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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7.14 수요일)

제98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7월 14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이어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상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건설과장 김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상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보고순서는 총평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장은 시도 정비사업으로 팔봉 지곡간 시도 11호선 등 2개소,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으로 성연면에 명천예덕간 명예선등 13개소 이월사업 27개소등 총 43개소의 사업장으로 26.1㎞ 사업비로는 191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5건의 사업을 완료를 하고 21건의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17건의 도로확․포장 사업은 분할 측량과 편입토지 보상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써 종합진도는 58%입니다.

하반기에는 분할 측량과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빠른 기간내에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를 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으며, 공사중에 있는 사업장도 연내 계획된 사업량을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위험구간 개량 및 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의 예방과 파손 및 불량구간 정비등으로 쾌적한 도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도유지관리 2개소와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8개소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22억 4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2건을 완료를 하고 4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4건은 실시설계와 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속한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공사중에 있는 사업도 연내 계획된 사업량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기계화영농기반의 구축과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예방과 시설 기능 복원으로 농업용수 확보 및 원활한 용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등 7개 사업 64개소이며, 공사비는 124억 4,300만원입니다.

총 64개소 중 6건의 사업을 완공을 했고 38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정주권개발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등 20건 사업은 설계 및 발주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중인 사업장의 정상적인 추진과 미착수된 사업을 도급자가 선정되는 대로 즉시 착공토록 해서 기간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등 3개분야 44억 9,300만원입니다.

총 54건중 25건의 사업을 완료를 했고 23건의 사업은 공사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등 시민의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 6건에 대하여도 사업을 완료하므로써 종합진도는 현재 70%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중에 있는 23건의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오지 및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대상 지역은 지곡면으로써 도로 확 ․포장 사업 9개지구입니다.

2차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대산읍 웅도리 등 3개 도서 개발으로 저온저장고 시설등 3개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오지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12건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2건은 완공을 하고 10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총 65%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항이 차질없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2급 하천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 17건중 현재 3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3건은 공사중에 있고 1건은 보상중에 있습니다.

해미천 하도준설 사업은 총 연장 1.9㎞중 0.9㎞에 대하여 15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기 완료를 하였고, 잔여구간 1㎞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둔당천 하도정비사업은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지천과 도당천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122억을 투자해서 6.7㎞를 완료하고 금년은 2㎞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 절차 이행과 도급자가 선정되는 대로 조기 착공토록 하고 공사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무단 점․사용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사용 수익허가를 통하여 지방세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28,469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4건 156,071㎡에 대하여 432만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위하여 관리청 미지정 재산 즉 창씨개명 재산 93필지에 대하여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리청 미지정 재산의 권리 보전 조치를 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재난․재해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의 재난․재해 대비를 위하여 상반기에 재난관리계획 및 지역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방재 교육과 사태수습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256개소와 물놀이 사고 위험 시설물 6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유형별 행동메뉴얼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재난․재해관리기금 18억 4,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의 재난․재해 대비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재난과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내실화에 있어서 국가의 토지나 내무부 토지라든지 시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빠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시에서 도로를 내 가지고 사유재산을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을 전혀 안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산시의 대한 사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아직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사유재산을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보상을 못 해주는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가운데에서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 준다든지 사용허가를 해준다든지 해서 사용료를 받고 또한 행정재산으로 사용을 하면서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7~8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실시한 농로포장사업이라든지 도로 확․포장사업 마을 안길사업 이런 것들이 토지소유자을 독려해서 무상승낙을 받아 가지고 낸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그동안에는 무상승낙을 해줬던 당사자들이 살아 있을 때에는 가만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자손들이 특히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일부 거기에 대한 사용료 청구라든지 보상요구라든지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 가운데에서는 옛날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는 농어촌도로 시도 이런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규모가 있는 도로 중에도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재산뿐만 아니라 도에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나 지방도에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도나 지방도에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을 아직까지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대부분이 무상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간혹 가다가 한번씩 청구소송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에 따른 일제적인 실태조사와 또한 확․포장공사가 어느 정도 된 후에는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 시유지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창제 위원
앞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보상을 안 해준 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실태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진행중인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명예선의 지연 이유하고 예덕 3구에서 해성리까지 사업 지연 이유 그것 좀 말씀 해주세요.

우선?

건설과장 김형래 성연에 지금 그쪽에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예선이라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농어촌사업이 있어서 성연면 명천리에서 예덕리까지 하는 명예선 사업이 있고 또하나는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예덕선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명예선의 경우에는 12억 2,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예덕선은 1억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어촌 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먼저 설계도 해야 되고 또 분할측량, 감정 하는 보상을 해서 땅을 먼저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책정을 하고 서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당해연도에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서 도로사업은 당해연도에는 용역과 보상을 하고 그 다음해에 공사를 하고 하는 원칙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12억 2,500만원 가지고 하는 명예선 공사는 도급자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예덕선은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분할 측량을 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겸해서 말씀 드리는데 예덕선 먼저 놓은 다리 있죠? 예덕3구에? 그것 놓을 때 내가 반듯하게 놓으라고 몇번을 했거든? 꼬부려 놓았길래? 그게 몇m인가 현재 2차선 도로가 못되거든? 그게 5m쯤 될 것 같은데 그 다리의 폭이? 그런 것은 부시고 놓는 거요 거기가 다시 옆에 보완해서 넓히는 거요? 그거 하나 놓자도 몇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사업을 잘못하므로써? 그거 휘어져 있거든요. 현재?

그리고 또 좁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에 맞춰서 할 것이니까 이것은 물을 것이 없고?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거? 사실 나는 매일 다니면서 봐도 언젠가 이 다리를 뜯는데 몇억을 갖다 몇 년 쓰고 내 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대에 대해서 하나의 위원으로써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온창고는 어디 것을 짓는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저온저장 창고는 도서낙도개발사업 일환으로 웅도에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량 관계는 아마 그 당시에 장래를 내다보고서 2차선으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작아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거기에 맞도록 확장을 한다든지...

이창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교량만은 도로는 몇m가 됐든 말었든 교량만은 긴 안목을 봐서 2차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아까 권위원님이 도로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돈을 받는 거는 24,006필지인가? 엄청 많은데 개인이 하천으로 인해서 점유당한 토지가 이보다 몇배 더 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례 주십사 하는게? 정부는 국민의 주인인 국민의 재산을 갖다가 무단 사용하고 국토는 정부 것이라 해 갖고...

그렇죠. 국토는 정부 것이니까?

개인이 또 주인이 제땅 사용하는 것은 세를 받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거 아뇨.

받으려면 줘야하고 안 주려면 안 받아야 하고 그렇죠. 맞죠. 그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주 잘못된 것이니까? 모르면 소송을 해라 왜 비용 들여서 소송을 해야 해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가려서 완급이 있을 테지요.

이런데에 대한 대책 문제를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자손들이 소송을 제기 한다고 했죠?

과거에 도로 같은 것 새마을 사업 할 때 이렇게 정부에 기증한 것을? 그런데 초대 때부터 하는 소리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시유재산이면 시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하는 데 아직까지 못한다데에 대한 책임? 이걸 뉘우쳐 가면서 남은 문제라도 가급적 여기에 노력을 해서 그걸 취득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 하니 도로가 됐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된 것 시골 같은데에서는 10평이고 100평이고 1,000평이나 500평에서 땅이 매매될 때 그냥 같이 넘어 간다는 그 얘기죠.

산이고 논, 밭이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분할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기부채납 해라 따지면 증여해라 해 가지고 개인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는 그 문제로 인해서 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적고 간에? 하나의 사유재산이다. 그 얘기요. 어떻게 해서 양여금이나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시비로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데에는 돈을 안 주누냐?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뭔가 형평에 맞게 해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과거에 그렇게 됐어도 앞으로 추진하는 대하여는 이런 것을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사용 승낙만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왜 꼭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 갖고 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그 얘기요.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앞으로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아까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권창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관리청 미지정 및 관리보전 추진중 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국유재산 가운데에서 건설부 소관 재산과 농림부 소관 재산 두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떼어 보면은 국(건설부)또는 국(농림부) 이렇게 적혀 있는 재산들입니다.

대부분 지목들이 하천이나 도로 국어, 제방, 유지 이런 재산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농림부 재산도 아니고 건설부 재산이 아닌 하천 제방 도로 하면서 창씨재산이 있습니다.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건설부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을 가려 가지고서 등기를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등기 조치를 하는 것을 권리보전 조치라고 합니다.

절차는 창씨개명 재산을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이의가 없으면은 도지사한테 보내면은 지정을 해 줍니다.

건설부 재산으로 하라든지...

여기는 하천이니까 건설부 재산으로 하고 이쪽은 유지니까 농림부 재산으로 하라든지 이렇게 갈라 주거든요.

그래서 지정서를 받아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면 국(건설부)또는 국(농림부)로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진행중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알겠구요. 아까 위원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 리스트를 달라고 그러셨나요?
권창제 위원
예, 사유재산을 사용하면서 매입도 않고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내 땅이 어디 몇 필지가 있는데 옆에는 도로가 나고 또 어떤데는 집을 짓고 해서 도로가 났는데 그 땅을 사지고 않고 그냥 도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빨리 사 가지고 개인들에게 포장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서 앞으로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매입을 하든지? 포장도 해야 되는데 포장도 안해요. 포장을 하면은 도로로 인정된다고 해 가지고 시내권도 그렇고? 그런 것을 파악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그분들한테 무상승낙한 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

권창제 위원
서산시를 예를 들면 영생약국에서 동부파출소로 내려가는 길 같은 것을? 그집 땅이 들어갔다 해서 포장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 사라? 거기가 파져 가지고 아주 차도 못 다녀요.

또 마찬가지로 이강호씨가 먼저 해 줬던 여관 옆에 땅 그것도 도로로 내고서 사지도 않고 도로사용료만 받는 것 아니냐? 얘기죠.

그런 점을 종합해 볼 때 많이 있어요.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시에서 사용을 하면서 사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불만이 많다.

건설과장 김형래 도로의 종류에 따라 도시구역내에 그런 것들이 많은 있는데요. 저희 건설과에는 지번 확인은 어렵고...
위원장 박상무
그럼 도시과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건설과장 김형래 아주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권창제 위원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농로? 농로 같은것도 옛날에 그냥 해 가지고 보상도 안 해 준다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 소관도 있을 수도 있고 도시과 소관이 있을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것은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처리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창배 위원님도 국․공유재산 관리 말씀을 하시는데 국유재산관리는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 드린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개인재산은 시에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개인재산은 시에서 무단사용하고 또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않고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 이것은 법정 도로법에 의해서 정해진 도로고요. 그것은 관리청은 국도는 국가(건설교통부) 가 되고요. 지방도면은 충청남도 그리고 부분적으로 관리에 대한 관리를 위임을 하지만은 관리청은 도, 다음은 시도와 농어촌도로는 관리청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등급별로 관리청이 도로 사용을 하거나 개인 재산에 편입되면은 다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기타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로라든지 일상 사용하신 도로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에서 시장의 의무가 생긴 구역이면은 당연히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타 마을도로를 쓰는 것은 관리 의무자가 시장이 아닙니다.

마을 순수의 것은 지역주민들이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현기 계장이 하신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승낙을 받든지 기부승낙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관리청은 시장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필요하다 해서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면 법정으로 어떤 것은 법정도로고, 어떤 데는 법정도로로 지정을 안해 주느냐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다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해 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면급에서는 농어촌도로를 저희가 지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재정 형편상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지 않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능한 농로급도 농어촌도로가 신청을 하면은 지정할 당시 심사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 지정이 안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국가도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은 많이 지정이 될 겁니다.

아마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공공용도로 많이 쓴다 하면은 앞으로 보상이 되고 체계화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도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농어촌 도로는 모르지만 리도 있잖아요.

마을안길? 그것만은 기부채납 소리를 하지 말고 사용승낙으로 해도 포장해서 일단 해 놓으면 도로가 되면 나중에 10년이고 20년 지난 뒤에 돈이 있으면 보상을 하더라도 일단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나 시의 기증하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사용승낙으로 진행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도로는 법정 도로이고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관리청 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요.

도시구역내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별도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재산이면 무조건 재산관리청이 건설교통부 재산이면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시구역내를 불문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아니더라도 사유재산인데 여러 사람이 쓰는 공익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민원이라고 할까? 그 불만 사항을 주로 도회지에서 일어날 거예요? 시골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공익적으로 쓰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한번 구상을 해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파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는 도시구역된 도로만 법정도로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들어 와야 되거든요.

다수인이 쓴다고 해서 시장이 도로를 매입하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도시구역내에는 도시구역으로만 정한 도로만 법정도로, 시장이 의무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국장님!

농어촌도로 이상이 시도 아니요? 그게?

도로로써 인증하는 거기는 보통 6m 아뇨. 보통 넓이가 6m? 포장이 8m나 7m다 이렇게 되는데 4m 도로가 주로 농촌에 있잖아요.

농로를 4m로 하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도 4m 도로가 많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도시계획도로는 요...
이창배 위원
아니 구역안에도 이 뒷길은 4m도로가 많이 있지 않나 그 얘기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존 쓰는 도로는 있지요.
이창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계획구역안에는 6m미만의 도로는 없나요?

그러니까 8m지? 따지자면...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존 도시계획법상 보면은 소로, 중로, 대로가 나오잖아요.

제일 폭이 좁은 것은 소로인데 소로 1~2호라고 해서 10m, 소로 2호가 8m, 소로 3호 6m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하가 도시계획도로는 6m로 되어 있고 기타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m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대지에 도로를 연결해야 될 경우 특별한 경우죠.

4면 도로를 기존에 써 가지고 도로 그대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외의 4면도로도 지금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하니 동지역하고 면지역이 형평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면지역에서 6m이상 도로만의 땅 값을 주고 이렇게 도로를 낸다고?그러니까 농어촌 도로죠? 이상만 한다고 할 때 도시계획안에서도 그 미만의 땅은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사서는 안된다 바로 그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래야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안에 있는 도로하고의 형평이 맞지 100만원씩 200만원 되는 것 도시것은 좁은 도로도 사고, 농촌 것은 긴 도로도 안 산다 할 때는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앞으로 예산 집행 할 때는 우리가 유심히 볼텐데 거기에 대한 형평은 반드시 맞춰 주길 부탁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현재법이나 기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상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사업부서 이기 때문에 대부분 별 문제가 없는데 국․공유재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것은 좀더 체계적으로 다시 확인 좀 해서 서면으로라도 자료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상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먼저 312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민 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성과로는 건축 신고 설계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소규모 건물에 대한 설계를 무료로 작성 제공하므로써 설계기간의 단축과 비용을 절감해 주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시공실태등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교육 및 건축사무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중단 사업장을 특별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금년도 저희가 신청한 5개지구 모두 대상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건교부 사업계획을 근거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시영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입니다.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 규모를 위하여 그동안 내부 시설을 하였고 난방 및 옥상 방수공사를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에 문화적인 주거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34동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개동을 완공하고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당 융자금 3,000만원이상과 연리 3% 이하로 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해도 5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 대상 빈집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획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문화적인 생활 공간 및 밝고 깨끗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거주 인구의 증가로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그동안 주택법 개정은 따른 공동주택 규약 재정비 안내와 공사장 시공 지도 및 중단 사업장 공사 재개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법개정 내용 등 주택관리 부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 관리 및 시공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완벽한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이 피부에 와 닿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그동안 위반 건축물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 관리하여 재산권 피해 방지와 자진 철거를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건축물 등기촉탁 지속 시행 및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절차 개선과 등기소와 온라인 전송 체계 구축으로 정리 시간 단축 등 건축물 대장 관리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보화사업 마무리입니다.

건축행정의 정보화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전자정부 구현과 사이버 민원 시스템 기반 구축으로 건축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투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건축물 대장 관리 시스템에 의한 대장 입력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건축물 현황도의 전산입력을 모두 완료하여 2005년 1월부터는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공동주택 외벽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시정에 관한 홍보용 CIP를 도장하여 주택단지의 이미지 개선과 적극적인 시정 홍보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4개단지 신규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본 시책을 안내하여 준공시 반영되도록 조정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아파트 신축 및 재도장시 시정 홍보용 CIP를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2005년도부터는 아파트 재도장시 예산 지원 방안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주체에서 회사 고유의 CIP 사용을 위해 시정홍보용 CIP 사용 기피현상이 우려되나 서산시와 사업주체의 CIP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는 등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가 있는데 서산에 현재 아파트 승인한 것이 19개 단지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예.
권창제 위원
10,542세대인데 서산의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수요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분양이 잘 안되고 한다는데 아파트 수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지금 현재 총사업 승인 된곳은 19개단지 입니다마는 19개단지 중에는 예전에 3~5년정도 전에 면단위라든지 외곽지역에 승인됐으나 현재 추진이 안된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작년 말부터 금년도에는 동지역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약 8,000세대 정도가 접수되서 그중 반은 승인되고 반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견하기는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시공이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권창제 위원
읍면단위에 있는 것 지곡도 그냥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왜 그 얘기를 묻는 거하니 공급이 잘 되는데 서산시가 아파트 붐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지을 거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지을 때는 어느 정도 인구가 팽창한 것이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예,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15만에서 2020년에는 27만 얼마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짓는 거냐 자동차 공장 입주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짓는 건지? 주민들은 상당히 아파트 많이 짓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여론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 보는 건데요?
건축과장 박경구 지금 10여개 단지정도가 시내에서 건축을 하고 있거나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약 7,000호 이상 되거든요.

그정도는 앞으로 몇년동안 지었으면 수요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권창제 위원
아파트 관리를 잘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좋지요. 좋은데 짓다 말고 부도나고 한 것 읍내동에도 보니까 지상복합 짓는다고 지하상가하고? 요즘 공사하다 그만 두데요? 부도나서 또 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아파트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짓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지상복합은 부도 난 것은 아니고요. 현재 행정적인 사안하고 사업주하고의 사안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잠깐 중지중에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짓다 중단하니까 이게 부도나서 그런거다 이렇게 소문이 낫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너무 난발하게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점이 없다니까? 앞으로 공급하고 수요하고 맞아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예,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내에 아파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가능하시면 사업승인 된게 19개라고 그랬는데 보면은 지역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우리가 도면상으로 우리 시내를 놓고 했을 때 어느정도 어떤 아파트가 지금 신축되고 있다 하는 그런 표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건축과장 박경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것을 서면으로 위원님들 한부씩 주시면 답변하기도 쉽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박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교통행정과장 윤군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총평입니다.

보람있었던 일로는 매주 클린데이 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상습적인 불법주정차행위가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저해요인인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과 신호기 증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운수업계의 경기침체로 운수종사자의 사기가 저하되어 시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정신과 준법의식이 해이해져 불친절신고 업체의 법규위반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 도입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 및 관광수요의 증가에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운수업체의 친절도 제고와, 교통안전시설, 교통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원활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25쪽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으로 보고 목차는 생략을 하고 다음페이지 먼저 326쪽 운수업체종사원 친절도 제고입니다.

여객운수업체 종사원의 친절서비스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주5일제 도입등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대중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객운수사업체는 12개 업체로 종사하는 인원은 610명입니다.

그동안 운수업체 방문지도, 업체별 자체교육, 업체대표자 친절 및 안전교육, 정복착용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해외우수 운수업체 연수를 실시, 업체별 친절교육교관을 양성하고, 모범 운수종사원 표창을 실시하여, 여객운수업계의 근무분위기 쇄신 및 친절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7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33개소 11㎞로, 2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주정차 순회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클린데이 행사를 통한 캠페인 및 계도활동과 교통장애인협회, 모범운전자회등의 시민운동 전개, 각종행사 및 예식성수기 교통집중 지도단속,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질서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교통체증지역을 실시간별로 파악, 순발력있는 지도단속과 명예단속요원을 활용 시민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군복무기간의 단축으로 공익요원 자원이 계속 감소하여 단속요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단속인력의 정예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수석 정수장이 광역상수도 무인시스템으로 전환시 그 청원경찰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도심권 주차장 확보 및 유지보수입니다.

84개소 3,013면의 노상 및 노외 주차장과 1,476개소 19,334면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권의 주차수요를 정확히 파악,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부족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또한,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심권 주차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9쪽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427개업체 1,813대의 사업용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동안 밤샘주차 지도단속, 이사화물업체 지도점검 및 봄철 교통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건의 차량운행정지, 과징금 58건에 3,2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취약부문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광역적, 다발성 징후가 있을 때에는 도,시,군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주민신고를 활성화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30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안전시설물 확충과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반사경 100개소 설치, 노면표시도색공사 2회를 완료하였고, 3개소의 교통신호기증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교통신호기설치 2개소, LED신호등 교체 8개소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신호기 707개소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통한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4개사업에 대한 공사를 조기완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노면표시도색공사 외 2건,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외 2건의 공사를 발주하여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버스승강장 신축 및 유지보수입니다.

버스승강장의 현대화 및 고급화로 고품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상반기에는 농촌형 버스승강장 17동의 신축공사를 발주하였고, 도비보조분 13동은 설계중에 있으며, 39개소의 버스승강장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버스승강장 신축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처리입니다.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심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고자 그동안 발생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 유도 49대, 강제폐차 28대를 처리하였고, 17대에 대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13건에 87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하여 임시운행 경과등 106건을 적발, 7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행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126개의 정비업체와 2개소의 폐차업체, 13개의 매매업체 그리고 번호판제작소 1개업체 등 총 142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무단폐업 4개소에 대한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5개 업체에 대한 현지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미등록 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도, 자동차정비조합,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합동단속을 실시, 적발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육성하고 소비자 피해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업무는 잘 하셨는데 서너가지만 제가 묻겠는데? 현재 우리 서산시내에 대리 운전차량? 대리운전을 해 가지고서 합법적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차량이 아마 신고인지 허가인지 모르겠지만 신고죠?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량한 택시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도에도 질의를 해 보고, 건교부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 법적인 근거가 전국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 지정이 안되 가지고 저희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도 우리도 술 취한 사람을 대리로 실어야 겠다 해 가지고 2업체가 난립이 되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을 해 주고 돈 받는 것이거든요.

한때에 166111을 해 주고서 2만원씩 받다 요즘 택시운전 하는 사람들은 1만원씩 받는다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전에 개인택시 관계로 행정 소송을 한 사람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김석진이라고 있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사람이 행정소송을 한 것에 대하여 결과가 지금 진행중인가 어떻게 된나 궁금하고?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1심 공판이 그쪽에서 소송 제기를 해 가지고 김석진씨가 원고가 되고 서산시장이 피고가 되가지고 1심 공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그쪽에서 항소를 안 한것 같아요.

분위기로 봐서도 그쪽 변호사도 최종 결심 공판을 하기전에는 자기네 패할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권창제 위원
원고가 패소한 심이구만.

이의를 제기 안하고? 왜냐 하면 시의 행정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영주차장 관계를 하는데 대신증권 옆에 가면은 안면도 사람 윤주방이라는 땅이 있어요. 400~500평 될거예요. 과적에는 주차장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시에서 왜 허가없이 했느냐 해 가지고 안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곳을 잘 유도해 가지고 주차장을 민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주차를 못하니까 옆의 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그분들이 민영주차장을 유도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이 한번 잘 좀 말씀을 드려 가지고 행정에 협조를 하는 측면에서 민영 주차장을 유도하면 많은 주변의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좋으신 아이디어로 알고요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노견 주차가 문제인데 흰선 그러니까 백색선 시내․외 거기에는 계속 오래 무단 주차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안됩니다.
이창배 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는 거하니 성연 고남 저수지가 길이 굴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견이 없거든 2차선이라고 해서 좁아요.

거기에 계속을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무단 주차하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데 그 무단 주차를 하므로써 노견이 있어서 2차선이 완전히 나오게 해 놓으면 괜찮은데 한쪽 도로를 먹고 들어가거든요. 많이? 그럼 카브길이고? 비올 때 같은 때 굉장히 위험한데 비오고 안개 낀날 더 낚시를 많이 하러 오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굉장히 위험하다 그 얘기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특히 위험하고 해서 사고 나기 전에 사전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저희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은 경찰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지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3개소에 11㎞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심지내에만 혼잡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곳만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런거하니 10분이나 20분 잠깐 물건 사러 들어간다든지 자기 편리 때문에 주차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틀 아니요? 오면 밤새고? 더군다나 밤 같은 때 주차를 해 놓으니까 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견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장기간 노견에다 해 놓는 것을 견인할 수 있느냐? 이건 마이크 대고 소리 질러 봐야 나오지도 않아요. 안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좀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는 승강장 문제입니다.

승강장을 갖다 건물을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 표시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내는 대개 젊은 사람들이 살고 택시도 많아서 괜찮은데 시외지역은 500m가 짧은 것 같아도 500m를 걸어가자면 특히 노동력이 노후 됐잖아요. 시골에서 사는 노동력이 아니라 시골에서 사는 분들이 대개 노령화되어 있거든? 그래서 보따리 들고 비가 온다던가 눈이 온다던가 이런 춥거나 더울 때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 가려고 하면 진짜 어렵거든? 그러나 간판 하나 세워서 버스 운전사들이 기름이 소모되네 영업상 손실이 많네 이런 얘기를 할 테지만 그러나 주민의 편의 제공상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운수업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이것은 가급적 몇세대만 있어도 가다가 서 줄 수 있게끔 그걸 시민이 제공하기 이전에 시에서 읍면을 통해 갖고 샛길이 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에 많이 세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335페이지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37페이지 총평,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총평과 339페이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40페이지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월1일기준 216,650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이중 63%인 137,054필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법적 기일내인 6월 30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1일기준 개별공 시지가에 대하여는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받아서 8월28일까지 처리 완료토록하고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7,590필지에 대하여도 특수성 조사 산정 공시등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공시지가 20.9% 인상되어 이에 따른 이의 신청요구가 다수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정확한 현장조사와 지가의 균형유지를 시켜 사전에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1 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마무리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해온 지적측량결과도는 총36,546매로 금년도 상반기까지32,000매를 전산 완료하였고 나머지 4,546매는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결과도 입력자료 적정여부는 11월말까지 검색 완료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로 측량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 페이지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 자 지도단속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도 1/4분기까지는 서산 의 개발비전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 로 부동산 거래실적이 급증하였으나 2/4 분기는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자체 계획 및 합동지도 단속을 2회에 걸쳐 141개업소를 단속하여 등록취소 1개업소와 시정조치 10개업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 로 행정,경찰,세무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 분기별로 실시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먼저 현장민원처리 서비스 실시입니다

관내 유인 오지낙도 주민들을 위하여 상반기에 고파도리에 출장하여 현장민원처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민원 및 농림 건설 건축 민원 등 183건을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도 웅도, 우도를 대상으로 지적민원과 농림, 건설, 건축 등 시정 전반의 민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 페이지 지적임야도 부본작성 배부입니다.

현재 15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 임야도는 배부한지가 오래되어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성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부본작성용 용품 구입 및 7,263매중 2,978매를 제작완료 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매수를 제작해서 10월말까지 배부완료하여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346페이지 지적민원업무 처리직원 전문화 추진입니다.

지적과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신속정확 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항시 연구하고 창의적인 전문화 공무원으로 육성코자 금년 3월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08:20 ~ 50분까지 발표과제를 선정 발표하도록 하여 그간 12회에 걸쳐 12명 발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계속 발표회를 개최하여 연찬 내용을 연말에 책자로 발간하여 지적과 업무편람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금년도 공시지가가 몇% ?
지적과장 류제선 20.9% 올랐습니다.
권창제 위원
20.9%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권창제 위원
시가 어떤 땅을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를 상당히 싸게 만들어 놨다 시가 매입하는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올라서 받는 다고 그렇는데 그게 사실이요? 과장님!
지적과장 류제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보상관계를 염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보상받을 대상자들이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내가 시의 도시계획으로 들어간다든지 시도로 어떤 점유할 땅에대해서는 전에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 하던 것이 사고 나서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난 뒤에는 1,000원씩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사실은 없겠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62통에 10여년부터 내려오는 문제인데 저희가 의원으로 출마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공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밑으로는 됐는데 아직 안된 부분이 지금 2~3곳이 있잖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권창제 위원
그것을 요즘 하나 진절머리가 나리까 공무원들이 가지도 않는 모양이예요?

공무원들이 하도 엄두를 못 내리까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가서 하나의 공익을 위해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의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요즘은 전혀 차단된 것 같아요.

나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실무자들이 가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지금도 계속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2~3명도 하면 되니까?

도로 내는 것도 김형철 것도 그냥 내 버려 두니까? 그사람을 어떤 방법을 취해 가지고 도로를 내 주어야 되는데? 다들 거기서 하다 말고 만다고 뭐라고 했었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지적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같이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조금 그분들의 지가상승이라도? 1년, 2년 지났으니까? 먼저 해 준 사람보다도 높이 할 수도 있으니까? 해가 올라갈수록? 그런 방법도 취할 수 있고 또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글쎄 이게 지적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관리지역하고 관리지역 아닌데 그것을 어떠한 편차로 정하나? 뭐로 정한대요?
지적과장 류제선 농림, 준농림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아니요?

도시과?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이창배 위원
임야를 정할 때 등고선 높이냐?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소관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위원장 박상무
과장님!

우리지역도 신행정 이전에 따른 후보지가 확정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많은 거래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늘어 났는데 하나의 추이라고 그럴까? 작년연말이라든지 기준으로 해서 매년 부동산업자가 월 단위로 엄청나게 들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착시킬수 있는 또 아니면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땅 값이 올라가고 거래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우리 지역자체가 부동산 투기지역, 과열지구로 어떻게 보면은 일반시민들과는 거리감이 있는 업자들만 거래하고 차익을 남기고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차분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있습니까?

부동산 업소가 대폭 늘어났죠? 파악한 것이 있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부동산 중개업소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제가 분석할 때 서해안도로 개통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고 보고, 지금 아파트가 여러 가운데 허가가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비를 가지고 토지를 많이 매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중개업소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상반기까지는 많이 늘어났는데 하반기에는 약간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상승한다든지 특별단속반이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중개업소나 위탈법을 강력히 단속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나쁘다고 해야 할 지 아니면 우리 지역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 또한 지가가 상승되고 하는 것이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열될 수 있는 또 그런 들뜬 허황된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정서로 볼 때는 그래도 한번은 살펴봐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서산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외지사람들이 떳다방이거든?
지적과장 류제선 예.
이창배 위원
와서 몇 달하고 사라지고 하는데 지가상승 시키고 때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지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뭐 된다 이렇게 해 갖고 뜨고 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는 거요? 부동산이?
지적과장 류제선 세금은 취득세가 1,000/20...
이창배 위원
행위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거요?
지적과장 류제선 지방세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에서 1,000/30이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냈을 때 사무실을 하나 내므로써 내는 세금이 전혀 없어요? 수입이 없으면?

아니 글쎄 파는 데에 대한 소개한 것에 대한 %에서 세금을 내는 건가? 그렇지 않고 사무실 하나를 내면은 거기서 세금을 얼마 내게 되나?

그러니까 사업세? 영업세지?

지적과장 류제선 등록시에 10만원 면허세가 있고요.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등록 할 수 있고 안해도 관계없는 모양이에요 부동산 업소는?

위원장 박상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3명)


○ 불참위원(4명)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 (5명)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건설과장 김형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류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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