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7월 05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2.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두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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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1.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2.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먼저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금년 9월말 준공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와 입법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인이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8조에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의 개방 및 제한, 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기간 등을 규정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라 전용사용, 연습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정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수입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는 전용 사용시는 사용료의 2할을, 연습 사용시는 사용료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체육시설사용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서 본 시설은 특정 체육인과 저소득층만이 활용하도록 한 시설이 아니고 전체 시민을 위한 시설로서 형평성을 위하여 이들이 사용할 시는 최소한의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감면규정에 단서 조항를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시설의 사용은 운영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허가일 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용권의 경우는 당일 사용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전용사용의 경우는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가 전용사용자에게 있을 경우는 50%를 반환하고, 행정기관측에 있을 경우는 전액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관람권의 발행, 매표 및 수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항에는 예매권을 발행할 경우는 행사취소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수수료규정으로 서산시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및 제24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금년 4월 2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산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 설치 권장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당초 건축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1995. 12. 30일자로 본 항이 삭제되었고 2000. 10. 23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전문개정시 법 제9조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 3 관련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등 세부사항을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하고 있어 서산시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을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기타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5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서산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15일 이내에 심의받도록 하였고 심의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미술장식품 설치여부를 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의 확인을 받아 그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미술장식품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상의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시장은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과 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 9조는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에는 기관․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찬란한 문화는 시민의 정서함양을 통하여 선진의식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이상과 같이 서산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시에서 시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본 체육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시민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제안 설명 된 제정이유와 같이 서산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2001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본 시설의 관리․운영의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문 2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각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용대상의 범위와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방법을 분명히 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필요시 체육시설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검토결과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사용료)제2항 중 중계방송료 상행위 및 부속시설 사용료와 조례안 제10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제2항 중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 후 2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사용료징수 여건상 정산기간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여 “사용 후 익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조례안 제13조(사용료의 반환)제2항 중 제2호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의 하자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어 전용사용자가 경기 및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그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조례운영상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 또는 내용을 보완한다면 상위법 및 각조항간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타 시군의 체육시설관리조례와 비교 검토한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가 규정한 각종 사용료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결과 다소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최소한의 실비부담은 필요한 것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제정시 사용료 그대로 유지된 경우가 있어 현실성이 결여된바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별표 요금은 큰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기 보고 드리면서 별첨 조례안 검토조서는 심의시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건축면적이상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문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거나 미술장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2000. 1. 12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1조가 신설 또는 전문개정되었고, 이어서 2000. 10. 2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4조의 3이 신설 및 전문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문화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과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및 방법 그리고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과 평가를 위하여 해당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문 1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각 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규제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하였으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미술장식품의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본문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중 제5호, 제7호의 해당 용도구분을 상위법과 같은 제한범위로 좀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 절차 등)제1항 및 제2항중 미술장식품 설치 절차와 심의기간을 정하고 서산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는 근거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중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의 확인을 받아”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시행령 제24조의 3 제2항이 정하는 위원회 심의 사항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위원회설치)는 근거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나 막연히 제4조 “서산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표기하였다 하여 본조에서 생략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3조(간사 및 서기)제3항 중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로 정하였으나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한함이 타당하며 본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간사의 발언권을 부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본 조항에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6조(운영세칙)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4항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대강을 본 조례에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을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본 조례안과 같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심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운영세칙에 위원회 운영사항을 위임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근거법 개정과 더불어 이에 맞게 제정이 시급하나 위 조항 중 일부만 수정․보완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본 제정 조례안 검토조서는 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본 전문위원의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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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기 타시군의 경우를 보면 조례안을 제정하고서 오랜 동안 인상이라든지 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 사용료에서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타시군의 경우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또 질의를 대화를 해 본 결과 어떤 인상의 폭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들어서 저희는 그것하고는 조금 높게 책정된 것 만은 사실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인상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거기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한정수 위원
- : 타시군은 조례를 제정한지 오래 되서 다시 개정해서 손볼 필요가 있다 물가인상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서 기타 등등해서 제정이유에 오랜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요인이 발생하는 모든 요인에 따라서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가 그 먼저부터 오래 되서 개정해야 된다고 할 때 2-3배 이렇게 높게 한꺼번에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참고를 했거든요.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공통적으로 물론 했는데 우리시에서 과연 이 다른 시군보다 2-3배 비싸게 용역이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따져서 우리시에서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한다면 그 체육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견해가 어떨까요? 그런 생각도 해 봐야지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 시설물 같은 경우는 조금 타 지역하고 차별을 둬야 할 사항이 있는데 특히 운동장 같은 경우 타 지역은 한국잔디로 그라운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양잔디로 시설이 되가지고 관리라든지 뭐가 한국형잔디보다 관리가 월등하게 더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정수 위원 :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따지지는 않죠?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큰 경기나 국제 경기나 다른 것은 이용하는 것 말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월등하게 높여놓으면 어떤 무리가 안 생기겠느냐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충남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차별이 있으나 전국평균으로 보면 그 이하에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비율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건 말도 안 되죠.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충남도내에서 타시군 비교한 것을 가지고 여기 비교해서 내놓았지 않습니까? 타 시도나 이런 데는 따질 것도 없는 것이고 여기 비교분석해서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담당관께서 그걸 가지고 따져야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전국적인 것도 저희가 참고할 필요는 있지요?
- 한정수 위원
- : 참고는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잔디를 좋은 것으로 했다고 해서 월등히 비싸다 그건 타당성이 안 되는 것이죠. 답변이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대신 감면조례를 많이 넣었고 저희가 볼 때 전국 평균하고 비교하면 절대 저희가 이해할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가격 환산은 한 것 보셨어요? 이 조례에? 조례에 있느냐고요. 가격환산해서 넣은 게?
- 문기원 위원
- :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 한정수 위원
- : 뭐가요?
- 문기원 위원
- : 가격이 만약에 다른 것보다 비싸게 책정됐다고 해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가격이라고 하지 말고 사용료라고 정정해 주세요?
- 한정수 위원
- : 다른 데하고 비교한데도 없네요. 여기는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한 위원님이 어디 비교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것은 아니죠. 저희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다른 것은 500%에 공주 2만원인데 우리는 10만원 이렇게 200% 올려놓고 테니스장도 다른데 보다 100%이하로 싸게 만들어 놨다 말예요. 그건 형평에 안 맞지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테니스 협회가 센가 보지요.
- 이완복 위원
- : 로비 한 것 있으니까 테니스는 100%로 싸게 하고 다른 것은 500% 높게 했다고 한다면 이건 담당관님 설명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담당 주무가 말씀해 보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게 스포츠 플랙스라고 해서 최신 시설로 됐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시설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테니스장도 다른 데에 비해서 앙투칼로 했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는 최고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그러니까 더 높여야지 테니스장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100% 다운시켜놓고 그렇게 해 놓고 다른데 것은 300% 500% 이렇게 올려놨다하면 그건 안 맞죠?
- 가대현 위원
- :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우선 집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 운영비대 사용료 징수액이 지금 잠정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가 연간 투자하는 것을 5억 정도를 투자해서 천만원정도 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다른데 보다 조금 수입액이 타시군보다 약간은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데 보다 보령시 경우에는 2천만 원, 제천시가 6백 5십만 원, 청양군은 4백 7십만 원, 천안시가 8백 7십만 원, 공주시가 4백 3십만 원 이런 등등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천만 원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렇게 본 이유가 뭐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감면조례를 저희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각 시군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데다 딱 맞추기는 어렵구요 나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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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그럼 지금 전체 운영비가 1년 운영비가 5억인데 사용 징수료는 천만 원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지금 이게 기존 올리고 안올리고 거기에서 운영상에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엇비슷하다든지 수입대 지출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때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뭐가 이게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굳이 우리만 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일률적으로 금액이 결정이 됐으면 저희도 그걸 쫓아갈 텐데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얕은데
- 가대현 위원
-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비교를 하고 않고 간에 총 운영비가 5억인데 이렇게 해도 전체 수입액이 천만원 밖에 안되니까 이 사용료는 전체 운영비에 빙산에 일각입니다. 이걸 제 생각으로는 효율적인 관리 면에서 줄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건 굳이 타시군하고 비교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기존에 타 시군과 동등한 어떤 선에서 유지를 해서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 1년이라도 사용을 해본다면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현실에 맞는 어떤 뭐를 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사용료가 저렴하다고 하면은 그건 다 바람직하겠죠. 이용하는 시민들이야 저렴하면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운동장이 수요를 다 못할 정도로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적의한 사용을 저희가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이선에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멀리서 말씀하신 관계로 안들림)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공주를 말씀하시는데 공주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공주는 2만원인데 우리는 10만원이고, 그럼 500% 아니예요. 물론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공주가 2만원이고 보령이 3만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10만원이라고 한다면 3백에서 500% 차이가 나는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 육상경기장의 경우는 공주가 5만원, 저희가 15만원을 잡았는데
- 이완복 위원
- : 휴일에는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휴일에는 7만원
- 이완복 위원
- : 여기 보면 서산시 10만원 평일 체육경기 행사, 공주는 2만원 그러면 500%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2만원에서 3만원 잡은 것 때문에 그러시죠?
- 이완복 위원
- : 예.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공주 같은데 맞게 조정한다고 해도 2만원에서 3만원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저기 담당관 말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좀 숙의해서 위원님들이 답변하는데 머뭇거리지 않도록 정회를 할 테니까 그동안 연습 좀 해봐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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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운동장 현장을 위원장님들께서 보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농어민체육센터 말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완복 위원
- :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는 사용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농어민들 행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구체적으로 무슨 농어민들의 체육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농어민들이 체육행사를 하건 무슨 행사를 하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체육센터니까 체육행사를 말씀하실 테죠?
- 이완복 위원
- : 농어민들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체육도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그럴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농어민 문학체육센터 아니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농어민문화체육센터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문화든 뭐든 뭐를 하던지 농어민 모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 감면조례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단 각호에 해당할 때는 감면율을 감면할 수 있다 하는데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국 및 도민체육대회 등에 서산시를 대표로 참가하는 대표선발전과 훈련을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할 때, 또 체육진흥을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및 노인 등을 위한 행사, 기타 시장이 정하는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면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농어민을 특별하게 이렇게 행사라고 해서 못박는 것은 없고, 서산시가 주관하는 그러니까
- 이완복 위원
- : 농어민의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아니예요. 이게 농민들 이름도 못 바꾼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게 마사회 기금을 줘서 하는 건데
- 이완복 위원
- : 농민들에게 어떤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여기서 쓰겠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이완복 위원
- : 아니 여기 어린이, 노인행사 이런 것은 넣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항목을 안 만들고 기타 인정하는 사항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 범위가 법이 한없이 넓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거고 농어민들이 세입을
- 이완복 위원
- : 마사회 기금으로 해서 했는데 농어민들에게 문화와 체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건데 이걸 배제하면 안 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배제한 것은 아니죠?
- 이완복 위원
- : 배제가 어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5항을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저기 5항을 빼고 5항에다 농어민 행사 그걸 넣어요.
- 가대현 위원
- : 저런 것도 명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장애인...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장애인도 그래요 장애인도 넣어 줘야지요.
- 가대현 위원
- : 장애인도 국가에서 법으로 돼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삭제해 놓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4항 보면 4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하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 가대현 위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어떻게 같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국민기초생활보장하면은 영세민 및 장애인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장애인인도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들어가지만 기타 장애인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걸 일일이 다 넣기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기타 5항으로 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묶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 체육관이 건립되기 까지는 농어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체육관이 서게 되었어요. 그러면 꼭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넣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어민들에게 지은 저희들 체육관이예요. 자기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넣어줘야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은 대부분이 시가 주관을 하고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로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관하는 행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건 문구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어린이 노인 등에 행사는 시에서 보조 안 해주고 자기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러면 시정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러면
- 이완복 위원
- : 장애인하고 농어민...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감면이면 아주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5항을 아주 삭제할 수는 없죠. 기타 5항을 넣고 6항으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전액 감면 조항이고 저건 없나요? 반 ..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일부 감면은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건 없네요. 이거 문화회관 사용조례 같은 걸 보면 일부감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가대현 위원
- : 장애인 문제는 어떻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장애인과 농어민...
- 가대현 위원
- : 그것하고 장애인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장애인과 농어민들이 하는 행사를 항을 하나 더 해서 5항으로 넣고 5항을 6항으로 하나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다음에 11조에 말이죠. 초과 사용료 등에 관한 조항이 1번 전용사용료, 2번 연습 사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으면 1차 행사가 있고 2차 행사 예를 들어서 12시까지이고 12시 이후에 2차 행사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2차 행사에 관계없이 추가사용료만 내면 타당한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럴 때는 1-2차를 포함해서 사용료를 다 내고 들어오셔야지요?
- 가대현 위원
- : 아니 사용 주체가 다를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연속적으로 2개 행사가 계속해서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예약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규모 행사가 됐던 소규모 행사가 됐던 시간 엄수라고 하는 것은 행사에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차 접수한 행사 주체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2차 접수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충분히 준비하고 할 시간을 주고 잡을 테지만 이게 1차 행사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 데에 대한 이 조항대로라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차에서 오바되면 오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걸 받아야 되죠?
- 가대현 위원
- : 아니 받는 것을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행사에 피해가 갈 적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규정에 한대로 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추가 사용료만 내면 되지 무슨 얘기가 많으냐 하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저희가 꼭 없는 것을 가정해가지고서 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담당관 이 시행규칙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시행규칙 같은 데에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도록 규칙에 넣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알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이것을 왜냐면 이것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 행사 예약된 행사에 영향을 미쳐도 좋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용료만 주면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지는 않죠.
- 가대현 위원
- : 여기 조례 11조에 추가사용료를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추가가 되면은?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왔다 그 뒤에 해당없을 때 추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후에 다음 행사가 몇 시부터 있어가지고
- 가대현 위원
- : 제 얘기는 이 사항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행사가 있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은 사용료만 주면은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지요. 운영을 할 때 하면 되요?
-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큰 행사는 당연히 한건밖에 않습니다. 왜냐면 행사 후 정리 청소관계 그런 것 때문에
- 가대현 위원
- : 이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게 명시가 안돼 있으면 운영에 묘를 살려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조례에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나는 사용료만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면 할 소리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사용료만 준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받는 사항은 아니죠?
- 가대현 위원
- :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위적으로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5조에 보면 개방에 제한에서도 일부 6조 사항에 제한에서도 막을 수 있고 하나의 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 가대현 위원
- : 내가 얘기하는 사항하고 6조 사항하고는 맥락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공공질서 문란을 해 한다든지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규칙에다가 보완을 하세요. 규칙에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요?
-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저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인데 9조 사용료에 사용 후 2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라는 조항을 사용 후 익일이내에 그러니까 2일이라고 하면 기간을 너무 과도하게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익일 그 다음날까지 정산할 수 있도록 그것을 2일 이내를 익일이내 2일을 하루 줄이는 거예요. 그것하고 또 하나 사용료의 반환에서 이게 말하자면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유지관리가 하는 팀에서 시청일 테죠. 체육장을 운영하는 팀에서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예요.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경기를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조항이 여기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조항도 넣어서 먼저 뭐하고 같으냐면 공설시장 사용조례 거기에 너무 시만 유리하도록 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 쓰는 사람에도 어떤 유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도 권한이 갈 수 있도록 그걸 해 줘야지 그거 여기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서만 저거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항도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까 먼저 말씀했던 사항으로써 정산에 대해서는 익일을 줄 경우에는 행정 편의주의적이어서 사용자인 주민입장에서 이의를 준 것입니다만 정산 납부일을 익일까지 하도록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저기 10조에도 들어 있어요. 10조 2항에도 사용 후 2일 이내를 익일로 같이 9조하고 같이 고치도록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것도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사용료의 반환 중 행정기관이 유지관리 잘못으로 사용을 못할 경우의 반환 대책은 전용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사용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허가 전에 개방 또는 사용의 제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되어 전혀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제2항 제2호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용해서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천 등으로 일부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제8조 2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지연된 일 수 만큼 또는 시간만큼 연기를 해 주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최측의 유지관리 잘못으로 인한 별도의 반환규정은 입법 실익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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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대로 수정의결을 할 경우에는 해석이 행정기관이 유지관리를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전용사용자가 사용을 잘못하여 사용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행정기관이 판단 경기 또는 행사를 중단시키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본 조문을 적용하는 사례가 불문명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사용에 있어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이 예상되면 안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초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는 입법 실익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즉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조문은 안 제2호 제2항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여기 경우가 불가항력이라는 표현하고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런 경우 애초에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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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약을 해 놓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약을 경기를 몇일날 행사를 할 계획이니 빌려주쇼 하고 계약금 다 받아놓고 했는데 행사 당일 거기 유지관리하는 팀이 잘못해 가지고 그 행사를 못하게 할 경우에는 불가항력이 아니지요 그건 천재지변도 아니고 그것은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 잘못으로 해서 귀책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저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용료 반환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불가항력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우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있으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체육시설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의 행정기관 측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한한 것인데 이 문구를 해석을 하다보면 저희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축구장 한곳만 예를 들겠습니다. 축구장이 경기를 하는데 있어 1일 2회 이상 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2회 3회 계속해서 뛰게 되면 그 축구장 잔디가 죽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중지를 시키면 이러한 귀책사유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이 유지관리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추후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중단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문구대로 하는 입법취지대로 해 가지고선 이 조문을 정해 놓게 되면 어떻게 행정기관측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사용자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호에 전체적으로 1호하고 2호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는 1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50%를 감면해 주지만 사용자가 50% 돈을 내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그마한 하자라든가 행정기관 측 천재지변이라든가 우천 등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환불해 주는 그러한 조건으로 해 가지고 주민에게 더 유리한 입장으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금 실정 얘기한 것은 경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잔디가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죽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를 몇 회 이상은 못합니다라는 사유는 사전에 고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귀책사유가 될 수 없고 단 여기서는 경기 전에 일정을 잡아서 경기를 시작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상에 문제점이 나왔다 그랬을 적에 반환사유는 그 점에 여기에
- 이완복 위원
- :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에 어떤 기획사나 어디에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유료 공연을 한다 그런데 한참 하는 도중에 우리가 한 시설이 조명시설이나 뭐해서 공연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건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배상까지도 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가 아니라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중간에서 고장이 난 것을 예시를 들었는데 불가항력으로 봐야죠? 그걸 하기 전에 아무런 시험이나 그런 것 없이 대개 공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 이완복 위원
- : 언제 어떻게 될 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대관료 하는 것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수지에 입장료객들한테 2만원씩 받던 1만원을 받던 그게 만약에 없다고 못 보거든요. 이보다 더 시설 좋은 서울 쪽에서도 큰 데서도 그런 것을 하다가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은 민사상에 문제이지 저희들은 사용료만 갖고서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농어민 체육센터에서 대규모 행사를 갖는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 팀이 와 가지고 한번 더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전혀 불의에 이 운영팀이라든가 저희들이 말하는 그 운영팀은 행정공무원은 아니고 우리 행정공무원도 그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만반에 준비를 하지만은 그 시설을 공연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그 팀들이 다 와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테스팅을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만약에 그런 경우가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사례들을 갔다가 행정기관 측의 잘못으로 해 가지고 그때 그러한 사례가 되면 사용료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연자와 저희 시측과의 민사상의 여러 가지 그런 제반적인 관계가 되겠죠.
- 이완복 위원
- : 그걸 일반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물론 민사상 그러한 조치가 없지 않느냐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금 담당이 얘기하는 사용자와 사용허가자 사이에 어떤 민사상에 법정 문제까지 가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침익적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익자한테 불이익이 가는 그런 조례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냐 그런 얘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넣은 것이 불가항력으로 봐야지 직전까지 해서 잘 되던 것이 어떤 잘못이 갑자기 벌어졌다고 하면 이런 것은 불가항력으로 봐야지 관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가항력으로 됐을 때는 사용료만은 전액을 반환해 주는 걸로 기타 그 외의 문제는 법적으로 가야할 문제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지 만약 발생 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을 해 주겠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완복 위원
- : 액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공주시에 관계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전에 각 충청남도에 운동장 연간 관리비를 알려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는 2억 4천 4백만 원정도?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2억 4천? 그것은 저기서 하나요? 보령시에서 관리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또?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공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장 쪽만 봤습니다. 3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3억 9천 5백 가만있어 운동장 쪽만?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보령은?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예. 보령도 운동장 쪽만 본겁니다.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오령경기장 하나만 봤습니다. 2억 7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관하고 이렇게 지금 농어민 체육센터에 체육관의 규모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체육관들하고 형태들이 농어민 체육센터로 해 가지고 이런 규모로 돼 있는 것은 지금 충남에서 서산시 한 곳뿐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같이 돼 있는 데가?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농어민 체육센터 규모가 저희들처럼 돼 있는 곳이 서산시 한 곳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스타일로 돼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사회 규정 11호를 줘 가지고 시비 2-30억 해 가지고 거쳐서 그런 소규모 농어민체육문화센터이지 저희들의 체육관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무대 공연시설까지 해 가지고 된 곳은
- 이완복 위원
- : 공주는 문예회관으로 돼 있지 않나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부여의 문예회관은 백제 체육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시설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좌석수라든가 그쪽이 더 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도 관리비가 적어요?
- 이완복 위원
- : 운동장만 이라고.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저기 공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주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예회관, 운동장, 공공지부 시설관리를 전체를 가지고 따져서 저희가 지금 그걸 세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운동장 쪽만 파악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체육센터 짓는 게 거기하고 같이 총 얼마가 들어가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5억이 들어가는 것은 농어민체육센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이 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저희들이 5억이 들어갔다고 포함하는 것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즉 타 시군에 운영비를 검토하고 저희들이 인력이 15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인건비, 운영비 해서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봤는데 실은 이것은 경상적 경비만 해당이 되는 거지 농어민체육센터하고 운동장에 시설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사업비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초기 투자 시설비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지요?
-
(멀리서 답변 관계로 소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시민위주 행정을 해 줘야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조금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조금 내려서 내려야 몇 백만원 그걸 더 해가지고 이걸 받아야 되는 것 보다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위원님 이런 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저기 무료로 해서 대여를 해준다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좋아할 테지만은 한없이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그걸 다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이용료의 규정은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고 규제를 할 수 있겠기에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뜻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참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하고 뭐 하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지금 거기에 써져 있는 공주시에 금액들이 저희들하고 기준단가가 틀립니다. 저희들은 1일을 기준으로 했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1회 사용하는데 2만원을 받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1회에도 오전, 오후 쓰겠다고 하면 1회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그래서 체육경기 이외의 경우에는 1회 4시간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는 1일 4시간 이내로 해 가지고 트랙 같은 경우는 5만원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7만원, 그러면 저희들은 육상경기장에서 체육이외의 행사를 해서 평일 15만원을 했다고 하면 그 사항들이 이 사람들이 1일 4시간 이내로 했고 저희는 1일 전체로 행사를 하게 되면 1일 전체로 하는 시간으로 봤습니다. 공주시에서도 사용료 이하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당 개념을 해 보면 그렇게 저희 시설 사용료가 체육관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턱없이 싼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1일이라는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저희들은 1일을 근무시간이 아니라 조례에 사용시간이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안 제8조에 사용해 가지고 주간 야간 해 가지고 주간 같은 경우는 05시부터 19시까지 동절기 같은 경우는 06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도 이쪽의 백제체육관은 또 08시 이전에 사용할 때는 주간사용료의 30%감산한 금액을 별도로 징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공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처럼 사용을 편하게 이렇게 해 준 것 마냥 05시부터 해서 저희들은 19시까지 사용하는 것을 1일 로 봐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금액을 받는데
- 이완복 위원
- : 시민들의 편의를 봐 주는데 05시에 행사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05시부터 하면 아침 일찍 끝나지 저녁때까지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게 1년에
- 이완복 위원
- : 우리가 했을 때 서산의 체육을 아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서산시는 몇 푼 더 받아가지고 장사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년에 천만 원 수입 받아 가지고 큰 보탬을 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얼마든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설을 보호한다고 하면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서산운동장은 하루에 10만원이고 어디는 2만원인데 10만원 받더라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라고 따져 합시다 난리나지 이거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처음에 정할 때가 문제인데 어느 때인가는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사용료를 정액을 해야 할 때가 자꾸 수시 오고 있는데 너무 얇은 금액으로 갑자기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보호 측면에서 저희가 전시하려고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자는데 목적은 있지만 적의하게 사용해서 시설을 보호하자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담당관님 말예요.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저거는 다른 보령이나 이런 데하고 틀리는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다른데서 그것을 만들 적에 국비나 도비지원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20여억 원 외로는 순수 시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가끔 홈페이지 뜨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대다수 있어요. 거기다 대고 시설 사용료를 많이 받는다 타 시군보다 그랬을 적에는 더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아까 담당관 얘기대로 시설관리 유지비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 놓고 사용료를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얘기가 되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점심시간을 초과해 가면서 까지 토론을 할 적에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니까 거기서 내놓은 안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놓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안도 타당성이 있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가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가대현 위원
-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우선 주안점으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박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막대한 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공익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이런 활성화 되는데 초안점이 거기에 주안점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나 등등에 이유로 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그런 제반 사용료나 그런 것이 싸고 얇을수록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에 뜻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유지관리 차원이나 시설보호측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활성화란 말예요. 이걸 다수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말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반 사용료를 낮출수록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 운동장이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하나 더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운동장에는 보조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이 있어서 운동장 뭐 축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경기장이 다시 하나 생기는데 거기는 저희가 무료 개방을 하거든요. 항시 그래서 어지간한 행사나 시합정도는 늘 무료로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본 운동장과 하여간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같고 또 지금 현 돌아가는 화폐가치로 본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수긍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시민들이 가격이 합당하다라고 불특정다수 시민이 인정을 하게끔 해 줘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 주고 그 후에 1년이나 얼마를 운영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뭐뭐뭐가 있더라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이러한 부부한 대해서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럼 제안 방법이 뭐냐 그것은 사용료 인상을 한다든지 어떤 간접적으로 그래서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떤가 나는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에 그렇게 해 주면은 시민들이 운동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지금 그러면은 너도나도 공차는 조기축구 회원이라든지 테니스하는 사람 등 기타 여러 시민들이 한번은 가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가서 사용료를 내보니까 사용 할만 하더라 했는데 1년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면 그 문제점 때문에 1년 후에 이 조례는 개정을 할 수 있잖습니까? 꼭 제정을 집행부에서 안대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럼 그 때 가서 불합리한 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을 해서 추가로 저거하면 되지 않느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이걸 제 멋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경기장마다 각 시군마다 전부 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기준 모델로 해서 그대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산출한 금액인데 저희도 이대로 운영을 하다가 그러한 너무 비싸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감을 하던지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내 놓으신 비교검토는 1일 기준단가가 틀려 가지고 육상경기장 이외에는 저희 시설 사용료가 타 시군 보다는 쌉니다. 저희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선 환산을 다시하게 되면 육상경기장 이외에는 축구경기장도 저희들이 싸고 비용이 더 저희들이 사용료가 쌉니다. 체육센터도 그렇고
- 이완복 위원
- : 아까 내가 얘기했지요. 05시에 해서 7시나 8시에 끝나지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라고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그래서 저희들은 축구경기장은 05시가 안되고 예를 들면 공주시 같은 경우 평일 같은 경우 4시간 사용하는데 10만원입니다. 축구장 4시간 사용하는데 10만원 입니다 딱 한번 축구 경기만 하는데 10만원이고
- 이완복 위원
- : 여기 4만으로 나와 있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그건 1회 입니다. 1회 사용하는 것은 4만원이고 체육경기 이외에 행사를 체육경기도 전후반전 해 가지고 축구경기 1회를 그렇게 봐야 될 테죠?
- 이완복 위원
- : 여기 1일로 나와 있는데 1회로 된 거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25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방금 가대현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계속해서 심사를 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 가대현 위원
- : 이 건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본 건도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방금 가대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도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