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7월 6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최은환 : 의사직원 최은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환성 의원님, 박영웅 의원님, 원덕연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6월 27일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방금 김환성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지금 임시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이창배 위원님을 추천해 올립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방금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임시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저를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규칙에 의해서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맡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회의일정은 오늘 하루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2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이창배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위원장 이창배
- : 방금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대산 김환성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산에 김환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환성
- : 여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간사로 추천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배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보좌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0분】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위원장 이창배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장 최춘환입니다. 제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각종 의안처리 등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정한 회계질서와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지도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70억 5,703만 4천원이고 전연도 이월액은 257억 3,245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이 2,227억 8,948만 9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229억 7,503만 1,980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동일하며 세출 결산액은 1,689억 8,946만 6,66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한정수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4분의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그 의견서 및 개요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이미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본 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셨던 한정수 위원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 한정수 위원
- 입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간추려서 200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제61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안현길 위원, 정형권 위원, 이정호 위원, 이윤구 위원 이상 5명이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1,919억 4,753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1,468억 6,086만원으로 그 차액이 450억 8,667만원 이였으며, 특별회계는 모두 14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1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310억 2,749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21억 2,860만원으로 그 차액이 88억 9,889만원 이였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40%이며, 1인당 세 부담액은 127만원 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으로 우리시 채권현재액은 전연도 말 현재액보다 2억 4,342만원이 증가한 50억 8,256만원 이였습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05억 9,940만원이 감소한 333억 8,629만원 이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족분과 불용액 과다발생 등 18건이 지적되어서 서산시장에게 의견서를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3페이지부터 36페이지 까지 참고해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규성 :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회계과장과 한정수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생략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개황은 예산총액이 2,227억 8,948만 9천원, 세입징수액이 101%인 2,229억 7,503만 1천원, 세출이 76%인 1,689억 8,946만원, 이월액은 세입징수액의 24%인 539억 8,556만 5천원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영상황은 생산성향상과 재정의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세입징수 실적을 보면 예년에 비하여 특별회계는 실적이 좋아진 점이 있으나 일반회계는 미수납액이 징수 결정액의 3%인 60억여 원이 미수납되어 세입징수 노력과 의지가 요구되며 결손처분 등에는 신중하고 지속적인 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보다 일반회계는 77%를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69%만 지출하여 불용액이 156억 7,000여 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과다하게 이월하게 된 것은 회계연도 내 재정의 수지균형상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130건에 381억 2,852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7%나 이월되는 실정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지연발주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다소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산부족과 과목해석 착오 등으로 3건에 24억 3,000여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00연도 말 채무액은 전년도 보다 105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판단됩니다만 총 채무액이 아직도 333억 8,000여만 원이나 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채무감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0연도 계획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황과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여타부분은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 시 지적한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과목해석 착오로 해서 3건 24억을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답변은 예산계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요 전용에 관한 것은.
- 회계과장 최춘환 : 예산전용 3건한 것이 청지천 수해복구사업 및 장동 재해오염지구 정비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비 또 수해피해로 주택파손피해복구 사업비 3건으로 이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 공공근로사업부분은 뭔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공공근로 사업비를 전액 활용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 수행이 덜 되가지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변경한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산계장 예산과목 말이요 405-01하고 206-02가 뭔가 좀 찾아와 보세요. 이게 결산부서가 회계과여서 그렇지 회계과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전용이 말이요 날짜가 8월 28일 날 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요 이 전용일자가 8월 28일 날 23억을 했는데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느냐면 8월 4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용을 할 게 아니라 과목해소를 못했었다면 8월 4일 날 1회 추경 할 적에 이 과목해소를 그 때 해줬어야지 이것을 1회 추경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때가서 과목해석 잘못했다고 해서 전용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담당부서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데려다 혼내야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집행부가 필요할 때 사업을 수행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8월 4일 날 1회 추경을 했는데 8월 28일 날 전용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되요. 한두 푼도 아니고 23억씩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박 위원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게 과목해소를 잘못해가지고 부서에서 요구되는 것을 안 해주면 그 사업하기가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내용 좀 답변해 주실까요. 공공근로 관계.
- 회계과장 최춘환 : 세입 결산서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학술 용역비를 말이요. 학술 용역비를 요구해 놓고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체사업 해놓고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처리 했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관광 관리 여기도 용역비를 1억 8,000세워놓고서 4억은 명시 이월시키고, 1억 4,000은 불용처리 하고,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이게.
(예산담당 별도 답변)
- 김환성 위원
- : 이것 좀 한번 답변 듣고 싶은데요.
- 위원장 이창배
- : 예 말씀하세요.
- 김환성 위원
- : 지금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77%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특별회계는 69%만 지출해서 불용액을 156억 7,000여만 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고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잉여금으로 과다하게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 사항은 결산검사 하시면서 한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승인서 51페이지에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지적사항이 조치사항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승인서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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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창배
- : 예 한정수 위원 말씀해주세요.
- 한정수 위원
- : 결산보고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양해되신다면 답변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불용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많은 실과마다 전부 불러다가 문의를 하고 지적사항도 남겼습니다만 또 아까 불용액하고 학술용역비 그 관계도 불러다가 전부 지적해서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그랬습니다만 결산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도출돼서 나름대로의 실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사안들이 발생 무슨 사안이 있어서 집행 못한 그런 사안은 있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을 요구해놓고서 다 쓰지 못한 점 그 점을 충분히 집고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그동안 예산을 보면 용역비 같은 것도 제대로 내부적으로 실과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용역비 요구를 해야지 그냥 대충적으로.
- 한정수 위원
- : 용역비 넘어간 것은요 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되는 거 아니요.
- 한정수 위원
- : 용역비 이월시켰거나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은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2000년도 용역을 주려고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세웠는데 주려고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쓰지 않고서 불용액 처리한 게 있고 또한 용역비 주려고 하다보니까 시비를 될 수 있으면 아끼는 차원에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한 건은 그게 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2001년도 6월 달에 도비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같이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불용액이 78억 정도면 많이 난 불용액은 아니예요. 계속 불용액이 줄고는 있어요. 줄고는 있는데 이 불용액이 많을 때는 200억 가까이 불용액도 나고 했어요. 의회가 계속 저거 하니까 자꾸 줄여 가지고 많이 줄인 거예요. 문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보육시설홍보 및 산재보험료에 관한 복사지구입은 어디 거예요 복지과 어디 관할이에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이게 국비가 10만원이지요. 수령액도 10만원인데 그것을 왜 한 푼도 안 쓰고서 그대로 반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알아봤나요? 액수는 적지만 홍보하라고 준 돈인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이유가 뭔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150페이지 거기도 똑같아요. 축산관리인데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해서 국비가 1,329만원이 내려왔는데 도비가 530만원하고 그것도 이게 예방접종 시술비가 뭐하는 건데 한 푼 안 쓰고 다 반납하고.
- 회계과장 최춘환 : 그 부분은 사회여성복지과나 축산 해양과에서 안 써가지고 반납했다고 결산서 넘어 와가지고 결산서 작성했는데 왜 안 쓴 것 까지 회계과장이 위원님들 마냥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왜 안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오라고 해서 물어보면 안 됩니까?
- 위원장 이창배
- : 물어볼 수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것은 전부다 결산검사 시에 해당 결산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들이 그것을 따졌는데 또 여기서 불러다 또 따진다면 2중적으로 따지는 것 같은데.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결산 뭐 하러 해요 그 사람들한테 다 위임해서 결산해서 거기서 다 하지 뭐 하러 바쁜 사람들 오라고 해서.
- 위원장 이창배
- : 사실상 국도비 반납의 건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거기에 보태서 쓸 지방비가 지방예산이 없어서 반납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없어서 반납을 했는지 이건 사실상으로 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아무리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한번 물었다 할지라도 다시 실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과 책임자 불러서 여기에서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말이요 명시이월이 작년부터 명시이월액이 사고이월액보다 반대현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의 정의하고 사고이월의 정의가 법률적으로 뒤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용 좀 한번 이해를 못하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명시이월 정의하고 사고이월 정의가 바뀐 건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법률적으로 정의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안 바뀌었어요.
- 박영웅 위원
- : 아닌데 왜 명시이월액이 먼저 사고이월액 하고 위치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액수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운영하는데 각 실과에서 하니까 애당초 타진을 해서 사업이 불가능 할 것 갔으면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한번 더 사업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갔고요. 사고이월을 한 번 해보면 재사고이월은 안되기 때문에 운영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갔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전보다 뒤바뀌었어요. 명시이월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하고.
- 위원장 이창배
- : 이게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더 많다고 할 때는 그만큼 사전사업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다보니까 틀려져 가지고 상황변환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대개 사업을 하다가 민원문제로 중단되는 건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 자체는 사업을 개척도 안 한건데 업자선정도 안되고 이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밖에 더돼요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산을 그냥 사장을 시키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뭐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러한 문제도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바꿔 생각하면 늦게라도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면 계획성 없는 사업을 편성했다는 거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지적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예 그러면 축산해양과나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오시기 전에 딴 것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그전에는 이월 표시해주는 회기가 달랐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상황 발생시에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그전에는 사고이월은 연말에 위치하고 명시이월은 그 이듬에 결정을 했는데 지금도 그 상황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걸 원인 행위를 하고서 사고이월의 개념을 원인행위를 해놓은 사업은 사고로 쳤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하고 다 했어도 명시이월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게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법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나는 바뀐 줄 알았더니 그러면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고북면장 그 사람 얘기는 사고는 천재지변이나 사고 났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드물고 명시는 그렇지 안 해서 그냥 거기다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재정운용을 원활을 구하기 위해서지 이것은 그렇게 중요치 안더라고요 어차피 사업을 못하는 건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을 하면 다음해에 다시 한번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고이월을 한번 해놓으면 그 사업이 부득이 못할 경우에는 재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담당관이 잘못대답 하시는 거고 명시는 우리가 사업을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왜 그러느냐면 예산이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것만 하는 것 아니요 회기가 31일까지 그 해에 사업을 못할 것이라고 예산서 앞에 보이는 사업은 명시를 했다고요 그래서 명시를 대개 하는 경우가 1회 추경 지나면 사업전망이 어둡다고 하면 명시로 넘겨버렸다고 그렇게 하고 사고는 정리추경 때 도저히 안 되겠다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하겠다 그리고 원인행위만 해서 내년도 사업을 넘겨주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원인행위를 해서 넘겼다고요 사고는 그런데 지금은 원인행위 해놓은 것도 명시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헷갈리냐면 회계 처리한 국주사 말이요 그전에 결산서를 보면 명시하고 사고하고가 전년도 명시, 금년도 결산보고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을 하려면 사고는 사고끼리 전부 체크를 해야 하고 명시는 명시끼리 내가 다 체크해보는데 금년도 것은 사고, 명시를 두루뭉실하게 합산해가지고 여기에 처리했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그것을 볼 적에 결산을 할 적에 예를 들어 99년도에 명시가 몇 건에 얼마였는데 그러면 2000년도 결산서에 99년도 명시가 10건에 100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찾아서 제대로 정리가 됐나 보아야한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명시사고를 묵어가지고 액수만 맞춰서 여기다 결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물론 담당관 얘기도 그전에 초창기는 말이요 사고이월을 했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로 넘겨놓은 것도 있어요. 거꾸로 한 것이.
- 회계과장 최춘환 : 박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타당한 말씀임에만 틀림이 없어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말씀 드린 대로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느냐 사고이월을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 박영웅 위원
- : 중요하지 않으면 뭐 하러 회계법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나눠둘 필요가 없지.
- 회계과장 최춘환 : 결산서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쭉 해서 명시이월 사업비, 사고이월 사업비 이월 사유 내역이 쭉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대충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 회계과장 최춘환 :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론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정했어요. 그 부분은요.
- 박영웅 위원
- : 이월이 어째든 간에 폐일언하고 이월이 2000년도에서 20001년도로 넘어오는 이월액수가 약 380억이요. 이것은 그 사업이 어째서 이렇게 이월이 많은 원인을 한 위원 그때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그전에는 자꾸 줄다가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오는 이월액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 380억이면 근래 보기 드문 이월액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업이 많이 늘었다 소리예요 많이 늘어난 사업을 추경이후로 들어간 사업이 많이 있어 집행하는데 약간의 무리는 있었다고 봐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이게 많이 늘은 것은요 26페이지 보시면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의 계속 비 이월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이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아무렇게나 집계내서 늘어난 게 아니고 보면 공기업에서 계속 비 이월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계속비도 그래요. 6억 6,600이 어디서 자금 없는 이월인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종합운동장이 자금 이월된 게 있어요.
- 결산담당자 국현석 : 도비 보조금이 도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얼마.
- 결산담당자 국현석 : 6억 6,000이요.
- 박영웅 위원
- : 금년도 2001도 예산이 잡혔나 도비? 도비가 3억인가로 봤는데.
- 결산담당자 국현석 : 6억 6,000 작년에 물량비 밖에 안내려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없어졌어요. 그 돈이 약속...
- 회계과장 최춘환 : 자금 없는 이월을 해가지고 올해에...
- 박영웅 위원
- : 2001년도 본 예산에 못 봤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직 안 왔어요.
- 박영웅 위원
- : 돈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번 추경에 줄 겁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그 부분이 자금 없는 이월 부분이라든지 잉여금 발생 많은 부분도 먼저 결산검사 적에 한정수 대표위원께서 단단히 해당 실과장들 불러다 전부 따진 상황이에요.
- 김환성 위원
- : 결산검사 특별위원회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20일 간이나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의문 나는 점이라든지 많고 그런데 하루 놓고서 이것을 검사하라고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해놓고서 검사하라는 것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고 너희들은 의결이나 하라는 그런 의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실과에 의문 나는 걸 불러다 물어보고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도 이거 다 하루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에 불과한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위임 해주셨잖아요. 결산검사 자체를 20일 동안 서산시 의회에서 할 것을 대신해서 해달라고.
- 김환성 위원
- : 아니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의문 나는 점도 많고 그런데 이걸 불러서 실과별로 물어보고 의문 나는 걸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하루에 다 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에 불과 한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의결이나 해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결산검사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회에 거기에서 큰 하자가 없으면 이건 하나의 절차이니까 통과를 시켜주시고 하자가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는 계기를 삼으면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축산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질문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그거 얘기 좀 해봐요. 2,4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가 뭐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작년에 예방접종 시술비로 2,400만원 시술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수의를 위촉해가지고 한달에 50만원씩 줬기 때문에 시술비를 주지 않고 공수의를 활용해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시술비를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공수의에게 준 50만원씩 준 것은 어디에서 준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도비 30%하고요 저희 시비 70%해서 줬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비 30%하고 시비70%면 준 게 얼마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한 달에 50만원씩.
- 박영웅 위원
- : 전체 집행액이 500하고 그러면 600일세 그러면 한사람이 600이면 몇 명이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19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여기에 국도비가 다 있는데 국비가 1,329만원, 도비가 535만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비에 따른 도비분만 있고 도비만 있는 거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럼 그게 얼마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서 이것은 반납을 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게 도비가 900이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총사업비가 900이고요 도비가 270만원, 시비 630만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집행이 잘못됐다고 봐요 난 왜냐면 900에서 270에서 630이면 먼저 국비사업을 했을 경우라면 수령액이 국비가 1,300이고 도비가 535만 5천원이면 이것을 가지고 하면 시비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하는 게 낫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째 그것을 가지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방접종 시술은 가축대비예방법에 의해서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만 동원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술비를 한다 하더라도 공수의 몇 사람은 입회를 시킨 가운데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의들이 어차피 입회를 하기 때문에 공수의들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가만히 있어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시비하고 국도비 부담하고의 %가 몇%씩 되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도비가 내려왔을 땐 시비얼마 부담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방접종 시술비가 이제껏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왜 국도비를 반납해가며 시비 70%를 보태가지고 공수의 수당을 준 이유가 뭐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방주사를 맞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 가축방역관이 입회하에 된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이창배
- : 아니 그것은 아는데 입회하에 한다는 건 아는데 왜 시비를 70%를 들여가며 그 규정이 없으면 가급적 국도비를 많이 사용해야지 시비를 70%나 사용한 이유가 뭐냐 국도비를 2,400만원 반납해가면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당시에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히 도에서 만들어진 비율로 해가지고.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예방접종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공수의 예방접종 이후에 국도비가 전달됐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공수의를 위촉해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런데 국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 박영웅 위원
- : 이게 우리가 먼저 구제역 인가 뭣 때문에 예비비도 많이 썼잖아요. 3월 달인가 4월 달부터 계속 구제역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액수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방접종 시술비는 연초에 내려왔고요 시술비하고 공수의 수당을 이중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공수의 수당은 도비지원이 내려오면서 7월 달에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술비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을 시켜가지고 시술을 한다 하더라도 공수의 입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창배
- : 아니 그것은 안다니까요 공수의 입회하에 시술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시술비가 위촉이전에 내려와서 그것을 근거를 둬가지고 공수의를 위촉했는데 그 많은 돈이 내려온 것을 어째 몇 대 몇 쓰라고 하는 게 없는데 시비를 3대7의 비율인 7이라는 것을 쓰고 국도비 2,400만원을 왜 반납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건데 왜 자꾸 대답이 반대로 돌아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방접종 시술비는 연초에 세워졌고요 저희가 공수의가 연초에는 위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술을 하려고 보니까 어차피 공수의 입회하여 이걸 시술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 위원장 이창배
- : 작년에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이게 작년 얘기 아니요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죠?
- 박영웅 위원
- : 2,400가지면 시비 600얼마 안하고서도 다 하고 남아요. 공수의 같다 넣어도 남아요.
- 축산담당 박헌근 : 공수의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시술비인 기술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수의를 위촉 해야하니까. 시술비를...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7월 공수의 위촉이전엔 시술을 못했다는 거 아니요? 공수의 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 7월 이후에 집행을 했는데 국도비가 언제 내려왔는데 이걸 안 쓰고 반납하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썼느냐 그 얘기지 왜 이걸 못 알아듣고 자꾸 딴 방향으로 대답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2중 지출을 못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이 공수의를 위촉안하면 시술할 수가 없지 않아요. 공수의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위촉해서 그 시술을 했는데 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내려오기 직전에 하지 않았으면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썼느냐 이 얘기예요 국도비를 반납해가며 그 말을 영 대답 못하고 반대방향으로만 돌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를.
- 축산담당 박헌근 : 작년 3월 31일 날 구제역이 발생해서요. 수의사들이 전부 구제역방역에 동원 되가지고 일반 예방접종 시술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연초에 계획수립 된 예방접종을 7월 달까지 전혀 못해가지고서 지급을 못 하게된 그런 사정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니까 7월 이전에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출을 못했단 말이지요? 일제 시술비를 7월 이전에는 공수의 위촉이전에는 못해다는 거 아니예요. 지출을 할 수가 없지 공수의 입회하에 할 일만 인정이 되니까 행위로써 그러면 7월 이후에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인 돈은 7월 이후에 집행이 된 거 아니요 한데 어째 3대7로 도비가 그때 내려와서 국도비가 있을 텐데 썼느냐 하는 얘기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7월 이전에 구제역 발생을 했을때는요. 공수의라는 것이 위촉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수당도 받지 않고 무료로 개업수의사들이 홍성 같은데 가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불가피한 이유를 위에다가 공수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공수의로 위촉을 해서 정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개업수의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로 해왔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긴급히 공수의 수당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하고 합쳐서 공수의를 위촉을 뒤늦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이전에는 공수의 수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업수의사들이 원체 국가적으로 위태로웠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예방주사라든가 하는 것은 공수의가 있어야 입회를 하고 예방주사 놓은 거라든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차피 공수의를 위촉하게 됐고 위촉한 공수의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시술비는 지출하지 않고 또 이중 지원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참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계속 그 답변인데 묻는 말하고 방향이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월 이전에 한 일은 다 봉사활동이다 그 얘기요 돈을 못 받는 것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위촉이 안됐기 때문에 봉사활동 아녀요 7월 이전 것은.
- 축산담당 박헌근 : 7월이 전에는 작년3월 31일 날 구제역이 발생해서 수의사들의 전체동원령이 내려졌거든요.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수당을 줬다는 거죠?
- 축산담당 박헌근 : 예 그러니까...
- 위원장 이창배
- :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다 치료하고 나니까 나중에 내려왔는데 돈 쓸데가 없더라. 쉽게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과장님 말이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난 190폐이지는 못보고 공수의에 관계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난 그것을 안 봤는데 시술비라고 해서 국도비가 있는데도 그러고 그냥 한 푼 안 쓰고 그대로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술비라고 하면 뭔가 가축에 필요해서 돈을 보낸 것 같은데 국도비를 안 쓰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비약되고 있습니다만 서도 저는 이해를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문분야예요 돼지 거세하는 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이해가 되셨는지.
- 위원장 이창배
- : 그리고 여태껏 질문하신 중에서 이철수 위원님의 일시전용 문제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 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이해가 갔고, 그리고 박영웅 위원님의 축산예방문제도 이해가 갔고,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 박영웅 위원
- :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왔나요? 10만원 반납한 게 국비를 왜 10만원을 쓰라고 내려 보냈는데 반납을 했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남은 예산 그거에요 결과적으로 그 것뿐이 아니고...
- 박영웅 위원
- : 인반 운영비에서 보육시설홍보 및 산재보험료에 관한 복사지구입 이렇게 해서 10만원이 내려왔는데 일반운영비를 이것을 수령을 해놓고서 안 쓰고 그대로 반납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이 작년도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였거든요. 그것이 10만원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돈이 보육시설홍보 및 산재보험료도 있고 복사구비도 있고 보육시설 도움이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그랬어요. 그 밑에 일시인부임으로 보육시설도움이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2,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로 예산을 갈라놓았거든요 가정복지관리로 일괄해서 내려온 예산을.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끝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필요한 부분을 구입을 했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구입을 안했는데 사업을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0만뿐이 아니라 인부임에서도 남고 관련되는 부분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굳이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보육시설의 홍보에 관한 사업비인데 그러니까 목을 인반 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 내려왔다 보조가 그랬는데 그 사업을...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할당을 했지요.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필요치 않은 부분이 남은 예산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완료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10만원을 비롯해서 총액 내려온 게 인부임을 비롯해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보육시설인데 공공근로와 상관이 있어요. 이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작년에 1명씩 보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남아서 반납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것을 비롯한 다른 목에서도 남아서 총액 300여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완료는 했고.
- 박영웅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용역비는 해양수산부의 관계규정변경으로 지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건 이해가 갔고 다음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156억 7,000만원도 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불용액 그 문제도 이해가 갔고, 그 다음에 끝에 남은 것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구분이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고이월이 늦게 일어나는 이유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책정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해를 넘기면 반납해야할 여건이 있을 때 빨리 계약을 해서 사고 이월시켜서 넘겨가지고 국도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시이월은 어물어물 하다가 사업은 결정 됐는데 사실상 발주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 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은 앞으로 이런 일이 극히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나머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2000연도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불용액이 나온 것이 3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돈을 안 쓰고서 그냥 불용처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회계 운영을 우리가 결산 돈 가지고 따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누누이 얘기 하지만 특별회계운영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쓸용도가 없다 예를 들어서 농촌발전특별회계인가 또 의료보호생활안정자금 같은 거 그것은 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면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아니면 농촌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쓰도록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이걸 다니면서 세일을 해야지 직원들이 가져가기만 기다릴게 아니라 이거는 세일을 해 줘야돼요. 이런 돈이 있으니까 갔다가 활용을 하십시오하고 세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두고서는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발생이라고 해서 그냥 처리 해버렸다고요. 이거는 안되요 이건 특별회계가 하는 목적이 왜 특별회계를 해놨느냐는 목적을 다시 한번 회계관리부서 에다 얘기를 해야지 이게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필요한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돈을 가져다가 쓰십시오.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팔아주어야 하는데 오기 기다리고 안 팔리니까 그냥 사업발생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고 해서 그냥 불용처리 해버리면 이건 안되요. 이건 회계과장한테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해당 부서를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아무리 얘기 해봐야.
- 회계과장 최춘환 : 특별회계 지출도 우리가 안 해요 안하니까.
- 위원장 이창배
- : 사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특별회계운영관계에 있어선 지난 일이지만 IMF가 일어나고서 은행금리가 24%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그냥 6%정기예금을 해두고서 넘어간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문제는 각별히 다시 각 특별회계 운용부처에서 이 문제는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재 강구해야할 줄로 압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아니 저기 공기업도 같이 하나요? 같이 할 때 같이 해야지요.
공기업 좀 나와 보세요. 우선 48페이지 큰제목 밑에 보면 수익적 수입이라고 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게 수익적 수입이 맞아요. 자본적 수입이 맞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수익적 수입이 맞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자본적 수입이 맞지 수익적 수입이 맞아요. 자본적 수입이에요 이게. 결산한 사람이 누군가 틀렸어요. 제목이. 지금 우리 공기업이 가져다 쓴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채가 약 여기 나온 게 180억 이지요. 총 발행 총액이 180억, 어디냐면 80페이지. 발행총액이 180억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맞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80억인데 이중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재정자금 있지요. 이게 많지는 않은데 재정자금이 1억 5,000, 7,800, 2억, 4억해서 전부 합쳐봐야 한 7억, 8억 되는데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게 전부 10%라고요 이자가 그러면 지금 일반은행에서 가지고 와도 이 재정자금이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행자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지금 이 시중은행에 1금융권에서 가지고와도 10%이하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대답을 해봐요. 일반 은행에서 행자부에서 안가지고 오더라도 일반 시중은행에서 가지고 오는 것만 해도 10%이하 7%정도 하는데 여기서 융자를 받아서 그 돈을 갚아버려요. 그리고 차완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자를 10%주는 이가 어디 있어요. 차완을 해줘야지 지금 공기업에서 가져다 쓴 것이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에 근 한 50%를 차지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상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자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지만 찾아서 차완책을 써서 싼 이자로 대체를 해줘야 해요. 가져다 그만큼 시민들이 너희들 가져다 써라 해서 썼으면 이자는 챙겨서 싼 곳으로 찾아서 바꿔주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90년 1월 1일 5.5%라는 게 뭐예요? 그전에 10%로 가지고 왔다가 금리가 내려서 90년부터는 5.5%로 내려왔다는 거요 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재정자금 관계는 이율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는데 이율이 일정하지 않고 매년 이자율이 틀리더라고요 환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이게 뭐냐니까요. 이게 5.5% 적용 받는다는 거요 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5.5%가 현재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다시 검토해보겠다 뭐해보겠다 지금 5.5%하니까 그럼 뭐하러 5.5%라고 써놨어요.
- 이창배 위원
- : 이게 변동금리 적용해서 10%해서 5.5%로 내려간 거 아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맞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간단하게.
- 이완복 위원
- : 그럼 그렇게 해야지 검토해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박영웅 위원
-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채도 금리가 지금 10%넘는 게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우리가 기채한 게 기채가 없어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거기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최고가 몇%주고 있나요? 농공단지 자금이 10%자리가 있었어요?
(“다 내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거 다 전부다 차완했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하고 91페이지 주요 불용액내역중에 약품비가 5,500세웠는데 2,500을 불용처리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째 그렇게 여기는 약품구입비 절감했는데 당초에 세울적에는 5,500만원 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웠는데 절반밖에 안 쓰고 불용처리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것은 수질이요 어떤 나쁜 때를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수질관계가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정수구입비, 원수구입비가 얼마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6억 6,000입니다. 원수가 아니고 정수구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보령 댐으로 들어가는 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보령 댐에서는 정수가 된 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정수구입비가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 정수구입비가 덜 준것 같은데 2000년도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저번에 날 가물고 할 때 많이 썼기 때문에요 정수 구입비 관계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금액이 적용됩니다. 날씨나 비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유계취수장의 수질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많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하여간 지방채 말이요 꼭 신경 써서 하세요.
- 위원장 이창배
- : 더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4.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위원장 이창배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창배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사로 선임된 김환성 위원님께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많은 노고가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를 편성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가축수포성질환 즉 구제역발생에 따른 전염병 예방대책비로 2억 5,900만원, 가뭄으로 인한 관정개발 사업비로 3,800만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1억 7,700만원 태풍 즉 프라피룬 피해복구비로 5억 600만원, 순직공무원영결식비로 300만 원 등 일반회계에서 9억 8,598만 8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5억 4,511만원이 집행되고, 4억 1,652만 5천원이 이월 되었으며, 2,435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지출결정 일자별로 유인물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홍성군의 가축수포성 질환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비입니다. 방역용구 제작 및 구입, 비상근무자 급식을 위하여 2,22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8만 5천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대책반 운영여비로 2,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고 275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독약품 등 재료비 구입비로 9,00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집행하고 12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인의 통제초소 근무자 및 긴급방역요원 급식비로 4,86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집행하고 57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동원된 수의사에 대한 수당 및 방역보조원 보상을 위하여 4,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고 8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독장비 구입비로 2,800만원을 지출한바있습니다. 다음은 가뭄으로 인한 관정개발을 위해 농림과에서 1,600만원으로 소형관정 16공을 시설하였고, 건설과에서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2,24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암반관정 2개 지구, 소형관정 32공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정부의 조직축소지침에 따른 명예퇴직자 증가로 명예퇴직수당이 부족하여 1억 7,753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 8. 31~9. 1기간의 제12호 태풍(프라피룬)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동부시장 진입로의 지붕보수를 위해 350만원을 지출하였고,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와 읍․면 매립장 울타리 및 출입문 등의 보수를 위해 1,89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783만 6천원을 집행하고 106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에 이은 14호 태풍 사오마이의 피해와 관련하여 10월 27일 지출 결정된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판 복구를 위하여 31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04만 5천원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10만 5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울타리와 건물보수를 위해 605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52만 6천원을 지출하고 52만 9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보상을 위해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33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8만원을 집행하고 23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파손주택 복구비지원을 위해 국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1,95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215만원을 집행하고 54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0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여농로와 왕정 소규모복구를 위해 6,33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40만원을 집행하고 4,984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통계방조제와 말막고지
-
방조제 복구를 위하여 7,428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축사복구를 위한 시비부담으로 5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수산물 증․입식과 피해선박지원 등을 위한 시비부담 1억 4,776만 7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수산종묘에 입식시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액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파대 및 농약대지원, 잠사 및 비닐하우스 복구, 인삼 및 표고재배사 지원 등 농업시설물 복구를 위해 시비 부담분으로 7,871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천복구를 위한 시비부담으로 시설비 6,342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15만원을 집행하고, 5,570만원은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 177만원과 함께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57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큰담선 및 황락선 등 농어촌도로 복구를 위한 시비부담으로 1,801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집행 하였으며, 가로수 복구를 위해 4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25만 2천원을 집행하고 27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직공무원 영결식 수요경비로 33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예비비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예비비가 지출되기 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의 사전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의 예비비는 인근군의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이의 예방과 태풍피해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 부서로 하여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규성 :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9건에 9억 8,598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4,511만원이 지출되고 4억 1,652만 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435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사전에 소요판단이 가능한 사업에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과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요구하여 요구 전액을 사용함에도 과다한 요구로 인하여 사용 잔액을 남긴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완복 위원
- : 공보담당관실에 태풍피해 공보판 피해복구비가 어디 것을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청 앞에도 지금현재 주차장 앞에 그전에 공보판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것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져 가지고 목조로 해서 임시로 공보판을 만들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후에 목조로 된 것은 철거하고 지금 현재 정문에서 좌측으로 나가시다 보면 공보판을 예산에 의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요구할 정도로 급해가지고 했으면 이게 뭐 이렇게 시간 된다고 이월까지 시켜줍니까? 난 이게 다른 하천이라든지 도로 같은데처럼 겨울에 공사를 못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또 이것이 공기가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발주해가지고 금방 하는 것인데 예비비를 요구할 정도로 되가지고 이게 이월이 됐다면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 한정수 위원
- : 이게 몇 월 달 이완복 위원님 얘기 하는 게 몇 월 달 나간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태풍피해 받고서 바로했어요.
- 이완복 위원
- : 10월 27일 이에요. 그러면 두 달 여유가 있는데.
- 한정수 위원
- : 기획실에서 좀 예산의 효율성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정리추경에 이런 것은 삭감을 시켜버리고 결산에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일하기 싫어서 그래요. 실․과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불용처리액이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정리추경 때 삭감조치 해가지고 다음년도에 세입에 잡아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깨끗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조치가 필요는 한데요 사실은 이 예산은 부서에도 요구도 하고 감액요구도 부서에서 하는데 그 의견을 마구잡이로 무시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판단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도 보여요 보이는데 극구 하겠다면 우리가 막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정수 위원
- :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다만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난번 결산 때도 얘기했는데 추경 정리추경에 정리 해버리면 과다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에 세입 잡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예기치 안한 인원수가 발생이 됐어요.
- 이철수 위원
- : 그러니까 구조조정과 맞물리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이 연초에 다 예정이 되는 거 아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했으면 좋았죠. 그런 걸 못 한겁니다. 부족분에 대해서요.
- 이창배 위원
- : 이 명예퇴직이 6월말 시한을 하다 보니까 그때 갑작스럽게 늘어난 숫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추가로 8명이 불었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예비비를 빨리 요구할 때는 시에서 공보판에 붙여야할 여러 가지들이 급하니까 요구한건데 해놓고서 안했다.
- 예산담당 정종태 : 시에 조사를 도에서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국도비가 585만원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했다가 임시가설로 목조로 세웠다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쪽에서 내려가시다 보면 왼쪽에다 다시 세운 것이 공기가 부족하다보니까 도비 쓰느라고 이월을 해서 그래서 국도비를 다 쓰고 시비를 남겨진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국도비가 얼마 내려온 걸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뭔지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실제 판단을 안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얼마 달라고 해놓고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예비비 쓰려면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잔액 남으면 안되고 이월돼도 사실은 안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난 오히려 답변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쪽 정문을 하다보니까 그쪽 인도 쪽에도 전부 다시 하다보니까 그때 거기다 설치 할 수가 없어서 이게 한 뒤에 하려고 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난 그렇게 답변이 되는 줄 알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 장소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임시로 목조로 해서 우리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건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활용을 했습니다. 하다가 우리가 위에다 피해조사보고를 한 뒤에 위에서부터 국도비가 보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쪽에다 새로 목조를 부시고서 새로 좌측에 나가시면서 보면 좋게 만들려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어차피 이월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한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비비지출하고 새로 해준 예비비지출하고 뭐 틀리는 게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똑같은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똑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틀리는 게 상당히 많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비비 저희가 몇 건이나 된다고 여기서 틀리겠어요.
- 박영웅 위원
- : 액수가 크게 차이가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농수산관리 축산관리 1억 4,776만 7천 원짜리 해양관리보조사업 민자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는데요?
- 박영웅 위원
- : 10월 27일 지출한 거 말이요. 여기는 이월로 들어가 있어요. 이 준거에는 결산서상에는 불용액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월이 맞는데요.
- 박영웅 위원
- : 결산서 상에는 불용액으로 전액 불용처리가 됐고.
(“붙였어요 고쳤어요”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고쳤습니다. 정정이 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예비비가 말이요. 우리가 1회추경이 8월 4일, 2회가 11월 14일, 12달에 정리추경을 했는데 많은 액수 1억 넘는 것이 두 건, 1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건 가급적이면 물론 태풍피해 때문인데 이게 몇 월 달 태풍피해예요?
- 예산담당 정종태 : 8월 31일부터 9월1일까지 프라피룬 하고요 10월 달에 사오마이 라고 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까 전문위원이 날짜의 적정성하고 액수의 적정성을 집어줬는데 거기서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하고 꺼내 가지고서 전액을 이월시키는 경우가 지금 지적한 사항 방금 얘기한 태풍피해 수산물 입식관련복구비 지원해놓고서 꺼내서 막바로 이월을 시켜다 이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만 지출할 계획이었으면 저희가 삭감하고서 이듬해에 다시 그 사업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국도비가 달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면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글쎄 무슨 애로가 있었으니까 이월을 했을 테지요 계절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12월 22일 날 그것을 꼭, 물론 지금 얘기대로 국비가 달렸으니까 꺼냈을 테지만 이게 정리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할 때예요. 12월 22일이면 안 그런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글쎄요. 사업의 완급성이 판단을 해서 이때 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주관부서에서 예비비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캔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시기라도 일실 해서 큰 사고가 있다든지 이런 어려움 점도 있고, 그때그때 저희가 판단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의도 많이 하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를 지금 현재 지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사실은 예비비에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서산시장한테 22억 4,400만원에 대한 백지수표를 맡긴 거예요. 맡겼으니까 서산시장은 당신이 운영할 적에 위급한 재해라든지 있을 적에 적정하게 쓰십시오 하고 백지수표로 맡긴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쓰는 사람은 적정하게 써야지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써대면 이건 예비비성격이 전혀 아니예요. 제목만 태풍피해니까 거기다 예비비라고 해서 달아서 예비비지 이게 무슨 예비비 성격이예요.
- 위원장 이창배
- : 이게 치어 문제 아니요. 치어방류 가두리 양식장 수산과에 치어입식 그때의 시기가 예비비지출의 시기가 치어입식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기가 아닌 때에 요구하지는 안했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시기가 시기였으면 그때 이내 입식을 시키지 왜 이월시켜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시기가 안됐으면 국도비를 딸린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금년도에 못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국도비 반납을 안 하기 위한 하나의.
- 위원장 이창배
- : 예산확보를 위해서.
- 박영웅 위원
- : 국도비가 그러면 언제 내려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게 한참 뒤에 내려왔지요. 여기서 조사해서 그것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니까 그것보다는.
- 박영웅 위원
- :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예비비사용 할게 아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성립 전 사용한 거예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이게 예산에 반영됐으면 예비비를 쓰지 안했지요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시급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를 투입한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1억 4,776만 7천원 중에.
- 예산담당 정종태 : 7억 내려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교부일자가 몇 일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왜 안 되요. 제가 아까 양해를 구한 것은 내가 집행부서에 주무부서보고 얘기하는 거요. 법은 사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성립전사용을 해서 예비비로 집행할 적에는 사전에 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성립전사용을 해라해서 많이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후에 승인을 해주는 이러한 법이더라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그전에 지자체가 생기기 전에 성안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유지돼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는데 예비비가 언제 예비비를 썼지요. 예비비사용 치어문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집행된 일자는 사업을 승인된 일자로요 했는데 집행한 것은.
- 이창배 위원
- : 아니 예비비내시가 작년 언제 됐었느냐 도비가 작년에 태풍피해 8월하고 9월, 10월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나온 거 아니요. 그때 이게 부서졌다는 얘기 아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비비승인일자가 10월 27일이다 이런 얘기죠.
- 위원장 이창배
- : 10월 27일인데 도에서는 언제 나왔었어요 돈이. 그것만 알면 끝내고 더 이상 회의를 할 것도 없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0월 27일보다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성립전사용을 요구하니까 10월 27일자로 그것을 승인 해줬으니까 그 갭은 적어도 4,5일 되겠지요.
- 위원장 이창배
- : 그런데 그 시기가 치어를 입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도비는 반납할 수 없고 그래서 묶어놨다 사고 이월 시켰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