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6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1.07.04 수요일)

제6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7월 04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업무보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일 먼저 업무 보고할 부서는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새로 지은 민원실로 들어가셔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불편한 점이나 이런 점은 개선 해야겠다거나 큰 지적되는 사안은 없습니까? 담당실과장으로써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이쪽으로 옮긴 뒤로 들어오실 때 벌써 인상이 틀려집니다. 인상도 펴지고 저희들도 인상이 펴지고 해서 현재로서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또 부첨해서 공익요원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한정수 위원
: 공익근무요원 병무 담당하는 분이 교육 같은 것 책임지지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민원실장님이 판단 건데는 공익근무요원들의 행동이나 모든 실태 그런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전체로 봐서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100여명이 되는 인원인데 사실상 거기에 들어오는 인원 원래의 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합니다만서도 원래의 가지고 온 품성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가정환경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계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여기에서 사고 낸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근무 중에 사고 난 사람이?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현재 8명입니다.
한정수 위원
: 구속된 사람은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지금 현재는 없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사람들이 주 행동 공익근무요원 만약에 사건 사고를 저질렀다하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나요? 그분들한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하고 또 그 기간에 대해서 하루 빠졌을때 5일간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한정수 위원
: 아 그게 최종 벌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하루를 빠졌을 때는 5일을 추가 근무시킨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연장근무를 시키는 거죠.
한정수 위원
: 만약에 구속이 돼서 2달이었건 3달이 됐건 1년이 됐건 구속이 돼서 구속됐다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구속기간은 그것은 제외하고 무단결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5일 연장근무시키고 구속기간은 나와서 다시 재복무를 하는 거죠?
한정수 위원
: 재복무를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한정수 위원
: 나머지 잔여기간을?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강경하게 그 사람들을 조치한다거나 그런 권한은 없네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경찰이 고발로써 우리는 끝나고 우리 자치 교육으로써 끝냅니다.
한정수 위원
: 간혹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태도나 여러 가지가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민원을 야기 시킨다든가 말을 좀 만들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든 무엇을 통해서라도 좀 철저히 강화 감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다른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예
가대현 위원
입니다. 민원실 이쪽 청사로 옮기기 이전에 민원실에서 복합민원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가대현 위원
: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것은 뭐 저희 소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윗분들이 그것을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같은데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보고 말씀이 있으실 때는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보고를 하시게 됐나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때는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곧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부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순이 많이 생겨가지고 현재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모순이 있다고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가대현 위원
: 그럼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민원실장님으로써 그 제도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모든 허가민원을 전담한다고 할 때에 한 개 부서에서 그것을 전부 관장한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데에서 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저는 견해가 다른데요. 상당히 중요한 팀 운영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때 당시 실장님에 말씀이 공간이 협소해서 도저히 그 장소 내에서는 공간을 빌미로 해 가지고 사실은 신청사로 이전을 입주와 동시에 확행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민원실 한 개에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만은 아직도 서산시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기업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 인허가 관계에서 상당히 복잡하다는 실토를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그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연유에서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가를 상당히 귀 기울여서 많이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그 제도가 꼭 실시가 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민원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또 일괄로 한번에 모든 보완지시나 이러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그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이거든요. 다만 내부적으로 그러한 방법이 얼마만큼 어려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직내부에 사항을 고려는 물론 되야겠습니다만은 다수에 시민들한테 다수에 민원인들한테는 역시 그런 제도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많은 이미지를 쇄신하고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가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기구사항이 현재 완전히 돼 있고 해서 사실상 제가 생각한 견해에서는 이것이 먼저도 문제점이 됐던 것이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사후관리 관계 이런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일개 종합민원실 부서에서 전체적인 허가민원을 전부 관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타 시군이라든지 타 시도에서도
가대현 위원
: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공직자들에 업무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러한 효과적인 제도를 시행 못한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와서는 안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실장님도 윗선에 건의를 해서 제도화 왜냐면 이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단순히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에 미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업무 앞으로 추진계획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건의말씀 드리고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가대현 위원
: 또 지금 도우미 운영이라든지 민원 심부름센터라든지 또 장애인택배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고 또 가훈 써주기라든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만 친절교육은 계속 해서 더 친절한 상을 심어주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고맙습니다.
한정수 위원
: 가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복합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말씀 중에 구 민원실에 있을 때 복합민원제를 추진한다고 실장께서 분명 하셨는데 지금 가 위원님이 물어볼 때 여건상 기구상 돌출되는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게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내가 알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업무가 민원실내에서는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금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 민원실명제니 행정실명제니 여러 가지 차원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기대가 가장 컸던 부분도 복합민원제입니다 사실은 민원실 크게 이사해야지 비좁다, 비좁다 하는 이유로 그런 것을 도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 그것이 윗전에서 별로 신경 안 써서 그렇다라는 말씀도 했지만 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잘된 데를 출장해서 가보고 실장께서 연구 검토해가지고 잘된 데와 안된데의 비교 분석 평가하는 답변이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옹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윗전에서 안된다니요. 밑에서 일을 다 만들어서 연구검토해서 갔다 보고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결말을 얻어 내는 것이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엊그제 부천시 갔다 온 얘기를 또 합니다만 내가 몇 가운데 들려봤어요 그 민원실 잘 지었다는데 가서 전부 둘러보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의회도 들어가서 물어보고 그런데 왜 안됩니까? 복합민원제가 담당부서 앞에 앉아서 쭉 하는 사람들이 겸임, 겸임 하고 있어요. 다 써 붙이고 무슨 인허가 무슨 인허가 해서 그 사람이 그 신청만 받지 실과에서 다 신청해서 접수해 놓으면 실과에서 인허가를 해서 민원실로 내보내서 찾아가게끔 이렇게 제도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된 곳을 다니며 우리 서산시청에서 좀더 연구 검토하고 잘된데 잘된 건 뭐고 못된 건 뭐고 어떤 여건이 어떻고 우리 여건은 어떻고 이렇게 연구검토해서 충분한 답변이 돼야지 지금 내가 알건 데는 이사하시기 바빠서 그렇지만 지금 복합민원제 추진한다는게 거의 1년여가 됐는데 여기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 좀 해 봐요. 어디 가서 봤다던가 어떤 자료검토를 했다던가 라고 한 것이 있으면 한번 어떻게 됐다는 답변 좀 해 봐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사실상 검토하고 하는 것을 저희하고 인사부서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면서도 그동안 여건상으로 아직 그런 걸 해 보지 못했고 사실은 이게 지금 완전히 않는다고 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부서와 기회가 되도록 같이 협력해서 그런 복합민원 완스톱 처리제가 같이 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인사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한다 하는데 아래에서 담당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충분히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들어서 어째 안됩니까? 라고 대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우리 실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좀 잘된 데를 많이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시고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민원인들이 과연 아까 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을 한 가지 가지고 갔을 때 참 서산시 밖에 까다로운 데가 없다고 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전입시민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가 이게 연초부터 되야 되는데 하반기사업으로 된 이유가 뭐예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게 그동안 사무실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을 지금 고려해서 완전히 변경된 다음에 그걸 하려고 7월 달로 지금 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좀 미뤄왔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매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많이 만들어서 지금 후반기에 만들어 가지고 다 쓰지 못하고 내년에 넘겨서 그것을 쓰고 이럴 수는 없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변동사항은 없는데 사실은 연초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그런 관계로 미뤄졌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또 다른 위원님!

(안상환 위원 거수)

예. 안상환 위원님!

안상환 위원
: 다른 게 아니고 미풍양속에 전통문화 양식으로 해서 가훈 써주기를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글문이 내려와서 인쇄된 것을 실장님이 직접 써 주시나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가훈 써주기는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가 뭐를 써 달라고 그 문구를 만들어가지고서 한문이면 한문 한글이면 한글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안상환 위원
: 그러면은 자기가 문구를 가지고 와서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자기네 가훈이니까.
안상환 위원
: 가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러면은 아주 급하다 외지에서 와 가지고 오늘 가지고 가야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써주고 그렇지 않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 정헌시씨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써서 우리가 직접 발송을 가정에 해 주고 있습니다.
안상환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제작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가문마다 자기들이 와서 써달라고 해서 써 주는 것이군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안상환 위원
: 그러면 그 문구가 여기에 그분들이 부탁한 것을 다 소장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접수대장이 다 있습니다.
안상환 위원
: 있지요. 그것 좀 1부 좀 복사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전부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108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 안전점검반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명예 안전점검반은 유인물과 같이 토목과 건축, 가스, 전기의 전문가로서 구성을 했는데 토목분야는 한서대학교 한분을 위촉을 했고 건축분야는 서해건축 조 소장님하고 가스하고 전기는 공사에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4명을 위촉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면 그간 추진실적에도 계속 연초부터 사업을 지속해온 사업인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금년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동안 실적도 있으시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여기 점검대상에 공공시설만 얘기하는 겁니까? 사시설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사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이 분들은 별도의 수당도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급 이하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중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A, B급은
가대현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분들이 육안으로 보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육안으로 본다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가대현 위원
: 이게 그 전문가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상당한 공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육안으로 봐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도 다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육안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건물에 와이가 갔다 어디 균열이 갔다 이러한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참 보급되고 있는 신 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장비가 없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에 수준은 어디까지이며 이런 것을 말씀해 보실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현재 13가지밖에 없습니다. 13가지 장비는 가지고 있는데
가대현 위원
: 전부 나열할 수는 없는 거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전반적인 포괄적인 안전점검을 하는데 몇 프로 수준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정확치는 않을 테지만 대략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한 7-80%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럼 앞으로 미비한 부분은 어떠한 보완대책을 안전점검반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지금은 다 못하더라도 앞으로 100%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희가 공공건물을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서 위험판정을 하면은 다음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선 그것을 보수한다든지 개수한다든지 하는데 사실은 민간건물이 문제입니다. 민간건물은 특별하게 시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개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건축주나 시설주한테 그것을 위험한 부분을 보수 정비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가 추후 점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쉽게 얘기하면 민간건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 민간인이 내 건물이 이상이 있으니 안전점검을 해 주쇼 라고 하면 나가서 해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민간인 건물 중에서 민간인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안전진단 쪽에서 나가가지고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은 건물자체에 주위에서 건물의 금액이 떨어진다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규정이 돼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 27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이 요청에 의한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청을 하면은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아까 얘기한 70%수준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일반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기계나 이것 가지고서 정확하게 제가 몇 프로라고는 못 하지만서도 저희들이 볼 때는 한 80%는 진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 지금 장비가 미비해 가지고 아직 구입치 못해서 가장 문제점 되는 그런 장비 기구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요구는 했지만 뭐를 못했다든지 꼭 이런 장비는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면 필요하겠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일반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계장님 오병주 계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안전지도담당 오병주 : 안전지도담당 오병주입니다. 우리가 관청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은 정밀안전진단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일반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일반안전진단은 거의다 가능합니다.
이완복 위원
: 거의 다 가능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거의다면 못하는 것도 조금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안전지도담당 오병주 : 가능합니다.
이완복 위원
: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답변도 답변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만은 그런데 굳이 그런 한계를 그렇게 규정해 가지고 양분화 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상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텐데 그렇게 답변을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정밀 쪽에 가까운 진단이라도 시에서 꼭 필요로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현행 규정으로 나오는 일반안전점검이라든지 뭐 정밀진단이라든지 딱 구분해 가지고 그런 답변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법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가대현 위원
: 법으로 분리가 됐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해서 장비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런 명예안전점검 대학교수도 위촉을 하고 하니까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한다고 한다면 충분한 정비를 해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잘 알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 저기 하나 좀 물어 볼께요. 재해 위험지구 A, B, C, D 또 몇 등급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네 등급입니다.
이완복 위원
: 네 등급? 그 등급을 만들 때는 어떤 진단을 해보고서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완복 위원
: 그럼 C등급이나 D등급을 한다고 따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육안상으로 봤던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D등급으로 나와서 이건 보수를 하던지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다 그런 판단이 났을 때 그런데 그 민간인이 보수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 한다 그럼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사용불가를 뭐 한다든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주시켜야지요?
이완복 위원
: 글쎄 그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걸 안 따를 때는 무슨 고발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고발도 가능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이번에 8개소 가운데 한데에서는 그런 뭐가 나온 게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여기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을 제목에 보면 말이예요. 올해 충무계획을 수립하는 전례답습 관행을 탈피하여 안보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게 8월 달이니까 7월중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내용으로 봐서 전에 관행적인 것을 탈피하고 여건에 맞는 안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수한 뭐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훈련을 하다보면은요, 을지훈련을 하다보면 충무계획 계획상과 실지 훈련과 이게 상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완복 위원
: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문구를 봐 가지고는 상당히 그전에 한거와 상당히 특이하게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뭐한다, 이런 얘기이고 그러니까 이게 충무계획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면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것도 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그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훈련을 하다보니까 우리시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맞도록 일치를 시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 한 두번 해봤나요. 다 나타날 테지 그거야 어떤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아요. 기본 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기본틀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지진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적에 또 세계적으로 볼 적에 답변해 주시기가 굉장히 막연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문기원 위원
: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재난위험 시설물이 8개소라고 했는데 교량 3개소, 건축물 그것이 어디 어디인가를 나열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문기원 위원
: 예 그것 좀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게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해미 가금교, 운산 상성리에 있는 상성대교, 음암면 성암리에 있는 성암교, 그렇게 하고 성연 왕정리에 있는 왕정교 그리고 건축물에는 낙원연립
문기원 위원
: 어디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읍내동 낙원연립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낙원연립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해미 읍내리에 있는 현대연립, 동문동에 있는 동부시장, 동문동에 무궁화연립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진에 관계 이것으로 해서 제가 전국 시도 실무 교육도 금년도에 2주 받고 왔습니다만서도 지금 한국 실정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내진설계를 해 가지고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진설계를 해서 쭉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건축물로 봐서는 내진설계 이렇게 된 것이 현재 몇 개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지진이 왔을 때에 인명피해가 덜 날 수 있는 대피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서 하고 저희들도 중앙에 교육을 2주 받고 왔습니다만서도 무슨 고베지진이라든지 외국에 선례 과거에 지진이 났던 것을 영상으로 보고 느끼고 이렇게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했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기초적인 것을 대비하는 것 외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기원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없어요?
가대현 위원
: 한 가지만 더 106쪽에 말입니다. 비상급수 11개소가 있는데 비상급수 시설은 지하 저수조 탱크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비상급수 시설은 비상시 전투가 벌어졌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상수도가 폭격 맞아서 사용불능이 됐을 때 자체적으로 물을 펌프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하수얘기입니다.
가대현 위원
: 지하수입니까? 물을 저장해 놓는 탱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닙니다. 파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대형관정입니다.
가대현 위원
: 지하수를 활용을 하는 거고 그것을 해가면서 일정량을 그 탱크가 보통 몇 톤정도 탱크로 시설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게 50톤 내지 100톤 이구요. 기준이 하루에 비상급수라는 것은 1일 생산량이
가대현 위원
: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50톤에서 100짜리 탱크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가대현 위원
: 내가 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물탱크 청소는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여기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물탱크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제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하지는 않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하고 정부시설은 4개소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우리가 시에서 판 것은 4개소밖에 없습니다. 4개소 밖에 없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매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그런 것을 하게 돼 있는데 매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말씀이 됩니까? 그게 시에서 규정해 가지고 방제사항으로 시행 하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가지고 같이 아마 점검을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점검을 같이 하셔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과장님 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업무보고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왔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은 업무 좀 대답을 간단하게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 지역경제과는 점심식사 후에 할 것 같은데 오셨으니까 그냥 해요? 그럼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릴 께요. 답변은 간결하게 짧막하게 신속하게 해 주시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상반기 집행부에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보고, 또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잘된 것은 칭찬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하반기 계획도 역시 계획내용이 위원님들께서 보신 내용결과가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더라 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결한 질문을 해 주시고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신 것은 체크를 했다가 2차 정례회의 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세부적인 내용은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칭찬해 주라니 먼저 칭찬 좀 한마디 해 주고 넘어갈까 합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해서 115명이라는 사람을 기업에 취직을 시켜줬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115명이라는 인원을 새로운 일터를 마련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칭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건 대형마트 및 주유소별 가격비교 공개 3회 했다고 하는데 가격을 비교를 어떻게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대형마트에 가격은 저희 여성단체를 활용을 해 가지고 소비자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가격을 조사를 해서 저희 인터넷에 가격을 공개를 했고 주유소에 대한 기름 석유류 가격은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유소별로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 인터넷에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서산시와 외부 태안군이나 덕산하고 인접해 있는데 홍성이나 이런데 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나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해봤습니다.
한정수 위원
: 어땠어요. 우리 서산의 물가가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유가가 지금 인근 시군보다 저희지역이 약간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얼마나 비쌉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최고 휘발유로 비교를 했을 경우 최고 100원정도 비싼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왜 서산시만 비싸야 되는지 그런 분석은 안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래서 언제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담합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가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가 제소를 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달동안 정식으로 나와서 가격을 조사를 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판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게 비싸도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관내에서는 2-30원 정도씩 주유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합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름을 넣어보면 고북 넘어 홍성군 쪽 가면 140원 130원 차이가 나요. 서산하고 그리고 또 이쪽 덕산 쪽 이쪽가면 완전히 140원 150원 완전히 지고 이쪽 당진 쪽에 가면 70원 80원 차이가 이렇게 나고 그런데 고개하나만 넘으면 가서 130원 140원 차이나는 데 가서 넣으면 40리터를 넣는다면 그것도 수월찮은 돈이 다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고, 또 하나 이 관계가 140원 칭아 1390원하거든요 서산지역 대부분이 1350원에서 1390원대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덕산 저쪽에 가면 1250원에서 1280원대를 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글쎄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게 왜 서산시만 더 비싸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래가지고 그와 별도로 저희 관내에 정유회사를 가지고 있는 현대정유 그 직영대리점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직영대리점 소장을 불러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 주유소가 가격이 거의 차이가 있다고 해야 2-30원 정도의 차이뿐이 안 나고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대로 우리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엊그제 30원 이상 인상되기 전에 약 1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정유회사를 영업을 하고 있는 당신들이 직영하는 주유소에서라도 차별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지난 7월 1일자로 해서 39원을 인하를 해서 현대정유 직영 주유소에서는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주유소 규모, 주유소의 자금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지역이 타 지역보다 비싸다 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지역정서에 의한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러한 업무들 간에 가격 형성이 돼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정확한 물증을 저희가 확보하기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정수 위원
: 글쎄 그것이 같은 관내에서도 운산 고개같은 데는 1280원, 70원대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게 차이가 나요 같은 관내에서도 그런데 100원 차이 이상이 된다면 10리터면 1000원 아닙니까? 벌써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정수 위원
: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게 하루에 내가 내 한차에 2천원 3천원 차이면 그 많은 차들이 다 2천원 3천원씩을 도합해 본다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여기 지금 상반기에도 비교공개를 했지만 비교공개 보다도 더 자세한 내막 좀 파 헤쳐 가지고 우리시에도 좀 다시 한번 평균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또 다른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기업유치 전담반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자동차관련 협력업체 내지는 고부가가치 벤처기업 등등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동안에 기업유치 전담반이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하반기에 그동안 방법하고 달리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 그동안에 기업전담반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 상태를 유지 시키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동안에 저희가 기업유치 전담반이라고 해서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유형은 상반기나 하반기나 같습니다만 하반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경향지역의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지 수도권 업체들이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를 스스로 찾아 가지고 저희가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좋은 답변인데 역으로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시장님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 또 담당자가 찾아가서 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대현 위원
: 결국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우리지역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또 어떻게 장점이 더 많이 있게끔 갖추느냐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우선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지역은 지금 농공단지가 세 군데가 조성이 되서 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 또 대규모 기업에서 조성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는 대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대산에 충청남도에서 하는 대죽지방공단은 도 사업으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협력업체라든지 입주를 위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의 단지를 조성을 한 후에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가 농공단지 세 군데를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상환 중에 있습니다만 그로인한 재정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산업이라든지 석유화학 관련 산업이라든지 대죽공단도 거의 석유화학 계통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기업들이 협력업체가 어느 정도 될 지가 아직 현재로는 정확한 가시적인 판단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명천리에 중소기업전용단지로 해서 5만평을 후보지를 선택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조성을 하려고 하면 수백억이 자금이 필요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채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한 후에 경기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될 것인지 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아직 판단을 못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정책기반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글쎄 이제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지금 공단이 조성된 것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지금 거의 다 찼지요? 농공단지도 찼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농공단지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가대현 위원
: 어제 들어온다고 했는데 입주업체가 산발적으로 한 두개 업체씩 계속해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 업체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유치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개별입지를
가대현 위원
: 개별입지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산업별로 종목별로 어떠한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고 이러한 기본구상이 시에서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면 와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장을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애를 먹는 게 서산시는 공단하려고 하면 신물이 나가지고 못한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프렌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공단조성이 우선 당진이나 천안이나 그런데 처럼 그것이 우선 선행이 돼야 하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더 노력해 주실 걸로 믿고 다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가시적인 어떤 기아정공으로 가고 무슨 뭐 아파트 몇개 해서 사업효과가 상당한 걸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전 시민이 빨리 공급의 확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가 아는 걸로는 본 한서도시가스에서 충남도에 제출한 계획보다도 지금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행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스회사에 어떤 재정적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연되는 건지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에 시행할 지역을 공급지역을 가 위원님 지적대로 충청남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서도시가스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보에너지에 회사이기 때문에 한보에너지가 한보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까지 법정관리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로부터 금년에 승인 받은 저희 관내에 15개 지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재정상의 어려움을 저희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 받은 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서 일부 구간을 변경을 해서 늦춰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저희가 그것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금 사업을 늦춰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문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다수에 시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사실은 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남도 담당한테 책임을 줘서 빨리 어떤 방안을 말하자면 다른 일부 업체를 유입을 시킨다든지 방법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개의 업체의 사정을 행정기관에서 충남도나 서산시청이나 거기 그 사람들 여건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야 되는 사항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어떤 방법을 도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15만 시민이 그것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걸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도 물론 부분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캡이 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간단히 몇 개 물어볼께요. 직업훈련하는 것 2억 6천이라는 돈을 우리 외지에 지방화시대에 인천기능대학에 갔다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이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2억 6천만 원은 순수하게 저희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비용이구요 그중에 80%가 국비고 20%가 지방비입니다. 그리고 인천기능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의뢰하는 것은 전액 인천기능대학에서 이동직업훈련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사회복지관 마당에 다가 교실을 끌고 다닙니다. 컨테이너를
이완복 위원
: 아는데 홍성기능대학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건 완전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놔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고용촉진 훈련으로 해서 154명에 2억 6천만원이구요 그 밑에 인천기능대학 이동직업훈련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거 꼭 인천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기능대학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인천기능대학이 작년도에 당진에서 했습니다. 당진에서 끝나고 저희지역에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서산에서 해 다고해서 서산에서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직종이 가스하고 보일러 시공인데 저희가 보일러 관계로 해서 가끔 민원을 받고 있고 집을 짓는다든지 집을 고치려고 하면은 방에 보일러를 놓으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일러 시공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보일러 시공하니까 가서 잡아서 그러나 그것은 서산 우리 시내 보일러 방 놓는 사람치고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기능대학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2차까지 수료를 하고 2차까지 끝나고 당초에 됐었습니다만 시민들이 호응이 더 커서 지금 연장해서 3차 교육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하나 특수시책으로 구직자 자가 검색용 PC를 민원실에 설치하겠다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건 설치가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민원인들이 와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돼 있어요. 많이 이용들 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언제 설치했지요. 이번에 이쪽으로 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민원실 이전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우리 서산의 저축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죄송합니다. 지금 저축율 뽑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하고 의무과장 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우선 전반기에 업무보고 했던 사항 또 전반기 추진하시느라 수고했던 점 기타 예방활동 강화, 전염병 예방 모든 예방접종 예를 들어 불량식품 판매근절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가정간호사업 및 암 검진 등 또한 그 방문간호사업 등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평가와 후반기 해야 할 일 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평가보고에 보면 이질 설사 등 전염병이 발생한 적은 있나요? 보건소에 접수된 게 발생한 게 있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발생한 예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사전 이질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사전에 예방 활동은 어떻게 했나요?
보건과장 이영진 : 수시로 전염병에 대한 신고망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신고망이 구성돼 있어 가지고 설사환자라든지 이런 환자가 있으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 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망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설사가 있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한정수 위원
: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예요. 그 과정을 모르는 건 아니고 과장님 말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한정수 위원
: 여기에 보면 예방활동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 문구에 보면 그런데 사전에 차단 됐다고 하면 어떤 사전에 그건 발생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 가서 조사하고 그 망을 통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망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가 아닌가를 보느라고 빨리 그 망을 통해서 연락 받고 가서 조사하는 것 뿐이라구요. 그렇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건 사전에 차단된 건 아니란 말예요. 벌써 발생했다는 그런 거지. 그런데 그 사전발생 차단이라고 했길래 사전발생 차단을 어떤 방법으로 사전발생 한 것을 차단해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 했나 그런 것을 물은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집단 급식소가 학교라든지 업체라든지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해서 칼이라든지 도마라든지 행주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균이 있나 없나 이상 유무를 검사해서 만약에 균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소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근거를 남겨 놔요 검사를 하면은 다니며 검사했다면은 그게 어떤 계에서 취급을 합니까. 위생계에서 취급하나요?
보건과장 이영진 : 방역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계하고 위생계하고 검사계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게 하면은 나가서 검사한 증빙서류를 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출장복명서도 있구요. 또 가건물 채취해서 검사계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럼 전반기에 몇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보건과장 이영진 : 전반기에 두 번 정도는
한정수 위원
: 그럼 몇 가운데나 됩니까? 집단급식소 내지 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보건과장 이영진 : 학교하고 기업체가 한 여섯 군데.
한정수 위원
: 기업체가 여섯 군데 학교가 몇 가운데에요?
보건과장 이영진 : 학교 49개소입니다.
한정수 위원
: 또 기업체는 여섯 가운데요? 그러면 55가운데네요 그렇죠? 55번 두번하면은 100번이 넘네요. 그런데 틀림없이 2번 했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예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서류상 가져오라고 하면 다 돼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우리 이 과장님 아직도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관계는 민생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발생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보건소 내지 행정이 그래서 타 시군이나 TV나 뜨는 것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 병원에 집단으로 실려 가고 하는 그런 불상사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자면 그냥 우리 인위적으로 지금 묻는다고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추셔가지고 우리 서산시에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지금 55개 정도 기업 내지 학교를 두 번 정도 가검물을 채취하셔서 검사 하셨다는데 분명 보면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말씀이 그렇겠죠.
보건과장 이영진 : 틀림없이 했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틀림없이 했으면 다행이고 그러나 두 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이건 두 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만약에 발생이 안됐으니까 망정이지 발생이 되면 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나니까 잘 좀 여름철은 되고 여름철 방역을 위해서 한 층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두 번으로 끝내지 말고 수시로 해 가지고 어려우셔도 항시 신경을 곤두세워서 우리지역에서 전염병이나 이질 설사 같은 게 균이 범접 못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지금 저 한정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 우리 서산시내에 몇 가운데나 돼죠?
한정수 위원
: 뒤 계장님들 말예요. 담당계장 앞으로 나와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 나올 것 없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125개소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어떤 시설로 돼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여관, 호텔, 일반음식점이 100㎡넘는 곳, 또 극장, 복합상가건물 이런 데가 소독 의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는 어떻게 소독을 하나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3개월에 2회 이상 소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너무 적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자체 방역하는 거예요. 그게? 3개월에 2회 이상 자체 방역을 하느냐구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업주가 책임을 지고 방역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업주에요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업주입니다.
한정수 위원
: 지금 물은 것은 업주가 방역하는 것은 안 물었잖아요.
이완복 위원
: 어떤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않고 있는 게 업주가 그러니까 건물이면 건물주인이 또는 식당을 하면 식당하는 사람 주인이 의무적으로 3개월에 두 번 2회 이상을 해야 된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완복 위원
: 그거는 우리 직원들 입회하에 합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했다고 보고하면 됩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방역업체에서 소독실시한 결과가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통보서를 받아가지고 업체별로 몇 번 했나 확인을 해 가지고 의무이행을 안했으면 의무이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잘 체크해 봐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완복 위원
: 왜냐하면 안하고도 했다고 하는 데가 생겨져요. 그리고 저 위생업소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하던데 물수건이든지 검사를 해 가지고 어떤 대장균이든지 뭐가 검출이 됐다 하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해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 균이 검출되면 소득을 일반 시키고 그 약품으로 소독할 수 있는 것은 약품을 소독시키고 또 삶거나 일광욕을 시켜서 소독하는 것은 그런 데까지는 세심하게 저희가
이완복 위원
: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에 그런 발견이 됐다 그럼 어떤 소독이라고 하면 그만 이예요. 그 뒤 다시 가서 확인을 하던지 안해 봅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 다음에 또 일단 지시를 내리고서 이행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해서 또 안했을 때는 또 2회 이상 위반을 했을 때는 행정 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게 우리 상반기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곳이 있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 사항 발생된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없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완복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는 손님들이 어떤 업소에 가서 그런 아주 불결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안나오더라 이것 좀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하고 신고를 했는데 안나오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안나간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서산관내에 우리도 다녀보면 물수건이라든지 상당히 불결한데가 많은데 하나 조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도 단속이나 뭐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게 우리 과장님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 방문간호 차량이 몇 대 인가요? 1대인가요? 2대인가요? 2대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3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3대요? 지금 방문간호 대상자가 710명?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주기적으로 말입니다 주던지 어디든지 방문하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의무과장 서성석 : 의무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710여명 정도 되는 데요. 그 환자별로 해 가지고 월 2회내지 4회를 갑니다. 거동불능 이런 분들은 4회 기준하고요 또 건강한 분들은 2회 이상 가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갈 때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다녀요?
의무과장 서성석 : 자원봉사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이 100여명 가까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길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 주고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본인들 스스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게 내가 상반기 업무보고 받고서 거동 불편한 노인들 알아보니까 처음에 한 두번 오다가 마는 데가 많더라구요.
의무과장 서성석 : 횟수를 저희들이 2내지 4회를 해서 하다 보면 어느 집은 4회 이상 가는 집도 있고요 혹시 건강한 분들은 2회 안가는 집도 있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는 갈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몇 명이 다니시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거기 지금 참여하는
이완복 위원
: 아니 직원이 몇 분이?
의무과장 서성석 : 직원 그러니까 진료소 관내하고 지소관내하고 그리고 동관 내는 저희 의무과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진료소 관내는 진료원이 매주 한번 가고요 지소도 매주 한번 정해서 가고 있고, 동지역은 지금 보건소 의무과에 직원이 5명이 동을 한사람이 한개 동씩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개 지소내지 진료소 한개 동에 1인당 20명 내지 40명 이상씩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상당히 숫자에 비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 숫자가 진료소 있는 분들도 그것만 매달릴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렇습니다. 예.
이완복 위원
: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집행부나 어디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인원을 늘려 달라든지 건의를 해 봤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들 입장에서도 인력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여건인데 아시다시피 현재 인력 저희 시 구조조정에 있어서 그렇게 할 형편도 못되고 기존 업무를 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노력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게재가 않 되서 그냥 있는 인원으로 노력을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올해 지금 현재 약값 뭐라고 할까 약품대죠? 약품대 남은 것으로 올해 수급계획 예상할 때 가능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진료약품 저희 인지하고 그러니까 의약분업이 안되는 지소하고 보건소에서 일부 방문간호 내지는 쓰는 약품 가격말씀이죠? 예산?
이완복 위원
: 그렇죠. 예.
의무과장 서성석 : 현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방문간호가요 읍면지소에서 하나요? 진료소에서 하나요? 구역별로
의무과장 서성석 : 예를 들어서 운산면하면 운산면에 진료소 관할구역에 있는 대상자는 진료소에서 나가고요. 진료소가 아닌 관할구역은 외는 지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내가 운산 산다고 해서 아까 이완복 위원이 얘기하니까 인지 얘기하더니 내가 운산 산다고 해서 운산 이렇게 하지 말고 의회에서 이렇게 묻는 얘기는 꼬집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운산출신 의원이 운산이라고 해서 내가 이것만큼 얘기하면 그런 사람 있나 먼저 묻는 게 운산부터 물어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내 그 얘기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말고 시의회에서 물으면 시의원 전체가 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진료소에서 운산지소에서 방문간호를 합니까? 그 구분별로 떼서 진료소에서 운산 같은 경우 소중리도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 거기서도 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진료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방문간호대상자는 해당 진료소 진료원이 나가고요 진료소 관할구역 외는 지소가 담당해서 지소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 그러니까 다 각자 분담역할을 하는 거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자기 관할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서 지금은 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방문간호가 가장 중요시 되는데 시에서 판단할 때는 잘하는 것 같죠?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방문간호 할 때 말입니다. 진료소에서 사람 나름대로 틀리잖아요. 진료소 직원이 얼마나 유능하냐에 딸렸고, 얼마나 다정다감하냐에 딸렸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무과장 서성석 : 예.
한정수 위원
: 나가서 환자들한테 방문간호 환자들은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하고 얼마나 더 친절하게 하고 그런 것 조사된 게 있어요? 어떤 진료소에서는 무리가 난다 이렇게 그런 것 없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이 그것을 사람별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보통 출장을 하는 것은 저희들 용어로 지도도 하고 현장도 확인해 보는데요. 그것이 얼마만큼 구체적인지 모르지만 저도 현장에서 여러 번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지소별로 사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서 과장님이 판단 건데 나가서 한번 진료소 직원들을 분산배치해서 이쪽 분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 분 이쪽으로 보내서 더 좀 근무체계를 바꿔보고 더 한층 뭐를 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다니면서? 고정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다 보면은 사람이 태만이라는 게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단골이 되다 보면은 어렴성이 없듯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운산지적해서 운산이 그러냐 어디가 그러냐 그러지 말고
의무과장 서성석 :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럴 분위기를 쇄신해서 한번 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다니면서?
의무과장 서성석 :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구요. 하여튼 여건 되서 열심히 일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어떤 걱정하시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 기획관이 말씀하셨지만 장단점이 다 있을 거예요. 바꿔도 그렇고
의무과장 서성석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또 분위기 쇄신해서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없는 건 아니예요. 장점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의무과장 서성석 :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진료원들이 움직이기 말하면은 또 그게 그 마을에 있는 환자들하고 속속들이 아는 노하우도 있구요. 또 거주지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해 가지구요.
한정수 위원
: 됐어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저기 진료소에 대개 응급환자들 배 아프다, 설사한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농민들이거든요. 거기 진료소 오는 분들이 그런데 약을 수급해서 떨어졌다거나 수급조절이 불가능해서 해주지 못한다거나 그런 한정된 약이 그런 적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진료소에서는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법으로 원래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일부는 허용이 돼 있고 약도 한정적으로 허용된 게 있거든요.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못 박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한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을 얘기하는 거지 약 중에서 구급약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약이 떨어져서 수급 못해준 적이 있느냐구요?
의무과장 서성석 :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간혹 보면은 그런 것을 좀 챙겨봐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떨어져서 신청했는데 안와서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나온 게 한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어쩌다 그런 일이
의무과장 서성석 : 그런데 지소는 저희들이 약품을 요구하면 사주는데는 진료소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진료원 자체에서 공급해서 수반하기 때문에요 보건소에서 구해주는 건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
: 자기들이 사다 쓰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무엇을 관리하고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진료소는 처음에 진료소를 신축해 주고 인원 대체해 주고 약값 경영 이것은 보험료를 받고 공과금도 받고 본부당금을 받아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자체에서 경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러니까 진료소는 독립자산제 운영을 하고
의무과장 서성석 : 중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투자를 해 주고요 약품 들어가는 것은
이완복 위원
: 보건지소도 그래요?
의무과장 서성석 : 지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 물어보는 얘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님!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한 가지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가 지난번에 본인이 시정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한방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주셨잖아요?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때 질문 답변으로 끝나고서 거기에 대해선 일절 한마디가 당면사항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한마디 말이 없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작고 크고 간에 의회하고 업무보고 하는 거라든지 의회에서 위원들이 꼭 불요불급해서 시정질문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던가 연구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이러한 업무보고 적에 얘기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래야 행정책임자인 시장이라도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서 아 이런 것이 저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또 의회 와서 보고하는 것 역시도 그런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서 주위에서 아니면 사이드에서 보건소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했을 적에 도와 드릴 수 있는 거고 주위에서 말 한마디라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의욕이 생기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항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한방진료 문제 같은 것도 얘기만 그렇고 그 당시 답변만 이렇게 했지 아무런 여기 언급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그때 답변한 것은 그 자리에서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무 계획 없이 대답해준 것 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질문을 받았던 사항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거론을 해서 이 차제에 시장님이라도 본다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의회에서도 아 그때 이렇게 의원들이 시정질문 했던 사항이 이렇게 거론하고 있구나, 해당 실무에서 말예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뭐가 있으면 도와준다든지 주위에서 그 사람 자신도 뭔가 얘기할 것 보고 저걸 배워가지고 더 들어가지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 줄 수 있고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받아야 되고 어째서 아무 말도 없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 사항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여기도 없으니까 더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어느 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해 드렸단 말입니다. 좋은 얘기를 시정질문 해 주셨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해서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바빠서 못 만나고 다음에 연락해서 나하고 만나러 오겠다고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직 누구라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은 서산시 같은 데서도 노인들이 자꾸 급증해서 한방치료를 원하고 양약이나 병.의원 보다는 가도 한방치료를 굉장히 선호하고 이러는 것인데 특히 보건소 같은 데나 의료원이나 그것이 꼭 있어야 가까운 시민들이나 가까이 찾는 것이 시민들이 그곳인데 보건소나 의료원,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읍면동에 있는 건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여기 시에서 가까운 보건소나 이런데서 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수리하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자재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공중보건의 한의사를 배치를 받을 계획으로 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기원 위원
: 그렇게 하려면 이런 데에 넣어줘야지 그래야 좀 수월할 것 아니예요? 내년도에 더군다나 계획을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반기 계획이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추진상황으로 거기에 다가 넣어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방치료는 앞으로 금년계획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년도 계획이니까 내년도에 들어가죠.
문기원 위원
: 얘기 안하고 내년도 까지 가만히 두고 볼 걸 잘못했네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기획감사담당관 누가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충답변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그럼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152쪽에 의약분업과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하는 사항이 있고 대책으로서는 의약분업 본연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도개선이 뭘 우리시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보건소장 가셔서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이종만 :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도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강보험 재정이 금년 말로 해 가지고 약 4조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이라든가 의료계라든가 정부에서 부담을 조금씩 해 가지고 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례로 들어서 지금 현재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앞으로 10%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데 소액 진료비가 15,000원 미만인 경우에 지금 현재 의원에서 일일 처방하는 처방료가 2,200원인데 그걸 같다가 3천원이나 800원 올릴 계획이고, 그리고 약국에서 1,000원씩 받는 것을 500원 올려 가지고 재정부담을 국민한테 소액 진료환자한테 10% 부담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50%, 그리고 의약계에서 40%를 부담할 계획으로 제정하는 것 같고, 별도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없고, 정부 내용에 따라서 제도 개선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한다는 얘기지 별도로 여기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대현 위원
: 그렇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은 우리 서산시 보건소에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사항도 아니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쳐 가지고
보건소장 이종만 : 예 맞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설명하신 부분들은 전 국민들이 다 체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와 관련해 가지고 이완복 위원님하고 한정수 위원님 하고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우리 면지역까지는 가본 사실이 없습니다만 우리 동지역 몇 가운데를 사실은 제가 방문도 해 보고 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이게 무슨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완쾌는 시켜주지 못할 망정 설사 가서 대화하고 병에 대한 대화라도 이렇게 친근감있게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거노인이나 허약한 노인분들한테는 엄청난 인간적인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치료까지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방차원이라든지 일상적인 기본적인 치료정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가미해 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것을 더욱 지속 발전시켜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격려도 해 드리고 더 좀 발전해서 그렇게 나가서 보건소에서 위상도 높이고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 예.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대현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실시가 2개년차가 되고 있죠?
보건소장 이종만 : 예.
가대현 위원
: 그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시행전과에 사업 효과에 대한 그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 저희들이 불소화 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완공단계가 안돼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불소화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평가 아직은 저희들이 시기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준공해 가지고 불소화 투입할 시에 사업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하여튼 답변을 드리도록 지금 현재는 아직 불소화 투입을 않기 때문에 시설중인데 곧 완공될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 예. 고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제가 세가지만 여쭤볼께요. 노인학교 강사지원, 노인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같이 이 두 가지 사업이 상반기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우선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했나 예를 들면 5개 노인학교 644명 읍내, 동문, 대산, 지곡, 성연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쪽 노인 건강증진도 경로당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지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했나 하고, 노인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 있나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여기 나온 외에 대상지를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것은 없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 우선 노인학교 강사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교 강사 지원대상 경로당은 현재 서산시에 노인학교를 등록한 학교입니다. 그것이 저희 관내 사회여성복지과에 5개소가 등록된 노인학교인데 노인학교 학사 일정이 1주일에 한번씩 그분들이 학교를 나오시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데 강사가 없다 이래가지고서 사실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게재에 저희 보건교육도 하고 학사일정에 지원도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 대상을 5개로 선정해서 한달에 1번씩 저희들이 강의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외로 저희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더 가겠다 이런 의지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노인들이 강의하기에는 모이는 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강의를 하려면은 보면 30명이나 50명이 이렇게 돼야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마을회관에 가서 저희 보건요원들이 검진 이런 활동을 합니다만 강의 같은 하기에는 사실 규모가 작아가지고요 저희가 노인학교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금년에 처음 이게 시작을 하려고 해 가지고서 노인대학 5개를 말고 농촌지역으로써 노인학교 한가운데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해 보려고 선정을 한 것이 현재 온석동 경로당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도심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을 1개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의도 해주고 한의사들 특히 자원봉사 해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민간인들 봉사원들이 가기도 그렇고 도시인근 농촌형태를 찾다보니까 온석동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석동이 한의사내지는 학생자원봉사자를 투입을 하려고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학생자원봉사회나 의사회나 아니면 한의사회를 설득을 더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을 시켜볼까 하는 그런 구상으로 있습니다. 이 노인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대상지 확대 문제는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중에서 방문간호대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방문간호대상자 저희들이 710명 정도 되는 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 거동불편이나 독거노인분들이나 건강진단을 하기를 그렇게 원치 않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희망을 하시는 분은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를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산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반영 문제는?
의무과장 서성석 : 실질적으로 여기에 직접 노인학교는 강사지원비 밖에 없고요. 노인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산을 없이 하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물론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보건소 검사실 운영내지 이런 것은 같이 씁니다만은 그것을 별도로 설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하반기에는 물론 방문간호라든지 기타 방법에 의해서 노인건강증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테지만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의료진이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진이 지금 몇 명이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민간의료기관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서산시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의사가
의무과장 서성석 : 의사는 공중보건의 지소, 본소 모두해서 공중보건의사 18명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18명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나간다 하면 몇 개 지소 업무를 하루 뺄 수 있잖아요. 그 의사들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꼭 민간인 학생을 의료계를 협조를 받을 까닭은 없다고 봐요 이게 이렇게 해서라도 대상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상지역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봐요.
의무과장 서성석 :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리고 방역관계가 지금 시내에서 방역을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에 전년도 대비해서 미비하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아요. 지금 물론 동은 동대로 자체방역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 하는데 작년만큼 방역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잔류소독을 실시하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보건과장 이영진 : 방역은 6월 달하고 9월 달은 연막소독을 보건본소에서는 주 2회를 실시하고요 또 7월 달하고 8월 달은 주 3회를 실시합니다. 또 읍면동에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날짜는 적의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자체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소독은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시장이라든지 공동변소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쓰레기 적치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저희 시에서 직접 매일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몇 명이 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1명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사람이 어떻게 쓰레기 적치장이 어디에요.
보건과장 이영진 : 쓰레기를 군데 군데 쌓아놓은 적치장 있잖아요. 시가지 그런 데가 냄새가 많이 나서요 그런데도 잔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한사람이 다니면서요?
보건소장 이영진 : 예.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회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한사람이 하루에 작업량이 한계가 있지요 사람을 더 좀 투입할 수 없어요?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이 한사람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영진 : 예. 한사람입니다. 더 분석을 해 봐 가지고 필요하면은 인건비를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학교방역은 자체방역입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리고 해미에 의제 외의 얘기인데 해미 홈페이지에 포장마차가 아가씨 두고 배달까지 한다고 몇 번 뜨고 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조치가?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것은 저희도 인터넷을 수시로 검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뜨는 날 저녁에 즉시 저희가 위생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문을 닫아 가지고 내용 파악을 못했고, 그 뒤에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가 봤는데 문을 안 열어서 내용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보건소에서 말예요. 꼭 나가서 해야 돼요? 해미면사무소에서 나가서는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 단속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위생계 직원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그게 금년도부터는 7월 달 인가부터는 소방관, 시청 동사무소 전 직원이 주차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도록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것은 법적으로 주어지면 되는 데요. 법적으로 단속권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위생계 직원이 한명이 숙식을 해야지 텐트가지고 가서
보건과장 이영진 : 그래서 그 사항은 어저께도 나가서 확인을 해 봤고요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 되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어요.

보건소 관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께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은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외국어 교실이 몇 개죠? 몇 가지 하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상반기 까지는 2개 교실이구요. 하반기에 중국어 교실을 하나
한정수 위원
: 중국어 교실을 하나만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중국어 교실을 하나 개설해서
한정수 위원
: 개설해서 3개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3개반입니다.
한정수 위원
: 영어, 일어, 중국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왜 중도포기하고 수강생이 줄어드는 이유는 판단해 봤어요? 왜 그런가?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판단하기는 여기가 외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가 잦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요즈음은 직업을 갖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면 일단 떠나거든요.
한정수 위원
: 그건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여자 살림살이 않고 이사하는 사람 없고 뭐 직장 안 가졌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일단은 직장을 안 가진 사람들이 왔다가 직장을 가지고선
한정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직장을 이번 임기에만 그렇게 직장 때문에 중도포기 한다던가 줄어든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대외적으로 그런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건 이번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보고가 안 되서 그렇지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 대책은 생각해 봤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대책은 그래서 금년에 1년 하던 것을 6개월로 줄여가지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대책밖에 안 세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 6개월로 결정한데가 얼마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러니까 7월 10경에 개강해 가지고 12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영어 60명, 일어 40명, 중국어 20명 이렇게 120명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중도포기자가 몇 명 발생했어요? 한 뒤로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먼저 기에서는 120명중에 70명이 수료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50명이 중도 포기 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한정수 위원
: 또 이번에는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이번에는 지금 120명 모집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중도 포기자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아직은 개강을 안했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 아 개강을 안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한정수 위원
: 중도포기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실정이 있겠지만 왜 중도포기를 하며 왜 뭐가 도서관에 가서 일어나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왜 안다니게 되나 점차 분석 좀 하셔가지고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수강생 모집할 때 홍보매체를 어떻게 모집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저희 반회보 또는 인터넷에 띄우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농촌에 인터넷 모르는 사람들은 생전하고 못 들여다 보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반회보가 있으니까 가서 보고 그것은 다 들어가니까요.
한정수 위원
: 글쎄요. 여자들이 반회보를 그렇게 들여다 보고서 홍보매체가 될까요?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각 읍면동이나 특히 농어촌에는 좀 더 면사무소에서 부녀자들의 회의라든가 모든 집합할 때 그런 때 홍보할 수 있게끔 해서 농촌에도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본인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어교사가 미국 사람 이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영어교사는 중앙대학교 나온 강사고 한명은 한서대학교 나온 영어강사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노인복지기금이 한정액이 얼마였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게 지금 정립된 것이 10억입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지금 예치된 게 10억이예요? 아니지요? 10억 됐나요? 예치한 게 기금 조성된 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앞으로 더 늘리거나 그건 없이 10억만 정립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필요에 의해서 심의를 다시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복지기금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를 받아가지고 필요있으면 더
한정수 위원
: 필요 있으면이 아니라 지금 10억의 기금 가지고 앞으로 장래에 어떤 노인들한테 수혜적인 혜택을 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노력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금년도 까지 금액이 어쨌든 2억이 금년 7억이 돼가지고 10억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앞으로 추진을 제가 받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10억이면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요즘 한 6%정도 됩니다. 년 그렇다면 년 6천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것 가지고 사업 못하나요?
한정수 위원
: 그 기금이자가 가지면 노인 대비 얼마 꼴이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한 만5천명이니까 10억 이면은 개인당 따지면요?
한정수 위원
: 예 그건 수치상 그러니까 그렇고 나중에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때 대비해서 어떤 수급혜택을 그때 대비해서 단단히 해 놓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잘 연구 검토해서 잘 하구요. 아쉬웠던 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영세민이 구호배급 타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 말씀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죠? 그런데 법이 엄격해 가지고 타야 할 분이 못타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한정수 위원
: 보면 특히 농촌에서 명의는 아들명의로 있는데 아들은 어디 가서 아들, 딸 자식 다 버리고 도망가고 농사 안 짓고 손주들하고 같이 전전긍긍하며 사는 노인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아들 있다는 명목으로 못 받고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점도 있고 한데 그런 분이 특별히 배려해서 나가는 뭐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것은 사실상 기록상에 그러니까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상에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사실상 거처를 같이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한시적 보호?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부양의무자가 나타날 때 까지는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한정수 위원
: 지금 그러면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파악된 것은 없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수시로 넣고 있습니다. 나오면
한정수 위원
: 나온다면 각 읍․면․동에서 수시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복지사들이 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점을 챙겨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다른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노인복지 경로 생활화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있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가대현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한을 많이 두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인정해 준 경로당하고 저것만 말하자면 운영비죠? 운영비하고 이것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데라고 하면 전부 결국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주는 데에 의미가 있지 어떠한 제약을 걸어서 자꾸 캔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가대현 위원
: 복지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데 의의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적정한 여건을 갖춰졌다고 하면은 공식적으로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된다고 해서 등록을 시켜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등록 요건이 일단은 노인들이 기거하시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불법 건물에는 안됩니다. 그것이 불법건물은 안되고 시내권에서는 또 마을별로 20명 이상이 있는 데만 등록하는 요건을 그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계신 복지차원에서는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정당하지 않은 건물에서 서로 모여서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시고 하는 데가 몇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식석상으로 그것을 등록하는 절차로 하자면 얘기한 대로 정상적인 등록일 처리가 되는 건물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건물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도 도와드려야 할 형편입니다만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합법적인 건물이라고 했을때에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게 돼 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사항은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 사항은 없고 그냥 일정한 공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런 경로식당 운영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저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또 본향교회하고 구세군에서 하는데 이렇게 두 가운데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급식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을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도 있어야 되지만 또 거기에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럼 그 사업을 하는 의의나 목적이 뭡니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의의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대대적으로 경로식당 운영해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내용 알고 보면 주 2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개소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서는 지금 시에 산재돼 있는 노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아스럽고 또 그 점심 한끼 먹기 위해서 여기에서 저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왔다갔다하는데 버스 통행까지 해 준다는 얘기인지? 이런 뭐가 막연합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어떻게 하던지 간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대대적으로 자꾸 사업을 확행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국가적인 수혜 말하자면 시 차원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에도 큼지막하게 나오고 우리 홍보지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결국은 내용이 뭡니까? 우리시 동관 내에서도 인구가 6만여 인구가 사는 여기서 두 가운데서 특수한 두 가운데에서 하는 사업의 의의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두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전부 갖춰놓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사업의 목적에 가깝도록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할 수 있는 시대적 대응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뭐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자원봉사자 아니면 안된다, 아니면 뭐 등등에 이러한 문제가 되면 사업이 이런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에 과내에 조그마한 사업정도로 치부하고 말아야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홍보를 해 가면서 내용적으로 내용이 없는 이런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앞으로 더 좋은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인 지역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거기에 물론 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말씀하신대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료 취식할 수 있는 노인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전부다 이것을 통보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대로 대산이나 아니면 지곡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식사하러 오신다는 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내권 일반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전부다 오는 분들은 수용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멀리 계신 분들은 식사 배달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방향으로 결식노인들을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상자만은 전 시 전체를 해 가지고 전부다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이외로 거기에 나오시지 못하면서 결식하는 노인 분들이 계신 분들은 읍․면별로 이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한 가지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 요구가 있을 때 자원봉사자 운운하고 무슨 사업비 이런 쪽으로 안되는 쪽으로 말하자면 실무 부서에서 얘를 한다면 이 사업을 누가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한 어려운 사항을 말하자면 실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던지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확행 해 가지고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무슨 뭐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안된다 뭐가 없으면 안된다 회의를 뭐하러 하느냐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산지원 자체가 식사대만 나오는 거고 하기 때문에
가대현 위원
: 예산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시비를 보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한가지에다가 잣대를 전부 대 가지고 전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이게 정말로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 결식노인들한테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이 있으면 꼭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럼 국비 안주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물론 시비도 투자가 되기는 됩니다만 이게 많지 않은 예산가지고 그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 저희가 별도로 말씀 계신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혹시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디서 하겠다고 하는 사항 많이 발생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요구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스스로가 어떤 단체나 노인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드리면서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한번 구상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가 가대현 위원 질문에 대해서 그 용어가 부조적 경비라는 소리가 뭐예요? 노인생활 안정지원 해 놓고 부조적이지요? 무슨 소리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 예산 편성된 편성단가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적기에 한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표현이 부조적이예요? 남 준다는 소리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반대 어떤 조건 없이 예산에 있는 것을 지급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경로식당 운영 하는데가 3가운데인데 어디 어디 예요? 먼저 가본 데가 석림복지관하고 본향교회하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저기 3가운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석림사회복지관, 그리고 본향교회 이렇게 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여기서 이것을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하는 거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거기서 또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서 하겠다고 하면 다른데도 보조해 줄 수 있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산이 있으면 이 범위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건물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금 여기대로 다른 데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은 예산지원을 해서 해 줄 수가 있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결식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무료 경로식당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또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분들 집에서 결식하고 계시는 분들은 읍․면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몇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그것을 식사를 해 가지고 직접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회원들이요? 점심때 한 끼 만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2천 5백 2천 3백만원 지원해 준것은 대개 찬값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식사대를 2천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때로는 밑반찬도 해서 반찬을 배달할 때도 있고 식사로 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배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6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시하는 데가 시내권만 하는 거예요? 읍․면 다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읍․면별로 희망이 된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6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대산읍 화곡3구 부녀회에서 하고 있구요. 또 팔봉면 어송리 2구 부녀회에서 하고, 지곡면에서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암면에서 적십자 봉사회에서 하고 있고 해미면도 역시 대한적십자 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시내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6개소에 79명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년 2회에서 4백 얼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게 지금 게이트볼 협회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생활체육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해 주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조직이 이원화 되가지고 말이예요. 그 사람들 끼리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내용적으로 알아보면 그런데 물론 지원부서가 각기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할라나 몰라도 이게 옛날부터 둘이 싸우는 거예요. 구 시때 부터 그래요? 그런데 여태 평정이 안됐더라구요. 알고 보니까 이게 대한노인회에 지원해 주는 게이트 볼 대회가 연4회 아니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작년에는 그랬습니다만 금년에 줄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2회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상.하반기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생활체육 그것은 몇 회인가요? 이 사람들끼리 알력이 보통있는 게 아니더라구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내막적으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리고 생활체육 거기는 네 개 읍․면․동인가 밖에 가입이 안돼 있고 이거 대한노인회에는 전 16개 읍․면․동이 다 되어 있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6쪽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복지센터가 민간위탁되서 운영이 되고 있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가대현 위원
: 거기까지 오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자님들에 상당한 노고와 고통이 많이 따랐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운 업무를 원만하게 이렇게 잘 해서 운영이 되게끔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운영하는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실상 지금 운영하는 면이 개관 된지도 얼마 안됐고 그래서 기초 조사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있는 실태파악을 지금 완전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또 하나 이젠 지체부자유라든지 정신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뭐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바는 아직 저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영하는 면에서 들어가 보면 문제점도 있으려니 하고 생각은 됩니다만 우선은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면에서도 부족되고
가대현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번에 100% 만족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가해서 장애인 복지관 시설을 할 때에 당시에 조립식 건립이 설계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 본관 건물 이외에 부대 건물로 하나 짓게끔 돼 있었는데 기억 못하시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그것이 복지관이 전부다 건물자체가 1000평방미터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복지관 개관할 당시에는 2층만 복지관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먼저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전혀 지금 받지 못해 가지고 국비를 받는 요건이 그 장애인 복지관 건물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지하층으로부터 1층 2층 모두를 장애인 복지관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0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요구도 해 놓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 된 뭐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2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불출석위원(1명):

  • 위원장최옥용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사담당 장인희, 의사직원 최병승
  • (서산시청)(12명):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보건과장 이영진,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겸 조부환,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안전지도담당 오병주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