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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9.02.22 금요일)

제24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제40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2일(금) 9시 35분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시 35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7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경로장애인과,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체육진흥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시민공동체과, 회계과, 시립도서관,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영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790억 원보다 646억 원이 증액된 8,03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74%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00억 원, 지방교부세 367억 원, 지방교부세 367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 6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0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서 농정과 2018년 농정 시책 평가 시상금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65억 원 증액되었고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단체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건설과 산동 1리 저수지 외 3개 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 7억 5,000만 원 등, 1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보조 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서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3억 7,000만 원 등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 사업 18억 6,000만 원 등 27억 8,000만 원, 기금에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4억 7,000만 원 등 5억 4,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로과 도시계획시설 지원 사업 3억 원 등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입금에서 도시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 2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세입 예산 규모는 724억 원 증액된 1조 3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6억 원 증가한 8,03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억 원이 증가한 1,96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 소관 세입 예산 총괄은 396억 원이 증가한 6,552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47억 원이 증가한 4,4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총무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65.5%, 세출은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6,156억 원보다 6.4% 증가한 6,552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4% 증가한 6,53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 증가한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액 내용은 지방교부세 367억 원, 국·도비보조금 29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위 소관 세출예산의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 4,173억 원보다 5.9% 증가한 4,420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9% 증가한 4,40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6% 증가된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19억 원, 사업예산 200억 원, 재무활동 102억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7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무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9개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 등 8개 분야 기금은 본예산 이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시청사건립기금 10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5.9% 자주도는 58.7%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원은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 공공 분야로 시청사건립기금 100억 원, 체육 분야 테크노벨리 체육·문화복합시설 등 건립 토지 매입 130억 원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8억 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 7억 원, 문화예술 분야, 사회 복지 분야, 안전 일자리 분야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의무적 법정경비 등,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예산안 중 보조 및 자체 사업비는 관계 부서와 예산 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성 있는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보다도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싶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임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한 가구…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실무적인 것은 시세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래요.

시세팀장 이경숙

시세팀장 이경숙입니다.

임대 사업 등록은 건축과에서 임대 사업을 등록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해당이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주택은 안 되고 5세대 이상…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주택 하나 가지고는 주택 임대 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시세팀장 이경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실무할 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혹시 임대 사업을 등록하면 사업 등록한 사람이 몇 년 동안 매매를 못하고 보유하는 기간이 있나요?

시세팀장 이경숙

제한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세팀장 이경숙

제가…

조동식 위원
그것은 세무과 소관 아닌가요?

시세팀장 이경숙

저희 세무과 소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를 본지 좀 오래 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5년…

시세팀장 이경숙

예, 만약에 제 답변이 틀렸으면 위원님에게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8년이라고 들었는데…

시세팀장 이경숙

제가 예전에 실무 했던 것만 기억나서, 그때는 한 5년으로…

조동식 위원
혹시 기억이 나면… 임대 사업 등록을 했는데 임대 사업하고 있는 과정에, 기간 중에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이라는 기간 중에 상속을 받게 된다든지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할 때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정리를?

시세팀장 이경숙

그러니까 부득이 한 경우는… 지방세법에서 감면 조례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 같은 것은 사망했다는 것이잖아요?

사망에 따른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만약에 매매한 경우에는 추징이 되는데, 저희 지방세 시효가 5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8년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조동식 위원
그래요, 이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한번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팀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 예산하고 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올 하반기 지방세에…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저희 지방소득세는 전 분기… 대산 기업에서, 특히 우리 서산시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대산 5사에서 주 세입이 되는데요.

전 분기 지출이나, 이런 수익을 보면서 판단이 되고 하는데요.

사사분기에 수입이 줄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한 100억 정도는 지방소득세에서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데이터는 3월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아직 정확한 것은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정확히 안 나왔고 3월 이후에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응준

예, 저희들이 회사 하고 전화로 확인한 결과는 그렇고요.

상세한 것은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이라고 추정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죠?

세무과장 김응준

유가 하락에 따라 수입이 줄었다고 합니다.

주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사정이 조금 안 좋은 상태가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올해로 그것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응준

그것은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그런데, 유가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된다든지 하면… 이렇게 되면 그런 차질이 있고요.

그것은 유가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이 2,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은 저희가 올 1월에 서산시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시만 독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동안 계속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포착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분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고 뭔가 개선할 분명한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그분에게 보상해 드리는 것인데요.

그분이 신고한 내용을 심사해서 어떤 부정수급적인 금액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최대 한계치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30%를 그분에게 포상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초 시행인데요, 약 2,000만 원을 올려 봤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1월 중에 규칙이 제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 계획에 보면 관련 조례 제정 및 공표가 2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발표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는 조례는 아니고요, 저희 자체.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있는 것은 17페이지 세부 사업 설명 자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이 돼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그렇게 실어 주셔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규칙 발효가 되면… 또, 예산이 성립 돼서 이번 회기에 잘 성립해 주신다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밑인데요.

197페이지 ‘시민 회의 참석자 수당’이 있어요.

세부 사업 설명서 16페이지네요.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옛날에는 그냥 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집행했습니다만, 요즘 추세는 시민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우리가 일찌감치 시작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해서, 재정 인센티브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확대해서 작년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민 참여 예산 시민 회의는 우리가 1번 소집을 합니다.

한 150명 정도를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가 무엇이라는 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시민 제안 사업도 받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 평가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소가 한 150명 정도 모이다 보니까 우리 회의실에서는 좀 어렵고… 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빡빡하게 앉아서 하다 보면 의견 교환도 어렵고 하더라고요.

마침, 베니키아호텔 넓은 회의실을 임차해서 원탁을 놓고 하다 보니까 훨씬 분위기도 좋고 집중도도 높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일단 예산학교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여기에 올린 것은 한 250만 원을 더 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요.

호텔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원탁 있죠?

그게 호텔에서 자체 보유한 게 없더라고요, 그것 좀… 작년에 임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 등 조금 해서 추가 소요되는 내용을 요청 드린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산학교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마저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임차비를… 꼭 베니키아호텔 장소로 해야 했나,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미리 설명을 해 주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장소는 그 정도가 돼야 효과가 있더라고요.

좁은 데서 하면 산만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베니키아호텔과 우리 서산시가 어떤 특별한 관계 같은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회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동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베니키아호텔… 우리 지역에 하나 있는 호텔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주위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서산시가 그쪽에 무슨 지분이라도 갖고 있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없고, 진짜 순수한 차원에서는, 지역에 호텔이 하나 생겼는데 운영이 좀 어렵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크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도움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민 회의 참석자 수당은 그전에는 없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전에는 이것을 지급 안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조금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했어요.

그때는 이분들에게 5만 원씩 드렸거든요?

이게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안 주다 보니까 이분들 참석률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이게 같은 시민 회의인데 작년에 농업인 회의에는 줬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왕에 줄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작년에 지급된 선례도 있어서, 올해는 저희 쪽에서… 이게 사실은 저희 쪽에 원시민회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을 해서… 이게 다른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5만 원…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비.

이경화 위원
5만 원… 이것은 몇 시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오후 내내.

이경화 위원
오후 내내 5시간?

그러면 최저임금 하고 계산해서 별차이가 없다는 것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러니까 최소한…

이경화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니키아호텔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호텔 영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고 좋은 공간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행사들이 베니키아호텔에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행사들을 어디에서 했는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회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소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전에는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를 몇 개 붙여놓고 했어요.

도저히 불편하고 좁고, 그런 와중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무지하게 산만하더라고요.

작년에는 묘하게 행사가 그날 여러 개가 겹쳐서 장소 자체를 확보 못하는 지경에 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른 것은 아닙니다.

회의의 분위기, 장소, 거기는 약간 방음시설도 된 것 같고 해서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꼭, 베니키아호텔에서 한다는 그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때 가서 사정이 다르면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 장소가 괜찮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장소를 쓸 것 아닙니까?

그때는 또 호텔이 활성화돼서 빌리지 못하면 우리 회의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예산은 집행 못하고…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아까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부분에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조금 외에 기타 예산 낭비나 아니면 불법 공사, 불량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 포상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보상해 주는 것은 없고, 보조금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도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어떤 악용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일시에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국적인 추이나 뭐를 봐서 하면, 우리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일용 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물론,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이런 시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시비라고 하면 꼭 보조금 외에… 공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하고요.

특히 공사나 이런 부분은 감리나 시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매일 거기에 매달려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시민 분들이 다니시면서… 또, 시민 분들 중에서는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분들이 지나가면서나 보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반영될 수 있게끔 된다고 하면 좀 더 투명하고 예산 지출도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님의 의견을 좋은 제안으로 받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학교 시민 회의 참석자 수당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아까 이번부터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 권리이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참석자 수당을 다른 어떤 회의 수당과 똑같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기획관님께서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그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냥 임의대로 시에서 주자고 이번부터 주자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닌데, 하루 종일 오후까지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오후만.

제가 어떤 회의를 참석해 봐도, 1시간 참석을 해도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그런 질적인 부분으로 계산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1년에 1번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2번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1번.

위원장 이연희
예, 1번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수당하고 똑같이 하실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유도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이것이야 위원장님께서 더 좋게 해 주시니까 저희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니, 좋게라기보다 시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공무원과 시민들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서로 간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활성화 차원에서 어려운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위원장 이연희
아니, 쉽게 답변하지 말고… 아니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래요.

예산팀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참석수당, 회의수당 때문에 읍·면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읍·면 맞춤형 복지하시는 분들의 수당을 못 드렸는데… 아마, 올 본예산부터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때 요구가 뭐였느냐 하면, 읍·면·동 이·통장 수당, 주민자치회 수당, 이런 부분들에 분기마다 회의를 하시는데, 매월 회의를 해도 분기마다 1회만 드리고 있거든요?

그 예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분들은 월마다 일을 하는데, 분기마다 하는 분과 똑같이 10만 원이 되면… 그래서 이분들만 저기하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회의수당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분들은 수당이 1회 나갈 때 얼마씩, 10만 원씩 나가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아니요, 2만 원씩 나갔습니다.

왜 2만 원이냐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형평성과 맞춰서 수당을 타는 게 있고 밥값 타는 게 있고 활동비 타는 게 있고 편성을 구분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수당은 2만 원인데, 다른 것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췄고, 이게 여기 하나만 해당되면 저희도 편한데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팀장님,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나가고 있는 전반적인 회의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데이터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부탁드릴게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차이가 있네요.

각종 위원회에 정식 위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씩 드리는데,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무슨 임명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당일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맞춰 드리면 좋은데, 그것은 좀 형평성 차이도 있고 방금 예산팀장이 얘기했듯이 다른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위원장 이연희
그래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안보다도, 이게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이것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없습니까?

냉난방기는 어느 정도 충분한데 양곡비가 마을회관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곡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좀 부족한 부분은 현재 대산에 있는 현대오일이나 5사 쪽에서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을 경로당에 지원하려는데, 전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사실 경로당이 동 지역이나 일부 읍·면 지역에 이용 수가 많은 곳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조금은 아직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경로당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많이 받는 곳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한 포라도 적게 받는 곳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줘야지 왜 이렇게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자들이 많고…” 하면 이용하는 근거는 뭐냐고 반문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저희들이 과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라도 더 어려운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로당별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등록 내지는 출석하시는 분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회원이 많은 경로당도 있고 적은 경로당도 있고… 물론, 들쑥날쑥 조금씩은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A라는 경로당은 통상 50명 모이고 B라는 경로당은 20명 모이고, 그런 대략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만…

조동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지급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회원 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불합리성…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3등급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 혹시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이 사항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도 필요하다든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과거 2012년도에 제가 경로복지팀장을 했을 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대두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곡은 그래도 일부였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많이 나온 데는 많이 줘야 하고, 또 1년 내내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동 지역은 대다수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은 사실 10월부터 2월 말이면 끝납니다, 농한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적게 줘야 한다고 해서 분회에 회장님들과 모여서 한번 집행부와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화근이 됐다고 해야 하나,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제시했다가 회장님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받을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 “아침에 와서 불을 때면, 열 사람이 온다고 한 시간 때고 스무 사람 오는 데는 두 시간을 때느냐?” 뭐, 이런 논리로 이야기가 돼서… 기본적인 지출은 공히 같다…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것은…

더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해라.” 덜 주려고 하면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해서 무산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산 5사에서 지원해 주는 양곡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서산시 관내 376개인가, 경로당에 골고루 배정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등은 아니고.

조동식 위원
대산 5사에서 주는 것은 우리 경로장애인과에 일괄적으로 준 부분이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이게 경로장애인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모금이나 후원 관련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물품을 받으면 경로장애인과에 협조를 받아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이런 쪽에 지원이 되고 있고 장애인 쪽에도 같이 지원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사회복지과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또… 대산이나 지곡 쪽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대산은 현대라든가 5사에서 따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산만…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냉난방비 관련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석유를 때는 곳이 있고 가스를 때는 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는 난방비가 적게 나오고 하루 종일 틀어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석유는 굉장히 많이 풍족하게 땔 수도 없지만, 아껴 써도 4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에 대한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역시… 냉난방기 부분, 2017년도까지는 일괄 지급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냉난방비가 일부는 남는 금액도 있었습니다.

남는 금액은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문제시 안 했는데, 2018년도, 작년부터 중앙에서 냉난방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되, 모든 정산을 따로 하고 집행 잔액은 모두 반납하라고 해서 2018년 1월부터는 다 반납 처리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연간 한 60만 원 정도가 냉난방비에서 지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작년부터 60만 원을 운영비로 보전해 주는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든 석유를 사용하든 아파트에서 공동관리비로 지급을 하든 남는 잔액은 모두 정산해서 반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운영비로 돌려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직도 회장님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전은 다 해 줬습니다, 60만 원 보전을 했는데…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오일뱅크에서 양곡… 쌀을 지원할 때 차등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경화 위원
동으로 지금 지급 돼요, 그런데 통별로 나갈 때 보니까 어느 통은 4개 어느 통은 10개, 20개, 이렇게 나가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 경로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통으로 나갈 때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경로당은 공히 같이 나가고… 혹시라도 개중에 수급자나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있으면 나가는 부분은 합해서 나가는 사례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3페이지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전세 자금이라고 해서 3억 5,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세부 계획서에 보니까 새마을회관 2층에 전세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요구는 중증 장애인 쪽에서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검토가 됐나요,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치 선정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다수 휠체어나 전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터미널 인근을 찾다 보니까 새마을회관2층에 한 3분의 2 부분이 70평 정도인데, 남아 있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또 유사한 지역 한 4군데를 답사했는데 다른 곳보다는 이곳이 괜찮고… 그래서 1차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을 관련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설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시 되지 않고…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이렇다는 것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잠정적이라고 하니까 좀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새마을회관에 보면 주차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가 굉장히 혼잡하고 차들이 막 세워져 있어서 굉장히 주차에 대한 것, 통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2층이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그랬고요.

전세비를 보니까 70평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부 계획서에는 54평으로 나와 있는데, 3억 5,000만 원 전세금이면 시내권에서 꽤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파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추가적인 상의를 해 보도록은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여기 보면 리모델링비가 1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좀 더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적정한 장소를 섭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 자체 사업에서 문화원으로 수행 기관을 바꾸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일자리가…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급식 돌봄 서비스를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문화원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급식 돌봄 서비스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매칭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어르신들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문화원의 업무하고 이쪽 업무가… 이게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수행 기관을 찾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조금 여력이 있어서 이 사업을 맡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오히려 이런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은 특정… 어떤 한 단체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사실 일자리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산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성연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과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하는 2가지 사업으로 크게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인원은 6개 사업에 1,211명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시니어에서는 14개 사업에 584명의 어르신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공간적인 여력이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하는데 못하게 돼서… 문화원에서 약간 여력이 있어서 이 사업을 연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공간적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일은 없고, 또 교육이 필요하면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를 사용해도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노인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 분들은 많은데, 선별할 때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면 조금 일관성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체계적으로 선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어르신들이 희망하시는 분은 많은데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한 기관에서 하면, 어떤 정확한 지침이나 선발 기준을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문이 가는 것이… 문화원에 고유 업무 성격과 이 업무 성격에 일관성이 있는지, 어떤 근거에서 이게 문화원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한번 검토를… 또 이렇게 한번 가다보면 나중에 바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위탁하게 되면 계속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문화원 일이, 다른 업무도 많을 텐데 이 업무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경로당 방문 시설 설치인데요.

지금 26개 경로당 중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몇 개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우리가 공군 부대 인근 소음 피해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미가 11개 경로당, 음암이 6개소…

최일용 위원
아니, 대상은 그런데요.

그중에서는 몇 개… 지금 26개소를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지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최일용 위원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다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래서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과거에 알루미늄 샤시라든가 나무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하이샤시로 가장 심하다는 곳을 일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대책을 위원회에서 교감을 좀 해서… 그것을 시범으로 하고 조치를 한번 해 볼까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올해 26개 경로당 중 몇 개소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로시설팀장 윤민철

한 3, 4개 정도… 시급한 사항을…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3, 4개에 대해 선발 기준은 아직 없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시범으로 우선 해 보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경로당이 선정 안 된 상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3개 면인데… 크게 보면 석남동도 있고 한데, 면별로 배분할 것인가요?

아니면, 한 지역에… 해미 지역에 많이 할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해미 지역에서 우선 적으로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축이나 개·보수 할 때 20년 정도 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경로당들도 사실은 1, 2년이 지나면 신축 대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보수 개념보다는 이렇게 지켜보고 효과가 있는 데를 한 번 해 보고… 사실 하이샤시 했다고 소음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시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뜻을 한번…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라서…

최일용 위원
지금 이미 방음창으로 한 데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데는 이미 해 봤기 때문에 효과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관련해서요.

이번에 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을 480만 원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하는 게… 활동 급여 지원에서 줄여서 심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줄이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편성을…

최일용 위원
원래 그 안에 포함된 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산안 224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017년도… 뭐, 지난 사항인데,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서 5,9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게 소진이 안 된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것은 목적 사업을 하고 잔여가 남는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목적 사업을 하고 남았다는 것은… 그 목적이 충분히 다 달성된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한 일부가 차이 있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경로장애인과니까,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을 신축할 때 조금 어떤 특정한 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지을 때마다 똑같은 문제점들이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뭐, 하다못해 국기게양대 부분도 그렇고 지난번에 한 경로당을 갔더니 계단 올라가는데 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계부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계에 없어서 안 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만약에 옆에 난간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발을 헛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기본적인 것이라서 다른 경로당에도 일괄적으로 점검할 때 같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국기게양대 같은 경우 한 경로당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국기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이게 그냥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드렸더니 현수막 같은 것, ‘탑차’… 그것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배려하면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때 양쪽 보조대를 설치하고 핀을 박아서 하면, 유사시에 핀을 풀고 내려서 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비용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세심하게 보면 추가 비용이 안 들 수 있고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경로당 난간은 한번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어느 경로당인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기술적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예산안 253쪽부터 25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255쪽 중간쯤에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추진 및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거기에서 장소 대관료가 있더라고요.

장소 대관을 어디에서 하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소는 베니키아호텔에서 1차 토론회와 2차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조동식 위원
전 시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회의 장소가 그쪽 예정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2번을 했네요?

2번을 해서 540만 원이 지급됐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공론화… 이거 추진 위원회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감사합니다.

조동식 위원
혹시 원전 5·6호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전부터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면 원전 5·6호기를 중단시키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론화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그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소요된 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반면에 5·6호기를 중단시킴으로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동안에…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액이라고 할까요, 손해액이 천 몇 백 억으로 알고 있고 공론화위원회에 지급된 금액은… 뭐, 위원 개인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소요된 금액이 4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동식 위원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위원회를 처음 정책 제안할 때, 그때는 5,000만 원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8,0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총 8,000만 원입니다.

조동식 위원
먼저 예산액보다는 많이… 중간 과정을 빼놓고라도 처음 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러면 이 공론화위원회는 다 끝나서, 어제 시장님께서 발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이 금액은 이미 지출된 금액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거의 집행된 금액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러한 것과 비슷한 사업이라고 할까… 서산시에서 굵직한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도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계획인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향은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하나로 끝나고 시 청사나 터미널 이전 관계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청을 말씀하셨는데, 청사를 지금 이 자리에는 못 짓는다고 하는데, 청사도 참 빨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네요.

예산학교 문제도 그렇고 장소 대관도 그렇고 필요 없는 경비가… 시청에 공간이 넓으면, 회의실을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쓸데없는 낭비성 돈은 지출이 안 돼도 될 텐데,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청 문제도 반드시 매듭을 짓고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 과정을 준비하시고 매듭짓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 과제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잘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254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 장애인 보조 공학기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하시는 보조 공학기가 어떤 종류이고 대략 몇 대 정도 지급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 장애인 공무원이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는 37명이 있고 민간인 근로자가 15명 정도 있는데요.

이 500만 원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 물품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를 가진 공무원이나 민간인 근로자들에게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대비해서 하는 예산이고요.

기기 중에는… 뭐, 장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점자정보단말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평균 5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신청한다면 한 번에 1명에게 지급하면 끝나는 예산이기도 하고요.

조금 가격이 덜 나가는 특수 키보드나 특수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격의 몇 십 배 정도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요가 발생되면 지급하려고 우선적으로 500만 원만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시에서 장애인 공무원 분들을 채용하지만 그분들에게 필요한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지급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이미 시작을 하시니까… 혹시 앞으로라도, 어차피 장애인 채용할 때는 그분들 인력을 사용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산서 254쪽, 청사방호관리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경찰봉이나 방검조끼가 있는데요.

이것은 몇 개 정도 구입 예정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 청원경찰이 본청에 2명 있고 2청사에 1명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청원경찰 3명 하고 당직자 1명에 대해서 경찰봉과 방검조끼를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전에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청사가… 물론, 청원경찰이 정문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사실은 언제든지 안전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 언론이나 이런 데를 봐도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검조끼나 경찰봉,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도 이런 안전 관련된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물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계획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참고적인 말씀은 각 부서에도 호신용 스프레이로 해서 각 2개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추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게 어제 본 위원장에게 설명하시기로는 목 변경을 해서 쓰셨다고 했어요, 집행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니, 목 변경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요?

아, 목 변경이 아니라… 예,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같은 상황 비슷하게 발생한다면… 어제도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그랬잖아요.

예산 추계가, 어떤 상황적으로 발생…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다면 추경이… 바로 상반기에는 항상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리고 어제 질문드렸던 토론 운영비에서 페이스북 실시간 운영 방송, 660만 원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것 조회 수 혹시 확인하셨나요, 어제 확인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1차 2월 14일에 있었던 부분은 한 3,247건 정도 조회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차에서는 2,841건이 조회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조회 수는 조회 수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유튜브에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회 수만 가지고 페이스북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연희
어머, 판단, 이런 차원에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660만 원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중대 사안이 시 차원에서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충남방송을 통해서 용역비를 주면서 이것을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나은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장비 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경비가 절감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리고 256페이지 하단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회의실 집기 물품 구입 하고 재향군인회 서산시지회 사무실 환경 개선이 올라 왔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서산시협의회 회의실 집기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회의실 탁자가 오래 되고 낡아서 500만 원 가지고 회의용 탁자를 구입하려는 계획이고요.

다음 재향군인회 서산시지회 사무실 환경 개선은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상당히 오래 돼서… 84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35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낡았는데요.

시급한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화장실 보수 하고 수도관 교체를 위해서 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재향군인회를 가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84년도에 건축을 한 것이잖아요, 건물이 노후가 됐어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데잖아요.

혹시, 제가 볼 때 위치적으로는 그다지 저것하지는 않은데, 건물 자체가 옛날에 짓다 보니까 조금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옮겨 드려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혹시,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계단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제가 가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 참 불편하게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뭐, 지금 그것으로 건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챙겨보면서 그런 사항을 행정에서 미리 대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전반적으로… 뭐,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오래된 건물이고 사용하는 분들, 세대에 따라서 조금 검토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쪽 하단 쪽에 ‘서산의 골목 문화 탐방 발간’ 사업 1,36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자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 요청했던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영상이나 출판, 이쪽에 자질이 있는 청년들이 서산에도 한서대학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키워주고… 또, 여기 지역 골목 탐방, 이런 것을 통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의회에서… 이것은 자율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도비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것은 위에 보시면, 골목 문화 탐방 발간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위에도 쭉 보시면 자율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부대 경비… 예를 들어서 교통비나 명절 휴가비, 이것은 별도로 해서 떼놨습니다.

최일용 위원
1,360만 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에 1억 850만 원과 밑에 1,360만 원짜리가 하나의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러니까 밑에 경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자체 지원으로 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예산서 281쪽에 연구용역비에서 ‘서산시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2018년도 6월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오픈 스트리트 조성 및 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 하고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이게 오픈 스트리트 조성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이거든요?

거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 제시한 대로, 3개의 상인회하고 상점가 등록을 완료했고 상점가가 등록이 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여기에 5년간 최대 80억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번 5, 6월에 기재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이… 400점포 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용역을 시켜서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스트리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용역에 근거해서, 공모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280쪽 상단에 보면, ‘동부전통시장 국유지 대부료’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2억인가, 국유지 매입 건으로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12억 세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 국유지 같은 경우는 대부료를 선납하게 되어 있다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대부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와 동시에.

조동식 위원
그러면 매입을 언제쯤… 올해 언제쯤 매입이 성사가 이뤄질 것 같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본예산에 우리가 12억을 편성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편성해서 그 일정대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국 것을 같이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전국 것을 모집해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빠르면… 이 추경 예산이 끝나면서 동시에 우리가 대부료를 납부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4월이나 5월 정도는 전부 매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매수되면 대부료 선납했던 것은 그 시점까지는 대부료를 내고 나머지는 돌려받게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대부와 동시에 1년 것을 선납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국유재산 매수 승인이 되면 1년 것을 환불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선 예산 금액은 우리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 1년 것을 전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2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소유통물류센터 물품 지원 사업’ 5,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탁을 할 때 이런 부분도 다 계약 사항에 들어가 있던 사항인가요, 우리가 물품 지원까지 다 하기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위·수탁협약서하고 거기 관련 법에 보면, 우리가 직접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서 물품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38억 5,000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준공을 시켜서 완료했지만, 초기에 상당히 물품도 부족하고 어떤 시스템이나 전산, 지게차, 이런 부분들이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위탁해서 수탁해서 받은 분들이 초기에 운영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진 지자체에서 먼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형평을 맞춰서 이 정도는 사줘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초기의 어려움 때문에 임대료도 면해 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자산 취득이나 다른 지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위·수탁협약서에 전체 매출의 0.2%를 적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 공공요금이나 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이외에 우리가 별도로 크게 돈을 더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적립금으로 인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은 자산 취득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면 우리가 돌려받는 것이니까… 그 외에 다른 소모성 비용,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소모성 비용은 당연히 거기 자체 경비로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281페이지에 ‘서산시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연구 용역’으로 5,200만 원이 올라 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이연희
본 위원장의 생각은…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이게 상점과 행정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식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를 좀 해 달라고 설명을 하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대답한대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왜 우리가 서산에서 돈을 소비해야 하느냐?” 그런 중요성을 모르신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돈이 서산에서 돌고 돌아야 하는데,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게 원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업체들이 자꾸 하향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일반 시민, 소비자들에게 지역 경제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연계해서 지역 화폐… 먼저도 본 위원장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발행이 빨리 추진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역 화폐… 어떤 대기업의 상무님과 지난주에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이것 얘기를 했어요.

지역 화폐를 서산에서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분이 딱 “너무 좋은 생각이다, 빨리 만들어 달라.” 자기들이 해마다 온누리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발행해서 주지만 젊은 층들이 지역에서 사용할 데가 너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주고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지역 화폐가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먼저 한 2억인가 5억인가 예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여러 가지로 지역 상권이 좀 위축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셨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또 지역의 구도심 상권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사실 시민들 의식도… 경제라는 것이 선순환 구조로 움직여야 하는데, 서산시에서 돈을 벌어서 실질적으로 도시권에 가서 돈을 쓰다 보면 이쪽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경제는 돈이 돌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화폐를 제작해서 돈이 서산에서 돌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지역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조례 제정도 해야 하고 가맹점 등록도 해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할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누리상품권이 평상시 5%고 추석 명절, 설 때는 10%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화폐는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약간 더 할인율을 좀 높여야 할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 5%라면 지역 화폐는 한 6%나 7% 정도… 그리고 초기에 이것을 발행하면, 이것의 붐을 조성 하려면 어쨌든 초기에는 조금 할인율을 조금 높여서 해야 할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상 우리가 발행하는데 금액을 많이 할 수는 없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제도 개선을 하려면 추석 전에, 저희들이 한 7월, 8월 정도에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게 후반기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면 그때 좀 더 늘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많은 돈을 이쪽에 투자해서 한번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서울 하고 경기 쪽에서 잘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JTBC의 장점과 문제점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 쪽으로 준용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이게 8월 중에 화폐를 발행하려고 한다고 하시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쩌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4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산서 2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체육시설 관리용 사륜 오토바이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테니스장 내에 모래 펴는 작업하는 용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비 가림을 해서, 거기에 규사를 했는데요.

규사가 조금씩 빠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완충을 해서 계속 그것을 펴줘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사륜 오토바이로 해서 끌고 다녀야 하거든요, 충전을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충전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사륜 오토바이라는 것이 모래를 싣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펼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밑에 별도의 장비를 하나 더 달아야 합니다, 사륜 오토바이 뒤에.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서 펴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나중에 계속… 지금은 처음이라서 모래가 조금 가라앉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계속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계속 보충해 줘야 합니다.

신발이나 여러 가지로 뛰게 되면 계속 소모가 되거든요?

이 충전은 계속해 줘야 합니다.

최일용 위원
전에 지붕이 없을 때도 사용을 잘했지 않습니까, 먼저는 훨씬 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때는 ‘하드코트’로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르죠.

최일용 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물론, 있으면 다 좋겠죠.

그런데 480만 원이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만 작은데… 그런데 과연 그것까지 필요한 것인지, 더군다나 거기에 동호인 분들이 계시면 그게 꼭 장비를 써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장비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금 범위가 넓거든요.

지금 전 테니스협회장님이 계신데 그분 차가, ‘라보’처럼 생긴 작은 차가 있거든요?

그 차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것을 계속해서 갖다가 쓸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장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계속 그것을 순환해서 차를 빌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서산 관내에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테니스도 있고 다른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어떤 장소가 필요해서, 이런 장소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은 여건이 되면,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이런 관리용까지 하는 것은… 과연, 다른 종목도 있는지, 형평성 문제에서 좀…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파크골프장 같은 곳도 저희들이 모래를 살포하고 잔디를 깎아야 하거든요?

그런 잔디를 깎을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저희들이 다 샀고요.

필요한 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다 사서 그분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 주장이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장소를 제공해 줘서, 어떤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데는 그런 혜택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는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동호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렇고요.

테니스장을 쾌적하게 관리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거든요?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뿐이지 관리의 책임은 저희가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사륜 오토바이 구입은 그쪽 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먼저 하신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가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이것을 사서 그쪽에 대신 관리를 해 달라고 위탁하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누 레인 설치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음암 쪽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기존에 있는 레일이 전부 다 없어진 상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존에 있는 레일이 2016년도 2월에 창단할 때 설치됐던 것인데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겨울에 얼음이 얼고 동결 됐다가 다시 해동 됐다가 하면, 거기에 있는 바가 끊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다 훼손돼서 작년 말에 철거했습니다.

그것을 쓸 수가 없어서, 다 떠내려갔거든요?

이미 다 훼손되고 노후 돼서 철거했고, 그 1kg짜리 세 줄을 해야 양쪽으로 타고 갈 수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게 보통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사용…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3년 정도.

최일용 위원
3년이요?

그게 3년 정도 사용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삭는다든지 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거기에 부표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와이어로 되어 있어요.

와이어 끈이 얼음으로 인해서 다 훼손되고 잘라져서, 3년 정도 지나면…

최일용 위원
이게 어차피 겨울철에는 거기에서 카누 연습을…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연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다시 철거했다가 설치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면 수시로 철거 했다가 다시 깔고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이나 작년 같은 때는 얼음이 많이 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했다가 다시 깔고 하려면 장비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일용 위원
그 카누 연습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쪽 수질… 학생들이, 카누 선수들이 연습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는데, 혹시 그쪽 수질에 대한 검토는 해본 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특별하게… 농어촌공사 관련된 사항인데요. 거기까지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거기가 언제까지 계약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가 보통 2년 정도씩 해서 연장을 계속 합니다.

최일용 위원
거기가 작년에도 악취가 많이 났었고 녹조 현상도… 녹조라기보다 오염이 많이 돼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학생들이 운동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는데, 훈련장인 만큼 다른 곳 못지않게 수질은 좀 체크해서… 이게 만약에 수질이 안 좋아서 아이들이 운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수질이 안 좋았거든요?

냄새, 악취도 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연습하기 어렵다고 할 때는 전지훈련을 시키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수질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영향도 있고… 낮아요.

그래서 준설을 할 수 없는 상태고 해서, 준설을 저쪽에 요청해도 쉽게 잘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훈련이 어렵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준설 부분도 말씀하시고, 또 전에 요청했던 카누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질도 그렇고 도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아이들이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03쪽을 보면, 재난안전 통합 무선방송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4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면 단위, 오지 지역 위주로 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24쪽 밑에 사업 위치를 보면 작년과 반대되는 이야기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동 지역을 위주로 설치 후 읍·면 지역으로, 다세대 지역으로 확대 예정이다… 이렇게 작년과 배치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25개 마을 선정을 해놨는데, 통 전체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통 안에 있는 다세대주택만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쪽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통합 무선 방송 설치, 지금 올린 건은 어떤 건이냐 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무선 앰프를 활용한 무선 방송 시스템이었고요.

그것은 재난 방송이나 농촌 지역에 나가는 것이고, 지금 올린 것은 집 전화나 핸드폰을 활용하는 방송 시스템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모든 시·군이 먼저 방식인 앰프 방식으로 했었고 공주 하고 천안이 시범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으로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도입하려는 것인데요.

우선 이것은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던 것이 뭐냐 하면, 농촌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도 필요하다, 동지역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도에 사업비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내려주고 시비 50%를 포함하라고 또 1억 5,000만 원, 총 3억의 사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우선은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할 것이, 각 가정마다 해서 집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우선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고, 또 한 가지는 마을에 이장, 통장을 관리자로 지정해 줍니다.

또, 저희 시청에는 통신실에 서버 하고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보안 장비까지 설치하고, 그다음에 통장이나 누가 방송을 합니다.

하면, 집 전화로 방송하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못 들었을 경우 대비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한 집에 세 번씩 그게 울립니다.

한 번 울렸다가 안 받으면 또 울리고 해서 세 번을 해서 안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받지 않은 집은 다시 이장, 통장에게 이 집은 수신이 안 됐다고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통장은 그쪽에 다시 발송하도록, 이런 체제로 되어 있어서 마을 방송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99%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개인 정보는 받아야 하죠, 일단은 전화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한 3명이 살고 있다면 대표 1명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한 분으로 해야죠.

조동식 위원
그런데 가정 전화와 핸드폰, 둘 중에 하나만 하나요, 아니면 가정 전화 하고 핸드폰 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둘 중에 하나로요.

조동식 위원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부춘동이라고 하면 읍내 21통을 했다는 말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조동식 위원
21통에 소속된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이든지 다 해당이 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다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서 빠지는 것 같은, 아파트는 빠집니다.

조동식 위원
아파트는 자체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자체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위치 선정된 통은 아파트 빼고, 이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9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설치가 완료되면 시범 기간이 또 있습니다.

시범기간 3개월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내년 1월부터는 정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면 12월이나 언제부터 할 수도 있고요.

하게 되면, 사실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조동식 위원
유지관리비라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통신비.

송신비를 시에서 부담하거든요?

공주 같은 경우 250개 마을을 설치했는데,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송신비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25개 마을인데, 그것은 나중에 KT하고 할 때 조절을 해야 할 사항이고 만약에 금년도에 시행한다고 보면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송신비를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숙원 사업 하나 해결 됐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맞습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도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말씀하셨던 재난안전 통합 무선방송 설치 사업에서 공동주택은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공동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최일용 위원
아, 아파트는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이나 이런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은… 이런 부락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서 그쪽을 빼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파트는 자체 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마을도 재난 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되어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도 그것을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방에 있으면 안 들린다고요.

최일용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아파트도 똑같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런데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방송을 하면 모든 가정에 방송이 다 들어가거든요?

최일용 위원
지금 무선방송 시스템이 되면서 이런 단독주택도 거실이나, 다 방송이 됩니다.

다 들리거든요, 하면 똑같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자꾸 차별을 두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어차피 이것을 해도 기존의 방송과 연계가 되는 것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기존에 방송은, 연계는 아니고…

최일용 위원
따로하는 것인가요?

방송을 하면, 기존의 방송은 따로 해야 하고 이 방송은 따로…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니에요, 먼저 방송은 없어집니다, 아주.

그 체제는 없어집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방송…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러니까 읍·면 쪽은 현재 그냥 살아있고 올해 3억으로 추진하는 것은 동 지역만…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원화 돼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그렇죠, 읍·면 지역은 무선 스피커 체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동 지역은 전화 쪽으로 하는 게 있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확산돼서 면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확산을 시킬 것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읍·면 지역에 설치된 것이 무선 앰프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 사용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년 정도 사용한 뒤에 그게 고장 나거나 하면… 또, 그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 방송 체제로… 이게 좋다고 하면 방송 체제로 바꿀 생각입니다, 천천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현재 체제로 전부 다 확산한다는 것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그래야죠.

왜냐하면…

최일용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개인정보해서 동의를 해서 등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등록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등록이 안 되는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홍보해서 전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죠.

최일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선택이지 않습니까?

유선으로 했을 경우에 집에 있다고 하면 이게 맞는데, 만약 밖에 있을 때는… 지금 마을에서는 옥외 방송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그런데 핸드폰으로… 집에 없어서 못 들었을 때도 자기가 조작을 해서 다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재난이라는 것은 그때 들어야 하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재난하고는… 재난도 같이 겸용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것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기존…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재난 같은 경우는 사이렌 체제가 별도로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기존 체제하고 병행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기존에 무선방송 통신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그러면 기존에 1,000만 원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다 확산됐을 때… 그러니까 서산시 전체적으로 다 확산된다고 했을 때 통신 요금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까 제가 공주를 예를 들었죠?

250개 마을 월 200만 원 정도였다고… 그런데 보니까 통신비가…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일반 전화로 할 경우에는 3분에 50원 정도고 휴대전화로 했을 경우는 10초에 20원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250개 마을이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까 200만 원… 그러면 1년에 2,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렇죠, 공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갔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무선 방송 하는 게… 그것은 서버 하나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현재 앰프 방송이요?

최일용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앰프 방송은 그렇죠.

최일용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거기는 1년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앰프 방송은 그것뿐만 아니라 기기 수리비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이것은 통신비라고 해서… 이것은 안전총괄과 예산인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하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과 약간 다른 부분인데, 충남도청에서 미세먼지… 문자 들어오는 것과 서산소방서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 출동했다, 진압했다, 바로 메시지 결과가 들어오거든요, 그 체제와 도입하려는 체제와는 어떻게 다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조동식 위원
혹시, 차이점은 알고 계신 것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차이점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쏘는 것인데요.

그것도 아마…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연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전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 서버를 통해서 직접 받아서 뿌릴 수 있고… 그런데 현재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관리자, 각 읍·면 통해 있는 관리자 통장, 그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방송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체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아까 한 가지를 못해서.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에서 위원회 수당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게 인원이 증가된 부분인가요, 그리고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CCTV운영위원회를 미리 설치했어야 합니다.

설치했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CCTV운영위원회에서는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을,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었는데, 금년에 설치하면서… 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일이 쭉 보니까, 우선은 예정지 심의도 해야 하고 나중에 1년 결과도 평가해야 하고, 여러 가지 CCTV 설치 운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번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너 번이 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예산을 좀 올린, 상향 조치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209쪽 중간쯤 보면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사회복지과장 진중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다양한 특수성과 수혜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또한 능동적으로 복지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사업과 장애인 보조기 렌털 서비스 사업, 행복 가득 백 년 청춘 사업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 등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나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이것은 용어 자체로 와 닿기는 하는데, 장애인 보조기 렌털 서비스와 행복 가득 백 년 청춘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 보조기 렌털 서비스라는 것은 보조기를 빌려줬다가 회수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장애인 보조기 렌털 서비스 사업은 맞춤형 휠체어나 자세 유지 도구 렌털 서비스,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렌털… 말 그대로 빌려주는 사업이고요.

행복 가득…

조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이 이것을 렌털 할 정도면 상시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휠체어라고 하면 어디 움직일 때만 빌려 쓰는 결과인가… 그러면 평소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평소 장애인들이 보통 자기가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장비를 다가지고 있는데 그 이외로 필요한… 뭐, 일시적인 장애나 아니면 추가 장애가 발생해서 필요하다면 6년간 렌털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쳤다든가 했을 때 목발이나, 이런 것의 렌털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목발은 아니고요, 휠체어나… 분야별로 다 행복키움팀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렌털 사업에… 매년 상반기에 그 사업을 모집해서 거기에 선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행복 가득 백 년 청춘 사업은 내용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것은 만 65세 이상, 단축형 치매 선별 검사 및 정상인지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에서 인지 및 정서 순환 및 신체 건강 증진, 그런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반기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계속 해 왔는데요.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09쪽인데요.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모금 사업이 자치행정과로 부서가 이관 됐습니다.

혹시 본예산 때 이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업은 자치과로 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사업이 자치과로 이관됐고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업은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존치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성금 모금 행사하는 15개 읍·면·동 시가 필요한 플래카드 제작이나 거기에 음료 같은 것을 준비하는 사항이나, 시 총괄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최일용 위원
그 4,400만 원 이관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자원봉사 단체 관리나, 그런 사업이고 여기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업은 나눔 행사를 말씀… 사무관리비 예산 자체가 연말부터 연초, 1월 말까지 시행하는 나눔 행사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 성금 모금 사업은… 이관 되는 사무관리비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여쭤보면 이유는, 이게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목은 다 이관이 돼서 가는데, 사무관리비가 이관되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해서… 다 이관되는데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기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쪽에 성금 모금 사업이, 부서가 변경되면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있던 것에서 조금은 줄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것은 자원봉사 관리, 그런 단체 예산이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순수하게 부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 드렸듯이 나눔 행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행사죠.

그 행사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나눔 행사 업무가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장애인 보조기 렌털 서비스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우리 시청 내에 장애인 휠체어 몇 대가 비치되어 있죠?

최일용 위원
시청 내에 휠체어 관리는 경로장애인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그러면 제가 경로장애인과에 얘기를 해야겠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이어서 예산안 215쪽부터 216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중관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3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230쪽 하단에 보면,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 책자에 보면 51쪽이 되겠는데요.

새 일터에 구직 등록한 우리 지역 여성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이, 학력, 혹시 이런 것은 제한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나 학력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하기 때문에 회사나 어디를 해서도… 거기에서도 혹시… 회사나 어디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는.

조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기준에 1인 총액 300만 원 한도로 해서 기업 240만 원, 인턴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240만 원… 인턴 60만 원이라는 것은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인턴 6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턴으로 배우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로 6개월 정도 60만 원 지원을 하는 지원비입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 6개월 기준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기업이 240만 원이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기업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인턴 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조동식 위원
이것은 개월 수와 상관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도 6개월 정도 되겠죠.

조동식 위원
같이?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3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청소년전용카페가 있어요.

명칭 공모는 1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올해 중에 장소는 계약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청소년전용카페가 원래 터미널 근처에서 청소년이 배회하고 할 때 공간이 없어서… 그런 사업 목적으로 한 것인데요.

최소한 터미널하고 가까이 있는 곳을 물색하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거기가 ‘한정형외과’라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조동식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내려오다 보면 ‘닭익는마을’인가요?

조동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거기가 임 씨 건물 소유인데요.

2층, 3층으로 해서 전세를 얻어놨습니다.

전세는 한 5,000만 원이 되고요.

우리 총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근무하는 사람들을 새로 뽑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 하고 운영비 같이 해서 한 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다 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도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도비를… 청소년 여가 공간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2회 추경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변경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마침 거기에 도의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신규 사업이 돼서… 우리가 지난 1월 30일에 도에 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청소년전용카페 운영하는 데가 유일하게 천안에서 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선도에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민간위탁 준다고 했는데, 위탁하게 되면 위탁해서 운영할 사람 선정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청소년상담실에, 거기에 위탁을 주려고 받았거든요?

조동식 위원
청소년상담실에?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센터에?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거기에 위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거기에 주는 방법이 최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줬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난해부터 이게 계속 얘기가 되던 문제인데, 이것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일부분… 여기 이용하는 일부만 이용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2층은 부모님이나 학생들 상담실 역할을 하고요.

아, 2층이 카페고 3층에 상담실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아마, 우리가 2명을 뽑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천안에 두 곳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조동식 위원
혹시 거기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6개소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팀장님, 속기록에 해야 하니까 성함하고…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

예,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입니다.

벤치마킹을 작년 11월부터 해서 천안에 2개소, 경기 의왕시에 2개소로 해서 4군데를 다녀왔고요.

비공개적으로 2군데를 더 다녀왔는데, 리모델링이나 앞으로 운영 같은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다 얻어 와서, 올해 4월에 개소 완료 예정인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청소년카페… 지금 명칭 공모하는 것은 현재 접수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다.

최일용 위원
3월 5일까지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3월 8일이 1차 심사고 3월 15일쯤 해서 2차 심사를 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공모를 낸 것이 2월 초에 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최일용 위원
공모 낸 게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엊그제 했습니다.

15일부터 냈습니다.

지금 20여 건 접수됐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7만 5,000원씩 해서 13명, 이 정도 하는데요.

이렇게 산정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여기 서산 가정폭력상담소에 보면, 1년에 성폭력을 호소 해서 상담하는 게 27명 정도 되더라고요.

30명 안팎인데, 그중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아마 극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로 잡아서 100만 원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7만 5,000원 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진단비죠, 상담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성폭력을 당하면 진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7만 5,000원입니다.

최일용 위원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죠.

나중에 피해 흔적이라든지, 그런 것, 증거를 잡기 위해서 진료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지방 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 문화 발굴 육성 공모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문화예술과장 조한근입니다.

서산문화원에서 본예산 이외에 매년 초에 응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응모에 응해서 4가지 정도의 사업명이 있습니다.

첫째, 문화가족소통한마당, 서산문화원 회원이 한 3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회원에 대한 소통 한마당에 1,000만 원이 있고요.

서산볏가릿대한마당이 17개 팀에 한 1,000여 명, 매년 호수공원 일원에서 실시하는 볏가릿대한마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2,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지역문화학교 운영, 한 32개 과목을 문화원… 별도 동아리 육성 차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400만 정도는 문화유적 현장 학습… 총 해서 1억 700만 원을 응모해서 저희들이 매칭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서요.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이 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인데, 우리 시에서 몰랐던…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최일용 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동안에는 보유자에 대한 전수자나 보유자에 대해서만 전승 지원 보상금이 나갔는데, 이제 단체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다른 타 광역 자치단체가 하는 곳이 있어서 충청남도도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 해서 단체 지원 보상금으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서산에 단체는 박첨지놀이 한 군데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최일용 위원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하고 전수조교 하고… 지금 두 분, 다섯 분 있는데요.

보유자는 지금 어디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보유자는 내포 박 선생님하고 내포 앉은굿 정 선생님 두 분이 있습니다.

당초 세 분이었다가 김○○ 선생님이 작고하시고…

최일용 위원
전수조교는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전수조교는 승무에서 한 사람이 있고 지금 박첨지놀이에서 이 씨 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승무는 원래 서산에 보유자가 없었던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니, 원래 승무는 심 선생님께서 2000년도에 보유자로 지정돼서… 심 선생님이 외손녀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은 자격이 안 돼서 보유자 지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자격이 되기는 하는데요.

조금 이게… 한 번 도에 신청을 해서 해봤는데, 조금 나이나 경륜,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조금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나중에 조금 어떤 활동을 한 다음에 다시 도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23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 교체 있잖아요,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몇 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작년에 5월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서산문화원 2, 3층을 리모델링해서 3층은 소규모 공연장으로 하고 2층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조금 통로나… 영상미디어센터에 냉난방 시설이 안 돼서…

유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교체라고 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린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새로 교체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닙니다, 새로…

유부곤 위원
새로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유부곤 위원
교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조한근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지금 여기에 보유자 2명 하고 전수조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매월이죠?

매월 1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김맹호 위원
그리고 5명 하고 보유자 2명은 매달…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110만 원씩.

김맹호 위원
110만 원씩, 매달?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12개월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좀 전에 서산문화원 영상미디어센터 냉난방기 교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에 1차 추경 때 1,870만 원이 올라왔다가 2차 추경에서, 시설비여서 자산취득비로 바꾸기 위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50만 원이 올라왔어요, 내용은 같을 것 같은데 금액이 한 3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내용이, 2층 동아리방에 저희들이 추가로…

이경화 위원
추가가 된 것인가요, 그러면 시설비에서 취득비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보다 더 플러스 된 것이네요?

지금 여기에서 교체와 신설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중복이 돼서.

이경화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3월 23일에 개관식을 했다고 되어 있고 31억 원이 투입돼서 미디어센터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최초 공사할 때 냉난방기 같은 것들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거의 중간에 개관하면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작년에는 개관한 다음에 거의 운영을 못했고요.

작년에는 홍보 위주로 진행을 했고 본예산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좀…

이경화 위원
31억이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물품이나 다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그 뒤로 보면 캐비닛도 사고 뭐도 사고, 정말 많은 구입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처음 설계했을 때와 계획서 같은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8년도 본예산에 문화원 냉난방기 교체 사업 공사로 3,500만 원을 썼어요.

이것과, 문화원이라고 하면 3층짜리 건물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3층짜리에, 위층에서는 대공연장이 있고 1, 2층…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2층입니다.

이경화 위원
1, 2층이 있는 것이고 미디어 센터가 2층에 있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냉난방기를 교체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한 문화원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2018년도 예산 3,500만 원 들어 있던 것이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여기는 2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과 2층에 동아리 방 하나를 교체하는 부분하고 3층 로비.

이경화 위원
이것 2,200만 원은 이번에 올라온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 본예산…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4층에 조정실이라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이렇게 해서 냉난방기 교체한 것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면적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이 그렇게 컸었나 생각이 들어서… 이 냉난방기 교체된 것까지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부 사업 설명 자료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하기 좋았거든요?

여기 보면, 70페이지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이 내용은 그렇고… 보면 총 사업비, 세부 사업 설명서로만 보면 금액이 600억짜리 사업이에요, 633억짜리.

이 수치들이 그냥 간과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만 보고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총 사업비가 지금 163억 원짜리죠?

국비가 111억, 도비가 24억, 시비가 28억입니다.

그래서 163억인데 인쇄물에서는 도비가 241억, 시비가 241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8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문화재 보수·정비, 소요 재원에서 예산의 수치가 오기가 됐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 좋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근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7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민공동체과가 신설이 됐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시정 연구 동아리 운영 사무용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정 연구 동아리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이쪽으로 이관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정 연구 동아리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것은 이관된 것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만 이관이 안 된 사항을 저희 과에서 신설로 올린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것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시정 연구 동아리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것인데, 앞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시정 연구 동아리가 저희 업무로 이관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른 것은 안 넘어왔어요.

연구 동아리 포상이나 국외연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관되지 않았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직접 이관을 시켰습니다, 관련된 확실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본예산 쪽에 서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을… 여기 보면 이관이라고 해서 삭감하고 옮기고 다른 데는 다 했던데?

사회복지과와 자치행정과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관을 시켰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 시정 연구 동아리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시민공동체과인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270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부서 변경해서 지식 행정 행사 추진비나 창의지식공유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들어 왔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괄적으로 못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부서 변경해서 했던 것이고요.

예산 부서에서 전 업무를 자세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일괄적으로 안 된 부분이라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행정 혁신 제안 공무원 시상’으로… 이게 새로 들어온 예산인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가 신설돼서 행정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들 협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수 공모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한번 해 보려고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위에 보면 협업 우수 공무원 평가, 부서 변경으로 해서 90만 원이 또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그것은 부서 변경이 된 게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예산이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협업도 있지만 나머지… 협업 부분은 뭐냐 하면,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협업 평가도 있고… 일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우수 과제나 이런 부분, 직원들에게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도 그랬는데요.

본예산 때도 포상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 등장한 포상금이 있어서…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가 신설된 부서이고 업무가 조금 많이 확장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을 위해서라도, 업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하게 되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보면, ‘예비 마을기업 지원’이라고 도비 매칭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 사업이 또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먼저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자체로 마을기업인데, 마을기업이 커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1차 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2차 년도는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으로는 경상비 쪽으로도 가능하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황토사랑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준 바 있고요.

금년에는 한 2개 업체 정도 신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개 기업만할 수 있는, 5,000만 원 정도 보조 사업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5,000만 원으로 하나가 있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지금 2개 정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마을기업 지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예비 마을기업이 가시화되어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운산하우스달래협동조합 하고 음암회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신청이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아마 금년도에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산안 271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것만 지원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하고 사회보험료 부분, 이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최저임금 이상 되는 부분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래야 합니다.

지금 1개 기업 정도를 하면, 최저임금 하고 하면 한 190만 원 정도 되고요.

전문 인력이나 지원 사업들도 별도로 있는데, 거기는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범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최저임금 초과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거의 사회적기업들 인건비가 그만큼 많지 않고요.

인건비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들은 명분이 조금 맞지 않고요.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한 209시간 정도 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90만 원 약간 넘습니다.

그 정도를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계가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요즘 정부의 큰 이슈인데요.

사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저임금에 맞추다 보니까… 물론, 사회적기업도 능력이 안 돼서 그 이상 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능력이 되는데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그 이상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할 바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 어떤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73쪽을 보면 이번에 부서 관용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2,800만 원 정도.

이것은 팀 분리에 따른 관용차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팀도 그렇고 마을공동체팀도 그렇고 사회적경제팀도 그렇고 외부 출장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정수를 할 때 전기 차 형식으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관외가 많기 때문에 전기 차는 조금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정도로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1개 팀은 내부적인 일을 많이 하지만 3개 팀 같은 경우는 출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용 차량 구입을 신청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273쪽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게 미산정 됐던 부분이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저희가 부서가 오면서… 신설된 부서에 수용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조직 개편이 되면 업무가, 어느 업무든지 기존에 부서가 분리되기 전에 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분리되면 이쪽에서 하든지, 업무니 똑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무를 분리하고 이관하면서 가지고 오는 업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은 가지고 오는 부분이 없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이 부분은, 업무는 업무대로 가져오지만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뭐, 운영할 수 있는 경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공간을 하더라도 공간에 따른 집기, 이런 부분도 추가로 놓듯이 이 업무도… 뭐, 자치행정과에 있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부분은 사무기기 운영이라든가 복사지, 이런 부분도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추가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가 그렇게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기초적인 작은 물품 구입하는 것도 일반수용비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큰 것 같은… 자산취득비 이외에 이런 기초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수용비이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사무용 물품이나, 그런 부분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소… 뭐, 차 재료, 이런 것 하나를 하더라도 수용비로 들어갑니다.

최일용 위원
뭐,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요.

만약에 전 부서에서 복사를 10장 하던 것을… 이쪽으로 업무를 가지고 오면, 이쪽 관련된 업무는 하던 것은 이쪽으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뭐 그쪽에서 업무가 50 대 50으로 나눠졌으면 일반수용비를 50 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있겠지만, 최소한 일정 부분은 분류가 돼야 하지 않나…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도 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복사지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물품들이라든가… 이게 부서별로 특성 있는 물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도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 기초적인 기본경비만 세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용어를 조금 이해 못해서… 273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 청년도제 운영이라는 게… 학업을 겸해서 하는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학업을 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졸업반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졸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밖에 나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배워두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이런 취업 준비생에게 컨설팅이나 멘토,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제라고 하면 인턴 개념이 생각돼서, 그런 개념으로 일부는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런 부분도 되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컨설팅이나… 쉽게 말하면 멘토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서산에 사회적기업에서 청년도제… 만약에 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매칭이 돼야지, 요청하게 되면 희망하는 학생도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한 5개 기업체가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기업체가 아니라, 사회적기업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산시에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하려고, 그런 위주로…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정착하는 경우가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렇게 정착할 수도 있고요.

최일용 위원
아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공동체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여기 271페이지를 보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김맹호 위원
앞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혹시 기준이… 기준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세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의사를…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의사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공모 선정이나, 이런 방법은 어떻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공모 절차는 그대로 기준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모 절차는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미리 이런 부분도 좀, 연초나 연말 정도에 미리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잘되는 부분도 많지 않고,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방침이,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이 잘 육성돼서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공동의 이익도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홍보를 해서 이런 뜻을 갖고 지역에 어떤 특화된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한번 홍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더 좋게는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 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사회적기업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저희 신생 부서가 생겨서 전담 팀이 있는 만큼 저희도 미리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주력하려 하는 것이, 그 기업들 지원이 끝나면 다 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것인데요.

사실은 자생 능력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 그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두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지금 1인당 약 16만 8,4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서산을 전체적으로 하면 대상자가 3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업당 50명 한도라고 했는데요.

사회적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한 데가 혹시 서산시에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지금 ‘드림앤드림’이라고 40명 정도 채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 경비해 주는 업체거든요?

그 기업체가 40명이고 그다음에 ‘이든밥상’이라고 해서 10명 정도, 이런 정도가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저희 서산에 사업적기업 총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만약 아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월 27명 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그것도 똑같이 이런 부분들, 내용들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26일에도 육성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대로 무조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낸 실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아까 사회적기업 중에서 청소 용역에 관련된 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입찰을 할 때 사회보험료를 감안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어떤 입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만약에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청소 용역 업체에 입찰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기본적으로 맞춰 달라고 입찰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찰 공고문에?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으면, 입찰 내역에 그것을 포함 안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제가 그 부분은, 입찰… 이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은 못해봤고요.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등록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등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 참가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영업 행위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험료를 지원해 주면 그 보험료를 지원해 준만큼 이 사람들이 입찰이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한번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서, 이분들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아서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일을 딸 수 있게끔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한옥희 회계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므로 박주명 경리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청사 시설 환경 정비 및 관리에서 ‘청사 먼지떨이기 설치 공사’라고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리팀장 박주명

예, 경리팀장 박주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 부서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오면… 공사 현장에 먼지도 많이 붙여 오고, 또 환경 부서 직원들은 냄새나는 데서 오다 보니까…

등산로 입구나 옥녀봉 올라가는 데도 설치되어 있지만, ‘에어건’이라고 하죠?

그것을 한국말로 풀어서 먼지떨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펌프식, 보통 에어컴프레서라고 하죠?

그것으로 금액이 1,000만 원으로 해서, 직원 주차장 뒤에 흡연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2군데를 원한다고 하면, 민원인 주차장 쪽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뒤편에… 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송풍식 에어건이라고 해서, 그것은 500만 원씩 두 군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고 청사 사무실 내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의 직원들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서산 청사를 보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박주명

예.

최일용 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외근 업무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느 일정한 루트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장소도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이렇게 설치했을 때 과연 이용률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가서…

이게 지금 외근 나가는 공무원 분들의 수요가 많이 있었나요?

경리팀장 박주명

정확하게 각 실·과에 설문조사나 해 봤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해 주면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먼지떨이기를 이용하실지, 조금 제가 가늠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각 부서에 보면 우산 빗물제거기를 한다고 해서 설치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비닐을 씌우던 것에서 바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률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연 얼마나 이용할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경리팀장 박주명

그 빗물제거기 같은 경우는 우천 시만 해당 되잖아요?

최일용 위원
예, 그렇죠.

경리팀장 박주명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용을 썩 많이 한다고 생각은 안 되지만…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천시에도 이용을 잘 안하시는 것으로 봤는데요.

경리팀장 박주명

이런 경우는 봄부터 가을까지 공사나 환경 분야 쪽에서 계속… 오·폐수 시설 현장도 나가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설이 전 부서가 쓰는 것은 아닐 테고요.

특정 부서에서 많이 쓰는 것이죠.

경리팀장 박주명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사업 부서 쪽에 많다고 봐야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관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박주명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관용 차량에 이것을 부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꾸 의문이 가는 게, 만약에 거기 설치했을 때 거기까지 가서… 물론, 너무 많이 묻고 하면 가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갈까 의문이 들어서, 오히려 이 목적 달성을 하고자 하면, 그분들이 꼭 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같은 곳에 설치해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경리팀장 박주명

글쎄요, 이것 관계는… 제가 차량 부착용도 이런 식으로 에어건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혹시 만약에 그쪽이 더 효율적이거나 하면 나중에 다음 추경 시라도 부기 변경을 해서 그쪽이 더 효율적이라면 실·과별로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사가 부석하고 지곡하고 2군데를 할 계획이죠, 순서적으로는.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죠?

291쪽 하고… 이게 설계비만 책정된 것이죠?

경리팀장 박주명

예, 이번에 5억 6,000만 원을 올린 것은 건축설계 3억,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설계라고 2억 6,0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부석 하고 지곡이 청사가 건립된 지 몇 년 정도나 됐죠?

경리팀장 박주명

그것은 잠깐 우리 주무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예,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석면을 비롯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거의 25년 이상 된 건물이거든요?

25년이 된 건물을 가지고 작년에 청사 건립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부석하고 지곡이 상위 순위가 됐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다른 청사도… 혹시, 안전도나 건축 연도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순서가 정해진 것이 있나요?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17년도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해당 건립 대상 읍·면·동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을 계상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안전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했다는 것이죠?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예, 전체 다 완료가 돼서 건립 대상에 들어가는 건물에 대해서 건립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순서적으로 건립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각 대상 읍·면·동에 추진 방침을 세워서… 사실 지금 한 8개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건립해 달라고 요구가 예전부터 수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청사 건립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순위를 작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일용 위원
그 순위가 나온 것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예, 그것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시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명 경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도 설명은 어느 정도 됐었는데요.

민원 담당자 친절 교육 운영, 1,7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못 됐던, 삭감됐던 예산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일을 하다보면 친절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들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더 새롭게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갖고자 다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은 1,000만 원이 삭감됐었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번에 1,7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나름대로 질이 높은… 강사들도 초빙하고 기간도 여유 있게 하면서 해야,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새로운 자세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다시 올린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무래도… 저도 사실 작년 10개월 동안 장기 교육을 다녀왔는데요.

교육이라는 부분은 학생들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성인들도 교육을 많이 받으면 나름대로 더 사명감도 생길 것이고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소명이 안 돼서 보류 차원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삭감됐던 예산이고, 또 그게 관련 부서장님들이 꼭 필요해서 다시 올린다고 하면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볼 것 같은데… 당연히 검토해 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증액이 돼서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301쪽에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서 ‘가로등 부착 통합 브랜드 교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현 통합 브랜드에 맞춰서 바꾸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가로등 관리 번호 부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가 지난번에 ‘해 뜨는 서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로고를… 특히 가로등에 있는 것이 해 뜨는 서산으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기존에 있던 가로등에 부착한 것을…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님과 안 맞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연속성보다도 새롭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변화가 없게끔 ‘서산시’라고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로고하고 밑에 ‘서산시’라고 해서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고소차를 이용해서 로고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나 누가 양해를 구한다면… 그냥 지나가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우리 시 정체성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아까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조금은 의문이 가서… 지금 각 관공서나 이런 데는 현 시장님에 맞춰서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지 않을까… 이게 전 시장님께서 하셨던 ‘해 뜨는 서산’이라는 이름이 비단 가로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에 가도 있고 어디를 가도 다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점차 교체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시장님이 또 바뀌어서… 이게 통합 브랜드가 안 바뀐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도 또 이것을 바꿔야 하는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최일용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생각을 좀 바꿔서 변화되는 구호보다는 지속성 있는 쪽으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조례나 묶어서 더 변화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좀 납득이 안 가시더라도 이번만큼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가로등을 보면 해미에도 설치하고 운산도 설치하고 팔봉도 설치하는데요.

저희들 세부 사업 설명서에 주신 것을 보면 높이가 10m로 똑같은데 금액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설치비 포함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3개소는… 우선 해미 같은 경우는 해미우체국에서 서산고등학교까지 구간은 본예산에 예산이 우선 반영됐고요.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해미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면사무소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구간이… 사실, 예전에 해미가 가로정비를 쭉 했는데, 교황 방문 때 정비를 했는데, 사실 교황님 동선에 따라서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구간은 대부분 되어 있는데, 터미널 구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기왕에 공사를 할 때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반영을 해서 공사비도 절감하고, 또 공사 효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추가 예산을 요구했고요.

최일용 위원
지금 장소가 운산이나 해미, 다른 데 설치하는 장소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가로등 모양이… 장소별로, 아니면 조건별로 조금씩 다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 부분도…

최일용 위원
이게 통일성 있게 해서, 이게 어느 구간은 가로등 모양이 이렇게, 어느 구간으로 가면 다르고 하더라고요.

같은 지방도나 마을, 이렇게 조건이 같을 때는 통일성 있게… “아, 서산은 이런 가로등이다.” 이런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보면 항상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 부분이 사실… 시대도 흐르고 담당자도 바뀌다 보면, 좀 더 새롭게 하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생기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진화가 되니까, 좋은 가로등, 효율적인 가로·보안등을 하기 위해서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브랜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서… 특히 고북 같은 경우는 알타리무를 홍보하느라고… 그리고 부석 쪽은 간월도 경관 조명도 하고 해미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도 오기 때문에 주물 등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달리할 수밖에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 획일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시에 들어오면서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은 획일적인… 우리 시를 잘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성이나 특별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맞고요.

큰 틀에서는 일관성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우리 서산시만의 가로등이 있으면 유지관리 하기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한현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히 민원봉사과는 서산시 전체에서 민원인들이 찾고, 또 나름대로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또 그만큼 마음의 상처를 입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더 많이 고생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보면 민선 7기에 걸맞은 통합 브랜드 교체에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미지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아까도 여러 가지 서산시 로고에 들어가 있는, 통합 브랜드에 들어가 있어 교체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아까 가로등은 “일관성이 없다, 다양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만큼은 조금 일관성 있게… 특별히 맹정호 시장님께 상의를 하든지 해서 다음에 시장님이… 다음에도 맹정호 시장님이 되면 좋지만 혹시라도 다른 분이 시장이 되면 또 교체해야 하는…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 있는 브랜드로 교체가 되길 기원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래서 아까도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했듯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명칭을 ‘서산시’로 해서 더 이상…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는 4만 명 정도 농업인 인구가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농업의 산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그런데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쪽에는 없습니다.

김맹호 위원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큰 애로사항은 없고 예산만 반영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석남에 3만 인구가 넘어가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밖에 없어서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거기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청에 가서 민원을 떼기에는 거리도 그렇고 교통 편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인들이나 농업인들이 왔다가 금방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정도는 1대라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 못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적극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통합 브랜드 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000개소가 다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게 다입니다.

가로등에만 부착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처음에 통합 브랜드 교체할 때 얼마 들었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교체는 이번이…

이경화 위원
처음에 할 때, 통합브랜드로 설치할 때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설치할 때는…

이경화 위원
아니, 이것만.

가로등만, 지금 교체하려는 가로등에 들어간 예산이 얼만지 혹시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가로등 등주를 납품 받을 때 그 로고를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설치할 때는 등주 하나가 들어오면 거기에 포함된 부분으로 해서, 거기는…

이경화 위원
그러면 가로등 설치할 때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죠, 거기에 부착이 돼서.

그것은 처음 설치할 때…

이경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은 예산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경화 위원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1,000개의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최초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은 수시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브랜드 명으로 설치될 때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로등 설치할 때 얼마가 들었는지 나와 있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브랜드를 붙인 것에 대한 가격은 나름대로 있을 테지만, 사실 그것은 거의 가격에 포함이 안 되고 서비스로 된 부분입니다.

등주 하나에 4, 500만 원… 만약에 등주 하나가 400만 원이라면 그게 들어올 때 우리가 이런 사양으로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브랜드를 붙인 단가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음에 질문을 한 번 더 하고요.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에 올라왔던 예산으로는 7,0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1억 3,000만 원이 늘어서 2억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우선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경화 위원
아니요, 설명할 때 됐었어요.

그때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저희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건축허가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공간이 줄어들고 우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 책상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 밖에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곳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 공사까지 같이 하겠다고 해서 3500만 원, 3,500만 원으로 해서 7,000만 원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래서 제가 와서 전체적인 변경을 하고 구상을 다시 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민원실을 보면, 사실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깔끔하고 예쁘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책상 자체가…

이경화 위원
예, 이해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곡선 때문에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이게 창구에 남자 직원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태블릿 자료를 들어 보임)

이 친구가 앉아 있는 게 곡선상에 앉아 있는데 앞부분 라인은 좀 넓습니다.

그런데 뒤쪽이 완전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발을 한쪽만 뻗고 한쪽은 서랍 뒤쪽으로 하고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구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고 나름대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올라왔던 것이 3,500만 원으로 해서 올라 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래서 민원 책상 전체를 다시 제작해야 할 부분이 생기고, 또 하는 김에 어차피 우리 시 청사가 이전을 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지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해야…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투자를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직원도 편하게 해야겠고, 그리고 현재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는 남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구가 일직선으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들어가면, 앞에서 안내를 안 해주면 어떤 창구에 가서 일을 해야 할지 찾기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지금은 한화토탈 간부 사모님들이 오셔서, 봉사를 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저도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그 미세한 부분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일할 창구가 어디인지를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서쪽을 바라보는 창구를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도면도 나름대로 그려 보고 했는데, 이것은 우선 아마추어들이 한 것이라… 지금 현재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무 공간을 뒤로 하고 우리 창구가 문 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이경화 위원
위쪽이 출입문인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렇죠, 여기에서 들어오면 지금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책상이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만… 특히 여자 직원들이 앉아만 있다 보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책상을 위로 들어서 조금 서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면 하려고 예산을 충분히 요구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 견적을 받아보신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아직 공식 견적은 못했고요.

나름대로…

이경화 위원
혹시 전에 본예산 때 견적을 받은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그냥 지금 형태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형태에서 하는…

이경화 위원
그래도 책상을 다 뜯어내고 변형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뭔가 견적이 있거나 어떤 다름을 좀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전에 알고 있었던 고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라서, 이 예산이 2배 이상… 2배가 아니죠, 하여튼…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과거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할 때, 그때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그쪽 인테리어를 제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해 본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해야 좋은 부분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편리성보다는 미적 감각만 가지고 하는… 이것이 인테리어는 분명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업체를 나름대로… 지금 그 업체를 선정하기보다 제가 그때 했던 업체에게 자문도 좀 받고, 또 가구 부분도 나름대로… 아직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토하고 자료를 받아가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시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산림공원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왔다가 저기 2청사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인상을 아주 팍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 와도… 이왕에 민원봉사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부분도 하시고 민원인을 중심으로 한 동선, 업무 배치, 가구 배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들어올 때 시청에 대해 어디가 사무실이고 몇 층에 뭐가 있고… 저희들이 다녀봐도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알림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문 본관 앞이나 어디라도 그런 것 하나가… 아니면 저쪽 앞에 경비실… 시청에 들어 올 때 이게 눈에 띄지 않아서,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안내판이 청사마다 앞에 있기는 합니다.

오래 전에 제작해서 한구석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1월 20일인가… 그때쯤 민원실에 손도끼 하고 들고 오셨던 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민원실 직원들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사실 전담적으로 민원인들을 안내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청원경찰을 계속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3월부터 배치하겠다고 해서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전국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폭행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개재에 행안부에서 시·군의 민원실에는 의무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라는 공문까지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면 철저하게… 직원들 안전도 안전이지만, 민원인들이 오시면 안내를 전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4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김규진 과장님 축하드리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오늘 워크숍까지 다 배려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뵙게 된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화기와 감지기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도 소방 용품 2가지에 대해서만, 소화기와 감지기 2개는 보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예방이… 인명 재산이 피해가 너무 큰데, 이 정도…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개인 가구에 보급을 해서 한 가구라도 화재 예방을 이것으로 인해서 사전에 수습하면 인명과 재산을 상당히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올해부터 해서… 그런데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작년에도 했을 텐데, 이런 법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잘 몰라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게 소방서에도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있었으면 해서, 이게 소화기 1개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감지기는 대략 한 1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아마 자료가, 감지기가 설치된 것, 설치가 안 된 곳,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고 같이 협조해서 순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읍·면·동 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보급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

조사는 이미 돼 있다고 봐야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소방서에 이미 기초 자료는 어느 정도 있다는데, 다시 한 번 해서 읍·면·동 하고 다시 협조하고 자료를 받아서, 읍·면·동 어디에 시급한지 우리가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급한 곳 먼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여기 보면 소화기가 5,000개 감지기 1,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2개가 같이 보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감지기가 없으면 감지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소화기도 필요한 가정은 같이 하고, 또 감지기만 우선 필요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감지기만 우선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따로따로 들어가는 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것 설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소화기도 필요하고 감지기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회관에서 모이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감지기랑 소화기가 다 있다, 그런데 너희 집은 왜 안 들어왔느냐.” 다른 집은 소화기만 또는 감지기만 줬다… 이런 부분, 형평성에서 어르신들끼리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설명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설치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또, 이장님에게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야 답변도 되고, 설치하는 목적도 맞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김맹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지기 관련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감지기 설치하는 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사실은 지금 상위법만 가지고도, 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하려고 했더니 조금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한번 요청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보상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발의하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교육 가 있어서 저기 했더니, 심의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하여간 하면 최대한 빨리 다음 추경을 앞두고라도 서면으로라도 협조 요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조례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일용 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소화기 5,000개, 감지기 1,000개로 해서 했는데, 이게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여기에는 가격까지 다 포함 시켜서… 업자 선정할 때 설치비까지 다 합쳐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되지, 이것을 사 와서… 소화기는 그냥 잘 보이는 위치에 놓으면 되는데, 감지기는 전문업체가 설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소화기는 내구연한이 10년, 연장해서 13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지기는 몇 년 정도 가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 감지기는…

최일용 위원
그게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감지기 수명이 있을 텐데요.

이게 연차 사업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한 번에 다 못하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현재 5,000개면 소화기는 5,00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그렇죠, 5,000세대로.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상 세대가… 여기에 보면 노후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대상 가구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을 세워서, 취약 가구들은… 장애인 가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1,010개가 보급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취약 가구는 취약…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취약 가구는 화재의 위험성이 더 많은 가구부터 읍·면·동과 협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파악을 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그런 가구를 선정하도록 해서… 노후 가구라고 딱 몇 년 이상 된 가구라고 하기보다는 주택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취약 가구든지 노후 가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마을, 한 면이면, 그 면이나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게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좋고요.

이게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취약 가구,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고 마을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파악하기가 또 힘들거든요?

하려면 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빌라 같은 곳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요즘 짓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모든 것은 이게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오래 된 빌라 같은 곳은… 아파트는 소방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빌라에는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하게 되면 그런 데도 전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빌라나 그런 데가 오히려 시골에서는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게 되면 한 면이나 마을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다 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빌라나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소방 시설이 의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전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특히 소화기는 설치할 때 설치 업체와 상의를 많이 하셔서 가장 이용하기 편한 곳에…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소화기 설치하는 분들이 그냥 지급을 할 것 같아요.

감지기는 달아야 하는데, 소화기는 그냥 지급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시골 어르신들은 지급하면 박스도 안 뜯고 어딘가에 잘 모셔다 두고 하면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집들은 소화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못 찾는 이유가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못 찾거든요,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설치 장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위치가 가장 손이 많이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걸 수 있는… 그냥 비치가 아니라 걸어서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부착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64쪽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산 여성의용소방대 회의용 탁자, 의자’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이 부분, 이게 지금 저쪽 소방서에 있는 의용 소방대 사무실, 거기에…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맞습니다.

두 군데는 거기고 동부시장은 동부시장 내에 있는 것이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기 의용소방대는 남녀 따로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따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의용소방대…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소방 관련된 부분은 사실 도에서 관리를 주로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원칙은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금액이 크지 않기는 한데, 그런 쪽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소방 예산은 사실 법에도… 사실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도 소방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살짝 거기만 보고 오려고 하다가 거기 팀장님, 과장님께 붙잡혀서 사무실에 붙잡혀 갔는데, 저희 지자체에… 경찰도 그렇지만, 요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도에도 예산이… 전 시·군을 같이 하다 보니까 도비도 자꾸 비율도 줄여가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도?

그렇듯이 소방 예산도… 참, 주민들, 인명하고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용소방대는 법에서,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놓으니까, 자꾸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다 할 수도 없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봤더니, 남자 의용소방대는 교육 장소까지 테이블, 의자를 놓고 해서 소방대원들이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자 의용소방대는 회의용 테이블만 있고 교육 장소가 없으니까… “아니, 남자 의용소방대는 교육장까지 다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요청했더라고요.

자기들도 교육하는데 필요하니까 책상하고 좀 놔달라고 요청했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3쪽을 보면 재해응급복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 매칭 사업인데,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도에서 감액된… 도 예산이 500만 원 감액돼서 우리 시비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다 소진 못해서 그런 부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이게…

위원장 이연희
팀장님이 답변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최일용 위원
이게 도비가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풍수해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난관리팀장 심영복

이게 실적…

위원장 이연희
성함하고 직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재난관리팀장 심영복

안녕하세요, 재난관리팀장 심영복입니다.

도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실적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적었다는 것인가요?

재난관리팀장 심영복

예, 그런 셈이죠.

최일용 위원
그런데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풍수해 관련된 부분들은 관심들이 많이 있어서, 가입도 많고 수요도 계속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작년도나 전에 실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은 면밀히 파악해서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비가 줄지 않게끔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제가 그저께 도 회의 때문에 갔는데, 이 풍수해보험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이게 좋은 제도인데 가입률이 조금 저조하다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지역에 공제회라든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가입하다 보면 지역 하고 조금 안 맞아서, 다른 도시권하고 조건에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은… 지금 지역에 금융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지역에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소화기 건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위원장 이연희
지난 정책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에요, 그렇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 게 시 행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무 관리 안 된 곳 전체를 보급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뽑을 수 있지 않나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지금 보니까 화재 위험도가 높은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문자가 오는 것을 보면 불이 굉장히 많이 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불이 생각보다 상상 외로 더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모월리에서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화재 위험도가 높은 노후 주택만이 대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한 주택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다 전소할 수 있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이게 소화기 5,000개, 감지기 1만 개인데… 한번 의무 관리 안 된 곳, 전체를 뽑아서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나올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저희도 이것을 시범으로 해 보면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면서 전 가구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파악해서 저기 한 것 같으면 다음 추경 때라도 해서 전체 가구를 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해서 올 내로 다 공급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급되는 게 소화기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기에 사실 소화기를 드려도 별로 사용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들과 조금 협의해서… 소화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뿌리는 소화기가 유리한지, 아니면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유리한지, 그런 부분은 주택 특성상 어떤 것이 유리할지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을 보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꼭, 소화기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동 확산 소화기도 이 범주 내에 놓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4억 3,08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영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8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서산시청) (14명)
  • 세무과장 김응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경리팀장 박주명

○ 제24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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