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4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2.21 목요일)

제24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7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1일(목)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 들어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심지혜 주무관님, 구준모 주무관님, 유목근 전문위원님!

올 한해도 각별히 수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유목근 전문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가하신거지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세요.

전문위원 유목근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원순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에 맞게 용어와 재활용가능자원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을 정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편의 생활폐기물 배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제명을 변경하고 동조 별표1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 3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등 민간위탁 및 운영관련 법적 근거마련과 안 제5조 별표 제3에서는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배출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안 제9조 별표4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종류를 5종에서 6종으로 3천 원 권을 추가하고, 안 제15조 별표9에서는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금액조정 및 일부품목을 추가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지침에 맞춰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월 의회정책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22인이 근무하며, 1일 30톤 규모로 2010년 5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반입과 투입설비, 컨베어에 의한 수선별 설비, 철 및 플라스틱 자동선별시설과 재활용품 압축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2,203톤을 선별하여 3억 4,500만 원의 재활용품을 매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서산시 재활용선별시설 위탁 기간이 2019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2개월간 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위탁운영 원가계산 결과 2019년도 8억 6,100만 원, 2020년도 12억 9,200만 원, 2021년도 12억 9,200만 원으로 총34억 4,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탁사업사와 계약기간이 금년 4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본 계약 이전에 입찰을 통하여 위탁 운영사를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은 5인이 근무하며 1일 20톤 이상의 규모로 2001년 7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처리 공정은 파쇄, 탈수, 건조, 발효과정을 거쳐 최종 퇴비를 생산하고 있고, 2018년에는 약 400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50여 농가에 무상으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18개월간 위탁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결과 2019년에는 4억 8,800만 원, 2020년에는 3억 9,100만 원으로 총 8억 7,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거쳐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용역 계약기간을 2020년 8월 31일까지 정한 이유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위탁사와의 계약은 2월 말까지이며, 본 계약 종료 이전에 입찰을 통하여 위탁사를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지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목근

전문위원 유목근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진상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법령명과 용어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등 내용을 정리하여 어문규정에 맞지 않거나 삭제된 규정을 정비하여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의 운영 전반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과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시설 설치 기준을 쓰레기종량제 시행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또한 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추가하고 기존 5종의 제작 판매되었던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6종으로 세분화하여 품목별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일부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련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4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 및 선별장 시설관리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운영에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련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만료 예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과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2개가 있는데요, 같이 연계가 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한 건은 연계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 조례가 선별방법도 있지만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잘 몰랐는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사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셨어요.

의견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서산시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부실하게 제정되어 있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부족해서 운영도 좀 부실하고 거기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라든가 그분들의 권익이 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이분들이 시민생활국장하고 면담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안건 3개 전부 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확실한 답을 얻을 때까지 이 안건을 보류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부분의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원하는 게 민간위탁 부분을 시에서 직영하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시장님이 10시부터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간위탁부분, 특히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직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되면 어차피 그 부분은 흐름대로 시 직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게 공공노조에서도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환경기초시설 부분을 전체 묶어서 환경공단형태이든 어떤 형태이든 언제까지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도 우리 소각시설 관련해서 같이 직영 쪽으로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공공노조에서 원하는 게 곧바로 오늘부터 공포되어서 시행이 되는 부분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조직개편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오가스화 사업 준공시점에 맞춰서는 최소한 되지 않을까…

하수종말처리장, 바이오가스화사업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재활용 선별시설 이런 부분까지 합해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루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2월 28일까지가 계약 만료기간입니다.

안 되면 방법 없이 우리는 먼저 하던 업체하고 처리는 해야 되니까 연장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그분들하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시장이 해결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고 통과시켜주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일단 조례안하고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개정 이유 중에 기존에 5종에서 6종으로 스티커 한 종을 늘렸는데요.

늘린 이유가 폐소화기 그거 한 종류 때문에 6종으로 늘리신 건가요?

개정 이유 4번째, 거기…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대형폐기물이 종류별로 6단계로 금액이 있는데 그중에서 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밑에도 2천 원짜리를 할 것인가, 5천 원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크기에 따라 조정을 한 게 3천 원 권을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자료 24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5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 것은 폐소화기가 추가되면서 한 종을 늘렸다고 개정 이유에 말씀을 주셨어요.

폐소화기면 크기가 요정도 되는데 혹여 폐소화기 말고 다른 6종의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따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 3천 원짜리에 대해서요?

가충순 위원
폐소화기가 3천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가충순 위원
가격이 비싼 편이네요, 3천 원이면…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게 정해지는 게 용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데 제일 큰 게 1만 5,000원 제일 작은 게 2천 원으로 했는데 품목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옥 매트 큰 거는 8천 원, 작은 거 1인용은 5천 원 아까 이야기했던 폐소화기는 3.3kg 초과한 것은 3천 원, 3.3kg 이하는 2천 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켰던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폐소화기도 가격이 2천 원, 3천 원 나눠져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가충순 위원
용량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폐기물처리비용 가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읍·면·동 등 판매처에 직접 가서 스티커를 사서 또 그거를 폐기물에 부착을 해서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2,000원, 5,000원, 8,000원,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있었는데, 3,000원 짜리를 하나 추가시켰어요.

6가지인데 문제가 뭐냐면 스티커를 사러 가면 개인 신분을 다 밝혀야 돼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인 신상 밝히는 것을…

하물며 이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도 없앤다는 시대인데, 개인 신상을 다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정부지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서산시에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잘 마련해서 주민들의 이런 고충을 덜어주는 것도 우리 서산시 선진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런 것은 최소화시키려고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피아노를 예를 들면 그랜드, 업라이트, 전자피아노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가져다가 서산시는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피아노 같은 거…

그랜드 피아노가 1만 5,000원이고, 업라이트 피아노가 1만 원이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전자제품이 아닌 것은 결국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와서 일부 파쇄를 해서 탈 수 있는 것은 위탁처리하고 불연 되는 부분은 그 자리에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피아노를 매립해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니까 파쇄해서 나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소각처리로 위탁하고, 쇠라든가 이러 부분은 별도로 골라서 재활용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오면 2,000원인가 싸게 해 준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장갑순 위원
탈 거 이런 거를 다 분류해서…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유목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 과장님께 요구사항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최근에 자원회수시설도 양대동에 다시 건설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산시에서 어떻게 어떤 고민을 통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것인지, 반발을 잠재울 것인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작은 일환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2명이 현재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대부분이 우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인근지역, 인근지역의 범위가 거리로 계량화되어있는 건 아니지만 양대동이라든지, 오남동, 장동, 덕지천동 이쪽 석남동 일부지역 중에 그래도 자원회수시설 근처 가까이 거주하는 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느리게 정확히 하면 되는 거고…

더더구나 요즘 노인 일자리가 부족해서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가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가능하시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이용하는 거 보다는 수작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 또한 자원회수시설, 바이오가스시설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포함해서 지역민들한테는 다소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3항,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아까 퇴비를 50분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퇴비를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고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필요로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다줍니다.

필요하다면 와서 보시고 대부분이 쓰셨던 분들이 괜찮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우리 자원순환과에 신청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신청을 받지요, 받아서 순서대로 우리 차로…

장갑순 위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직접…

그럼 우리 서산 관내는 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서산 관내에 한해서 입니다.

장갑순 위원
어때요?

호응이 좋은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사용하셨던 분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도 작물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호평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자원순환과에 신청을 하면 된다.

홍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옛날부터 홍보가 많이 됐었지요.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인데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한 결과 이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43분)

4.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교통과장 김선학입니다.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입니다.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644번지에 설치한 여객 자동차 공영터미널인 대산버스터미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의 명칭과 위치를, 제4조에는 터미널 관리·운영 주체 및 위탁의 범위와 방법을, 제5조에서는 터미널 관리·운영 업무 수탁자 선정 방법을, 제10조에서는 수탁자 및 사용자의 행위제한 범위를, 제11조에서는 협약 및 사용허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해 준공된 대산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서산시와 서령버스가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개통과 동시에 상가를 제외한 모든 건물과 부속시설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항은 지난 해 10월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대산읍 주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한 대산버스터미널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목근

전문위원 유목근입니다.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선학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서 설치한 대산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터미널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조례 6페이지에 보면 제11조에 사용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1회를 안내도 취소하는 건지,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회를 연달아 안 낸다든가 그런 경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13조에 보면 권리 양도금지가 있는데 거기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고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임대를 해서 다시 임대를 놓는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장이 허가해도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때는 본인이 당초에 사용 허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할 경우 서산시에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시장이 판단해서 잔여기간동안이라든지 재계약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가충순 위원
이게 조금 보강이 필요한 느낌이 드네요.

그냥 금지한다고 돼 있어서…

교통과장 김선학

시장이 허가해 줄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재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가충순 위원
이거는 지금 임대기간에 혹여 개인적인 신상 문제로 해서 운영을 못할 경우에 남은 잔여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허가해서 다시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해준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절차는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참가하게 되면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시장이 판단을 하면 절차를 거쳐서…

가충순 위원
아까 제11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용료 납부기한…

교통과장 김선학

사용료를 1회나 2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1회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사유가 됩니다.

2회, 3회 이렇게 되면 체불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은 1회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충순 위원
사유가 된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제9조 2항 한번 보실까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 본인들이 안내도 무방하더라고요.

국고도 마찬가지예요.

국고도 재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에 반환해야 될 예산을 안 냈을 때, 정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재산이 있는 경우도…

이런 경우는 보증금을 예치해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그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요, 대산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없이 저희 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특별한 규정으로 조치하는 게 애매하고요.

저희 시에 들어오는 매표수입라든지 다른 방향이 절충된다면, 그때 가서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새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간판 같은 경우도 건물에 처마를 헐어내고 거기에 철골로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예를 본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서 현 기존건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으니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제8조 3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 돼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상가 임대수입이 2,100만 원 이게 뭐예요?

월세로 내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연간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전세예요?

월세예요?

그냥 1년에 2,100만 원을 시에다…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분기별로…

장갑순 위원
나눠서?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
그럼 이 상가는 뭐를 해라, 우리가 지정을 해주나요?

어떤 업종이나 식당은 안 되고…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편의점으로 공고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편의점.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
편의점만 해당이 되고 다른 건 안 되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 버스 3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 대를 5월 달에 더 추가해 주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3월 달입니다.

빨리하려고 2개월을 당겼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삼길포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은골이나 이런 데가 버스가 한대도 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은골이나 그런데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라도 운행할 수 있는 계획도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현장조사를…

더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조례하고 벗어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년 동안 버스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대산항 쪽으로 못 간 것 같아요.

왜 운행을 안 하냐, 운행을 해 달라,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과장 김선학

어디요?

장갑순 위원
삼길포, 버스 종점을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에는 거기까지 안가고 입구에서 하차하고 하는데…

교통과장 김선학

주말은 낚시하시는 행락객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 회차도 못하고, 또 나오는 차하고 만나면 진행도 못해서 사실 은골 이쪽 분들하고 수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저희가 지도단속만 가지고는…

근무 시간이 주말은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계도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견인지역이라고 하는 안전 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규제 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버스가 소형차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거기 주민들은 운행을 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저희가 은골까지 가는 것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학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유목근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  (서산시청) (2명)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교통과장 김선학

○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