준비율에 미달일 경우, 청구인 보정기간을 투표기회의 보장측면에서 20일로 정하였으며이는 서명받는 총기간이 90일임을 감안할 때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투표의 청구요건과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의장으로 7인이상 25인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수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6월8일 ~6월 27일까지 20일간, 시민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서 YMCA와 서산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반영, 조치하였으며, 끝으로 이번에 제정될 주민투표조례는 향후 주민소송제와 주민 소환제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세 번째 안으로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와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이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사항으로는 주민투표법에 의거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되고 외국인의 투표권은 20세이상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행정자치부 업무편람에 따라 인구규모별 적용비율을 준용 20세 이상 주민수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 서명 보정기간은 행정자치부의 주민투표표준조례안에 시군구는 10일 이내로 규정되고 있으나 주민투표청구 주민수가 조례 개폐청구 주민수 보다 많은 점과 투표기회 보장측면을 감안하여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3조 심의회의 구성 안에도 표준조례안에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은 심의회 위원수를 7인 이상 25인 이내로 정하고 위원의 공무원수를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공무원의 위원수를 표준 조례안에 비해 최소화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상위법 또는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심의회 위원수 규정 관계와 조례안 제4조의 4중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금설치의 경우 개별 조례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에 따른 주민투표로 인한 행정의 혼란과 의회기능이 약화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서명 요청 기간이 90일로 되어 있는데 20일 이내로 조정하는 합당한 이유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해서 서명을 받겠다고 대표자가 신고를 하고 서명을 받기 시작하는 기간이 90일간입니다.

그런데 90일 동안 받아서 제출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사인을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부분을 다시 반려를 해서 보정 그것을 다시 고쳐서 낼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보정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20일로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투표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자한테 받는 기간을 90일이라고 볼 때에 일부 착오된 부분을 다시 고쳐서 내는 기간을 20일정도 주면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주민투표법에 취지 자체가 결과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함께 시정을 끌어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것이 바로 주민투표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인원수를 줄여서 발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너무 인원수를 줄이다 보면은 남발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서 행정적인 낭비나 우리 시민들의 갈등을 일으켜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사실 숫자를 어느 숫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냐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지금 행자부 표준상으로는 인구 비례해서 우리가 얼마 나왔죠?

총무과장 문철주 10분의 1.
신준범 위원
10분의 1로 나와 있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반적으로 표준안에 대해서 대부분이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에서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숫자를 줄이고 주고 또한 염려되고 있는 어떤 남발이라는 부분을 억제하는 방안도 같이 생각을 해서 지금 10분의 1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는 20분의 1을 주문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를 조정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이미 YMCA라든지 참여연대 측에서 20분의 1로 이 요율을 정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세 이상 인구수 비율대로 해서 기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분의1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경우에는 현재 15만을 약간 웃돌고 있고 그 기준대로 하면은 앞으로 우리시의 여건상 인구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 있다고 판단 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비율로 정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정 비율이 20세 이상 주민수인데요.

우리 서산의 20세 이상 주민수가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문철주 106,600명입니다.
신준범 위원
106,600명이요.

행자부에서의 어떤 표준안에 보면은 10만이상 15만 미만의 경우 10분의 1로 규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10분의 1에서도 우리는 최하단위이네요. 결과적으로? 106,000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 부분을 취지는 분명히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얼마가 되든 간에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처럼 너무 숫자가 줄었을 경우에 남발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고 또한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 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냐 라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우리가 106,000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면 10,600명 인가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10,600명.
오세호 위원
10,60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만 명 정도 이하로 만 명에 근접하는 어떤 숫자로 해서 12분의 1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논의를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이 부분은 10분의 1로 해도 사실은 고민을 하면서 정말 10분 1이 타당하다 라고 본다면 10분의 1로 하는 것이 맞고, 어떻게 보면은 9분의 1이나 8분 1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단지 그냥 숫자만 줄여 준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실효성을 이 취지나 이런 것을 보면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감안을 해서 본 위원은 만 명에 근접한 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12%정도 12분의 1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을 지금 계산을 해보면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경우를 말씀 드린 대로 10,600명이 되고 15만 이상 20만 기준을 할 때는 11분의 1를 적용하게 되면 9,600명이 됩니다.

20만 이상 25만 미만이 될 때는 12분의 1를 지금 말씀하신 그 비율인데 그럴 경우에는 서명인원을 8,900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고집스럽게 10분의 1이다, 11분의 1이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정한 선을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다만 이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도 집약해서 수렴을 하면서 또 이것의 남발로 인한 어떤 혼란도 예방하면서 이런 앞으로 있을 주민소환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리 생각을 하시면서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15만 이상 20만까지가 몇 % 라고요.
총무과장 문철주 11분의 1입니다.
신준범 위원
11분의 1이요.

그러면 본 위원은 11분의 1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현재 조례안 원안이 10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15만에서 20만 사이에서 기준하는 행자부에서 지침안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인구가 15만을 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20세 이상의 인구수를 따져서 106,600명.
신준범 위원
그러면 11분의 1이면 몇 명되죠.
총무과장 문철주 11분의 1하면 9,600명이 됩니다.
위원장 윤철수
과장님!

지금 천안시에서는 14분의 1로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철주 30만 이상 50만 미만일 때는 14분의 1로 하도록....
위원장 윤철수
천안이 30만에서 50만사이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20세 이상? 14분의 1 그 지침 안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조례 주민청구제도에 보면 20세 이상 성인이라고 보통 일컫는 성인이라고 하는데 조례 주민청구제도에 이 부분에 보면은 5%이거든요. 그 자체가 5%입니다.

5%인데 아까 106,600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만약에 5천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주민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숫자가? 너무 숫자가 많다고 당시에 전국의 시민 NGO에서 이의를 제기 해 가지고 약간의 유해조치를 한 것이 서산 같은 경우에는 3,300명입니다.

서산인구에 비교해서 3,300명...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할 때 본 위원도 그런 시민운동을 여러 차례 하면서 서명을 많이 받아 봤는데 실제 서명을 받는 부분이 천명 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여러 가지 양식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사람 이름이 전부 다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 진단 공개라는 부분 때문에 다소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게 숫자가 아까 11분의 1이라는 것이 물론 9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서명 받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물론 그 방법보다 쉬울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9천명도 그냥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에서 그런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했으리라 보는데요 그래서 20분의 1로 해달라고 최하의 수치로 해달라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남발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도 본 위원도 사실 걱정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절차상의 까다로움 때문에 사실은 서명 받기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향한 제안한 시민단체하고 대화는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일단 두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의견 제시가 돼 가지고 실무진끼리 대화를 했는데 양쪽의 의견은 우리는 행자부 준칙안을 가급적 지키는 안으로 자꾸 얘기를 했고 시민단체는 20분의 1을 고수하는 말씀들을 하셔서 합의단계는 없었습니다.

다만 의견을 보정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제가 수용했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잘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위원장님!

이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신준범 위원님의 협의를 위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위원장 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주민투표수 숫자 조정을 위한 정회시간 동안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제4조6항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문철주 우선 YMCA쪽에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및 생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세분화 시켜 놓으면 운영상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포괄적 개념으로 해 나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 할 수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결정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타 의견 중에는 보정기간과 심의회 구성 위원 관계는 저희가 다 받아 들여서 적용을 했어요.

위원장 윤철수
과장님!

지금 신 위원님께서 주민투표의 대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이상은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YMCA에서 말씀하시는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보여 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겠다 라는 이 취지죠.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넘어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 문철주 일단 요건을 갖춰 가지고 인원수 요건을 갖춰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서명을 받기 이전이라도 심의위원회에다가 그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요구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예, 질의할 것은 없고요.여기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쭈욱 전부다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봤는데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하고 또 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을 볼 적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나누자는 부분이 사회단체의 의견이고 여기서는 포괄적 개념에서의 의견이 있다 해서 아까 정회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이 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토론 시간이고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에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윤찬구 위원님께서 주민청구투표수 투표청구인수 조정만 수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민투표제의 애초의 취지가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이나 행정에 참여를 독려하고 또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부분에 같이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이 제도가 사실 생긴 것이거든요.

조금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주민투표에 대상이라는 것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업의 대한 행정 집행 내용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얼마전에 문제가 됐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 발생 됐을 때 사실 이런 일들이 쉽게 볼 수 있다라는 사안들이 지역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숫자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 어차피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아까 106,600명이잖아요.

그 10분의 1이면 10,660명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산 같은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 관련 때문에 주민투표제를 실시 하겠다 라고 하면 대산 같은 경우에 만 명이 넘죠?

지금 현재 인구가 2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10분의 1이 됐든 뭐했든 그런 이기주의 부분에서는 어차피 행자부의 지침사안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2분의 1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애초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강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덜 되고요.

사실 앞으로 저희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단체자치보다는 주민자치로 우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주민자치 쪽으로 가야 된다.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행정의 여러 가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주민중심으로 주민자치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를 갖고 있거든요.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심의회 구성 부분에서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토록 제정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주민투표제 만큼은 바로 시민들의 스스로 자기들의 욕구충족과 그들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면 이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중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다수 주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 조례안이 지금 제안이 됐습니다마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주민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20세 이상 12분의 1 주민수하고 또 자치단체장이 직접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의결에 의해서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기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이 부분도 시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크게 물줄기를 바꾸거나 하는 그런 결정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해서 요구를 했느냐 또 이 사람들의 요구되는 사항이 적법한 것이냐 이런 등등을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굳이 시민대표가 나오시지 않더라도 위원님들 대표도 나오시고 주민대표도 나옵니다마는 나름대로 관계 법령을 심도있게 캐치하고 파악하고 할 수 있는 행정중에 부시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런 의견에서 의장을 부시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윤찬구 위원님의 제안대로 청구 투표인원수를 12분의 1로 수정하면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자는 데에 의견이 들어 왔거든요.

그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
아니 정회시간에 다 합의가 됐으니까요. 토론을 종결시키고? 협의는 아주 끝냈잖아요.

다른 부분만 이의 없으면은 종결시키고 바로 넘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윤철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준범 위원 말씀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12분의 1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철수
예,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투표인수의 범위를 10분의 1에서 12분의 1까지 하자라는 수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므로써 신준범 위원님께서 내주신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불출석위원(1명)

  • 위원이문석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정종태,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3명)
  • 보건소장 이종만, 총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안광래

○ 방청인(3명)

  • MCN모두방송박계교외1인대전일보정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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