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7월 4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회의는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10시 02분】
1. 업무보고
- 위원장 신준범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과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총평입니다.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기존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용역을 시행함으로써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정비와 아울러 개정된 법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주택용지의 공급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개발을 촉진한바 있습니다. 반면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지나친 이기주의와 토지주들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주민불편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시행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개발사업 시행 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의 신뢰성 확보 등 공신력을 높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으로 257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기존의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재검토 의무함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전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존치, 폐지, 변경 등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소유권확인작업 그리고 대안을 모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등을 거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도시가로망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가로망 사업은 총 5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31개 노선 3,780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설계와 분할측량, 지상물 감정을 실시하고 보상통보, 그리고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며 다만 보상불만에 따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최대한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해 보고 부득이한 경우 노선을 변경하여 연내에 계획 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국도 29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도 29호선 확포장 사업은 석림동에서 예천 4거리까지 총연장 7,921m에 대하여 176억 2,600만원을 투자 지난 98년 착공 금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한림병원에서 경찰서까지 구간에 대한 사업을 착공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광천주유소에서 예천4거리까지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착공구간에 대한 공사완료와 보상구간에 대한 보상완료 등 계획된 순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양대동에서 장동구간을 잇는 연장 600m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그동안 현대간척지에 대한 토지 미협의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금년에 교량을 포함하여 양대동과 장동을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지역간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61폐이지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연결 간선도로 개설차원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서간선도로는 그동안 50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석림동 여고아래에서 시도 2호인 오산선까지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6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도 2호에서 시도 1호선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동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사업은 연차적 투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가지 교통소통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동문동 138번지일원 24,678평에 대하여 98년 4월 25일 착수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2001년 4월 7일 도지사로부터 최종 환지 계획변경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등기촉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업무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및 공원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꽃길조성 가로화단조성 등 총 59개 사업 중 5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벚나무 및 소나무가로수 식재 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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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계절에 맞는 꽃길조성과 공원시설물정비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보호수 및 노후 수에 대한 외과 수술시행 등 공원녹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당 사업비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불균형합니다. 우선 무엇이 좌우를 하느냐면 지가가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 심한 경우에는 200만원 300만 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느 경우에는 15만원 20만 원 짜리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보상비가 90%, 공사비가 10%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보통 100㎡당 500만원정도 600만원 이정도 가지면 그것은 일반 다른 공사하고 거의 같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만 문제는 보상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은 1억을 가지고 50m할 수 가 있고 어느 지역은 1억을 가지고서 5m를 할 수 있는 이런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사실상으로 장기안목을 내다보고 사전계획해서 사전사업을 시행 못 한데에서 오는 거 아니예요. 결국 건축물 같은 거 철거 문제도 나오고, 건축물철거가 많지요 주로.
- 도시과장 이인수 : 그렇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럼 내 얘긴 건축물을 어째 도시계획도로 따지면 계획 선에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었느냐 하는 거지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요?
- 도시과장 이철수
- : 이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대부분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1970년도 초반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서 약 30년이 왔습니다만 70년대 초에도 시가지에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재래의 도로라 하는 것은 보통 우마차문화나 이런 게 발달이 됐기 때문에 6m내지 5m이런 폭이였습니다만 도시계획에서는 소로급이 8m내지 10m, 간선도로 15m, 20m이러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피할 수 없었으며 또한 간선도로망의 연결에 따라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건물을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 용역을 하는 부분이 건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서 도저히 낼 수 없고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도시계획은 오래전에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오래전에 그러면 그 도시계획 수립 후에 30년이라면 건축물이 들어선 게 많다 그 얘기예요 계획 후에, 그 계획을 할 때 가급적 광역도시를 생각해가지고 좀 넓게 옮겨가서 신도시 같은걸 새로 시설할 그러한 생각을 기지고 했었다면 쉬운 얘기로 이 시청이 옛날 군청시대 지금부터 30년 전에 여고쪽으로 옮겨가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의 땅값이 15,000원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군청주변사람들이 가서 7만원, 8만원 줄게 팔라고 했어요. 심지어 10만원까지 그래가지고 이 군으로 하여금 그 땅을 사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군청이 그냥 여기에 주저앉게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부터 계획을 할 때 수립할 때 이렇게 넓게, 넓게 째서 했으면 거기 들어선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보상해야할 이유가 없고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거다. 이 얘기예요 도시계획자체는 악법이니까 방법이 없다 그 얘기요. 여지껏 10년 20년 전에 수립해 놓은 도시계획도 집행 못해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못 짓는 곳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30년 전에 수립된 도시계획이 지금 와서 건축물이 들어서가지고 건축물을 허무는 게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었느냐 그 얘기죠. 그게 뭐 부지기수로 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계획이 30년 전부터 되어있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 동지역전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시가지 중심부 일부에만 있었고 76년도에 다시 한번 도시계획을 했고 84년도에 했고 95년도에 해가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구역이 확대된 겁니다. 도시구역이 확대돼가면서 도시가로망은 주거지역만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에는 임으로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집을 짓지요 도시가로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그 주거지역이 편입된다고 보면 거기에서 계획된 규정에 의해가지고 가로망이 쓰다보니까 부득이 못 비켜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된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근시안목 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한 거죠 냉철히 따지면 좀 넓게 내다보고 미리 재었으면 이런 게 없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그러한 도시계획수립 지금 다시 말해서 제2지구 거기 주택지구가 확보돼서 여기에 보면 제2계획정리지역에 주책지구가 확보돼서 그게 어느 정도 준공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내에 주택난이 해소된다 등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시내, 시내 하는데 시내의 한계가 서산시인데 도시계획만 놓고 시내, 시내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 바로밖에는 예를 들어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 밖과 안을 이렇게 차별을 주어가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을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세우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세워진 것은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도시계획도 이렇게 근시안적인 시내 중심의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자꾸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예산을 낭비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거지요.
- 위원장 신준범
- : 저기 잠깐만이요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시행하면서 좀더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시내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사실 너무 동지역에 편중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그러니까 당연히 읍․면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을 보면 놀랄 정도니까 시내엔 200만원, 300만원씩 줘가며 몇 백억을 들여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는데 읍․면지역은 시내조차 않는다. 그 얘기예요. 면소재지조차 몇 십억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거 조차 전혀 관여 않고 방치해 놔서 교통체증 내지는 주민에 엄청난 불편을 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동지역에 사는 주민만 혜택을 입어야하고 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없다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시 자체 내에서 이걸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혀 무슨 법 무슨 법하고 계속 회피해가며 오죽해야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 때 도시계획을 소도읍 가꾸기로 할 수 없으면 지방도 확장계획이라도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성연 같은데 30억이나 35억 가지면 시내의 불편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한번 묻는거요?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이요 그 이창배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서산시장이 서산시 전체를 끌어나가는데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아니죠.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소도읍 가꾸기도 최선의 방법을 가해서 협조해서 하면 할 수 있지 안 되는게 없거든요 규정상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여기서 미루고 저기서 미루고 하는데 내가 결과적으로 도시과장보고 묻는 건 도시과에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예산이 가장 많이 가는 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 읍․면단위에 있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개발 사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아닌 추진하는 이런 부서가 있어요. 소도읍 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소도읍 지역을 지금 대산 지역에 책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읍․면지역에서는 우리 소도읍 대상이 읍지역만이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면지역은 할 수가 없고 면지역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현행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거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적용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이미지적인 상징적인 분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지라고 해가지고서 전혀 투자를 않고 그렇지 않아도 15%정도밖에 개발이 안 되고 그러는데 시가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다른 도시,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런고 하니 면지역으로 있을 때는 땅이 10만원, 20만원 최고 100만원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을 다만 몇 만평이라도 해서 그것을 확보해가지고 한다고 할 때는 100만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밀집 되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비무환 사전채택은 전혀 않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비라는 자체는 없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지역의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때 하려고 하니까 주민에게 불편도 주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꼭 그것이 아주 완전히 포화돼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하려고 할 땐 땅값도 올라가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주민도 불편을 느낄 대로 느낀 뒤에 그러니까 사전에 금지해서 해야 하지 죽기 직전에 데리고 병원에가 수술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 위원장 신준범
- : 저기 과장님 법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읍까지 도시계획을 할 수 있고 소도읍 가꾸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나중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신준범
- : 예.
- 이철수 위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이거 끝내고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평소 저의 건축 업무를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자들을 땅값이 낮은 준농림지역 위주로 개발을 하려고 함에 따라 기반시설 등 주거시설이 열악한 상태의 난개발이 우려되었으나 지난해 국토이용 관리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보완 됨으로써 산발적으로 주택건설을 하려는 경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또한 사업 승인 후 장기간 미착공 되던 7개소가 착공되었고 사업자부도로 공사 중단되었던 3개소 중 1개소가 공사 재개되는 등 주택건설 질서를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쉬웠던 점으로는 농어촌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비하여 사업물량이 다소 부족하여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모든 희망자에게 주택을 개량하도록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대민 서비스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써는 건축신고 설계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를 제공함으로써 설계기간의 단축과 비용을 절감해주었으며, 공동주택사업승인은 9건에 3,092세대를 처리하였고 건축허가는 106건에 73,230㎡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건축 행위를 9건을 적발하여 2건은 철거조치하고 7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장 시공실태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 28개소를 실시하여 공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업무담당 공무원 및 건축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건축이 되도록 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건축행정 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공사중단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와 불법건축행위의 단속강화 및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은 95동을 추진하여 75동은 공사 중이며, 20동은 공사준비 중으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미착공 부분에 대한 사업 착수 및 견실시공을 독려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32동을 추진하여 11동은 철거완료하고 21동은 철거 준비 중으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2~3동씩 일괄 철거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문화적인 생활공간 및 밝고 깨끗한 농어촌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명노희 위원
- : 농어가주택 빈집 터는 거 있지요. 농어가주택은 아닌데 이게 다른데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회관 공동회관 있지요. 이거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로 해서 그것 좀 털어 낼 수 없나요. 각 지역마다 노후 회관을 누구도 손을 안 댄다 말이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해미 같은 경우에.
- 건축과장 박경구 :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택부분에 대한 공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회관 같은 경우는 별도의 관리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 명노희 위원
- : 시청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도 손 안대고 결국은 농가주택빈집터는 게 주택철거 하는 게 보기 싫어서 철거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미관과 주변의 환경 때문에.
- 명노희 위원
- : 그러니까 그거는 맞다 말이요. 다만 농가주택만 꼭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처리 할 수 있으면 그런 집들도 털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장님이 주택법이 개정돼서 준농림지역에서는 주택을 짓기 어려운 그러한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편리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론 시내만 집중 개발한다,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역에 한에서 주거지역이 있지 나머지는 실질적인 주거지역은 없거든요 준주거지역은 있을망정 그러면 과거에 3만㎡에서 9만이나 10만㎡로 아파트 같은 것은 늘어난 거 아니요. 단지의 규모가 커진 것인데 그렇다고 할 때는 도시의 집중화를 시도하는 것이지 각 읍․면이나 동지역, 변두리에 대한 인구수용은 전혀 고려치 않은 제도이거든요. 냉철히 얘기해서 서울의 수도권집중 또 나가서는 소단위 정부인 자치단체의 군이나 시, 광역시 이러한 도시집중의 인구집중 현황이지 이게 실제로 꼭 도시복판에 인구가 발생요인이 생긴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서산의 예만 해도 성연, 지곡, 대산의 인구발생요인이 생기지 서산시내에 인구발생요인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현재로써는 그러면 대산은 주거지역이 있을망정 지곡, 성연은 도시계획상 면소재지 이게 준주거지역이지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지역이 있다고 해도 그런 대형의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그 자체에서도 하나의 서울 같은 데라면 모를까 서산실정으로 봐서는 행정의 편의는 있을지 모를망정 시 전역의 균형발전에는 이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법령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법령이 잘된 법령이고 행정상 편리한 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지역실정으로 안 맞는 법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우리가 해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갔다 상부기관에 건의할 때 과연 잘됐다 건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것이 전국적으로 잘된 것으로 알고 계속중앙에선 그러한 방법으로 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이게 좀 지역실정에 맞는 가감할 수 있는 조정권을 줘야하지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잘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안 맞지 않느냐 이 지역문제에 대해선.
- 건축과장 박경구 :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90년대 초중반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완화와 관계 되가지고 2000년대쯤 무렵에 여러 가지 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에 돌출이 됨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보완책으로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인 주택건설사업을 뭔가 방지하기 위해서 대단위 집단적인 개발만 허용하는 그 상태로 좀 강화된 것이지 아주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3만㎡ 10만㎡하면 본 위원이 생각으론 1,500세대를 짓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창배 위원
- : 1,500세대라고 할 것 같으면 1,500세대의 인구발생요인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거다. 그 얘기예요. 한 500세대나 300세대 발생요인 면소재지에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짓은 거거든요. 부석 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운산, 해미, 고북 이런데 성연 같은데 그런데 1,500세대 미만은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요? 그러면 1,500세대라면 도로문제도 4차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접하는 도로가 이 엄청난 애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500세대나 300세대가 필요로 하는 지역은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할 수 없는 방법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는 아주 악법이다 그 얘기요 현재로써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중심지역은 모를까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악법이거든요 사실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이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 거지만 이런 건 잘못됐다 이런 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건 개정을 요한다는 방법으로 자꾸 건의를 해야 하지 이게 합리적이고 잘됐다 난개발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대형마트 서산에 하나 같다놓고 소형점포 다 지켜야하지요 국제적인 대형마트 1만평이나 2만평 같다놓고 그러면 편찮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행정적으로 좀 소단위 지역이나 영세지역도 인구 원인발생이 된다고 할 때는 문제점을 고려해야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드리는 말씀이요.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입니다. 교통행정과의 2001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추진계획을 총평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총평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28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8,890건의 불법 주․정차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 3월에 시민 20명을 불법 주․정차명예지도 단속반으로 위촉 운영하여 지도단속에 대한 반감해소와 함께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하 전 직원 소유차량에 교통질서준수 모범차량스티커를 부착 운행토록 하여 공무원들이 모법을 보이도록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교통질서 캠페인과 각종 홍보물배부 등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 경찰합동 불법 주․정차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가을 예식 성수기에 예식장 주변에 대한 교통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캠페인 실시와 교통질서준수 시민교육을 병행하는 등 홍보계도 강화와 단속을 조화롭게 실시하여 선진교통문화기반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료원4거리와 영진 크로바 아파트 앞 구간 5개 교차로에 대한 신호체계 연동화를 실시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였고 차량 및 교행자의 안전과 편의제고를 위하여 146개소의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신설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터미널주변 교통 혼잡해소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등 대도시운행 시외버스의 터미널 진․출입 노선을 조정 분산하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유도와 교통 혼잡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고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21세기 부동산 4거리에서 의료원 4거리 구간 두 개 교차로에 대한 신호등 연등화를 실시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신주공아파트 진입로의 주․정차금지구역지정을 통한 단속근거 마련 등 교통시설물 설치와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내권의 교통 혼잡해소와 체계적인 교통흐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주차장확충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노상주차장이 21개소, 노외주차장이 52개소 등 총 73개소에 2,489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등록대수가 4만대이고 시내권인 5개 동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18,000대로 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확충관리를 위한 상반기 실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무료 공영주차장 중 주차구획선이 퇴색된 20개소에 대하여 주차구획선 도색 공사를 실시하였고 서울거주 남기창 씨로부터 동문동 보르네오가구 옆 사유 토지 337㎡를 3년간 무상 사용 승락을 받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문동 택지개발지구내 토지 534㎡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예산 8,834만원으로 매입 공영주차장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 3개소에 대한 수탁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 앞 광장주차장의 경우 지난 99년도 수의계약당시 연간 1,035만 6천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4,625만원에 낙찰 계약되었고 영빈장여관 옆의 노상주차장은 447만 6천원에서 1,514만 7천원으로 법원 앞 노상 주차장은 1,446만원에서 금년에 4,999만 5천원으로 낙찰 계약관리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된 죽성동소재 국유지 1,345㎡를 매입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공영주차장 확충관리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운수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32개 업체,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91개 업체 등 123개 업체에 1,244대로 상반기에는 6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지시 미 이행 등 경미한 사항 16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고 업종 외 영업 등 법규위반행위로 적발된 32건에 대하여 1,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7건에 대하여는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수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반복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법규이행 및 친절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지도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교통안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경보기신설 및 경보 등 6개 사업에 7억 6,787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사업에 대한 완료 내지는 사업추진 중에 있는 등 순기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등 7개 사업에 6억 4,431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순기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단 방치자동차 처리입니다. 자동차보급대수가 늘어나면서 훼손된 차가 거리에 버려지는 자동차 무단방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69대의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한데 이어 금년 6월 현재까지 77대의 방치차량이 발생해서 24대를 집권폐차 하였고 14대는 자진처리 그리고 39대에 대하여는 현재 이해 관계인에게 권리행사통보 등 처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소유자들의 무단방치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방치차량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금년 7월 1일부터 담당공무원에게 주어진 특별사법경찰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입니다.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한 이미지 개선과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서산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을 사업비 1억 5,342만 6천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말에 설계검토를 거처 현재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공사감독과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금년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28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데이터베이스와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2,601개소에 대하여 시설물관리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카메라를 위하여 상반기 중 신호기 및 경보기 79개소와 각종안전표지판 217개소에 대하여 화상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 입력 분 2,305개소에 대하여 금년 7월말까지 화상입력을 완료하여 교통안전 시설물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종합정보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차량증가와 함께 복잡다원화 되고 있는 교통행정을 시민들에게 폭넓게 소개하고 안내하기 위한 교통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자체 제작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홈페이지 내용은 정보마당에 4개 분야로 교통행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세부적으로 수록하여 교통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 등 시민들이 교통행정을 안방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외버스 시간표와 요금 등을 안내함은 물론 의견제시 공간을 마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병행해 나가는 등 인터넷대중화 시대에 걸 맞는 선진교통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이버공간을 통한 교통행정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명노희 위원
-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확충관리계획에 관련해서 각종추진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저는 주차장관련해서 좀 총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주무과에서 그 생각을 총체적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계획을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꾸준히 해왔고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상면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차량총수가 서산시가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현재 4만대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4만대 중에 도심지역 내지는 각 소재지 읍․면소재지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나 혹시 파악한 적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어떻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5개동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8,000대입니다. 5개동이 18,000대로써 등록대수의 48.5%를 점하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나머지 지역 면지역은 해미라든지 대산, 부석, 고북, 음암 이 정도가 문제가 되지 다른 데는 큰 문제는 없을 테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참고적으로 대산읍 같은 경우가 5,713대, 인지면이 1,585대, 부석면이 1,831대, 팔봉면이 1,003대, 지곡이 1,004대, 성연이 911대, 음암이 2,312대, 운산이 1,523대, 해미가 2,353대, 고북이 2,323대 이런 수치로 등록이 됐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대체로 봐서 면단위는 5개 동 지역하고 음암, 해미, 고북 정도가 문제가 되겠네요. 한 2,000대 이상 되는 데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대산읍하고 해미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런데 이 지역 내에 공영내지는 사설, 아파트에 되어있던 공영내지는 사설면수는 확인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사설주차장 중에서도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통계는 되어 있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생각을 하시고서 과연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물론 지난번에 모 아파트지역에도 주차장을 사줬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아직 사지는 안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셨죠. 그리고 상가지역에도 여기 나온 것처럼 일부 투입을 해줬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명노희 위원
- :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주차장문제를 해결이 불가능할거라고 봐요. 우선 급한 대로하시는 건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같은 시민들이 똑같은 돈을 쓰는데 일개 아파트에다가 주차장 사주기 시작하면 연립까지 다 사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예산 투입면에서 발상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그런 계획을 할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나왔지만 접근거리가 약간은 멀더라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고 그 연계체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가 아파트, 연립마다 다 주차장 사줍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인이라고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15만 시민 전체를 보면 특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정인은 아니지만 특정 아파트, 특정 지역입니다. 이런 쪽으로 주차장회계를 운영해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지금 말거리가 안돼서 그러지 얘깃거리가 되기 시작하면 이건 감당을 못 할거 라고 봐요 이 기본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얘기 해보시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계획이나 아니면 평소 생각이 어떠신지 얘기 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않하는 바는 아닙니다. 공감을 하는데 죽성동에 주차장을 확보를 계획하게 된 동기는 우선은 거기가 국유지가 있기 때문이고 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균등한 행정차원에서 주차장확보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차장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적의한 땅이 없습니다. 우선은 시내권이 중심지에 차가 거의 포화상태가 되다시피 했는데 시내권에는 지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려면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사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지금 명 위원님께서 말씀해준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추진에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업무보고 받아서 업무가 어느 방향 정책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다 시피 서산시내 포화됐단 말이에요. 돈 가져도 못 사고 또 몇 백만 원씩 주고서 차 한대씩 주차할 수도 없고 이미 그 결론이 지금 담당 부서에서 결론이 나있으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집고 들어가서 몇 집이 득이 되는 이런 정책을 8,000만원 아니면 몇 억씩 들여서 해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서로 동의가 된 상태 아닙니까. 누구든 일반인도 그러면 다른 면을 찾아야지 그걸 살수 있는데가 있다고 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언 발에 오줌누기지 도저히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는 말은 제가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쓰면 상식적으로 건 이미 상식적으로 해결 못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걸 그걸 하고 있다 말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제 외곽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시내권에는 차량진입을 않는 방법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으신 데요.
- 명노희 위원
- : 그런 쪽으로 해도 지금 현재 기존방법은 아니다 라는 걸 과장님도 인식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서산시민 현재 의식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위원님들도 보실 테지만 우리서산 시내에 있는 주차장 주차율을 저희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했는데 7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으면서 옆에다 불법주차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 10m정도 떨어지면 주차장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400원이 아까워서 불법주차를 하다가 4만원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외곽에다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놓고서 차량을 통제를 하면 현재 우리서산시민의 의식수준으로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 명노희 위원
- : 의식수준이 안 따라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급하는 것도 답이 안나오니까 문제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하였든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돈을 시내권 내에다 투입해 가지고선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아마 전 직원이 우리일반시민이 인식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더 이상 투입하지 말고, 더 이상 투입한다면 심하게 얘기하면 특정투입이다 이거예요 대중성이 없단 말이에요. 대중성 있는 돈을 가져다가 특정에다 붓는다 말이요 이건 분명히 지향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안 세워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소리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다른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 여개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29일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73조의 2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내용은 학교라든지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문화 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병원 이런 업체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이외에는 운영을 못하도록 그렇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3조의 2가 신설이 돼서 그것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처서 2001년 6월 30일자부터 이게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 그린필 백화점이 25인승 서틀버스 한 대가 있고요 또 크래파스마트가 15인승 한 대를 운영을 그동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통업체는 그렇고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업소이외에는 셔틀버스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버스, 또 우리 대산삼사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이것을 과연 통제대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를 누차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도에도 해봤는데 도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건교부에서는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도내 각 시군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아산은 지금 아파트 셔틀버스를 중지해 가지고 데모가 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TV에서 보셨을 테지만 그래서 아산시청 교통행정과장하고 아침에 통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건교부에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느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3조의2에 보면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만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통근버스는 고개유치목적이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을 최종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두로 아까 말씀드린 크래파스마트나 그린필 백화점 그 이외에는 우리 서산시에는 규제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차후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사항이 주민도 그렇고 정식적으로 영업허가를 인가 받아서 하는 업체도 형평성에 맞게 주민이 불편해서도 안 되겠고 업자가 손해 봐서도 안 되고 적의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담당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탐산 밑에서 여고까지 도로개설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 지역이 도로가 넓고 좋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과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되기 전에 신호체계라든가 과속방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사항이기 때문에 촉구 내지는 건의를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말씀드리며, 먼저 말씀에는 이 수석3통에 건설과의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수석3통에서 나오는 손님들 내지는 주민들이 양쪽 농지를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기계가 밑으로 들어 다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 번 반상회를 통해서도 건의가 들어왔을 거예요 전부 설계가 되어 있겠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글쎄요 도로관계는 저희소관이 아니라.
- 이철수 위원
- : 아니 신호체계 수석3통.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거기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여러 번 주민들이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의 좀 해주시고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서 단속계획은 하반기에 없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자가용뿐만 아니라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나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를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이 차는 많은데 직원들은 구조조정해서 많이 감원이 되가지고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하였든 직원이 단속을 안는다면 무법천지가 되니까 공공근로라도 공익요원이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리고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 관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이 신호등을 해달라는 건의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되고 있는데 국도라든지 지방도를 개설을 하려면 우선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행정기관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나온 대로 저희들은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충족을 못해주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로는 있으시겠지만 일단 우리지역에 시설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 내지는 서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셔야 되는 사항이지요.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 지적전산화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입니다. 총평입니다. 보람 있었던 일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을 2000년도에 공공근로 인력으로 전산화하여 오류가 많았으나 오류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산으로 등본 발급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했다고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일들은 동문62통 불부합지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꾸준한 개별접촉 이해설득 결과 소수인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주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해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에 따른 지침 미 시달로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침시달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입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22만 필지로 전체 토지 269,298필지 중 81.6%입니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도로와 하천 등 비과세 토지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 212,287필지를 결정공시 및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의견 제출을 받아 처리하였으며, 5월 1일 기준 수시 분 1,662필지를 조사산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1일 정기분과 5월1일 수시분에 대한 이의신청지가를 재검증하겠으며 9월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하여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물대장 전산오류정비를 180,894건을 완료하였으며,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에 따른 설계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세부추진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대장 전산오류정비 30,705건을 완료하겠으며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95,224장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도면 전산화 1,309매를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동지역 및 대산읍시가지의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상반기에는 건물 주출입구 6,850동을 최종조사 완료하였으며, 도로명판 설치할 장소 504곳을 조사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 하겠으며, 안내도를 제작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99페이지 입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입니다. 사업량은 30,098장이며, 상반기에는 PC하드웨어를 증설하였으며 건축물 현황도면 30,098장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현황도 30,098장을 전산입력 하겠으며, 건축물관리 프로그램기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지적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로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는 측량결과에 따라 현재 점유한대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면적증감이 생길 때는 금전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할게 아니냐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니까 점유 서로 땅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정산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설득을 시켜서 38명이 찬성했고 45명중 7명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거기에서 반대가 3명이고 기권이 3명인데요 그 사람들은 저희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 이철수 위원
- : 요구하는 사항은 있을 거 아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주민들 스스로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구사항은 별도 얘기된 게 없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반대는 그게 먼저 얘기대로 한다면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시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보상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 이철수 위원
- : 옛날 그대로 얘기한다. 그런데 물론 찬성설득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간파를 해야 이걸 해결하지요 반대하는 이유를 더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도 해미소재지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법적으로 하라 마라 이런 게 있나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거긴 1차 우리시가지 동하고 대산읍 주거밀집지역하고서 그 끝난 다음에 읍․면을 하기로 되어있어요.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때 가봐야 될 것 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은 우선 끝나고서 면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