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17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농업지원과, 관광과 순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57쪽부터 73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특별회계까지 다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내용이 좀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이번 폭우로 인해서 혹시 상하수도 시설이 파손됐거나 파손됐다는 민원을 접수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저희가 이번 비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요, 한 60여 건 저희가 접수돼서 현장 조치를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분은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 10월 말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나머지 조그만 민원은 거의 다 대부분 처리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로상에 하수도관이 매설돼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중간중간에 맨홀 뚜껑이 있는데, 어디에선가 이게 누수가 돼서… 아니, 누수보다 폭우 시에 그 수압에 의해서 아스팔트가 들려서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확인하셨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사고 우려가 있어서 수로 보수원이 쉬는 토요일인데도 부탁을 드려서 수리를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큰 비가 오면 늘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항구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는 사실 특별회계 2개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아, 저도 좀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예산안 658쪽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27억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갔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하고 회계 간 전입·전출이 가능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안 돼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예산팀장님, 예산팀에서 나오셨어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안효돈 위원
-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이 회계 간 전입·전출이 가능해요?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심영복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저도 예산 업무, 담당자부터 계속 여러 번 해 왔었는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내부거래를 이렇게 한 것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없었어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다시 이렇게 내보게 하는 그런 사례는 봤는데.
특별회계 간 전출하는 사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잠깐만요.
예,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 안효돈 위원
- 예, 팀장님, 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제가 위원님 끝나시면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 안효돈 위원
- 아, 저 계속 하는 중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 글쎄, 다 하시고.
- 안효돈 위원
- 예, 다 하고요?
알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가보면 이번에 추경에서 98억이 증가를 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 목적 사업비로는 얼마 안 나가고 전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한 90억이 갔더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비슷하기는 한데, 이게 거의 다 잉여금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런데 잉여금 과년도 것을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 2022년도에는 좀 많았어요.
2022년도에는 100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2021년이 30억, 2020년이 한 38억,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재난 목적 예비비로 90억을 놓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차라리 회계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회계끼리 이동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도 수도과에서 한 10여 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회계 간에 이동한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넘어가 보면, 이게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입이.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국비, 도비.
- 안효돈 위원
- 다 합쳐서 세입이 한 500억, 이번에 한 570억 정도 되고요.
지출은 한 530억 정도, 그래서 대개 100억 남짓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더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737쪽을 보면 예비비가 한 41억 정도 있고요.
사업 예산 관련 예비비가 한 40억 있어요, 맨 아랫단에 보면. 737쪽.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지출 잔액은 포함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을 훨씬 넘을 것 같다.
그래서 구태여 일반회계에서 27억을 안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 좀 해 보세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이게 예산 운영 계획, 이 내역서상에는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다른 것과 같이 인지·모월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없어서 집행도 못하는 구간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국·도비가 붙어 있는 것을 사업별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돈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다 집행해서 더 집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 안효돈 위원
-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100억이 넘어요.
매년 100억이 넘는데, 올해도 그럴 것 같다, 여기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크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은 훨씬 더 남을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을 고려했을 때.
그런데 구태여 일반회계에서 27억을 전입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설명을 별도로 듣긴 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신속 집행을 하려면 예산을 좀, 상하수도는 순세계잉여금을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만큼 넘어는 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하수도과 특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돈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과업년도도 생각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그냥 놔두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깎아서 일반회계로는 갈 수 있습니까?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갈 수 있어요?
그냥 이것을 하게 되면 내부유보금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일반회계로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사실 상수도 특별회계라는 게, 저희가 상수도… 이제 가정 급수 공사라든가 원인자 부담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절차로, 서산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뿐이지.
그런데 사실은 상수도 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별회계 운영을 할 때 그 돈을… 사실은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수도 특별회계도 한 47억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을 수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는 210억까지도 받을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많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쪽에 있는 일반 사업들을 해야지 왜 여기에 돈을 묵혀 둘까.
이것 좀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 값이 들어오는 게 일시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월 일부분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월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그 정돈느 가지고 있어야 다음 연도에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집행 부분을 집행할 수 있지.
만약에 그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다음 연도에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사실 1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보는데, 사실 100억 이라는 부분이 저희 과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니, 과년도를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목적 사업 예비비로 한 9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00억이 넘어갈 것 같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신속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회계상으로 숫자만 보면.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662쪽에 보면 맑은 물 이용 특별회계가 나오잖아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인데.
거기에 보면 5,300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령댐 상류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인데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을 소위 이야기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용수보 7개소가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7개 시·군이 공급 받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7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지금 서산, 당진, 홍성, 예산, 그다음에 보령, 청양, 서천.
- 김용경 위원
- 청양하고 서천?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을 내면서 용수량 확보는 이 분담금에 따라서 확보가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저희는 8만 700톤을…
- 김용경 위원
- 얼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8만 700톤입니다.
- 김용경 위원
- 8만 700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 분담금을 낼 때 전체적인 용수량으로 해서 아까 7개소에 구분해서, 사용량을 나눠서 n 분의 1로 분담하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총, 보령댐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용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산시가 보면 양 자체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충분히 확보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약 5만 5천에서 많게는 5만 7천까지 쓰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예비로 한 2만 톤 정도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남부 산단에 일부 상수도로 계획돼 있는 부분을 승인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남부산단이 준공된다고 하면 그쪽은 이쪽 광역권, 보령댐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요.
또, 나중에 준공하고 보면 그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생활용수로만 쓰는 거죠?
여기에 일부가 공업용수로도 사용된 적이 있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남부산단만, 거기만 계획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거기만 계획이 돼 있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김용경 위원
- 그 그 계획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아직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그런데 보통 보면, 운영비 분담 정산했다는 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더 증가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감액이 이렇게 됐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이것은 매년 분담금을 납부하거든요.
상류 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납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미집행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 김용경 위원
- 아, 미집행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감액이 돼서, 금액이 줄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이고요.
그 실정에 맞춰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거기에서는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 김용경 위원
- 아, 다시 늘어나면 조정을 하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이 금액은 딱 고정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할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사용량이 나오고 취수량, 이런 것을 전부 다 계산해서 됐을 텐데, 어떻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이유가 있네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지역민들께서 하수관거 사업을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물론 계획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조건하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한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설명보다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나눠주시면.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심영복 팀장님.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위원장 안원기
-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는 전·출입이 가능하고.
특별회계 간에는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는 있는데.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면 특별회계에서는 특수한 어떤 사업에 쓰고 남으면 놔두지 말고 다시 일반회계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맞죠?
- 예산팀장 심영복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이게 아까도 신속 집행, 이런 것도 사유가 되고.
그리고 근거가 올해부터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하면 잉여금을 신속 집행, 이런 게 잔고가 있어야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해서 돈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1%… 그것을 넘기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이쪽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서, 어차피 긴급 목적으로 다시 왔다가 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감안해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은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91쪽부터 75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793쪽인데요, 올해 국화 축제 예산이 얼마예요? 2억 3,800?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2억 2,800입니다.
- 안효돈 위원
- 2억 3,800.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2억 3,800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다 쪼갰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해 놓은 무슨 사유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1차 추경 때, 저희가 국화 축제 추진위원회에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요.
사무관리비를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안에 홍보비나 안전 관리 비용이나 시설을 수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잡고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지금 집행하는 예산과 축제 위원회에 보조처럼 주는 금액과는 어느 정도 돼요, 얼마, 얼마, 이렇게 돼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산액은 같은데요.
- 안효돈 위원
- 같죠, 그러니까 전에는 거의 축제위원회에서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을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목을 줬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렇게 편성 목을 정해서 준 예산하고.
아니면 그냥 전처럼, 보조금처럼 줘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비율이요? 비율은…
지원해 준 예산액은 지금 1억이고요.
그리고 2억 8천은 토지 매입비로 했고요, 나머지 1억은 저희가 잡고 집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1억을 잡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향토 문화 축제?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향토 문화 축제 지원금을 저희 자체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국화 축제 예산 사용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편성 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지역 향토 문화 축제.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도비 2,600만 원을 주고 시비 7,300 붙이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소위 선정됐다고 하는 건데.
이거 차라리 그냥 도의원님이나 어느 분에게 “5,000만 원 주세요, 우리 5,000 붙일게요.” 그게 훨씬 낫지 않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저희가 충남도에 축제 육성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국화 축제가 7년 연속 지정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빠진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정되면 혜택 보는 게 2,600만 원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우리가 7천 얼마를… 왜 7천 얼마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칭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매칭 비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붙여요? 서산 시비를?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많이 붙인다는 것보다, 국화 축제가 그만큼 예산액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793쪽에 보면, 포토존 조형물 등 임대 제작이라고 있죠? 1,000만 원.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축제장 안에 저희가 조형물이라고 해서 국화 현해를 올려서 여러 가지 형태를…
예를 들어서 날개라든지 나비 모양이라든지, 소 모양이라든지, 이런 조형물을 저희가 제작하거든요.
이런 내용하고 포토존을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하거든요.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을 임대해야 돼요? 임대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저희는 임대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제작이에요, 임대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제작을 할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제작을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임대는 아니죠?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이수의 위원
- 임대를 하시라면…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형물 전국 대회를 유치하면, 전국에서 많은 조형물을 가지고 스스로 거기에서 국화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들도 관광객으로 유치하고, 그리고 조형물도 멋진 작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형물을 상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쪽으로 가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 축제이면서도 축제를 좀 무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조형물 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자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검토는 해 보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때그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경진대회를 붙이게 되면 그만큼의 상금이 있어야 경진 대회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 상금 자체만으로도 만만치 않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상금 자체가.
- 이수의 위원
- 편성 자체가?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상금 자체가.
그래서 상금 자체가 너무 적으면 참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상금을 우리가 예산에 못 세우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산에 만약에…
- 이수의 위원
- 아니, 지역민이라면 선거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전국 대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산에 어느 정도 세운다고 해도 상금이 제가 보기에는 전국 대회라고 하면 몇천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 예산으로는 차라리 조형물을 직접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것과 직접 기술보급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이디어가 같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 이수의 위원
- 물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할 텐데.
참여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축제의 분위기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 이십 몇 회죠? 24회?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국화 축제가 24회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24회 동안, 그동안 쭉 해 왔지만.
솔직히 특별하게 뭐가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식상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색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만 국화축제지.
맨날 국화 잘라서 팔아먹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역민의 알타리나 이런 것도 판매 효과를 높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회를 한번 유치하면 상당히 축제 제고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792쪽, 최고 하단에 있죠.
채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안동석 위원
- 예,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본 사업은 배추 연작 장애 경감 안정 생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김장 채소인 배추에서 발생하는 무사마귀병 발생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근심이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의 토양 소독제가 훈증 처리제였거든요.
훈증 처리제라고 하면 소독제를 살포하고 물을 뿌리고 비닐을 덮어야 거기에서 훈증이 돼서 토양이 소독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이것을 처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다시 나온 것이 물에 직접 타서 관주를 하는 토양 처리제가 나와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관주를 한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훈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독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친환경 자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서 한번 처리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관주를 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지금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 안동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예산 때도 그렇고 국화축제에 대해서 투자한 예산, 또 노력 대비 성과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속 있었거든요?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오셨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보면 매년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그런 대안도 한번 내 주셨지만, 두 번째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공간을 한번 잘 만들어서 전국에서 국화 목부작이라든지 석부작이라든지, 국화의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자기가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점이든 두 점이든 출품을 받아서 그 공간에 전시를 하고, 이 축제 기간에 전시를 하고.
그게 상금이 얼마가 됐든 추진위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상금을 굳이 시 예산 편성을 안 하더라도 축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세외수입을 통해서, 그 세외수입으로 상금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시할 장소만큼은 시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면서도 특색 있는 전국의 국화 애호가들이 만든 작품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가면.
제주도 것도 올 수 있고 서울 것도 올 수 있고 태안 것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단정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뭔가 바뀌어야죠.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분들이 가면 더 볼 게 없다는 자조 섞인 말씀들을 종종해요.
그런데 시에서 투자하는 예산은 매년 같거나 증거하거나 그렇고.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성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99쪽부터 801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안 800쪽 하단에 보면 미로 정원 조경수 교체 식재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식하는 것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입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당초에는 같이 생태 탐방로도 조경수를 심을 수 있겠지만, 미로 정원이 반 조금 안 되고 생태 탐방로 조경수 식재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회계상 미로 정원의 한정적인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 본래 생태 탐방로에 식재하려고 하던, 그 부기명을 변경해서 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안 들어온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로 정원이라는 한정적인 부기를 하다 보니까 생태 탐방로 하기에, 예산 집행하기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 한석화 위원
- 어쨌든 여기에 현재 추경으로 들어왔을 때는 5,000만 원 미로 정원 교체 식재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변경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거기에 쓰고 3,000만 원을 지금 ‘생태 탐방로 등’이라고 해서 식재를 하신 거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할 예정입니다.
- 한석화 위원
-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이렇게 해서 올리신 건데.
지금 말씀은 회계 부분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좀 이렇게 세우셨으면 어땠을까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미로 정원이 당초에는 조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 한석화 위원
- 사전 조사를 했을 때, 그랬으니까 5,000만 원을 아마 잡으셨던 것 같은데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랬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태 탐방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로 정원이 생각보다 적게 들고, 생태 탐방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들게 됐던 거죠.
- 한석화 위원
-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그러니까 식재를 이렇게 싹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에서 차이가 나면 “아, 이렇게 가능하겠다.” 하는데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당초에 조금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어느 정도는 비슷한 금액으로 변경 사업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금액 차이가 너무.
처음부터 이런 목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살피셔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800쪽에 보면 매표소 주차장 개선 공사가 있어요.
매표소에 진흙이 이렇게 쌓인다고 하셨는데, 진흙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진흙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잔디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는 부분은 좀 덜한데, 잔디 블록 차량 통행하는 부분이 낮아서 밑에 있는 진흙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 안효돈 위원
- 밑에 있는 진흙?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러다 보니까 보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때도 많은 숫자의 관광객들이 왔었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 석가탄신일 연휴 때도 똑같은 상황이 도래했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진흙이 나와서 아이들 신발 반 이상 정도가 빠졌을 정도로, 이렇게 진흙이 막 올라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수하실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현재는 전체를 보수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비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 통행하는 부분만.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그 부분만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위에 그냥 아스콘으로 덧씌우면 어때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저희가 설계사무소와 상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스콘이나 이런 부분이 날씨 뜨거우고 하면 다시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다 걷어내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 부분은 차량 통행하는 부분만 걷어내고, 그렇게 시공하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차량이 무거우니까 진흙이 더 올라오겠네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진흙이 이게 전체적으로 거기를 성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가라앉는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거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차량 통행 구간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아니라 차량 통행하는 부분, 그 부분이 심각하게…
지금 비만 오면 그 부분에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걷어내고, 전체적으로 보조기층을 하고 그 부분만 좀 콘크리트 아니면 아스콘으로 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잔디 블록을 깔 때, 혹시 밑에 보조기층을 안 깔았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보조기층을 깔았는데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다 섞여서 진흙이 거기 위로 보조기층을 뚫고.
- 이수의 위원
- 올라왔지.
다시 진흙이 올라오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유공관 설치돼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진흙들이,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 유공관이 있는 부분까지도 다 박혀 있다든지… 이렇게 다 열어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막힌 것 같습니다.
배수가… 많이 올 때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형편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유공관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유공관은 이미 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이수의 위원
- 왜냐하면 거기가 지반이 황토 아니에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이수의 위원
- 예, 황토이다 보니까 유공관을 필히 넣었을 거예요.
넣었는데 집합 장소가… 그러니까 유공관을 쭉 누르면서 가운데 집합 장소가 막혔든지 뭔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 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유공관을 쭉 묻었잖아요, 묻으면 중앙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설계도를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를 보수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계속 그런 현상이 번복돼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이번에 시공할 때 그런 부분까지 찾아서, 같이 그런 부분까지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거기가 바다 펄층이거든요? 보조기층 아래가.
그런데 건조하면, 펄이 굳으면 굉장히 딱딱해져서 사실은 그 뒤에는 물을 부어도 잘 흐물어지지 않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서인가 물이 계속 나와요.
그것 한번 수맥 공사를 해 봐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물이 흙속에서 계속 흐르다 보니까… 물론, 잔디도 잘 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단점이 지금 말씀하신 침하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셔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런 부분 살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71쪽부터 77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774쪽 중간에 보면 노후 농기계 대체 임대 농기계 구입 사업이 있어요.
임대 농기계를 어떻게 구입하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임대 농기계를 어떻게 구입하냐는 그런 질문…
- 위원장 안원기
- 임대하고 구입하고 상충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농가들에게 임대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임대용 농기계 구입?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가는데.
임대 농기계를 구입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다음부터 용어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774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중에 기간제 근로자 2명 인부임이 있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5개월인데.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5개월 2명.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거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없던 게 왜 생겼는지.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저희가 현재 공무직들이 각 분소에 2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재 그 기간제를 채용하기 전까지는 현장 수리 업무와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전화 상담, 이런 것을 지금 해 왔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농기계 운반 서비스로 2명 있던 인원 중에 1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인원과 그리고 북부 인력이 빠졌던 것을 보충하는 인력,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기간제 2명을 채용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행감 때 채용 공고를 냈던 세 분이 지원했었다는 그 부분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기간제 2명하고요.
그리고 공무직 2명을 더 요청한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기간제 2명은 지금처럼…
이분들은 5개월 후에 다시 이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분들 협의를 더 해서, 8개월짜리로 늘려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공무직 2명은 별도로 해야 되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73쪽을 보면 농촌 지도 기반 전문화 촉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인상담소가 이게 민선 7기 때 부활해서 운영한 지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과연 이 상담소가 그 기능이라든지 또는 농촌 활력화에, 또는 농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각 읍·면에 활동하는 농업인 단체들, 그분들이 현장에서 회의 개최라든지 영농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그런 것들을 즉시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전화라든지 내방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 정보지를 만들어서 그 농업인들에게 확산해서 그때그때 당면 상황들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합을 했을 때 한 4만 2,000건 정도 활동을 한 실적이 있고.
올해도 1월부터 6월까지 한 3만 4,000건 정도의 운영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파종에서 수확까지, 또 현장 일선에서 이분들이 나가서 직접 지도도 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면서 기술 확대 보급도 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금방 즉시 해결할 문제는 상담소장님들이 해결을 해 주시고 있고요.
조금 전문적이고 진흥청이라든지 전문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상황들은 담당 지도사들과 다시 현장에 출장해서 보고,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한석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예비 귀농인, 예산안 773쪽.
예비 귀농인 영농 체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한석화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체험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지원을 하니까 어떤 체험을 하게 하는 건지, 예비 귀농인들에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제가 현제 귀농·귀촌 교육은 기술 교육이라고 해서 이론적인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를 한 상황인데, 현장에 활동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진 귀농 사례들을, 이론적으로만 들었던 것을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현장 모습을 살펴보고,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한석화 위원
- 크게 한 예를 들어본다면.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를 든다면 귀농 성공 사례들이 우리 서산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지에 ‘동심결’이라든지, 그리고 고북에 ‘딸기과학농장’이라든지.
그리고 팔봉에 음료를 제조해서 생강식혜를 만드는 사업장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가공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농 1차 생산하는 사업장들, 화훼 하는 농가들, 이런 데를 이론적인 설명이 아닌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현장 사례를 들어보고 그렇게 현장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멘토·멘티 사업이라든지, 현장 선진 기술 지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 그만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7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79쪽,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예산 있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본예산 삭감 이후에 오늘 2회 추경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 사이에 본예산 삭감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이유들이, 삭감 이유들이 다 치유가 돼서 다시 올라온 것인지.
그러니까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올라온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연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 전반적으로 사찰에 관한 템플스테이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다 올려줬습니다, 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때도 올렸었는데, 예년만큼 좀… 그런데 저희들이 형평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시·군상 이렇게 볼 때 좀 저희만 이렇게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서,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 데 사찰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그 차원에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특별한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위에 같은 쪽 세컨하우스 안내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개소당 700만 원씩 3개소 2,100만 원인데.
안내판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인데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컨하우스가 지금 8월 24일부로 방영을 모두 마칩니다.
마치면 타 시·군 사례를… 그동안 지난해에 했던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했을 때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방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보니까 입구하고, 가는 이정표, 그리고 주위에 포토존 같은 것을 설치해서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러고 나서 그곳에 잠시 쉬었다 가면서 사진도 찍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저도 이정표를 생각해서…
이정표 3개소를 설치하는 데 2,100만 원씩 드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들어보니, 이정표가 주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포토존이 주인 것 같은데.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 문수기 위원
- 이렇게 써 놓으면, 무슨 이정표를 2,100만 원씩 들여서 하겠어요, 포토존 설치겠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도 조그맣게 도로변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있게 세워질 예정에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방송 촬영된 이후에, 사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 흉물이 될 수 있느냐, 되게 많이 갈려요.
기존, 과거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다른 유명한 드라마 촬영 관광지도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관광지화, 관광 자원화 하지 못해서 흉물로 그냥 세트장들이 다 망가진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물론, 이것은 단순한 세트장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영된 것을 한두 번 잠깐잠깐 봤는데 집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세컨하우스가 그 정도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변에서 소비하고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것 관련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KBS에서 받을 것이거든요.
받으면 저희들이 지금 서산시에서 운영 중인 일주일 살아보기, 그런 프로그램 장소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직접 관광객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일단 관광객들이 찾는 것을 위주로 진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적정선에서는 저희들이 일주일 살아보기나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받침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다음에 580쪽, 충남 한 달살이 관광 운영?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충남 한 달살이 관광 운영이라고 해서 도비를 줬나 봐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저희들이 도에서…
- 문수기 위원
- 15개 시·군에 다 준 것인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보령하고 태안하고 홍성, 서산, 이렇게 4군데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세컨하우스, 여기에 하면 되겠네요?
- 관광과장 김덕제
세컨하우스는 시기상 올해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일주일 살아보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달 살아보기 공모도 하신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 시비 추가분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이것 계속 이렇게 막 투입해도 되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정책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려서, 사실 이게 처음에는 10억을 더… 그 당시에는 제가 10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당시에는 초지에서 1.5m를 올려서, 1.2m를 올려서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이 계상됐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윗분들도 자꾸 데크가 높아지면 그게 자연 경관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농림부하고 한우개량사업소하고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 지금 일단은 50cm로 낮췄습니다.
당초 예상액인 10억보다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사실 40억부터 이렇게 12억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52억이었다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자재비가… 진짜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10억이라는 돈을 너무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연 경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잘 협의해서 50cm로 낮췄는데도 이만큼의 예산이 반영되게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 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 사업은 저희들 관광 시설이라는 것은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웨이크업센터라든지 크라운파머스라든지 아니면 청년광장이라든지, 이런 관광지와 특히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아라메길의 쉼터라든지 의자라든지 데크, 그런 유지보수, 이정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도 하지만, 그리고 이런 우기나 이런 데 노후로 인해서 그럴 때 수시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도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올해는 좀 덜 들어갈 줄 알고 예산을 감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현재 거의 예산을 모두 지출한 상태여서, 하반기에 너무 부족한 실정이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계속해서 관광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로 이 목이 들어왔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예산이 어느 곳에, 어디에 얼마큼, 어디에 얼마큼, 이렇게 됐는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 문수기 위원
- 아라메길만 들어간 것인지 어디에 들어간 것인지.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81쪽에 야영지 관련된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등록 야영지가 서산시에 몇 군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우리가 16개소입니다.
- 안효돈 위원
- 16개?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중에 5개를 이번에 지원하는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이것은 1개소거든요, 어디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게 다울관광농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다울관광농원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행사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가족프로그램.
- 안효돈 위원
- 축제 같은 프로그램, 행사비 지원.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1억 5천이 있어요, 이것도 어디 한 군데거든요, 이것은 어디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해미 역사 캠핑장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관광과장 김덕제
해미읍성 옆에 역사 캠핑장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역사 캠핑장?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개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아닙니다, 저희들 시 것인데, 위탁을 줘서 역사 보존회에서 운영하고.
- 안효돈 위원
- 역사 보존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전반적으로 다 해미읍성 안도 그렇고 역사 보존회에서 위탁.
- 안효돈 위원
- 이거 뭐 구축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이것은 덤프스테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캠핑카가 오면 거기에서는 오·폐수를 이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덤프스테이션을 설치해서 그것을 빼서 넣는 것, 처리수.
그 부분하고, 그것도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진입로 하고 입구에 차를 돌리기 쉽지 않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 것 진·출입로 보강 공사, 그런 것을 하는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똑같은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이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또 어디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이것은 삼원레저타운과 간월도 캠핑장하고 고든남, 이렇게 3군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1군데던데?
- 관광과장 김덕제
3군데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정성 확보하고…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캠핑장 인프라 구축 맨 아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아, 이것은 삼원레저타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삼원?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팔봉?
- 관광과장 김덕제
예, 팔봉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뭐 고쳐요?
- 관광과장 김덕제
이것은 도로 개설과 확·포장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도로?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도로 개설과 확·포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캠핑장 관련해서, 야영장 관련해서 이 예산은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캠핑장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올리고, 그러면 도에서 다시 취합해서 문체부로 올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더라고요, 이게 기금 받아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도 알아봤는데,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저도 이게 왜 야영장만 지원이 되느냐고 했더니 관광 진흥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예전부터 계속 추진됐던 사항이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다른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프로그램 그거나, 아니면 맨 아래에 있는 이런 부분.
우리가 일반 도로 내어 달라고 하면, 한 집을 간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안 깔아주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되는 거네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이게 법이… 그렇게 저도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했더니, 그런 관광 진흥법상 야영장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그러니까 국비가 70%고 자부담이 30%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맞는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항목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이렇게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런 야영장들은 운영이 잘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대부분 요즘은 대세가 캠핑장이 대부분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청을 많이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야영장이 앞으로 서산도 바닷가나 내륙 쪽에 어느 정도 시설만 되면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는 가요, 관광객들이 올 때 좀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개인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캠핑장 관련해서는 좀…
이게 저도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올라갈 때도 이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580쪽에 웰빙 산책로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참 무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업이 처음에 40억, 당시에 과장님이 “도에서 20억을 책임지고 확보할 테니 의회에서 20억을 승인해 주십시오.” 현장을 가서… 당시 의원님들이 계신데요.
“여기에 뭘 투자하겠다는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그런데 주민들 설득도 시에서 의회에…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물가가 인상했다고 해서 대폭 예산이 올랐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 55억 정도 됐었죠?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52억에서 이번에 4억을 해서 56억이 그냥…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추가되는 것을 보면, 사업 자체가 그냥 하다가 돈 더 필요하면 또 요구하고, 조금 연장하고, 방향 또 바꾸고.
지금 사업을 이렇게 무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무장애 데크 설치에 따른 사업 연장 증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도비 반을 받아서, 그러니까 도비 지원을 50% 하고 시비 50%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비 20억, 나머지 한 40억 정도를 시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계속 요구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도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아주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추경이 있을 때마다 예산을 요구하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 관광과장 김덕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
- 위원장 안원기
- 아니요, 짧게만 답변을.
왜 예산을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지.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추가 요구된 것은, 저도 지난 1월에 왔는데.
이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는 뭐냐 하면, 사업비, 이런 것은 둘째 치고 농림부 승인 관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노력해서 작년 22년도 11월에 어렵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만 없었으면, 승인안을 받았으면 40억 가지고도 21년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착공이라도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승인 관련이 22년도 11월에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설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늦다 보니까…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는 예산만 성립시켜 주면 농림축산식품부 하고 대화가 되고 있으니 책임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사시키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의회에 와서.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게 안 됐고 최근에 고물가, 고임금에 따른 예산 대폭 증가, 또 투자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요구, 저런 요구, 또 이런 것을 또 하고 싶은 게 나타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보면서 조금 시기가 당겨져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저도 이렇게 와서 그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승인 관련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사업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잘했더라면, 지금 계산상으로는 도비를 1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결과적으로 10억을 시비로 더 부담하게 된 꼴이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조금 사전에 농림부나 어디 하고 연계가 돼서, 먼저 그런 것이 조율이 되고 있었으면 조금 더 뭐 했을 텐데.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시에서 하도… 한 10여 년 정도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해서, 될 것으로 판단해서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늦어져서 좀 예산이 예산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여튼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어서 585쪽부터 586쪽까지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34억이…
- 관광과장 김덕제
3,400만 원.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예산액 34억이에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 34억이 간월도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다 그분이 이거 한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수입을 이 특별회계에 넣는 것이 맞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그것은 그래서 사실… 올해 1월에 저희들이 받았잖아요, 수령을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정도까지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 업체와.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혹시 어떤 문제를 대비해서, 올해 연말이 되면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특별회계에 수입란에 매각 대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특별히 뭘 잡아서 여기에 넣었나.
아직 그것은 그 사업자하고 깨끗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들은 깨끗하게 됐는데요.
혹여나 조금 몰라서, 일단 올해 한 해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간월도 관광지 컨설팅 받는다는 이야기가 뭐죠?
- 관광과장 김덕제
지난 6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관광지 미개발 지역, 이런 데를 대상으로 간월도 관광지 컨설팅하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3개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이 미진하고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그래서 공모에 신청은 했는데 돼서 저희들이 7월 말부터 올해 연말까지 관광지로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8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 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